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1.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
4.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2.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3.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군수)4.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5.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검토보고(전문위원 임충현)○. 질의 및 답변○.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2.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3.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군수)
4.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5.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위원장 김윤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0시01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입니다.
의안번호 2019-80호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잔량을 갖고 우리 군에 전입해 온 세대에게, 전입세대(의) 타 지역 쓰레기봉투 확인증을 발급하여 전입세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우리 군에 전입한 사람이 타 지역 쓰레기봉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입세대에 타 지역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을 받아 쓰레기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나. 안 별표5의2는 타 지역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안 제14조(제2항)-현행 조례입니다-현행 조례의, 14조(제)2항은 교환․환불에 관한 현행 조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랐으며, 예산조치 이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가 참고로 이 사항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내용입니다.
4페이지는 타 지역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에 보면 전입세대 ‘타 지역 쓰레기봉투’ 이 내용, 스티커를, 전입세대 온 봉투에다가 스티커를 이리 부착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5~31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달아서 해 버릴까요?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3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의안번호 2019-81호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확대 시행하고자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의 용량과 납부확인증(칩) 판매가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5리터 음식물류 수거용기와 납부확인증(칩) 판매가격을 개당 1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3. 참고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랐습니다.
예산조치 이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가로 참고로 금년 7월 6일부터 기존에 관에서 하던 걸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월 80…, 한 달에 한 80여 톤 했는데 지금 180톤 이상(으로) 100톤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에 별표1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보면 1…, 2에 있습니다. 2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납부확인증 판매가격입니다. 거기 보면 맨 위에 단독주택 5리터에 공급가액 91원, 수수료 9원 해 가지고 판매가격 100원을 이 내용만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에 1에 보시다시피 앞에 5리터에 100원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통에다가, 가정용 통에다가, 수거용기에다가 주워 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부터 이하 뭐 관련법령, 67페이지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9-82호입니다.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대행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군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인 평가대상과 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등 평가범위를 정하였고, 규정하였고, 나. 안 제5조 평가방향, 평가방법 등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대행자에게 통보하는 사항이며, 다. 안 제7조 매년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한국폐기물협회로 하여금 평가대행을 가능케 하는 평가의 시행시기와 실시자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라. 안 제9조는 공무원, 지역주민 등 현장평가단 구성이며, 마. 안 제11조는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 시 불이익 처분 등 조치사항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환경부 지침에 따랐으며, 나. 예산조치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로 참고로 지금 조사 중인데, 내년부터 일반주택에 대해서까지도 확대 시행할 것입니다. 한 3천 세대로 아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도 이제 5리터라든지 가정용 수거용기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69~71페이지까지는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이고, 72페이지부터 마지막 98페이지까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04페이지 의안번호 2019-83호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체계적 변경사항 반영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여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안 제4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다. 안 제5조는 기금운용계획,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융자대상, 결산 및 보고 등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에 따랐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예산조치부터 라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양성평등기본법에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105~7페이지까지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116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9-84호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이외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나. 안 제3조는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 안전, 영업기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안 제4조는 축제, 엑스포 등 각종 행사 시 무신고 푸드트럭과 음식판매자동차를 구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랐으며, 예산조치 이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8~120페이지까지는 조례안입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1~133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
-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현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임충현)
(10시15분)
○전문위원 임충현 의안번호 제2019-80호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80호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역에서 전입해온 세대에서 기존 지역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군 관내로 전입한 사람에게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에 읍면에서 배부 받은 사용확인증을 부착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4항 신설에 따라 이에 필요한 타 지역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을 안 별표5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4항 신설에 따라 필요가 없게 된 전입세대 종량제봉투의 자치단체 간 교환․환불 규정인 제14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개선 결정, 환경부와 경남도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전출입으로 인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환불․교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81호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부터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량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납부확인증 판매가격에 단독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5리터 용량 및 납부확인증(칩) 판매가격 개당 1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 시행에 따라 이에 