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군정질문

부의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정진위제출)
  2. 군정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정웅상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94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군정질문은 9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였으며 접수 순위에 따라 오늘은 정봉균부의장, 임현철의원, 강석천의원, 그리고 김원식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정진위제출)
(10시02분)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대표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홍덕용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홍덕용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4년 11월 25일 제29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정진위 의원을 위원장으로, 본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 승인을 얻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편의상 기히 운영하고 있는 소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60건입니다.
  강평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94년도 군정을 집행함에 있어 군수님의 감독하에 전 공무원이 맡은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였음은 부인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며, 특히 직원의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고, 행정쇄신 과제 홍보를 위한 향토신문 고정홍보란 확보, 그리고 기백산 군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위하여 실과소별 교대로 현지 출장하여 별도의 인건비지출 없이 7,811만 4천원의 군수입을 올린 사례등은 비록 경미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군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감안할때 적극 장려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시행착오나 오류사항도 지적되었는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에 규정된 기초적 의무의 해태, 사무의 비효율적인 분장,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발전전략의 빈곤등을 들수 있고 각종사업 책정에 있어 장래 전망과 투자효과등을 고려한 종합적 기대 측정이 미흡하였으며, 각종 공사의 현장 감독과 기록보존 소홀 및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흡과 도시계획선에 접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돌출등 도시계획 관리가 부적정 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선에 돌출한 건축물의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할 뿐 아니라 문제가 야기된 불법건축에 대한 조치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음은 업무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지적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단순한 직무감사 차원을 넘어서 군민의 여론과 바라는 바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기능임을 인식하고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일과성 조치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의있는 시정 개선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감사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한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2. 군정질문
(10시07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9분의 의원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오늘 4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정봉균 부의장, 임현철 의원, 강석천 의원, 김원식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오전중 일괄하여 4분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실과장으로 부터 듣고 사안에 따라 군수, 부군수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균 부의장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요.
정봉균 의원  정봉균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초대 군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펴온지도 4년의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전 의원께서 우리군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지만 경험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경륜임에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들과 마차바퀴를 비유하며 최선의 길을 함께 걸어온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임기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할일은 다하고 있는지, 우리 함양군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주체의식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함양읍내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시행한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91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한 사업장이 있으며 '93년도 정기감사때 지적되어 올해 안에 해결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집행부의 추진 내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확실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93년도 시행사업 구간내 한원림 부인회장 주택건물이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94년도 신한국인으로 수상된 그 공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4년도 본예산 승인내역 중고냉지 반출도로 개설자금 2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추갱시 밭 경지정리사업에 포함 시행할 계획으로 삭감이 된바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 심의시 고냉지 반출도로 개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민 소득향상 사업으로 전 의원의 뜻을 담아 조속 시행을 요구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밭 경지사업은 고냉지채소 재배지역이 아닌곳에 선정되었으며 고냉지 반출 도로는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의회의 뜻을 담은 이 사업에 대하여 당초 밭경지사업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사유와 이후 포함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95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마지못한 집행부의 의사표시라고 생각되는바 필요성에 대하여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년도의 점검으로 하자보증 기한내에 있는 주요 건설사업의 하자발생건수는 몇 건이며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하자발생이 잦은 업체에 대하여 규제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년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함양읍의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육성에 꼭 필요한 계획으로 생각합니다만 우선순위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해마다 투자되고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도시계획 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편익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지가가 큰폭으로 상승되는 중앙의 도시계획사업에 비중을 두는것은 이해가 안되는바 아니나 그 결과로 변두리와의 격차를 크게하여 도시 미화는 물론 균형 개발에 더 큰 문제점을 남기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함양읍의 강변도로의 확보 내지 확장사업이 제일 시급한 군민의 뜻으로 생각되는바, 집행부의 견해와 '95년도에 우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잠분야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양잠사업은 공업화와 농촌 일손부족으로 지금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양잠을 외면하고 있는데도 군에서는 양잠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한때는 전국제일의 잠업군 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소득사업을 추진할때라고 생각되어 지금까지 조성되었던 양잠단지를 과수단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올해 양잠사업에 투자된 예산과 주민소득, 그리고 양협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이 관광산업 부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군민의 휴식공간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관광산업이라면 투자 대효과가 마이너스로서 그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군수님께서는 '90년도이후 관광사업에 투자한 내역과 앞으로 이 사업과 병행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두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요.
임현철 의원  임현철의원 입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에 대하여 군정 주요시책에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
  본군은 지방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 최하위인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세나 경영수익사업, 세외수입확충으로 산적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세수확충 방안에 대하여 전연 언급이 없었고, '95년도 군정 중요 시책 부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특수한 부분을 발견치 못하였을 뿐더러 사업별로 투자선은 얼마이며 그 재원 내용은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었고 또한 중소기업육성책의 일환인 농공단지 조성이나 그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특별회계 구분은 완전히 누락, 언급이 없었음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군세 경영수익 사업, 세외수입 확충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구상에서 생산성을 높여 국제 경쟁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본군 실정에 알맞는 특수시책은 과연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4년도 경영 행정체제 정산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4년 5월 31일 함양군 자체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시책개발계, 재정개발계, 유통계 3개계가 신설되었고, 2차에도 사회진흥과에 관광개발계, 개발계, 산업과에 농촌개발계, 농촌지도소에 사회개발계등 온갖 군정이 개발로 점철되어 있는데 '94년도 군정 성과에 있어 정부나 도에서 지시한 사항이외 본군 자체에서 경영행정에 대한 시책개발이나 재정개발등 모든 분야에 걸처 자체개발한 실적이 있으면 각 실과소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를 폐지 내무과로 이관하였는데 현재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민방위업무가 중요함은 자타가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임에도 세계에서 가장 민방위 업무가 선진화된 나라임은 다시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와같이 민방위 업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민방위과를 폐지하였음은 시기상조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본군 직제규칙 사무분장에 있어 업무의 성질상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체육업무는 사회진흥과로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광개발계는 도시계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상용화된 일용직 감축계획이 '94년도에 20명으로 되어있고 특히 읍면 주민등록 전산요원은 '94년 6월말까지 함양읍과 안의면을 제외한 전원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전원 감축되었는지 아니면 감축이 되지아니 하였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함양군 회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개정에 대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는 1985년 7월 1일 조례 제853호로 전면개정이후 현재까지 적용되어 왔는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무려 526억원의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110만원이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은바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한도액 1,000만원이상 상향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본 조례 제3조 1항인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토록 되어있고 제4항에 이어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토록 되어 있는데 제3조 1항 4항을 시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군민복지에 관한 관련법규 규정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민원업무 행정쇄신의 일환책으로 많은 부분을 개정하여 규제사항을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복지에 관한 관련법 개정이 미흡하여 그 규제사항이 상당부분 있어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더러 심지어 공직자 사회에 대한 불신 풍조까지 일고 있음을 상기하여 계속하여 관련법을 간소하게 개정하여 민원업무 쇄신을 위한 일대 개혁작업을 시행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상  다음은 강석천의원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요.
강석천 의원  강석천의원 입니다.
  저는 군 농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7년간이나 협의되던 UR협상이 타결되어 WTO체제로 무역자유화가 목전에 있어 더욱 새로운 돌파구가 갈망되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향후 42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한다는 의지는 환영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군의 농촌 사정은 어렵습니다. 소득기반 조성과 인력, 재정이 빈약한 인부족, 세부족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기반 조성과 인부족, 세부족 상태에서 투자되는 42조원의 실제 본군 투자예정 금액은 얼마쯤으로 예측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농가별 취약한 소득기반 사업에 중점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의원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요.
김원식 의원  김원식의원 입니다.
  한읍면 한명품 사업과 함양읍 안의면 개발, 그리고 경영수익사업과 위험시설물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읍면 한명품 사업은 2년에 걸쳐 추진중에 있습니다. UR 대체작목으로 또는 읍면의 주소득 작목으로 개발 추진되고 있는 한읍면 한명품 사업이 시작은 요란하지만 중간결산 또는 장기계획에 대하여는 숫자만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명품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추진상황과 장기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함양읍 안의면의 개발은 도시계획을 위주로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계획에 편입되지 못한 지역은 더욱 낙후되어 갑니다.
  낙후된 면 단위에 오지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함양읍 안의면의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에 대하여 오지개발 사업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세번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본군의 여건상 경영수익사업의 소재는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중에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는 자연환경이 아닌 무한정한 자원으로 생각되어 경영수익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의 검토여부와 계획하고 있다면 추진상황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험시설이 한두군데가 아닐 것입니다만 함양읍 상설시장의 경우 '82년도 불하시 군의 지원으로 설치한 도로비막이 시설은 이 시점에도 붕괴위험이 있는 대책이 시급한 노후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번영회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막상 불의의 사고 발생시 군에서는 사후대책만 세울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위험시설물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면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실과장께서 답변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은 남은 시간을 실과장의 답변 정리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상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상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충분한 질문은 질문 요지를 질문 의원께서 가급적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가급적이면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의장님 그게 무슨소리요.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은 되도록이면 질문의원께서 하고 다른 의원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이종진 의원  자제하고 삼가하고 어떻게 틀려요. 삼가는 하지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의장 정웅상  삼가나 자제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이종진 의원  의장님은 그런소리 논할필요도 없어요.
○의장 정웅상  먼저, 정봉균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1항부터 소관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사회진흥과장 홍순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봉균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함양읍 소도읍사업 추진중 미해결된 특정인의 주택 철거를 위한 처리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95년도에 시행한 사업을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소도읍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18억 9,400만원이 소요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액은 15억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부족액이 3억9,400만원으로서 이 액은 해당 주민으로부터 희사를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해당주택은 대지와 주택 전체를 철거한시에 감정된 전액을 보수하고 있고 읍에서는 실제 편입된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만 보상할수 밖에 없다는 상호간의 현격한 의견 차이로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문제해결 방법을 법에 의한 절차 과정을 거치기 보다는 주민간의 화합차원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다 보니 현재까지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의 간부공무원과 읍장읍의 관계 공무원등이 수차례에 걸쳐서 본인을 방문 대담 협의한바 있으며 건축 당시 설계감리를 한 설계사무소에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미 상응한 조치가 있도록 두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러한 조치로서 현재는 어느 정도의 상호 합의점에 거의 도달하고 있어 조만간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만약 종국에 가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은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 매듭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예, 보충질문 하세요.
정봉균 의원  사회진흥과장님 안계실때 그 사업이 시행됐던 사업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데 어떤 분이든지 현지에 들어오면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몇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4억이 보조가 되어졌다고 했는데 그 4억 보조를 할때 전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협의를 가진 것 아닙니까? 협의회를 가져 가지고 이 부담금사업에 대해서는 희사를 하신분들은 희사를 하고 안했어요.
  지금 길이 남으로써 소득이 높아지는 분들은 많이 안 높아졌습니까. 그래서 그런분들은 희사를 했는데 4억 보조를 대충 예산을 짤때 어느 정도 4억 정도는 돈이 나온다 그런데 이걸 보조를 할분들 한데는 보조를 해 주고 낼분들은 내자 이렇게 협의가 다 되어진 사항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4억 보조라는 말씀은 이해가 잘안되는데
정봉균 의원  4억이 부족된다고 안했습니까. 그 4억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길이 나는 주민들한데 찬조를 받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메꾼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이런 정도라면은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져 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원림 회장집 이것은 추진협의회 부위원장인가 하는데 지금 이분이 왜 배를 내밀고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때 이 내용대로 해서 자기도 하겠다고 해서 도장찍고 그래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물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보상금의 견해 차이, 우리 집행부측하고 개인하고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렇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때 당시 저사람이 보상금을 더 요구해서 했었단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예를들어서 주택을 철거하면은 일부분만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감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반적인 감정에 대한 가격을 원하고 있고 읍에서는 철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견해의 차이입니다.
