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21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해석의원외2인 발의)
5.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홍덕용의원외2인 발의)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1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12월20일자 김해석의원외 2인으로 부터 발의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동일자 홍덕용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근 간사위원으로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근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등 8개 특별회계의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96년7월8일부터 7월27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96년12월10일 회부되어 ‘96년12월10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657억1,863만3천원으로서 ‘94년도보다 143억7,221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43억3,005만3천원으로서 ‘94년도보다 5억9,2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13억6,472만7천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8.5%,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99.7%를 수납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였고 세출결산액은 ‘94년도 이월사업비 49억5,426만9천원을 합하여 567억2,173만6천원을 집행하고 ‘96년도에 이월한 사업비 101억4,160만3천원을 제외한 38억956만3천원이 불용액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의 실질수지와 잉여금 처리 상황을 보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외한 잉여금은 146억4,299만1천원으로서 명시이월이 6건에 31억7,686만3천원, 사고이월이 48건에 69억6,47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5억138만8천원으로서 전액 ‘96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9건에 3억4,048만8천원이며, 예산의 이용.이체와 계속비,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채권은 없고 지방청사건립 차입금등 채무현재액은 2억4,488만5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43억3,005만3천원으로서 96.7%인 41억8,831만3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2,040만4천원으로서 농공단지조성사업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등 4개 특별회계의 미상환 융자금으로 ‘96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94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5,194만6천원을 합한 43억 8,199만9천원의 예산현액에 대하여 35억8,378만5천원을 집행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96년도 사고이월사업비 7,139만5천원을 제외한 7억2,681만9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실질수지 및 잉여금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 41억8,831만3천원에서 35억8,378만5천원을 집행하고 6억452만8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은 1억8,020만9천원으로서 ‘96년도 사고이월사업비 7,139만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3,313만3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은 68만7천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연말정산에 의하여 반납하였으므로 잉여금이 없으며,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은 3,532만8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억5,345만6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억3,484만8천원으로서 이는 각각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6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예산운용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고 채권 및 채무의 현재액에 있어서 특별회계 채권총액은 38억7,630만3천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채권이 없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채권은 부지분양 대금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회수할 융자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는 7억3,412만5천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3억7,180만원은 차입금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9,246만6천원은 보증채무로서 특별회계채무는 총 32억9,839만1천원 입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 ‘95년도말 현재액은 1억1,984만2천원이고 생활보호기금은 기금예치에 대한 이자 85만8천원이 증가하여 1,308만8천원이며,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이 전년보다 2,040만6천원이 증가한 1억473만5천원, 재해구호기금이 13만2천원이 증가한 201만9천원입니다. 공유재산은 ‘94년도보다 198억6,948만3천원이 증가한 254억 6,060만2천원이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6억8,208만원으로서 ‘94년도보다 2억6,663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12건이며 결산 심사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으로서 금후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6건으로서 결산체계의 불합리와 사고이월 과다발생 불용액 과다 발생, 국고금 단수계산법 미적용, 세입금 년도구분 소홀, 순세계잉여금 이월절차 불합리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개요 및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내지 제40조에 근거하여 전년도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가 승인하는 상징적 완결절차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산검사 및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근원적으로 시정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여야 하는 결산심사 취지를 전 의원이 공감하고 회부된 결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식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원식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11월19일 제출된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의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12월6일 제출되어 ’96년12월9일 회부된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6년12월12일과 13일 양일간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 7일간 소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전체 회의 심사를 거처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등 6개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46억963만9천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4억8426만1천원이 증가하여 18%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901억3,325만5천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32억1,30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78억8,641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5억9,868만7천원이 증가하여 25.4%가 신장되었고, 의존수입은 822억4,684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16억1,440만3천원이 증가하였는바, 지방교부세가 354억6,000만원으로서 38억4,4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양여금이 134억1,664만6천원으로서 33억1,664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보조금은 328억7,019만4천원으로서 54억5,382만7천원이 증가하고, 지방채가 5억원으로서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0억5,320만6천원이 증가한 121억3,589만9천원이고 물건비는 8억9,349만6천원, 이전경비가 14억3,545만8천원, 보전재원이 3억9,000만원, 내부거래가 3억4,764만2천원, 예비비등 기타경비가 1억7,623만9천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572억2,490만4천원으로서, 104억1,704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는 1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8억84만1천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9,862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상수도사용료 2억5,119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5,840만원등 3억959만8천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1,09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692만2천원, 자본지출이 1억4,623만6천원등 1억5,315만8천원이 증액되고, 물건비 4,654만원과 이전경비 799만8천원등 5,45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5,417만7천원으로서 융자금 원리 회수금 1,087만5천원이 증가하여 상환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7,918만8천원으로서, 융자금 상환금과 이월금 및 이자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금으로 계상되었고,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는 16억2,77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4,448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97년도 의료수가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며 대불금회수 1천만원과 예금이자 및 과년도수입이 각각 100만원등 1,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6억1,57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여비등으로 600만원을 관리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16억2,170만원은 의료보호 진료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6,869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융자금 회수수입등 4억6,869만5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96년도 대비 4억6,74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는 전액 융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4,571만3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067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분양금 원리금 4억3,671만3천원, ‘96년도 이월금 