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2월7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고 눈

의사일정
1.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최병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중에 함양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최병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과 소관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등단)

○. 제안 설명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공태정입니다.
  함양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잦은 개정으로 많은 부분에 걸쳐 내용이 상위법과 다름에 따라 함양군계획조례를 이에 부합하게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조례개정 기준 및 방향입니다.
  종전 조례를 바탕으로 상위법과 내용이 다른 부분을 조정하고, 조문의 제목 및 구성, 문구의 표현기법은 상위법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되 개발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었으나 법의 합목적성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반하는 부분은 제한하였습니다.
  사유재산권 행사의 범위는 확장하되, 부동산의 투기는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7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전 조례는 77개 조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는 군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을 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 토지소유자가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내지 14조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도시지역 내 구역 지정대상지역, 경미한 사항 변경절차를 정했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26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행위, 조건부허가, 규모, 기준, 토지분할 제한면적,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이행보증, 허가취소 등을 정했습니다.
  안 제26조 내지 제31조에는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정했습니다.
  안 제32조 내지 39조에서는 군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0조 내지 41조에는 군계획위원회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24개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서로 상충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산지관리법, 건축법, 농지법 등이 되겠습니다.
  나. 다른 시군의 참고조례입니다. 7개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부분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의 의견수렴에는 2012년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6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했는데 제33조와 관련하여 군계획위원회 위원의 총수 중 여성위원의 수를 3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조례상에 표기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례상에는 표기하지 않고 위원회 구성 시 반영키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2012년 10월 24일 개최해서 제17조, 제22조 수정의결 수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붙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제목의 녹색 글씨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문이고, 내용의 분홍색 글씨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자체 제한하거나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조문하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3조는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입니다. 도시․군계획의 명칭을 도시는 빼고 군계획으로, 군기본계획 이런 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장에 군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군기본계획 제4조는 군기본계획의 위상이고, 5조는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 10만 이상 해당되는데 우리 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일단 조례로 언급은 해놨습니다.
  다음은 3장에 군관리계획입니다.
  제6조에는 제안서의 처리절차, 7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는 재공고와 열람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절 군계획시설입니다.
  제9조는 군계획시설의 관리고 제10조는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조례에 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인데 이것은 저희들 군에 아직까지 공동구가 형성된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도시에 보면 큰 관을, 관로 안에 전선, 수도관을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공동구가 되겠습니다.
  제11조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관 및 이율을 정해 놓고, 제12조는 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1건도 신청 들어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절에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제13조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인데, 제15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16조에는 조건부허가, 제17조에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인데 이것은 법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조례하고 현재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전관리는 1만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는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는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인데 이게 저희들이 조금 지난번에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안 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을 1만제곱미터로 안을 올렸으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이 되어 가지고 종전대로 3만으로 그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에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제20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에는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의 허가기준이 되겠고, 22조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이 되겠습니다.
  제23조에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24조에는 규모초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겟습니다.
  25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5장에 보면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입니다.
  제1절 건축제한인데, 27조에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1,2,3 해 가지고,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 이런 게 지난 조례에서는 다 한 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문이 줄어졌고, 이 내용에 보면 저희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1번 2번 1종, 2종전용주거지역은 저희 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3번 4번 5번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준주거지역, 7번에 중심상업지역도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9번 근린상업지역, 10번 유통상업지역, 11번 전용공업지역도 저희 군에는 없고요. 13번 준공업지역도 저희들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군이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8조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인데 이것은 1번에서 6번까지는 저희 군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7번 특정용도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 참, 6번 개발진흥지구안에서 건축제한은 저희들 농공단지 같은 게 해당 되겠습니다.
  7번 8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2절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29조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인데 이것은 법령에서 정한 100%를 저희들이 다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종전 조례하고 하나도 변동을 안 시켰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제3절 용적률입니다.
  제3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이것도 종전 조례와 똑같이 하나도 개정을 안 했습니다. 법률 범위 안에서 다 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31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장은 군계획위원회 운영 사항인데, 제32조는 위원회의 임무, 제3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4조에는 분과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고, 35조에는 회의록의 공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조에는 위원의 제척․회피 사항을 정해 놨습니다. 37조에는 위원의 해촉사항, 38조는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39조에는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이 되겠습니다.
  제40조에 기획단의 설치 및 의무인데 이것은 새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제116조에 따라서 위원회는 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고, 제41조에는 보면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인데 ① 영 제114조 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석․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한다) 공무원으로 기획단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제4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종전 그대로입니다.
  43조는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44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제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인데 함양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이용이 안 된 거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상 쓸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폐지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는 아까 말씀한 행위제한에 대한,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별표로 쭉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하단)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검토 보고
(10시38분)

○전문위원 주영춘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개정내용 중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1장 총칙으로 목적,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도시 및 군계획의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제2장 군기본계획으로 기본계획의 위상, 군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부터 14조까지는 제3장 군관리계획으로, 군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및 홍보방법,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징수, 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설치 가능한 건축물,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는 제4장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 규모,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규모초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심의회의 심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는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으로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기존 건축물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2조부터 제41조까지는 제6장으로 군 계획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군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 회의록 공개, 위원의 제척․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는 제7장 보칙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 수수료 발급,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10조에 공동구협의회 구성․운영 및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별도 조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공동구가 별도로 없으므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공동구 설치에 대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군계획조례를 2009년 12월 4일 일부 개정한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수차례 개정되어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부분을 현행 조례와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등단)

