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
3.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 검토보고(전문위원 임충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군수)
3.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 제안설명(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 검토보고(전문위원 임충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군수)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 검토보고(전문위원 임충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55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0시56분)

○위원장 김윤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반갑습니다! 저희 도시건축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9-86호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제명 변경과 상위법률 명칭 변경에 대한 인용 법률 제명을 수정하고, 상위법률 용어를 개정합니다.
  상위 법률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에 용어적 변경을,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 ‘함양군 옥외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항목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2019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거쳐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동의 하였고, 합의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법무규제개혁담당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 아, 아니 아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임충현)
(10시58분)

○전문위원 임충현 의안번호 제2019-86호인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용어 정비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제명을 ‘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상위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인용 법률 제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기금 명칭을 법률 개정내용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법률 내용에 따라 제6호 “국가 등의 보조금”을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의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기금의 재원 제7호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기금의 용도로 제6호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당초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설치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회’에서 하던 것을 ‘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서는 위원회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재원을 삭제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한 ‘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의 신설 및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그러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신설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꼭 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이것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돼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게 상위법령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법령상 꼭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령에 우리 조례가 부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듭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옥외광고심의회에 상정할 만한 규모적인 이게 있을는지 없을는지,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모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에 이번에 우리 군계획심의위원회를 쭉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가 뭐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군의원들이 뭐 청렴도를 깎아 먹는다는데, 어찌 보면 우리 인허가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청렴도가 정말로 손상이 많이 된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 특별한 것 없으면 우리 이런 심의위원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구성을 말합니까? 개최를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윤택 심의위원회 이것도 신설을 한다면서요? 심의위원회를 지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상위법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개최는 구성이 되어 있어도 그 안건 상정에 개최는 저희들이 유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되도록 이런 것은 좀 피해서 가면 좋겠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뭐 아무리 상위법에 되어 있더라도 우리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좋겠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2006년돈가 9년도에…, 아, 이것은 기금이네 그죠. 기금이 되어 있고, ‘1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까지 뭐 우리 한 번도 하고 이런 것은 없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우리 운영위원회를요?
○위원장 김윤택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신설이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게 마지막에 한 것은 우리 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옥외광고 이게. 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기금…, 연말에 세입세출 관계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서면심의를, 그 뭐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 정도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들었고요. 거기에 부합하려면 뭐 상임위원회도 또 만들어야 되고, 10명의 범위 안에서. 상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결코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도 조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우리 간판개선사업은 범위를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우리 이번에 된 게 ‘19년도 사업도 되었고 ’20년 사업도 지금 되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 그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엑스포가 있어서 사실은 보조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이제 그걸 응하고 보니까 주민 부담비가 조금 있어요. 한 간판당 20만 원 정도. 이러다 보니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자기 상가가 자기가 점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세입 들어온 사람들 이해관계가 섞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 군이 엑스포를 지금 한다는 그것 목표 하나를 우리들이 설득을 좀 시켜서 주민들이 지금 참여하는 걸로 해서 ‘19년도 사업도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공모사업을 확정을 지웠고요, ’20년 것도 확정을 지웠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 동의는 뭐 원만한 편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동의가 이제 이견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이제 돈을 자기 포켓(호주머니)에서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 없으면 절대 진행을 할 수 없는데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도 엑스포에 조금 동참하는 의미다 해 가지고, 그 간판 한 개 설치하는 데 400만 원 정도 듭니다. 저희들 산출이. 그런데 20만 원 부담하라고 그러니까 아,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동의 징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서영재 위원 그래 동의도 원만하게 이리 진행이 되었고, 사실 특히 시가지 권에는 간판 정비가, 뭐 광고 정비가 되어야만 하는 어떤 그런 필연적인 게 또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뭐 조례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이리 좀 진행이 되는  데 힘을 좀 보태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특이한,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방금…
○위원장 김윤택 다 끝났습니다.
이용권 위원 서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아.
