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1월25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회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29회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5년도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석천의원외3인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발의)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근의원외3인발의)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덕용의원외3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5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의안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4년 11월 21일자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그리고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양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3일간에서 7일간으로 연장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기 운영을 위하여 '94년 11월 23일 박순근 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35일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 정기회의 회기를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시정연설
(10시26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경삼 함양군수께서 1995년도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함양군수 오경삼  존경하는 정웅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한해의 군정주요성과와 새해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1일자로 정부인사발령에 의거 이곳 산자수명하고 인심좋은 이 고장의 군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게 된것을 더 없는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평소 6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군정의 여러분야에 대해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회가 역사적인 출범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명실공히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정기관으로 굳게 자리잡은 것은 어려운 여건속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을 향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은 금년 한해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7년간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어 내년부터 세계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체제가 출범하며 얼마전 인도네시아의 제2차 APEC정상회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8개국 정상들은 『보고로 선언』을 채택하여 지역무역자유화 일정에 합의하는 한편 APEC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선도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시장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습니다.
  군사력과 이념의 논리가 지배하던 동서 냉전체제는 뒤안길로 사라지고 경제적 실리가 우선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화, 개방화의 험난한 물결은 시장경쟁력과 무역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적자생존의 논리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30여년만에 탄생한 문민정부는 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세계역사의 주역으로 부상시키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금융실명제의 실시, 공직자 재산등록과 이의 공개, 신경제정책의 추진, 정치개혁의 단행등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국정 전분야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일으켜 사회전반에 퍼져 있던 혼돈과 무질서가 정돈과 질서로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이 되어 무한경쟁에 돌입하여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뛰고 있으며 우리 군정도 한해동안 주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정발전 33대 개혁과제의 발굴 추진과 공무원의 소양교육 강화와 외국어 교육, 출향인기업체 파견근무, 공무원의 자율연수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료건축설계단 운영, 창구민원 365일 연중무휴처리, 민원1회처리방문제등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을 8개면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 농산물에 대한 품질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우리 군 고유상표를 개발하여 현재 관계당국에 출원중에 있으며 아울러 지역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 분당 신도시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 며칠후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농월정관광휴양지 정비, 기백산군립공원주차장 및 기반시설의 확충, 백무동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우리 군의 주요 경승지 및 특산물을 명함으로 제작하여 지역홍보카드로 활용, 우리지역의 농산물과 관광함양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군민휴식처를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상림운동장 잔디식재 및 보호책 설치, 유원지 간이소각로 및 화장실 신축등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전과 보건지소 신축, 부녀 건강검진, 노인건강진단 실시, 불우가정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세수증대를 위해 기백산 군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군에서 직영하여 7,800만원의 세수를 확충하는등 전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12.3Km를 확포장 하였으며 소도읍 가꾸기사업, 수동면 정주권 개발사업, 휴천.백전.병곡면등 3개면의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1세기 함양의 미래상을 제시할 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도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의 유례없는 가뭄으로 군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군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는 다가오는 을해년 새해를 희망과 기대속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여러분들과 군민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1995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와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고 농산물 시장개방 원년으로 국제화,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군정의 책임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실천가능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정의 모든일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의논하고 협력하여 변화와 개혁에 한마음으로 대처할 때 군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며 군민에게도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으로 새해 군정을 펴나갈 각오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가소득 증대시책입니다.
