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9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예산안(군수)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10시03분)
○위원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일반회계와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과 예산안 설명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해 동안 당근과 채찍을 겸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진일보 행정을 추진토록 고견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출예산 설명의 이해를 돕고자 사업비 편성금액을 백만 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리며, 편성목 위주로 보고 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은 231억 원 정도이며, 우리 함양군 예산의 4.84% 정도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23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백만 원, 재무활동비 7억 3,500만 원으로 편성, 구성되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20년도 도시건축과 총액예산은 231억 3,900만 원 정도이고, 전년도 대비 약 85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만 증액사유는 군계획시설 관리 8억 4,700만 원이고, 도시재생사업비가 57억 원, 행복주택 건립비가 10억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6억 3,700만 원 증액으로 다른 예산은 전년도와 유사하나 도시재생사업비가 확보되어 증액되었음을 사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목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사업 5억 3,500만 원 중에 일반운영비 1억 1천만 원, 여비 270만 원, 업무추진비 3백만 원, 연구개발비 5억 1,900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은 1억 8,8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770만 원, 46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일반보전금 1백만 원, 시설비 1억 8천만 원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경관계획관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인 엑스포함양로 간판개선사업 1억 4천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군계획시설 관리는 74억 5,500만 원 정도이고, 군계획시설 집행은 67억 6백만 원입니다.
이주비및재해보상금 1천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66억 9,600만 원입니다.
46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집행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봉강군계획시설도로 2억 원, 원교군계획시설도로에 1억 5천만 원으로, 총 3억 5천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는 시설비및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 9,9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도새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운영에 인건비가 7,700만 원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그 중간부분 도시재생사업 기획운영 1억 2백만 원 중 일반운영비 5,700만 원, 여비 54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4천만 원입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 빛, 물, 바람, 흙, 함양 항노화 싹틔우기 중에 인건비가 1억 5,900만 원입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9,400만 원이고, 이후 실제 사업에 따른 세부사업인 편성목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32억 8,300만 원입니다.
467페이지 가겠습니다. 중간부분 함양을 잇는 인당마을 20억 3,3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 5,500만 원, 연구개발비가 1억 6백만 원입니다.
468페이지에 가겠습니다. 민간이전 2천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17억 5,200만 원, 민간자본이전 1억 원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 1,600만 원 중 불법 농지 전용지 대집행 경비인 일반운영비 7백만 원, 여비 38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5백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 정책사업은 국비, 도비 정부의 보조금 사업으로 65억 6,600만 원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은 1,500만 원입니다.
농촌빈집 수선사업은 4,500만 원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 4,600만 원, 슬레이트 건축물 빈집 정비사업이 2천만 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3천만 원, 하단부분에 행복주택 건립 자체 2억 2천만 원, 일반운영비 6,200만 원, 차입금 이자 상환비 6천만 원, 자산취득비 9,800만 원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행복주택 건립 보조사업은 국도비 기채사업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해서 61억 3,7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건축질서 확립에 3,641만 원이며, 열린건축행정-일반운영비가 2,864만 원이고, 472페이지 불법행위 단속 7백만 원, 일반운영비 2백만 원, 여비 5백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정책사업도 국비, 도비, 군비 정부보조금사업으로 16억 5천만 원이며, 주거급여 임차료 일반보전금은 11억 4,100만 원이고, 주거급여 수선유지 5억 원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9백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이 7억 3,500만 원입니다.
아,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는 1억 1백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5,400만 원, 여비 4,3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20년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년도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다 펴셨지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연도는 2009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아, 하단부분에 보시면 기금조성 현황 및 운용 중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19년도 말 조성액은 480만 원이고, 20년도 연말에 조성하고 남을 잔액이 569만 4천 원 정도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내용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9억 9천만 원입니다.
상세내용은 수입은 75~6페이지에 있고, 지출은 78~81페이지 상세내용이므로 76페이지 수입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70원, 보조금 2억 5천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중 예치금회수가 48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이 7억 3,500만 원으로, 수입합계금 9억 9천만 원입니다.
저희들 기타회계전입금이라는 게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제가 473페이지에 기금전출금으로 7억 3,500만 원이 전출을 했다고 예산편성 보고 때 한 돈이 이쪽으로 지금 7억 3,500만 원이 오는 돈입니다.
78페이지에 가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시면 옥외광고정비사업 중 일반운영비 180만 원, 재료비 3백만 원, 일반보전금 1,7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4억 5,200만 원, 민간자본이전비에 990만 원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간판 개선사업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5억 원이며, 일반운영비 1천만 원, 일반보전금 18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대상 위치는 19년도에 우리 읍파까지 지금 사업결정을 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인 동문사거리~함양중학교 사거리까지 가는 사업이겠습니다.
약 650미터고, 업소는 116개입니다.
엑스포 개최 전 옥외광고사업을 마무리하여 함양을 맞이하는 내방객들에게 깨끗하고 정갈한 이미지를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예치금은 570만 원 정도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잔액금으로 19년도에 480만 원이고, 20년도에 사업을 다 추진하고 나서는 569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이상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김윤택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6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금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62~9페이지 하단 빈집 수선 위까지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464페이지 자전거 타기 활성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464페이지?
○이경규 위원 예. 464페이지가 아니고…, 463페이지? 2~3페이지? 462~3페이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자전거 활성화.
○이경규 위원 자전거 활성화 하는데, 과장님 우리 함양군에 방치된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방치된 자전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방치된 자전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경규 위원 이 자전거 수거․정비하는 데도 돈이 조금, 예산이 서 있고 하는데, 자전거를 잘 몰라서 그런데, 자전거를 갖다가 사면 우리 읍파에 가면 신고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잃어버리면 방치된 걸 갖다가 누군가 딱 그 찍으면 다 나와요. 라벨을 딱 붙여 줍니다. 그런데 함양군에 보면 자전거가 비싼 것은 다 라벨을 붙이고 다녀요. 그런데 일반적인 자전거, 방치된 자전거, 뭐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되는 자전거는 그걸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것 좀 예산이, 다른 데 예산이 있더라도 읍 뭐 파출소나 경찰서하고 협의를 보면 이 일반 자전거 그 판매센터가 몇 군데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자전거 사 가지고 갈 때 미리 붙여 가지고 가버리면 돼요, 그걸.
그러면 다음에 자전거 방치되거나 길바닥에 있는 자전거를 갖다가 그 라벨 찍으면 주인 전화번호가 싹 다 나옵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것은 뭐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자전거 혹시나 방치되어서 잃어버리고 한 걸 갖다가 찾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자전거를 갖다가 또 우리가 뭐 폐기처분 할까, 보기 싫으면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특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걸 하면…. 일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몰라. 좀 비싼 것은 사실 다 합니다. 등록을 해요. 읍파에 가면 그냥 라벨만 딱 붙여주면, 물론 쓰겠지만, 그 보면 자기 전화번호, 주소, 이 자전거 내 거라는 게 딱 나와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또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에 그것 활용하면 돈 얼마, 뭐 경찰서는 그냥 공짜로 해주거든요.
