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16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박종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양인호(대표발의)ㆍ정현철ㆍ정광석 의원 발의]
○. 제안설명(양인호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안전도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46호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예측하기 힘든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 복귀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안전정책과-131호와 관련 2023년 안전보험의 인지도 제고와 보험금 지급실적 저조 문제점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개정안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 미 반영된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운영기관 범위를 공제회를 포함, 추가 확대하고, 보험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와 공고절차 이행 의무화로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보험기관에서 보험금 지급내역을 월 단위로 지자체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 안 제5조 군민안전보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 안 제7조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안전정책과-131호 2023년 안전보험 운영 효율 제고 추진방안을 입법자료 근거로 하였고,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 조치와 규제 신설ㆍ강화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47호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풍수해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103호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정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 목적 및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설치 규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2조 예산 편성 및 지원기준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침수피해 발생 및 우려시설물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소규모상가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80% 이내로 단독주택과 소규모상가에 개소당 200만 원 이하 지원과 공동주택 개소당 1천만 원 이하를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조치와 규제 신설ㆍ강화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먼저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있는데, 얼마 전에 지곡하고 안의에 한 2건하고 화재사고 있었죠, 그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보험 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다음은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복구지원담당 홍영수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 토 론
(10시13분)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양인호(대표발의)ㆍ정현철ㆍ정광석 의원 발의]
(10시15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배우진 간사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인호 발언대에 오름, 배우진 간사 위원장석에 앉음)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양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양인호 의원)
(10시16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 및 별표2의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수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는 운행거리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6개월 기간 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양인호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가 기본차령이,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있는데, 요즘 차가 잘 나오다 보니까 내용연수를 도에서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이리 내려온 내용을 2년 연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연장하는 그 기간에 우리 군내에 6개월 단위로, 거리 조정과 차량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6개월 단위로 연장해주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 조례안이 3년이나 5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최대 2년 정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총 네 번을 연장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20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간사 배우진과 사회 교대)
4.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평소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생산하는 먹거리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선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관내 생산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먹거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먹거리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주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함양군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함양군먹거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먹거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16조까지는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안건은 없으며, 제정조례안은 49페이지부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6차산업담당 김미진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 토 론
(10시26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의 원 양인호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1.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3-46: 원안가결)
- 찬성위원(4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 반대위원(0명)
2.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023-47: 원안가결)
- 찬성위원(4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 반대위원(0명)
4.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2023-49: 원안가결)
- 찬성위원(4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 반대위원(0명)
[이상 3건은 2023. 5. 22.(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 23.(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6. 16.(금) 1일간 심사를 마침.]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2023. 6. 22.(목) 제2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
3. 함양군 택시 운행연한 연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023-48: 원안가결)
- 찬성위원(4명)
양인호 배우진 권대근 김윤택
- 반대위원(0명)
[이상 1건은 2023. 5. 17.(수) 양인호(대표발의)ㆍ정현철ㆍ정광석 의원의 발의로 5. 23.(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6. 16.(금) 1일간 심사를 마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23. 6. 22.(목) 제2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