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에는 농공단지의 시설보완관리 및 감정수수료등 416만2천원과,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7억4,15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사항과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금후 예산편성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으로서, 재료비에 계상하여 한시적으로 사역하여야 하는 인부를 사실상 년중 고용하고 있으며 매년 사역이 필요한 것이라면 공무원정원조정의 필요가 있고, 경노식당 운영비를 관내 경노당에 배분 지급하는 것은 경노식당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며, 오도재 도로가 개통되면 지리산국립공원 관문이 되는데 국립공원 쓰레기와 마천면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관문 근처에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과수생산 분야는 누년 많은 보조를 하면서 과수농가보다 농가수가 많은 밤재배농가에는 항공방제 약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시혜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보조에 의하여 생산기반이 구축된 사업은 자력경영을 하도록 보조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감된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회부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예산 6억2,397만3천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비 소관의 할아버지선생님 운영비 240만원과 경제개발비소관의 지리산고로쇠 약수제 경비 580만원등 820만원을 집행기관 동의를 얻어 증액하고 6억1,577만3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회부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중 함양읍상수도의 갈수기 대비사업으로 시행할 대병저수지 취수탑 설치사업비 2억3천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후 계획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수정 의결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는 농공단지내 잡초제거는 입주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함이 타당하여 잡초제거비 1백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 삭감에 맞추어 나머지 9,900만원은 차입금 원금상환 과목에서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내용과 예산규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97년도 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재정자립도가 8.7%에 불과한 본군재정을 감안할 때에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투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도모하여야 하는 의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전의원이 중지를 모아 심사에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의원이 참석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직 보고도 안했는데」 하는 의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이 안은 아직 보고가 안된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97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일반회계 6억1,577만3천원, 상수도특별회계 2억3천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 1억, 총 9억4,577만3천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순근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6년12월6일과 12월10일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6년12월9일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재적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김원식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12월11일 회부된 예산안 심사를 마친바 있으나 ‘96년12월17일 수정안에 제출되어 이를 통합하여 12월20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일반회계와 6개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911억6,806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억1,500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874억1,60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억4,492만7천원이 감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징수교부금 1,019만원과 지방교부세 17억9,500만원등 18억519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26억5,011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함양읍 용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원과 유원지 주변 환경정비사업비 8억원을 합하여 13억원이며 자체투자사업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1,800만원, 함양읍 교산리도시계획도로개설비 2억원, 그리고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등 5억1,80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비 30억4,364만1천원과 기정예산중 계획변경이나 사안 미발생으로 년내에 집행할 수 없는 불용예산 8,984만원을 삭감하여 자체투자사업에 충당하고 나머지 4억7,055만4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744만7천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2,315만7천원이 증액되어 전액 의료보호비에 계상하였고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6,996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에는 전액 융자금으로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미분양으로 2억9,323만4천원을 세입과 세출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회복지분야의 보상금외에 약 3천만원의 보상금이 삭감된 것은 예산과다 책정으로서 금후 예산책정에 참고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시설보호 월동대책비등 민생시혜예산은 조기에 확보하여 적기에 지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년말 최종 추경에 계상하도록 한 것은 비록 그 재원이 국고보조금이라 할지라도 금후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으로서 국도비보조금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특별교부세 사업과 필요불가결한 자체 투자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중 계획변경이나 사안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등 ‘96년도 예산을 마무리 정리하는 성격으로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어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전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것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부록에 실음)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의원이 참석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해석의원외2인 발의)
(10시45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김해석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12월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8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검토한바,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한 조례가 있어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포함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6년12월23일 1일간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홍덕용의원외2인 발의)
(10시47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덕용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96년11월19일자로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97년도 상반기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바, 공용청사 부지 확보, 공영주차장 부지조성과 군민수련원 확보를 위한 관내 폐교재산매입, 자연발생유원지 보존용 토지 매입, 병곡 쓰레기 매립장 확보등 매입 4건, 보존가치 적은 소규모 잡종재산과 화전민 정착촌 보전임지 매각 12필지와, 함양읍 청사 신축건등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 처리하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등 심도있는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의장을 포함한 11명 전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6년12월24일부터 12월27일까지 4일간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 또한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50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6차 본회의는 ‘96년12월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박종근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원식 여규상 박종근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12월21일자)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원식 여규상 박종근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12월21일자)
○의안제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월19일 함양군수 제출)
(12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2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보고)
원안대로 의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11월19일 함양군수 제출)
19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12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12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보고)
(이상 2건 12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수정의결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12월6일 함양군수 제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12월10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12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이상 2건 12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수정의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월20일 김해석의원외 2인 발의)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12월20일 홍덕용의원외 2인 발의)
휴회의건
(12월25일 의장 제의)
12월22일~12월27일(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