그 관계를 갖다가 협의하면, 제일 좋은 것은 아마 자전거 살 때 자전거 아마 그 센터 집에서 그 라벨을 갖다 붙이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463페이지 자전거둘레길 기반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사실 우리 군수님도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군민 건강생활을 위해서 상당히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촌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면 단위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자전거 이 둘레길이라든지 자전거 할 때 자꾸 면 단위로 많이 하려는데, 실제 물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민들, 특히 안의, 안의가 한 10%, 함양읍이 한 90% 정도, 아마 80% 이상은 함양읍민들이 자전거를 탈 것 같아요. 면 단위는 전부 다 합해서 10%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둘레길도 함양읍민들 생각해 가지고 둘레길을 갖다가 함양 인근에, 아니면 백전, 병곡이나 하림이나 또 유림 일부까지 그래 가지고 둘레길 조성할 때, 돈 1억 8천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자전거 그 활성화에 잘 할 수 있도록 자전거둘레길을 이 1억 8천 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463페이지 보면 엑스포간판 함양개선사업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그러면 그 일정한 거리를 지정을 해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사업비에 관련된 사업물량 산출이 되다 보니까 거리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어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엑스포가 끝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라도 다른 사람들이 뭐 전출을 가고 전입을 했다 아니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간판을 바꿀 적에는 그 예산을 지원해주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것 그 예산의 일부 지원, 10%인가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위원장 김윤택 전체가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우리 군비로, 군비로 예를 들어서 2백만 원짜리를 하면 20만 원을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
○위원장 김윤택 일부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바꿀 적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우리 그 법정규격만 맞춰서 갖고 들어오시면. 지속적으로 이리 줍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데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지원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우리 지금 예산이.
○위원장 김윤택 10%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계획시설 집행 463페이지,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뭣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오모텔’ 쪽에 그것, 전번에 한다는 그것?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금…
○위원장 김윤택 4차선이가 그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지오모텔’ 것은 지금 보상협의를 거의 다 하고 지금 하수로 개설하려고 굴착하고 터파기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지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도로부분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로부분.
○위원장 김윤택 도로부분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아직까지 그러면 뭐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아마 6월 안까지 준공을 지금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엑스포 전에는 준공을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뭐 엑스포하고는 상관이 없는 도론데 뭐 엑스포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 아니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그 도로는 엑스포 때 써야 될 도로고, ‘지오모텔’, 중고등학교 회전로터리가…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그 전번에도 그 4차선 낸다는 도로도 해 가지고, 그것하고 엑스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을 그리 드렸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이리 끝까지 나오지 말고, 거기에서 ‘웰가’ 쪽으로 들어가는 시내 빠지는 길이 있다 아니요, 그죠? 중간에, 이리 끝까지 나오지 말고 중간에서 도시계획도로가 하여튼 살아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좀 빨리 조기에 착공을 했으면 싶어서 그걸 이야기했더니만 끝까지 그 도로로 진행을 했었는데, 빨리 진행이 되어져 가지고 엑스포 관계없이 이미 시작한 것…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시기가 같은 시기라서…
○위원장 김윤택 그 지역주민들한테 불편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진행 계속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462페이지 2025 함양군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여기 지금 총 공사 총사업비가 12억 6,700만 원인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지금 뭐 용역비가 딱 정해진 겁니까? 감이 지금 1억 1,670만 원인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감이요?
○이용권 위원 전년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어디 걸 지금 얘기를 하십니까? 그 자료가 지금 390페이지에 제공되어져 있는데…
○이용권 위원 462페이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462페이지 예산 설명서에는 그런데, 우리 이 예산(사업별) 설명서, 설명서에 보면 390페이지에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12억 6,200만 원인데 연차별로 18년 19년 20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2년에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물량이,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군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 정비 단계별 집행계획, 재해취약성 분석,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19년도까지 저희들이 지금 그 대략적인 이게 안은 구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민 공청회 또 우리 군의회 절차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재정비사업이.
○이용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주택 보면 471페이지,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조금 있다 하십시오. 그 469페이지까지요.
○이용권 위원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용권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 김윤택 마치고 나면.
○이용권 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없는 것 잠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지금 ‘동일철재’에서 ‘국도전기’까지, ‘동일철재’에서 ‘국도전기’까지, 지금 거기 ‘웰가’하고 ‘행복주택’, 웰가는 지금 입주가 다 된 상황이고, 행복주택도 내년이면 뭐 입주가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지금 보면 거기 인도도 없고 2차선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2차선인데 저녁, 아침 이제 그 등하교, 등하교 때도 막 차량하고 엉켜 가지고 지금 등하교를 하고, 뭐 9시 넘어서 학원 갔다 오는 친구들, 학생들은 또 인도가 없다 보니까 거창히 위험하거든요. 상당히 그 인도가 없어서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저녁 되면 양쪽으로, 아파트단지에서 불법주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차량 통행도 한 차선도 뭐 겨우 돼. 그럼 왕복하는 데 완전히 지장이 좀 상당히 많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학생들이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금 급선무가, 그 동일철재에서 국도전기까지가 더 아주 지금 급선무라. 들어와 살고 있는데 사는 데부터 지금 그걸 신경을 좀 더 써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금 웰가 앞에 도로 그걸 말하시는 거죠? 웰가 앞에 도로?
○이용권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웰가 앞에 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인도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그 도시계획선 그 인도 확보 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거리 폭이 지금 우리는 당초 3미터를 입안을 했는데, 인도 확보의 건을. 주민들이 3미터는 너무 넓지 않느냐? 기존 그 집이 들어온 집이 두 집 있어요?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해서 최소한의 폭으로 그러면 2미터 정도 해 가지고 인도를 지금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선 변경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설은, 개설은 저희들이 지금 그 예산이 올해는 어려운 게 저희들이 그쪽에 지금 웰가 T형이 있고 함양 중고등학교 로터리 예산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인도 개설하는 것은 지금 어렵고, 그 도시계획선 변경작업 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도 확보 건으로.
○이용권 위원 지금 웰가가 입주가 다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른들은 이렇게 그래도 좀 더 나은데, 뭐 초중학생들은 뭐 장난치다 이리 가면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지금 엄청 가지고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이것도 빨리 좀 해야 되지 싶은데…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제가…, 그 인도 관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용권 위원 내년에요?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추경에 요구하면 좀 승인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 내년 추경에라도 요구하면 생각 좀 해주십시오, 의회에?
○이용권 위원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와 관련해서 하나 위원님들한테 좀 최근에 그쪽 주변에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웰가주민들이 지금 한 차 한 주차장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두 주차장 되시는 분들은 외곽지에 주차하게 결의를 해 가지고 외곽에 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외곽에 대고 있는데, 그 웰가 옆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나가 지금 개설되지 않은 그 우리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우리 군 부지가 많이 있어서 최근에 엉겁결에 저희들이 그 약간 석재를 넣어 가지고 주차를 댈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해줬습니다. 지금 그래서 웰가주민들을 조금 잠재우고 있는데, 그 교통문제는 그리 협의를 했습니다. 웰가 대표들하고. 그 주차문제는 일단 그렇게 했고, 교통문제는 인도를 확보해주는 걸로 저희 도시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인지를 하셔서, 개설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뭐 추경이나 내년에 개설토록 하고, 또 세 번째,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은 위성초등학교 애들을 그 함양중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 사이에 등하굣길, 전문 등하굣길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청에?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 라고 지금 나왔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애들 등하굣길이, 위성초등학교에도 등하굣길이 함양중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 사이에 조그마하게 내주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걸 지금 교육청이 협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사업비를 반영해서라도 애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싶은데 교육청 협의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뭐 추경 아니라, 아, 추경에, 빠른 추경에 예산 세워서 빨리 처리되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거창한 민원입니다, 웰가에.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이 위원님, 지금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아닙니까?