  우량 농.특산물을 개발 경쟁력 강화로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을 전읍면으로 확대 추진하고 우리고장의 특산물을 유관기관과 공동지원 체계를 구축토록 하여 최고의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
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경지정리사업에 29억 4,100만원을 투자 250ha를 실시하고 올해의 극심한 한해를 교훈삼아 노후된 수리시설을 보강 12억 6,600백만원을 투자,한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대한 암반관정 설치와 고냉지채소 반출도로 개설로 농가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농촌선도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농민후계자등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정주의욕 고취와 포도단지 조성등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반값 공급, 기계화 영농단, 전업농 육성과 과수농가의 농약피해를 줄이고 노동력해소를 위해 과수 다목적무인방제시설을 5ha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 변소, 부엌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및 관광개발지원 육성입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로는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시키고 산업과 관광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나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과 완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도 내년에 77억 100백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26Km를 확포장토록 하겠으며 함양읍 시가지 소도읍가꾸기 계속사업에 20억을 투자하고 마천, 유림, 서상 3개면에 오지개발사업으로 13억 7,300만원, 수동면 정주권 개발 마무리사업에 11억원을 투자하겠으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여 군민생활의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굴뚝없는 공장이라는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존하는 한편 농월정 관광휴양지와 백무동의 주차장설치등 기반시설확충과 함께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추진하여 지리산, 상림, 농월정, 용추자연휴양림이 연계된 체재형 관광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여 산업화, 도시화가 됨에 따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와 불우모자가정, 소년소녀 가장세대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이 되도록 하고 노인건강진단등 노인복지시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시설이 노후된 간역급수시설 30개소를 개.보수토록 하고 함양, 안의의 상수도 수질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시책추진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의 당초예산보다 32%가 증액된 총 613억 9,6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2억 8,300만원, 특별회계가 31억 1,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가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한다는 전제아래 소모성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다시한번 느낀점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소득증대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 이를 가공시켜 상품화하고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객이 선호하는 특산품을 개발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이와 관련있는 사업 추진에 우선을 두었으며 시급한 사안들도 많았습니다만 소득과 직접 관련이 적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제외시켰습니다. 내년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에 우리모두가 동참하여 경쟁역을 높이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책무요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러한 책무와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집행부에서 고려하지 못한 부분등에 대하여는 충고와 질책을 해 주시고 아울러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운용부분은 예산심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석천의원외3인발의)
(10시40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석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휴천 출신 강석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1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4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정기회에서 처리될 의안의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석천의원외3인)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의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를 성략합니다. 성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발의)
(10시42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죠.
박순근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박순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간으로 연장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 안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감시자로서의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과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취합을 위하여 '94년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감사활동을 '9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등 총 12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의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성략하고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근의원외3인발의)
(10시45분)

○의장 정웅상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 대표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요.
박종근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발의한 박종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1일자 집행부로부터 함양군 물품관리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향후 많은 조례안이 제출이 예상되는바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내실있는 심사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전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근 의원외 3인)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또한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성략하고 발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덕용의원외3인발의)
(10시48분)

○의장 정웅상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요.
홍덕용 의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홍덕용 의원입니다.
  주문은 '94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 및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그리고 전실과소장등 관계공무원을 '9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출석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홍덕용의원외 3인)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정기회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성략하고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9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94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정웅상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같이 정진위 의원과 김원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진위 의원과 김원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의 충분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기대하면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정웅상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정봉균  박순근  정진위  김원식
○출석공무원  15명  
  군수 오경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김봉호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도시과장 김석곤
  지도소장 이현도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11월25일자)
○의안제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5년도예산안(이상 3건 11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1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월 23일 강석천, 김원식, 홍덕용, 박순근의원 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월23일 박순근, 홍덕용, 김원식, 정용규의원 발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월 23일 박종근, 김원식, 홍덕용, 박순근의원 발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11월 23일 홍덕용, 박순근, 김원식, 강선권의원 발의)
  제29회함양군의회회기결정의건(11월 25일 의장 제의)
  11월 25일~12월 29일(35일간)
  휴회의건(11월 25일 의장제의)
  11월 26일~11월 27일(2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11월 25일 의장 제의)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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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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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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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봉균
  • 선 거 구 백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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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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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덕용
  • 선 거 구 서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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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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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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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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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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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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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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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웅상
  • 선 거 구 수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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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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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선권
  • 선 거 구 유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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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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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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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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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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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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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함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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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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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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