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일 시: 2022년 10월 17일(월)10:01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2.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와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등단)
1.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3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공통사항 15개, 소관사항 21개의 사업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1년도 집행잔액이 50%이상인 부진사업은 근로자자녀장학금 지원사업으로 대상인원이 부족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 및 전용‧변경‧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에 1,440만 원 등 총 4건에 13억 9,31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6억 1,820만 원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함양인산죽염 항노화특화농공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등 6건에 6,026만 4,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및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함양군 소비자절약센터 운영사업, 함양인산죽염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276억 2,555만 2,000원 중 166억 1,51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신재생지역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10억 7,366만 3,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아홉 번째, 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등 2건에 5억 8,277만 원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열두 번째,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감독 소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하였거나 매각 중에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취소조치 하였습니다. 나머지 1건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보조금 574만 8,000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운영 관련 조례 등 정비지적사항은 조례개정을 하였습니다. 중방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강구는 전문농공단지에서 일반농공단지로 계획변경 승인을 하여 입주기업의 문을 확대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 징수철저는 미수납된 사용료에 대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3차에 걸쳐 납부독려 하여 최종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열다섯 번째, 위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으로 소상공인맞춤 컨설팅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5억 867만 원을 집행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열여섯 번째, 탄원 및 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이 중에 태양광발전사업 반대민원이 4건이며, 석유민원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열일곱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허가 건은 총 329건이며 이중 정상처리 312건, 철회 등 14건이 있습니다. 신고 건은 536건으로 정상처리 521건, 반려 10건 등이 있습니다. 불허가, 반려, 철회민원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열여덟 번째,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기업체유치 및 정상가동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건은,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 기업유치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실적입니다. 소상공인은 1,174업체에 342억 6,980만 원, 중소기업 79업체에 160억 9,000만 원을 융자배정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군비지원 사업입니다. 174개 사업에 256명이 참여하여 18억 1,80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1개 대상사업에 58명이 참여하여 3억 9,85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청년에 대하여 취업‧창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67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해 35명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단고훈농업회사법인 등 2개 업체에 1억 6,05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입니다. 에덴영농조합법인 등 3개 업체에 1억 2,942만 원을 지원하여 1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기업입니다. 지리산창원마을영농조합법인 등 2개소에 2명을 채용하여 2,73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자격증 취득 기술교육 실적입니다. 드론자격증과 중장비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드론은 200만 원, 중장비는 3톤 이상은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전통시장 등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에서 시설현대화사업에 진입로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1,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 3회, 공무원 시장가는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올해의 추진계획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살리기 한마당행사 개최계획 등이 준비돼 있습니다.
하단부 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존 3주차장은 30면에 1,064㎡입니다. 증설사업은 추가 45면을 1,573㎡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최근 10월 초에 사업을 마무리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 중간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실적입니다. 지원실적은 2021년도에 74개소에 관내 소상공인으로, 창업한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 2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같은 사업 군비사업으로 추진한 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실적입니다. 상품권은 2019년 7월부터 유통하였습니다. 판매는 지류와 모바일을 합쳐 371억 2,300만 원이며, 환전은 346억 1,700만 원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7억 발행계획이며, 지금은 특별할인기간으로 1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할인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향후계획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를 확대 상향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시가스보급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만 8,150m에 1,456세대 54억 6,8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3개년간 8㎞ 416세대에 32억 2,6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에너지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4건에 사업비 2억 9,334만 9,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5건에 사업비 20억 5,798만 9,000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에너지농장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152농가가 신청하여 56농가가 준공하여 추진 완료하여 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50농가가 신청해서 52농가가 준공하여 지금 발전사업을 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159농가 신청하여 지금 70농가가 준공하여 발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 열네 번째,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 132업체에 2,16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현황은 경남산업 등 2개 기업이 창업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장설립신고 가동현황은 29개소 중 가동이 25개소, 공사 중이 1개소, 미착공 2개소, 기타 1개소입니다.
35페이지 열여섯 번째, 농공단지 현 가동실태입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6개소에 50개 업체 중 정상운영이 39개소, 휴‧폐업이 2개 업체, 기타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746명입니다. 휴‧폐업업체는 3개소입니다.
