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1.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
3.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검토보고(전문위원 임충현)○. 질의 및 답변○. 토 론2.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군수)○. 제안설명(농축산과장 김창진)○. 검토보고(전문위원 임충현)○. 질의 및 답변○. 토 론3.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검토보고(전문위원 임충현)○. 질의 및 답변○. 토 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군수)
○위원장 김윤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안녕하십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85호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양군의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단의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책무를 두었으며, 안 제5조에 군수는 추진단과 공동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추진단 및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무를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12조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70억 원이고, 2020년에는 22억 1,2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운영 주체의 활성화, 산양삼 원료제품 강화, 제품 개발 및 고도화, 유통판매 강화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전문위원 임충현)
(10시07분)
○전문위원 임충현 의안번호 제2019-85호인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산양삼 항노화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함양군수 및 추진단의 책무와 사업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추진단 및 센터의 설치․운영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2조에서는 추진단의 구성․운영, 추진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와 제13조에서는 업무의 위탁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지침에서 정한 농어촌 신활력 센터와 추진단의 설치 및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우리가 공모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뭐 기획을 해서 하는 겁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우리가 공모사업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7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22억 1,200만 원이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4단계 4년 동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우리 공모할 적에 외부에서 조금의 도움 좀 받았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것은 참…, 작년에 이 사업을 신청 공모를 해 가지고 떨어졌거든요. 해 가지고 두 번에, 이제 금년에 또 신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1위로 올라가야만 농림부에서 현장실사를 안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도 담당과장하고 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해서 1위로 올라가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 현장에 올라가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현장실사는 안 오고 바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선정된 게 산청, 산청군이 2차로 현장실사를 받아서 선정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그 선정되는 과정에 우리 또 그 당에서 강석진 위원장님의 힘이 좀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그 전화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우리 강석진 위원장님 힘이 조금 적용되었네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이 부분은 참 잘 했어 그죠. 우리 지역발전에.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궁금한 것들이 참말로 많거든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까지 우리 함양에 보면 1차적으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한 게 R&D사업이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이 사업은 그때 그 당시 한 30억이었던가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게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택 그걸 이미 사업은 끝이 났는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6차 사업하고 클러스터사업하고 29억 정도…
○위원장 김윤택 29억, 30억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이 사업도 지금 어찌 보면 결국은 성공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성공한 사업이 아닌데…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 우리가 클러스터사업하고 6차사업하고…
○위원장 김윤택 클러스터는 그 뒤에 일이고, 6차산업이고, 6차가 아니고 6차 그 클러스터 있기 전에 R&D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몇 명이서 해 가지고 지금은 그것도 보면, 지금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혼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저쪽에 우리 행사 때 뭐 몇 개 그 음료수 지급하는 게 있어. 거기에도 R&D사업에서 나온 게 있어. 그것도 제품이 보면, 그 제가 누누이 요구를 하고 감사 때 제품까지, 구입까지 과정이 구입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 정말로 우리 함양에 대한 산양삼이 들어갔는지 성…, 그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검증이 안 되고 있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함양산양삼을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를 개별적으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거기에 데이터가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러라고 그게 지금 만들어져…, OEM식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서상에 그 뭡니까? 지금 와 있는 것?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KN바이오’요.
○위원장 김윤택 그 친구들이 금산에서 OEM 식으로 해줬다가 어느 날 거래를 끊었어, 지금.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역시 내가 볼 때는 거기에 그만한 재료를 물건을 들이면서도 우리 함양산양삼이라고 들어간 적은 없어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는 함양 산양삼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은 이리 왔으니까 쓰겠지. 그런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차산업 클러스터 해 가지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언제까지 끝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것은 올해 끝납니다.