정봉균 의원  그건 법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 건물을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후에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법을 위배한 것 아니라요. 그런데 우리 공권력이 너무나 힘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진할 때가 1년이 지났을 것 같으면은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2년이 안 지났습니까. 대책을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까 한원림씨 집에 대해서 한번쯤 법에 의뢰해 가지고 철거하도록 강요도 해 보고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이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법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서로간에 같은 군에 사는 주민으로서 서로 협의되어서 협의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서로 의논하다 보니까 장기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봉균 의원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내용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을때 그런 문제가 대두돼야지 일부는 다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완공이 되어지고 한군데만 남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곤란 하잖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것은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법적 행정조치를 취해서라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정도 다 되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정도 해 가지고 올해 또 넘기면은 사실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거를 할때 우리가 길을 낼때 모든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솔선해서 철거한 것 아닙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철거해 준것은 아니잖습니까, 본인들이 자기집 철거했죠? 다른집은 철거를 하고 있을 때 그집 철거를 안하고 있을때 그때부터 일을 서둘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해 준다는 확약은 받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언제까지라고 날짜까지는 확약을 못 받았습니다.
정봉균 의원  지금 전 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보상문제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본인이 철거할때는 자기가 말없이 있다가 지금 다른데 다 완공해서 사업이 완공된 후에 자기집만 남아 있는 것은 주민들한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속히 처리를 하도록 하십시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리고 이 사업말고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뒤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원호청 앞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려고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 문제는 지금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확고하게 되어져야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일이 아니잖습니까. 위에 길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래놓고 있다면은 말이 안되는 이야가 아닙니까. 이 문제를 우리 관에서 잘못했으면 관에서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될거고 저사람들이 잘못했으면은 저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설계사가 잘못했으면은 설계사한테 죄가 돌아가야 되고 확고하게 잘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십시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언제까지 완결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봉균 의원  '95년도에도 소도읍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저런 문제가 해결 안되고 있으면은 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의원, 이종진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이종진 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부족되는 약 4억은 각자 해당되는 사람한데 기부체납을 받았다 하는데 기부체납 하는데 물량으로 받았소. 물량으로 받았으면 그때 보상하는 기준가에 의해서 금액으로 환산해 봤았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 당시에 물량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종진 의원  평수 얼마 들어간것 기부체납 이래 받은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물량입니다. 기부체납 받았으면 내가 10평 기부체납 받았으면 내가 10평 기부체납 하겠다 그렇게 받았으면 그 10평에 대해서 그때 보상해 주는 시가에 의해서 금액이 얼마 나온다 이런거 계산해 봤어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런데 물량에 대해서 받은것이 아니고 보상금에 따라서 받은 겁니다.
이종진 의원  보상금 어떻게 똑 같은 말 아닙니까? 내가 하게되면 내게 10평 보상이면 그걸 포기한다는 이런 식으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원림씨 관계도 틀림없이 기부체납 하겠다는 증거서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 관계는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정확히 모르다니요. 그러면 지금 증거서류 없다면 어떠한 명목으로 뜯어내라 이 소리 어떻게 해요.
  그리고 도시계획선 확정된 연후에 그 집을 지은 모양인데 도시계획선 침범해 가지고 그것은 소도읍 가꾸기사업 이것과는 성질이 일부 다르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선 침범한 것은 도시계획선 그 결정이 앞에 확정되었다면은 그때 규제했어야 될 건데 그때 규제를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한데 얼마 기부체납 받았는가 물량이나 금액이나 확실하게 그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도읍 가꾸기 이것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선 침범한 것은 뜯어내야 되는데 안그래요? 내 생각이 옳을걸요.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기부체납을 다른 사람은 다 받았는데 그사람 말로만 하고 기부체납 어떠한 것도 받아놓지 않았다는 이야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그분한데는 아직까지는
이종진 의원  그러면 소도읍 가꾸기 그 차원에서 그걸 뜯어내라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꼭 그걸 부인한다면은 오직 남은것은 도시계획선 침범에 대한 강제 집행해야 됩니다.  똑똑히 그런걸 한계를 분명히 해야돼요. 기부체납 증서가 있으면은 증서에 의해서 소도읍 가꾸기로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안받았다면은 이미 도시계획선이 그집 짓기전에 확정되었다면은 그러한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다뤄야지요.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질문 의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 질문 2항에 대해서 소관실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정봉균부의장님이 질의하신 '94년도 고냉지채소 반출도로 예산삭감 배경과 삭감예산 운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R협상 타결로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고 있어 고냉지채소 재배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를 감안해서 반출도로 시설비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0억 규모의 밭 기반사업이 책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상으로 당초 계획한 반출도로 사업시행과 동질성의 것이므로 이를 포용하여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 당초 계상한 2억원은 군민 다수의 수혜도가 높은 소득특화사업 특별기금 조성으로 그 용도를 변경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토록 조정, 의회의 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초의 국도비 보조사업인 밭 기반 정리 사업비로서 확정 내시되었던 10억원이 1 억 5,300만원으로 대폭 축소 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계획된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되어 의원님의 심려를 끼쳐드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차질을 빚게 된 고냉지 채소 반출도로 개설 사업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해당지역 주민과 함께 우리 군에서도 십분 공감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내년도에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의원 여러분에게 이미 배포된 당초 예산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 1억원을 추가 계상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준비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4년도 고냉지채소 반출도로 예산삭감 배경과 삭감예산 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십시요.
정봉균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우리 의회에서 고냉지채소 반출도로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 특성을 살려 가지고 지곡이나 수동 안의지역의 사과단지, 또 서하 백전 서상은 다른 사업을 여건상 그 지역에는 할게 없습니다.
  고냉지 한가지 밖에 할게 없어요. 이래서 결국 의회에서 본 예산에 2억을 해서 고냉지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그 뒤에 밭 경지정리사업 자금에 군비 2억이 들어가야 될 일이니까 같은 종목으로 할수 있는 사업이니까 하자 이랬던 건데 사정이 그렇게 됐으면 뒤에 '94년도 예산에 2억이 올려져서 의회 승인까지 났던 예산을 삭감이 됐으면은 그대로 '95년도에는 2억을 얹어줘야지 의원님들이 아는 예산인데 왜 또 2억이 안되고 1억 5천만 올립니까?
  그러면 '90년도 사업은 없었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밭 경지정리 10억이라는 것은 사실상 10억안에 고냉지채소 반출도로 2억을 쓸 수 있는 자금 동질성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때 전체 주민의 수혜가 갈수 있는 특화작목으로서 2억이 당초 있었고 그뒤 4억을 확보할려니까 자금을 확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동질성이기 때문에 2억을 특화사업으로서 주민 다수의 시혜를 베풀기 위해서 추경예산에서 그걸 삭감하고 그러면 10억이 기히 있기 때문에 그걸로써 서상, 서하, 백전에 당초 계상대로 고냉지 반출도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갱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득해서 안했습니까. 하고 나니까 공교롭게도 위에서 농진공에서 투자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평야지대를 택해 가지고 1억 5,400만원을 사실상 유림면에다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대폭적으로 8억7,400만원이 삭감된 가운데서 유림으로 시행이 되어서 금년도 당초에 추경안에 우리가 각 실과에서 받아보니까 72억이 사실상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11억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했다가 이번에 교부세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고 이래서 좀 호전되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사실상 1억 5천을 가지고 고냉지 반출도로를 하도록 현재 수정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정봉균 의원  예산 형편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갱에라도 우리 자금 사정이 나아진다면은 본예산에 '94년도 예산에 2억하고 1억을 더 추가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산이 호전된다면은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이상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음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고냉지 사업 관계는 올해 사업도 못하고 5천만원을 잃은 셈입니다. 이 점을 기획실장님 감안하시고 다음에라도 자금 사정이 풀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십시요.
임현철 의원  정봉균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부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당부코자 하는 것은 당초에 고냉지 도로가 2억이 책정됐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3개면에 책정된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 형편에 의해서 부득이 우리가 양보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95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꼭 군수님께서 올려 주십시요.
○의장 정웅상  더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다음은 질문 3항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정봉균의원께서 질의하신 '94년 중에 하자 보증기간내에 중요건설사업 하자 발생 건수와 사업별 조치사항 및 하자 빈번업체 규제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중에 '94년도에 하자검사 유효기간중인 사업장 건수는 총 130건으로서 금년도 8월중에 소관부서로 하여금 일제 검사를 실시케 한 결과 마천면 도마도로 확포장 공사외 6개 사업장에서 하자가 발생되었음을 통고 받고 금년도 9월중에 하자보수 완료토록 시공업체 및 해당 부서에 통지함으로써 '94년도 11월말 현재 5개 사업장은 보수 완료되었으나 마천면 의평농로 확포장 사업 외 1개소는 보수를 하지 않고 있어 2차 촉구를 한 후에 불응시에는 예산회계법 제85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 이행 보증기관에 대하여 하자보증 금액을 납부토록 해서 본군에서 대집행 보수 완료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자빈번 업체는 현재까지 적발되지 않았으나 금후 만약 유사한 업체가 발견될 시는 관련법에 의하여 각종 공사도급 응찰자격을 제한하는등 과감한 행정조치를 하여 부실시공 방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십시요.
정봉균 의원  비교적 '93년도 함양군 관내 공사는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현재 6건 중에서 2건이 완료가 안된걸로 통보가 돼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6건중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문제를 삼았던 2건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보수가 되는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참고사항 입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절기에 너무 늦게 공사를 착공합니다. 이러다 보면 공사 부실의 원인이 되는데 우리가 하자보증 이런걸 하기 보다는 원인 자체를 공사를 너무늦게 발주하는 거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저도 그리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보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보통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이 들어와야만 공사를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꼭 동절기에 발주해야 되는 공사라면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내역을 되는대로 빨리 6건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웅상  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죠? 들어가세요.
  질문 4항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석곤  도시과장 김석곤입니다.
  정봉균의원님께서 함양읍 강변도로 개설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 및 '95년도 시행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양읍 강변도로는 함양읍 도시계획상중로 2~3호선으로 총연장 810m, 폭 15m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함양읍 강변도로는 함양읍 중심지를 우회시키고 도시의 균형개발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급히 개설되어야 하나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군에서는 '95년도 소도읍 개발사업 예정지로 선정하여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함양 제1교에서 함양 제2교간의 410m를 확장 개설토록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도비지원 문제와 우리군의 재원투입 문제등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함양 제1교에서 함양 제3교 구간의 400m는 현재 노폭 4m 정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 차량은 통과할 수 있으나 원활한 소통이 되지않고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만 이 구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십시요.
정봉균 의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한구간 밖에 안합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미개설된 구간만 할 계획입니다.
정봉균 의원  다른 지역에는 한군데도 안합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다른 지역에는 안합니다.
정봉균 의원  '95년도 예산으로 다른 데는 없어요? 꼭 한군데만 합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과장님은 함양에서 근무안하시고 다른 지방에서 근무하시다가 여기 왔는데 우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잘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제가 생각컨데 군 소재지 치고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봉균 의원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함양읍 전체면적이 얼마며 그 면적 중에서 도시에 이번에 개설되는 도로 거리 같은 것 대 봤습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거리는 안댔습니다.
  당초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에 미개설과 개설 이런걸 비교 검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차별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정봉균 의원  도시계획을 잘못됐다 하기 보다는 지금 어떤 비난을 듣고있나 하면은 힘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곳은 먼저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로가 도시계획이 된 십자로 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사거리에서 노의원 있는데 그 거리, 그다음 거기서 하약국 밑에 있는 거리, 거기서 또 보리식당 밑에 그 거리 하나가 몇 m씩 입니까? 그렇게 가깝게 거리가 잘려진데는 도시계획이 되어진 곳이 없어요.
  뒤로 소방도로가 난 것 그런것은 이해합니다. 소방호스가 짧아서 못갈 곳은 한군데도 없어요. 중앙쪽만 개발이 되니까 변두리 지역하고 격차가 너무나 크게나고 있다 이말입니다.
  같은 함양읍인데 땅값을 비교하면 몇 배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천만원을 호가 하지만 100만원 이상 안가요. 100만원 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같은 함양읍에 거리, 불과 100m, 200m 안쪽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가격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백전, 병곡지역 앞으로 서상으로도 길이 놓였고 이렇다면 굳이 좁은 군청앞 시가지 중앙을 통과하는 이 차량이나 상림공원을 구경오는 관광객들이 크게 불편을 안겪고 강변도로로 바로 갔다면은 여러가지 이점이 있겠는데 그 문제는 생각 안하고 꼭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가운데만 옹기종기 해 놓고 시가지 거기 들어가 보면은 시가지 잘됐다 하겠지만 함양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그 도시 계획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저 도로를 우선적으로 먼저 개설하고 다른 사업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석곤  현재 군의 입장을 보면은 현재까지 개설은 도시계획 시설로서 사업을 안하고 거의다 소도읍 사업으로서 집행을 하고 개설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양여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잘못하는데...
