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과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1.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질의 및 답변2. 산삼항노화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발언대에 오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시작하기 전에 산림녹지과 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산림녹지과장 이재신)
(10시01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부진사업과 두 번째,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대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5건과 ’22년 간선임도사업 등 총 14건에 28억 8,295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완료사업 4건, 추진 중인 사업 9건입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은 총 9건에 16억 4,077만 5천 원으로 추진 중 사업 9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등 9건에 사업비 1억 4,567만 6천 원입니다.
6페이지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해당사항 없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건에 23억 4,855만 9천 원이며,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 ’2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총 14건에 974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설계변경 사유는 공사구간 축소, 현장 여건에 따른 구조물 물량 변경 등입니다.
9페이지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함양군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한 2건에 90억 8,124만 3천 원입니다.
10페이지 열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추성산촌생태마을 등 5건입니다.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군립공원위원회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열두 번째,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군민우선예약제 운영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23년도 상반기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 시 ‘군민우선예약제’를 반영하였으며, 5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은 5개입니다.
조치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열다섯 번째, 탄원ㆍ진정ㆍ건의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페이지 열여섯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72건을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불허가, 반려, 철회 민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과 열여덟 번째, 특별회계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전기 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하림공원, 산삼 및 대봉산자연휴양림 4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스무 번째, 1천만 원 이상 공사 재배정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대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은 사업비 3억 2,2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 5명, 자체사업 14명, 총 19명을 사역하여 공공일자리 창출과 산물 수집 이용 및 활용을 촉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육십령ㆍ당흥ㆍ대방 산촌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3개 마을에서 신청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십령은 ’19년부터 ’23년까지 10억, 당흥은 ’18년부터 ’22년까지 11억, 대방은 ’20년부터 ’23년까지 10억의 사업비로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소득 증대,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흥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육십령과 대방은 올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임도ㆍ사방댐 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 활성화는 임도 2.81㎞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5천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영호남 상생을 위한 덕유산둘레길 조성사업은 특수사업으로 2개 도 4개 군 15개 면을 둘레길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서상 영각사에서 육십령까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24년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1-3. 행정심판ㆍ소송 진행사항은 토지 인도 등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 군유임야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2년도에 297건에 5,919만 3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은 4건에 55만 9천 원입니다. 지속적인 독려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연도별 신규 임대계약 현황입니다.
총 27건으로 ’22년도 26건, ’23년도 1건입니다.
22페이지 가로수길 조성현황은 6건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식재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색 가로경관 숲 조성 추진현황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함양 한들과 이은리 우회도로 2개소에 조성을 하였으며, 가로수 1,500주와 도로변 꽃길ㆍ꽃동산 120㎞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숲길 문화조성사업 추진현황은 89개 노선 311㎞에 대한 등산로를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등산로 정비, 안내판 유지보수, 등산로 풀베기 등입니다.
24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은 6건에 1,340ha, 사업비 25억 7,230만 3천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도사업 추진현황은 ’23년 간선임도사업 1건 1.14㎞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생태숲 및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자연휴양림 3개소를 군 직영으로 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시설은 연차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및 운영현황입니다.
산촌생태마을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시로 시설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추진사업 현황은 1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조림사업 추진현황은 용역 6건, 공사 1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22년 11월부터 ’23년 5월까지 크고 작은 산불이 13건 발생하였고, 과태료는 2건에 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민의 홍보와 계도를 통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산불진화대ㆍ산불감시원 선발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군청 산불전문진화대 46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137명, 총 183명을 사역하여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34페이지 각종 건축물 건립현황입니다.
산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서상면 산삼자연휴양림에 휴양관 1동을 건립하였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직원은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0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책에 없는 거긴 한데 내나 숲가꾸기나 풀베기사업이기는 합니다.
함양IC부터요, 우리 함양 입구 들어오는 곳까지 관리는 과가 다 나눠져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IC부터 우리 시내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다른 과에는 예를 들어 상림 같으면 상림 문화시설사업소 있듯이 관광지는 문화관광과고 그렇게…
○배우진 위원 저희가 항상 IC 그 구간을 지나다니거든요. 그래 항상 저도 몇 번을 거듭 말씀드렸는데, 그 IC에서 나와서 이제 로터리가 있고 그지요. 로터리에서 진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우리 시내로 들어오는 길이 있거든. 거기 보면 항상 잡풀들도 많고 뭔가 어수선해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한 번 해야 옳을지 항상 고민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이제 우리는 매일 다니니까 그 풀을 베면 또 풀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뭐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또 풀이 나 있는 걸 좀 그것 하려면 나무라도 좀 심어서 보완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 부서에서 우리 시내에 꽃길ㆍ꽃동산을 조성하고, 또 우리 IC에서 함양시외버스터미널까지는 얼마 전에 또 가로수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재하다 보면 또 주변에 잡초도 많은데 그것은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한다든지 또 도시녹지관리원을 통해서라도 정리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 가운데 부분에 이제 이리 보면 소나무 심어진 데 그 밑에도 항상 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풀을 가릴 수 있는 작은 나무라도 심어 놓고, 풀 베는 걸 조금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양쪽으로 이제 꽃길을 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누군가가 보면 ‘아, 정리정돈이 잘 되고 함양이 깨끗한 도시’라는 선입견이 들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우리 산촌생태마을 이것은 어떻게 지금 유지관리가 되고, 지금 억수로 보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24억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산촌생태마을은 지금 우리 함양에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운영매니저를 채용해서 그 운영매니저가 주민 소득과 관련되는 그런 임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까지 다 그 정보를 수집하고 또 대외 홍보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또 주민들 교육도 하고 체험프로그램도 하는, 주민 소득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군에서는 시설 보완할 것 있으면 또 수리도 하고 개선도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많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법인에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길은 없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 그것은 매각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그 설치한…
○배우진 위원 유지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배우진 위원 그럼 거기에는 뭐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운영매니저도 있고 하던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런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연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분들 있어야 또 마을이 실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매니저가 꼭 필요한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배우진 위원 그럼 그 운영 실태나 그 운영매니저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발이 되고, 그 분들이 어떤 업무를 해서 그게 유지관리가 되는지 그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또 ‘더 트리 다송원’이라고 안의에도 이게 같이 관리를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을 같이 뭐 연간운영계획이나,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한 번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 사람 같이 간 경험이 있는데, 가니까 잡풀들이 주위에 억수로 많이 있던데 그것은 우리가 풀을 베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거기 지금 목재체험관은 다송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밤숲하고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우리가 풀을 베어줘야 되는 겁니까, 거기를?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러니까 풀이 너무 자주 자라기 때문에 수시로 또…
○배우진 위원 아니, 그 분들이, 위탁을 받으면 그 분들이 주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풀베기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 분들은 시설, 그 안에 목재체험관…
○배우진 위원 그것만 운영을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배우진 위원 거기도 연간 운영계획이나 거기도 실적이나 이런 걸 한 번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지금 소나무재선충 이 보니까 통계조사 한 게 총 100만 그루 넘게 이렇게 감염된 걸로 나오는데, 우리 함양군 현황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는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한 데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수동검문초소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서 지금 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적발이 되면 바로 하차를 시켜서 그걸 처리하고, 또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방재단’이라고 있어 가지고 위험지역이라 예상이 되면 또 순찰도 하고 그리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방재단 현황하고 방재실적은 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실적은 따로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나라에 지금 산림 생태 어떤 그런 건강한 조성을 위해서 우리 소나무재선충 확산 최소한으로 해주시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특히, 그 방재인력 안전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책자로 가서 9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 있지 않습니까. 9페이지 밑에 민간위탁 9번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민간위탁사무 현황?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5년 차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앞에 우리 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군의회 동의일자가 빠져 있어 확인해 봤더니 2021년 12월 20일 266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2022년 12월 16일 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동의를 받았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 민간위탁사무 현황자료 제출할 때 동의일자 꼭 같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금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금액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2022년 민간위탁 그 동의안에서는 여기 나온 금액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이 금액하고, 2023년도 민간위탁동의안 금액하고 행정사무감사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혹시 그 차이가 뭣 때문에 그런지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 이 사업은 당초 그 사업비하고 차이가 나는 게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래 갖고 해놓으니까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이것도 설명 좀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 11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군민 우선 예약제’ 운영 검토 지금 시행해서 감사드리는데, 이게 참 도에서 공문이 와서 했다는 데 대해서 약간 씁쓸한 마음 있습니다.
