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
4.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
10.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8.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9.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3.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백전면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함양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 부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등 1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42분)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다양한 연령계층의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운동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체육시설사용료 감면근거와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시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과 환수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 된다면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하단)
○. 질의 답변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권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가족과 이웃 등 사회적으로 단절된 체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구성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관련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 사항, 고독사위험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의 추진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의원 하단)
○. 질의 답변
(10시4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50분)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 그리고 정현철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 외 1건과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60호인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의 미래의 자산이자 무한경쟁력을 가진 지역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역사회에서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등 청소년 복지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입법취지,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안 제5조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으로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3세부터 만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정하고, 만13세부터 만15세까지의 청소년은 월 5만 원, 만 16세부터 만18세까지의 청소년은 월 10만 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으로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바우처카드를 전자충전 하는 방식으로 매월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바우처 사용지역을 관내로 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가맹점 지정 및 관리에서는 본 조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안 제17조에서는 사용자와 가맹점의 준수사항과 바우처의 이월과 사용기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참고사상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지금 38%나 되는 초고령화 농촌지역입니다.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자녀양육과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이 68%로 가장 높았습니다.
청소년가구에 대한 기본소득 보전성격의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살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저소득‧초고령화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극복과 바우처의 지역 내 사용으로 소비지출의 선순환 역할을 다 함으로써 청소년의 바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61호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가시성 향상을 위해 상위법령의 조문체계대로 조문의 형식 등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볼링장 등을 포함한 시설의 휴무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우선순위에 두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예약시스템구축에 따른 운영관련 규정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에서는 체육회관 1층‧3층에 위치한 체육공간에 대한 사용료 부과, 초과사용료 및 초과시간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지역주민 대상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60~391페이지까지의 조례안 전문, 서식 그리고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62호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위한 인재유출 방지를 도모하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기관 단체위탁을 함으로써 향토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수혜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 중‧고등학생이며 총 사업비는 6억 5,470여 만 원이 소요됩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 사업, 작은 학교 해외 어학연수 지원 사업, 찾아가는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 사업, 초중학생 영어캠프사업 5개 사업으로 실시됩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관내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진로체험,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명사초청특강 등 다양한 체험형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초중학생 해외연수지원 사업과 4개의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해외어학연수를 통한 폭넓은 세계관을 보이고,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세 사업은 매년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상당히 높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서민자녀지원 사업의 경우 실시를 사실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초중학교 해외어학연수 지원 사업과 작은 학교 해외어학연수 지원 사업은 44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내년 1월~2월 중 뉴질랜드 오클랜드 도시에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 사업은 관내에서는 비교적 교육의 기회가 적은 면단위 초등학생들에게 학습지 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모집 후 아래의 평가배점기준을 통해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인력현황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중학생영어캠프 지원 사업입니다. 초중학생영어캠프 지원 사업은 해외어학연수지원 사업의 보완사업으로써 해외어학연수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영어캠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간접적으로 해외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418페이지 원가계산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63호인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및 상담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육성‧보호‧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운영되는 시설은 함양읍 용평리 일원에 지금 건립 중에 있는 한들거점센터,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짓는 거점센터 내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전용공간, 지도자실, 활동실, 휴게실 등을 포함한 공간면적은 153㎡정도 될 것입니다.