필요한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의 용량과 납부확인증(칩) 판매가격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82호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자 역량을 강화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대행자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지침, 평가의 원칙, 평가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는 현장평가단의 구성,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평가결과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영으로 운영하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이 대행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83호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직 변경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하는 등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고자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 및 용도를 당초 열거하였으나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재원으로 조성하고, 사업에 필요할 수 있는 규정을 단순화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관을 조직개편에 따라 당초 “보건소장”에서 “기금업무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서는 당초 위원회 구성 및 기능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위원회의 설치, 기능,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으로 세분화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기금의 융자대상, 신청, 선정기준 등은 도에서 하므로 관련 당초 조항을 삭제하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 및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없는 조항 삭제, 주요사항 신설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9-84호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식판매자동차제도 도입 취지와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가 군수에게 특정한 장소를 영업장소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각각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위생, 안전 등의 조건을 준수토록 하며, 무신고업소와 구별 및 차별화하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절차 명확화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2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용권 위원 폐기물 그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전입세대 이 봉투 뭐 가져오는 곳이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제법 많이 가져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져오는 것도 대한민국 안에서 노는 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함양에 있는 사람이 외부로 나갈 때 또 환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대한민국에서 뱅뱅 도니까 뭐…, 그 더러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광주니 대구서 와 가지고 봉투를 내놓거든요. 불법투기로 그것 적발해도 됩니다. 적발하면 과태료 물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러 있기는 많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럼 뭐 스티커 붙여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바로 그 안에 어떤 증거물이 나오면 우리가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어요.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스티커 붙여서 내놓으면 그대로 우리 일반 쓰레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까 몇 페이지고 그 확인증 있더라, 아닙니까?
○이용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 딱 붙여 가지고…
○이용권 위원 4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 확인증 딱 붙여 가지고, 발급… 우리가 확인증을 해주거든요. 그 뭐 안 해줘도 그냥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이 봉툿값이 우리 함양은 예를 들어서 100원 하면 시 단위는 보통 150원 200원 합니다. 좀 비쌉니다. 시 단위는.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이 조례가 좀 늦었어요. 늦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올라온 것은 저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조례 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다음에도 좋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례를 빨리 해서 즉각 즉각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늦은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지금 뭐 연간 좀 많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1년에 안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저도 나가 보니까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지금 우리가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뭐 모르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이런 것도 그런 조사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밖에 이리 나가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윤택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참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우리가 연간 또 이런 게 얼마나 되는 건지 파악이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 폐기물 발생 음식물?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우리가 그 조례 자체가 억제입니다. 혹시나 음식물 폐기물을 갖다가 억제시키는 방법은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참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
○이경규 위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단독주택 함양읍만 가는 거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약 3천 세대, 4억 정도 지금 다시 추가로 든 겁니까? 앞에 그 1억하고 하면 5억 됩니까, 이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지요. 작년에 4억을 했는데, 작년에는. 실제로 한 2억 정도밖에 못 썼습니다. 작년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좀 시행시기가 늦었어요.
○이경규 위원 아~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시행을 그러니까 연초부터 한다 하는 게 7월부터 했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럼 내년도 2020년도는 연간 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산서에 한 5억 올려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5억 정도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5억 정도 들어가고. 그 지금 현재 그 위탁을 한 업체하고는 1년 계약을 했습니까? 몇 년 계약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매년 계약합니다.
○이경규 위원 매년 계약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매년 저기 어떤…, 그리고 위탁할 데가 또 한 군데밖에 없고. 합천 저 뭣이고 청덕면인가, 그 남지대교 건너가는 데 거기…
○이경규 위원 그걸 묻고 싶은 것이 뭐 옛날에 1억 정도 할 때는 합천까지 가도 좀 운반비가 많이 안 드는데…
○위원장 김윤택 이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좀 해주세요.
○이경규 위원 수집․운반인데 지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수집․운반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 음식물 때문에 이걸 만들었거든요. 음식물…
○위원장 김윤택 폐기물 이것부터 하고 그 뒤에 대행업체하고 나와요.
○이경규 위원 대행업체?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뒤에 나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때 그것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응~응. 그럼 이것은 우리가 100원인데, 리터당?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이 100원이면 물론 그 주민 부담은 근거는 있겠죠, 충분하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서 뭐 특별한 것 없이, 아까 말씀 드릴 때 35페이지 그 1번 항목에…
○이경규 위원 자, 지금까지는 무료수거를 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각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아,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아파트?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고, 그것은 공동주택은 계속해왔고…
○이경규 위원 공동주택은 계속 공짜…, 그 무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공짜 아닙니다. 거기에는 옛날에는 개인당, 칩을 안 만들 때는 500원씩 받았거든요?