5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홍보를 좀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올해 4월 20일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5월 8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숲나들e’에 들어가면 거기서 사전예약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상당히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그 현황 같은…, 홍보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홍보가 되었다면 지금 현재 예약이용률하고 우리 주민들 호응도는 혹시 나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것까지 별도로 따로 한 번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사실은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홍보 차원에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조금 더 우리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다음 19페이지 말이죠. 연도별 임대료 체납현황이 나옵니다. 4건 나오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이런 같은 경우에 다시 재임대가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 1번 2번은 저희들이 그게 대지인데 사실 그 대지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자가, 대부자가 사망을 했는데 동네 이장이나 그 가족관계를 알아보니까 전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을 어찌 조치를 해야 저희들이 그걸 할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번 4번 이 분은 지금 자기 살던 집에 화재가 나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조만간 납부할 예정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른 다 보니까 사유가 있긴 하지만, 혹시나 다음에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분명히 재계약이나 이런 것 할 때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정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그런 분들하고 또 차별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 페이지 연도별 신규임대 계약현황이 나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여기에 보시다시피 지금 불법경작에 대하여 5년 치 변상금 부과 후 실경작 임대한 경우가 나오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이게 그러면 5년 치라는 걸 어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연도를?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 대부목적 중에 경작은 불법경작에 대해 5년 치 변상금 부과 후 실경작 임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해마다, 대부목적대로 경작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의 예시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권대근 위원 이 파악이 됩니까? 몇 년 정도 이렇게 불법경작을 했는지 확인됩니까, 혹시? 현장 나가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공도면하고 그 동네 이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대근 위원 일단은 이것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4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사업대상지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지금 다섯 가지 숲가꾸기가 있는데요. 큰나무 가꾸기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이것은 지금 조림지에, 사유림입니다. 조림지에 사유림을 신청하면…
○권대근 위원 다섯 군데가 아니고 여섯 군데로 나오는데요, 여기?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 죄송합니다. 여섯 군덴데, 그리고 사유림에는 저희들이 조림지 신청을 하면 나무를 심어주고 또 숲가꾸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산불 예방 숲가꾸기나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이것은 공익용,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선정하기 전에 대상지 홍보라든지 이렇게 어떤 시기 이런 모든 게 지금 다 되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한 번 묻는 건데, 이렇게 홍보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 사업들은 주로 임업인들이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임업인들은 다 아는 그런 사업이라서, 또 저희들 홍보는 별도로 이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조림지 풀베기사업 대상자가 338명인 걸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그 정도 맞습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 대상자 현장조사하고 관리가 들어간 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된 사업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예를 들어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입찰로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입찰로 지금 하기 때문에 대단위 면적을 우선으로 결정을 하고요. 입찰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사업자 선정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산불진화대 이것 선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산불진화대 이 선발할 때 제출받는 서류는 종류가 있습니까? 무엇 무엇 제출서류를 받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 일단 산불전문진화대는 우리 함양군 관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전년도 했던 사람이 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선정할 때 실기하고 이론하고 같이 보는데 실기는 몸 건강한 사람, 몸 건강한 자 중에서 기동성이 뛰어나고 또 우리 함양군 산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임하는 마음자세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보고 그렇게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신체검사는 그런데, 서류 서류는 제출받는 서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서류는 가족관계 사항하고 주민등록등본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여기 다시 묻고 싶은 것은 그 정도 서류 가지고 그 산불진화대 개개인의 재산 정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출받는 서류 정도로 해서 그 사람들의, 진화대원들 개개인의 재산 능력, 삶의 정도를, 부의 정도를 그 서류로 파악할 수 있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 재산 관계는 저희들이 전산조회를 하고요. 또 우리 세목별 납세증명서라든지 또 각종 종토세, 재산세 낸 걸 보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지금 이것을 제가 제보 받은 정보에 의하면 이렇게 뭐 개인 혼자 따로 분리해 나가서 재산 추적이 불가능하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선발되지 않을 사람이 선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가족 중에,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에 이제 되어 있는 경우는 전산에 자동적으로 그게 뜨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마 재산 때문에 자료가 잘못되고 하는 것은…
○권대근 위원 개인 혼자 독립된 데 대해서 재산 추적이 가능하느냐, 이거죠?
다른 가족들 재산은 추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전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권대근 위원 다른 산불진화대의 그 이질감이 안 생기도록 우리 군의 취지와 맞게 선발과정에서 좀 더 이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산불진화대는 못 사는 사람들 위주로 선발했는데, 특히 흔히 눈에 보이는 고급차를,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 그게 되겠습니까? 모양새가 아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부탁드리니까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산림)녹지과는 아름다운 또 녹지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1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당초 14건에 32억 원인데 겨우 집행한 것은 9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이월이 28억이 되고 또 그쪽에 보면, 뒤쪽에 보면 명시이월 또 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명시이월 역시 또 이월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설명이 필요는 한데, 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집행이 가능한 것부터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괜히 사업계획에 편성만 시켜놓고 사업을 하지도 않고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시켜 버리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다음에는 앞으로도 사업이 먼저 진행될 수 있는 것부터 편성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위탁에 보면 근거법령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걸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산림청 예규가 되어 있더라고요. 483호 ‘산촌개발 편성 및 관리요령’ 이것 지금 이것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전에 하다가 아마 폐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김윤택 위원 ’12년 9월 14일 효력이 끝났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자꾸 적용시키면 현실이 자꾸 달라지지요. 일 하는 데 혼동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상위법이라든지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현실에 맞는 법령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우리 16페이지 한 번 볼까요.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져 있고, 어디까지 지금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혀? 우리가 봐도?
그 당흥하고 육십령하고 그 세 군데 마을에? 대방하고?
이게 지금 육십령을 우리가 가까이서 한 번씩 가서 보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뭐 완공한다는데 어떻게 할 말이 없네?
진행된 것은 별로 없고 내년에 완공은 해야 되고,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도 아닌데,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하고 자료들 좀 한 번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 사업계획서 당초계획서하고 지금 진행하는 계획서하고 분리해서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아까 우리 배 위원님 짚은 것 같은데, 유지보수현황 내역을 한 번 더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아, 권대근 위원님이 짚었네, 그죠.
그리고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비가 있죠, 6페이지에.
톱밥 생산비 6페이지 2번?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톱밥 생산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 지금 톱밥 생산비가 올해 산림조합에서 한 20만 포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당가격이 4,477원인데 우리 군에서 하고 산림조합 보조가 37% 해 가지고 포당 1,677원입니다. 농가 자부담이 63% 해서 2,8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가, 원예농가나 축산농가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농가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산림조합을 통해서 지금…
○김윤택 위원 농가에도 포당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다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우리가 직접 농가에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산림조합을 통해서 지급한 겁니다.
○김윤택 위원 없어요? 산림조합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 TMF사료처럼 농가에다가 지원을 하면 되지 생산비 지원을 우리가 왜 공장에다 해줘야 됩니까? 민간인 공장인데?