서영재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저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이 신설함에 있어서 임기가 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2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그것도 상위법에 뭐 고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고정은…, (뒤에 담당을 보고) 임기는 상위법에 그리 고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1년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은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당연직은…,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해당이 없는데, 민간인들을 1년마다 교체를 하면 이 위원회를 1년에 한 번 개최할는지 안 할는지도 모르는데…
○위원장 김윤택 그래도 그래 1년으로, 1년으로 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런데 보통 우리 위원회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은 뭐 통상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뭐 막말로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좋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연임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런데 1년에 지금 개최가 이루어질는지 안 이루어질는지도 모르는데, 한 번도 안 한…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은 위원장님이 좀 참작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너무 까다롭게 굴고 하니까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이 의결을 하는 기능 위원회가 있고, 또 자문을 해주는 위원회가 있고, 또 그 전문직들의 의견을 담아주는, 위원회의 성격마다 다 다른데, 우리 군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 상당히 있는 의결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하고 이 기능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우리 군계획위원회가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쭉 지켜보니까 그 위원회가 군수님 위에서 놀려고 해요, 지금?
  자기네들은 위원회에 그 부여된 권한, 기술적인 것만 그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그 기술적인 걸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앞에 것 한 번 보니까 건물을 남향으로 짓든 북향을 짓든 건물 배치도까지 시비를 걸고, 그래 이것은 그 위원회에 그 기술적인 위원회 권한을 넘어서, 그런 것은 우리 군수님이 할 일이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할 일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래까지 놔두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자꾸 침범을 해서, 자기네들 목적 그 검토사항 밖에 우리 행정에 침범을 해서 그래서 1년 1년 하자, 그 다음에 또 뭐 그 분이 우리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하면 또 연장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 발전에 자꾸 걸림돌이 되고 민원의 소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니요?
  그래서 걱정 차원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고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계획담당 류순미, 도시재생T/F팀장 공태영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1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군수)
3.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11시11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경규․강신택․서영재․이용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과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87호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 안 제2조에는 정의,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는 운영 및 관리로 시설관리자의 의무, 휴장일, 프로그램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숙박시설로 숙박시설의 사용료와 예약,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는 관광체험시설로 관광체험시설의 사용료 및 운행시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는 이용제한 등(으로) 이용제한, 사용료 반환, 관리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에는 위탁운영 내용으로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안 제25조에는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위원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문화진흥법’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 완료하였으며, 개선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22일부터 2019년 9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 한 건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영운영 시에 적자 마련에 대해서 명시하였는데, 조례안 명문화할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불수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위탁운영 시 공개경쟁으로 하라는 견해가, 의견이 있었는데 위탁운영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입찰을 통해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수용하였습니다.
  이하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휴양밸리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동의안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아, 계속…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다음 195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88호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대봉힐링관을 위탁함으로(써) 의료적 전문성, 이용객 대응성, 업무의 연속성 등을 확보하여 시설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함양대봉숲힐링센터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약 2,500㎡에 지상 3층입니다.
  주요시설로 지상 1층은 식당, 지상 2층은 (건강) 교육 및 활동실, 건강체험존, 테라피탕, 지상 3층은 대강당, 휴게실, 숙박시설 등입니다.
  위탁사무는 대봉힐링관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에 의한 위탁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법에 의한 환경보건센터,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 보조금은 약 5억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용산출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 2월에 기반정비공사를 시행하였고, 2017년 12월에 센터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8년 1월에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입니다.
  관계법은 ‘환경보건법’, ‘지방자치법’,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하였으며, 합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앉음)

  (참 조)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
  -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휴양밸리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임충현)
(11시16분)

○전문위원 임충현 의안번호 제2019-87호인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19-88호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에서 조성한 대봉산휴양밸리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시설 사용, 사용료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시설관리자의 의무, 휴장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숙박시설의 사용료 및 예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관광체험시설의 사용료 및 운행시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이용 제한, 사용료 반환, 관리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위탁운영과 지도․감독 및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제25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지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개장 예정인 대봉산휴양밸리의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관리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장 전에 휴양밸리 이용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설안전 및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또한 홍보를 강화해서 국내 최고의 힐링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88호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함양군 주민의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함양군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 22번지에 위치한 대봉힐링관을 2020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비용 연 5억 9,300만 원으로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환경성질환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진단․상담․홍보, 민간위탁 재산 및 시설 관리․운영 등 대봉힐링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제5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9조(위탁운영)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의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정한 선정과정을 통해 관련분야 경험 등 전문성과 함께 위탁사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탁자로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2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뭐 추진이라든지 개장 준비사항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준비가 되면, 최고 목적은 많은 우리 외부 계시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준비도 뭐 좀 하고 있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저희들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비를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11월 말 되면 어느 정도 성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최고 중요한 것은 아까 조금 전 얘기대로 우리 관광객이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서 대봉산이 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기로에 선 상태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에 대한 뭐 관광객 유치계획이라든지 이런 다른 계획을 세워본 적은 있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나 홍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광회사하고 버스하고 또 관공서 이런 곳으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제가 사석에서 한 얘기지만, 우리가 행정하고 회사하고 행정하고의 내부적인 홍보보다는 정말로 우리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우리가 우리 근교에 보면 휴게소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함양에도 휴게소가 상행선, 하행선 2개가 있고, 산청에도 있고 또 우리 덕유산도 있고, 아마 이런 휴게소에서 인력을…, 그 뭐라고 합니까? 뭐 우리 정상적인 인력 말고 뭐라고 합니까?