○이경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500원씩 받았는데, 그 다음에 칩을 만들었어요.
○이경규 위원 아~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칩은 어떤 칩이냐 하면 아까 35페이지에 있습니다. 35페이지 2번 항목에 보면 공동주택 및 업소용이 있어요?
○이경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거기에 보면 60리터짜리 있고 120리터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칩을 사가요. 저 어디 봉투판매소에 가서.
○이경규 위원 1,200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꽉 차면 칩을 딱 넣어 놓거든요?
○이경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리 되었는데, 요새는 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아닙니까. 가정 일반 사람들. 그것까지 한다 이거지요.
○이경규 위원 아, 5리터짜리로 줄이겠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5리터를, 처음에 청색봉투에 5리터인데, 그 1번에 보면 5리터 100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칩으로도, 조그만 수거용기도 그걸 조례로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이경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우리 전용수거용기는 그 용기 자체가 지금 영구적인 거요? 안 그러면 일회성에 불과한 거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반영구적이지요.
○위원장 김윤택 그걸 그래 100원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판매하는 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고, 수거용기를 가정에 주는 거라.
○위원장 김윤택 아, 그래 용기가 그게 지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주고 나면 그걸 갖고 거기다가 꽉 차면 칩을 딱 넣어 놓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가서 큰 데 털어 부어 가지고, 큰 통에 털어 부어 가지고, 가정에 있는 걸 털어 부어 가지고 다시 그걸 또 60리터 100리터를 차에 탁 장착을 하고 쫙 올라와 가지고 그 내리는 것 안 있습니까. 그리 식으로 합니다.
가정에는 수거용기를 우리가 다 무료로 배부할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그것은 무료로 주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아, 그러면 수수료…
○이경규 위원 안 붙이고 하면 어찌 잡아낼 건데요?
○이용권 위원 안 붙이면 안 가져가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칩을 놓아 놔야 들고 가요.
○이용권 위원 칩을 넣어 놓아야 가져가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칩을…, 거기다 앞에 적어 놨어요. 수거용기에다 “칩을 사용하시면 최대한 빨리 치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2020년도 가정까지, 단독주택까지 한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내년…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것 지금 계획은 다 짜여져 만들어져 있어요?
○이경규 위원 함양읍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요. 읍만 그게 아니고 함양, 안의, 수동까지 3개 정도 하고, 또 추가로 요구하면 하고, 지금 이 공동주택도 아까 말…, 보고 드리다시피 80톤인데 한 달에, 지금 180톤이 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 서상도 가고 마천도 가고 다 갑니다, 지금.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면 그래 하여튼 함양을 치면 시내 바운다리(범위)만 하는 건지 외곽지까지 다 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아, 시내 먼저, 소재지 먼저…, 소재지…
○위원장 김윤택 소재지권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의로 말하면 안의 그 권역 것 그것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수동 말하면 그 시내권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일단 함양부터 해보고, 읍 해 보고 자꾸 저기서 요청이 있으면 또 안의도 가고 수동도 가고 이리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마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 그죠? 단독마을하고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마을은… 마을은 좀…, 이 조그만 한 것 이것 아파트 생활 안 하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촌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까지 혜택을 안 주면 더 서러울 것 아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아닙니다. 촌사람들 그 좀…
○위원장 김윤택 아니 촌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일단은 그런 것도 조금 더, 어차피 하는 김에 조금만 더 노력하고 수고를 하면 소외받는 우리 촌까지 혜택이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납부 그 판매가격 필증 그거예요? 필증 판매가격이 그리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칩 칩.
○위원장 김윤택 오케이,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열쇠처럼 이리 탁 꽂아 놓는 칩이 있어요.
○위원장 김윤택 그것 그러면 우리가 나눠주는 것은 보통 몇 리터? 5리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5리터에 대해서…
○위원장 김윤택 너무 작은 것 아니요? 5리터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위원장 김윤택 10리터는…
○이경규 위원 가정용.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가정용.