우리 군민이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쓰는 사람만 혜택이 가게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안 쓰는 사람은 그냥 세금만 내고 그 근처도 가보지도 못하고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러면 쓰는 사람만 일부, 그럼 저기에서 우리 군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민들한테도 팔 수 있단 말입니다. 과장을 하다 보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우리 군민도 아닌데 생산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왜 줘야 되느냐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은 분명히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 직접 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서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산림조합에서는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생산비 지원을 우리가 군에서 군비로 줘야 되느냐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로 한 번, 지금까지 해온 시스템을 새로 바꿔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현황 무임으로 줬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무임으로 주면 우리가 더 이상 관리를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공유재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실태조사는 하는데 거기에 그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임으로 줬으면 무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이 얼마만큼 나오고 그 수익을 어떻게 썼느냐,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마을사람 전체가 아니고, 마을사람 전체에 수익을 내고 마을에 부자 되기 위해서 줬는데 그러면 몇 사람들이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몇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그 마을에 얼마만큼 수익을 기부를 하나 안 하나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수익금이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 그 자료 좀 챙겨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게 어떻게 뭐 수익을 내 가지고 몇이서 해치우는 건지, 막말로, 정말로 마을에 도움이 되어 가지고 부자마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것 한 번 챙겨 가지고 자료 좀 한 번 다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 국도 3호선에 가로수가 정말로 제대로 된 가로수가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새로 지금 있는 가로수들 계획할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지금 관내 가로수가 읍면별로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 고사된 거라든지 가지 부러진 것 이런 건 다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상황 발생하는 대로 그리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지금 이 근래에 담양을 몇 번 갔다 왔어요. 거기는 가니까 봄이나 가을 되면 정말로 최고의 명품거리로서 메타세쿼이아라는 가로수가 되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거기는 없는 데를 한 10전 20전 되는 걸 새로 조성을 많이 해놨어요. 정말로 거기는 전국에 봄가을로 명품거리가 만들어져서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즐기러 가고 힐링 하러 가는 덴데, 우리 함양에도 정말로 제대로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국도 3호선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것은 추접할 정도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싹 정리정돈해서 우리 함양의 국도 3호선 하면 함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전에 우리 7대 때 아마 현재 우리 박용운 의장님이 군정질문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가로수에 대해서.
아직도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새로 재조명해서 정말로 좋은 가로수가 만들어져서 함양을 알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함양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6차산업 클러스터 민간위탁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30페이지?
○권대근 위원 (산삼)항노화과 아닙니까?
○김윤택 위원 예?
○배우진 위원 그것은 (산삼)항노화과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 이것은 항노화…, 죄송 죄송 죄송, 이것은 항노화과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양봉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뭐 대책이 있습니까?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밀원수 식재 추진 이리 되어져 있는데, 밀원수 식재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볼 적에는 함양군 관내 지금 우리 조경 가로수가 뭐로 심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주로 벚나무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팝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팝은 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심을 것 같으면 보기도 좋아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지만, 우리 양봉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밀원이 있는 걸 심었어야 되지, 우리 함양군 관내 보면 이팝이 겁나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양봉농가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하나라도 지금 심을 적에는 양봉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밀원이 되도록 많은 걸로, 그러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보기도 아름답고 우리 또 양봉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라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우리 지금 바이오매스 있죠? 산림바이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이것은 왜 많이 인원이 줄었어요? 33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 이 사업이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좀 줄면 저희들도 군비도 그만큼 줄고 또 뽑는 채용인원도 줄고 그런 경우입니다.
○김윤택 위원 이 분들이 중점 하는 일은 뭡니까? 어디에서 뭘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원목을 제외한 가지나 줄기 이게 우리가 바이오매스라고 하는데, 이것 그 수집하는 겁니다. 수집해서 이것 가지고 목재 펠릿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거의 다 이 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는지 압니까? 대봉산에 거의 가 있어, 대봉산에 집중. 그러면 함양군 전체에 그 잡나무들 구질구질한 것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대봉산에 가서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원래 사업목적 취지대로 움직이질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각 읍면에 신청을 받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읍 주변에 좀 정리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싶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또 우리 지역의 일이라서, 안의에 안의 공원 있지요?
안의 공원이 몇 개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시내 뒤에 보면 대밭산이라고 있어요. 대밭산 이것도 안의 공원이라. 그러면 공원 안에 대나무만 억수로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 대나무를 일부 정리를 하고, 정말로 우리 가까운 예를 들자면 생초처럼, 생초에 ‘꽃잔디축제’라든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나무를, 대나무를 정리를 하고 그 주변에 장미라든지 연산홍이라든지 이런 특유의 나무를 좀 심어서 공원으로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면에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물어봐야 되겠다.
군공원 사역 이번에 채용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기백산군립공원?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거기 우리 담당이 누굽니까? 군립공원, 이번에 군립공원 네 분 공개채용 사역할 적에 그 채점표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아, 이 사업비는 안의면에 교부해서 안의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우리 허 계장님 담당이요?
○녹지공원담당 허인호 예.
○김윤택 위원 그 채점표 좀 한 번 봅시다.
○녹지공원담당 허인호 그건 면에서 면장님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물어보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대. 그러면 면접에서는 만점을 받았는데, 서류심사에 서류가 뭔지 모르겠는데, 산불 조심 하던 친구들이 넷이 몽땅 들어갔어. 그리고 산불 조심 하지 않은 친구들 둘은 떨어졌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또 말썽도 생기고 해서 앞으로는 서류심사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얼마만큼 건강하고 건장하고 일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일하는 데 무슨 놈의 면접이 그 서류심사가 중요합니까?
신체 건강하고 빠릿빠릿하게 일 잘할 성싶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실무를, 현실을 예초기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 그것도 한번 앞으로는 항목에 넣어서 시동도 한 번 걸어보고 톱질도 시켜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서류가 중요하다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우리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산삼휴양림을 반려견 전용 휴양림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배우진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좋은 생각인데 이걸 잘 추진했으면 싶어서 제가 한 번 짚어보거든요.
이것 추진계획 같은 것, 세부계획이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IC구간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간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싶습니다. 그래야 실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계절별로 어떤 꽃을 심을 것이다, 어느 구간에는 뭘 심어서, 뭐 장미터널을 만들든지 그 구간을 좀 아름답게 꾸미겠다는 계획을 한 번 들어보고 싶고요. 거기에 오는 구간에 보면 농협창고가 있거든요. 거기 밤 수매도 하고 하는 그 구간에 보면 담장이 있어요. 농협 담장 그게 철로 되어 가지고 항상 보면 좀 미관상으로 안 좋아요. 그것은 농협에 또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는 또 넝쿨을 심어서 담장을 가릴 수 있는 꽃으로 좀 꾸미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 해보시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군유임야 관리 여기 보면 대부목적 중에 경작은 불법경작에 대하여 5년 치 변상금을 부과 후에 실경작을 임대했다고, 인정을 했다고 여기 메모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변상을 했는지 세부적인 내역도 한 번 제출을 해주시면, 그리고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변상금 받고 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보면 임도ㆍ사방댐 시설 확충으로 산림 경영 활성화 항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임도나 사방댐 신청하는 산주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물량까지는 잘 모르고요. 그것은 현황은 별도로 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저는 산이 없지만, 주변에 산 가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함양지역이 사실 산악지역이고 산이 많은데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면 뻔한 내용 아닙니까. 산불 예방도 될 것 같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우리 산림소득 창출도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산주들의 어떤 그런 반응이나 호응을 좀 듣고 싶어서 하는데 이 현황 좀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이것 대상지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임도 같은 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실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신청은 합니다마는 그 현장 확인한 후에, 또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해서 선정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사방댐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사방댐 이것은 또 도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물론 신청을 하지만 또 전문가들이 와야 됩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35억이라는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좀 증가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해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금 늘어난…
○권대근 위원 그럼 이 정도 하면서 우리 하는 사업은 우리 함양군에서 하는 사업은 없단 말입니까, 지금? 임도는 도에서 한다 하고? 사방댐도 우리 함양군에서 하는 게 아닌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공사는 우리 관내업체에서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선정은 도에서 하고 사업 시행은 또 우리 함양군이 하고 그리합니다.