정봉균 의원  내년도에 1교에서 3교사이 안 합니까? '96년도에라도 이 사업을 완성시킨 후에 다른 사업을 할 용의가 없나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석곤  그것은 조금전에 답변 드린것과 같이 1교에서 2교까지는 금년에 하고 1교에서 3교까지는 도시계획 시설 연차별 계획에 12번으로 확정 돼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러면 내년 할 것은 몇번 입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그건 2번으로 돼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12번이면 거기까지 해 놓고 나면 몇년 흘러야 이건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석곤  현재 하기는 해야되나 콘크리트 포장이 돼 가지고 4m쯤 됐으니까 차량통행이나 사람 통행이 불편이 없으니까...
정봉균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이 언급되었다 하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96년도 사업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제일 우리가 먼저 중요한 부분 먼저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해야되는데 이 문제는 도시과에서 직접 할 일도 아니고 반드시 그 문제를 책정 시킬때는 의회와 토론을 같이 해 가지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리 하십시요.
○도시과장 김석곤  예, 사업을 책정할 때 설명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보충질의 하십시요.
강석천 의원  도시계획과 상반된 이야기인데 현재 도시계획선이 제대로 그어져 있는데 지금 길이 돼 가지고 모든 상가들이 나와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점령하고 있는것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노상 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까?
강석천 의원  예, 계획도로에 노상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그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강석천 의원  도시계획을 그은 도시과에서 길을 내놓고 난 다음에 점유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네요?
○도시과장 김석곤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한계를 분명히 해요.
  금방 강의원은 물건 내놓은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에 집을 지었다 그걸 말하는건데 어째서 도시과 소관이 아니요?
○도시과장 김석곤  건물에 채광막 내놓은 그것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해 가지고 단속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단속이 안된다니까 집을 철거시키든지 해야지 무슨 단속이라요.
  지금 건물이 지어 있다하니까 도시계획선물려서 나온 건물보고 이야기 하는 거라요.
강석천 의원  건물도 있고 천막 내 놓은것도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과장 김석곤  단속을 해서 위법된 사항은 철거를 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정봉균 부의장의 질문 4항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배종원  산업과장 배종원입니다.
  정봉균부의장께서 양잠단지의 과수단지전환에 대한 견해와 올해의 투자예산에 대한 주민 소득실태 그리고 양협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잠업단지의 과수단지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현재 우리 잠업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누에고치생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수요는 줄지않고 더우기 인접국가에서의 저 가격의 원사 공급으로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 국내산 자급도가 16%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잠업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환경 여건으로 신규투자는 지양하더라도 기존 잠업농가와 기히 조성된 잠업단지는 보호 육성할 당위성에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외부 환경이지만 정부에서도 잠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기존농가와 단지는 잠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기히 조성된 잠업단지를 사과단지로 전환는 것은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잠업투자 예산에 대한 주민소득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잠업종합단지 조성 2개소에 1억 4,2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잠업농가에 지원하는 잠종 정량공급, 개량잠구 공급, 상족망 공급, 양잠약재공급등 4개 분야에 3,800만원이 당초 책정되었으나 군내농업이 사과, 밤, 담배등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작목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약 피해에 약한 잠업이 위축되고 있는 실태이므로 더이상 뽕밭의 확대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비 보조사업인 잠업종합단지 2개소는 최소화하고 작년에 뽕밭조성한 2농가에 잠실 2동만 지원하고 나머지 1억 2,700만원은 1회 추경시에 반납하였으며, 도비사업인 기존 잠업농가에 대한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한 결과 소잠업 감소에 따라 예산의 72%인 2,7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결산 추경시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금년 잠업소득은 222농가에서 1,032상자 사육으로 27,437톤을 생산하여 2억 1,500만원의 소득으로 호당 96만 8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양잠농업협동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양잠농업협동조합의 운영실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임직원은 조합장을 포함한 상무, 서기등 3명입니다.
  금년의 운영실태는 누에고치 공판 수수료 560만원, 각종 잠구 및 생필품 판매수수료 1,075만원건물 임대료 3,125만원등 4,760만원의 수입과 인건비, 경상비등 5,615만원의 지출로 약 855만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28개 양협중에 경남은 함양, 산청, 거창등 3개로서 운영난이 심각하므로 도내 3개 양협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십시요.
정진위 의원  죄송합니다. 왠만하면 제가 보충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딱한 사정이 있어 묻겠습니다. 잠업협동조합이 없어진다는데 정말 없어집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3개 양협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농협중앙회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해서라도 감량 경영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진위 의원  그러면 큰 걱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의원이 처음되고 나서 전의장이 옥매리 잠실 치잠장인지 4,200만원 추경에 승인해준게 있는데 그때 이종진의원하고 저하고 그런데 잠업 안되니까 지원하지 마라해도 꼭 된다해서 해 놓은게 있는데 근간에 들으니까 잠업협동조합에서 그걸 매각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쓸려고 한다는 그런말이 들리는데 군 보조금 조례를 읽어보니까 팔아서 안되겠는데 못 팔도록 하는 조치를 해 놨어요?
○산업과장 배종원  매각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아는바가 없고
정진위 의원  그다음 팔아 먹을 차례가 옥매리에 있는 거 우리가 군비 4,200만원 지원해 준걸 그 다음 팔아먹을 차례인데 그래가지고 경영하고 운영하는데 쓰는 모양인데 우리가 보조금 준거 팔아 먹으면 안된다 이거야 환수를 해야 되니까 그 조치를 어떻게 할건지
○산업과장 배종원  조치는 한게 없구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보조금법에 의해서 절대 못 팔아 먹도록 꼭 조치를 해놔야 됩니다.
  국가 에너지가 그런식으로 법인체도 아닌 단체에서 마음대로 팔아먹도록 그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정봉균 의원  우리가 각 농가에 보조금을 주고 사업추진을 하게끔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때문에 그리 합니까?
  농촌생활 좀 부드럽게 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걸 지원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잠업은 사양길에 접어 들어서 안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그래서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최소화해서 계획을 취소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정봉균 의원  우선 잠업지원금으로 해서 돈이 조금 나온다고 거기 욕심내지 마세요.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끊고 차라리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지 우리 백전에도 잠업단지를 하고 있는데 그 단지는 비교적 잘되는 편입니다.
  잘되는 편이라도 1년에 천만원을 못넘겨요. 그렇다면은 지금 3년째 되었는데 우리가 지원해준 돈 액수만 해도 얼맙니까? 수동이나 어디나 똑 같아요. 다 마찬가지 입니다. 소득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1개 개인을 그냥 그사람들 끝나고 나면은 잠업 못하니까 재정 불려주는데 보조해 주는거나 똑같은 입장이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과수단지라도 전환하면은 장기적으로 10년도 볼 수 있고 20년도 볼수있는데 2년 ,3년후면 반드시 그 사업을 안한다 하는걸 보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장려를 한다는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잠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없고 대규모 지원하던 사업도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기히 조성된 단지는 그동안에 투자비도 들었고 또 잠업기반을 지금 수준까지라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과수단지로 전환할 용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자꾸 약화되기는 약화됩니다.
정봉균 의원  잠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보조해 주는걸 떼고나면은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수지타산을 마출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전조성해 놓은 사람들도 1년, 2년 지나면 쓸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지를 시켜야 됩니다.
  저지를 시켜서 안해야 돼요. 그 문제는 유념하시고 양잠협동조합 실태에 대해서 우리 정의원님도 이야기 하시는데 그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팔아가지고 나름대로 보조를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 왔는데 앞으로 좀 있으면은 우리 농가가 다 해당됩니다. 우리군내 농가 거의가 해당돼요.
  양협 조합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출자를 해 가지고 양협을 처음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출자는 누가 갚아 줍니까?
  지금 저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더만 옛날에 출자했던 돈 그건 주겠다, 아니 10년전에 돈 몇만원 하면 나락을 한가마 살정도 됐는데 지금와서 돈만원 주겠다 이소리를 하는데 얘기가 되는 얘기요. 직원이 그렇게 배당을 해줘서 될 수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그건 제가 명확하게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양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조합원이 1,020명정도 되고하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합장과 그 이사들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군비가 지원된 치잠공동사육장의 재산처분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잘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괜히 운영도 안되는걸 운영하면서 3사람 월급 받아먹고 이러는것 보다는 군청이나 농협이나 합병을 시키든지 해서 철폐시켜야 됩니다.
  그점 한번 유념하시고...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다음 정봉균부의장님의 다섯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사회진흥과장 홍순천입니다.
  정봉균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90년 이후의 투자의 내역과 관광사업을 연계한 주민소득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은 '90년 이후 관광사업에 투자한 내역은 무엇이며 '95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것 같고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외지인을 위한 투자며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며 앞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이후 부터 '94년까지 관광사업에 투자한 내역은 총 11건에 6억 9,200만원으로 기백산 군립공원내 주차장 설치외 7건에 3억 4,200만원과 농월정 관광휴양지 조성에 도로포장외 2건에 3억 5,000만원입니다.
  '95년도에 투자할 사업비는 10억으로서 기백산 군립공원내 집단시설 지구의 교량가설에 2억원이, 여기에는 도비 1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투자가 되겠으며 농월정 관광휴양지 오수정화 시설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과 시설비로 8억 중에는 국비가 4억이 지원되며 도비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투자에 비해 당장의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내의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는 비록 계량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장차 우리 함양을 찾는 외래방문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과 앞으로 민박마을 조성, 토속음식개발, 토산품 판매점 설치등으로 우리 농산물 판매홍보등 다각적이고 부수되는 시책추진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면은 장기적으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걸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군으로서의 적절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십시요.
정봉균 의원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휴식공간은 못되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또 여가 선용을 그렇게 할수는 없을런지는 모릅니다마는 점차 외지에서 올 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오면은 우리지역에서 떨어뜨리고 가는 돈이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은 감해줘야 될 텐데 현재까지 우리는 그런걸 크게 개발못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우리 관광지 개발이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런걸 개발 못했는데 우리가 그 만큼 투자한데 비해서 저쪽에서 오는 분들이 여기에 그만큼 보태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정웅상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종진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관광지개발 목적에 조금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한데는 머리에 닿는게 없네요.
  실제 개발목적은 세가지로 한다면은 무엇무엇 생각하고 있어요? 3, 4가지 잡는다면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개발하는건지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되겠고 또 주민한데 그런 홍보도 해야되겠고 이런데 개발목적에 대해서 3, 4가지 말씀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아마 소득에도 상당한 기여가 될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수려한 자연경관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럼 우리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찌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조금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말씀을 못드렸지만은 앞으로 공공기반 시설이 확충이 될려면은 민자가 투자되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각종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보다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막연하게 그렇게, 물론 나아지겠지요. 적어도 1년에 6억, 8억을 들여서 투자한다면은 막연한 그런것이 아니고 수시로 언제까지 기반투자가 되면은 언제부터 효과가 날 것이다 그러한 미래상도 어느정도 이러한 장소에서 우리한데 확실히 할수 있는 그걸해야 되겠고 또 농산물 소득과 연관시킨다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래 이래 하겠다 무슨 정책적인 정부의 장께서 실제 그러한 표현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질문요지에는 그런게 다포함되어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간단히 그렇게만 할게 아니라 실제 우리 군 자체의 경영수익면에서 언제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걸 대략 100%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내야되고 또 그에따른 우리 농가의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이러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우리한데 알려줘야 돼요.
  간단하게 이래서는 우리가 질문한 의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질문합니까. 우리가 궁금하다는것 잘못된것 앞으로 어찌하겠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하는건데 확실한 마음에 와닿는 이래서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우리한데 느낌이 와야만 우리 주민들이 파급이 돼서 그런게 나올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미래의 현상을 구상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때 그때 알려주고 수시로 100%는 그리안된다 하더라도 60%는 된다 하더라도 비젼이 있어야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 우리도 대표자로서 주민들한데 알릴 의무가 있어요.