강신택 위원 아르바이트.
○위원장 김윤택 아, 알바를, 아르바이트를 해 가지고 관광차를 상대로 우리 전단지 홍보를 나르는 것도, 나눠주는 것도 정말로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제가 관광을 할 적에 많이 느꼈고 경험한 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홍보자료를 현지에서 직접 우리 관광기사들을 상대로, 그냥 맹목적인 거 뭐 팸플릿만 나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덤으로 장갑 한 켤레 담아서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대봉산을 멋지게 만들어 보십시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요금 책정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돈이 좀 많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시설에 대한 것하고 비교가 조금 된다면 어떻게 해서 요금이 그렇게 산정이 좀 됩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지금 이 숙박요금은 ‘국유림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근거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모노레일은 저희들이 5개 시군에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 킬로(미터)당 최저금액이 2,600원이고 최고가 6,600원입니다. 그래 하동에는 보니까 저희들하고 적정하게 킬로(미터)당 3,3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이 적정하고 해서 모노레일은 1만 2천 원을 했고요. 킬로(미터)당 3,300원 해서. 그리고 집라인도 저희들이 5개 시군을 했는데, 이게 최저가 미터당 14원, 그리고 최고가 미터당 32원으로 잡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하동이 최저 14원 해 가지고, 저희들 게 지금 4만 원, 4만 원하고 모노레일 1만 원 해 가지고 4만 6천 원 그렇게 책정합니다. 그렇게 크게 비싼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국에 다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인당으로 이렇게 요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인당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접근성도 조금 그런데다 거기까지 일부러 와서 그 많은 돈을 주고 타야 되는데, 뭐 탈 사람이 많다고 보십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저희 지금…, 모노레일은…
서영재 위원 거기까지 와 가지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모노레일은 저희들이 4킬로(미터)로 지금 또 경사도도 이리 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집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무주 같은 데 가보니까 금액이 5만 원씩 하는데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모노레일을 타고 집라인을 타거든요. 그런데 하동 같은 경우는 차를 타고 한 3,40분 가서 집라인을 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아마 한 번 이용을 한 분들이 소문을 내고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하동도 저희들이 뭐 가서, 저를 포함해서 다 이리 타봤거든요. 차를 타고 올라가서. 한 3개 코스로 이리 타로 내려와 봤는데, 이제 어떤 그런 지리적 조건이 또 좀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군에는 일부러 이리 와야 되는 그런 접근성에서 조금 그런 데하고는 경쟁력이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봤을 때 과연 이 그 뭐 4만 6천 원, 1만 2천 원 어른 기준으로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단가가 아닐까, 가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에서, 물론 뭐 여러 고민 끝에 나온 결정된 금액이긴 하지만 조금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서영재 위원 한 5만 원 돈 들여 가지고 5만 원 한 명 타고 올라가고, 5만 원 내려오고  이래야 되거든. 그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뭐 관광객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적절한 가격이라면, 또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오게끔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이용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직영을 내년에 한 번 해보고 말입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내년에 생기더라도 운영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가고, 한 번 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위탁을 주든지 또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하든지 해서, 한 번 직영을 해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전번에 저희들이 시승을 한 번 해봤는데 코스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35도 뭐 경사도 올라가서 3.9㎞, 3.93㎞인데 코스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지금 겨울철에는 어떻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겨울철에도 운행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아~아…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런데 1월 같은 경우에 추위가 좀 그 하면 1월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휴장을 하고 말입니다. 일단 저희들 계획은 12개월 다 운행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운행할 계획이니까, 또 설산이 좋거든요. 저희들 그 산이. 그래서 겨울에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그 틈새시장,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그 뭐 설경, 그 다음에 또 토요일, 일요일에 뭐 별보기 아주 그게 좋더라고요. 