○권대근 위원 이 수요가 많다고 하면 이런 것은 우리 함양군 산주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건의 한 번 드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 페이지 영호남 상생을 위한 덕유산둘레길 조성사업 있는데, 이게 지금 함양군만 하는 게 아니고 거창, 무주, 장수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이게 지금 4개 군이 같이 동시에 시점과 종점을 등산로로 연결해서 군을 하나로 통일하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현재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지 혹시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지금 우리 함양하고 장수, 무주는 산림조합에서 기술본부에서 설계용역을 했고, 다 완료를 했고, 거창군에서는 이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다 보니까 설계가 6개월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이 늦어졌는데, 6월 안에는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말하는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공사는 그러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당초 같으면 벌써 해야 되는데 한 6개월이 늦는 바람에 하반기 되어야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사업을 또 산림청에 용역을 준 겁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산림청에…, 이게 특수전문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 산림기술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향후 자료 좀 이것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하나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 보면 임차차량들 많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임차차량들 내역서하고 운행일지 그것 좀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이 2,230억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정도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 금액이 23억 2천(만 원)이고, 명시이월 금액이 16억 4천(만 원)이고 등등 해 가지고 45억 2천(만 원) 정도가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월이 발생하면 우리 군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20.26%가 예산을 전용을 해야 되는데 전용을 못하고 이월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퍼센테이지가 20% 넘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도 이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게끔 당초에 업무추진 할 때부터 바짝 죄여 가지고 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산주, 임도 같으면 산주 동의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해서 부득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임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산림사업 총괄 포함해서 앞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것은 과장님 노력을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뛰어 가지고 우리가 뭐 예산을 많이 잡으면 뭣 합니까?
자꾸 이월시켜 버리면, 연도에 예산을 많이 잡으면 6,300억 하고 6,700억 하고 7천억 가면 뭣 합니까?
제가 볼 때는 7천억 가도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아지면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담당과에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월되는 예산은 과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아마 이월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공사 특성상, 그리고 사업 시행상 물어보면. 최소한으로 줄여주시면 어떻게 좋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우리 이월되는 걸 갖다가 최소화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2023년도에 임업후계자 등록된 후계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함양군에? 그리고 작목신청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자원 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또 2023년도에 작업로 포장사업 현황이라든지 작업로 지원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상세히 기술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벌집군집붕괴현상으로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봉 지원을 위한 밀원수 식재를 하는 장소를 혹시 한번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가로수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밀원수를, 어떻게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밀원수를 좀 재배해 가지고, 재배하는 단지를 한 번 조성하는 과정을 엮어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이것도 연구를 좀 담당공원들하고 하셔 가지고 상세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의회 점검 조치사항에 보면 적자를 최소화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그랬는데,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실적내용을 우리 과장님 좀 근거로 해 가지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또는 교육을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등등을 한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군민 우선예약제’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하고 했는데 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 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이 굉장히 우습게 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회에서 건의를 했고, 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실태라든지 군민의 행복지수 반영수치라든지 이런 내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용실태라든지 행복지수 반영 수치 같은 걸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로 한 번 남겨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이용실태가 몇% 된다 몇% 된다는 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30% 우선예약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10%였다, 20% 했으면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30% 정도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도 좀, 이용실태하고 행복지수를 한 번 조사해보는 게 어떨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이용실태하고 행복지수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가 군민 30%를 우선예약제로 하는 걸로 이리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홍보도 많이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군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아무런 성과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뭐 홍보가 없어 가지고 내용을 모르면 자꾸 실태가 좀 적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16페이지 육십령하고 당흥하고 대방하고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을 갖다가 31억 원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육십령은 10억, 마천에 당흥마을은 11억, 백전에 백운리 대방마을 10억, 금액은 상당히 크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백전 대방마을을 방문해도 10억 들여 가지고 해놓은 게 보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육십령도 가면 그 뭐라 하네. 찜질방이라 합니까. 그런 시설만 덩그러니 들어가 있고, 사후에 족욕한방힐링센터 건립하는 것 이런 것도 한 번 챙겨 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 번 짚어봤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영호남 상생을 위한 덕유산둘레길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역이 완성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지금 6월 안으로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길이 어떻게 어디로 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걸 갖다가 그 내용을 봤으면 싶고, 그리고 용역이 완성되고 기본내용 및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싶은데 그 용역이 완성되고 나면 한번 자료 제출해 가지고 같이 의논했으면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자료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녹지공원담당 허인호,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산림경영담당 노창탁, 산림휴양담당 박희철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양인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만 쉬었다 합시다.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삼항노화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발언대에 오름)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입니다.
평소 산삼항노화과 소관 업무에 깊은 사랑과 애정을 주고 계시는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배우진 위원님과 권대근 위원님, 그리고 김윤택 위원님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산삼항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는 총 35건으로 이 중에 부서 공통사항으로 낸 자료가 20건, 부서 소관 사항으로 낸 자료가 14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 ’22년도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은 사업은 산삼항노화제품 국내외판로 개척사업 외에 3개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 전액이 미 집행잔액으로 그래서 발생하였고, 2~4페이지 예산 전용과 변경내역에서는 편성목 간에 예산을 전용한 건수는 7건, 세목 간에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한 건수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22년도에서 ’23년도로 사고이월 한 사업은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으로 16억 4,660만 2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1개 사업 13억 6,4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4번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안에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은 총 17건에 4억 419만 6천 원을 발주하였는데, 금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3개 사업 외에는 모두 정상 완료하였습니다.
9~19페이지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으로 교부하는 법정운영비 보조 외에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산양삼 종자 지원과 산림소득사업 지원, 산삼축제 지원 등 총 87건에 42억 8,425만 원을 보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의 건은 함양읍 이은리 일원의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와 산양삼특화산업진흥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전체 2억 934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설계해서 시행한 건수가 3회 있었습니다.
20페이지 8번에 공모사업 추진현황부터 9번(민간위탁사무 현황), 10번(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 11번(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12번(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자료가 없습니다.
21페이지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내역은 2건이 있는데 시기가 아직 도래 중인 건이라 현재 조치 중이거나 개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삼항노화과 소관 사업입니다.
1-1 ’22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박스 안에 연번 1번에서 4번까지의 사업은 작년도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사업 집행이 부진하게 되었고, 24페이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사업 추진은 사고이월은 8건, 명시이월은 1건을 하였는데 2건은 완료하였고,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필히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1-3. 행정심판ㆍ소송 진행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진행 중인 소송 건은 경남대 연구용역 관련 소송하고,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취소소송 2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번과 3번 함양군 산양삼 생산 시범단지 조성관리 현황입니다.
휴천면 월평리 일원에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22ha를 서부지방산림청과 10년간 공동협약해서 산양삼 채종포단지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산양삼 종자 채종이나 묘종 공급 말고도 일정하게 경영수익이 창출되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는 지난 3월 임시회 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쳐서 얼마 전 공개입찰 하여 현재 민간운영 낙찰자는 결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번 주 안에 계약체결해서 클러스터센터가 정상가동 되도록 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5번 ’22년도 산삼축제 현황과 35페이지 6번 산양삼 산업화단지 운영현황, 그리고 37페이지 7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40페이지 8번 임산물 항노화 테마원 관리현황, 41페이지 9번 산양삼 제품 포장 생산 및 제품 개발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이후 질의해 주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10번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센터 건립과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난 5월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어 현재 임업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상태이고, 43과 44페이지 11번 웰에이징사업 추진과 12번 Welcom농장 조성사업, 마지막 45페이지 산림소득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산삼항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우리 또 부자 함양 만드는 데 애를 쓰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감사합니다.