  앞으로 제발 그리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예, 고맙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질문의원님 없습니까?
  이제 막 관광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굴뚝없는 산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 천혜의 천연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판다든가 또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숙박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간단한 계획쯤은 이자리에서 답변드려야 되는데 좀 더 연구해서 답변해 주실수 있도록 하시오.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더 없으면은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기획감사실장 권위수입니다.
  임현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중에 지난 11월 25일 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에 군수의 시정연설 내용에 경영수익 사업이나 세수 확충방안 특수한 시책사업 계획특별회계 관련 부분등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시정연설 내용이 의원님의 의견대로 완벽히 못하였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사일정 진행상 시간등의 한계성과 정기회의 개원의식 진행등을 감안, 다음해의 군정 수행에 임하는 방향제시와 의지의 표명으로 보아 주시도록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특별회계 부분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상수도관계 업무등 한정되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어 연설내용에 담은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 내용을
밝히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방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건실한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확립이 그 요체임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의 확충을 위해 꾸준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광자원을 활용한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우리군은 국립공원 지리산과 덕유산이 소재하고 군립공원인 기백산과 자연발생 유원지등 천혜의 많은 관광자원이 산재하고 있어 기존의 88고속도로와 현재 개설중인 대전-진주간 중부고속도로가 교차되고 향후 군산 함양간의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전국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들 것으로 예상되어 농월정 개발등 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계속 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관광지 입장료 징수 실적으로는 용추계곡과 여타 자연발생 유원지 등에서 8,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또한 백무동 주차장 주차료 징수를 위해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주차료를 징수 에 있으며 성수기의 효율적인 주차료 징수를 대비해 별도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선등으로 인한 폐소류지 매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등 농업용 수리시설 개선으로서 발생한 폐 소류지를 매립하여 군지역내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이를 택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채산성이 높은 함양읍 원교소류지 약 1,270평에 대하여 매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지인 도로 하천 및 잡종재산에 대한 주민이 임의로서 점유하고 있는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상응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유지로서 계속관리 및 소유가 부적합한 재산으로 판명난 재산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지방자치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과감하게 매각 처분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세수증대의 효과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개월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258필지의 무단점유 재산을 적출하여 변상금 부과조치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석산개발사업 공원묘지등 조성사업, 광천음료수 개발사업, 고로쇠나무 수리 조성사업등도 추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는 사업시행에 따른 투입비용의 규모가 크고 경제성등의 판단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많은 주민들의 이해관계 문제등을 고려할때 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군정의 장기과제로 삼고 연차적으로 장기적 안목과 필요한 민자유치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다음은 생산성을 높여서 국제경쟁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군의 특수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2월 15일을 기하여 7년간에 걸친 세계 각국의 긴 협상과정을 통하여 농산물을 포함한 15개 분야에 걸친  UR협상이 타결되고 무한 경쟁시대를 의미하는 WTO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세계 각국은 자국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응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각국마다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정부에서는 농촌 구조개선을 위한 42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98년까지 3년간 앞당겨 투자하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
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농업 생산성과 농산품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농특세 15조원을 별도 재원으로한 농어촌 발전 대책을 수립하여 '94년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조 5,000억원을 우리 농촌에 집중지원할 계획으로서 추진중에 있으며 농정이 군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할때 정부의 이러한 시책에 부응하고 개방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특수시책 개발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산간오지로서 농업부분에 한해서는 타 어느 지역보다도 품질경쟁 가격경쟁의 경영농업 부분에서도 취약성을 안고 있어 앞으로 우리군의 여건에 맞는 대표작목 육성개발, 그리고 전문인력 육성과 획기적인 판로개척,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반조성에 앞으로 중점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현실여건에 알맞는 특수 시책으로는 먼저 지리산 함양사과를 우리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사과작목반을 함양군 사과작목반으로서 통합하여 경쟁력을 갖춘 군단위 작목반으로 육성하였으며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안의면 사과 영농조합법인에 11억 7,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한읍면 한명품사업으로서 3개면에 4억을 지원함과 동시에 함양군 상징 고유브랜드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여 특허청에 출원중에 있고 고냉지 채소 유통지원 사업에도 4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였으며 지역 특화사업으로 조성면적과 참여농가가 많은 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년 5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 895평을 확보하여 밤 저장시설 및 관련 작업시설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5억원을 투입 포장센터를 비롯하여 가공 공장 유치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며 현대화된 시설의 양계단지조성을 비롯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하여 38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산시설의 현대화양축규모의 기업화로 축산부분의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으로는 쌀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쌀 전업농육성 50호와 유기농법 보급확대등을 위한 시범농 지원 미곡종합처리장 보완, 병충해 공동방제 882ha, 소형 동력방제기 55대, 방제복 487벌 보급, 석회 규산질 비료 공급은 1,537톤, 어린묘 공동 육묘장 19개소를 설치 벼 일괄 파종기등을 공급지원하며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는 농외소득원 확충개발 3개소, 농촌 선도마을 육성 1개소, 한읍면 한명품 갖기 11개소 등을 중점 육성개발하고 정예 인력과 축산 원예 전업농을 비롯한 농민 후계자 농촌지도자 9농가를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등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과수분야에서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1개소, 농가용 저온저장고 2농가 원예부문에서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1개소, 고냉지 채소단지 관정지원 1공, 수출유망 품목 전문단지 조성 1개소와 유통분야에서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3건,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476,000매,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 1건등 농산물 포장지원 5건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 영농회사 4개소, 일반 농기계 보조 1,600대, 농촌마을 다목적공간 1개소, 육묘 컨테이너 3조등을 지원하며 축산분야로는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지원 344ha, 조사료생산장비 15대등 국도비 보조사업중 우리군에 수용 가능한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군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군 특수시책으로서 고냉지채소 반출도로 개설에 1억 5천만원, 시설원예용 암반관정 10공 2천만원, 포도단지 조성 14ha 7천만원, 양파 주산단지 지력증진 405ha에 1,800만원, 과수 다목적 무인방제시설 5ha에 5천만원, 약초 시범단지 8ha에 5,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득특화 지원사업 자금 2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지역여건과 농가의 열악한 노동력에 적합한 작목을 선정하여 경쟁력 제고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군 농산물의 질을 높여 소비자에게는 믿음을 심어주고 생산자에게는 성실과 신용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물 품질 보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국내에 국한시키지 않고 주식회사 경남무역을 적극 활용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외에도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육성 발전시키는데 군정의 핵심을 모아 혼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결과 각 부서의 개발계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시책개발계는 21세기 미래상을 정립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공청회 개최등을 추진하여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도에 승인중에 있고, 사회진흥과의 개발계는 기존 업무인 오지개발, 소도읍개발, 광고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신설된 관광개발계는 관광행정의 종합적 조정과 관광지 개발 및 관리 홍보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군 자체 개발사업으로서 62억 9,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001년까지 8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농월정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수려한 경관을 보존하고 일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광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재정개발계는 일반 군재정 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외 군립공원 기백산 용추계곡 입장료 징수 사업을 군 직영사업을 실시해서 7,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지리산국립공원, 백무동지구 주차료 징수등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농촌개발계는 농어촌 발전대책 및 구조개선 사업, 농지관리등의 기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94년도 추진실적은 상품성 제고를 위한 포장 디자인개발 2건과 농산물 품질보증 고유브랜드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분당지구 대도시 직판장을 개설, 서상면 비가림 포도단지 조성, 사과등 3개 품목에 대한 군단위통합 작목반을 구성하는등 우리군의 농축산물의 생산성 제고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책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사회개발계는 농업 발전과 농민생활에 유용한 자연 자원의 이용 및 농업생산 조직을 육성 지도하는 기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 제4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규정된 것을 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개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직 공무원들의 재정비리 대비와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규모등을 감안할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현행 재정보증 한도액 규정은 현실 여건에 맞게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로 관련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회계직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3조 제1항에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 제3조 4항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시행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조례가 있음에도 '90년까지는 회계직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한바 있으나 '91년 이후부터는 재정보증보험료 예산만 확보해 두고 재정보증 설정을 한바 없이 '95년도에는 즉시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할 것을
확약드리면서 이후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간의 잘못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에 관한 관련법 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행정쇄신 과제 발굴 추진에 있어 우리 군에서는 109개 과제를 발굴법 개정을 요하는 토지거래 허가 가격심사제 폐지등 36개 과제를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73건은 자체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과제 홍보를 위하여 지방신문등에 고정 지면을 확보 장기적인 게재와 사례집 발간 350부를 배부했고 반상회 특보 제작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신고에 의한 임목벌채 한도량 완화 산림훼손 토지 형질변경등 1,780개 과제는 중앙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은 조속한 후속조치와 확정과제 외에도 군민에게 불편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행정 체제로서의 조직개편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과제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기획실장의 1, 2, 3, 4개항에 대한 통합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질문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요.
임현철 의원  본군 실정에 경영수익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많이 파악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많은 경영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수시책에 있어서 오늘 기획실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농민들 걱정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다 잘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 실정에 맞고 한건이라도 실현 가능성 있는 하나 하나를 착실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민 복지에 관한 관련법 개정에 있어서 109건을 자체 추진한다고 했어요.
  내가 질문한 것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직 미흡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2가지 들께요. 간벌에 관한 산림법에 있어서 말이지요 산림조합에서 확인되어 가지고 다시 산림과로 넘어와서 산림과에서 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산엘 가보면은 간벌이라 하는것은 주민이 신고만 하면은 즉각 할수 있도록 언제든지 허용을 해줘야 될 것인데도 너무 시일이 길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 또한 토지형질변경에 있어서 면장한데 신고만 하면은 즉각 될 수 있어야 될텐데 이것이 면장한데 심의를 거쳐서 오면은 14일이라는 허가 기일을 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가 묵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형질변경해 가지고 사과를 심겠다고 나무까지 심어놓고 다시 기다려야 될 실정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과감하게 개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사무도 될만한 사항도 1건을 가지고 6, 7번 와야 겨우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먼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민원실에 모든 비치서류들이 다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한번에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는데도 또 와야되고 하는 이런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이런것도 과감하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요.
정진위 의원  경영수익 사업을 장황하게 비젼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래에 우리 함양군에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확고한 의지 같은게 있으면 좀 발표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조금전에 제가 의원님들한데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정진위 의원  그것말고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확고하게 함양군이 이걸하면은 경영수익 사업에는 완벽하게 되겠다 하는걸 이야기해 줘요. 없으면 없다하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현재까지는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 검토도 하고 그러한 것을 분석도 해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히 공원묘지 조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석산개발이라든가 군유지를 위한 석산 개발이라든가 이런건 사실상 채산성이 맞지 않고 단 생수를 개발하면은 천혜의 자연 또 지리산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면은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 측면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진위 의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입법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법이 통과와 동시에 그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줘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좀전에 실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테이프가 없으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후계자들 견학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외국에 견학시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지금까지 영농기술자 대회나 후계자들 견학을 간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외국견학을 갔다오고 나서 보고 느낀점도 많고 많이 배워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1개 읍면에 이장들을 한번 외국에 견학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다는 안되지요. 1개면에 1명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이점을 확대해 가지고 견학을 시켜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자리에서 제가 시키겠다 안시키겠다 그렇게 답변을 못드리고, 다각적으로 공무원, 후계자등 모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생각입니다.
  그 안에는 읍면의 이장님들도 면단위 한분이라도 다녀오셔서 이지역에 많은것을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예, 검토해 보시고 우리읍면 공무원들이 외국에 견학을 갖다오면은 공무원 사회에서 폭이 좁지 않냐고 직접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이장들이 만약 외국을 갔다 왔을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주고 외국의 실태를 이야기 해 준다면은 우리 주민들한데 더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잘 알겠습니다.
홍덕용 의원  특수시책 부분에 명품 사업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명품사업을 9개년 사업으로 한두개 읍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씩 투자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금까지는 8천만원씩 '93년도에 8천만원 '94년도는 거기에 투자된 만큼 1억 6천만원을 줬고 금년도는 아직... 산업과장이...
○의장 정웅상  홍덕용의원 이해 하시겠어요? 이종진의원 말씀하세요.