○이용권 위원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이용권 위원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사이에 인도 그 저 학생 통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 좀 협의를 해주이소? 아니 교육청에서 안 해…
○이용권 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안 해주려…, 방법이,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뭐…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일반인도 다니는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용권 위원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그 통학길을 내주면 학생도 다닐 수도 있고 일반인도 다닐 수 있는데, 그 이제 일반인 다닌다는 그걸 우려를 해 가지고 안 해주고 있거든.
그러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도 다닐 수 있는데 그걸 꼭 뭐 위험한 사람이 다닌다, 이것은 조금…,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일 우선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등하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것은 제가 교육청에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이 위원님, 제가 조금의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웰가 앞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짜 맞추기 식이다 아닙니까? 잘못된 걸 그대로 가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행정에서 짜 맞추기 식으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웰가하고 우리 군에 물린 땅하고 우리가 퍼뜩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거기에는 지금 애당초부터 뭣이 잘못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군 부지에다가 그러면 주차시설을, 차 댈 수 있는 걸 만들어줬습니까, 거기다가?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그 영구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영구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잠시라도, 임시방편으로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하더라도, 아, 변경하면 상관이 없겠네. 그 웰가에서 사장이 그 자기 부지를 이쪽에다가 인도라든지 도로에 승인 안 해주면 그 어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무슨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윤택 그 지금 우리 도로에, 인도에 웰가 땅이 지금 물려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로에 웰가 땅은 안 물려 있는데요?
○위원장 김윤택 제가 알기로는…, 잠시만요, 백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뒤를 보며) 도면을 가져와?
○위원장 김윤택 지금 있으면 주시고, 도면을?
○도시개발담당 백성진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없고?
○도시개발담당 백성진 예.
○위원장 김윤택 거기에 지금 웰가, 도로에 웰가 땅이 이렇게 지금 물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과장님, 그것 전혀 몰라요?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아, 거기…, 위원장님, 그게 물린 게 아니고?
○위원장 김윤택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도로로 했을 때는 그 물리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에서는 안 물려요.
○위원장 김윤택 지금 현재는 안 물리고?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안 물리고, 인도를 인도를 3미터 폭으로 하려는 그 상가 안 있습니까. 그 앞쪽으로는 지금 웰가 땅이 있어요. 그럼 시설 결정을 인도로 하면 그게 물려요.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선에서 안 물려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인도를 안 하면 괜찮고, 인도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단 이 말이요, 지금?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앞에는…
○위원장 김윤택 아, 국장님 얘기가 지금 그렇잖아요?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그러니까 앞에는…
○위원장 김윤택 그렇지.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웰가 땅인데, 그게 상가에서 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8미터에서 인도 2미터에서 뭐 2.5미터 확보를 하면 그게 웰가 땅이 들어와 편입돼요. 편입되면 우리가 뭐 기부채납을 하든지 안 그러면 보상금을…
○이경규 위원 기부채납이 아니고 돈 주고 사야 돼요.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쪽에서는 기부채납 할 의지가 전혀 없던데, 지금요?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아,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줘야 돼요.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것도 그 자료 좀, 상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위원장 김윤택 예, 상세히 자료 좀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러면 이경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예. 어차피 그 463페이지 중간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주변에 그 로터리하고 확장공사?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아마 총 우리가 당초계획은 전체금액은 한 85억 정도, 그중에서 이번에 30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고등학교 주변에 30억 예산?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이것은 현재 충분하게 뭐 사전 검토는 되어 있을 거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준비도 다 되어 있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민원 관계만 좀 해결되면 뭐 일사천리로 공사를 하겠다 그런 뜻인데, 혹시나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즉, 저 공사부터, 도로공사부터 먼저 할 것인가? 로터리부터 먼저 할 것인가? 우선순위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래 이게 주민들하고 13일, 아시겠지만 13일 그 주민참여형 토론회를 패널들을, 안전 관련 패널들을 모시고, 또 우리 군 관계자, 또 교육청 관계자를 모시고 토론회를 열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순위로 로터리만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중고등학교 도로를 조금 구배를 바로 하는 것은 뒤에 하고 이런 것도, 어쨌든 1식은 1식이 됩니다. 한 쌍이 됩니다. 시기만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그 날 토론회에서, 그러면 로터리 먼저 개선을 해보고 도로를 하든지, 로터리가 개선이 되어야 도로를 하는데, 도로를 개선하고 로터리를 개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시기 조절이 어떻게 될는지, 1식은 1식입니다. 로터리하고 도로하고 하는 게.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이 해소되어 가고 하면 저쪽에서, 저 지곡 가는 도로에서 저 중학교 앞에 로터리까지 오는 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교통에 문제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학교하고도 상당히 지금 협의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 양쪽 학교에서, 물론 위성초등학교는 별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함양제일고등학교하고 거기 잘 되면, 어차피 공사하는 것 두 번 세 번 할 수도 없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4~6미터 도로로 되어 있는데, 아마 8미터 도로가 되어야 학생들도 좋고 학교도 좋고 저희들 좋은데, 그것도 민원 관계를 좀 잘 처리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아마 해결해 주시는 게 좋겠고, 로터리도 상당히 그게 도로가 좀 양쪽, 저쪽에 2차선 도로고, 이쪽에 올라가는 도로는 4차선 도로인데, 로터리가 좀 좁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아마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이왕 두 번 다시 만들 수 없으니까, 지금 다른 데 로터리도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할 것, 또 13일 토론할 때 우선 방편적으로 할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말씀처럼 지금 현재 이 설계나 거의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렇지만 이 예산이 좀 어떤 확정이 더 되더라도 협의가 잘 되면…, 특히 내가 봐서 저 고등학교하고 저쪽하고 협의만 잘 되면, 학교하고 협의만 되면 거기도 한 8미터나, 어찌 보면 좀 더 넓었으면 좋겠지만, 8미터 도로는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아마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여기 기 4~6미터가 아마 지금 기존 폭에서 학교…
○이경규 위원 기존 폭이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기존 폭 외에 들어갈 건데, 설계가 실시설계 저희들이 그 현장을 봤을 때 6미터까지 들어가는 데는 뭐 거의 없고, 한 4미터 정도는 학교 측으로 가야 되겠다…
○이경규 위원 그럼 전체 폭이 몇 미터, 8미터 됩니까? 대충?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2미터 정도요.
○이경규 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2미터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로터리가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로터리가 멋있게 나울 수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기존 도로에서 4미터 정도 더 넓힌다는 얘깁니다.
○이경규 위원 13일 또 하고, 앞에도 충분하게 과장…, 또 우리 민원 관계나 또 뜨거운 그런 여론도 많이 있는 이 사업을 갖다가, 총 85억에서 또 30억 예산을 갖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 예산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위원님, 참고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말씀 중에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앞에는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방학 때를 이용해서 공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 로터리는 그 외에 또 학교하고, 수업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그 일부 지금 땅을 안 주려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뭐 학교 수업이라든지 뭐 방음 이런 게, 방음은 요새 기술이 좋잖아, 그죠? 해줄 수 있잖아, 그죠?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우리 군에서 좀 설명을 잘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뭐 로터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와 관련해서 조금 주민들이 환경적 변화가 오니까 이해를 득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백 계장님하고 그 합천을 갔었습니다. 로터리 건 때문에. 최근에 합천이 합천군 그 초등학교 옆에 로터리 건하고 저희들이 견학을 했는데, 합천은 시내에 로터리를 4년차에 지금 관내 20개를 개선을 했습니다. 회전교차로로 지금.