○김윤택 위원 때때로 활성화 되어져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함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우리 예산 전용이, 지금 변경이 자주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줘 봐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목 간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편성목 목적에 맞게 예산이 조금 다르게 집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목 간 또는 세목 간에 예산 전용이나 변경을 해서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당초계획을 세울 적에 좀 심도 있게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세워서 명시라든지 사고이월이 안 되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저희들 목간 전용하고는 좀 별갠데, 일단 처음 애초에 정확한 목을 가지고 그 목에 맞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틀림없지만 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앞으로는 사업이 먼저 추진될 수 있는 것부터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경남대 연구용역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 있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이것 지금 판결내용이라든지 처리계획 등 자료 좀 주시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그 밑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건 이것도 자료 좀 한 번 주십시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31페이지 보면 축제 관련 홍보비가 있는데 이것은 홍보비가 지금 어디에서 예산을 지출합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31페이지 홍보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윤택 위원 아니, 여기 보면 31쪽에 보면 축제 관련 2022년도 축제 홍보비를 홍보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예, 작년도까지는 우리 홍보예산을 저희 과에…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 홍보계에서는 군 전반의 홍보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축제 관련 홍보비로 홍보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는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축제예산은 홍보계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 이유가 홍보계에서 아무래도 각종 신문이나 언론이나 매체에 트레이닝하기가 훨씬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그래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 ’23년도부터는 홍보계에 예산 편성하지 않고 저희 과에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맞는 것 같고, 그리고 38쪽에 보면 항노화바이오센터 조성 관련 현재 지금 50%도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향후 운영을 할 계획인지? 또 함양군은 이걸 지어 가지고 분명히 민간위탁을 줄 것 같은데, 이게 뭐 바이오지원센터나 신활력플러스나 거의 내용은 같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이라든지 어떻게 위탁을 줄 것이며, 향후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는 내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건립예산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산양삼 관련되어 있는 생산농가와 가공업체들이 한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교육, 지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 이 센터를 짓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가공협회나 이런 전문법인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동가공처리, 소규모지만, 공동가공처리시설을 산양삼 농가와 가공업체들이 공동으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아무래도 그와 관련돼 있는 생산자단체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예산이 지금 45억인데 운영할 자신도 없으면서, 운영할 능력도 안 되면서 4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우리 산양삼 농가는 별 관심도 없는데 군에서 먼저 앞서가는 것 아닌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런데 통합지원센터…
○김윤택 위원 아니, 잠시만요, 지금 산삼 산양삼축제를 유지를 하냐 안 하냐 지금 그런 말들이 떠돌고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많이 앞서간 것 같아. 산양삼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가공업체들도 보면 몇 농가 일뿐이지 전체가 아니거든요. 농가들 관심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멀리 앞서 나가 가지고 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또 민간인한테 준다?
뭐 좀 큰 건물 지으면 무조건 민간인한테 주는 걸로 되어져 있어, 지금.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직영을 하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면 그만한 인력을 써야 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김윤택 위원 그러면 안 지어야 되지, 안 했어야 되지?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지어 가지고 민간한테 맡길 것 같으면? 오히려 그 민간인한테 뭐…?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민간이 아니고 그 관련되어 있는 생산자단체이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생산자단체인들 더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경력이 없는데?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닙니다. 지금 가공협회가 작년 11월에 설립을 해서 가공업체가 지금 24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 업체들이 관심이 없다 하시면 안 되고요.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가공업체들, 내가 말하는 것은 산삼농가에서 농가들이 몇몇 업체 빼고는 관심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이것은 산삼 생산농가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1차 생산부터 2차 가공ㆍ제조, 3차 마케팅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 시설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함양군 전체…
○김윤택 위원 그러면 바이오지원센터하고 클러스터사업하고는 또 뭐라?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클러스터사업은 ’18년도에 대형, 아니, 다량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공동화 가공처리시설을 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고, 이 바이오지원센터는 소규모시설입니다.
우리가 보통 산양삼 제품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KN바이오처럼 GMP시설을 대고 있는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생산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개 단위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대량시설이고, 그렇게 되면 생산된 걸 다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시설 1천 개 2천 개 제작할 수 있는 공동가공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체에선 지배적이라서 이번에 소규모로 공동가공처리시설을 인입해서 전체적인 산양삼시스템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의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 그 업무가 아니어서, 아니더라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차 클러스터사업 저게 그 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죠?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걸 통째로 옮겨가는 걸로 되어져 있었어. 지도소 저 센터 앞으로. 기술센터 앞으로. 그게 지금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클러스터 저게, 지금 KN바이오 있는 게 뭐 또 활성화 쪽으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예산을 또 투입하는 것 같은데, 그 법적인 문제는 해결 다 되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소규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시설을 KN바이오 지금 있는 회사, 그러니까 함양군 공동가공처리시설 옆에다가 당초에는 예정지를 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감사원 감사에 농업진흥구역 안에는 화학첨가물이 첨가된 제품은 진흥지역에 제조공장으로 인허가 내서 공장등록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은 지적이 있었지만 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분하지 않았고, 처분요구는 하지 않았고요.
○김윤택 위원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러니까 지금 그게 좀 모호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지적만 하고, 실은 저는 KN바이오와 같은 산양삼을 주 원재료로 하는, 원재료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가공처리시설로 허가가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면 허가는 가능해. 시설은 가능해. 농축산 시설에 한해서는,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가능했는데, 그 후…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항노화바이오센터도 앵커기업으로서 넣으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제 지적을 농업진흥지역에는 이런 처리시설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처분요구는 안 되었지만, 그래서 위치를 인당으로 옮긴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실은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김윤택 위원 그럼 그 시설은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진행 중이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시설은 처분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래 해결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대로 적법한 시설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 감사방향이…
○김윤택 위원 아니, 지적만 해놓고 그 결과가 없는데 우리가 판단해서 그걸 그렇게 인정하면 그것도 안 되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니죠. 이제 지적을 하고 그 처분요구 하지 않으면, 공장등록이 잘못되었으면 그걸 취소하라든가 처분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처분요구가 없이 지적만 된 상태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 감사원 감사 관련자료 좀 다 주시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맞다 칩시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그래서 지금 합법적인 시설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적인 걸 따졌을 때 시설은 가능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화학적이라든지 생산 가능하지는 안 되었잖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되는데, 입주되어 있는 기업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관련근거를 다 내놓고 있고, 감사원에서는 아, 아니라고 또 주장하고 그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지 결론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함양군으로서는 그대로 적법한 시설로 가지고 있는 거죠.
○김윤택 위원 그러면 아니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고, 그러면 농축산 시설에 관한 생산은 가능하단 말이지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가능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것 아닌 다른 제품이 생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OEM으로 해 가지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되었다 안 되었다는 지금 판단이 안 되는 상태…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김윤택 위원 그것 판단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게 뭐냐?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뇨. 지금…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내가 그 이야기할게.
그러면 그 제품이 그 원료가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몰라. 들어가 봐야 0.001%라. 그게 뭐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농지법에서 진흥구역 안에 임산물, 농산물을 원재료로, 주된 원료로 사용을 해서 가공제품을 만드는 시설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적법한 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그 입주업체는 산양삼을 원재료로 농축액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합법적인 시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는 MSM이라는 원료를 일부 가미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허가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이고, 그래서 그게 상충되어 가지고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진행과정에 문 닫아 가지고 손해 본 업체들은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감사원에서 물어주든지 우리 군에서 물어주든지 다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었을 것 같으면. 그 당시 OEM방식으로 들어가 일한 사람들, 업체들 다 문 닫고 손해가 몇 억까지 갔잖아요, 지금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 군청하고도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물어줘야지? 변상해 줘야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래서 그 업체에서도 이걸 감사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니 마니, 그래서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지적만 했지 처분요구를 했으면, 이것 불법시설이니까 너희 공장등록 취소해라든지 진흥구역에서 한 행위들이 위법하니까 해제를 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었으면 소송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지적만 하고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합법한 시설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벌금은 왜 했을까나?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벌금 한 것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과태료 물었는데?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과태료 문 게 아니고 보조금 취소.
