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 의결사항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회부된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과 함께 국도비보조금 정리에 따른 심사기간의 추가 소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기간 연장요청에 따라서 12월22일까지 연장허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휴회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중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장의 심사보고 기간 연장요청에 따라 12월 22일까지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
아 상정한 안건과 심사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보고해 주시죠.
19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3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과 '95년도 예산안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94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전 의원이 당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석천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회부된 '93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93년도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예산총액은 454억 5천,700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84억 9,551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89억 6,149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03억 443만 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61억 4,896만 9천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은 41억 5,546만 3천원이며 이월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이 7건에 5억 7,700만원 사고이월이 23건에 11억 364만 1천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24억 7,482만 2천원입니다.
예산의 이체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중 1억 4,6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93년도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를 위하여 농약대 1,149만원, 저온서리 피해 농가지원에 98만원,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지원에 302만 4천원등 총 1,549만 4천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11억 7,440만 9천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7억 9,634만 9천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은 13억 7,806만원이며 이월액 내용은 사고이월 8건에 11억 202만 9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 7,603만 1천원입니다.
각회계별 결산내용과 각종 기금관리 및 채권채무 현재액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상의 회계처리 부적정, 예산과다 책정등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생생과 예산성립전 편성의 부적절등의 지적이 있었고, 예비비상에 있어 '93년도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재해가 예비비를 지출할만큼 긴급사항이 있었는가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산승인은 기히 집행한 지출의 완결 절차로서 법령에 규정한 요식에 불과하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은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시정 개선으로 금후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도록 촉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전 의원이 당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5년도 예산은 11월 26일 원안이 회부되고 12월 9일 수정안이 회부되어 11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을 심사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전 위원이 참여한 전체 회의에서 여러 의원의 중지를 모아 통합심사를 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규모는 613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81억 9,3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 예산합계는 31억 9,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48억 3,300만원, 특별회계는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4,200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증가요인을 보면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감소가 1억3,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2억6,9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 증가액은 11억 3,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67억5,1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46억 4,6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양여금은 75억 5,100만원으로서 '94년도보다 36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70억 6,600만원으로서 '94년도보다 54억 2백만원이 증가하여 의존수입의 총계는 513억 6,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의 88.3%에 해당하여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11.7%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예산 1억 6,686만 8천원을 삭감하여 소득작목 신규 사업에 6,500만원,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천만원, 밤나무 항공방제 보조금으로 5백만원, 소득작목 묘목 생산사업에 3천만원등 소득사업에 1억 5천만원과 위생처리장 산화구 보완시설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1,086만 8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예산안중 소관이 부적정하거나 부기내용이 적절하지 못한 2건의 예산 1,900만원을 경정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서 사용료와 융자금등 자체사업 수입과 전입금 및 보조금등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새로이 계상됨으로써 소득특화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5천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의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규모와 증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백무동 주차장은 우수기전에 보수하되 설계상 오류인지 시공상 하자인지를 명확히하여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과 주민숙원 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및 완급에 따라 투자되어야 하며 읍면별로 배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바르게살기 운동등 사회단체는 운영비 보조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운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등 건설적인 의견이 있었으며,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한 당위원회 전 위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95년도 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어려운 재정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건실한 재정기조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모든 의원의 예지를 모아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한편 '94년 12월 10일 제출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 내용중 국비 1억 2,638만 4천원과 도비 1억 2,638만 4천원등 2억 5,276만 8천원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6개소 설치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각자의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도저히 표결에 부칠 형편이 되지않아 부득이 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어 전체 특별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위원회 심사기간을 12월 22일까지 연장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의장을 제외한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함양군수)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함양군수)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두가지를 가지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예, 전원 찬성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이 전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12월 22일 1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오경삼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근
간사 강석천
(12월 10일자)
○의안제출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12월 19일 함양군수 제출)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함양군세감면조례안(이상 2건 12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심사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 2건 11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2건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순근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11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순근보고수정의결
휴회의건(12월 21일 의장 제의)
12월 22일(1일간)
○심사보고서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이상 3건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