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2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세감면조례안
7.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2.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4. 함양군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5.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6. 함양군세감면조례안(함양군수제출)
7.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함양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오늘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5건의 조례 개정안과 2건의 제정안을 의결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94년 35일간의 정기회와 45일간의 임시회 도합 8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2.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4. 함양군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5.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6. 함양군세감면조례안(함양군수제출)
7.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함양군수제출)
(10시03분)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94년 11월 25일 제29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94년 12월 24일 정진위 의원을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5일간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사무과의사무직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사무직원에관한조례는 의회사무과의 직제와 사무직원의 명칭을 규정한 조례로서 1992년 12월 31일 법률 제 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에 의회사무과에 두는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그 명칭이 개정되어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조례 개정이 당연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은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회의원인 위원은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되어 현행조례 제2조의 위원정수를 3인으로 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며 현행조례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지방자치단체장"을 "군수"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이 유지되도록 불합리한 어구를 개정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장 중 검사기간을 삭제하여 집행기관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인상하면 각종 위원회 수당도 인상하여야 하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에 5만원으로 승인하였으므로 부결시키면 모순이라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맡도록 되어 있었으나 '94년 6월 1일 직제 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명칭을 개정하며 제4조 제1항중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를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던 것을 매주 수요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의 기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함은 논리상 모순이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국내여비 규정의 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이나 '90년 9월 25일 이후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국내여비규정을 적용운영하고 있어 '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3호로 개정 공포된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은 전국적으로 국내여비 규정을 준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구입하는 물품도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요구하도록 제8조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매각하여야 하는 물품을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것을 취득가액 1천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하며 물품출납원이 비치하는 소모품대장은 비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24조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고 취득가격 5만원 이상인 물품을 비품으로 보던 것을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인 물품을 비품으로 하도록 그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로 구입하는 물품도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요구하도록 하는것은 회계질서확립과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치로 이해되며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매각하여야 하는 물품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은 대부분 재활용 가치가 없는 폐품에 불과하고, 오히려 불용품 매각대금보다 감정비용을 많이 지출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예산절약을 위하여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대다수 의견에 따라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감면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현재 14개에 이르고 있어 운영상 혼잡을 초래하므로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와 능률을 재고하고자 군세감면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내용은 대부분 현행조례를 인용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과 전쟁기념사업회 등이 그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14개의 감면조례를 통합운영하여 행정 간소화 및 능률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이해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부하된 화장실 설치 및 관리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화장실의설치 및 관리기준과 유료화장실 설치승인요건, 그리고 조례 위반자에 대한 벌칙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5조에서 정한 화장실 설치기 준과 제9조의 편의용품 비치제공의 단서조항은 원칙을 고의로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가급적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의 운영과정에서 철저히 규제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심사
는 의장을 제외한 11인의 전 의원이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세감면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세감면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함양군수)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사무과의사무직원등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상정된 것이므로 본인을 제외한 전위원께서 참여하였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94년도 정기회 34일간의 회기 운영과 부여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정기회의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으며 회기를 마감하겠습니다. 국내외로 다사다난했던 갑술년도 저물어가고 초대의원으로서 그 동안의 공과에 대하여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본군의 지방자치 역사에 맡겨야 하겠습니다.
밝아 오는 을해년에는 세계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창조적인 사고로 초대의원으로서의 표상을 스스로 남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자치발전을 함께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엔 보다 진취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지방자치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함께 힘써갑시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석공무원 12명
정웅상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16명
군수 오경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내무과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김봉호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건설과장 강석규
산업과장 배종원
산림과장 유봉재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지도소장 이현도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위
간사 김원식
(12월 24일자)
○의안심사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1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 11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함양군세감면조례안(이상 2건 12월 21일 함양군수 제출)(이상 6건 12월 29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위 보고)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11월 30일 함양군수 제출)(12월 29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위 보고)
부결
○보고서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세감면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이상 7건 12월 29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