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9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여규상의원외 3인 발의)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96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2분)
행정사무감사 간사이신 홍덕용의원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6년11월 25일 제4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을 포함한 전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96년11월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정웅상의원을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28일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11월 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편의상 운영하고 있는 내부 3개 소위원회별로 실과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96년도 주요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토대로 질문과 서면감사, 현장확인등을 통하여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발전되어야 할 사항등에 중점을 두고 확인하였으며 감사결과는 '96년도 군정을 집행함에 있어 군수님이하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제도에 걸맞는 변화된 시책들을 발굴하는등 지난해보다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시행착오나 오류사항도 56건이 지적되었던바 그중 주요사항을 부분별로 대별해 보면 예산의 집행에 있어 다소 합리한 부분이 있었고 시기를 일실한 사례나 시책 추진상에 있어 전 군민의 공감을 얻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가 하면 공직자의 봉사의식이 정착되지 않아 노력한 만큼 시책추진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 또 주민 편익증대를 위한 각종 건설사업이 추진 열의와 시행상의 문제로 많은 건수가 내년도로 이월 시행이 불가피하게 된 것은 책임행정의 결여라 사료됩니다.
상세한 소위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직무감사가 아니라 군민의 여론과 바램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더 발전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보완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계획단계에서 부터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우리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여규상의원외 3인 발의)
(10시07분)
본 건을 발의하신 여규상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95년11월19일자 집행부로 부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12월6일자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주문은 원활한 심사를 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포함한 전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6년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11일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한 것이므로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세입세출예산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96년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실한 심사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박종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내무과장 배종원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산림과장 유봉재
산업과장 권위수
지적과장 이만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지도소장 장문석
【보고사항】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월7일 여규상의원외3인 제출)
휴회의건
(12월9일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