○김윤택 위원 아니라 아니라. 과태료 물었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과태료는 제가 문 걸 없는 걸로 알고…
○김윤택 위원 벌금 형태로 과태료를 물었어. 그러면 그것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있다니까 참!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니,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밝힐까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과태료 문 것은 없…
○김윤택 위원 공개석상이라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과태료를 분명히 몇 천을 물었어, 지금요. 억대 가까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것은 조모 씨 그 건이고, 이것은 감사원 감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감사원 감사하고 상관없이, 아니 아니 감사원 감사하고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리 된 것이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닙니다. 그것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감사원 감사내용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김윤택 위원 내용하고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조모 씨는 단지 세무서하고 경찰서 관련 서로 쌍방의 개인 개인 사인끼리 고소ㆍ고발이 있어서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뭐 이렇게 포탈이라고 해야 됩니까, 횡령이라고 해야 됩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그 사람이 처음에 그게 발단이 되기를 감사원에서 문제를 제기시켜 가지고 우리 군하고 행정상 그 뭐라 하네.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서로가 서로가 이제 고소ㆍ고발이 간 거라. 원인은 감사원 감사라.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런데 원인을 감사원에서 적시해 가지고 제공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본인들이 김모 씨와 조모 씨가 서로 쌍방에 고소ㆍ고발에 의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원하고 함양군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판결이 난 게 있어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 본인끼리 소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결이 났던 안 났던 관심 가질 필요가 없죠. 개인 대 개인이 한 부분이라서.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하고도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 그건 전혀 없고요. 단지 보조금 취소소송 이 건만 함양군이 한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보조금 취소소송을 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클러스터 책임을 지고 있던 당사자가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처분을 했어. 그것도 본인들끼리의…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처분을 하고 말고는 본인들 사정이지 함양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개인이 자기 돈으로 했던 뭐 어디서 빌려왔던 제품을 생산해서 처분한 행위가 서로 간에 물권에 채권에 관계해서 고소ㆍ고발된 부분들을 함양군이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본인들끼리의 관계로 넘어가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게 사실입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지금은 그러면 감사원 감사하고 우리 군에서 조례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져 있고, 그러면 지금 지원센터하고 클러스터사업하고 그 내용이 비슷하거든, 그죠? 그 비슷한 데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조금 더 홍보가 되어져 가지고 이런 45억 6억 들여서 지은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가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그 목적으로 짓고,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상림에 특화사업으로 지은 산양삼 건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저기에 지금 몇 명 근무하나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인가 5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처음에 올 적에는 뭐 몇 십 명 들어온다고 하더니 그것도 저 사람들이 사기 쳤나? 우리 군에다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처음에는 20여명 계획을 잡고, 근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바뀌면서 공공기관 인력감축이 강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20명 정도 고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승인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 점점 늘려가면서, 그 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늘려가면서 당초목…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것도 그러면 자기네들 말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닌데…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자기들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은 우리가 거기에 그 상림의 중요한 요지를 내줄 적에는 20명 30명 내려와서 근무를 한다 하고, 인구 유입 차원에서, 함양 발전을 위해 해줬는데 꼴랑 4명 와서 근무할 걸, 그 좋은 부지를 자기네한테 줬는데 그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은 우리 함양군을 가지고 논 거지, 막말로 그러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저희 군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군에도 지금 강하게 항의를 했고, 앞으로 계속 항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 품질검사기능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있었는데 지금 빠졌거든요. 그것 하려면 한 100억 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어차피 들어와 가지고 건물이 있는 이상 계속해서 함양군에서 요구를 할 거고, 그러면 수년 안에 당초목적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방금 과장님 얘기대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져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우진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보면 항노화바이오센터 여기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이 있거든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배우진 위원 이게 사유가 무엇인지, 그 예산 집행내역이나 이것을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여기에 따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양삼 이 상림에 특화산업진흥센터하고 이 건물 항노화바이오센터의 기능이나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적인 거나 이런 걸 비교해서 자료로, 이 두 센터가 우리 군에 어떤 역할이 되는지? 우리가 또 여기에다가 어떤 역할을 하게끔 요청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세부내역을 한 번 업무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줘보십시오, 두 군데?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해 주시고, 우리 산삼축제가 지금 큰 숙제로 남아 가지고 오는데, 작년에 우리가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대형무대 이벤트, 뭐 축제 규모를 적정하게 구성을 해서 올해는 좀 잘해 보겠다고 얼마 전에 D-100일 성공기원행사도 하고 해서 잘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따른 과장님의 또 여러 가지 계획이나 한 번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축제위원회하고는 지금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생각도 대형무대도 좀 축소를 하고, 행사장 규모도 축소를 하면서 좀 실용을 많이 따지자는 생각은 저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무대에 한 5억 정도 들여서 대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2억 5천만 원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반 정도 줄였는데, 너무 줄이는 것도 능사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지만, 예산이 그만큼 다른 데로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잘 검토를 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군민이 우려하는 산삼축제의 본기능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테마축제의 기능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덧붙여서 그 줄이는데, 문화축제에 치중하지 말고 좀 산삼에 치중을 해서 우리 산삼농가들을 많이 끌어내서 산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축제 쪽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고, 산삼영농법인단체하고 우리 축제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잘 이리 만나서 의논도 자주 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무래도 큰일 하다 보면 또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약간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법인하고 대표 두 분, 그리고 임원하고 축제위하고 저하고 만나서 한 번 축제와 관련해서 간담회 내지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그리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한 번 한 번들이 서로 자주 만나다 보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축제에는 또 영농법인단체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큰소리가 안 나도록 해서 잘, 좋은 점만 장점만 끌어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산양삼생산시범단지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운영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그만 자료로 그지요. 우리한테, 이게 시범단지를 잘 조성하고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또 산삼이 나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자료로 한 번,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권대근입니다.
우리 함양 특산물 산삼을 위해서 연일 우리 과장님 이하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고이월 중에 6페이지 보니까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이게 주로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이월이 많네요? 착공 지연도 있지만. 이게 설계변경 요인의 구체적인 사유는 뭡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산림복합단지사업 이것은 100% 민자본사업입니다.
우리 임업인이나 독림가, 그리고 산림 관련된 영농법인들에게 임산물 생산을 위한 인프라 시설을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인데,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을 수립해놓고 추진을 하면 그대로 하면 좋은데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씩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휀스를 한다는 게 그걸 빼고 작업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으로 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산에다가 인프라시설을 하려고 하면 산림훼손허가라든지 이런 인허가 절차를 조금 거쳐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연되거나 하면 사고이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설계변경이 자주 가끔 수반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당초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때 우리 관에서 좀 이렇게 철저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당초 신청할 때는 본인들도 그대로 100% 잘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도ㆍ감독 잘해 주시고, 특히 사업비 그죠, 정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보니까 17개나 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용역사업이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모 기업에 CCTV 유지보수가 몇 건이 나옵니다. 이것 보니까 입찰하기 싫어서 수의계약 주려고 쪼갠 느낌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것?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사업장은 다 다르고요. 한 사업장에 몰아서 된 것은 없고, 사업장은 다 다른데…
○권대근 위원 용역성과 활용현황 보면 CCTV 유지보수라 해 가지고 몇 건이 나오는데, 다 회사는 같은데요? 사업자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회사는 같은데 사업장은 산업(화)단지 그리고 저쪽에 Welcom 농장…
○권대근 위원 이걸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되지 그렇게 꼭 굳이 쪼갤 이유가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17건으로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이게 사업장이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사업장들이 있으니까 모아서 한목에 하기는 좀 그렇고,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골고루 관내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22페이지 전기ㆍ소방 안전관리 대행이 나옵니다. 이것 작년에 제가 지적도 한 사항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 함양군에 봐서 최고 먼저 중점 두고 있는 게 인구늘리기 그죠? 맞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천 업체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 업체가 없으면 모를까? 시정 안 된 이유가 내 궁금합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전기 안전관리 대행은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전기 관련 기술자가 5명이 모여야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 5명이 모여야 되는 그 기술자 5명을 모아서 관내에 하나 만들기가 수요가 적으니까 안 되고, 산청ㆍ거창ㆍ함양 이렇게 해서 한 곳에 업체를 등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도 사천이 사업장 주소지가 되어 있을 뿐이지 기술자는 함양 사람입니다.