35도 탁 넘어가니까 하늘이 딱 바로 보이는 게 조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좌우간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그래 야간에도 지금 무리가 있긴 한데 저희들이 올 여름에 방학기간에 반짝 해 가지고 한 번 운행을 해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그것도 지속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야물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저도 이렇게 의령이나 이리 다 봤지만, 집라인 다 봤지만, 우리 보통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홍보가 지금 잘 되어야지만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우리 11개 면에 보면 면사무소가 다 있잖아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강신택 위원 있으면 우리 함양군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모른 분들도 많이 계시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자녀분들이나 주말되면 내려오시고, 오시면서 고향에 왔다가 또 올라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강신택 위원 부모님 뵈러 많이 내려오시니까. 제가 봐서는 각 면에 지금 이것 홍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라도 다 한 분씩 이 사실을 상세하게 아시고 또 이렇게 한 번 타보시고 그러시면, 또 자녀분들이 한 번 내려오시면 또 이렇게 ‘아, 함양군에 이런 좋은 게 생겼더라’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각 면에 홍보를 좀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이리 ‘알림사항’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남기시든지 아니면 각 면에다가 면장님들 부탁을 하셔 가지고 앞에다가 뭐 자기네들 그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갖다 놓으시고 또 주민들께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여건이 되어야만 조금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바깥쪽으로도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그것은 당연한 거고, 또 우리 함양군민들께서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리 좀 홍보를 부탁을 드릴게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팸플릿이나 홈페이지나 완성되면 실질적으로 함양군민들에게 홍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12월에 저희들이 시험운행을 할 겁니다. 그때 각 기관단체장님들 모시고 한 번 시험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잘 좀 될 수 있도록 꼭 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조금 더요. 우리가 이게 어찌 운영 관리 조례안이기 때문에 대충 예상규모는 어찌 한 번 만들어봤습니까? 1년에 수입이?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수입이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한 8개월 정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하루에 100명 온다고 봤을 때 그게 한 14억 정도 저희…
○위원장 김윤택 월? 연?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만약에 600명 온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 소득이 올라옵니다.
강신택 위원 하루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렇죠. 하루에 저희들이 640명 최대 태울 수 있거든요, 계획대로라면. 그래서 100명 잡았을 때 1년 8개월 계산하고 하니까 한 14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600명 기준했을 때는 1년에 한 60억, 정확한 지금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아니 그런데 최대 600명 왔을 때를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그 신중히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또 과감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너무 좀, 너무 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생각도 되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 상황하고 달리 우리 모노레일 타는 게 5댄가 더 들어온 게 있어요? 신청했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 지금 5대 더 했다는 말이 들리기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10대 운영해 보고 말입니다. 그것 보고 만약에 사람들이 수요가 많다 하면 늘리지 지금 당장 5대 늘린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지금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까 우리 서영재 부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다른 데하고는 다릅니다. 함양은요. 우리 거제나 여수나 통영 같으면 거기에 다른 관광을 오셨던 분들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70%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70% 그냥 그저 주워 먹기 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30%만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하고 그런 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길고 좋기는 좋아요. 또 한편으로는 지루한 것도 좀 느껴지고, 그런데 가면서 중간 중간에 볼거리를 제공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태백에 갔을 적에 이렇게 경사도 올라갈 적에 경사도 표시를 해놨더라고. 그 경사도가 뭐 30도다 40도다 우리도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중간 중간이 경사 심한 데는 몇 도라는 것 고도하고 같이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고도 몇 도에 경사도 몇 도 그 표시를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시설했던 것하고 지금 완전 시설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그대로에요, 그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처음 그대로입니다, 모노레일은.
○위원장 김윤택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을 건데?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위에 상부에만 100미터 정도 약간…
○위원장 김윤택 처음에는 하우스 같은 파이프 식으로 되어져 가지고 초라하고 좀 불안정한 게 있었고, 아니었어?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아, 아닙니다.
