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28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4. 함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함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8. 함양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9. ‘97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97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23일 조례안심사특위를 구성하여 심사하신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12월24일부터 12월27일까지 4일간 심사하신 ‘97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정봉균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의원회 박순근의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6년 12월 21일 회부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함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함양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안, 함양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12월1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은 ‘96년12월21일 제4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96년 12월 23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도기구의 지도직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군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직속기관 정원이 71명으로 되어 있는것을 농촌지도소 정원41명을 추가하여 112명으로 하는것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 농축수산 생산지원업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되어야 타당하고, 지방공무원 정원관리를 감독하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정되는 것이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를 규정한 현행조례 제3조 제2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로 되어 있는 제5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필요한 위촉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5호는 불필요하여 삭제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군 및 노인회 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의 최고이율로 장기예치하며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충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과 노인복지사업, 사회봉사활동 참여지도 경비등으로 사용하되, 매년 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관리를 위하여 노인복지사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영관으로 하고 담당계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기금운영관은 매년 기금운영 계획과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사회복지 정책을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소외당하는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고 조례안 내용이 적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12월6일 법률 제4993호로 풍수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되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대체입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자연재해대책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수방단은 기상 및 재해예보와 시설물의 예찰 및 경계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를 기능으로 하며,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하고, 단장은 읍면장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하며, 17세미만 60세이상인자와 고등학생 및 대학생, 경찰관, 군인, 기타 수방단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는 수방단원이 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수방단의 조직은 본부 및 경계반과 복구반, 구호반을 두고 본부 및 경계반은 10명내외, 복구반은 30명내외, 구호반은 10명내외로 하도록 하였으며 수방단의 교육훈련이나 소집에 있어서 소집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즉시 소집을 해제하여 단원의 생업이나 사회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집에 관한 기록은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풍수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대체입법되어 현행조례를 자연재해대책법과 부합하도록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 취지와 같고 그 내용이 유사하여 새로운 것이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통제관은 각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실과관련 공무원과 각 기관으로 부터 파견된 관계자로 하며, 재해대책본부의 회의는 함양군, 경찰서, 군부대, 교육청, 우체국, 한국전력공사,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5급이상공무원, 군부대의 대위이상 장교와 경찰서의 경위이상 간부 중에서 소속기관장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여 재해예방대책과 구호 및 복구계획등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발생이 빈번한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의 기간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관련기관의 관계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해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령이 정한 취지에 부합하고 조례안 내용이 적절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적립기준전 3년간의 보통세 결산평균액의 1000분의8 이상을 매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조성되는 재해대책기금은 100분의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나머지는 당해년도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등의 용도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를 위하여 방재담당과장을 기금운영관으로 하고 방재업무 담당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함양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기금운영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세입세출결산 보고와 함께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이 적절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소하천점사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중 국가 또는 함양군 소유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에 대한 점용료와 토석, 모래, 자갈등의 산출물 채취에 대한 채취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소하천의 보호와 생산적인 활용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소하천 관리에 투자함으로써 재해예방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토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가 또는 함양군 소유의 소하천의 점용 및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고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인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며 토지가격은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로 하고 점용료를 년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점용료등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월활로 하고 1월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1건의 총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활로 계산하고,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으며 소하천 정비부담금과 점용료와 무단점용 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 응급복구와 하천관리청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등의 점용료 감면대상을 별표2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경작목적과 골재채취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수면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별표3의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처음 허가한 년도분은 허가처분 통보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하며 공유수면 점용과 산출물 채취료는 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며, 농경을 목적으로한 점용료는 농지세 납기에 의하고, 기타 미리 납부하게 하는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허가취소 조치와 관리청 귀책사유로 허가량을 채취하지 못한 경우와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에는 점용등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산출물의 채취료 징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 요건에 하자가 없고 점용료등의 징수기준은 경상남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와 같고, 조례안 내용이 적절하여 조례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수가격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거 상수도요금을 평균 19%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누년 적자운영 실태를 감안할때에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상수도요금을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가 필요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 토론을 거처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당위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박순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소하천점사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7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이용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의원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희의원입니다.
199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7년11월19일 제출된 ‘9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은 ’97년12월21일 제4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여 재적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박우홍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회부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고 현지확인을 거쳐 12월27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9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재산은 소유자 승낙을 받아 지곡면 예비군 면대본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를 공용청사 부지확보를 위하여 매입하고 군.장기 재정계획에 의거 공영주차장과 군민수련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교되는 의탄초등학교와 화남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며, 안의면 이전리 율림마을의 자연발생유원지 수목 보호를 위하여 해당토지를 매입하고, 병곡면 쓰레기매립장의 임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매립장 부지를 매입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계속 사용하며, 청사 노후와 협소로 행정수행의 애로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함양읍청사 신축등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재산취득이고 처분재산은 기히 점용중인 농경지와 수동면 도북리 화전민 정착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서 소규모 재산을 집단화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지확인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것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보고서(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1997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함양군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이용희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 안건도 특별의원회를 구성하여 전의원이 참석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97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7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정기회 3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병자년도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한해동안 잘 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반성하여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더욱더 발전되고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4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박종근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보고사항】
○의안제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함양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함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함양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8건 12월17일 함양군수 제출)
  (12월2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부)
  (12월28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보고)
  이상 8건 원안대로 의결
  1997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2월19일 함양군수 제출)
  (11월19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부)
  (12월28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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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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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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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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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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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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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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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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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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