○권대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사천으로 우리 세금이 하나도 안 나간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뜻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이것은 국세니까 뭐 대한민국으로 들어가는 세금인데, 뭐 어쨌든 함양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분명히 이걸 작년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어서 다시 묻는 거예요?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내년부터는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제 기조가 잘못되었는지 이것 군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지역 업체가 없으면 당연히 어디 가도 이런 것 이야기할 게 아닌데, 우리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관내 업체를 사용 안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관에서?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역 업체가 작년도 늦게 이렇게 1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 몰랐습니다. 있었는지 몰랐고, 내년부터는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적을 분명히 했음에도 시정이 안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윤택 위원님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그죠, 운영? KN바이오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도 관계되어 있는 그죠? 지금 현재 그죠? 그게 법적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
○권대근 위원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안 끝난 걸로 해서 다시 법정 다툼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공무원 처분 관계는 다 끝났는데, 한 분 지금 재심신청을 해 가지고, 처분은 내려졌는데 거기에 나는 동의를 못한다…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법적 결과가 안 끝난 거잖아,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재심결과가 나야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법정 다툼까지 결과를 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법적으로 지금 완전히 정리도 안 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런 업체에 우리가 꼭 우리 세금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 업체는 논란의 소지가 감사원 결과만으로는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 하면 처분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단지 이제 공무원이 그에 따른 피해 부분이 자기는 동의를 못하겠다는 그런 불만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수용 못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뭐 뭐든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이 뭐 인과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권대근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차후에 법정 결과를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분이, KN바이오가 거기에 우리 작년 현장점검도 나가보고 했지만 뭐 주로 산삼도 물론 합니다. 하고 하는데, 주 품목이 보니까 마늘도 많더라고, 마늘 그죠. 그건 뭐 목적에 맞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본래 산양삼 제품이 저도 여기 우리 부서에 와서 알았는데, 산양삼 단일 원재료만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산양삼에 홍삼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마늘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산삼에 마을이 들어가느냐, 왜 들어가느냐고 따지시면 저도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답니다. 산삼만 가지고 성능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마늘산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가 플러스 되어야 건강에 대한 효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여기 이 업체에서 우리 군에 저번에 한 번 보상 요구한 적 있지요?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뭐 철수했을 때나 이렇게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정식으로 보상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견을 한 번…
○권대근 위원 그 의견이 대충 그때 금액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기간 동안에 1년 한 6개월 정도, 길게는 2년, 2년 동안 자기가 영업하지 못한, 그로 인해서 영업하지 못한 손실들이 크다, 그래서 그 손실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한 번 구두 상으로 이야기는 오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지금 제가 볼 때 거기 있는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우리 지역 산삼, 어떤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참 좋은데, 만약에 이 문제가 잘못되어서 철수를 하고 했을 때 그렇게 황당한 금액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황당한 금액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저 공장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그에 맞는 우리 함양 농가에서 제대로 납품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이제 공동가공처리시설로 정식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계약서에 명기를 해 가지고, 나중에 법적 문제가 없도록 명기를 해서 함양군 산양삼 제품이 원재료가 정상 가동이 된다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산삼농가도 같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함양군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 시설도 아니고,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우리 과장님이 꼭 그 부분을 챙겨서 잘 좀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38페이지 보면 항노화지원센터 추진이 나옵니다,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조성사업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현황하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항노화지원센터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한 45억 정도 2층 건물을 짓는데, 함양 산양삼 산업에 필요한 1차 생산, 2차 가공ㆍ제조, 3차 마케팅 판매까지 그 1,2,3차를 지원하는 그 시스템에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 기능은 산양삼 농가, 가공업체들 자체 교육하고 창업컨설팅하고, 그리고 산삼가공업체 중에 소규모의 제품을 생산하는 시제품이나 판매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가 함양군 공동처리시설, 소규모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시제품도 생산해보고, 제품도 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두루두루 갖추는 종합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현재 공정이 45%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쯤 완전히 확실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건축은 사실상 80% 되었고요. 소방ㆍ전기ㆍ통신은 건축이 아직 안 되어서 그렇고요. 여기에 기계장비가 한 6억 7천만 원 정도, 제조ㆍ가공시설 기계장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BF인증이라든가 그 해썹(HACCP)시설까지 갖춰야 제조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계장비 규격하고 기계장비 종류 이것들을 인입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늦어지는 거거든요. 금년 안에는 거의 100% 준공이 납니다.
○권대근 위원 금년 안에 그러면 가동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가동은 내년이 되어야, 이게 위탁이 되고 해야 내년 초부터 가동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 금년 안에는 시설, 기계장비하고 건축, 시설에 대해서 준공하는 데 최대한 역량을 쏟을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이렇게 좋은 시설이 되는데 일단 나오는 것은, 민간위탁은 확실하고, 민간위탁은 100%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운영은 정확히 언제 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운영은 내년 1월 2월 초에 운영이 되고요. 건물이 지어져야 운영이 되는 거니까, 저희는 10월에 건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달 정도는 시설운영자를 또 공개모집이라든가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포함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센터가 제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정상적인 가동이 되기까지 우리 과장님 어쨌든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우리 Welcome농장 있지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서류 제출 좀 줘요. 그 어떤 분이, 어디에 계시는 어떤 분이 얼마를 운영하는 건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지금 그것 제가 퍼뜩 느끼고 듣기로는 무용지물로 되어져 있는데, 61개 만들어 가지고 지금 10개 농장이 됩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솔직하게 운영이 80%는 안 되고 한 2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끝나거든요, 계약기간이. 도시민들한테 준 21개, 7평짜리 21개, 아, 61개, 61개는 10월에 끝나고요. 그리고 귀농ㆍ귀촌인한테 주는 20평짜리 그것은 ’25년도에 끝납니다.
○김윤택 위원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계획서까지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또 더 중요한 것은 29페이지 한 번 봅시다.
이것도 지금 보면 이제 금년 10월 말일자로 끝이 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식재라든지 조성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서있나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서부지방산림청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 10월 31일 되면 이게 10년짜리 공동협약이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계속 심기만 심고, 인력을 1년에 12명의 기간제를 고용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심기만 심고 이것 수익이 전혀 안 나니까 어찌 보면 조금 군에서 예산이 부담스러운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심어져 있는 산삼을 홍보용이나 기타 함양군 산양삼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판매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 10월 31일 협약이 연장된다면 그 협약서에다가 판매기능 역할까지, 판매방법까지 명기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가 해마다 한 2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1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방금 얘기대로 작업일지, 이 임대료도 있을 것 아니요,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임대료는 10원도 안 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임대료는 없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그럼 기간제 12명에 대한 인건비, 지금 우리가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18년도 ’19년도에는 묘종을 농가들한테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1년에 수익이 있었는데, 지금 산삼농가들은 묘종을 자가 묘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따로 묘종을 사지 않고요. 자기들이 씨를 뿌려서 자기들이 묘종을 생산해서 바로 옆에다 이식을 하는 그런 생산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묘종을 공급할 여력이 안 되고요. 여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급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계속 심기만 심고 있는데…
○김윤택 위원 그래 이것도 지금 안 되면 사업을 중지하든지 향후 계획을 세워 놓고 심어야 되지, 금년 10월에 이것 임대가 끝이 나는데 작년까지 심었단 말입니다, 금년까지. 그러면 10월에 끝나는데 계획도 없이 심었다는 것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기능은 다 있죠. 이 채종포단지가 함양에서 생산되는 산양삼의 씨를, 고유의 씨를 채종을 해서 심어서 함양산양삼 고유 종자를 등록하기 위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함양군에서 직접 산양삼을 생산함으로써 함양산양삼이 전국 최고라는 고품질의 가치를 또 이렇게 보존하는 차원도 있고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심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수익이 전혀 없으니까 군비만 자꾸 들이다 보니까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으로 판매까지 한 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것 할 때마다 좀 궁금하게 여기고, 좀 질의하고 물어봤던 게 채종포 아니요 그죠, 함양군에. 여기에 그러면 ’19년도에 심은 것은 지금 종자가 씨앗이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것도, 2000년도 것도 생산이 되어져.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씨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씨는 어떻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자가 채종해서 자가 식재를 하고 있는데…
○김윤택 위원 자가 식재를 하면서도 또 해마다 이만큼 심는단 말이에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자가 식재하는 부분은 따로 식재를 해놓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자료를 내가 받으면 좋겠는데, 그 근거자료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현장에 가면 우리 입간판을 딱 세워 놔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 심은 것은 어느 정도 생산되었는지도 자료가 없을까? 몇 킬로(그램) 딴 건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채종은 ’19년도 몇 킬로(그램), ’18년도 생산 몇 킬로(그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김윤택 위원 담당자가 누구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종합해서 킬로그램을…
○김윤택 위원 이 담당자가 누구냐고?