○위원장 김윤택 처음부터 저걸 썼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처음부터 저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왜 그런 이상한 말들이 떠돌았을까. 중간에 보면 왜 공사하는 데 일부 조금 남아 있는 것 있데?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것은 철거를 할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원래 그것 아니었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아, 아닙니다. 그것은 임시레일입니다. 작업자가 가기 위한 그 레일…
○위원장 김윤택 임시로?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가시설물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윤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양에 새로운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는 지금 그러면 위탁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지금 저희들…
○위원장 김윤택 그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지금 여기 동의만 저희들이 되면 공개모집할 서류는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전에 하고는 달리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대상자들이 올 수 있게끔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참…, 여기에 우리가 지금 위탁보조금이 6억 정도 되는데 위탁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군에서?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인건비, 전부 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런 조로 저희들이 지원을…
○위원장 김윤택 운영비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운영비입니다.
  이게 영리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단순하게 운영…
○위원장 김윤택 6억이면 뭐 그것 운영하고도 조금 남겠는데?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아닙니다.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수원 같은 데는 14억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규모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규모는 저희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위원장 김윤택 규모가 중요한 것이지 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인원이 많고요. 이것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2,500㎡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 저희들은 여기 최소인원만 12명 해 가지고 딱 운영관리비만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그것만 해 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설에 보면 58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고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강당에는, 대강당에는 몇 명 정도 지금 뭐 회의를 할 수 있고 워크숍 같은 것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강당에는 저희들이 한 150명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위원장 김윤택 150명 정도?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럼 식당은?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식당은 6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60명 식당은?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요, 얼마 전에 우리 함양에 갑자기 한 200명이 숙박을 하려고 했었어?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우리, 제가 누누이 뭐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함양하면 곤충, 곤충하면 함양’ 할 정도로 그런 업체가 함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워크숍을 딴 데로 가지 말고 함양으로 와라. 함양에도 시설이 있다’ 이래 가지고 갑자기 함양에 200명을 모시고 확정이 되었는데 이 숙박할 데가 없어요.
  숙박이 되면 식사가 안 되고, 식사가 되면 뭐 숙박이 안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 200명을 분산을 시켜 보니까 저쪽에 오도재 넘어면 ‘롯지’인가 있다 아니요,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롯지’가, 인산가에서 운영하는 것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거기도 뭐 몇 십 명 가능하고, 인산가도 몇 십 명 가능하고, 우리 대봉산도 가능은 한데 용추도, 용추는 가능은 하지만 차가 못 가니까 그것은 아예 무용지물이고, 버스가 못 가니까, 그래 숙박은 이래 분산을 시키니까 가능한데, 200명을, 아침이…, 점심이고 저녁이고 식사가 안 돼?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다음에 그런 것 하게 되면 200명 정도는 저희들 원산지구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150명 들어가는데 방이 커 가지고 200명 수용은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요즘은 오시는 분들이 방 큰 것 안 좋아하거든요. 딱 그만 2인 1실 정도, 4인 1실 정도 그렇게 원하지 큰방을 또, 단체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꺼리를 놓치고 있는 게 저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다볕학교’ 같은 경우, 서하에. 거기를 소개를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회장님이 직접 오셨더라고. 인터넷에 올라 있는 전경이라든지 인터넷상에는 엄청나게 좋아 보였어요, 거기가?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직접 오셨더라고. 그래 방문을 열어보는 순간에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도 그러면 150명 정도는 가능한데 식당이 60명이면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은데?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어느 식당에도 한꺼번에 그 인원이 다 가서 먹는 식당은 없습니다. 반 정도 가 가지고 보통 그게…
○위원장 김윤택 한목에 또…, 구분해서?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보통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가 함양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저희들 공모할 때 최대한 신경 써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1년에 대충 한 몇 명 정도 그것도 예상해 봤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1년에…, 이것도 저희들이 크게 그걸 안 해봤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해놓은 게…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면 단순하게 과장님, 이것 진짜 우리 예측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탁 준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위탁 6억 받아 가지고 위탁관리 하다가 막말로 돈 빵꾸 나면 손들고 가면 끝이다 아닙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뭐 6억 정도 우리가 운영관리비 준다고 하면 정말로 경쟁이 치열할지도 몰라요? 이 부분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뭐 2년 동안 치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함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선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방금 얘기대로 연간 몇 명이 올 수 있다는 예상계획도 좀 나와 주셔야 되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내년에는 저희들 일단 이것도 100일로 잡았습니다. 100일로 잡아 가지고 해봤는데 수익이 한 2억 5천 정도, 지금 내년에 일단 100일만 잡고, 첫해니까 그렇게 아마 예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좋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요즘은 뭐 힐링에 대한, 숲속 힐링 특히 그쪽으로 봤을 때 상당하게 저는 이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아토피다 뭐다 환경성질환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숲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연간 운영은 3개월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아, 일단 내년에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65일 할 겁니다.