이용대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2개 반 40명, 농산어촌체험으로 진행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 단위 5일 또는 6일간 하루 4시간, 평일은 오후 5시에서 8시까지 운영계획이며, 방과후로 인한 학습지도, 급식,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요예산액은 2억 7,246만 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선정심의위원회 선정결과에 따라 위촉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그리고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22년도, 4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경남지역 방과후아카데미운영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과 18개 시군, 남해군과 저희 군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내년도에 준공되면,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다만 함양군만 사실 진행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하단)
○. 질의 답변
(11시02분)
먼저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제10조에 과장님 10조, 345페이지 10조에 2항에 거기 주류판매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바우처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주류를 샀는지 담배를 샀는지 그 항목에 결제할 때 명시가 됩니까? 바우처카드를 결제할 때 뭘 샀다는 그게 품명도 나오도록 돼 있어요, 바우처카드에?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찬가지 3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은 타당하다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된 금액이 사용이 잘못 됐을 때는 또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조1항1호 바우처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으로 인한 부정한방법의 사용이 우려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아직까지도 물론 많이 완화됐지만, 학교폭력이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이 역시 거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우려하는 거, 그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시로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리 직원들 수시로 학교에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교육청하고도 같이 합동단속도 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 현장에서 바로 투입해서 안 있습니까? 또 현장에서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분기마다 한번 결과를 해가지고 또 의회도 보고도 한다든지 우리가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343페이지에 보면 2조 정의에 4호에 볼까요. 지정한 정한업소, 업소선정은 그러면 이 조례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이렇게 보면 본인확인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타 시군에도 바우처카드에 우리 그런 큰 금액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최근 사진을 인쇄를 해서 사진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면,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도 알 수 있잖아 그죠?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소정의 금액만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사진 삽입하거나 하면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또 제3자가 습득을 했더라도 그걸 가지고 자기 사진이 아닌데 어디 함부로 쓰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걸 좀 검토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제 기억으로는 3년, 3년 전부터인가 4년째 되겠죠, 햇수로는. 계속 시도를 했는데 조금 전에 임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상 업체나, 민간위탁을 주거나 위탁을 주고 싶어도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대상자가 나오기는 했으나 또 장소, 공간에 투자하는 여력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월세부분이나 이런 게 좀 난항을 겪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관계부서에 제가 방문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인건비하고 기자재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들거점센터 4층에 대상지로 돼 있는데, 위탁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른 월세나 이런 거는 청구 안 하고 그냥 공간을 관에서 제공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거기 지금 민간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25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8분)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2-64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월 구매한도를 올리고, 지류 함양사랑상품권의 연간구매한도를 올려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 개인의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금액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월 80만 원, 지류 50만 원, 모바일 30만 원이며, 연 860만 원입니다. 지류 500만 원, 모바일 360만 원입니다.
개정안으로는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지류는 50만 원, 모바일 50만 원, 연 1,200만 원이며, 지류 600만 원, 모바일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법령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자체에 위임된 내용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를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규제‧신설강화와 지방보조금심의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단)
○. 질의 답변
(11시30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도 금액이 커지면 또 다 수거하게 되면 예산도 그만큼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활성화하는 것은 좋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악용이 된다라면 그 역시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실입니다.
제가 100만 원, 150만 원 이야기 했지만 몇 백 만 원이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온대요. 그러면 뭉칫돈이 들어오면 한번 사용도 안 하고 그대로 고무줄 튕겨서 그냥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을 연번을 줄 때 어느 명의로 나갔는지까지도 기록이 될 거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34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5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54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66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지원하는 수당의 도비‧군비 예산변경 확정 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당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0조제2항의 개정내용은 당초 명예수당 등 금액을 정한 별표를 삭제하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한다.”입니다.
