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9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하성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제223회 임시회 보류안건)
4.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용운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상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환경부의 환경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요청을 수용하고, 가축에 포함된 메추리를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를 삭제하는 안은 안 제10조에 수록되어 있고, 가축사육 제한 축종에 메추리를 포함시키는 내용은 안 제10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이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4월 18일 개최해서 원안동의를 받았고, 기획감사실장과 법무통계계에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4월 2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 조례 개정안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검토결과 지적된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 단서조항의 모호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춰서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마지막 부분에 관리 띄우고 조례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조항 내용 일부 수정 및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안 제8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와 합의가 된바 있고, 입법예고는 4월 2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는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예?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현재는 없는 걸로…
유성학 위원 현재는 없고, 현재 없으면 앞으로 키울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네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앞으로 그걸 누가 키울 사람이 나온다고 보고…
유성학 위원 그러면 지금 메추리는 보통 우리 인근에 사육농가를 방문했거나 그런…,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런 것은, 우리가 사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메추리가 상위법도 개정되고 했는데 현재 안 키운다고 개정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키울 당시에 가서 개정하려고 하면 또 몇 달이 걸리고, 또 의회 승인 받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리 거치고 하니까 미리 이 때 안 잊어버리고 개정해 놓는 게 앞으로 예상되는 사육에 대비하는…
유성학 위원 메추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이런 조례안이 개정되고 이리 하면 한 번 인근에 농장이나 방문해 가지고 ‘아,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관내 사육을 안 하는데, 아주 생소한데, 이것은 우리가 상위법에서 정한다고 이리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보면 괜찮은…, 사육 그것에 따라 아주 집단적으로 해 가지고 닭처럼 키우는 게 아니고 놓아서 키워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사육을 한다든지 이리 되면 꼭 우리가 이걸 여기에다 넣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는 실무 담당공무원들이 인근에 한 번 정도 견학이라도 가보고, 사육하는 그런 걸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알겠습니다. 제가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그렇게 견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견학을 한 번 다녀오고 그래서 앞으로 메추리 사육농가가 생기거나 그러면 지도라든지 또 어떤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 것 좀 챙겨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우리 제한축종에 메추리를 포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메추리하고 닭, 오리 이런 걸 포함하면 조류에 대해서 전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가금류에 대해서는…
박병옥 위원 메추리를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함양지역에서는 지금 사육을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박병옥 위원 지금 꿩 같은 것은 사육장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꿩도 지금 사육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메추리를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꿩도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현재 상위법상에 메추리가 이슈가 되어 가지고 법을 개정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따라가는데, 지금 꿩에 대한 것은 상위법상에도 지정한 게 없는데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은 제가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판단할 때는 상위법과 조금 상충되는 걸로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알아보시고, 이번에 조례를 바꿀 때 이것도 포함을 시키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지금 이미 조례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그 꿩에 대한 것은 제가 가서 또 검토해 가지고 뒤에 또 만약에 필요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꼭 우리 상위법에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까? 메추리 이 부분을? 메추리를?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지정하고 중앙부처에서 권장하는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지켜주는 게…
김윤택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님도 그렇고, 뭐 일부 우리 함양 쪽에 메추리 사육농가가 없다고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안의 쪽에 보면 전에 메추리를 키웠었습니다. 여러 번 가보기도 했는데, 물론 그것 몇 마리 키우기 위해서 1㎞ 밖에 갖다 놓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닭하고 오리하고는 규모도 그렇고 사육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다르거든, 똑같지는 않거든요. 냄새도 그만큼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리제한을 적용시키면 우리 함양군에서 일부 돈도 벌어 들여야 되는 거고, 이것 묶어 놓으면 그것 일부 하고 싶은 사람들 또 못하거든요. 그런데 닭하고 오리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추리만큼은.
  일부 조그만 한 새 한 마리를 가지고 그 뭐 농가들이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더 경계를, 거리제한을 두면 우리 진짜 할 게 없어요?