서영재 위원 365일 해야 되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첫해니까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거다 해서 일단 내년 예산을 100일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뭐 봄이다 여름이다 해서 구분하지 않거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 환자들이라면 특히?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연중 운영이 좀 되는데 비중을 좀 둬야 될 것 같고, 우리 수탁기관이 환경보건센터나 의료기관이라고 그랬는데?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관내 공개경쟁입니까? 아니면 관외도 포함됩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전국적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하게 이게 좀 운영 자체를 수탁을 받으려고 치열할 수가 있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렇다면 아주 뭐 공개적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고, 정말 여기에는 좀 전문성이 따르지 않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운영도 그렇고 또 운영 자체 기관이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기간은 2년이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치료를 하러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숲속 치료센터가 생기는 것에 많은 관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관내 이야기 좀 들어보면. 그래서 운영이 좀 매끄럽게 되어져서 또 치유가 되고, 또 그 센터가 널리 알려져야 돼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특히 이런 부분은 깊은 곳일수록 좋다,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내 권보다. 위치는 뭐 이 센터는 잘 생겨졌다고 보는데, 충분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고민을 좀 해 달라, 이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멋지게 운영을 한 번 하도록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한 번 해보고 그 문제점을 빨리 발견해서 보완할 건 하고, 뭐 더 예산을 확충할 것은 할 수도 있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또 아니면 좀 줄일 건 줄이면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운영총괄담당 박종필, 시설운영담당 방창민, 환경성질환예방담당 박순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44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군수)  
(11시46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입니다.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리대행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입니다.
  대상시설은 55개소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장 51개소, 가축분뇨처리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을 보면 수동하수처리장에 약 800톤, 안의하수처리장에 약 900톤, 함양하수처리장에 9,800톤, 소규모 하수처리장-마을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약 51개소에 3,951톤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것이 저희들 130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보면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관리비는 35억 6,575만 4천 원이 연간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약 33명으로 공공하수에 25명, 가축분뇨에 8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경쟁입찰로 하고자 합니다.
  계약방법은 연간 총액계약을 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대행 내용입니다.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유지․관리와 처리시설의 운전 조작 및 감시․점검 업무, 관리대행시설의 설비 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관리, 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 수질분석, TMS 유지․관리입니다.
  관리대행 추진의 필요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19조의2,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앉음)

  (참  조)
  -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임충현)
(11시50분)

○전문위원 임충현 의안번호 제2019-91호인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31일 자로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쟁력과 기술력이 있는 전문업체에 재위탁하기 위해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 55개소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관리비 연 35억 6,500만 원으로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운전 조작 및 감시․점검 업무, 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 수질분석, TMS 시설 유지․관리, 운영일지 기록 보관 및 제출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업체를 선정․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도법’ 제19조의2, ‘지방자치법’ 제104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운영 경험과 기술력이 있는 전문업체에서 관리함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의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수탁자로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현 발언대에 내려와 앉음)

  (참  조)
  -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52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아마 우리가 입찰 관계로 민간위탁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상당히 아마 우리 소장님도 힘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예.