○위원장 김윤택 올해 끝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올해 그게 끝나고 이제 3차적으로 우리가 항노화사업 지원 뭐 센터를 설립을 또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R&D사업이나 6차 클러스터사업 이래 가지고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 그 이야기는 들리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제가 알기로는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시작되면, 지금까지 두 번의 실수를 겪었다 아닙니까,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실수라기보다는 좀 그 한데…
○위원장 김윤택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지금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관리가 안 되었으니까 감사원 감사까지 받지 관리가 잘 되었으면 그런 게 그런 게 있을 거요, 지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게 사업단에서 운영을 잘못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윤택 어차피 그것은 사업단에서 했지만, 그 사업단 관리를 하는 게 담당 직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하게 되면 그런 두 번의 오차를 피해서 정말로 공정하게, 거기에 근무하시는 뭐 관리자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정말로 거기에 우리가 안다 해 가지고 인맥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정말로 공정하게 공모를 해서 잘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고 바람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리 제정을 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권장사항이 내려와서, 지침상으로도 그리 내려왔고, 옛날에는 이 조례를 제정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조례 제정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까지 그래 그 2개만 보더라도 사무국장들이 뭐 뭐, 뭐한 말로 불펜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혀 그 분야에 관여도 관심도 농사도 안 지어 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안 났나 싶은 생각도 되고, 또 단체라든지 뭐 공공적인 이런 운영을 해본 사람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 경험도 관여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윤택 우리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4년간 그러면 70억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펼쳐지는 그런 사업이네,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조례안 제정이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서영재 위원 이것은 뭐…, 물론 조례 기준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지고 이리 하는 거지만, 어느 개인 어느 한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 법인?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 사업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지금 현재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업체에다가, 다시 말하면 이 업체에다가 이걸 우리가, 저희들이 상품을 개발할…, 상품을 생산할 그 업체가 있으면 그걸 다시 이리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줄 때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군에서 수수료를 받고 주고 그리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뭐 기업할 수 있는 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런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을 하는 걸 또 기반을 마련해주고, 개별적으로 이 농가에다가 기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고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서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저 2장 7조에 보면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 및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안 해도 됩니까, 이게? 센터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센터는 우리가 1차 그 할 때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센터는 1차 우리가…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말을 이래 놓으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올라올 때…
○위원장 김윤택 안 할 수도 있다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래 조례로 여기 해놓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것은 또 문맥이 안 맞아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위원장 김윤택 그래 할 수 있다면 할 수 없다도 될 수 있다 아니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웃으면서) 하여튼 이런 것도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좀, 뭐 당연히 또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고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우리가 단장은, 추진단장은 민간인 한 분하고 부군수가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 뒤에 9조에 보면 “상근직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공개채용방식으로 모집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인원은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우리가, 저희들이 추진단장은 무보수고요.
○위원장 김윤택 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 다음에…
○위원장 김윤택 단장은 그러면 무보수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우리가 거기서 회의를 열면 회의수당 같은 것은 줄 수가 있고…
○위원장 김윤택 그럼 비상근, 단장은 비상근이네,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그 다음에 단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군수하고 민간인 한 분하고 공동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또 사무국장 한 분하고 사무장 2명하고 또 코디네이터라 해 가지고 전문간들, 전문가 교수나 이런 분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문위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상근직원은 몇 명을 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총 사무국장하고 사무장 두 분 3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사무국장하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하나 하고 사무원 2명하고.
○위원장 김윤택 3명이네, 그러니까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사무원 2명이고. 그러면 코디네이터도 비상근이고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그러면 대충 집행할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까? 추진 인건비가 여기에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인건비는 반드시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우리 군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순수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사업비가 총 70억 원입니다, 4년간.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2,600(만 원) 이거예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런 다른 시군에 봐 가지고 지금 서로 비교를…
○위원장 김윤택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비교를 해 가지고 그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그 정도로 들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다른 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 좀 잘 비교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이것 저번에 확보하신다고 막 서울도 다녀오시고 한 게 그것 때문에 가셨다 오셨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강신택 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김윤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추진에 보면, 추진위원회에 보면 그 사무국장이라든지 여기 보면 인력이 있다 아닙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강신택 위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실하게, 공고를 해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공고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강신택 위원 공고를 해 가지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지금 공고를 해놨는데 총 지금까지 들어온 게 사무장, 아, 사무국장 2명 들어와 있고, 지금 사무원이 6명인가 접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그 공고가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함양군에서 공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군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강신택 위원 함양군이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강신택 위원 그럼 함양군에서 공고하고, 어느 정도 이런 쪽에 좀 아시는 분들 쪽으로 공고를 하셨겠네,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조건을 붙여 가지고 공고를 하거든요.