○. 질 의
(10시42분)

○위원장 최병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개정한 지 3년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수차례에 법령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데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된 사항하고 그에 대한 시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리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성별영향분석표를 했을 때 군계획위원회 총수 중에서 여성위원회 수를 30% 이상으로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여성 쪽에서는 이쪽에는 미비하거든요. 위원회 구성할 때에 그걸 잘 참작을 하셔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30%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안 낫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도시계획업무가, 군계획 관계 업무가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여성분들 중에서 이런 데 지식 있는 분들을 최대한 위원회 위촉할 때 참고로 해서 위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2009년도, 3년 정도 개정을 안 했는데 개정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 개정을?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사실상 대도시 같은 데,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법령이 바뀔 때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상, 그런데 저희들 시군에, 특히 함양 같은 데는 좁다 보니까 그에 대한, 법령에 따른 바로 개정 안 해도 될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한 번 개정하려면 여러 가지 타 법령하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상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 1년 동안 작업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 조례 개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저희 군에 바로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법령이 개정될 때 조례도 그에 부합되게 자주 개정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민원차원에서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조례 때문에, 지금 건폐율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건폐율이 아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했다고 했거든요. 말씀을 설명하실 때, 그러면 우리 조례 개정상 상위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주거지역에서 50% 이하, 이리 했는데 상위법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이 건폐율 관계는 지금 법령에 보면 3년 동안 우리 시군에 위임하는 한도가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걸 하나도 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조례에 제정된 대로 그대로 건폐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변경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시가지 내에서 어떤 사람은 이번에는 건폐율이 몇 십퍼센트밖에 안 되게 이리 짓고, 또 우리가 잘못 함으로 해서 옆에는 크게 되고 좁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거고, 시가지 내에 균형을 봐서는 법이 안 바뀌면 가능하면 그대로 저희들이 건폐율 정해 놓은 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구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폐율이 전용주거지역에,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50% 이하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임재구 위원 상위법에는 50%라고 딱 못 박혀 있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 조례 제정해서 할 때 비율을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법에는 50%가 최대범위입니다. 50% 이하, 그걸 우리는 다 준 겁니다.
임재구 위원 40%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가능하죠.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가능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함양군의 도시계획 관계, 건폐율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법이 안 바뀐 이상은 조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 조례 그대로 놔뒀습니다.
임재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50%인데 40%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곽수근 예. 그 범위 내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상위법에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곽수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종전용주거지역이 법에서 50% 이하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그 밑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하라고만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명시 안 해도 40%로 할 수 있냐고요?
○도시계획담당 곽수근 아닙니다. 시군에 위임이 되어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네요?
○도시계획담당 곽수근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 84조에 보면.
임재구 위원 그러면 1번에서 21번까지 최대한 다…
○도시계획담당 곽수근 법에서 정한 100% 반영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함양군에는 도시계획조례가 법에서 주는 최대 상한선 그대로 다 줬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법령 안에서 최대한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위원장 최병상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재산권을 갖다가 하면서 퍼센트를 법률에서는 50%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30%로 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법률을 준수한 안에서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유가 상위법하고 어긋난 부분을 일치하려고 잡는 부분도 있고, 보존과 개발에서 개발 위주로 조금 더 오픈시켰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에 보면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이나 농지법에 위반되면, 상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다 보니까 만든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상위법에 충돌을 막기 위해서, 조례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중에서 조례가 제일 하위법 아닙니까.
  큰 의미는 없고 상위법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의는 없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아까 설명할 때 한 가지 말씀 드렸다 아닙니까.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것도 종전 조례하고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보전, 생산, 계획, 농림지역, 관리…
○위원장 최병상 농업지역을 1만으로 줄이려다가, 법상은 3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예.
○위원장 최병상 그러니까 최대한 재산권을 활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농토라고 해서 개발행위를 갖다가 무작정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갖다가…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농림지역을 1만으로 했더니 함양지역은 개발도 안 되는데 종전 조례 그대로 놔두라…
○위원장 최병상 안 그래도 땅 값도 싼데 농민들이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손을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하단)

○. 토 론
(10시52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3년 만에 이렇게, 상위법은 많이 바뀌었는데 3년 만에 바뀜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피해 입는 게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그때 조례 개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남연 위원 인근 시군에는 보통 조례 개정을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군계획조례가 아주 사유재산권하고, 재산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니까, 대도시 같은 데는 거의 1년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서울, 부산 대도시는 첨예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될 때마다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바로 개정하고 우리 함양 오지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또 부분이 되더라도 손을 안 대도 될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안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곽수근 참고적으로 2009년 12월 2일 저희들이 최종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이후 상위법이 64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한번 개정하면 3개월 걸립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 규제개혁심의회 절차가 많고…
○위원장 최병상 곽 계장님, 저희들끼리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고 저희들끼리 토론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이나 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이 지났지만 우리 함양군에는 큰 피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도시환경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도 바뀔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상위법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아무리 피해가 없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도 개정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조례를 갖다가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2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최병상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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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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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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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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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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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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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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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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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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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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