○위원장 김윤택 되도록 우리 지방업체가 거기에 관여가 되어져 가지고 좀 기술적인 것도 좀 배우고 동참이 되어서 같이 관리하는 데 좀 도우면 좋겠는데, 100% 뭐 우리가 그 경쟁입찰로 가면 우리 지방업체들은 여기에 낄 수가 없고 거기에 갈 수 없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단독입찰 또는 공동입찰로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업체가 들어올 때 서로 공동입찰이 가능하도록 그리 풀어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전에는 그러면 이게 안 되어졌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전에는 단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단독으로 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지역 업체가, 경남에 있는 지역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굳이 경쟁입찰로 들어가더라도 경남 전역에 안 풀어도 된다, 아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서부경남권 4개 권역 4개 군 이상만 묶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그것은 그 범위는 우리가 입찰공고 할 때 제한을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제안을 못 둔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 범위 자체는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전국은 아니고 경남으로만 공동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서 저희들 지역 업체로 이렇게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리 해도 많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우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공고했는데, 지금 재공고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어요.
○위원장 김윤택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1개 업체 들어왔는데 그 업체도 지금 지역 업체 두 군데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동으로 들어왔습니다. 1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도 현재 저희들이 입찰 면허라도 가진 업체가, 그래 지금 현재 재공고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지금 기존 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기존 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업체 2개하고 3개 업체가 공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기존 하는 업체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지방 업체 두 군데하고 공동으로 지금 1개 업체가 등록이…
○위원장 김윤택 거기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재공고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신택 위원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소문에는 뭐 서로 하려고 막 그래 하면서도 실제 띄우면 입찰  하지도 않으면서 그죠?
서영재 위원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는 거기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남에 있는 업체가 자기 단독으로 들어오기는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격 요건이 또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래서 큰 회사에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밖에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하여튼 공동이 되더라도 우리 지방 업체들이 좀 참여를 해서 들어올 수 있으면 그걸 좀 도와주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아쉬울 때, 필요할 적에 지방이니까 서로가 또 민원도 해결이 되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도 지방 업체가 참여하도록 그걸 다 풀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55개소를 전체적으로 싹 다 관리를 한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그러면 신규 만들어지고 있는 데도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올해 준공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다 관리하도록 그리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것도 그 사람들도 가르쳐주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한 35억 뭐 한 6억 되는 돈을 예산을 가지고 지금 55개소를 운영했다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생겼으면 더 하려고 노력을 안 했을 것 아니요, 그죠? 어느 정도라도 자기네들이 덕이 좀 되었을 것 아니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현재 이것은 실제 자기들이 인건비거든요. 순수한, 나머지 시설이라든지 보수비는 저희들 군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얼마만큼 자기들 인력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 그 뭐 회사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인력,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우리 지역사람이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한 90% 이상이 다 지역 사람입니다. 대부분 우리 지역 사람을 다 쓰고,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 해야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채용할 때는 우리 지역에 없을 때는 관계없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100%, 지역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기술적이나 또 경제적으로 우리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소장님, 전년도에 보면, 그러니까 올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올해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위탁계약을 해서 36억에 가까운 돈으로 위탁을 주겠다 해서 공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1년에서 2년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그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년은, 기간은 2년으로 했지만 매년 매년 계약을 해야 됩니다. 2년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놓…, 입찰을 봐 가지고 어느 A업체가 만약에 되었다, 되었으면 현재 2020년도 분만 계약을 합니다. 전체 총괄계약을 해놓고는. 한해가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사람의 인건비를 올려줘야 돼요. 우리 공무원 보수만큼 인건비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공단 설립 문제 때문에 부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1년 그냥 연장 계약을 한 겁니다. 재계약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전번에는 정상적이 아니고 추가 1년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렇지요. 전번에는 추가로 1년 한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2년 계약을 하면 총괄계약을 해놓고, 36억을 해놓고 1년 단위로 또 계약을 해서 그 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한다 이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렇죠. 봉급을 올려줘야 돼요. 우리 공무원 인건비만큼 그 사람들도…
서영재 위원 그런 게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 관리하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감독업무를 잘 해야 돼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의견을 냈거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인건비라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산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갈취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누가 합니까?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나오는 소리를 적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지도․감독밖에 없어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의에 추석 때 비상 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에다가 굴착해서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이번 구정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곡 관로하고 그것 연결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연결해 가지고 통수시험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직까지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통수시험하고 관로 수압시험하고 관로 수압시험하고 여러 가지 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거기에 만약에 연결시켜 가지고 그런 현상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수고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하수도담당 마외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2시01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윤택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동의
    [이상 3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
      [이상 3건은 2019. 11. 21.(목)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11. 26.(화)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2019. 12. 20.(금)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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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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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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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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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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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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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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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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