  전에 안의에 아시는 분이 계실는지 몰라, 지금 지곡하고 안의하고 경계지역 그 밑에, 생각납니까? 김덕수 씨라고 그 분이 옛날에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거기에서 약간 꿩도 키우고 하긴 해요. 옛날처럼 많지는 않고.
  들어가 보니까 가둬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날아다니면서, 이 건물이 있는 건물 속에서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꼭 우리가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는 건지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그로 인해 가지고 말썽이 생긴 것도 아니고, 풀어주는 것도 안 괜찮나 생각이 들어요. 꼭 상위법에 있다 해 가지고 묶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 보면 제10조제1항제1호 우리 도시계획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안을 보면 상업지역 안에는 소를 키울 수 있단 말입니까? 거리제한이 없으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지요. 그런데 또 다른 조항에 보면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몇 미터 몇 미터 거리가 있으니까 그 조항에 끊겨서 어차피 이 지역 안에도 취락지구가 형성된 부분에서 거리제한 통제를 받으니까 이 상태로 딱 그대로 놔둬 버리면 이 지구로 지정된 전체를 못 하니까…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조금 어폐가 있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주거 역할을 안 하면, 순수한 상업지역 안에는 그러면 키울 수 있단 말입니까? 주거를 안 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럼 공업지역은 특히 더 합니다. 공장만 있기 때문에 우리 주거가 없어요. 그리 되면 공장 안에다 소, 돼지를 키울 수 있단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아니 지금 사무실이나 상가나 공장이나 이것은 인가로 다 인정을 받으니까…
이경규 위원 아니죠. 인가로 인정이 아니지, 주거지역으로 인정을 안 받지?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아닙니다. 그것은 다 주거지역으로 인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규 위원 그래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이경규 위원 그런 규정을 잘 하시고, 한 번 더…, 우리가 자연취락지역은 주거지역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변이나 신당골이나 저 상림 대맛이 거의 취락지역이 많아요, 자연취락지역이. 그럼 거기도 규정을 안 받습니까? 뺐지 않…, 삭제를 시켜 놨지 않습니까? 취락지구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딱 한정해 놓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계장님들 아는지 몰라…
○환경정비담당주사 서길원 여기서 말하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자연취락지역…, 자연녹지지역 중에서 취락지역 안에는 지정고시 된 지역은 거리제한과 관계없이 무조건 녹지입니다. 그런데 밑에 4호에 보면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뺀다고 해서 거리제한을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거리제한은 거리제한대로 다 받고, 만약에 상업지역이 엄청나게 커서, 아까 사무실 이런 것도 다 인가로 포함됩니다. 저희들 조례에서는.
이경규 위원 조례에는 또 그게 돼요?
○환경정비담당주사 서길원 거기에서 만약에 거리가, 상업지역 안인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만약에 소 같은 경우는 200미터인데 200미터를 넘어가면 상업지역 안이라도…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상가나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곳은 어차피 취락지구나 똑같은 규제를 받으니까 거리로서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상업지구나 공업지구로 지정된, 지정만 되어 있고 공업지구나 상업지구로 형성이 안 된 지구가 있거든. 그러면 그것도 다 못 짓게 하는 건데, 현재 상가도 형성이 안 되고 빈터로 있는 부분은 이 거리제한만 통제시키고 전체 지구에서 완전히 다 못 하게 하는 것은 없애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되지요. 자꾸 어렵게 해석을 하고 그러려고 해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발췌해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너무 이것은 통제가 이중으로 되는 것이다 해서 개정하도록 권고에 의해서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 보면 녹지지역 안에 취락지구는 또 제외를 하고,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없이 취락지구는 거의 주거지역 비슷한데, 그것 자체가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뜻을 모릅니다. 대부분 취락지역과 주거지역 명확한 구분이 잘 안 돼요, 일반주민들은. 취락지역이나 주거지역 잘 모르는, 여기 있는 위원들도 잘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취락지구는 제외하니까 또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데 아무튼 이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 조금 전에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말입니다. 메추리?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 함양에는 지금 메추리를 사육을 안 하는데, 메추리 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사육하는 데를 제가 저 위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제를 해놓는 걸 보면 저도 약간 이해가 가는 게, 닭 키우는 거나 별것 없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완이나 그냥 관상용이나 또 집에서, 아니면 두수를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집에서 조금 울타리 쳐놓고 키우는 것은 사실 그런 것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소규모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렇죠. 