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2월 20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 제4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이창구 의원)
1.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 제4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00분 개의)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먼저 이창구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제4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2006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의한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고 2006년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제4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함으로써 제14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다음은 이창구 의원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창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이창구 의원)
(10시03분)
오늘로서 2006년도 우리 함양군의회의 모든 일정이 마쳐집니다.
우리 5대 군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는 4분 자유발언으로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함양은 많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함양을 찾는 많은 외지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생각하는 상림공원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거기에는 우리 선조들의 충효의 정신, 선비의 정신 청백리의 정신 등 위민·애민사상이 깃들어 있는 역사인물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위인들의 흉상과 역대 함양군수를 지낸 분들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들을 모아 놓은 비림이 있습니다. 한결 같이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들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청덕선정비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비석이 서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선말기의 탐관오리의 대표적인 인물로 동학농민봉기의 도화선이 된 고부민란을 발생시킨 장본인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나오는 조병갑이란 인물입니다.
고종실록(高宗實錄), 일성록(日省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매천야록(梅泉野錄), 국사대사전(國史大事典)등 참고문헌을 찾아보면 생졸(生卒)연대는 불분명하나 본관은 양주이며 당시 영의정 조두순의 서질(庶姪)로서 1865년 규장각 검서관이란 하급 잡직으로 추천에 의해 관직에 입문하여 1877년 예산 현감을 시작으로 여러 지방 수령을 거쳐 1886년 4월 풍기군수로 발령을 받고도 산간벽지라는 이유 때문에 신병을 핑계 삼아 부임을 거부하였으나, 같은 날 함양군수 김재순과 맞바꾸어 부임한 후 1년 남짓 우리함양군에 근무하고 1887년 6월 김해부사로 전출이 됩니다.
이 당시 지방수령이 전근할 때는 이임수령이 신임수령에게 업무인계인수를 하는 해유(解由)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 기간이 대략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조병갑의 청덕선정비도 1887년 7월에 건립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이 전출명령을 받고 해유기간에 직접 건립하였다고 추정이 됩니다.
1892년 고종 24년 4월 고부군수가 된 이래 갖가지 명목으로 탐학비행을 저질렀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농민에게 면세를 약속해 주고는 황무지의 개간을 허가해주고 추수기에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고 부자들을 잡아다가 불효·불목·음행·잡기 등의 죄목을 씌워 재물 2만 냥을 수탈하였으며, 대동미를 쌀 대신에 돈으로 거두고 그것으로 질이 나쁜 쌀을 사서 중앙에 상납하고 차액을 착복하였으며, 또 세곡을 운반하는 전운소에서 추가로 쌀을 강제 징수하고 부족미 명목으로 또 더 거두고 태인현감을 지낸 아버지 조규순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천 냥 이상의 재물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특히, 고부읍 북쪽에 흐르는 동진강에 축조되어 있는 고부군과 태인현의 농민들이 수리의 혜택을 받고 있던 만석보가 파손되지도 않았는데 농민들을 동원하여 구보 밑에 신보를 쌓게 하고 그해 가을 신보의 이용에 따른 수세를 상토는 논 한마지기에 쌀 2말, 하토는 1말씩 농민들로부터 거두어 7백여 석을 착취하는 등 갖은 탐학을 자행하였습니다.
이해 격분한 농민들이 군수의 폭정에 항의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전주감형으로 몰려가 전라감사 김문현에게 애소를 하였으나 감사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오히려 대표자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하여 1894년 고종31년 2월에 천여 명의 군중이 만석보 남쪽에 집합하여 제방을 끊고 읍내로 들어가 관아를 습격하고 무기를 빼앗고 불법 징수한 세곡을 원주인에게 돌려보내니 조병갑은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서 동학혁명이 일어났으며 후일 전남 강진의 고금도로 유배형을 받았으나 일제가 지배한 대한제국시절인 1897년 12월 당시 법부 민사국장으로 다시 재임용되어 고등부 판사로 재직하다 1898년 7월 동학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한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목민관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물을 탐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일제의 앞잡이가 만들어 놓은 이 청덕선정비가 선비의 고장, 충효고장의 상징적인 상림의 역사 인물공원 속에 버젓이 서 있다는 것은 우리 함양인들의 자존심과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문화유산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최근 월간조선 11월, 12월호에 김남성 기자가 확인, 취재한 내용에도 일부 기술되어 있는바 외부인에 의해서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차제에 역사인물공원 내의 제반사항들을 재점검하여 역사와 후손들에게 떳떳한 유산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 새로운 각오로 군정수행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군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도 느꼈습니다만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하여 개입하여서는 안 되는 일에 개입을 하거나 또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비효율적인 예산, 다른 과목에 비해 인상폭이 너무 커 과다편성된 예산 등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들에 대한 의원들의 삭감논리에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면 일 안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군민의 혈세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무사안일한 사고를 가진 일부공직자를 보면서 요즘 입만 열면 “혁신, 혁신” 하는데 공직사회의 혁신이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혁신인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혁신인가, 냉철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어 상림공원과 역사인물공원을 연계하여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고 21세기를 앞서가는 함양군 공직자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한해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돼지해에는 우리 함양군민 모두의 가정에 희망의 복돼지가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구 의원 하단)
1.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춘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춘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등단)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10시11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제·개정조례안은 12월 1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신판수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12월 4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 취지를 모든 군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조속한 시일 내 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수요의 증대에 따른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신설이 요구되어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관별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조정으로 주민생활 지원 인력 보강과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것으로서 다른 의견 없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 결과 원가분석 금액에 미달되는 수수료 요율의 정비와 함께 수수료의 징수기준 정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하단)
(참 조)
- 함양군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7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등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2006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창구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심사와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37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9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82억 400만 원이 증액된 2,122억 6,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2,173억 1,300만 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7.4% 증가한 149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910억 7,900만 원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보다 142억 4,2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1.6% 증액된 59억 7,500만 원, 세외수입이 4.4%증가된 147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2.1% 증가된 999억 2,000만 원, 재정보전금이 6.7% 증가된 23억 9,400만 원, 보조금이 3.8% 증가된 680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910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3.3% 증가된 531억 2,000만 원, 사회개발비가 606억 400만 원, 경제개발비가 11% 증가된 739억 1,900만 원, 민방위비가 59% 증가된 2억 