도비와 군비 변동분 반영을 위해 잦은 조례개정의 최소화로 효율적인 자치법규 입안절차를 마련하고,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당지급금액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제3항과 제4항의 신설조항입니다. 상위법 등에 근거하여 명예수당 중복지급과 유족순위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2023년 기준 18억 1,900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법제심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제10조제2항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여 지급한다.”를 의견이 반영된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한다.”로 변경, 제10조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를 국가유공자는 유족승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전몰군경의 유족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로 변형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시어 잦은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최소화 하고, 군민에게는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하단)
○. 질의 답변
(11시3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39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40분)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제안 설명
항상 주민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과 정현철 부의장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조례 3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의안번호 2022-67호, 함양군 이미용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관리가 힘든 저소득노인들에게 이미용 바우처 제공으로 쾌적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이미용 바우처사업을 통하여 체감하는 노인복지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지원대상입니다. 지급기준일 함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소득 50%인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는 카드발급과 카드사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협약, 안 제7조‧제8조는 사업비의 정산, 사용중지 등, 안 제9조는 위탁운영, 안 제10조‧제11조는 지도‧감독, 시행규칙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2023년 기준 1억 6,000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절차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 신설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의안번호 2022-68호,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및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2항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2023년 기준 2억 3,700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심의회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의안번호 2022-69호,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책상 추진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회구성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민간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현행조례의 문제점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는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제6조는 지원계획,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정비, 시책사업 등의 중복지원 등 중복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7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8조까지는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2023년 기준 3억 2,500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심의회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새 조례안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의안번호 2022-70호,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7월에 개소하고자 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가구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지역중심의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함양군 다문화돌봄센터 위치는 용평리에 신축 중인 한들거점센터 2층이며, 만6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 예산은 총 1억 7,669만 2,000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위탁은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사전검토 및 제안 설명 심사를 통해 선정이 되며,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 3개의 조례안과 1개의 민간위탁동의는 저소득 어르신의 위생과 건강관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다문화가족지원과 자라나는 아동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 질의 답변
(11시46분)
먼저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 토 론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2시35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들 드리면서, 26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56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안건은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 등 7건입니다.
267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은 먼저 건물이 총 4동에 연면적 1만 450㎡로 예정가격은 283억 1,628만 6,000원입니다. 시설조경 등이 총 4건에 면적은 8,161㎡로 예정가격은 60억 2,221만 9,000원입니다. 취득대상 중 토지가 총 4건에 45필지 5만 3,010㎡로 예정가격은 26억 5,544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세대맞춤형으로 군민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워라밸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지역민과 신규유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군청부지 내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일원에 연면적 6,660㎡에 지상 5층, 지하 2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99억 8,000만 원입니다.
연차별 예산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로 지하1~2층에는 주차장, 기계실,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지상1층에서 5층까지는 복지‧교육‧일자리‧문화 등 시설공간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예정가격은 159억 4,208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조경 등 취득대상으로는 주차장 진입로, 보행로 등에 소요되는 예정가격은 40억 3,791만 9,000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8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결정 A등급을 받아 210억 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중 누이센터 총사업비는 199억 8,000만 원으로 2022년도 내시된 예산은 7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9월에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현장조사 및 사업설명을 마치고 10월에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실시설계 완료 후 2단계 심사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3년도에는 4월까지 경상남도 공공건축 심의를 득한 후, 6월까지 설계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2023년 11월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누이센터 상세 배치도 안을 보시면, 위치는 군청버스주차장 해놓은 서쪽 출입문 쪽으로 드림스타트센터 앞쪽으로 해서 소나무 식재된 쪽으로 건물은 H형으로 960㎡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안입니다.
거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체류형 관광지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은 2023년도에 함양읍 죽곡리 산74번지 일원에 매입할 부지는 19필지 3만 8,891㎡로 총사업비는 14억 1,4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정가격은 10억 3,358만 9,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3년도에 감정평가 및 편입부지를 매입하고, 10월에 분묘 750기에 대한 개장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과 위치도, 조성계획 결정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안입니다.
남계서원 본연의 교육기능 회복과 서원문화 관광콘텐츠개발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동면 원평리 600번지 일원에 1만 281㎡의 부지에 700㎡ 교육체험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73억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먼저 매입토지는 20필지에 1만 281㎡로 예정가격은 13억 5,801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중 건물신축은 회의실, 체험관, 인문학교육장 등 2층 건물로 연면적 1,400㎡에 예정가격은 40억 2,57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중 시설 조경은 주차장, 도로, 산책로, 광장 등 토목시설과 조경 및 부대시설의 예정가격은 18억 7,43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에 2023년도에 편입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과 위치도, 예시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백전면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안입니다.