36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관리현황입니다. 산업단지는 2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함양일반산업단지와 휴천일반산업단지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입주업체는 에디슨모터서, 세하에프에스, 세종이엔씨 그다음에 시행사인 한국화이바가 있습니다. 미분양은 1만 5,000평정도 3필지가 미분양되고 있습니다. 업종추가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변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한 39만 원에서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휴천일반산업단지는 함양제강 부도로 인해서 현재는 프라임전력이란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38페이지 함양항노화산업단지 추진입니다. 면적은 총 22만 4,000평이고,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함양군에서 매입을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지금 94.4%이며, 지금 현재는 쿠팡과 행정절차를 추진을 위해 용역사를 선정, 정상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지는 군에서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LH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39페이지 함양 쿠팡물류센터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는 5만 1,000평, 투자금액은 720억 원으로 고용계획은 최소 300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물류센터 2만 3,000평 정도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지금 현 사항은 내년 6월 정도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와 건축설계를 우리 군에 서류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허가 완료는 내년도 2월에 완료계획으로, 착공은 2월과 물류센터 시운전은 2024년 초에 우리가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인산죽염 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항노화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민간개발방식으로, 농공단지의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은 6만 3,743평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인산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5억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부지기반조성에만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단지조성 하는데 98%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 단지준공은 올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 운영현황입니다. 산업단지 2개소와 농공단지 6개 오폐수처리시설은 이은농공단지와 수동농공단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폐수발생 분에 대해서는 전문처리업체에 모두 위탁처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단)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에너지농장 추진실적, `18년도에 참여농가가 152농가에서 56농가, 2019년도에 153농가 참여에 52농가, 2020년 159농가에서 지금 70농가가 진행 중에 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2020년도에는 70농가 외에 준비 중인 그쪽에 농가가 44농가 있고요. 그 중에 취소가 좀 여의치 않아서 자발적으로 20농가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이 에너지농장사업은 지금 `20년 이후에 지금 지지부진하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니 `20년까지 하고 일몰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무리 짓고 더 이상 난개발로 인해서 도저히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그걸 완화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너무 난개발해서 마무리 일몰제인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에너지농장의 지역조건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에너지농장 지금 도시계획사업에 도로에서 800m고 지금 주택가에서 500m인데, 이 에너지농장사업은 100m 이내로 완화해가지고 3년 동안 단기간에 지역주민 소득을 위해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이용권 위원 에너지농장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단 할 때, 선정될 때 주민 동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는 아니고 마을에서 하는 게, 최종 관리부서는 저희입니다.
○이용권 위원 편법이나 불법적인 농가가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태양광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불법사항은 우리 기초에서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이나 정부정책적인 사업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에서는 별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농공단지 현 가동실태를 보면 지금 50개소에 39개소가 정상이고, 11개소는 지금 휴‧폐업이나 기타사항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지상태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지금 입주하고 나대지로 묶여 있는 게 안의제2농공단지하고 중방에 있습니다. 8개 정도. 나머지는 정상영업을 하시다가 휴‧폐업한 그런 데는 2개소가 되겠네요.
○이용권 위원 여기 지금 11개 업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가 입주업체를 기업체의 입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중방만 전문농공단지에서 작년에 일반으로 바꿨어요. 문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방농공단지는 물류를, 농산물 물류기업이 지금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가시적으로 뭐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2농공단지는 감사지적사항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로 하는 그 기업이 살 수 있도록 지금 3필지를 공매처분해서 감사지적사항도 있고, 공매처분해가지고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나머지 여기 11개 업체도 탄력을 받아서 활성화가 잘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함양인산죽염 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추진현황, 2017년에 시작하여 `22년 12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용권 위원 사업비는 265억여 원, 국비 4%, 지방비 15%, 민자 81%, 민간개발방식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용권 위원 단일기업농공단지의 경우 환경부에서 폐수처리시설 지원이 안 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도 일반지역특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가지고 오려고 환경부에 한두 번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고. 그런데 지금 환경부 직원이 워낙 완강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공공폐수처리시설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민간시설로 바꿔가지고 하여튼, 그 시설은 민간에서 짓고 나중에 관리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준해갖고 관리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좀 어려운 걸로, 단일기업도 그렇고 또 일반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활성도가 좀 낮아서 조금 어렵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시행기업에서 100%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사항은 환경부에서 돈을 안 준다하니까 지금 어차피 시설은 지어야 되니까요. 나중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어려운 내용이지만, 전반적으로 환경영향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좀 민간시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2021년도 사업비집행내역에 50% 이상, 이거는 부진한 사업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지금 근로자녀 장학금지원사업에 군비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400만 원, 집행잔액이 600만 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이거는 매년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니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채숙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난해 2021년도에 지원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매년 있습니까? 지난해만 있는 게 아니라, 대상자 선정기준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기준이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기업체 근로하는 자녀들로 해갖고 학교성적이 10% 이상 좀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성적이 아주 기본이상만 하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태라서