○위원장 김윤택 가정용으로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5리터. 그리고 음식이 저 분들은 무조건 밖에 내놓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 시내권으로 말했을 적에 골목에 내놓으면 우리 차가 다 다녀야 될 것 아니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차가 못 가는 데는 뭐 리어카가 가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아, 작은 차 조그만 한 것 있다 아닙니까. 그 뭡니까, ‘라보’ 비슷한 것 아마 그것도…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대한 따르는 제반 비용, 예산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벌써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뒤에 아까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에 가서 아시겠지만 그걸 위해서 아까 뒤에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 할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것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용역을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보고가 있고요.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그러면 위탁이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어떤 게요?
○위원장 김윤택 수거 이것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수거가 위탁이죠, 음식물만. 아니 생활쓰레기는 그대로 하고 음식물만.
○위원장 김윤택 아, 음식물 이것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탁하기 때문에 이것 용역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든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5억 정도…
○위원장 김윤택 요것 하는 데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음식물요.
○위원장 김윤택 음식물 치우는 데만 5억?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치우고 소각하고…
○위원장 김윤택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내년에 그러니까?
○이용권 위원 7월부터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단독주택?
○이용권 위원 단독주택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단독주택은 하려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하려고…, 하려고 이것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이 예산 5억 가지고…, 일단은 3개 면을 시작한다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일단 읍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청이 있으면 또 면까지 확대하고, 가정용.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주로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서 그 실적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서 정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그 평가에 따른 조치로 보면 어떻게 보면 평가 그 기준은 어떤 것에 기준을 좀 두면서 그 결과에 따른 페널티의 범위는 또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72페이지부터 그 마지막까지인데 장수가 제법 많습니다. 72페이지 그것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환경부 지침으로 공통된 걸 해놨습니다. 72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 뭐 또 시기라든가 또 평가단 구성이라든가 또 그 맨 뒤에 뭐 페널티라든가 아니면 3점이라는 게 또, 가급적이면 3점을 자제하는데 또 뭐 사회적 기여도라든가 이런 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그 만족도 평가의 기준은 배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미달이 되면 어떤 계약 시 불이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기준 미달 되면 계약을 안 해야죠.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는 범위가, 불이익을 주는 범위가 기본점수 이상 받아서 잘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뭐 참여를 제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불이익의 범위가 어느 정돈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74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표2가 있습니다. 표2에 보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90점 이상이면 뭐 포상금을 주고, 맨 밑에 보면 부진에 60점 미만은 입찰 제한을 줘야죠.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런 제재가 없으면 평가를 할 필요도 없고, 평가를 하면 분명 제재가 필요한 조건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 그러면 부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뭐 거기에 따른 차등, 재계약을 하거나 어떻게 할 때 차등 그 지원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2020년도 계획에는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되어져 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산서요?
○위원장 김윤택 2020년도 계획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4억 정도 되어져 있네, 그죠? 이것은 입찰을 합니까? 어찌합니까, 이것도? 입찰을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게 이 앞에 작년에…
○위원장 김윤택 지금은 합자회사 ‘함양정화조’에서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저게 늦어진 이유가 작년에도, 뭐 저게 차를 2대를 확보해야 되고, 차량 탱크로리 차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찰을 해 가지고 유찰이 두 번 되어 가지고 그래 갖고 수의계약 쪽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이 작년에는 위탁금액도 얼마 안 되고, 8,400(만 원)이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은 업을 득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함양에서?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개 업체가 붙었다 그러면 1개 업체는 한 3,4억 날려 버리지요, 떨어지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작년하고,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그 사업비가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직 지금, 변경을…, 지금 변경하고 나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 된 거고…
○위원장 김윤택 아, 7월부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 또 이번에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82톤을 월 했는데 지금 186톤을 처리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또 별도로 아마…, 변경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것은 제가 지금 이게 보니까 작년에 ’19년도 7월도 진행을 해왔고 연말까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7월 6일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반 6개월분이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여기에는 1년분이라 치더라도 이 사업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아마 나중에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용역을 다 했어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일하는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아직까지 입찰은 안 했고? 금년, 2020년도 할 걸?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뭐 입찰은 해야 되지만 뭐 입찰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네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사업비가 이 정도 되면 서로 하려고 하겠는데?