○이경규 위원 아~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극구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 합천을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합천시내를 저희들이 다 둘러봤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함양만큼 잘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합천은 가시면 얼마나 위험한 도시계획도로선상에 회전로터리를 거의 3미터 지점에 회전로터리가 하나 있고, 또 5미터 지점에 회전로터리 다 바꿔 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사이에 주민들의 동행선을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 왔는데 생활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여기 예측을 해서, 그 문제가 있다고 예측은 할 수 있으나 그렇게 예측한 만큼 무서운 현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인 추이도 로터리가 지금 개선되고 있는데, 합천군 그렇게 사례도 저희들이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 군데를 개선하고 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얻고 4년 만에 군 관내 회전로터리를 20개 개선을 지금 했다는 사례입니다.
인근 시군에.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지금 사례를 잘 모르니까, 처음 우리가 개선을 하고 하니까 왕왕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잘 설명을 해서 이해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어쨌든 간에 돈은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돈을 투입해서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충분하게 사전에 그런 좋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민원 관계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거기 덧붙여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 말씀 좀 드리고, 또 대안도 좀 제시를 하고 싶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우리 로터리 설치의 목적은 어디에 과장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로터리 설치의 목적은 보행자와 도로자…, 그 보행자하고 교통하고요, 또한 균형 간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라 하는 게 로터리가 개선되었다 해서 교통 흐름만 주장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우리 교통 흐름이 결국에는 보행자를 담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의 개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보행자와 차량이 우선순위에 누구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 2개가 공존한 상황에서 가치를 둬야 되지, 보행자를 위한 도로만 없고 차량을 위한 도로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터리를 개선할 때 그 보행자와 차량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동등한 입장에 놓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조금 전 우리 합천에 로터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조금 전 설명과 같이 로터리 그 없었던 시설물이 생겨지면 퍼뜩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우리 또 시민들은, 군민들은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차도는 차가 우선이고 인도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병행해야 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사람이 또 먼저 일 것입니다. 거기에 로터리가 이리 계획을 세우면서 상당하게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그 대표 되시는 분한테도 충분하게 설명 드린 바가 또 있습니다. 우리 멀리 안 가도 울산에 가면 옛날 공업로터리라 해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있지요.
○서영재 위원 거기에는 교통신호대하고 로터리하고 병행해서, 거기는 물론 우리 이 사거리가 아니고 육거리나 이리 됩니다. 꼭 그 로터리를 주장을 하고, 또 신호대를 주장을 한다면 저는 병행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병행을 해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그 시스템 운영을 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등하교 시에는 등하교 시에는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호체계로 좀 가주고, 또 등하교 시간대에는 교통신호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부모들도 또 그 교통봉사를 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충분하게 우리 보행자 안전이 보장되면서 학모들의 아이들 걱정 해소가 좀 될 것 같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또 교통 흐름은 그 시간대 말고는 또 로터리로의 회전을, 교통을 시키면 또 교통도 체증이 해소가 되고, 그렇게 연구를 좀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제안한 바가 몇 번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는 이런 것 없이 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좀 하려 하니까 마찰이 좀 있고, 얼마 전 그 주민설명회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에 학부모들은 아주 강력하게 로터리 설치를 반대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면서, 대안 제시가 없는 또 반대도 사실 맞지 않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럼 대안을 좀 제시하면, 방법을 좀 찾아가면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고 또 사업 효과도, 사업도 뭐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저는 봐지거든요. 그 로터리를 반대하는 학부모 측에서는 듣기로 로터리는 반대를 하고 도로 개설은 해도 좋다, 또 학교 측에서는 도로 개설은 반대하고 로터리는 해도 좋다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두 어떤 기관이나 학부모 그 반대하는 그쪽 둘 다 만족시키려면 방법을 좀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개선의 방법은 찾으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많은 고민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덧붙여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저도 그 부분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자료 보니까 뭐 실시설계는 이제 완료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것 언제쯤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야 안 됩니까? 설명이나 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저희들, 아니 그래 지금 계속 예산 설명을 하고 있는지라 저희들 보고 저희들 따로 시간을 내드리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와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게 지금 처음부터 의회나 주민들이 그걸 하지 말라고 반대한 것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하지 말라고 반대한 것은 아니었었고, 그때도 우리가 당초, 지금 당초예산에 있으니까 두 달 동안 의견수렴도 좀 더 하고, 절차를 밟고 또 그 다음에 우리도 자기네들은 그 뭐 여론조사를 한 그 자료가 나왔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뭐 군민토크를 하든지 자료를 좀 내고, 그래 그 당시 민원이 있고 하니까 소나기는 좀 피해가자고 했던 것이지 그걸 하지 말라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얘기는 과장님도 분명히 들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지역민들하고 첫 만남이 잘못 끼워져 가지고, 잘못 되어져 가지고 여론이 이렇게 악화가 되어 진 걸 그 공을 의회에다 던져 가지고 의회가 욕만 되게 얻어먹게 만들어 놓고, 그래 제가 볼 때는 주민들도 의회도 이걸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좀 더 절차를 밟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난 다음에 하자는 것이었지, 그래 지금도 그 뭐 그런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고 했으면 서로가 이렇게까지 오해가 없었을 건데, 그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겨져 가지고, 그 집행부가 의회에 뭐 발목을 잡니 안 잡니, 발목 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가 소통이 잘못, 또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소통해서 하라 했던 것이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 30억 편성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뭐 보상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보상비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사업비는 빠졌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보상비가 약 한 50억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85억 중에 지금 많으면 55억 60억까지도 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54억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또 조금 모자란다 아닙니까? 54억이 되어져 있으면? 토지보상비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뭐가 말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토지 보상비가?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모자라지요.
○위원장 김윤택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모자라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또 하려고 그러면? 또 추경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지금 30억 가지고 보상 협의를 해보고…
○위원장 김윤택 만약에 그러면 13일 진행이 잘 되면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거기에 대책을 세워봤어요? 협의가 잘 되었을 경우? 안 되었을 경우?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협의가 안 될 경우?
○위원장 김윤택 응.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희들은 2차 3차 설명회를 충분히 할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절충안을 잡아서 진행을 해볼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자, 된다고 보고, 지금 그러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사업계획요?
○위원장 김윤택 예.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 설명을 좀 해줘봐 봐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러면 13일 저희들 만나서 아마 주민들이 뭐 또…
○위원장 김윤택 잘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잘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은 지금 나오면 감정평가와 측량을 할 겁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가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러면 급하신 분은 또 찾아가실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30억 받은 것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평가와 측량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은 그래, 그러면 그것도 대충 1월 중으로 끝을 내야 될 것 아니요, 그죠? 그게 끝이 나야 감정이 나올 것 아니요?
분할측량 끝나고 나면 감정 나올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예.
○위원장 김윤택 감정 나오고 나면 그 보상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예.
○위원장 김윤택 대충 그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했을 건데, 그게 뭐 12월 1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이걸로 대신한다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뭐 다른 것은 없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구체적이란 말이 감정평가하고 지금…
○위원장 김윤택 자, 그러면 1월 중에 분할측량 감정 하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1월 중에 또 보상협의 하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월 중에 보상협의 하고, 예.
○위원장 김윤택 10월에 엑스포 개최하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협의가 잘못되었을 경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지연이, 늦어지면 준공이 또 늦어질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0월까지 어쨌든 주민들 설득을 시켜야죠. 저희들이, 저희들이 협의안을 만들어봐야 되죠.