○임채숙 위원 그러면 매년 몇 명씩 지원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지원하면 웬만하면 자격만 되면, 성적하고 그것만 기준만 되면 바로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채숙 위원 계획인원도 없고? 예산액에 따라서 계획인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계획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 계획했던 1,000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한 10명 정도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지원해요, 장하금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고등학생은 50만 원 주고요. 대학생은 200만 원 줍니다. 중고등학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이게 모집인원이 없어서 지금 600만 원을 집행을 못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계획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건지. 이 사업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적고 크고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400을 지출하고 600만 원이 예산이 남았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 상 문제가 있든지, 업무상 문제가 있든지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아무리 해도 모집인원이 없었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지금 올해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채숙 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차라리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 근로장학금 학생들이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이거 전액 군비니까요. 이 사업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 장학금은 참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600만 원을 반납한다느니 이거는 업무처리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니 다 성적을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이거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완화를 시켰다, 10%. 그러면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웬만하면 그래도 이게 근로자자녀장학금이니까 확대하는 게 좋은데, 과장님 조금 전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군 관내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고, 여기도 우리 사업비 추진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우리 군비로 장학제도를 조금 완화해서라도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주자는 거죠. 이거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대상자를 좀 찾아서 완화시켜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바로 밑에 사고이월에 제일 마지막 4번을 한번 보세요.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비를 보면요. 당초예산이 얼맙니까? 2억 4,390만 9,000원 아닙니까?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2억 4,335만 4,000원이죠? 2억 4,335만 4,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월액이 어째서 11억 9,112만 원이 119112라요? 1억 1,911만 2,000원인데 이거 잘못돼도 한참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맞을 것이고요. 집행액이 틀렸든지 이월액이 틀렸든지, 이것 사업비에서 집행액을 제외하면 55만 5,000원 이월되는 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게 1회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이라서요. 지금 집행액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집행액이 얼맙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 반쯤 됩니다.
○임채숙 위원 이월액이 얼만지 이것도 확실히 짚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1억 2,400입니다.
○임채숙 위원 어떤 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집행액이요.
○임채숙 위원 그런데 2억 4,335만 4,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얼마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1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채숙 위원 1억 2,400.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정말로 이거, 자꾸 이런 일이 불거지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이거 수정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참 잘못됐지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비사회적기업들은 3년간 지원됩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3년간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3년간 보조를 하고 3년이 넘으면 다시 평가해서 탈락을 하든지 사회적기업으로 가든지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다 된 거는 언제 이거를 점검을 합니까, 도에서 상부기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단지 지정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될 때 기간을 정해줍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닙니다. 다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임채숙 위원 다 탈락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도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도비 많이 들어갑니다. 도에서 평가를 해갖고 우리가 추진해갖고 그쪽에서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검토를 심사할 때 저희 담당직원이 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도에서 다 하고
○임채숙 위원 도에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받으면 사업개발비하고 시설장비비, 인건비는 전액 지원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신청하는 그 업무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발주도 하고.
○임채숙 위원 선정이 되면 전액 다주네, 이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뭐 장비비 다 전액?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다는 한목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하나 선정이 돼야 됩니다. 다 인건비, 사업개발비 다
○임채숙 위원 거의 인거비로 지원이 다 됐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거의 다 인건비, 인력 일자리창출사업이라서 그 쪽으로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예비가 본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잘 하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를 하번 보십시오.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인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구직활동과 관련되거나 사회진입을 위한 내용으로 1인당 200만 원씩 줬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200만 원씩 줬는데 여기서 취업을 성공을 하게 되면 50만 원을 성공금으로 지원을 한다 그죠,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표를 한번 보세요. 그 사업연도에 2021년도에 14명에 3,300, `22년도에 15명에 심사 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감사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는 28명에 5,4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디다. 알고계시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여기 위에 보면 신청자격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등 자격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는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신청자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채숙 위원 안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발할까요? 모자랍니까, 예산에 비해서 숫자가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청되면 웬만하면 다 줍니다. 도에서 해갖고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러면 200만 원 주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200만 원 주고 맙니까? 사후관리, 이 사람들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야 성공지원금이 나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최종 성공 취업 자료를 건강보험증이나 그런 걸 제출해야 취업됐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그 이후에 성공금은 나가고요.
○임채숙 위원 이거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총 몇 명에 성공지원금은 몇 명이 나갔는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러면 밑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작년 9월에 대상자 선정 및 모든 걸 완료하겠다고 해놨거든요. 이 사업은 실효성이 있기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단 청년구직활동에 청년들 일자리가 워낙 부족하고 또, 청년일자리 구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또, 구직활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청년
○임채숙 위원 여하튼 사업비에 얼마가 지원이 되고, 인원수별로 취업 성공금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옆 칸에 17~8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4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전체를 보면,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채용 시에 인건비를 지원하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 밑에 추진실적 이거 한번 보면요. 거기에 경남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 등 6개 사업이 있는데, 총 6개 사업 세부사업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인건비 지원은 신규직원만 채용할 때만 주지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신규채용 할 때만.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년간 지원해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보통 지원기간은 채용부터 2년 정도 됩니다.