김윤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농가소득 부문에 있어서 집에서 그냥 소규모로 조금씩 키우는 것까지 같이 제재를 하는가 싶어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어쨌든 간에 30두라고 해야죠. 30마리 이내에는 큰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일단은 우리가 상위에 있는 법령하고 이걸 기준을 맞춰줘야, 우리 지방자치하고 정확한 공통적인 사항은 우리가 따라주는 게 오히려 옳은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특히 메추리 말고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가금류…, 꿩, 남원에 가면 꿩도 지금 대단위로 사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아니면, 앞으로 가금류가 꿩 말고 어떤 종류의 사육이 생길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박용운 요즘에는 뭐 아무거나 다 식용으로 쓰니까, 뭐 개구리도 식용으로 쓰고 하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꿩, 메추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군에서 식용으로 인정된 가금류(家禽類)라든지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조례를 만들면 두 번 세 번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박병옥 위원 조류(鳥類)라고 하면 되겠네, 조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두루뭉술하게 넣어놓는 게 조금 어려운 게 환경부 상위법에 축종을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딱 정해서 하니까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래 놓고 나서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조류를 사육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야 되겠네, 그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죠.
○위원장 박용운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이걸 정해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자꾸 문제가 전국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가금류냐 아니냐, 여기에 또 논란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예 법을 만들 때 여기에 통제하는 가금류는 이것 이것 이것 한 것에서 메추리가 빠져 있으니까, 메추리가 지금 최근에 민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는 없지만. 이래서 메추리를 딱 넣어준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다른 사람들 피해나 환경적으로 많이 보호해야 될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만,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소규모로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제재를 하면 안 되니까 혹시 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하고 또 만들고 할 때도 그런 부분 항상 감안하셔 가지고, 또 혹시라도 하다가 불이익이 있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조례를 바꿔서 주민들 우선으로, 권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그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그리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여튼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데 상급부서의 평가를 받고 하려면 중앙부처에서 원하는 대로 일단 바꿔 놓으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뒤에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또 수정하면 되니까, 그것은 그리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한 번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몇 백 마리를 키워도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 없더라고.
  그런데 화장실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니까 제가 하(는 것 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거고, 우리 8조에 보면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김윤택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돌아본 바에는…, 정말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건지, 개인이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그런 화장실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한 번 다시 체크(점검)하셔 가지고, 다니다 보면 문이 확 열려져 가지고, 그리고 휴지가 바닥에, 통에도 안 담겨져 있고 그런 데를 몇 군데 제가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다시 한 번, 관리하는 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김윤택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보기가 억수로(굉장히) 안 좋아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하절기 관광객들 오는 성수기가 오고 해서 저희들 과(課)에서 일제 전수조사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착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지금 둘러본 데도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광철 대비해서 한 번 더 챙겨보는 것도 괜찮을까 싶어서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화장실 관리주체가 도시환경과가 다는 아니죠? 다른 실과도 몇 개 있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각 시설을 관리하는 실과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 화장실은 자기들이 하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시환경과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하는데, 자기들 관리를, 예를 들어서 상림 같은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이경규 위원 문화관광과, 건설과에서는 주차장…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보니까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네, 그죠?
  (장내 웃음)
  아니 있다니까, 뭐 해야 한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우리가 비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임의규정으로…
이경규 위원 임의규정입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이경규 위원 강제규정을 할 수 없어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고, 앞에 그리 해놨어요. 이걸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넣어 놓고 단 해 가지고 단서조항을 또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편의용품 비치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래 놨거든요.