이종진 의원  금방 우리 실장님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성찬이라서 안먹어도 배가 부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은 특히 농업부문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 전부 다 갈라먹어야 되는데 현 실정은 그리못하고 있어요. 그 성찬을 우리 농민 전체가 다 갈라 먹어야 될건데 이제까지 예로봐서 그걸 먹는 사람만 먹었지 전부 다갈라먹지 못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정 농업정책의 방향이 군수나 기획실에서 산업과로 넘겨 줘야만 산업과에서 착실히 할건데 과연 지금 현재 전국의 농가소득이 얼마며 개별적으로 함양군은 전체 농가소득의 얼마고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왜냐 하면 먼저 질문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실제 젊은 사람 위주로 해 가지고 농민 후계자 이런 젊은 사람은 실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전부 부를 이루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그 사람들만 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선진농민과 같은 모든것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만 가지고 안된다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사람들이 현재 50대이상 되는 사람이 다 죽고 난 뒤에는 모르지만은 그러면 현재의 그 좋은 성찬은 아직도 먹고 있지 않은 농가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분명히 군수의 농업정책 연설에 포함됐어야 될 건데 그저 무엇 무엇 하겠다 이거지 실질적인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라.
  아까 임의원이 질문한 그대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전체에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기획실장 말 그대로 된다면 현실이 그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단 이야기요. 이 차이가 있는것을 겉으로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다만 얼마라도 돌려주는 그 방안이 무엇인가 설명하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농민이 고루고루 시혜를 다 못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은 본인이 노력을 하면은 노력을 하는만큼 시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시혜는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농촌지도소를 통해 가지고 동계 영농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을단위로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상 농민들의 수준자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자기네들이 가서 선진지 견학을 돌아와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소득을 창출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그러한 표현이 되어간 사람은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더 노력에 따라서 오히려 전체의 농민들한데 시혜가 고루 베풀어지지 않겠느냐 하지 않는 사람한데 유도는 하지만은 우리가 과연 거기다가 지원을 그 사람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
이종진 의원  지원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속담에 "우는아이한데 먼저 준다"그 말도 맞아요. 맞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 농가들은 어쩔 겁니까? 우리가 찾아서 그런 젖을 달라하도록 만들어야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주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농가가 몇호입니까. 지금 함양군에 몇호입니까?
정진위 의원  만 천 몇 호라
이종진 의원  몇 천 몇 호면 8천이 금방 실장 말과 같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한다지만 나머지 3천은 어쩔겁니까.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 우리가 찾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이야기요. 물론 내가 울어야만 젖을 받지요. 노력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진 사람 특히 노령층의 농가들 어찌할 것인지 그것이 군수의 확실한 그에대한 정책이 있어야만 우리 산업과장님은 거기 따라서 모든 행정을 해야 될건데 그것이 아쉽다는 이야기요.
  좀더 겉으로 전시적인 효과, 실제 보면요 당신들 감사때도 지적했지만은 서류하고 실제 딴판 이예요. 전부 다 형식주의 이래 가지고는 과연 우리 농가의 모든 균형적인 발전, 군민소득의 증대 이룰수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에 당신들이 실제 타당하고 주의깊게 조심스럽게 대해 나간다면은 아무리 하나 둘이 되어도 열명 중에서 여덟이 일어서고 둘이 죽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거기 대해서는 각자의 이것도 있고 또 능력 부족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견지에서 좀 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부터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냥 주라 소리 아니예요. 앞으로 그러한 것이 아쉽습니다. 절 해 주시겠습니까? 또 이번에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군정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요.
  다음 보충답변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정재일  내무과장 정재일입니다.
  임현철의원께서 지난 5월 31일자 개편한 우리군 조직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를 폐지하여 관련업무를 내무과로 흡수하게 된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신데 대해서는 우리군이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있어서 과 단위 증설이 불가하였고 방대한 산업과 업무를 경제관련 부서와 분리가 절실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를 신설하고 기능이 약화되어가는 민방위과를 폐지하여 1개과를 산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수요는 줄어들고 있지만 민방위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내무과로 흡수, 민방위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일층 분발 노력해 오고 있으며 민방위과의 폐지로 인한 직접적으로 이 업무의 누수현상이나 상부기관으로 부터 민방위 업무가 소홀하다고 지적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민방위과의 설치 문제는 현재 중앙부처의 개편과 이에 따른 지방 행정조직 개편이 예상이 되므로 이와 연계해서 검토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제규칙 중 체육업무를 사회진흥과로 관광업무는 도시과로 이관, 재무과에 관재계 신설, 건설과에 관리계 부활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신데 대해서는 매년 개최되어온 천령제를 치루어 오면서 문화행사와 체육대회가 문화공보실과 사회진흥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추진에 어려움과 정부조직은 문화체육부, 도 조직은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어 개선 및 기능을 일원화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추진을 바탕으로 신설된 사회진흥과는 군민 정신 운동과 도덕성 회복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진흥과의 체육청소년계를 폐지 체육 및 청소년 업무를 문화공보실과 가정복지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능이 축소되어 사회진흥과에 관광개발계를 신설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상 관광 산업분야의 확대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개발적인 차원과 과 업무 조정면에서 사회진흥과에 신설하였으며 현행 도시과는 도시계획 및 도시공원 녹지의 조성관리등 도시계획 구역내 개발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도시기능과 관광개발의 분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만 앞으로 관광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분리, 그리고 재무과에 관재계 신설 건설과에 관리계를 부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향후 정부와 시도의 조직개편과 시군 통합지침이 확정되면은 중앙과 도 그리고 시군간 개설 및 기능이 불합리한 점과 계의 명칭이 불합리한 것을 우리 군의 실정에 부합이 되도록 일괄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개편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용직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조직진단과 함께 그동안 방만하게 충원되어 온 일용직은 기능과 필요성을 분석하여 연차적인 감축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며 '94년도 기준 환경미화원, 수로원사무보조등 전체 일용직 133명중 1차적으로 현장근무 일용직을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사역하던 주민 전산보조원 13명중 함양, 안의 본청을 제외한 9명은 금년도 6월까지 사역 완료토록 계획을 완료하였으나 7월부터 본격적인 주민관리 업무가 전국 온라인화 되면서 일부면은 일반직등 전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없고 초기 시행단계에서 업무가 과다하여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읍면 전산요원은 지금까지 계속 사역하게 되어 현재 6명의 전산보조요원이 감축되었고 실과소의 단순 사무보조요원의 자연감소등 현재 주민 전산요원 및 단순 사무보조원을 포함해서 13명의 일용직이 감축되었으며 연말까지는 5, 6명이 더 감축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계속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임현철의원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십시요.
임현철 의원  경영 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조직개편 작업이 그 당시에 유독 우리 함양군 본군만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앞서서 전문성을 가진 학자나 행정경험이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 것인지를 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 정부에서 지금 현재 개편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개편에 의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편을 하겠다 하니까 그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소한 사회진흥과에 관광업무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관광업무는 반드시 도시과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공보실에 체육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운동장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이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정부 시행과 동시에 한번 특별히 당부 드릴걸로 부탁 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하고 협의가 되어졌고 이래서 했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내무과장 정재일  그 사항은 25회 함양군 임시회때 정봉균의원께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전문인을 초빙해 가지고 한것이 아니고 우리 실무 6급을 10명을 차출해 가지고 거기서 한달간 검토 심의를 했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군만 한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임현철 의원  일용직 감축에 있어서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유효이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군수님의 뜻이 맞고 해서 사전에 그 일용직을 자기 부모들을 찾아가서 기히 6월이면 일용직은 전부 사퇴하니까 지금부터라도 행선지를 찾아서 가는게 좋다 이런 종용을 해 가지고 강제로 사표를 내도록 했습니다.
  결과가 지금까지 일용잡급이 근무한다 해요. 그래놓고 와서 본 의원한데 와서 항의를 합니다. 왜 의원님이 그때는 전원 다 전산요원을 함양, 안의를 제외하고는 다 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근무하는 사람은 의원님 잘 아십니까 하고 항의하고 따지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가 알고보니까 지금 읍면에 근무하고 있다 이겁니다. 함양안의를 제외하고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불공평한 것은 개인에게 아주 치명상을 줬다는 겁니다. 만일 그 당시에 군수님 계시면 군수님한데 항의하겠지만 이런것은 불공평하다 본의원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내무과장 정재일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이종진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종진 의원  아까 내무과장 답변 중에서 직제 문제인데 체육관계를 문화체육부, 도에서는 문화체육과 여기서는 문화공보실 그렇지요? 그러면 체육관계 자체는 문화공보실에 하는게 본 의원으로서는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러면 공설운동장관리까지 전부 다 우리 감사때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 그게 어찌된 일이요 군유재산 관리를 문화공보실에서 하다니
요, 원칙부터 말해봐요.
  체육행정은 문화공보실이 타당할런지 모르지만은 군유재산 관리까지 문화공보실에 맡겨요? 당신 사고의 착오요.
○내무과장 정재일  그건 그리된게 아니고 총체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업무부서가
이종진 의원  실제로 올해 수선 안해도 될걸 주무 행정부서에서 이것을 올해 꼭 수선해야 된다... 어찌되는 거요.
○내무과장 정재일  그 관계는 총괄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
이종진 의원  거기는 뭐가 어려워서 문화공보실에 또 보조관리를 하고 재무과에서 뭐하고, 절대로 체육행정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지마는 그 공설운동장 관리 자체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게 무엇이 복잡한게 있다고 전부 다 주고 직접 우리 이용 공동시설 관리하는게 뭣이 있어요. 두군데서 왜 하냐 이거예요. 재무과에서 능히 할 수 있는걸 왜 자꾸 시
○내무과장 정재일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감사결과 문화공보실에서 맡고 있는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하는거요. 앞으로 고쳐야 돼요. 재무과에서 감독하는게 많은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몇 군데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 규정에 의해서 실과에서 또 하고 또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왜 그런 시간 낭비하게 합니까.
○내무과장 정재일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정봉균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정봉균 의원  이 사항은 정과장님 계실때 답변을 안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실때 일용직은 50% 정도 전체적으로 다 감원조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내무과장 정재일  그 관계는 답변을 드리면은 133명 중에서 현업부서 그러니까 청소인부, 수로원, 기술직 그걸 제외하고 50명을 '97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이 20명입니다.
정봉균 의원  지금 주민등록 전산망 업무로 인해서 감원 안시키고...
○내무과장 정재일  12월까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12월까지 20명 감원을 시킬 생각이십니까?
○내무과장 정재일  예, 그렇습니다.
정봉균 의원  앞으로 며칠 안남았는데 그때까지
○내무과장 정재일  예 12월까지는 쓰고 내년부터 내년 예산에 확보를 안하기 때문에 못씁니다.
정봉균 의원  20명은 감원시킨다 이 말입니까?
○내무과장  정재일  그런데 13명은 감축이 되었고 지금 답변에서는 5, 6명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6, 7명 정도
임현철 의원  따지고 들어가면은 전산요원은 함양, 안의를 제외한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어디서 줬는지 모르겠어요.
정봉균 의원  그 인원이 나가고 나도 업무가 차질은 없겠습니까?
○내무과장 정재일  예, 차질이 없고 지금 정규 일반직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정진위의원 말씀하세요.
정진위 의원  내무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전에 군의원이면서 민방위 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이 민방위과 사무를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민방위과로 보이지만은 국가 존립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를 없애고 세상에 내무과에다가 넣어놓고 더부살이 같이 만들고 있는데 내 얘기 잘 들으시오.
  함양에 민방위 자원이 약 3천명 대원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 3천명을 교육을 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한 과가 모자랍니다. 교육같이 소중한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떤 책에 서문에 읽어보니까 말이지요.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정원은 정원사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 진다 했는데 민방위 계장이 물론 유능한 계장이 있어서 교육을 잘 시키겠지만 2, 3명이 붙어도 안될 데를 형식에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고 또 아직도 탈 냉전화지만은 극동지역의 모든 부분에서는 군사력이 더 증강되고 있고 남북이 현실적으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국가 존립에 관한 사무를 소홀히 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오.
