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4월28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4시04분 개의)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6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5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시06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건설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오늘 긴급히 업무 관련차 중앙부처 관외출장 관계로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제안 설명
건설과장이 행정안전부에 도로안전 어린이보호구역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발표자로 선정이 되어서 출장 간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14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안전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되어 온 함양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전문위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서 두 번에 걸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2009년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 간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지역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1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도시환경과장, 함양경찰서 교통안전관련과장, 함양교육청 교통안전관련과장, 거창소방서 함양119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함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1명
2.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통안전공단 교수 중 1명 이상
3.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통안전담당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통안전정책담당자
4. 관내 운수업체,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제5조 임기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제6조는 회의조항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7조 전문위원은 1항에 보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2항과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1항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2항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4페이지입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모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등단)
○. 검토 보고
(14시11분)
건설과 소관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함양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과 상위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제출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참 조)
-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질의 및 답변
(14시12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 토 론
(14시13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토론에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5분)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등 타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계획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안 제3조와 9조, 별표16·19가 해당되겠습니다.
가령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또는 산자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용법 정비입니다.
안 제9조와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74조. 제76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을 현행 5,000㎡ → 10,000㎡, 생산관리지역을 10,000㎡ → 20,000㎡ 그리고 농림지역은 현행 10,000㎡ → 30,000㎡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계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있는 범위 안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21조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200㎡ 미만의 단독주택, 농업을 경영하기 위한 축사·창고·작물재배사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도로(4m이상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 다만 임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안으로서 안 제50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 내에서 시가화조성구역이라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상 개정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공개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73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는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으로서,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는 내용으로서 시행령 113조의2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공개하는 걸로 해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장례식장을 허용하고 군사시설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장은 1종·2종·3종주거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군사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군사시설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업종 영위하는 공장에 대한 추가 신설사항으로서 이것은 장례식장이 허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 지방자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관련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종합민원실과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전체 13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의 별표 19사항에 대해서는, 14~7페이지까지가 현행 조례내용이고, 개정안으로서 18~21페이지까지 개정내용으로서 일부 자구수정이 있고, 맨 마지막 21페이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장례식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별표 19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전관리지역 5,000㎡ 미만을 1만㎡ 미만으로,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1만㎡ 미만을 2만㎡ 미만, 그리고 농림지역 1만㎡ 미만을 3만㎡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된 사항에 대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24페이지의 1호를 일부 수정을 하고 4호는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에 추가 신설한 내용은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 4호에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 미만의 단독주택, 농업을 경영하기 위한 축사·창고·작물재배사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군수, 읍·면장이 사업 시행한 포장된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 다만, 임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서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그 행위제한에 대해서 부칙 제3조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추가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제81조는 시가화지역-도시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이 안 되고, 제88조는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라든지 하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해당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해당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3조의2는 회의록 공개로서 이것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제13조의2에 정한 바에 의해서 군계획위원회의 개최사항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8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되 공개는 열람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제113조의2의 규정에서는 6~12개월 내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금 조정을 해서 8개월~12개월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27페이지는 일부 의료시설 추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장례식장 허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역 1종·2종·3종 주거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장례식장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하는 군사시설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하단)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등단)
○. 검토 보고
(14시28분)
도시환경과 소관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정부조직법 등 타 법률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21조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규정에 안 제4호의 신설로 인하여 안 제4호 외의 건축물 건축 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21조제4호의 신설내용은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미만의 단독주택, 농업을 경영하기 위한 축사·창고·작물재배사 등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한 도로가 아니더라도 군수, 읍면장이 사업시행한 포장된 기존도로(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건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안 제4호 건축물 외의 연면적 200㎡이상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건축과 포장이 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일 경우 신설된 안 제4호의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도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불가로 민원이 예상되므로 안 제21조 본문 후단 신설조항과 제1호 후단 신설조항과 제4호 신설조항은 민원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등단)
○. 질의 및 답변
(14시30분)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업종 영위하는 공장 이것은 법에서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없는데 다만 안 21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을 이렇게 했을 경우의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4페이지 안 21조에 보면 후단의 신설하는 부분은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리 되어 있으면 건축법에 보면 도로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2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4호의 신설하는 문제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포장되지 않은 도로는 지금까지 규제를 안 했는데 포장되지 않은 도로에는 이 항의 신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4호에 보면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도시지역은 함양에 함양읍, 안의, 서상 3개면이 (해당되어) 제외되고, 또 2종지구단위 하니까 2종지구단위는 마천, 휴천, 수동, 서하 해 가지고 4개면이 해당됩니다.
이 지역과 읍이 아닌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면적 200㎡ 미만의 단독주택, 농업을 경영하기 위한 축사, 창고, 작물재배사 건축에 대하여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또는 일반 우리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의해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제5호에 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으로서 필요에 따라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허가 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조항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군계획위원회에서 이걸 허가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주민들의 제한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사유로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5호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4호 이것으로서 이대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데는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허용과 군사시설 허용 이것은 우리 조례에 할 수 있도록 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이것은 그대로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가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도로도 건축법에 의한 도로, 또 뒤에 보면 포장된 도로 아니면, 이게 없으면 사실은 가능한 게 이 4호를 신설함으로써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또 이와 관련되지 않은 겁니다마는 사실은 모법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읍지역도 사실은 팔령이나 척지나 이런 데 보면 사실상의 도로가 있는데 도면에 도로가 없으면 허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조례로 풀려고 그래도 법률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 허가를 내줬느냐?”
“우리는 법적으로 할 수 없이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한 위원님, 설명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몇 건 받은 것이 있고 이래서 노 계장님을 불러다가
“이 조례 굉장히 왜 늦어지네.” 항의도 제가 하고 했는데 특히 우리 군에만 조례 개정이 늦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함양이라는 청정지역을 보전과 개발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분야로 생각해볼 때 꼭 그걸 완화해 가지고 주민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생각해서 보전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완화면적이, 허가면적들이 대부분 증가되고, 전체 그런 사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시군과 형평도 맞춰야 되겠다, 주민들 수요도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완화해서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조례 개정하는 것이 늦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처리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고민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접근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렇지만 전라도나 이런 쪽에는 우리 5천, 1만, 3만, 경남지역은 일부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는 5천, 1만, 3만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지역 인근의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하단)
○. 토 론
(14시50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지역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서 현행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을 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지금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21조 신설조항이 민원인에게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신설된 조항은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21조의 본문 후단에 보면 “이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1조제1호 후단의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21조제4호 신설조항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 미만의 단독주택, 농업을 경영하기 위한 축사·창고·작물재배사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군수, 읍·면장이 사업 시행한 포장된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 다만, 임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안 제21조 중 추가 신설한 개정조례안 내용은 오히려 군민에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현행 조례안 내용과 같이 신설되는 것을 삭제하여 군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으로 수정발의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배종원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을 포함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원안을 포함하여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질의한 바와 같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절차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종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종원 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5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배종원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길용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2009년 4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년 4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이상 2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일자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하고 그 결과는 5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