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21일(토)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
3.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15.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
3.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15.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지난 12월16일 한윤용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5차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변경의건,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결의문채택의건과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함에 따라 2002년12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의한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2002년12월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함으로써 제97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3분)

○의장 박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 조항 개정을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
(10시04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한윤용 의원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결의문채택의건을 발의한 한윤용 의원입니다.
최근 발생한 2명의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주한미군 및 미국 행정부의 태도는 전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냄에 따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 조항의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협정이 1948년도에 맺어진 이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협정내용이 형식적인 개정에 그쳐 한국인의 인권은 언제나 무시당하여 왔다.
주한미군 병사들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지난 수십 년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2명의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주한미군 및 미국 행정부의 태도는 전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간 일련의 사건에 대한 주한미군의 법적 처벌과 책임자 규명이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는 한미간에 맺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 조항 때문이므로 반드시 개정하여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법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소파 개정 촉구는 반미 감정이 아닌 자주독립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에 관한 문제이므로 정부에서는 소파 개정에 관한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시 미국대통령은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함양군의회에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개정과 미국대통령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어 전 의원의 이름으로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관한결의문(12월16일자 한윤용 의원 외 3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한윤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수입증지조레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10시07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문호성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호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10시08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11월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2002년12월2일 제97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강대수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2002년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3일 동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 중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좌기관인 이장에게 명령복종 및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한 불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이장의 복무 중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명령과 복종에 대한 조항은 원안대로 삭제하고, 이장도 준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투표한 결과 참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이장은 제2조 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인의 변상책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동인증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 등으로 증지의 사용이 일부분에 국한될 것이고, 여타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입증지도 현금판매를 하므로 변상책임의 규정은 삭제함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원가보상률이 낮은 일부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항목의 신설 및 삭제를 통한 조례 정비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원가보상률이 낮은 20개 항목에 대한 요율 조정, 영화진흥법에 의한 2개 항목의 신설, 지적법에 의한 1개 항목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의 수수료가 타 시군과 비교하여 수수료 요율이 낮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주민 부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 의한 조례 정비로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중적이고 주관적.자의적인 판단요소가 있는 규정을 완화하거나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은닉 재산 신고자가 군수에게 은닉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두·서면·전화·인터넷으로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이고, 행정 및 보존재산을 사용·수익할 때 조례가 정한 사항들을 대부허가서에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사항들은 대부계약서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내용과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등도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용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 시 연대보증인 2인을 세대주로 제한하던 것을 연대보증인 2인으로 완화하여 융자신청자들의 보증인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연대보증인 자격요건을 군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에서 군내에 거주하는 2인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조례 자체를 폐지하고 소특자금과 통합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연대보증인 제도를 완화하여 시행해 본 다음에 거론해 보자는 의견이 많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투명하지 못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투명하지 못한 조항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성적에 관계 없이 지도자 경력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장학금이라는 명분과 타 장학금과의 형평성 고려 등으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월남전 참전용사 중 고엽제 환자로 판정받지 못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국익과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주차장 이용제한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된 사안이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환자가 동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과 주차장 이용제한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월남전 등에 참여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급수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편의에 의해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조항을 개선, 폐지하여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급수공사 중 시설비는 선납하고, 수수료는 급수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완화하였고, 시설비 납부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용가 급수장치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는 수용가의 자율로 하자는 내용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의 편의주의를 탈피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을 개선, 폐지 등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따른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설물 관리부서에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함으로써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상수도특별회계에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는 것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책임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하수도시설물 관리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함양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책임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책임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전용금지에 관한 사항,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 예비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제4조 제5호 및 제10호 세출부분의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은 앞으로 낙동강 수계 보존에 따라 제재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 군은 낙동강 수계 수변지구가 아니므로 제재 우려가 없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2건의 제·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외 11건 부록에 실음.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외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문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6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11월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2002년12월2일 제97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강대수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12월6일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 심사를 완료하고, 오늘 제5차본회의에서 일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를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3,542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375억 6,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7,900만 원으로 내역을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0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6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입찰 참가 수수료 등의 세입이 증가한 세외수입이 1억 300만 원, 특별교부세 7억 2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2억 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여 보조사업비의 증감사항을 조정하고, 수동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관광지 화장실 신축, 백연도시계획도로 개설, 상림주차장 설치공사 등 자체사업에 적절히 편성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도축장 시설개선 군비 5억 원 대신 도비 5억 원을 확보한 부분은 집행부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424억 8,300만 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2.8% 증가한 161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213억 4,400만 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83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575억 8,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8%, 지방양여금이 162억 4,200만 원으로 3.5%, 재정보전금이 20억 8천만 원으로 60%, 보조금이 349억 4,100만 원으로 3.2%가 각각 증가하였고, 자주재정력을 결정하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가 104억 9,500만 원으로 11%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의 발행이 없는 것은 우리 군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다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213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3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17억 7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6천만 원, 물건비가 1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3,300만 원, 이전경비가 4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4,400만 원, 자본지출이 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665억 6,800만 원, 보전재원이 3천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 내부거래가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2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해보다 58.4%인 7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11억 7,6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3억 3,600만 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2,60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3억 1,900만 원이 감액된 3억 1,800만 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9,4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만 원으로,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4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76억 900만 원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7억 500만 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6,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300만 원으로, 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2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6억 7,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치면서 그중 중요한 과제로 주민 복지증진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사항으로서, 양파 수확기계 공급의 예산반영, 고랭지 키 낮은 사과원 조성의 보조비율 상향조정, 밤나무 노령목 갱신의 확대 실시, 시설작목반 선별기 추가 지원, 저습답 개량 예산 반영, 벼 대체작목 개발에 따른 예산확보, 농가 도우미사업을 환자 및 노부부 농가에게 확대 실시, 안의 도시계획도로 확대 실시, 지역 방범활동을 위한 방범대원들의 간식비 증액 지원,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추가확보, 진주산업대학교 함양캠퍼스 외에 타 대학에 다니는 공무원에게 같은 조건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마을 옛지명 표지석 설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 등이 많이 있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부분으로 여행성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800만 원, 10년 계획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는 함양군장학회 출연금 10억 원, 군립도서관 디지털자료 구축 1억 원, 농협 부산물비료 공급 1억 8,000만 원, 산록변 산불예방선 정비 1억 2,200만 원, 인삼재배 시범사업 4,500만 원, 원산 민박동 부지조성 9,000만 원, 태교서적 구입 800만 원 등으로서 삭감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의 장기적인 투자성격 등을 이유로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1,213억 4,400만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국외 자매결연 체결 1,000만 원은 투자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사유로, 예술촌 조성사업 3억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의결을 사유로,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 1억 5,000만 원은 카메라 설치의 효과 미흡 및 고용창출 저해를 사유로 총 3건에 4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규모와 증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조서
-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승인조서
-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박성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인 국외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 원과 자치문화과 소관인 예술촌조성사업비 3억 원을 비롯하여 농림과 소관인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비 1억 5,000만 원 등 총 4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항구적이고 완벽한 수해복구를 통해 함양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3기 민선군수 출범 2년째를 맞이하여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살기 좋은 함양을 건설하는데 다 함께 앞장서 나갑시다.
끝으로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7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임석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보건소장 임재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 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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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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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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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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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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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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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유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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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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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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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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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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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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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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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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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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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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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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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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