○위원장 김윤택 또 10월까지 간다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의견수렴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진행은 해야 되고 수렴이 안 되었을 경우는, 잘못되었을 경우, 그때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는 그러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해를 득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거기서 뭐 대안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서로 절충안이. 그 자리에서 절충안이 나왔다고 해서 답이 즉답으로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또 2차 설명회 하고 3차 설명회도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지금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그 한 가지 약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분명히 이것은 민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은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실무관으로서 제가 할 최선의 일은…
○위원장 김윤택 그럼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자, 이것은 만약에 그날 진행이 잘 되어져 가지고 계획대로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예산 우리가, 저희 이번에 뭐…, 자꾸 우리가 전번에 그것 때문에 이상한 말이 돌아서 자, 예를 든 겁니다. 승인을 하되 그죠, 그 부대조건을 다는 조건으로 지금 제시를 할는지 몰라요.
자, 그게 뭐냐 하면 토지, 건물 소유자, 학부모 및 교육당국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위원장님, 그것은 너무 무리…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너무 가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가혹한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또 그래 집행부하고 민원인들하고 또 해결이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그것 또 덤터기는 누가 쓸 거냐고? 욕은?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집행부에서 져야죠.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업을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아니 그래 국장님? 그러니까 전번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처음에 만남이 잘못 설명이 되어져 가지고, 자, 그러면 그때 11월 26일 이게 설계용역이 다 나왔는데 그 전에 그래 그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설명하러 왔다가 이것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요?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주문한 내용인 뭐 전부 다 100% 민원을 해소하고 시작하라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무리인 성싶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김윤택 한 80%는 해결하고 하이소.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교 측이 제일 문제가 안 됩니까, 그죠? 학교 측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그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된 것도 아니고 상의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그것은 제가 우리 부대의견을 달면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본예산 그 주민의견 수렴 및 해결이 의회의 그 동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도록…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해결이 안 되고 동의를 안 거치면 진짜 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에요.
그걸 서로가, 우리가 이렇게 안을 던져주면 집행부에선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집행부에서는 해결할 노력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아,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못을 박겠습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지금 여기…, 예.
13일 우리 토론회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그날 잘 되기는 내가 찬물 떠놓고 빌게요.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밑에 내나 제가 묻던 건데요. 금천계획 그 소도로…, 우리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금천도로 그 공사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 금천도로가 그 한 가지만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도로 말고 그 밑에 목욕탕 앞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까? 공사를 분명히 같이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포함되었어요? 그런데 삭감이 많이 되었던데, 여기에? 이것 지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뒤를 보고) 목욕탕 앞에 도로 말이죠? 주차장?
○도시개발담당 백성진 목욕탕 앞에 도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뒤를 보고) 금천도로 계획도로 안에 지금 들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백성진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포함된 거예요?
○도시개발담당 백성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장하고 공사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류순미 2-5호, 2-34호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래 이것 삭감이 또 되어 있던데 삭감 이것은 왜 그러면 삭감했나…? 가려고 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으로라서 그러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어디 삭감이 되었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작년도 예산에, 작년도 예산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아!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30억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그 위치가 안의터미널에서 문화…
○위원장 김윤택 그 터미널 그 구간 말고 그 밑에 짧은 게 있어. 그것도 도시계획도로인데, 목욕탕 앞에?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그 문화장여관까지네요? 포함된 겁니까?
○위원장 김윤택 터미널에서 문화장까지는 포함이 되어져 있고, 공사도 지금 곧 철거작업 들어가고 있고?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 말고 그 밑에 다음 블록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전년도 계획에 어디 사업비가 삭감되었다는 거죠?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아니 저 올해 30억에서 내년 12억으로 바뀌었으니까 삭감되었다 이 소리고, 그 다음에 안의터미널에서 문화장여관까지 지금 240미터를 확장하려고 여기 계획이 서 있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이 안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윤택 그 안에 포함되었다고?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봉산 소도로 도시계획도로는 왜 빠졌습니까? 분명히 하는 걸로 준비를 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봉산 소도로 건은…
○위원장 김윤택 도시계획도로 봉산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은 위원장님이 지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올해 2020년 예산은 지금 엑스포 경상경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로 신규 개설 건의 사업은 지금 반영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그리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이용권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함양중학교, 제일고등학교 통학로?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이용권 위원 이것은 도교육청하고 우리 군 관계자하고 학생전용 그 도로 때문에 만나서 미팅을 했다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 군 관계자가 인도 개설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캔슬(취소)를 놨다고 그러더라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닙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통학로.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건 아닙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통학로.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학로가 여기 학교 내에 내에 인도를 개설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학교 내에 인도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것 제가 즉답을 드릴게요.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날 참석하신 분이 도교육청 관계자 한 분 오시고요.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우리 부서에는 저하고 백 계장하고 갔고요. 함양고등학교장, 참, 제일고등학교장, 함양중학교장, 그 다음에 학무지원과장 하영숙 과장 그리 넷이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섯이서 회의를 했는데, 도에 관계자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듣고 계셨고요. 그 제일고등학교장 말씀이, 첫 말씀이 우리가 제안을 하니까 제일고등학교 교장이 “제일고등학교 애들만 간종거리면 되지 위성초등학교 애들 등하굣길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어요.
○이용권 위원 아, 제일고 교장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또 함양중학교 교장은 “그쪽에 만약에 개설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도 다니는 그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애들이 그쪽 운동장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을 하게 되면 애들, 사람들이 다니다 사고 위험성도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그것은 운영을 잘 하면 됩니다. 뭐 애들이 등하굣길에만 열어두고, 문을 폐쇄하시고 또 애들이 많이 다닐 때만 열고, 그 지킴이를 하시면,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날 일방적으로, 그날 거론화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단호하게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무마된 겁니다.
○이용권 위원 아, 이것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삼자가 만나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한쪽에만 또 얘기를 들으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이야기된 겁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우리는…
○이용권 위원 거기는, 아니 도교육청에서 두 분이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나오셔 가지고 인도를 학교 안으로 개설해 달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니까 나갔다고 이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인도가 아니고 등하굣길이죠?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학생 전용.
○이용권 위원 아니…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일반인도 다닐 수 있거든. 웰가에 지금 학생들이 위성초등학교하고 가는 데 그 중간에 자꾸 위험하다 하니까 그 도로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 할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65페이지 내나 도시재생 그건데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도시재생 그 과가 하나 생긴다고 그랬죠?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계.
○위원장 김윤택 계가?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담당. 지금은 T/F팀인데…
○위원장 김윤택 T/F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계선조직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거기에서는 주로 그러면 하는 업무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재생업무요. 지금 이 돈 반영…
○위원장 김윤택 진행과정을 위주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요.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사업 사업?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용평리사업 165억 돈 받아둔 걸 현장에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인원 채용은 그러면 다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우리 직원은 지금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계장하고, 도시재생T/F팀(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둘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지금 도시재생팀에 그 국장 하나, 팀장…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센터장 하나, 사무국장 하나, 그 다음에…
○위원장 김윤택 팀장 하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팀원 둘이, 팀원.
○위원장 김윤택 팀원 둘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네 사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4명으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채용 다 끝났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팀장급을 요구를 하는데요. 팀장급 한 사람요. 그게 왜 그러냐…
○위원장 김윤택 사무국장은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외부에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외부 사람이죠. 그 네 사람은…
○위원장 김윤택 상근으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외부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상근으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도 그러면 인건비가 지출된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게 여기 우리 사업비 반영비에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팀장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팀장이 아니고 팀원 둘이.
○위원장 김윤택 팀원 둘, 팀장 1명 되어져 있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팀장은 없어요.