파크골프 회원증가로 부족한 파크골프장을 확충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과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은 2023년도에 백전면 평정리 343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2,621㎡에 파크골프장 9홀을 조성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2필지에 예정가격은 1억 9,000만 원으로 2023년도 3월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6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정소요예산과 위치도, 지적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함양군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입니다.
함양군가족센터는 건물 노후화로 건물리모델링으로 2020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나 2022년 6월 구조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물신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을 당초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에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로 변경하였고, 사업규모 및 내용은 당초 리모델링 및 증축 1식, 3층 연면적 1층 230㎡를 신축 1식으로 4층 연면적 1,580㎡로 변경하였으며, 사업명은 함양군가족센터 리모델링 증축사업에서 함양군가족센터 건립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9,000만 원에서 66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19년도에 지질조사가 누락되었고, 구조안전진단 결과 B등급에서 2022년 구조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존건물은 C등급, 증축고려 E등급을 받아 증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신축 예정가격이 63억 4,850만 5,000원, 취득대상재산 중 시설 조경 등 각종 용역사업비는 2억 9,149만 5,000원입니다.
향후 2023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해서 202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정예산과 위치도, 조감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 부지매입안입니다.
기존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이 한국고속도로 공사부지에 위치하여 도로공사 철거요청에 따라 신규로 조성할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5월까지 서하면 송계리 881-1번지 일원에 편입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2필지에 예정가격은 7,383만 8,000원입니다. 향후 금년도 12월에 편입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3년 5월까지 공동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02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안입니다.
기존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유기동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동물복지향상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3년간 함양읍 이은리 52번지 일원에 1,352㎡부지에 보호센터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안내실, 진료실, 사육장, 격리실 등 3층 건물 연면적이 810㎡로 예정가격은 20억 원입니다. 향후 2023년 실시설계 및 기반공사를 시작으로, 2024년에 기반공사와 건축공사를 해서 2025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과 위치도, 전경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하단)
○.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2시48분)
먼저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이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10억을 확보를 했지요, 그죠?
무슨 소리냐 하면 초등학교하고 우리하고 걸쳐서 짓기로 했다가 예산을 따왔어요. 210억을 A등급 받았는데, 받아와서 함양초등학교부지는 사유가 어찌됐든 간에 빼고 우리 군청 부지 내 바로 의회 뒤죠. 31-2번지와 31-19번지에 건립을 하게 된 사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같은 내용입니다. 건축물에 관련해서 질의답변 중에 함양초등학교 하고 대응투자 비슷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어마무시한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지금 함양군청 주차장 뒤에 신관까지도 손을 대게 되는 규모거든요, 이 규모면. 맞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군청이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 지는 기억하세요? 본청, 군청 면적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군청 뒤쪽에 신관하고 다볕돌봄센터, 골프연습장 그 일대를 다 해도 이 건물이 딱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규모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신관까지도 손을 댔어야 돼요, 당초계획대로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초계획 올린 이 시설이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여기 1층부터 5층까지, 지하까지 활용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이걸 뒤쪽으로 어쨌거나 밀어야 된다. 여기 드림스타트인가요? 주택이죠?
여기까지 질의하고 답변은 공통된 내용 같아요. 답변은 뒤에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13시14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3시15분)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계서원 하고 청계서원 뒤쪽으로 2014년도에 축사를 매입하신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등단)
금방 말씀하신 양계장 부분은 뒤에 면적이 한 5,000평정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 군에서 매입해갖고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하단)
○. 백전면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3시19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양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저희들이 당초 증축으로 갔다가 이게 건물 D등급 받다 보니까 신축으로 변경이 됐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 부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13시22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3시23분)
(농축산과장 정순우 등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원 외 의원 출석
의 원 권대근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재무과장 박윤호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2년 11월 11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2022년 11월 11일 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22년 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2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