○이경규 위원 이제는 다르지. 이 앞에는 8천만 원이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5억인데…
○위원장 김윤택 그렇지. 지금은 돈이 금액이 4억이나 되는데.
○이경규 위원 경쟁이 치열하지.
○위원장 김윤택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시간이 뭐 별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월 1일부터 하려고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난다? 일단은…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음식물이 합천까지 간다고 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연간 5억이고, 우리 그러면 남산에 그 소각장에서는 전혀 처리를 못합니까? 음식물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음식물을 그 태우면 저게 소각로가 쇠라든가 이게 다 삭아서…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남산에서는 안 되면 인근에 거창, 산청이나 남원에는 없어요? 합천까지 그리 멀리 갈 필요가 있습니까? 운반비는 우리 군에서, 함양군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걸 안 하려면, 지금 남해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만들었거든요. 남해는 지금 직영 시설을 만들었고, 진주도 만들었고…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우리도 지금 축협이나 어디 농협에서 음식물도 퇴비화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을 해 가지고, 뭐 한데 우리가 그 함양 군비를 들여 가지고 저 멀리 합천까지 가서, 어차피 운반비 교통비는 우리 함양군에서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요, 그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걸 해봐야지요. 실익을 따져 가지고, 전에도,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전에는 함양농협에서 들고 갔고?
○이경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또 그 앞에는 거창에 가져갔고, 그래서 안 되어서 뒤에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1일 5톤 이상 반입해 가지고 처리하는 데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라, 그래 가지고 제가 옛날에 김재웅 조합장님 계실 때 “우리 군에서 지어줄 거니까 농협에서 해라” 보고 드려 가지고 하니까 또 뭐 밑에 직원들이 말을 잘 안 따르는데, 꼭 그러면 우리가 직접 지으면 됩니다, 사실은.
○이경규 위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거창은 내나 합천으로 다 가요.
○이경규 위원 함양에서 합천까지 너무 거리가 머니까 가까운 인월도 있고 퇴비공장이, 산청도 있고, 산청축협도 있고, 그런데 그런 퇴비공장을 좀 잘 해 가지고 가까운 데로 갖다 주면 어차피 음식물…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위원님 그것은 안 되고요.
○이경규 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안 됩니다. 저게 왜 안 되느냐 하면 그것 자기들이, 우리가 퇴비라는 개념이 있고 비료관리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것은 비료는 안 됩니다.
○이경규 위원 아, 비료는 안 된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염분 농도가 높다든지 이리 해 가지고 비료로는 될 수가 없어요. 일단 퇴비로는 이리 될까…
○이경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비료에 못 들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만, 거창, 산청, 합천, 남원도 음식물 그 처리하는 그 양이 자꾸 늘어날 겁니다, 그죠? 우리 함양도 당장에 한 5배 이상 늘 것 같으니까 그런 공장 그 퇴비 소각로를 갖다가 어디 우리 함양이나 산청이나 거창 가까운데 언젠가는 설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면 좋지요. 그리 하면 엄청 좋지요.
○이경규 위원 하여튼 그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엄청 좋습니다, 그리 되면. 서로 합치면.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우리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도 기금이죠, 그죠? 도에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도에서 매년 712만 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도 이 뭣이고, 요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기 뭣이고, 영업정지를 할래, 과징금을 낼래 그러면 과징금 낼 사람이 많았거든, 전에는?
○이경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 과징금 내는 사람도 없고, 걸리면 그냥 영업정지로 끝내 버리지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장내 웃음)
○이경규 위원 그러면 712만 원은 전액 도비입니까? 기금에서 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평균 1년에 712만 원 들어오고, 지금 우리 통장에 남은 돈이 669만 2천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300 몇 십만 원 남은 작년 연말인데, 이 돈 가지고 기금 운용이 활성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폐지도 안 되고, 법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712만 원을 받으니까, 통장으로 농협통장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걸 하고, 여기 보면 더러 고칠 게 좀 있어 가지고 그래 고친 겁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기금 조성하려고 하면 단속을 자주 가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그래서 영업을 정지를 하면 옛날에는 영업정지 대신에 돈을 줬거든요, 과징금을. 지금은 영업정지 하면 바로 그만, 경기가 안 좋은가 그만…
○위원장 김윤택 제가 전에 식품가게를 할 적에 단속을 받아 가지고 벌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정지를 먹을래 벌금 할래 하기에 처음이다 보니까 정지 먹으면 쪽팔릴 것 같아서 벌금을 하고 말았거든요.