이경규 위원 과장님, 금방 김윤택 위원님 질의한 것 제가 대신, 이게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그만이요.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신) 개판으로 해도 우리가 하던 안 하던 자유다 그런 뜻인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고, 화장실 비품으로 제공하는 게 주로 화장지 말고 또 별도로 몇 가지 더 있습니까? 화장지 외?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주로 화장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방향제 냄새…
이경규 위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주로 파트(부분)별로 관리하죠? 직접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관리를?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읍면에 예산 교부해 가지고 읍면에서 다 합니다.
이경규 위원 읍면에서 또 위탁을 하죠, 그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읍면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어떤 단체에다 주는 면도 있고, 또 개인 인부를 써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이경규 위원 대충 우리가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과장님,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우리가 73개입니다.
이경규 위원 73개 중에서 그러면 수세식이 대충 몇 개고, 푸세식이…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지금 거의 다 수세식이고, 퍼세식은 지금…
이경규 위원 간이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간이화장실도 우리가, 간이화장실은 급할 때 갖다 놨다가 치워주고 이리…
이경규 위원 이게 푸세식 비슷한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간이화장실은 거의 우리 부서에서 다 관리합니다.
이경규 위원 수세식은 그래도 관리가 잘 되는데 간이화장실 푸세식이 관리가 아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관리 안 하면 안 되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특히 왜냐하면 우리 김윤택 위원님이나, 휴양지나 이런 데 화장실에 보면 외부 사람들 들어오면 사실 지역의 화장실 문화가 아주 지저분하고 하면 함양이라는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우려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정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장실도 관리부서가 너무 이렇게 막 이러면 행정절차도 어렵겠지만 특히 민원인들이 대하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어느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어디 정자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어떤 것은 방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이 혹시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간부회의 주재가 있고 하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한 부서가 관리를 해서 민원인들이 항상 접하기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안 그래도 옛날부터 그런 우려가 대두가 되어서 그래서 도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군에서 관리를 안 하고 면으로 내려줘서 하게 한 것도, 다 해당되는 과에서 면으로 내려주면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자기 면에 있는 화장실은 컨트롤(관리)를 자기들이 하니까,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제223회 임시회 보류안건)  
(10시3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3회 임시회 시 함양군의 지리적 특성,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조례로서 현재까지 너무 많은 민원 제기 등 주변 여건이 미성숙되었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계장님들 다 어디 가셨는가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저희들 현장의 민원인이 많아 가지고 현장에 다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노력봉사가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용운 오늘은 그렇고, 다음에 할 때는 계장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4.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등단)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0시42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반갑습니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사용개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환경부의 환경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요청을 수용하여 법령에 없는 의무부과 조례 조항을 폐지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에는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의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의 사용개시 신고내용을 보면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함양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용개시 신고를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는, 이중 부과를 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를 삭제해서 주민 불편을 경감해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단순히 3조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간단한 내용으로 제1차 설명을 마치고, 뒤에 있는 입법예고라든지 매뉴얼대로 다 조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수도 설비 설치 및 신고서 보면 당초에 사용신고서 받을 때 받고 있습니다. 삭제되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 편의상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상하수도 이게 이중적으로 실제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용하면서 시작하는데 또 다시 신고하라고 하니까 개정안에 삭제를 시킨다, 그런 뜻인데, 관계 있는 문제지만 상하수도 시내권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너무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언제쯤이면 대충 끝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BTL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계획에는 내년 9월까지 공정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시간에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공정이 230% 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일찍 마무리하는 걸로 공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조속하게 민원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특별한 내용 없고 불편함을 개정하는…, 삭제 부분밖에 없는데 뭐…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4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종규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16. 6. 1.(수) 군수 제출)
     (이상 2건은 2016. 6. 2.(목)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고 6. 10.(금)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이상 1건은 2016. 3. 11.(금)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제223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2016. 6. 10.(금) 재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16. 6 1.(수)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6. 6. 2.(목)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고 6. 10.(금)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이상 4건의 심사결과는 2016. 6. 29.(수)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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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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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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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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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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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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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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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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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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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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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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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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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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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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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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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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