○강신택 위원 그럼 내나 우리 함양군민 분들이고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여기에 운영 조례안에 보면 이게 조례안으로서 그치는 건지, 여기에 보면 그게 좀 없는 것 같아. 운영을 잘못했거나 뭐 문제 아닌 문제점을 발견했을 적에 그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여기에 보면 제15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여기도 보면 큰 제재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없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우리가, 저희들이 하고 또 부군수가 공동추진단장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적인 운영 아닙니까, 그죠? 공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공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위원장 김윤택 공적으로 봐야 돼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김윤택 그럼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했을 적에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때는 우리가 시정조치하고 안 그러면 또 사무국장이나…
○위원장 김윤택 해임을 한다든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해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 김윤택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다 이 말이요? 지금 하나도 그것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그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예 못을 박아야 되지, 행정적으로 나중에 할는지 안 할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그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걸 내가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R&D사업이나 6차산업 클러스터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져 가지고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 차원에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을 넣어 놓으면 그 사람들도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안 하겠느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향후에, 이리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개정할 때 해 봐가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의 검토를 해보십시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고생하셨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산삼산업화담당 홍재영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4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군수)
(10시26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김창진)
○농축산과장 김창진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농축산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경규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9-89호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이번 조례는 함양곤충생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친환경농업을 결합한 곤충 생태 전문 콘텐츠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곤충자원의 6차 산업화와 미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기관 현장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 안 제1조, 정의 안 제2조, 개관 안 제3조, 관람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위탁 안 제9조이며, 관계법령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이며, 예산에 관한 사항은 211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신설․강화 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관계법령 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임충현)
(10시28분)
○전문위원 임충현 의안번호 제2019-89호인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2016년도 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거함산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함양곤충생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함양곤충생태관,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군인, 단체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개관, 관람시간, 관람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관람료 감면, 관람의 제한, 행위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곤충생태관 준공 및 개장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건립한 곤충생태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소득증대 등 농산업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를 이리 바꾼,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또 투자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현재 곤충생태관을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준공했습니다. 준공해서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만큼 또 투입된 상태에서 조례를 이리 지금, 잘 운영이 될까, 나는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게?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 여기 사업이 2016년도부터 3개년 동안 부지 선정, 기타 이유로 좀 지연되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현재 9월 준공되고 나서부터 현재 우리 11월까지 운영을 해봤습니다. 현재 정확한 통계로 4,510명이 석 달 만에 관람을 다녀갔습니다.
○강신택 위원 3개월만에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것은 뭔고 하면 무인 티켓 끊는 건데, 이번에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서. 실제 오는 사람마다 다 한 명 한 명 눌러서 4,510명 정확한 수치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인근 의령에는 한 7만 명 8만 명 오는데 우리 함양에는 한 6만 명 정도 선으로 보고 이리 했을 때는, 또 이런 시설이 인근에는 없기 때문에 아주…,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또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고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은, 곤충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 공무원의 전문지식으로는 기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 하는데 위탁을 할 계획인데, 위탁을 하게 되면 총 5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괄 관리자는 아마 위탁업체에서 올 것이고 나머지 3명은 생물 사육하는 것 한 2명 또 시설 관리하는 사람 1명, 뭐 기타 해서 총 5명이 필요한데 거기서 2명 정도는 위탁에서 올 것이고 3명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강신택 위원 함양읍에, 함양군에서 쓴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그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요.