(장내 웃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과징금을 냈는가 보네요?
○위원장 김윤택 예. 그래 지금은 전처럼 단속 자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점검을 좀 하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 군민들이 최고로 많이 또 드나들고 할 수 있는 식당들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한 번씩 1년에 뭐 정해 놓지 말고 한두 번쯤은 좀 잘 하라는 측면에서 경고를 좀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모 우리 식당에 가보면 진짜 너무 지저분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정비 차원에서라도 자주 하셔 가지고 기금 조성 좀 많이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그러면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그 음식판매자동차?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1호가 여기 상림에 ‘황금마차’, 황금마차가 1호고요. 또 2호점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인상 싶은데요. 더 이상 뭐…, 어디 있…, 없던데? 황금마차 말고는…
○강신택 위원 없어요, 없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리고…
○위원장 김윤택 오도재 위에도 1대 있고?
○이용권 위원 지안재…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허가가 안 나고, 그게 민원이 세 번이나 들어왔는데, 그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 하는 모양인데, 거기는 허가가 안 나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도로부지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당겨주니까 요새는 좀 조용하데요.
○이용권 위원 아니 무허가는 그럼 뭐 관리를 어찌 하십니까, 무허가? 오도재?
○서영재 위원 단속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단속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용권 위원 아니 그것은 지안재 거기 1대 커피 팔고 있는데, 이 엑스포나 축제 할 때 무허가 푸드 차량이 와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못 들어오지요. 안 해주지요.
전에는 이 법이 있을 때 보면 14일 이내로 해서 묶었는데 그것은 다 없어졌고, 이것 뭐 작은 임시적으로 하는 것 있다 아니요. 14일인데 그 법이 없어졌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에는 모든 권력이 관에 있었어요. 관에서 이리 지정했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이,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저기 뭣이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의 별표 15의2 9호가 새로 신설이 되었어요. 그러려고 그걸 했는데, 거기서 또 뭐냐 하면, 옛날에는 거기에 대해서 사용승낙서 받아오라, 인감증명서 떼 오라, 그리 안 하고 바로 그만 소유주하고 임대차계약서만 하나 받아오면 내주고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도로가나 하천에는 원래 안 된다 아닙니까. 도로 부지는 안 되거든요. 건물도 못 짓고.
○이용권 위원 그럼 2호점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뒤를 돌아보고) 2호점이 있어, 없어?
하나밖에 없다 하네요.
○이용권 위원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도에서도 권고사항이 공문이 오는데, 그걸 하면 우리가 여기도 또 그게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영업을 할 때 표시 있거든. 제4조에 보면, 119페이지에?
○이용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걸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 분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득했다는 하는 걸 부착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법인가 뭐 무신고 푸드트럭인가 대번에 알 수 있거든요. 그걸 꼭 해 주려고요. 이제 엑스포도 대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군에 이 조례를 만들고는 공식적으로 아까 뭐 1대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 차에서 팔고 있는 것은 음식점 개념입니까? 아니면 푸드트럭인데 개념 자체가 위생법상 어떤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구분할 때 주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가 뭐냐 하면, 휴게음식점으로 보는 게 낫지요.
○이경규 위원 이게 휴게음식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주가 뭐냐 그것에 따라서 휴게음식이냐 일반음식점이냐 그리 보지요.
○이경규 위원 잠깐만, 푸드트럭이 그 위생법상 허가가 나온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푸드트럭이…
○이경규 위원 잘 모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푸드트럭 자체가 푸드트럭은 우리가 지어낸 말이고, 그것은 무허가…
○이경규 위원 아니 식품위생법상 제재를 받느냐, 안 받느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푸드트럭이요?
○이경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푸드트럭이…, (뒤에 주무관을 보고) 네가 한 번 답변해 줘라. 나는 잘 모르니까…
○이경규 위원 예. 아니 서서 답변…, 아니 위생법상 그 허가조건에 규정에 그것 맞아야만 푸드트럭을 내주는 건지 안 내주는 건지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위생법상?