○위원장 김윤택 없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사무국장 1명, 팀원 2명?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또 위에 센터장. 도시재생센터니까, 최고책임자가 센터장입니다.○위원장 김윤택 아, 센터장이 있다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요?
○위원장 김윤택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밑에 팀원이 둘이 있는데, 지금 용평리하고 인당이 되다 보니까 팀장급 하나를 요구를 합니다. 현장을 지금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 원래 센터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팀장 하나는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이것은 예상으로 해놓은 거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아직 그러면 채용한 것은 아니네? 그 팀장은 그죠? 센터장은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우리 빈집 슬레이트가 어디 갔네. 그 뒤쪽인가 보다. 잠시만요.
○이용권 위원 이 끝까지 다 합니까?
○위원장 김윤택 여기하고, 그러니까 여기 제가 할게요. 진행할 게요.
169페이지부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400.
○위원장 김윤택 473페이지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9(469)페이지 마지막에 그 농촌 빈집 수선 여기서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행복주택 건립에, 47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행복주택 이것 증이 지금 한 10억 2,290여만 원 되었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증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연차사업으로 돈이 투자되는 거라서 증이 아니고, 이제 작년 예산 올해 예산 그 투여되는 돈이 된 거지 뭐 별도로 돈이 증액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용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이용권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골조는 다 올라갔고요. 이제 내부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6월 정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6월에 준공이 다 됩니다. 사용도 다 되고요.
○이용권 위원 여기 증액이 10억 되었고 다른 예산이 10억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게 아니고 그 400, 우리 설명서 400…
○이용권 위원 총 204억 5,900…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 보면 18년 19년 20년 투자되는 돈 내역이 있어서 증액된 게 아니고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이용권 위원 이 표기가 잘못되었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비교 증감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최고, 69쪽 최고 밑에 그 뒤에 보면 우리 그 저 건축 슬레이트 지붕개량 해준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몇 페이지입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465페이지.
○위원장 김윤택 470.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470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연간 몇 동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조건이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것 저 도비보조사업 건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비보조사업 건, 예~예. 그 사업비 물량에 동수를 맞추는 겁니다. 도에서 주는 돈에다가 저희 군비 투여해 가지고 그 물량을 맞춘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들은 건축대장에 등기된 것만 해줍니까? 안 그러면 비건축물도 해줍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희들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 하지요.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그 안전총괄과에서는 비건축물도 이번에 계획을 잡아놨던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안전총괄과요?
○위원장 김윤택 안전총괄과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환경 환경…
○이용권 위원 아니 아니 농축산과…
○위원장 김윤택 녹지과가?
○이용권 위원 농축산과.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아니 농축산과 아니었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환경위생과.
○위원장 김윤택 아, 환경위생과에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거기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다른 게 거기는 처리업에 대한 지원이고.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 똑같은, 그것도 슬레이트 처리 그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처리업비를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에 것은.
○위원장 김윤택 거기도 똑같다니까. 지금 이것하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 건축물 슬레이트 동당 4백만 원인가 그 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전에는 건축물만 해줬는데 지금 금년 예산에는 비건축물을 받아놨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래요?
○위원장 김윤택 비건축물, 쉽게 말해서 아래채라든지 뭐 축사라든지 창고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 여기에서도 그런 걸 좀 잡아주면 안 돼요, 이걸?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도비 30%, 군비 70%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군 자체예산…
○위원장 김윤택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위생을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기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건축물이나 비건축물이나 슬레이트 있는 것은 슬레이트 그 자체를 정리해주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왜 구분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등기된 건물만 해주면 비건축물 창고, 아래채 있는 그것은 놔, 하나마나지? 해주려면 다 해주라 이거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래 여기에서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래 이 사업이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 자체예산 사업비 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올리세요, 그러면. 좀 올려 가지고 하는 김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검토해볼게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 짚었나, 전번에도 짚었잖아요?
우리 민속마을로 지정된 개평마을에도 아직까지 슬레이트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예산을 확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슬레이트를 치워 주는 게 목적이지 꼭 그걸 갖다가 선별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의 고생을 하시는 김에 좀 더 고생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비건축물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것은 저희들 지원하는 거는요, 그 철거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체, 지붕 예를 들면 바꾸는 것.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지붕?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냥 단순히 슬레이트를 걷어내려고 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구조물이 되어 있는 걸 교체를 하는 사업비로 돈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위원장 김윤택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거기에도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일정금액 그 4백만 원인가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지원해주는 게 딱 그리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자체사업비만 주시면 저희들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우리 설명서 469쪽에 한 번, 한 번 조금 당기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불법 농지전용 그 대집행이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집행내역서 좀 줘봐 봐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집행내역서요?
○위원장 김윤택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9년도 거요?
○위원장 김윤택 19년도 18년도 것 2년 치를 한 번 줘봐 봐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2년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도시 근교에 동네 근처에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고, 민원 안 들어오면 그만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그것 집행내역서 좀 한 번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또 472쪽 이것도 2년 치 자료 좀 주세요? 단속한 거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불법행위 단속한 거요?
○위원장 김윤택 예. 그리고 그동안에 질의하신 것 빠진 게 있는 것 페이지 상관없이 한 번 싹 질의하실 것 하실 분들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464페이지 말입니다.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 유지관리에 3억 편성되고, 미불용지 보상 9,600 해서 3억 9,62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우리 군계획시설물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대표적인 게 도로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것들이 오래되어서 예를 들어서 뭐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의 돈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미불토지는 도시계획도로 나고 나서 그 주민이 일정 부분을 사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맞으면 사줘야 되는 그 돈의 성격이 예비비 성격의 돈을 갖고 있는 돈입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고요. 470페이지 우리 전입자 주택 설계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15세대 해 가지고 2백만 원(씩) 편성을 이리 했는데, 그 전입자 수요나 혜택이 만족을 좀 하는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1백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그게 건축설계비, 토목설계비 따로따로 지원을 안 하다가, 저희들은 명분이 건축설계비만 했더니 주민들이 사실은 설계를 하면 상당히 많은 뭐 6,7백만 원이 드는데 1백만 원 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해 가지고 이것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전입세대가 15세대 이상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동, 30동 해 가지고요. 예산을 추후에 추가 반영을 했는데, 다 신청해 가지고 28동은 지금 완료를 했고요. 2동이 이월로 갑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모자라면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희들 많이 주면 좋겠는데 지금 군 사정이 이 돈까지 저희들이 달라하기가 좀 지금 여력이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과 입장으로서는.
○서영재 위원 그 72페이지 보면, 472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것 하고 그것 하고 같은 성질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조금 다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우리 건축을 하게 되면 허가 전에, 참, 설계를 하신 건축사가 현장을 나가 본다 아닙니까. 그리고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 볼 때 그 양반들이 업무대행 수수료를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이 돈이.
○서영재 위원 그것하고는 좀 성질이 다른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성격이 다르지요.
○서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자전거둘레길?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설계가 지금 다 끝났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설계가 다 끝났다는 것은…, 지금 그 둘레길 노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끝난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전거단체들하고 지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갖고 있는 사이클연맹, 또 동호회 이리 다 해 가지고 함양군 관내를 자전거로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데 그 지점들을 지금 연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132㎞라서…, 그 위치가 다 정해진 줄 알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직 안 정하고, 지금 1노선 2노선 3노선 했는데, 지리산권, 덕유산권 (뒤를 보며) 또 하나가 어디죠, 계장님? 권역별로 3개 권역을 해 가지고 그걸 함양군 전역으로 연결하는 노선 결정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설계가 다 된 줄 알고 위치 좀 물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강신택 위원 469페이지부터 470페이지 보시면 농촌 빈집 정비라든지 수선사업이라든지 뭐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보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선정은요, 읍면에다 공문을 시달합니다.