○강신택 위원 이게 좀 이왕 되면서 잘 돼 가지고 우리 함양군민들 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잘 계획을 잡아 주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제2조가(목)에 보면 곤충생태교육장, 토속어류는 들어갑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김창진 일단 이것도 우리가 같이 포함은 해놓고 위탁에는 다음에 추후에 할 때는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아. 그리고 위탁을 하게 되면 제9조 보면 또 2항에 보면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은 결국은 우리가 위탁을 시키면서도 우리 군비나 뭐 국도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위탁은 다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위탁은?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우리가 이 비용추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억 중에 3억 5천 정도, 의령에도 지금 위탁하고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의령도 한 3억 4천 6천 들고, 3억 5천이라는 게 연중, 나비로 보면, 거기 들어가 보면 나비가 아마 온실, 따뜻한 온실입니다. 사람이 가면 일반 나비는 도망가는데 그 나비는 사람이 가도 사람 손에 붙습니다. 생물을 움직이기 때문에 연중 운영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당초에는 우리가 토속어류생태관을 만들면서 한 60억 7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또 다시 이번에 11억 정도 지원, 국도비를 써 가지고 리모델링사업을 또 했고, 그러면 80억 이상 들어간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매년 위탁하면서 3억 5천 정도 지원을 해야 되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 위탁했을 경우에 수익이…
○이경규 위원 잠깐만, 그러면 수익이 위탁 우리가 지원하는 3억 5천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대충? 그리 안 나오겠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그리는 안 나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 안 나오면 일부 돈, 우리가 결국 한 2억 정도는 우리 군비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런 뜻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결국은 우리 곤충, 우리 유치원생부터 곤충에 눈을 뜨게 되면 앞으로 우리 또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도 되고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곤충, 우리로 봐서는 이게 아마 곤충이 또 새로운, 앞으로 미래의 또 새로운 대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까 직원을 한 5명 정도, 그러면 그 사람은 상근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급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위탁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탁비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5명 정도?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이 앞에 한 번 우리 보고할 때는 한 10명 정도, 곤충을 사육하고 키운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거기 지금 사육동도 옆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육동은 10명 정도 함양군에…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그것은 우리 생태관에서는…
○이경규 위원 안 하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그 생태관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생태관만 하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 적정인원이 5명입니다.
○이경규 위원 개인 뭣이고, 곤충 키우는 사람은 별도로 있네요? 사육장?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그것은 개별농가…
○이경규 위원 개별농가하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 관내 14농가 정도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앞에 우리 철갑상어 키워 가지고 상당히 처음에는 우리 군의회에 보고할 때 철갑상어에 상당히 수입이 많아 가지고 충분하게 자생적으로 돈이 될 줄 알았는데, 이 곤충사업도 이제 잘 되고 하면, 아까 우리 보는 것 관람료만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곤충을 키워서 우리가 수입이 많이 되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같이?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는, 현재 군에서는 곤충 사육에 대한 계획은 없고, 그것은 개별농가에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농가가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을 많이 강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잠깐만, 참고로 뭐냐 하면 우리가 철갑상어를 키우면서, 돈을 한 7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하림에, 철갑상어장을 만들면서 철갑상어를 갖다가 키워 가지고 엄청난 부를, 우리 함양군민한테 이익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곤충사업도 똑같은 뜻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이 보는 것, 전시관, 뭐 농가 기자재 구입도 사주고 하는데, 이 범위 안에서. 우리 곤충을 사육하면서도 키워 가지고 돈이 되면 팔아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그 철갑상어도 상당한 우리 세외수입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전무한 상태거든요. 우리 산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산삼도 그동안 몇 십억 몇 백억 투자했지만 세외수입은 거의 없어요. 이제 최근에 와서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곤충도 키워 가지고 보는 것만 가지고 될는지, 아니면 또 사육동이 있기 때문에 사육동에 키워 가지고 그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가?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예,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뭐 판매는 더 강구해 볼 거고요. 그 우리 위탁했을 경우에는 지금 의령의 예를, 경우를 들면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들은 아마 우리 함양에서도 농가교육도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입과 그 속된 말해서 판매해서 우리 세외수입과 그게 밸런스(균형)이 맞아 갈는지?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이것 우리는 생태관 운영이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생태관만 운영한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제9조에 보면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 1항 보면 “생태관 운영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단체나 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안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김창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문가들이 연중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오늘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는 우리 위탁동의안부터 해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또 단체나 기관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가기 위한 어떤 항목으로밖에 안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람료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관람료는 우리 군민이면 50%, 우리 그 6조 보면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50%를 감경해서 이리 관람료가 책정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어린이 말입니다. 어린이?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관람의 주 연령대가 거의가 청소년이거나 어린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물론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일반인 부모도 있을 거지만, 거기에 이게 과연, 예를 들어서 어린이나 우리가 그 단체는 800원, 개인은 1,000원 이게 적정한가부터,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또 우리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군에?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 친구들 거기에 또 50%를 적용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그러한데, 주고객이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생, 유치원들이거든요?