○내무과장 정재일  소홀한 것은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는 그에 대해서 말씀이 다옳고 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거나 내년초에 개편시에는 꼭 검토를 해 가지고
정진위 의원  아니 똑바로 얘기 합시다.
  본청에 있는 월급 타는 사람들이 기능적으로는 20명이 필요해요 근무 기능으로 봐서는, 사실은 인구가 만 3천 있을때 여덟, 아홉도 했다 이거라. 그래도 이 행정업무 자체가 국가 존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비가 비싸도 국민들이 말 안하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국가가 잘된다 하는데서 사실 허술한데가 있어도 말 안한거 아니냐 이거라.
  민방위 업무자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는 업무다 이거야. 거기다가 병적 의무 관리하는 것까지는 내무과 한쪽 귀퉁이에 않혀놓고 소위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안생기는과 안생기는 계 이런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내가 말하는거는.
○내무과장 정재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강석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당 실과장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배종원  산업과장 배종원입니다.
  강석천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발전계획 42조원의 투자계획과 취약한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투자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발전계획 42조원의 투자계획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당초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93년 10월 정부의 신농정 발표후 2001년까지 계획되었던 본 계획을 3년간 앞당긴 1998년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농어촌 발전 계획상의 42조원에 대한 투자방향은 정부 시책 사업으로 선도개척용 육성외 54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은 경지 정리외 79건, 그리고 농어민 자율 신청 사업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외 45건을 합하여 총 181건의 사업을 결정하여 이 중에 정부 시책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직접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도 또는 시군에서 추진하고 주민 자율사업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단위의 추진 주체로 단지화, 규모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개년에 걸친 우리 군의 투자규모는 총 1,827억원으로서 금년도 228억 '95년도 313억원, 그리고 '96년부터 '98년까지 1,28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투자 실적은 187억원으로 농지 종합정비 및 잠업 특작사업에 다소 국비보조가 감액되므로서 82%의 투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이 경영규모 확대 15억,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12억, 정예인력 육성사업 15억, 그리고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12억, 농업 기계화사업 3억, 농지종합정비 27억, 기타 사업등이 대표적인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투자 사업 외에도 새로운 시책과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군에 맞는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대상사업으로 제시한 181개 항목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군의 경우 이러한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농업기반이 취약해서 계획을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이러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군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특화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하여 '93년부터 향후 10년간 50억원의 기금조성계획 또 현재까지 6억원을 조성하여 400여 가구의 농가에 소득 기반시설 자금으로 지원하였으며 '95년도에 당초 예산액 2억을 확보하여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본 기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주민의 생산기반 시설 확충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95년부터 4년간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진흥기금 1,000억원 조성계획에 참여하여 내년도에 군비 1억 8,100만원을 부담하여 37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아 우리 농업부분에 투자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농외소득원 확충개발 사업, 포도단지조성, 고냉지 채소 반출도로 개설, 시설원예 암반관정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취약한 농업 부분을 조속히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석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십시요.
강석천 의원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투자를 42조를 우리 농업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는 현재 군자체 기반조성과 과수조성이나 여러가지 조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42조라 하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자하는데 우리 군에서 받아 들일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UR협정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사실은 기반조성이 과수가 되었을것 같으면은 적어도 저온창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제시설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과수나 어떤 단지 이런것을 지금 육성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우리 군으로서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금전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산업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우리의 정부투자가 228억 간접적인 투자를 많이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간접적인 투자로 봐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점은 사실 없습니다.
  직접적인 투자가 다른 불필요한 투자를 삭감해서라도 소득분야에 과수를 심는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화훼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축산단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과감한 우리 군의 투자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정책. 본의원이 저번에 군수님께서 하신 '95년도 시정연설 내용과 또한 42조 투자에 대해서 방대한 이야기는 돼있지만은 구체적이고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나 이런것이 없다는 겁니다.
  '95년도 예산서를 직접보면은, 그래서 저는 다른데 운동장 주위에 주차장을 건설한다 이런데는 군에서 관심을 더 가지는가 하면 오히려 직접적인 농업 소득 분야에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나 또한 여기 군수님이 계시지만은 여기 다른 불필요한 것을 삭제해서라도 소득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배종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을 했던 것을 이 계획을 당초 수립했을 때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농수산부에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한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만큼 충족되게 사업자금이 배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예산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구액이나 지역실정이나 이런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군에 배정된 금액이 1,827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사업과 자율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중앙지원 사업은 앞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이 별도로 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함양군에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비 얼마 이렇게 배정 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경지 정리사업등 농업용수 개발사업등 이러한 것들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서 '98년까지 우리 농어촌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부분에 사실 투자를 많이 할려고 사실상 노력을 했습니다.
강석천 의원  과장님, 제 질문에 대한 의도를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42조를 받을 수 있는 준비자세가 우리군으로서는 안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아까 예를들어서 포도단지를 한다 하는데 7,400만원 올려 놨습니다. 지금 심고자 하는 사람들은 몇 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과 나무 심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나무 심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기반조성이 되어 있을때 42조를 받아 들일수 있는데에는 더 많은 예산을 정부에서 주고 싶어도 우리 군자체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거니까 제 이야기는 다른 불필요한 투자 우리 군
민들이 1년에 한번쓰는 운동장 주위에 주차장 시설하는데 돈은 3억 6천 했던것을 전반적으로 삭감시켜서라도 직접적인 투자 그런데 지원이 돼 가지고 UR 대책 규제 협력에 의한 법에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준비자세를 하자는데 같이 힘 쓸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배종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원님 하신 말씀은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과 우리군 자체사업을 농어촌구조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증액해서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때 우리 함양군의 지역적인 여건이나 여러가지 봐 가지고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대상사업으로 제시한 181개 항목중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이런것은 안타까운 것이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는 우리 농업부분에 투자를 많이 할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요.
○의장 정웅상  이종진의원 말씀하세요.
이종진 의원  방금 산업과장이 말씀하신 것과같이 우리가 '92년도에 42조원 그것 때문에 군자체에서 계획을 전부 다 올렸지요? 그러면 그때 '92년도 얼마다 그건 기억 못할거요.  그러나 지금 3년 앞당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당기기 전에 '92년도에 우리가 위에 올린 계획의 얼마나 함양군에 지원이 되었으며 또 3년간 단축된 연후에걸 점검해 보셨어요.
  어쨌거나 위에서 주는것은 우리 자체계획도 일부나마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안그렇겠소.  제반 농업에 대한 사업비 내려줄 때 42조원 그 세원에서 안 그렇겠어요?
  전적으로 안돼 있겠지만 우리가 자체 보고한게 총 10년간이면 얼마씩 연차별로 갈라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부나마 중앙 농수산부에서 반영되었을 거다 이거요. 그래서 그때 그때 내려준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농수산부에서는 도로 내려주고 도에서는 그때 그때 생각날때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 연도별로 책정한 그 액수와 지금 실제 내려온 그 액수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3년 당겨졌다는 이야깁니다.
  당초 우리가 보고할 때는 10년이면 10년 그것만 보고했는데 그러면 3년 앞당겨 지기 전에 '92년도 우리한테 전체 비율과 3년 앞당겨진 비율 그런것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그 관계는 검토해 봤는데 이게 3년간 앞당겨 지면서 본 계획을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은 금액이 우리가 약 5,150억정도 됐습니다. 이걸 다시 도에 올려서 농수산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이종진 의원  그러면 3년 앞당긴데 대한 다시 수정계획을 낸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공청회까지 개최했는데 수정계획은 나는 모르고 있는데 전 의원들 어때요? 안돼죠.
○산업과장 배종원  그 관계는 금년도 3월 23일인가 공청회에서 대회의실에서
이종진 의원  공청회에서 누가요?
○산업과장 배종원  그때 의회 의원들 다 안보셨습니까.
이종진 의원  몰라요. 그러면 수정 계획전에 내려온 것과 지금 내려온 것 어때요. 3년 앞당긴 것 그에 대해서 우리한데 내려온 계획이 어때요?
○산업과장 배종원  계획이 '92년부터 되어 있던것이 사실상 그 당시 확정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종진 의원  우리는 확정된거고 위에서는 확정 안된거지.
○산업과장 배종원  그것은 당초계획 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나 11년할걸 8년에 한다면은 전체 42조원은 틀림없다는 이야깁니다.  안그래요, 42조억원 10년에 할걸 3년 앞당겨 7년에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7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우리한데 다소 10년이 되었을때 보다 많아졌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산업과장 배종원  그런데 이 금액이 저희 군에 확정된 것은 '92년도에는 사실상 그것이 확정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농어촌 구조개선 투.융자 개선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시도 시군별로 그 금액이 확정 안되어지다가 금년도에 3년 앞당겨지면서
이종진 의원  우리 자체는 확정이 되었고 우리 군자체에서 확정된게 위에서는 확정 안됐다는 이야기지 마무리 지은 우리 군 자체는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래요. 우리 군에서 확정된게 도나 중앙에서 확정 안됐다는 이야기지 우리 군민에게 최종 보고했는데 우리 자체로 봐서는 확정이 된거지요.
○산업과장 배종원  우리군의 안은 확정된거지요. 그때보다는 지금 적습니다.
이종진 의원  3년 앞당겼는데 어느 정도나 줬어요.
○산업과장 배종원  신청되는 물량자체는 당초에는 6,500억 정도에서 1,000정도 줄어서 저희들이 보고했는데 이게 조금 이상스러운게 저희들은 중앙 지원사업, 지방지원사업, 또 주민 자율사업 이렇게 전반적으로 했는데 중앙사업은 중앙사업대로 별도로 중앙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최종 우리 목적을 자체로 확정할때 다시 할때는 왜 천억을 줄입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그게 1차적으로 도에서 그 금액을
이종진 의원  줄여라 해서 줄이는 겁니까 똑똑히 말해요. 1차는 우리가 해서 거기서 또 실제 중간에 도비가 있었어요.
  더 많으면 안된다 이래서 줄였는데 그래서 수정계획때 위에서 줄여라 해서 줄입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계획이 안되지요 안 될것 아닙니까. 그것이 실현이 가능하나 안하나 그것은 2차 문제고 우리는 꼭 이돈이 있어야 되겠다 확고하면 왜 위에서 줄여라 하면 줄여요. 우리가 확정한게 위에서 반영이 안되었으면 안되었지
○산업과장 배종원  저희들 욕심은 5천억 아니라 1조라도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욕을 가지고 당초에는 올린겁니다.
이종진 의원  우리가 확정한 안은 허망한 거였네. 그런 사고는 안됩니다.
  1차적으로 6천억을 했으면 뒤에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다 하더라도 수정때도 6천억 부분별 점진적인 6천억이 확보돼야만 우리의 일관성이 주장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그래서 올렸는데 중앙 지원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안하고 중앙차원에서 직접 시행하고 그래서
이종진 의원  6천억을 올려도 자기 마음대로 주는거니까 그걸 탓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자체 계획을 확정했으면 수정계획을 총체적으로 했으면 맞아야 될것 아니냐 이거라.  그래야 우리의 확실성이 위에서 다만 얼마라도 0.01%라도 반영이 되지요. 됐어요.
○의장 정웅상  또 질문하실 의원님, 김원식의원님
김원식 의원  지금 농민에게 5천만원을 3년거치 10년 상환 연리 5%에 준다면은 몇사람이나 받을 것 같습니까? 지금 담보능력이 돈은 줘도 우리가 받아 들이지를 못합니다. 현시점에서 그러면 42조 이거 해놔봤자 전부 못받아 들입니다.
  5천만원 융자를 할려면은 2억 담보가 필요합니다. 현시점에서 42조원의 돈을 투자해 줘도 우리가 받아 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받아 들이지를 못합니다.
  후치담보 같은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42조 투.융자...
정봉균 의원  산업과장님, 42조, 42조 하지말고 전국 전체 42조에서 우리 예산이 5천억이면 5천억 이야기 해요.
이종진 의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김원식의원이 무슨 말을 하냐하면은 가령 안의에 생산유통 지원자금이 융자조로 가령 3억이 됐는데 실제는 행정에서 하는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농협에서 할 일인데 3억은 신용대출이 안되고 여기는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담보할 능력이 없으니까 돈은 배정이 돼도 돈을 융자받지 못하고 그 사업에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원칙으로 따지면 금융기관 농협에서 할 일이지만은 그대로 행정에서 금방 말하는 직접 담보가 아니고 전부 다 사업자에게 내려온게 후치담보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것도 행정의 차원에서 뭣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 소리지요.