○주무관 하홍석 예. 위생법상…
○이경규 위원 위생법상 허가가 돼요?
○주무관 하홍석 예.
○이경규 위원 잠깐, 앉아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그 차 종류나,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붕어빵 장사도 푸드트럭에 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할 수 있는데, 저게 또 차에 차량법에 그 개조, 개조 그것도 해야 될 건데?
○이경규 위원 물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위생계장이나 또 위생과적인 보건소 같은, 같은 개념인데, 어차피 우리가 푸드트럭을 갖다가 이렇게 음성적으로 허가 없이 할 바에는 많은 곳을 지정해 가지고, 자, 우리 한주아파트 입구에 보면요, 그냥 순대도 팔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푸드트럭이라. 그런데 그것은 허가도 없이 그냥 팔고, 식품위생법의 제재도 안 받고 그냥 어찌 보면 무허가로 그냥 팔고, 그것도 파출소 옆에 있어도 예사로 파출소 누구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조례를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식품위생법상 딱 규정과 조건에 맞춰 가지고 지정도 잘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데 어디, 아까 오도재니 지안재니 그 분을 갖다가 지금 어떤 걸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도 도로부지라서 안 된다, 그러면 한주아파트는 도로부지 아닙니까? 다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 도로부지라도 허가를 내줄 수 있고 위생법상 딱 맞으면 그걸 맞춰 가지고 우리 주민들, 함양군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야 감시․감독도 하고 위생법상 제재도 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 외의 지역은 특별히 단속을 해주시고, 이 조례를 맞춤으로 해서, 아까 1호점 1개만 가지고 억제할 게 아니고, 그리 안 해도 무허가가 난립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제가 봐서는 이 조례를 갖다가 활성화 시켜 가지고 푸드트럭으로 한 10대면 10대, 그러면 계절별로 해서 안의 농월정에 뭐 두 달이면 두 달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곳에 이 푸드트럭을 해주면 아까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마 조건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억제만 시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제가, 저는 그래요. 농월정 이런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주아파트 입구나 거기서는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도시건축과라든지 어떤 관리부서가 있고, 그래서 우리 또 해주면 자기들이 협의도 안 해줄 거고 아마,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면…, 지정을 해주거든, 군에서요.
그걸 해주라, 이리 승낙을 해준다, 아닙니까. 승낙할 부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쩔 거냐 이거지.
○이경규 위원 그러면 무허가로 방치해 놓은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어디 합법적으로 딱 그래 가지고 사고 나면…
○이경규 위원 공무원이 그리 사고 날 것 겁나고 뭣이 나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를 들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경규 위원 제가 봐서는 책임보다도, 그러면 상림도 거기 가다가 차가 받으면 어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거기는 차가 천천히 다닌다, 아닙니까.
(장내 웃음)
○이경규 위원 이것은 내가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한주아파트 예를 들어서 했고, 그런 데는 무허가로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허가를 내주고 우리 위생법상 또 아까 도로법상 딱 해 가지고 규정을 딱 해주고, 사실은 푸드트럭이 도시에도, 아까는 도로부지라서 안 된다지만 많은 데 도로 위에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데 시 지역에서는 하는데 우리 함양군은 왜 도로부지는 안 되느냐?
또 그런 말 했으면…, 우리도 상림도 공원이다. 왜 공원에 그걸 내주느냐,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아까 청년 일자리도 있고, 또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이 조례를 활성화 시키려면 1개 보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자체는 안 되고, 함양에 그래도 아까 오도재라든지, 죄송합니다마는 뭐 마천도 들어가는 입구도 하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또 아까 용추사나 또 농월정 뭐 그런 데를 갖다가 미리 관계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이 조례에도 보면 위원들 선정해 가지고 함양에도 열 군데면 열 군데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해서 위생법상도 감시․감독도 할 수 있고 또 도로교통법에도 저촉이 안 되는 좀 안전한 데 가서 해야지, 그냥 도로라고 무조건 안 내주고 그래서는 안 되고, 상림도 1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림도 한 2개 3개를 더 내줄 수 있는 곳이 되면 해주시고, 그래 가지고 함양군 전체가 다, 또 그리 안 해도 함양에 상당히 푸드트럭이나 이런 먹거리가 좀 없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위치에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상림에 저것은 장소가 제공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 혼자 그냥 와서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걸 전에 이 앞에 처음에 연장이 들어왔어요. 연장이 들어와서 그때 강현철 부군수님 계실 땐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지금 우리 군하고 계약이 된 거예요? 자리가요?
