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22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5.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발언대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박영일 사무과장 박영일입니다.
오늘 제4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됨에 따라 2005년12월2일부터 5일까지 4일 간에 걸쳐 심의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2005년12월6일부터 19일까지 14일 간에 걸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함으로써 제13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하단)
○의장 김재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강신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등단)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개정조례안은 2005년12월1일 제1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문호성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005년12월2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 입찰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으므로 그동안 징수하여온 공사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조직개편에 의하여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소관부서 변경으로 단순한 관리담당부서의 직명 변경을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함양군 조직개편에 의하여 본 조례의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와 서기직의 단순한 직명 변경을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제증면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강신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과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8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등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11월2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5년12월1일 제13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재봉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12월6일부터 12월19일까지 14일간 심사와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09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80억 9,200만원이 증액된 1,827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4,300만원이 감액된 270억 2천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농축산진흥 예산의 철갑상어 양식육성 보조사업비 5억원은 소수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하여 쟁점사항으로 거론 되었으나, 우리 군의 농가에 소득창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보조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23억 9,6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0% 증가한 178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768억 3,700만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보다 170억 7,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1% 감액된 58억 8천만원, 세외수입이 54% 증가된 141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가 4% 증가된 890억 7,500만원, 재정보전금이 22억 4,400만원, 보조금이 15% 증가된 655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의 발행이 없는 것은 우리 군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다 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768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4% 증가된 468억 8,800만원, 사회개발비가 3%감소된 609억 700만원, 경제개발비가 28%증가된 665억 7,600만원, 민방위비가 20%감소된 1억 8,8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30%감소한 22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해보다  7억 3,100만원이 증가된 255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68억 3,7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쟁점이 되었던 예산은 관내 우수학생 어학연수비 4,550만원은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여타 학생들에게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으나, 우리 군의 인재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고교 학생들의 외국어 체험기회를 갖도록 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고,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비 8천만원은 열악한 군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공무원들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등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되었으며, 재무행정의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시·군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는 현실임에도 유독 조달청은 계속 유지하는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바 집행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요망되고, 체육진흥관리의 경남트라이애슬론연맹 운영지원비 2천만원은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대회를 유치하여 성황리에 치렀고, 내년도에도 전국적인 대회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조건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산나물채취 축제행사는 전 읍면이 같은 날짜에 시행하던 것을 개최 필요성이 있는 읍면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시기에 개최토록 개선이 요구되고, 산삼축제 행사비 6천만원은 연3회째를 맞았는데, 행사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산삼홍보 성과 거양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산삼연구소 내부시설사업은 연구소의 운영활성화 및 시설보완에 최선을 다 할 것과  토속어류생태관 건립과 생활공원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사전에 치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완공 후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신활력사업 예산 중 DVD제작 사업비는 농특산물 및 읍·면정 홍보를 위해 확대 제작을 할 것과 공무원 워크샵은 지역주민과 함께 실시토록 하고, 곶감명품화사업 등 농업생산 시설투자에 활용되도록 신활력사업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승인하였으며, 기획관리 소송패소 배상금 8억원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원 대비 과중하게 계상되어 있어 자금의 사장 요인을 차단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5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무행정 국외여비 2억 4천만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2천만원을 삭감 하였고, 내무행정 포상금 920만원은 지방행정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따른 시상금으로서 중복성이 있는 「조정기여 우수부서」 시상금 6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 민간융자금 4,900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융자금 지원예산으로서, 특별회계 설치 등 별도로 운영하여야 할 부분으로 전액 삭감하여 총 4건 6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예산 및 소수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관리 하여야 하며, 기금의 예탁금을 고이율의 예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하단)

(참 조)
-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조서 및 심사보고서
-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조서 및 심사보고서
-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강대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관리 소송패소 배상금 중 5억 5천만원, 내무행정 국외여비 중 2천만원, 내무행정 포상금 중 600만원, 사회복지 민간융자금 중 4,900만원 총 4건에 6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3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11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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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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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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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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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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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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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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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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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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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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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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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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