○산업과장 배종원  담보능력이 취약한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도록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사항도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농림수산부에서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해서 신용대출의 금액의 한도나 또 담보권 관계에 대한 완화하는 시책을 앞으로 개발해서 여하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될겁니다.
○의장 정웅상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원식의원의 질문 1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실과장 나오세요.
○산업과장 배종원  김원식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의 장기 계획에 관한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은 우리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3년부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속에 우리군 농정의 주요한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까지 8개년에 읍면당 평균 1억 6천만원으로 12억 8천만원을 지원하여 사과, 옻나무등 6개 품목을 지정 중점 육성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8개면에 보조 9억6천만원 자부담 11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 및 집하장, 공동창고, 공동축사등의 생산기반 시설에 중점 투자하여 현재 종합진도 92%의 진척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완공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현재의읍면단위 작목반에서 추진과제를 확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품목별 영농조합 법인을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금년도 처음 실시한 사과축제 행사 및 사과왕 선발대회 등을 통하여 앞으로 한읍면 한명품 알리기를 위한 홍보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해 나가겠으며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성 제고에 기여하고 군수가 품질을 인정하는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상품으로 육성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농촌특화 지원사업등 군 자체 지원사업및 정부지원시책 사업을 가능한한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미시행한 함양읍, 서상, 백전면에 신규로 품목을 지정 육성개발하고 여타 8개면에는 기존 지정품목을 계속해서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1개면에 기존 신규 포함한 지원 5억 6천만원, 자부담 1억 4천만원으로 총 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별도 지원지침에 따라 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해 주십시요.
김원식 의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유림면에 감이다 그러면 묘목식재는 '94년 '95년 '96년 '97년 어떻게 어떻게 하고 또 양묘는 올해부터 어떻게 어떻게 하고 또 창고시설이라든지 또 2000년대에 가서는 감 공장을 세운다 이런 무슨 계획이 있어야 돼요.
  백전면에 명품사업 계획 한번 내놔 보시오.
  뭣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백전면에는 내년에 처음 시작할 계획으로
김원식 의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함양군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94년 7월에 저게 나온거예요. 명품이 안 들었어요. 이래서 뭣이 되겠어요. 무슨 계획 갖고 해요.
  함양에 한우 같으면 내년에 할게 계획이 서 있어야 돼요. 2000년 가면 소득이 얼마가 된다 명품 하나라도 읍면에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뭣이 있어요. 발전적인게 하나 없고, 내년부터 베끼지 마요 이 중요한 사항을
○산업과장 배종원 당초에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계상하고 해야되는데 그것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앞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군수님 시정연설에 확대추진에 철저를 기한다고 그랬어요. 계획도 없는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명품이예요?
이종진 의원  맞아요, 이것이 함양군에 처음 한다해도 뭣할건데 벌써 3차 마무리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는 것도 사업 아니라 뭐라도 필수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12월달인데 대체로 뭐하겠다 전부 다 계획이 수립 됐어야지.
김원식 의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소를 산다면 번식우를 몇마리, 육성우를 어떻게 비육은 어떻게 그 사업성이 죽 몇년간 나와서 2000년대 가서는 소득이 얼마나 되겠다 이 추계가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니라요.
○산업과장 배종원  연차별로 4개면씩 하는데 김의원님 하신 말씀도 상당히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연차별 읍면별로 하기 때문에 3차년도 부터 시행하는 함양읍이나 백전면이나 서상면을 3년전에 미리 계획 세워 놓는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품목을 선정하는걸 3년전에 해 놓는것도 여건의 변화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봐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제가 유의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유림은 단감이지요. 단감 계획서 있습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있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8개면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산업과장님, 유림이나 백전에 만약에 내년에 한우를 한다 이러면은 김원식의원 이야기도 맞고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에 한우를 하는데 판매방법은 어떻게 한다 소는 어떻게 구입해서 축사를 어떻게 지어 가지고 판매는 어느 유통을 통해서 한다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유림이나 우리 보다 먼저한데 안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한데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안은 작성 안하고 면에 위임시킨 것 아닙니까.
김원식 의원  '95년도에는 묘목을 몇주 심고 양묘생산은 어떻게 하고 내년에 창고를 짓는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
○산업과장 배종원  그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서면으로 꼭 보고해 주세요.
홍덕용 의원  아까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8개면에 추진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내년에 명품사업 보조가 또 들어 갑니까? 보조 5억 6천만원
○산업과장 배종원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읍면에는 보조지원이 8천만원으로 계획 돼 있습니다.
홍덕용 의원  다른데는 1억 6천만원씩 다 해주고 그러면 2억 가까이 되는데
정봉균 의원  지금까지 장옥이나 모든 서류상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사정이 있어서 못들어 갔던데는 다음에 하는데는 배로 해서 1억6천, 그 다음 할때는 2억 4천만원 한꺼번에 하나를 지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과장 배종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건데 도에서
      (장내소란)
정봉균 의원  군에서 이야기 할때 올해 결국 따지고 보면 장난한거 아니예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은 만약에 이게 위에서 부담이 떨어진다면은 어떤 수단을 가져서라도 했죠.  했는데 꼭 실정에 맞는 사업을 구하기 위해서 못하고 있는 면이 그다음에 하면은 같이 3년이면 3년 8천만원씩 보조되는 자금을 주겠다고 몇번씩 이야기를 안했어요. 했는데
○산업과장 배종원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수차에 걸쳐서 당초 성안한 안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정책과에 이 보조사업비를 정액해서 당초 약속한대로 신규 읍면은 1억 6천만원 나아가서는 다년도에 하는데는 2억 4천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도의 재정여건상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군에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금을 확보한 금액이 읍면당 신규 사업에 편성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정봉균 의원  도에서 아무리 자기 돈이라고 해서 주더라도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짓말은 안해야 될것 아니요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데 이제와서 번벅을 시키면은 거짓말 가리켜 주는거나 한가지지
○산업과장 배종원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그리고 지금 이미 명품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면의 주민들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한꺼번에 나온다 하는걸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면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졌고 도에서 무조건 자기네들 시행만 한면 되는줄 알아도 밑에 자기 산하에 공무원들이 얼마만한 곤경에 빠진다 하는가는 생각 안하는 거요.
○산업과장 배종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군 뿐만이 아니고 19개 시.군 전체다 ...
김원식 의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명품사업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2억 4천이 3년차는 나온다고 이야기 됐습니다.
  저희 입으로도 주민들한데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조차 거짓말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정진위 의원  대답을 해 2억 4천씩 준다고, 내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정봉균 의원  이것은 서류상으로 확고하게 남아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책임져야 돼요.
○산업과장 배종원  책임보다는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세요.
  박순근의원 질문 하십시요.
박순근 의원  금방 과장님 말씀을 보니까 앞에 먹은 떡이 큰것 같습니다.
  지금 명품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첫해부터 해 나왔는데 첫해에는 8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개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때는 농민들 눈이 또록 또록하게 빛이 나도록 그 사업을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조그만한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94년도 부터 공동이용 시설물에다가 여럿이 쓸수 있는 작목반 지원을 한다든지 차를 구입한다든지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지 하니까 농민들이 단합이 안돼요. 절대로 할 의욕도 없고 지금까지 추진도 명쾌하게 사업진도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명품사업 하니까 지금은 농민들 인식이 "그것 아니라도 자력으로 한다 공동으로 안하련다 작목반으로 안하련다" 이런 식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방침이 공동이용 시설사업에다가 투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서 가지고 그에 의해서 우리 군에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시정 건의를 해서 '93년도와 같이 개인에게 어느 정도라도 지원이 돼 가지고 개인한테 돈 100만원 지원해 주면 돈 천만원 들일 사람 많습니다.
  공동 이용시설이라 하면 꼭 준것만큼 준 것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안되는 거예요.
  이런건 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직접적으로 군민 피부에 와 닿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박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은 합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산업과장으로서 어떤면에서는 절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인 시설사업에 무조건 보조하는 문제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될 것 아니냐 정책은 선택입니다.  정책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군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대다수의 이익을 보장하는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 하는건데 사실 저희들도 '93년도에 처리를 하다가 '94년도부터 개인 시설사업에는 보조를 안 주고 융자로 전환하고 공동이용시설 사업에만 보조를 해 주는걸로 하고, 또 의원님들도 자꾸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언짢게 생각하는데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지시도 사실상 안따를 수가 없습니다.
박순근 의원  도의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시군에서 건의가 되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니요.
○산업과장 배종원  그런데 개인시설 사업비 보조 해주고 공동이용 시설사업에 보조를 하느냐 이것은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개인시설 사업에 보조하는 것 보다는 공동이용 시설사업에 하는게 맞습니다.
박순근 의원  아니요 과장님은 학술적으로 논리를 펴시는데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것은 개인에게 직접 보상이 돼야 될거고 공동이용 시설 사업 해봐야 나중에는 관리자도 없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보조금 받으려고 하지만은 지금봐요 공동이용시설 농기구 보관창고를 2천만원씩 지원해 줘 갖고 어떤 동네 선정돼서 해 놨는데 위치선정도 부적정 하고 이용도 벌써 사유화 되고 있어요.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공동이용 시설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정봉균 의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공동하고 개인하고 구분이 되어져서 이야기 하는데 지금 한 사업중에서 개인하고 공동하고 어떻게 분리해야 돼요. 축사라든지 명품사업에서 나가 있는게 개인거지 그게 공동겁니까.
  서류상으로는 이름을 작목반 구성해서 넣었는데 10명 것이면 10명 중에서 3사람 빠져 버리면 2사람이나 3사람 자기끼리 넘겨 가지고 개인거지 그 부락으로 못을 박아 준것도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배종원  작목반 단위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봉균 의원  10사람이면 10사람 그 사람들 한데 준건데 결과적으로 돈이 2억이나 내려가면은 10사람 작목반 같으면 10사람한데 준거 아니요. 그게 개인이지뭐요. 꼭 같은거예요.
  오히려 사업을 착실히 참여하도록 만들려고 하면은 처음에 한 그대로 해서 단 50만원씩이라도 보조나 융자를 해서 해주면은 사업에 자기 개인이 의욕을 갖고 하는데 지금 공동시설물 지어 놓은게 그게 개인거지 공동 시설물 돼요?
  우리 냉동창고니 저온창고니 서류는 보면 3, 4명씩 돼 있는데 모두가 한사람이예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배종원  의원님들 그런 말씀안하셔도 정책을 집행하는 저희들로서는 그점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실 개인에게 보조하고 하면은 사업 추진하기도 단편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도 염두에 두고, 개인사업과 공동 시설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방안도 도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 말씀못드려서 그렇지 도에 그러한 하소연도 많이 했습니다.
정봉균 의원  작목반 구성은 10명 20명 구성이 되어졌지만 2군데 3군데 안지었어요. 그 지역에서 가는것은 불과 사람 4, 5사람 밖에 참여 안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시설이지 어찌 공동시설입니까. 부락으로 떼어서 줬다면은 공동시설물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몇 사람씩 참여하는 작목반은 개인것과 똑같은 겁니다.
  몇년 안가서 또 혼자것이 되는거요.
임현철 의원  이게 산업과장 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써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한걸 안따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수없이 작년부터 건의를 해 나와도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금 의원님들이 질의한 대로 개인별 지원은 더 효과가 크니까 계속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나 산업과장께서 계속 질의해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하면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그것은 공동시설이라 해도 백전 정의원께서 말한것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공동시설 해 가지고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확인반이 나갔을 때도 사실상 우리 이종진의원께서 나중에 안되니까 차라도 사라 이런 지시를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사실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속을 들여다보면 방금 결론대로 한사람 밖에 될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셨다가 기회있을 때 건의를 하십시요.
