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6월29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고 갬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재난관리과장)
○. 검토 보고(전문위원)
○. 질 의
○. 토 론
(10시03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제안 설명(재난관리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1-27호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확보로 신규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변경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재난예방 신규사업을 위하여 예치금으로 군 부담금을 충당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곡면 정취소하천 예방사업이 신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기금 3억 원, 군비 부담금 3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로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임을 말씀 드립니다.
기금운용 총괄을 말씀 드리면 총수입금액은 7억 8,464만 원, 전년도 말 이월금 3억 8,146만 원, 2011년도 현재수입 4억 318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7억 8,464만 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6억 7,500만 원, 예치금 1억 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62%에 해당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도비보조금 3억 원, 예치금 회수 1만 7,000원으로 총 3억 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중 시설비로 지곡면 정취소하천 재해예방사업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에서 2억 9,998만 3,000원을 감하여 군비 부담금을 고유목적사업비 시설비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도록 예산부서와 기 협의를 하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첨부된 서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전문위원)
(10시08분)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에 따라 각종 재난과 자연재해의 예방 및 재난·재해발생 수습, 응급복구 및 재난관리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을 적립하는 것으로서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과 자금운용계획 그리고 적립액 산출기초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2011년도 최대 사용가능금액은 법정적립액인 9,278만 원의 70%인 6,494만 6,000원과 이자수입 1,040만 원을 합한 7,534만 6,000원이며, 당초 지출 대비 7,500만 원으로 적정하게 책정, 편성되었습니다.
정취소하천 재해예방사업비로 재난관리기금은 도 보조금 3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지난 제1회 추경 시에 확보하여야 하였으나 군비 미확보로 연내 완공이 불가능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은 법령에 맞게 운영·집행하고 제2회 추경 시에 반드시 기금 예치금 확보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질 의
(10시10분)
이미 협의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 토 론
(10시12분)
약간 예산이 일부 남으면 옆에 축조할 수 있는 거라든지 보완을 해도 자연에 가깝게, 어도라든지 옛날 방식과 다르게 자연적으로 합니다.
지금 토론하는 시간은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우연찮게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도 피해가 나 가지고 하는데 꼭 우리 60년대 하는 것처럼 제방을 시멘으로 쭉 하고 있는 거라.
우리는 이미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꼭 우리 60년대 70년대 초에 하는 것처럼 그리 하고 있어요, 시멘으로.
바닥에 시멘트 다 해버리지 양쪽 가에 시멘 해버리니까 가재 1마리 살 수 없고 미꾸라지 1마리 살 수 없는 그런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불편하니까 그런데 사실 하천에 물이 흐르는 것은 1,2년 흐른 게 아니고 벌써 수백 년 물이 흘러간 겁니다. 그대로 놔두고 옆에 보완해주는 게 생태적으로 가장 유리한 건데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데 좀 편리함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현장지도 할 기회가 생기면 그럴 때 충분히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술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결과
-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011년6월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이상 1건의 조례안은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
(6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