○강신택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내부 저희들이 1년 할 계획사업 해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에 의해서 사업 선정이 결정이 됩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11개면, 읍면에 이제 내려 가지고, 공문을 내려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마을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신청하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런데 그 결정하는 데는 그 사람의 뭐 부양가족…
○강신택 위원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조건 그런 것들이 부합되지요.
○강신택 위원 그리 맞춰 가지고 이제 그에 맞는, 맞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신청이 되면 되는 거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일단 보조사업을 받는 부분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요즘은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 군이, 공무원들이 결정할 수도 없고.
○강신택 위원 그래 조금 저는 이런 부분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게 이제 군비사업에 대해서, 참, 도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일정 돈을 줘야만 우리 군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우리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우리 자체사업으로…
○강신택 위원 자체사업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 건에 대해서.
○강신택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내년에 어차피 이제 준공이 맞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준공이 되고 나면 아마 엑스포 관계하고 좀 문제가 연관되어 가지고 사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보니까 뭐 다른 공사보다도 자잘한 게 많은데, 그 행복주택 임시숙소 침구류가 한 4천만 원, 470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또 인터넷도 뭐 1,600만 원, 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텔레비전도 3천만 원, 6천만 원-텔레비전, 그 471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냉장고도 3천만 원, 선풍기도 8백만 원, 그 당시 이것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 몰라도, 그 당시 9월 25일 정도 되면 아마 선풍기 같은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이걸 약 한 달 쓰고 나면 다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버리는 것은 뭣 하지만 또 처분을 해야 되고, 이 상당히 예산이 많고, 또 보면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 뭐 어떤 관계된 게 뭣이고, 책․걸상 같은 이런 것도 한 1억 6천만 원, 상당히 소모품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 한 달 쓰기 위해서 좀 아까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심사숙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한 달 쓰고 말 걸 갖다가 한 1억 5천, 한 3억 얼마를 갖다가 뭐 비품을 활용하는데, 이 사실 선풍기 같은 것은 9월 25일 꼭 써야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저희들이 일방적 결정했던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집기류 사는 문제로. 그래서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앉아서, 그렇지만 그 관계자들이 들어오는데 불편을 느끼게 해서는 되겠냐? 그리고 그 예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예산을 집행을 하든지 도시건축 분야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데, 뭐 집기류도 1억 6천만 원 뭉텅이로 올라와 있고, 그 뭐 계획도 없이, 또 일반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뭐 텔레비전도 6천만 원입니다. 사실 6천만 원 사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한 번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 걸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부랑 한 번 더 그 엑스포 추진 기관하고 상의를 해보고, 이것 돈이 한 3억 얼마가 전체가 100% 저희 군비 예산 가지고 다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까지, 한 달 쓰기 위해서 이 소모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기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뭐 이 중에,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물론 엑스포 대비해서 기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산출내역이 좀 의심스러운 것 같아 그러는데 별도로 한 번, 별도로 한 번 그걸 넣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보니까 그 뭐 간판개선으로 디자인, 디자인 제작 하나 하는데도 뭐 2억 5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게 1식으로 표시가 되어 놓으니까…
○이경규 위원 뭐 디자인비가…, 1식, 아~아, 1식?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세부사업으로 안 내서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산출내역이나 근거를 갖다 한 번, 또 기금전출, 너무나 기금에서 돈이 갑자기 전체적으로 5억 7천만 원 정도 또 사용을 하는 모양인데, 그 내역서 한 번 보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이용권 위원 주택 기금…, 이것 기금에 하셨어요?
○위원장 김윤택 아직까지 기금 안 넘어갔으니까 좀 있다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것 지금 옥외광고로 오셨다가…
○위원장 김윤택 아직까지 기금 안 넘어갔으니까, 이경규 위원님 한 김에…
○이용권 위원 행복주택 건립 이자상환 하셨어요?
○위원장 김윤택 기금 할 거예요?
기금 아닌 것 같으면 해요. 그것은 기금 아니잖아. 하세요.
자, 과장님, 그리고 471쪽 열린 건축행정 아까 누가 어떤 위원님이 짚었는데, 이걸 꼭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걸 뭐 우리 100% 군비로 해줘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어디 걸 말합니까?
○위원장 김윤택 471쪽 건축사 설계 그 왜 건축하시는 분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업무대행 수수료요?
○위원장 김윤택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것은 법령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조례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뭐 자유롭게 주고 싶다고 주고 안 주고 싶다고 안 주는 게 아니고, 이 법에, 건축사법에, 건축법 27조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조례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건축사 분들이 자기네들이 현지 가 가지고 건축을 해주면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대행업무요. 공무원을 대신해서 가 가지고 준공검사 승인할 때 감독을 한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사용승인에 현장을 보는 것은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가 가지고 건축 관계자가…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저는 그게 그리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어차피 건축사는 건축 수수료를 받고 적당한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돈을 받고 한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설계비 설계비.
○위원장 김윤택 설계비를?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또 이걸 별도로 받는다는 것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준공검사 할 때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주민이요?
○위원장 김윤택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면 준공검사를 해줄 현장을 가는 사람은 설계자가 아니고 제3자의 건축사가 나갑니다.
○위원장 김윤택 설계할 때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 관련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윤택 설계하고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제 설계서를 들고…
○위원장 김윤택 원래 그 하면 끝까지 마무리 지우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에요.
○위원장 김윤택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닙니다. 준공검사 하는 설계 건축사가 다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 저희들이 건축을 설계를 맡기고 하면 끝까지 다 지어주는 줄 알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그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해주십시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제가 그 조직위하고 업무협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우리가 처음에 이 자산취득에 관한 비용은 조직위에 맡기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맡기려고 그랬는데, 이게 조직위가 도 조직이 되어 가지고 조직위에서 예산 153억 가지고 자산취득 하면 됩니다. 되면 이게 어떤 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도 재산. 도 재산으로 잡혀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도 재산 되더라도…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그래서…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쓰는 거고, 우리가 건물만 빌려주고 해주는 것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되지 그것마저 우리가 다 하려면 그것은 아니지요? 내가 볼 때는?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그래서 우리가 다 사용, 한 달 사용하고 나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고민을 했었는데, 도 재산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불우시설,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조금 전에 그 구입하는 내용 안 있습니까, 그죠?
선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처분하게 되면 불우시설에 전부 다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2백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우시설이 지금 많이, 성민보육원부터 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 재산으로 잡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우리 조직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 외에 보험료라든지 일반운영비 관계 부분은 건축을 지으면 건축주, 우리 함양군이 됩니다마는, 건축주가 보험을 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세대마다 인터넷이 공급되는데, 물론 입주자들이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뭐 서경도 할 수도 있고, SK도 할 수 있고 있는데, 일단은 건축물에 부착된 부분은 우리 함양군에서 비용을 대 가지고 하자, 조직위의 주 주장하는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153억에서 자꾸 이런 것들에 부수적으로 돈 들어가면 프로그램 자체가 자꾸 빈약해진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국장님?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윤택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 이것 지금 물품 정리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 것 임대로 썼기 때문에 무료로 그러면 우리 함양군 관내에 주는 걸로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뭐 도 재산 취득이라고 도에서 전체 푼다는 그것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거고, 우리 함양군이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함양군에서 한정해서 풀면 되지 그걸 갖다가 꼭 도에다가 풀 필요가 없잖아요?