○이경규 위원 아무것도 없다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냥 그…, 그 돈은 안 주는 걸로…, (뒤에 주무관을 보고) 돈 사용료는 없지?
○주무관 하홍석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계약된 것은 알고, 사용료가 있나? 사용료는 없지?
○주무관 김종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겠네.
○위원장 김윤택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다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게 1년 해줬어요, 1년. 이 앞에 1년 해주고, 또 이번에 연장해줬지?
○주무관 하홍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엑스포 이전까지 그지?
○주무관 하홍석 예.
○위원장 김윤택 아니 공원 부지에 개인한테 그렇게 사용료를 받고 줘도 돼요, 그런 것?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과장님처럼 말씀을 그리 하시면 우리가 지금 아무 데라도 그 읍면에 내가 하고 싶은 데 가서 사용료 좀 내고 내가 하겠다 하면 우리가 또 그걸 인정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해줘야죠. 해주지요. 그것은 해주지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런 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물론 우리 등록된 것은 1대라 하지만 우리가 다니다 보면 시장날로, 또 우리 지곡농협 같은 데는 매주 빵차가 오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매주 오고 있고, 또 장날로 보면 그 뭐 통닭 파는 구이 통닭 차도 있고 그런 차들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우리 생계가 달린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차에서 할 수 있는 그 승인은 해주고 장소는 자기네들이, 또 지정하지 말고 조금의 변경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봄 시즌에 농월정 가서 하고 또 가을 시즌에 마천 가서 하고 뭐 겨울 시즌에 상림에 와서 하고, 그 장소는 자율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차에 대한 조건만 맞으면 어디 가서 했든 간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내주면 위생관리를 해야 안 됩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차에 대한 그 승인, 차에서 음식 팔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가 관여를 하면 위생까지 문제가 터졌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차에서 팔 수 있는 조건 위생적으로, 차에서 그 푸드트럭에 대한 이 차는 할 수 있다는 그것만 인정해주면 그 장소는 어디 고정적인 것보다는…
(뒤에 주무관을 보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 푸드트럭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있나? 그래 이것은 아는데, 이 푸드트럭을 우리가 만들 수 있소, 조례로?
○위원장 김윤택 트럭 자체는 개조를 해야 되고…
○강신택 위원 아니 푸드트럭 조례를 만들면 사고가 나면 다 책임을 져야 돼. 안 그렇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음식(판매)자동차 그걸 하면, 신고를 하면 또 내가 여기 하다가 저기 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변경신고 하면 되는…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차에 대해서 이 차는 음식을 팔 수 있다는 개조된 차를 승인해주면, 전에 보니까 팔령 올라가는 데도 도로 좀 넓은 데 차 하나가 또 하고 있었거든, 개조를 해 가지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차는 잠시 있다가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도 마음적으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차에 대한 승인만 해주면 장소는 자기네들이 뭐 웬만한 데 가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대로 도로라든지 하천부지 내에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또 예를 들자면 안의에 오리숲을 멋지게 해놨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데서는 얼마든지 1대가 할 수 있는 조건도 되었을 뿐더러 그 모든 게 구비를 갖췄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뭐 1대 정도 하면 그 지역주민들도 또 편의도 있고, 또 뭐 그 하는 사람도 생계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또 지금 요즈음 가을이나 봄 되면 덕유산 영각사 입구 있다 아닙니까? 주차장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거기도 많이 옵니다.
○위원장 김윤택 거기도 엄청나게 차들이 많이 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뭐 푸드트럭 1대 갖다 놓고 또 외부에서 오는 등산객들, 관광객들한테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 차에 대한 승인을 해주고 장소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교통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풀어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자원순환담당 김복수, 주무관 하홍석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02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주무관 양창순○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5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
[이상 5건은 2019. 11. 21.(목)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11. 28.(목)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5건의 심사결과는 2019. 12. 20.(금)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