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5월4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1시47분 개의)
(일어서서)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당초 4차까지 계획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의 협의로 5차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임시회 중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 간에 걸쳐 질의·답변 및 토론절차를 거쳐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다뤘던 사항들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2009년도 4월 21일과 3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 신고자 보상금 5,000만 원은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어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로서 의사일정을 마치고 수정동의안 및 쟁점이 된 토속어류생태관 영상시설물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과 유기질퇴비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 5월 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