9,9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7.7% 증가된 31억 3,7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해보다 6억 7,500만 원이 증가된 262억 3,4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10억 7,900만 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쟁점이 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예산안은 농업소득 창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중앙 승인신청 시에 군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함과 동시에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예산안을 내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택관리의 아름다운마을 조성사업 3,000만 원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농촌마을의 아름다운 주위 경관과 어울리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예술의 지역예술 행사비 1,000만 원은 행사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등 산출기초를 투명하게 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1,400만 원은 군관내 예술단체에게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을 맡게 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요구하였고, 체육진흥관리의 각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 2,400만 원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 1,000만 원은 세부종목 명시 등 투명한 산출기초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산림자원개발의 산나물채취 축제행사 2,350만 원은 전 읍·면이 동시에 시행했던 결과, 성과가 미흡했으므로 운영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읍·면의 신청에 의하여 유연성 있게 개최되도록 개선을 촉구하였고, 임산물 생산지원 2,000만 원은 특정인에 대한 중복지원 논란이 있으므로 사업신청자를 재선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산삼 천만포기 식재사업 1억 원은 기 식재농가는 모종을 자가생산하여 식재하도록 하는 필요성이 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비가 허실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됩니다.
농업기반조성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278세대 조성은 신청자가 적을 뿐 아니라, 신청세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예견되므로 조성세대를 100여 가구 이하의 규모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였으며, 건설관리의 오지개발사업으로 정자건립사업은 무분별한 정자난립으로 사후 관리비 부담이 예견되므로 엄천지역 정자건립사업 7개소는 4개소 이하로 조정하고, 평정지구 정자건립사업 7개소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마을회관 및 정자사업비 4억 원에 대하여는 정자사업을 배제하고 마을회관 건립사업비로 재조정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환경관리의 하수도 유지관리 및 설치사업비 1억 5,800만 원은 시가지 내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며, 죽염 웰빙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진흥의 상림주변 연밭조성 사업은 군비투입액에 비해, 소득액은 극히 미미하나 상림공원과 연계하여 관광홍보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관광소득 증대와 연을 이용한 전통먹거리 개발을 하여 농업소득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전제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안으로서 내무행정의 휴천면 다목적이용시설 건립사업비는 학교 내에 건립하는 것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건립 대상지를 신중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어 1억 9,382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함양향토문화 백과사전 발간비는 사업내역이 다른 사업과 중복성이 있고 통합, 조정이 필요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개최비는 매년 2인의 선현에 대한 학술심포지엄은 우선 1인만 선정하여 개최함으로써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진흥관리,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큰 폭으로 인상, 편성되어 다른 행사비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등으로 수정예산에 편성된 500만 원 등 총 4건에 2억 3,382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예산안 및 소수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제2지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 4,000만 원은 특정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수의견이 있었으나, 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제2지방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원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관리 하여야 하겠으나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비 760만 원은 적게 편성되었으므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액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식품진흥기금은 군민들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기금으로서 기금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하단)
(참 고)
-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승인조서 및 심사보고서
-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조서 및 심사보고서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상정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 함양향토문화 백과사전 발간비 2,000만 원, 문화예술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개최비중 1,500만 원, 체육진흥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500만 원, 내무행정 휴천면 다목적이용시설 건립비 1억 9 ,382만 1,000원, 총 4건에 2억 3,382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4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32분)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제안설명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박성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4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본 계획수립의 법적근거와 절차 및 기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매 4년 주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또 본 계획의 초안을 주민공람에 부쳐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정해진 심의위원회 심의와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1일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두 차례의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으며 군의회 승인은 이 계획을 확정시키는 마지막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이 향후 4년간 우리군 보건행정 추진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행정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화와 독거노인세대의 증가 등 보건행정의 환경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거 보건소는 정형화된 틀에 따라 관행적인 업무를 위주로 무의촌 진료개념의 공공의료에 치중해 왔으나 이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욕구에 부응하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보건과 건강문제를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보건소가 수행하여야 할 중장기 과제와 추진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본 계획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보건소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의 추진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전 직원이 그러한 계획정보를 공유하면서 업무추진 지침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과거 5년간 질병발생 및 지역에 많은 현황들을 분석하고 각종 건강지표를 산출해서 그에 기초한 건강증진사업의 목표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4년간 우리 보건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는 건강할 때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분위기 조성과, 군민운동 실천률을 향상하는 이 두 가지가 중점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금연, 절주, 영양, 운동사업을 4대 건강증진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병행해서 건강혁신마을 조성 등 총 14개 개별사업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세세한 계획의 내용은 의원간담회에서 미리 상세하게 설명 드린바 있으므로 구체적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한 계획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매 1년 단위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미비점을 수정, 보완해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향후 보건행정을 추진하는 지침으로 삼아 업무를 더욱 성실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간담회 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안이므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4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병술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정해년 새해는 알찬 설계로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14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 8명)
박성서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 함양향토문화 백과사전 발간비 2,000만 원, 문화예 술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개최비중 1,500만 원, 체육진흥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지 원금 500만 원, 내무행정 휴천면 다목적이용시설 건립비 1억 9 ,382만 1,000원 총 4 건에 2억 3,382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제4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