○서영재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 분들은 우리가 첫째, 앞으로 위탁하게 되면 위탁사항에 서로 견학을 목적으로 올 때는 감경해주는 걸로 그리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제정에…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은 외부에도 많이 오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아,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우리 관내 학생에 대해서는 감경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관내 우리 군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면제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람료를 보면 어린이들은 개인은 1,000원, 단체는 800원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여기 50% 감면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 어린이 이 1,000원에 대한 또 50% 감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사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우리 군민이면 저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1,000원에 500원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럼 단체 어린이나 청소년 뭐 선생님들이, 아니면 어디 유치원에서 방문을 하면 실제 우리는 이 행정은 복지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 50% 해 가지고 500원 받아 가지고 아이들한테, 우리 군민한테 500원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어린이라면 뭐 3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유치원생, 어린이집 그 애들, 지금 뭐 출산 장려하면서 얼마나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는데 아이들한테 돈 받으면서 그 좀 역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 좀 더 해보…, 이게 보면 뭐 전국적으로 어린이 뭐 청소년 면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관내 학교에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우리 곤충생태관에 견학을 하겠다 하면 앞으로 무료로 할 거고요. 외지에서 오는 애들은 이대로 다 받고, 어디 가도 청소년, 어린이 면제는 없습니다. 어디 시설에도요.
하여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관람객 유치가 현재 외부에서는 얼마 정도 왔습니까? 우리 군민 뭐 학생들이나 군민들 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외부까지는 파악 안 했는데…
○위원장 김윤택 파악 안 되었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마 절반은 다 넘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윤택 제가 볼 때는 절반도 안 되지 싶고요. 거의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저 거기가 의외로…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놔야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하지. 데이터를 안 내놓고 뭐 절반 넘을 거다 안 넘을 거다 그 소리 하면 안 되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오는 걸로 되어져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관람객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안에 그만큼 관람할 수 있는 볼거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현재 그 생태관 자체는 완료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완료에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가 며칠 있다가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가보기로 하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 옆에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뭐 쉴 수도 있는 공간도 있고, 애들 체험공간도 옆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우리 함평에는 한 번 우리 과장님 갔다 오셨나요? 나비축제 하는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제가 인근 의령하고 거창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우리가 자꾸 함평도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의령이나 거창도 비교하면 안 되고, 곤충 하면 우리 함양이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저기 관람객이 관외가 3천 명이고 군민이 1,270명 해서 관외가 2배 더 많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관내가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관외가요.