그 우리 채종포단지에서 종자 채취한 것 있을 것 아니요?
○산삼담당 김영미 연도별로 정확하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4킬로(그램) 정도를 따로 심어놨다고 제가 그렇게 듣기만 들었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로서는, 제가 지금 CEO 3기 교육을 받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채종포단지에서 종자를 해 가지고 자꾸 거기 심을 게 아니고, 방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그러면 채종포 종자를 심었으면 그 묘종을 저렴하게 산양삼 농가에, 군민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지 맨날 심으면 뭐합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래서 이제 5년 근 이상 되는 것은 판매방법을, 실은 법제처까지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자는 답은 있었고…
○김윤택 위원 법제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가까운 임촉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법제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했을 때는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임촉법에 의해서 3년 이상 지나면 산양삼으로 인정해주잖아요. 3년 안 된 것은 안 해주지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함양군에서 직접 생산한 재화는 함양군에서 직접 소비자들한테 팔 때 그것은 판매행위가 되어 가지고, 개인이 파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자체가 직접 판매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상위법 근거가 없어서 애로가 있다는 게 법제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해도 조례도 상위법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김윤택 위원 그러면 안 했어야 되지. 그래 왜 자꾸 했느냐고, 그런 걸?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니요.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다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서부청하고 우리 공동협약서에서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서에다가 판매까지 그 협약을 넣으면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해석까지는 지금 받아 놓고, 이제 올 말에 연장계약을 한다면 판매방법을 찾아보겠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채종포에 채종하는 그 시설은 자가 채취해서 우리 함양 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산양삼 순수 고유 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심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과장님?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우리가 판매에 대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계속 투자만 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종자 공급에 대해서도 해마다 들쭉날쭉하는데, 전번에 어느 장소에서 제가 얘기했지 싶은데, 작년에 우리 함양에 종자 공급할 적에 시험성적서 내용 알고 계시죠? 몰라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법인에 말씀입니까?
○김윤택 위원 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계장님도 더 자세히 아시죠? 시험성적서요?
○산삼담당 김영미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뭘 했느냐?
아니, 잠시만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작년에, 재작년에 것 내가 지금…, 이번에도 그리 좀 해주십시오.
종자 공급할 적에, 내줄 적에 시료 채취를 했어요. 그것 성적표 제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성적표대로 같으면 공급해서는 안 될 게 공급 다 되었습니다, 지금. 전혀 공급해서는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급 다 되어져 있고, 작년에도 보면 자, 재배농가에서 자기가 딴 걸로 시험을 마쳤어요. 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네.
말이 잘 안 나온다. 우리 임촉법에 의해서 종자 모든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 상인이 공급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기 농사지은 게 들어갔어. 그런데 상인이 공급한 것은 그대로 공급 다 되었어. 그런데 그 씨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것은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법을 어기는 거고, 위법한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김윤택 위원 그렇지, 어겼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 부분은 제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추적할 수가 없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런가보다고 저는 생각할 뿐이고…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 종자들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저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함양에?
그 종자들이, 대한민국에 산양삼 씨는 없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100% 인삼 씨입니다. 그 인삼 씨 저 연천이나 포천서 내려옵니다. 가져와 가지고 전이나 답에 심으면 인삼이고, 그것 갖고 와 가지고 임야에 심으면 산양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억수로 예민한 부분인데, 금년에도 우리 실무자, 담당자께서는 그 시험성적을 거칠 적에 그 자료가 전보다도 임촉법이 만들어지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임촉법을 만들기 전에는 그만큼 안 까다로웠습니다. 재배방법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따져 주셔야 되고, 안 심는 한이 있더라고 그 근거에 준해서 종자가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군에 심어진 이것 10월 말이면 끝나는데 이 관계 사후대책이라든지 또 판매라든지 이 부분이 우리 산양삼 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너무나 많은 규제를 좀 풀 수 있으면 풀어 가지고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촉법에 의하면 너무나 까다로워서 이 농사짓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완화를 할 수 있으면 완화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더 곁들일 것은 다른 시군처럼 재배방법을 자율적으로 풀어주세요.
너무나 지킴이 동원해서 재배방법을 까다롭게 굴지 말고 풀어줘서 나중에 출하할 적에 그 면적에 대해서 시료 채취해서, 우리가 시험 그 시료 채취해 가지고 그 시험기관에 보내서 검출되어서는 안 될 물질이 나왔다든지 농약이 검출되었다든지 할 적에는 그 전체를 폐기, 전량폐기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과 농사짓는 것 그리 하고 있거든요.
출하 그 시점에 가서 몇 몇 사과를 채취해 가지고 갑니다. 그래 가지고 검출되어서는 안 될 물질이 나오면 그 밭 전체 폐기시킵니다. 못 팔아먹습니다. 지금 우리 인삼도, 산양삼도 한 두 번만 그리 하면 제대로 농사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뒤에서 남몰래 짓는 방법으로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픈된 상태에서 농사 지어 가지고 최고의 산양삼이 함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채종포단지에서 이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채종포단지가 애초 당초목적에 함양산양삼 씨를 채종하고 그걸 우수한 종자를 가지고 묘종을 생산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기능을 하려고 했고, 이제까지 잘 해왔습니다. 단지 이제 함양에서 농가들이 직접 씨를 뿌려서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니까 지금 그 기능을 안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심어 놓기만 하면 안 되니까 판매까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거든요.
채종포단지가 전혀 기능을 못한 것은 아니고 늦게까지 나름대로 기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간도 많이 되었고.
우리 함양에 산양삼협회가 조합이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 양인호 우리 군에서 권고를 좀 하셔 가지고 이걸 1개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군의 입장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조율하고 있고요.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통합방법을 찾아보라고 제가 계속 그리 이야기하고 있고, 군수님도 의지가 강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도 잘 하셔 가지고 1개로 통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제 관련해서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산삼농가들한테는 부스를 공짜로 쓰게 하면 안 되는지, 이 관계도 연구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죄송합니다. 부스비가 곧 축제위원회의 기금으로도 조성이 되거든요. 축제위원회 기금이 전혀 없으면 또 축제 조직 운영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까지는 좀 과도하게 많이 받았다는 여론이 많아서 금년부터는 그 3분의 1 가격 내외로 부스비를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은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 줄일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 양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삼항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산삼담당 김영미, 산삼산업담당 진염립, 항노화담당 이경미, 산삼마케팅담당 윤석홍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양인호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재적감사위원(4명) ○출석감사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장유미○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