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병상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안 1건과 보고 1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오늘 회의는 함양군수가 제출한 2건의 안건 중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등단) ○. 제안 설명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도시환경과장 박동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의 법령명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근거규정인 상위법령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안 제1호에 기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비 중 특정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둬야 한다는 조문을 안 제3조제1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변경 및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로,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는 사항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안 제3조제2항, 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법령에서 정한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예산조치는 별도 소요가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및 현행 조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또한 평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등단) ○. 검토 보고
(10시05분)
○전문위원 노윤섭 전문위원 노윤섭입니다.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의 법령명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측량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안 제3조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합니다. 안 제3조제2항, 제3조제5항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 변경 및 간사와 서기에 관한사항을 삭제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를 “위원중에 호선한다”라고 하며, 안 제4조(위원자의 직무 등) 및 제5조(회의)를 삭제합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 6월 9일 함양군 지명위원회 상위법인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2013. 9. 26 ~ 10. 15) 등 조례개정에 있어 절차를 이행하였고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윤섭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0시07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등단)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법이 보면 상위법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법률이 2009년 7월 2일 개정됨으로 해서 보니까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측량법을 갖다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고쳤고, 또 남자나 여성 비율이 60%를 못 넘게, 그러니까 거의 50 대 50 정도 맞추도록 하는 그것하고, 바꾼 게 또 부위원장을 부군수님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 중에서 1명을 갖다가 호선토록 하는 변화 그것하고, 또 위원장 직무에 대한 법률안 삭제된 것 하고 이 4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상위법이, 조례가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되니까 법률에 맞추기 위해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하게 질의하실 게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이 위원회가 자주 열립니까?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자주 열리지는 않습니다. 실례로 계관산을 대봉산으로 바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필요할 시에 위원회를 열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최근에 그러면 연 게 계관산을 대봉산으로 바꿀 때 그때 연 게 최근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그게 최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노 위원님? ○노길용 위원 상위법 변경에 따라 우리 (조례를) 정비하는 법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고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하단)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등단) ○. 제안 설명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도시환경과장 박동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최초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0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토록 되어 있어 군계획시설 조기집행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기간이 20년으로 너무 길고, 특혜 논란 등으로 시설결정의 해제에 소극적일 여지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10일 도입된 제도입니다. 본 장기미집행 시설은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및 사업이 부분 시행되었으나 실시계획인가가 되지 아니한 잔여부분과 실시계획인가 없이 부지매수를 한 경우 미집행시설이 됩니다. 따라서 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는 90일 이내 해제권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군계획시설을 해제 결정하고, 해제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토록 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금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의 전체현황,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제작도면, 현황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함양군 관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총시설은 45페이지와 같이 361건 중 집행 216건, 미집행 145건이며, 집행률은 60% 정도입니다. 또한 46페이지와 같이 관내 미집행시설 총 145건 중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시설이 130건, 미집행시설 중 약 90%가 장기미집행시설이며, 미집행시설의 사업비는 약 4,3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30건 중 도로는 118건, 공원은 5건, 녹지는 4건, 유원지는 3건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의 장기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130건에 대해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설집행의 시급성, 사업집행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1,2단계는 대부분 도로시설에 집중하였으며,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면적시설인 공원, 녹지, 유원지 부분은 3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는 향후 2015년, 2단계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단계는 2019년 이후로 계획하였으며, 1단계 사업비는 약 380억 원, 2단계는 200억 원, 3단계는 2,610억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 사업집행비는 약 3,190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일몰시점인 2020년까지 매년 약 456억 원을 투입해야 해소 가능하며, 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모든 시설 집행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최초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며, 우리 군의 장기미집행시설은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일몰 투입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폐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는 보고 받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해제 등을 권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예산을 감안하여 산재해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의회에서 예산지원 또는 설치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 등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는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0시15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먼저도 얘기했지만 마천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장기미집행시설은 시설 결정되고 난 연후에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설, 사업 시행이 안 된 그 시설을 장기미집행시설로 봅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 지금,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마천에 2가지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전에 간담회 때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여기하고 관계 없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저희들 군계획시설이고, 마천, 서하, 휴천은 2종단위지구 계획이고… ○노길용 위원 2종지구하고 이것하고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거기는 고시가 2004년도에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10년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미집행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지구입니다. ○노길용 위원 10년이 안 되더라도 군계획시설을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안 될 것은 정리하는 게 안 낫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실제로 지금 군관리계획을 해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불가능한, 산지로서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지구라든지 또 주민들이 폐지를 건의한 시설 이런 시설을 주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마천면에 올라가는 데, 면사무소 올라가는 데 게이트볼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전에 산림영림서 있는 데 거기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게 거기는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로 내고, 그런 것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10년이 안 되더라도 정리를 해야 될 걸로 보는데…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마천소재지는 마천소재지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종합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종합정비사업에?