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심도있게 다룬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휴회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근의원입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함으로써 '94년 12월 22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의 예산총액 규모는 550억 8,389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억 5,805만8천원이 증가한 513억 4,641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 7,317만 2천원이 감소한 37억 3,748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수 추경재원은 25억 5,805만 8천원으로서 지방세는 7,100만원이 감소하고 세외 수입 1억 4,66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교부세가 1억 7,626만 7천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23억 612만 1천원 등이며 기정 예산중 불용예산 8억 2,971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33억 8,776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23억 8,128만 2천원 증액교부금을 재원으로 한 보건소 증축비 1억 7,626만 7천원, 필요불가결한 경상비 및 자체투자 사업비 1억 3,563만 7천원을 계상하고 잔액 6억
9,458만 2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94년도 세입 불가능예산 1,615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94년도에 세입불가능 예산과목에서 1억 3,103만 2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 외래진료비 및 대불융자금을 감액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융자금 및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등 1,118만 7천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의 융자금을 증액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부지분양대금 3,717만 1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 차입금 상환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용예산이 있을때에는 예산을 경정하여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의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삭감한 불용액중 6억 9,458만 2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한것은 부적정하고 산채 가공시설과 함양읍및 안의면에 설치한 농산물 집하장등 읍면 농협에 지원한 사업들이 목적대로 되지 않거나 이용도가 낮아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도비 보조 2억 5,276만 8천원으로 6개소에 설치하는 농산물 집하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주민이 필요로하는 사업에 투자되어야 하고 상부기관에서 사업을 지정하여 배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 뿐만아니라 지역의 주요사업 추진시에는 의원 간담회등에서 사전협의하여 지역대표인 의원이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는 창의적인 의견으로서 금후 군정 집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4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본안 심사에 있어서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전 의원이 당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토론을 거처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고 심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5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강석천
○출석공무원  3명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내무과장 정재일
  사회과장 배종원
【보고사항】
○의안제출  
  휴회의건(12월 23일 의장제의)
  12월 24일 ~ 12월 28일(5일간)
○의안심사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12월 9일 함양군수 제출)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 수정예산안(12월 19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2건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순근 보고)
  이상 2건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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