○이경규 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그 2백 세대가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 청년이나 저소득층입니다. 사실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줄 수 있으면 그 분들한테 주면 돼요. 임대차 들어오신 분한테. 그걸 구태여 뭐 처분,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우리 함양군 내 계신 분들이고, 또 젊은 층 일자리 창출도 문제가 있고, 또 노인 취약계층이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분 들어오신 분한테 주면 돼요.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재산이면 그 사람한테 못 가거든요.
○이경규 위원 아~아.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처분할 때에는 도 재산이라도 함양에서 행사를 하면서 함양에서 있었기 때문에 함양에 한해서 풀면 되지 그걸 갖다가 경남도에 다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협의를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예산은 내가 볼 때는 조직위에서,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이 부분은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일반 군민들이, 다른 그 주민이, 우리 군민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조직위원회 관리하시는 분들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래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이것은 행정에서 부담할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아, 조직위 직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윤택 응.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그 대행사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 숙박료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무 숙박으로 우리가 수수료 안 주고…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래 한 달 쓰고 정리할 걸…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김윤택 한 달 쓰고 정리할 걸…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그런데 입주자한테는 가지만 다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배정이 되도록 하고, 도 재산이니까 도의 입장은, 그 도 재산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에서 시군에 전부 다 배분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그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행복주택…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행복주택?
○이용권 위원 이자상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이자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행복주택 이자상환은 현재 총 우리가 기채 내는 게 아마 86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1% 이자기 때문에 19년도까지 저희들이 60억 정도 된 걸 산출한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용권 위원 몇 년도까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뒤를 보면) 20년 상환이죠?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예.
○이용권 위원 30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잠깐만요, 이것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이자상환에 관한 게?
○이용권 위원 420페이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420페이지요?
○위원장 김윤택 아닌데 그것은. 기금운용이 아닌데?
○이용권 위원 여기 42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잠깐만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이자상…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설명서 설명서.
○이용권 위원 470페이지네요. 470페이지.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예산서 470페이지.
○이용권 위원 차입금 이자상환? 지방채 증권 이자상환? 여기 오타가 났네. 420페이지로 되어 있어. 470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거치 상환요?
○이용권 위원 30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30년 거치? 아닌데…?
거치를 30년 하는 게 어디 있네…? 1년 거치일 건데요?
○이용권 위원 1년 거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1년 이후부터 이자를, 원금상환 들어갈 건데, 바로요?
30년 거치는 뭐 어디에 30년 거치가 있습니까?
○이용권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뒤를 보며) 상환요율이 어찌 돼요?
○이용권 위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뒤를 보며) 행복주택 건립예산 그걸 지금 상환해 나간다는 소리 아니가?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지금 현재 6천만 원 이자는 현재 발생된 이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뒤를 보며) 아니 상환조건이 어찌 되냐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1년 거치 20년 균분상환인데…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예, 20년 균분상환이 맞…
○이용권 위원 20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우리가 지금 60억까지 냈고, 20… 올해까지 내면 86억인가를 냅니다. 총 기채를. 그러면 21년까지는 이자만 내고, 22년차부터 그것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는 거라.
○이용권 위원 응.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이야기에요, 지금요. 그런데 그 이 위원님 어디서 자료를 뽑았습니까?
○이용권 위원 자료를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30년 거치…, 아, 그것 거치 상환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용권 위원 아, 이 내용을 다시 좀 상세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럴게요.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추후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30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 맞다 하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뒤를 보면) 뭔데요, 계장님?
아니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가요?
○이용권 위원 아, 우리 전문위원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래요?
그것 확인하고 보고 드릴게요.
○위원장 김윤택 그것 상세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여기 질의하셨던 것 기금운용 한 번 더 질의해 보시지요?
○이경규 위원 아까 그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기금운용이 많아졌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것 뭐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산출근거가,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 그 뭐 도로변 안내 표시 아까에도 1,500만 원씩,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많아졌어요. 상세한 것은 아마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계획서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려고 하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것 지금, 그것 질의하시는 게 옥외광고(정비)기금 이것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여기 보면 지출계획이, 78~9페이지 보면 상세하게 사업계획 물량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이것 이것 이 책자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경규 위원 그것 기금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78~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기금 5억 3천만 원 전출한 것 하고 다 9억 9천만 원짜리가 거기 다 목별로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목별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현수막 교체도 뭐 80… 69개소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될는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현수막 지정(게시대) 군정(지표) 교체.
○이경규 위원 도로변 안내표시 정비도 전부 다 하는 걸로 다 되어 있는데, 15군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다 해야 되는가? 돈 2억 2,500만 원 됩니다. 그 사전에 무슨 계획을 세워 놨든지 아니면 잘못된 게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으면 조사를 한 이후에 예산 계획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 내역서를 갖다가 한 번 보자고, 그런 뜻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예, 그럴게요.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 내나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시설비 중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방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 15식 되어 있는데 1,500만 원씩?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어떤 건데 그렇게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로변에 저희들이 가면 예를 들어서 어디를 이야기해야 되네. 그 수동…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가 그 표지판이 많이 거의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함양에는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15군데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15군데나 더 들어갈 데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수가 아니고 정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정비니까 뭐 지금…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정비를 하는데 그것 1개가 1,500만 원씩이나 하냐고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대략 산출 1식이라는 게 표식을 우리가 1식이라고 말한 것은 권역별로 1식이라도 표시도 할 수 있고?
○위원장 김윤택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또 사업 규모가 큰 걸 또 1식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위원장 김윤택 여기는 그래 15개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5곳을 1식으로 그냥 표기한 것 같아요. 산출내역을. 그런데 이것은 실시설계를 병행을 지금 해봐야 됩니다. 예산은 예산이고, 실제로. 그런데 15개를 찍었을 때는 우리 담당부서가…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래 이런 식으로 올리면 저희들 입장이 또 난처하지요? 서로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아마 이 산출하는…
○위원장 김윤택 뭘 정확한 데이터를 빼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한 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자료제공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계획서를, 상세계획서를 한 번 줘보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이것 뭐 다시 하는 겁니까?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교체되는 것…
○위원장 김윤택 69갠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어디 69개입니까? 군정지표 교체 69개?
○위원장 김윤택 응.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1개소.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것은요, 11개소는요, 교체 내지는 신규입니다, 11개소는. 왜 그러냐…
○위원장 김윤택 아니 지금 읍면에 1,2개씩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있는데요, 밑에요, 이번에 태풍 때에 밑에요 나무 지금…, 그 철근이 삭아 가지고 바람에 휘청 넘어져 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아닙니까. 그 건이 지금 아마 교체 내지는, 신규는 신규는 몇 건 안 될 것 같고, 교체가 여기 좀 많을 같고요, 11개소는요. 그 다음에 군정지표 교체 이것은…
○위원장 김윤택 아니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15개 11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신규에요, 안 그러면 이것도 보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어디에 것 말합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11개는 신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1개는 교체 내지 신규라니까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교체 내지 신규 그리 하지 말고, 교체 몇 개 신규 몇 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면 좋다 이 말이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예, 사업계획서 낼 때 그렇게 내라 해야지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좀 구분을 지어 주시…, 구분을 완전히 딱 설정을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제 다 물어보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출석공무원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주무관 양창순○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도 예산안
-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
[이상 2건은 2019. 11. 22.(금)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12. 9.(월) 상정하여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