○위원장 김윤택 관외가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정보에는 별로 없던데, 하여튼 그러면 그것은 천만 중 다행이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자, 지금 우리가, 내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조금 전에 뭐 함평이나 의령이나 거창 앞으로는 핑계대지 말고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 함양에 얼마 전에 곤충 그 재배할 사람들 만난 적이 있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은 너무 무관심하게 보였어, 관심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곤충 재배를 함양에서 한다는데,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인력 창출이 한 뭐 거짓말 좀 보태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300명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젊은 인구가 아니고 실버, 그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일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양군은 정말로 답답한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은 다른 농사하고 다르잖습니까, 그죠.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옛날에…, 이 위원님이나 서 부의장님은 아시겠네요. 누에 키워 보셨죠, 그죠?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누에 형태로 그 실내에서 안에 신발까지 벗고 들어가야 돼요. 너무 깨끗해, 위생이, 환경이. 그렇게 해서 함양에 그걸 지금 추진하려는 사람도 있고 하는 도중인데 우리 행정에서 엇박자가 나 가지고 너무나 사인이 안 맞아요.
우리 지금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 적극성은 안 보이고 어느 정도 조금의 소극적인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지금 함양에다가 곤충식용연구소까지 짓는다는데, 연구소 지으려고 땅까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지곡에 거기 왜 전원주택단지 한다는 데 거기에 한 4만 평 이상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꾸 개발행위를 갖고 너무나 지금 그 분들을 괴롭히고 있더라고. 아니 그런 게 우리 함양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세수 늘어나죠, 어르신들 일자리 늘어나죠, 우리 또 함양의 이미지도 새로 바꿀 수도 있고, 곤충 1번지 하면 우리 함양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너무 무관심해요. 지금 보니까요.
꼭 그런 걸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야 뭐 유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찾아와서 하는 것은 냉대를 해야 되고, 그것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또 그 분들은 보니까 우리 함양이 교통이 너무 좋아서, 또 우리 항노화산업에 대한 그게 맞아떨어져서 아마 함양을 선택한 것 같은데 좀 우리 옆에서 보는 의원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한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그 분들이 조성한 데 대해서 우리 군비를 국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0%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조성을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나 무관심한 게 안타깝고, 지금 곤충 하면 함양, 함양 하면 곤충 할 정도로, 방금 우리 과장님대로 의령 핑계대지 말고, 곤충 하면, 이런 우리가 곤충전시장을, 생태전시장을 만들면서도 그런 게 우리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함양에, 청정지역에?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그 분들이 아마 우리 군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는 사육시설, 사육 그 이것 한 뭡니까? 축사를 한 동이라 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사육동.
○위원장 김윤택 그걸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궁금하신 함양군 계시는 분들 뭐 단체 분들 오면 언제든지 와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너무 갑갑합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특히 우리 농업 분야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축산업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축산업은 아시다시피 냄새도 많이 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또 민폐도 많고 그런 것도 많은데, 이 곤충 같은 것은 국가적으로도 이 사업을 갖다가 충분하게 권장사업이고, 또 심지어 우리 하림공원에도 지금 곤충사육동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걸 떠나서, 김윤택 위원장님 말을 떠나서, 이 좋은 사업을 갖다가 구태여 방해를 할 이유가 없어요. 또 특히 축산 분야에는 이 소, 돼지는 그 냄새 나고 주민들의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악취가 발생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곤충산업이 무슨 큰 냄새가 나고 뭐가 그리 민원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물론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양군 전체로 볼 때, 특히 우리가 소, 돼지 축산업에, 이게 우리 함양군 최고의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안 그래요?