이종진 의원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 과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비 보조사업이데요. 그러면 보조주는 그사람들의 정책이니까 일개 군수 일개 과장이 되어도 안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논하려면은 내년도 실제 공동이용시설이나 개인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 맞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대서 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요.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의장 정웅상  또 질문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2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사회진흥과장 홍순천입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 함양읍과 안의면의 도시계획구역외 오지개발사업을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간이나 마을간의 균형된 개발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크게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지난 '88년 11월 31일자 오지개발 촉진법과 '89년 5월 29일자로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법에서 오지의 범위는 읍단위를 제외한 면을 대상으로 국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주민의 생활 수준과 소득 수준이 전국 면지역의 평균이하인 면으로 하되, 면사무소가 위치한 지역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역은 오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구성된 내무부의 오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관계 규정에 따라 심의결정된 지역을 지난 '90년 2월 1일자로 전국단위의 오지개발대상면이 지정, 고시되어 매년 3개면씩 윤번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경우 '95년도에는 마천면, 유림면, 서상면 3개면의 차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이 13억 2천 4백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의원님의 뜻과 같이 행정구역상 읍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오지마을에도 여러가지의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함에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에서 오지개발사업 시행대상지역을 한정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십시요.
김원식 의원  지금 함양군으로 볼 것 같으면 서상에는 소도읍 가꾸기사업도 진행되지요?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안됩니다.
김원식 의원  도시계획으로 지정 됐지요? 그러면 서상은 오지개발 사업도 들어가지요? 그런데 함양 안의 도시계획 밖의 지역은 근본적으로 투자될 계획조차 없습니다. 그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상면도 도시계획구역인데 왜 거기는 사업을 주느냐 그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 촉진법에는 도시구역이라고 하는 명시가 없습니다. 도시구역이라 해도 오지면에 해당되면은 사업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 거기서 행정구역상 읍으로 된 지역은 제외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지금 면단위를 볼 것 같으면은 탁 터놓고 이야기 해서 오지개발사업이 약 2건씩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오지마을은 제 생각입니다만, 거의 포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의의 마을하고 함양 상림이라든지 여타 마을을 가볼 것 같으면은 도수로는 소규모 숙원사업 가지고는 엄두도 못냅니다.
  예를들어서 내곡부락 같은 경우 읍장님이 천만원씩 1년에 3번씩 줬습니다. 세번을 줘도 반도 못했어요.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지금 김의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할 사업도 많고 그 사업중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지역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박순근의원 질문 하십시요.
박순근 의원  방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오지개발을 유치할 수 있는 읍면은 전국 평균소득이 낮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면소재지가 위치한 면소재지에 있는 그 부락은 투자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게 법이 위에 것인지 모르겠어요. 법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 같은데 그 면소재지라고 해서 그 읍면에 지금 우리 병곡면의 실정을 보면은 우리 부락과 면소재지는 불과 직선거리 500m 이내입니다.
  그 면소재지 부락이 소득이 높은게 아니예요. 왜 그 면소재지에는 사업을 못하도록 하느냐 이것은 지점이 전국 평균소득 이하인 읍면 그러면 그 부락도 해야된다 이거라. 왜, 면소재지가 있다고 소득이 높을게 없어요. 이것은 법 해석을 너무 좁게해서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확대해석을 해서 소득이 낮으니까 그 면소재지에도 해야 된다고 지금 면소재지 아무 읍면에도 가보면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간 동네는 저 동네만 다 하고 왜 우리 동네는 안해 주느냐 법상 이렇습니다.
  참 몇 번 당했어요. 이걸 좀 법의 해석을 좀 넓게 해서 면소재지가 위치하고 있는 그 부락에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한번 마련해 보든지 더 연구를 좀 해 보십시요.
○의장 정웅상  이종진의원 질문하세요.
이종진 의원  우리 김원식의원께서 질문한 요지는 오지개발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는 함양읍 하고 안의면, 지곡면, 수동면 4개면 같은데 주로 김원식의원이 질문한 것은 함양읍에는 매년 20억 30억이 투자되고 잘 돼가고 있고 안의로 봐서는, 못합니다만 소도읍 가꾸기를 한차례 했고 면소재지 읍소재지는 잘 돼 있는데 그외 밖에 지역은 오지개발 거기도 해당이 안되고 그렇다고 정책면에서 군 자체도 하 나도 관심을 안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진흥과장 말 들어보니까,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는 거기 해당 안되지요, 단번에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읍지역 외곽지대나 안의면이나 또 지곡면에는 내년이라도 정주권 사업이 들어온다니까 모르지만은 그러면 안의와 함양읍 외곽지대 함양군 자체의 정책적인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사회진흥과장 단독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모든 정책시행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상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들어가세요.
  다음 질문 3항에 대해서 해당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김봉호  사회과장 김봉호입니다.
  김원식의원님의 질문사항인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내용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광천음료수, 즉 생수개발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천 음료수 생산개발 계획 추진 동기로써 빈약한 군재정 보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구상하게 되어 저희 사회과에서 광천수 생수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추진과정은 '94년 1월 25일자로 생수 개발계획을 연구과제로 해서 검토한 결과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이 가장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4년 2월 23일부터 3월 18일 사이에 되어집니다.
  향후 음용수 관리법이 당초대로 광천음료수의 정의를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로 한다로 제정이 되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다할것 같으면은 광천음료수의 정의를 지표수 즉 하천수나 계곡수등 지표수도 음료수 시판이 가능하다로 제정이 되어질 것인지 이 시점에서는 예정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음용수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하암반을 굴착할 수도 있고 지리산의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계곡수도 원수 수질기준만 통과하면 음용수로 개발할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선정한 광천음용수 개발사업은 앞으로 제정될 법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의 이해관계나 경제성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분석하는 한편 이와같은 것이 취합이 되는대로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일련의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시행할 사안임을 답변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문 하십시요.
김원식 의원  이 사항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은 원료대가 들지 않습니다. 물은 그릇에 담아서 팔기만 하면 돈이 되는 겁니다. 군 차원에서도 물 안팔아 먹는다면 경영수익사업을 할 사항이, 이것은 제 소관입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하여서 이 사업만큼은 군 차원에서 본 의원은 해야된다고 보겠습니다. 그점을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봉호  알겠습니다. 법의 제정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소 유통이 예측이 됩니다마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성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질문 없습니까?
  마지막 질문 4항에 대한 답변 해당실과장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입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실 함양 상설시장의 노후시설 실태조사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 상설시장은 부지가 454평, 건물 1동 37개 점포로 구읍민관으로 사용하던 것을 '73년도에 시장으로 구조를 개조 17명이 주식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 중앙상설시장은 군유지였으나 부지 1,821평, 건물 31동 217개 점포로 현재 장옥은 '75년도 군에서 신축해서 '81년 5월 13일 시장번영회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대한 지도점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5월 25일 시장점검시 비막이시설의 부식 36칸을 발견해 가지고 '93년 6월 5일 합동떡방앗간 앞 4칸을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8월 5일 나머지 부분 32칸에 대한 철거 및 보수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일부터 4월15일 15일간 군비 300만원과 시장번영회에서 24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540만원의 사업비로 32칸에 대한 철거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지난 10월 28일 경찰.소방.한전 그리고 건축사무소와 합동 안전점검 결과 한일상회 앞 6칸과 마늘점 앞 2칸, 그리고 번영회사무실 앞 3칸등 11칸의 구간에 철제빔의 부식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철거나 보수를 요하는 비막이시설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되도록 시장번영회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가 되지않아 위해요소가 계속 있을때는 관련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이행치 않을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또는 제한하는 행정조치 규정이 있으나, 이에 앞서 번영회에 간담회, 대책회의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꾸준한 이해와 설득으로 우선 보수가 쉬운 부분부터 시설을 개선토록 하여 사용자나 이용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질문 해 주십시요.
김원식 의원  먼저번에 위험시설물 점검때도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다. 여기나온 자료에 의하여 화재 취약시설 함양시장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여드리지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김원식의원 각 의원에 사진 배부함)
  군수님도 보십시요. 기둥이 내려 앉고 있습니다. 기둥이 위에서 매달려 있어요.
  만약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온다면 무너질 우려도 있어요. 누가 안 무너진다고 장담 하겠어요.  그러나 먼저번에 볼 것 같으면은 "화재취약시설 함양시장" 하고 해 놨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조사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그런데 저희들 지난번에 조사할 때는 저희 소관은 상설 시장이나 시외버스 터미널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교량 또 각 분야별로 관련부서에서 일제히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지금 상설시장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상설시장에는 화재뿐만이 아니고 거기따른 가스 사용시설 그리고 화재발생시 소방도로 관계, 여러가지 노상적치물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소방파출소 하고 저희 과와 건설과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그러면 시장 들어가다가 그 위에 안쳐다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쳐다 봤습니다.
김원식 의원  그게 위험합디까 안위험합디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위험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카드를 작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날 또 번영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확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도 계속 점검과 지도를 병행해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김원식 의원  점검 100% 하면 뭣합니까? 점검 100% 해도 소용없어요. 쇠기둥이 썩어가고 매달려 있는데 무슨 점검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이 부분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먼저 이분들한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번영회와 1차적으로 이분들한테 대한 이해 설득을 통해 가지고 우선 자체 보수토록 하고 다음에 그것이 정녕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번영회의 부담능력등을 고려해 가지고 차후에 의원 간담회시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드려서 진원 여부도 결정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철거하는 건 우리하고 사전 승인할것 없어요. 관에서 소유자한테 언제까지 철거해라 명령대로 안하면은 강제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일단 저희들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또 영업정지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가서
이종진 의원  열흘내에 철거하라고 철거명령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뭣이 우리하고 상의해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안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시장허가취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은 여러가지 지역여건이나
이종진 의원  당장 무너지면...
박순근 의원  무너지고 나서 6개월까지 기다릴거요. 그 안에 하면되지
이종진 의원  당장 내일 무너질지 모르는데 철거가 제일 앞서야 될 것 아닙니까.
정봉균 의원  의회의 의결을 안받더라도 집행부에서 할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조치를 해요, 조치를 해서 위험하니까 보수를 해라 안하면은 그에대한 상응한 대책을 세워 갖고 상업을 못하도록 해야지 만약에 그게, 지금은 책임이 사유재산인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하면 군에다가 책임을 져라 할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상업을 하고 있는 옥내 그것은 물론 개인소유지만은 시장을 통하는 통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군에서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국내에 작고 큰 많은 사고들이 나는데 세세히 가서 살펴보고 점검을 해 가지고 빨리 수리하도록 자원확보를 해요.  그래야 되지 나중에 사고나면 누가 책임져요.  명심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다음 질문하세요.
박순근 의원  위험시설물 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긴데 함양시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나오신 기회에 묻겠습니다.
  지금 마늘전의 실태를 아십니까 마늘전이 별도로 조그만한게 정해져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마는 장날되면은 마늘전 곶감전이 도로상에서 성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상거래 질서가 엉망인 동시에 중개인이라고 완장도 안하고 와 가지고 돈을 받아가고 아주 소란스럽고 정당한 장소 제공을 해 주고 시장땅에서 중개가 이루어져야 중개료가 징수되어야 한다고 보고있고 또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우리 상공운수과에서 하죠. 마늘전에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늘전에 마늘을 팔러 갔어요.
  마늘을 차에 싣고 간 사람이 내려야 팔것 아닙니까. 단속요원이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엄연히 장사하는 차는 놔두고 농산물 싣고간 나를 차를 못대도록 해서 못내렸어. 이런 교육은 이 사람이 장사를 위해서 일부러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건지 그리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려고 온건지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교육 좀 잘 시켜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그러겠습니다.
  마늘전, 곶감전 같은 이런것은 지금 시장은 민영화했기 때문에 시장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주차료 문제는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노상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후부터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의원  그러면 불법주차는 거기는 안나간다 이 말씀이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일단 주차를 하면은 요금을 한시간에 500원,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근 의원  똥, 오줌을 가릴줄 알아야 되지 단속 나왔다 하는 사람이, 알았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질문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질문의원님 답변 하시느라고 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정웅상  정봉균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31명  
  군수 오경삼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산립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함양읍장 김재민
  마천면장 양기락
  휴천면장 강인국
  유림면장 박종호
  수동면장 성동찬
  지곡면장 박승도
  안의면장 정상진
  서하면장 이일수
  서상면장 박종환
  백전면장 오택훈
  병곡면장 강오석
○의안제출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4건 11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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