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위원이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 이런 것, 보전지구나 자연보전지구 또 계획관리지구 쭉 이걸 갖다가 폐지하고 그런 걸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걸 해놨을 때, 서상 같은 데도 보면 우회도로를 크게 뚫었거든요. 뚫다 보니까 가다 보면 시장 좌측으로 해 가지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내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쓸데없는 그런 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래 이 자체가 우리 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봐서는 도시계획을 하면 주민의 어떤 재산권 자체에 침해를 받지 않습니까. 다 하려면 예산이 4,3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묶어 놨을 때 군민의 재산이나 이런 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계획할 때는 진짜 심도 있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안 받고, 또 우리가 돈 쪽으로 1년에 미집행 그걸 갖다가 하는, 30억 됩니까? 3,40억?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난해라든지 올해는 30억 정도… ○위원장 최병상 30억 40억 가지고 4,300억이라는 전체적으로 하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10년 지나고 나서는 이걸 갖다가 장기미집행 그걸로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년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실 때, 보면 장기미집행 130건인데, 전체적으로 130건이지만 지금 집행한 게 216건에 60% 되네요. 총 361건에 216건이 되었고 145건이 장기미집행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남았기 때문에 차후에 하실 때는 이걸 심도 있게 해주시고, 10년이나 20년 후를 봐 가지고 도시계획을 갖다가 설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마다 가면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로 난다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실무 계장님도 그걸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잘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우리가 언제쯤 폐지가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일몰 폐지는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다 폐지가 됩니다. 그동안에 사업을, 도로를 폐지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2020년 후에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장기미집행시설은 다 사업을 해소하려면 3,19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몰시점까지 사업을 다 하려면 매년 456억을 투입해야 시설 공사를 다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시설이 산에 그어져 있거나 실제로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한 사업들은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투입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줄여나가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용역을 줘서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임재구 위원 그럼 그게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폐지하는 게 연차적으로 다 2020년 똑같습니까? 2020년에 폐지가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하고는 지금 현행대로 다 가는 거네요? 그럼 2020년에 폐지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일몰, 자동적으로 (2020년) 7월 1일에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계획시설 그대로 뒀다가 한꺼번에 다 없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폐지하거나 도로를 개설해 나가자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2020년 이전에 폐지할 것은 하자 이 말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것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폐지하려고 하는 도로가 나와 있다 아닙니까? 계획도로가?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임재구 위원 그것은 언제 폐기하냐 이 말이지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아, 내년쯤 되면 됩니다. 군계획시설이 완성되는 내년 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완료 후에 심의를 하면 2014년 상반기 정도에 폐지가 됩니다. ○임재구 위원 하여튼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무려 10여년, 오히려 더 긴 기간 동안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길이 났으면 하고 기대하는 그런 도로도 있거든요.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도 있을 것이고, 이 도로가 났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주민도 있을 겁니다. 예산이 없어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꼭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 폐지하는 도로는 주민들한테 한 번 더 상세하게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폐지하는 걸 동의하는 데는 자동으로 폐지를 하지만 폐지 안 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수용해서 도로를 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금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부분도 주민 의견들을 다 반영해 나갔고, 또 우리 용역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산악지대나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이런 지대를 폐지 검토를 해서 공청회에 올려 가지고 주민들이나 이 도로는 살려야 된다, 그래서 함양교통 부근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폐지를 검토했다가 다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기존 도로로 확장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민 여론을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 민원 자체는 그 분들이 미리 알아서 와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못한 곳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회사나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공지도 하고 검토도 하셨겠지만 혹시 우리 주민들이 그 동안에 피해가 없도록 한 번 더 잘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잘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도로를 지금 폐지를 한다고 해서 영원히 또 우리가 그 도로를 안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도로가 꼭 필요했을 때 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폐지가 되면 도시계획시설로서는… ○노길용 위원 도시계획 선에서는 제외되었는데 그 도로가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의견이 들어오고 했을 때는 다시 도로를…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주민숙원사업이나 큰 대형규모적인 것 외에는,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로 개설도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현실적으로 이걸 전체를 다 해소하려면 1년에 43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산이 1년에 30억, 40억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너무 과하게 도시계획을 그어 놓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 쭉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왔었는데, 하림 가는 데, 아까 함양교통 뒤에도 그랬지만, 하림 밑에 도축장 가는 쪽에 도로가 생길 걸 계획했다가 거기도 안 하는 걸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라왔거든요. 그 관계는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존치하는 걸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림 그것은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저희들 계획을 했더라도, 존치를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90일 이내 해제권고 여부를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해제권고 여부를 통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구영복 도시환경과장박동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김정삼 ○기록자 속기사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