사과, 뭐 벼 이런 작목을, 제일 단일 작…, 종목으로서는 축산업이 제일 우리 농가소득이 많은 곳입니다. 이 곤충도, 그러면 소, 돼지 축산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아까 누구 말처럼, 우리 위원장님 말처럼 이런 곤충사업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발 벗고 함양군이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농)축산과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안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좋은 사업, 특히 앞으로 먼저 우리 함양군민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 뭐 축사 관계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에도 실제 단일종목에서는 우리 함양군에서 제일 농가소득이 많은 것이 아마 축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곤충사업 같은 것은 그런 냄새가 없고 농가의 피해도 없고 하는 걸 갖다가 농축산과에서도 아니 먼저 이…, 아까도 우리 권장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이걸 뭐 어느 특정한 것보다도 이 곤충사업은 또 국가에서도 많이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이 곤충사업의 중요한 것을 아시고 앞으로 많은 우리 함양군이 이 선도적인 농업 또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우리 곤충이 축사로 바뀐 것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올 7월에…
○위원장 김윤택 금년 7월부로 곤충이 가축으로 다 전환되었죠,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래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도 조금 전에 인사할 때 말씀했다 아닙니까, 그죠. 곤충이 이제 가축으로 전환되었고,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가지고 좀 권장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좀 노동력 많이 안 들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조건도 되는데, 우리 뭐,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아마…, 일자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서로 협조를 해줘 가지고 또 그 윈윈이 되어져야 되는데 과별로 서로 이게 당기기 식이고 참…, 옆에서 볼 적에 너무 갑갑한 그런 게 많아요. 서로 니미락내미락[‘서로 미룬다’라는 뜻의 경상도 말: 출처(네이버 국어사전)] 당기기 식이라.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군에서는 곤충을 전시관도 만들고 생태관도 만들고 하면서 왜 민간인은 그렇게나, 우리 함양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몇 백억을 지금, 몇 십억도 아니고 투자계획이 들어와 있고, 상세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못 구해서 여기저기 땅을 구했다 해 가지고 뭐 함양군에 산재가 되어 있니 늘어져 있니, 그러면 그 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 항노화산업단지에 5만 평을 요구를 했더라고. 그래 그런 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여기 땅에 샀니 저기 땅을 샀니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이것은 횡포라 횡포요, 지금.
이것은 소극행정으로 도 감사에 요청을 할 부분이요. 요청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것은.
이런 좋은 안이 들어와 있어도 서로 니미락내미락 미루고, 우리가 지금 정말로 앞으로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 다음 세대들은 이런 걸 가지고 먹거리로 지금, 지금도 실험을 많이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실용단계에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농축산과에서 또 가축으로 인정을 받았고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이경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우리 함양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다른 그 시군에 잘 한다 소리 하지 말고, 곤충 하면 우리 함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 번 조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축산담당 박석병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 토 론
(10시55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5분…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윤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반갑습니다! 저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평소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9-90호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이유는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화 및 기후 변화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외래․돌발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 안 제5조에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임무, 안 제6조에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운영, 안 제7조 예찰․방제협의회 운영,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전문인력 등,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식물방역법’ 제31조 및 제31조의4와 관련되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하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임충현)
(11시05분)
○전문위원 임충현 의안번호 제2019-90호인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개방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돌발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능동적 대처를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예찰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병해충, 병해충 예찰․방제, 방제 대상 병해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함양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성, 임무,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예찰․방제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보조인력과 전문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 및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7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보면, 제7조에 보면 예찰․방제협의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부서장 1명은 농업기술센터장이 단장을 할 거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또 농약공급업체 1명, 또 농업인단체를 (대표)하는 1명, 10명 가지고 예찰단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0명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탄력적으로…
○이경규 위원 탄력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아니면 뭐 명예회원이라든지 아니면 전 이장을 갖다가 명예 뭐 위촉을 해 가지고 협의회를 갖다가 구성한다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 몇 명 가지고 하겠습니까?
주로 공무원이 다 하는데, 꼭 구태여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조례를 갖다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찰․방제단은 공무원으로 구성을 또 하고, 다른 또 돌발․해충이나 그 사태가 발생 시 방제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농협이나 또 농민대표, 공무원 해 가지고 그리 운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전체적으로 전 이장이나 우리 행정에 관계된 공무원, 이장단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아직 조례가 규정이 없는데, 방제협의회만 딱 구성해 놓고…, 그러면 이것은 상근은, 일반인 상근은 농업… 농약, 상근은 없겠다, 그죠? 예찰단 방제협의회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방제협의회입니다, 이것은. 방제단은 별도로 공무원들 구성되어 있고…
○이경규 위원 아, 방제단은 되어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 방제협의회는 다른 긴급한 뭐 단체나 아니면 급격한 병해충 발생 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 뭐 구체적인 것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네, 그죠? 방제협의회 운영…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방제단만 구성해 놓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방제단은 구성해 놓고, 방제협의회는 필요 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활동계획은 구체적으로 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우리가 상위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진흥청에서 일반 시군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런 권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규 위원 옛날에도 ‘병해충예찰단’이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게 다 유명무실해졌습니까? 조례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것은 조례 규정이 안 돼 있고 자체적으로…
○이경규 위원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여튼 이 관계를 잘 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방제단하고 협의회하고 지금 이게 혼동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확실히 설명을 다시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제 이 방제단은 우리…
○위원장 김윤택 지금 이게 하는 게 방제단입니까? 방제협의회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방제단은 구성을 하고, 방제협의회는 필요 시, 뭐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또 벼 도열병이나 이런 것이 급격히 증가할 시 그럴 때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아니 방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방제협의회…
○위원장 김윤택 7조가 방제단 운영, 방제단은 만들어져 있고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없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협의회 이것은 또 뭐라,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방제단은 여기 나와 있는, 4조에 나와 있는 예찰․방제단은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또 각 담당공무원들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 김윤택 새로 협의를 만든, 구성한다,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방제단을 구성해 놓고, 방제협의회는 방제단을 구성해 가지고 계속 병해충 예찰을 하고 추진하면서 방제협의회는 우리나라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처럼 그런 현물에, 좀 전염성 강한 병이 발생하면 방제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농약공급업체를 한 사람 정도 인정한다 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농약업체를, 농약업체를 한 사람 인정한다는 것은, 농업인단체는 인정하지만, 농약공급업체를 대표로 한 사람 인정하는 이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우리 농약공급업체도 여기 협의회에서는 뭐 어느 농약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 김윤택 그래도 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하지. 뭔가가 보이지 않는 거기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갈색나비매미충’에는 어느 농약이 좋다, 또 ‘미국 선녀무늬병’에는 어느 것이 좋다, 그런 걸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래도 함양에서는 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별도로 자문을 구해야 되지, 여기에 협의회에다가 이 사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 또 이 농업인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렇게 좀…
○위원장 김윤택 그래도 이것은 어찌 여기에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그게 의뢰를 해 가지고 문제가 그리 생기면 그 사람이 그걸 취급을 하는데 다른 데 뭐 의뢰를 하겠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일단 뭐 금액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농약업체대표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 정도 협의회를 할 정도면 제법 병해충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입찰로 가야 됩니다. 그냥 단지 자문을 구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농약을 선택하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우리 방제단 운영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소? 함양군 방제단이 어떻게 운영이 된 건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센터 안에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는 방제단이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요즘도 계속 농업인들은 뭐 식물이나 고추, 양파 같은 것 수시로 우리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어떤 병이다 설명을 하고, 안 되면 또 그 시료를 채취해 와서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 직접 또, 농업기술원에는 직접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센터에서 모든 걸 다 했다 아니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방제단이 전에는 방금 있었다 했지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 방제단도 실제로는 우리 센터에서 합니다. 방제단도.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지금 뭐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 방제단 자체가 지금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무용지물이 아니고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운영을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운영은 안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조례로 규정이 안 돼 있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위원장 김윤택 아, 직원들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인센티브 정도라든지 어찌 지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지금은 이것은 지출이 아니고, 우리 방제단은. 우리가…
○위원장 김윤택 아니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지출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별 상관 없어? 기술적인 것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기술적인 것하고, 국가에서 우리 국도비를 지원할 때 이제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지금 우리 경남에서는 거창하고 함안 또 창녕, 사천 다섯 군데만 되어져, 김해하고 다섯 군데만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제정이 되면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군, 아~참, 국도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데 좀 수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것 하기 전에 제가 농담으로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또 생활에 보탬도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담당 이갑성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15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출석공무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주무관 양창순○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3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
[이상 3건은 2019. 11. 21.(목)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11. 27.(화)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3건의 심사결과는 2019. 12. 20.(금)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