○임채숙 위원 2년만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개인별 2년 이상 지원이 안 되지요, 이거는? 2년만 주고 안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는 2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 인적사항은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인적사항은? 2년 됐는지 3년 됐는지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가 죽 관리하고,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적경제진흥원에. 그쪽에서 또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는 우리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집행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잠시 후에 자료를 받을 건데요, 과장님. 그 내용을 바로 밑에 추진실적에 경남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첫 번째, 함양영농조합법인 천령식품지점 여기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제가 앞에 자료를 봤습니다. 2019년도에 2020년 자료에는 우O준 30세, 이O한 40세가 돼 있었고요. 2020년도 자료를 보면 작년 감사 자료에 우OO 30세, 이OO 40세라요. 그러면 2020년도 자료에도 30세, 이OO는 40세고, 2021년도 자료에도 우OO는 30세, 이OO는 40세로 연령이 올라가지 않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 이 자료에 보면 우OO는 31세, 김OO34세로 돼 있지요, 올해 자료에는. 그러면 `19년, `20년, `21년도 자료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 돼 있는데요. 여기 우O준은 그러면 3년 연속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이게 2년만 주도록 돼 있다면서요, 이거는 주는 기간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2020년, `21년, `22년 죽 자료 보면 우O준은 지금 3년 정도 아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연도, 횟수로는 한 3년차 정도 나올 수 있고 만으로 따져보면 한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인원과 지원시기를 작성해서 저를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 자료에 없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O한이라는 이 직원은 몇 년도에, 이거 39세 미만만 들어오거든요. 39세 미만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 3년째 지원했는데 입사할 때 몇 살이었는지, 몇 세였는지 모르지만 40세로 돼 있거든요. 그거 자료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아닌가. 당연히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채용 시만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40세, 2020년도에도 40세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자료에. 꼭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꼭 하셔요. 그다음에 7번에 보면요. 바로 밑에 남양기업(주)거기도 지금 `20년 자료, `21년 자료, `22년 자료에 표기는 내가 봐서는 3년이 돼 있어요. 박O정, 박O정, 한 사람이네. 또 박O정은 30세인데 29세부터 아마 들어왔는가 봐요. 그리고 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딸기엄마 양파아빠도 2020년도 감사자료에는 최O연 30세 이거는 잘 돼 있더라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최O연, 김O한이고요. 네 사람을 했대 2021년도에는. 오O진, 서O영인데 이 4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2022년도에는 앞에 2년을 썼으니까 채용을 안 했더라고요, 딸기엄마 양파아빠는. 그러면 올해 오O진, 서O영은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딸기엄마 양파아빠의 경우에는 잘했어요, 제가 봐서는 자료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2년간 인건비 지원이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금년도에는 오O진, 서O영을 하고 있으니까 2년간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 이 보조가 끝나면 그 기업에서는 이 사람들 계속 고용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일자리창출이 안 됩니까, 우리가 2년간 지원을 했으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기업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거는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고용하셔야죠, 이거. 그러니까 2년 끝나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니 의무적으로 그 당시에 사업비하고 채용만 하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채용해야 될 기업체에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죠. 2년간 우리가 인건비를 줘가지고 보조를 해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했는데, 그다음연도부터는 자기들이 자립으로 그분들 안 내보내고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업취지는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 기업들에 대해서 그걸 한번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서면제출 할 게 좀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년간 했는지, 3년간 지원됐는지 그거를 전체 자료를 꼭 좀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을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 산아래농부들협동조합의 경우 있지요. 거기 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2020년, `21년, `22년 지원이 되고요. 그 밑에 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도 지리산산골흑돼지농업법인에서 똑같이 `20, `21, `22 그렇고. 또 그 옆에 철갑상어영농조합법인도 `20년, `21, `22 이렇게 지금 지원이 다 됐습니다, 자료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전체를 2년을 지원토록 돼 있는데 3년간 지원한 건지 그거 자료, 지금 설명이 조금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하시고, 설명이 가능하면 지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최종 지금 3년 돼 있어도, 최종자료를 24개월을 넘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넘었으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고생은 하셨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2년만 채용했으면 천만다행인데, 혹시나 또 인적사항이 기록이 미비해서 그거를 잘못 업무추진을 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자료제출 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1페이지인데요. 공통사항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해주셨는데요. 연번 1번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사고이월에 대한 거. 1번 역시 집행액과 이월액의 차이에 좀 숫자가 오기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액과 이월액의 합산, 총계도 좀 틀렸습니다. 굳이 거명은, 숫자는 표기 안 하겠습니다. 그 숫자 한번 보시고 틀린 부분, 앞서서 지적한 내용 전체적으로 수정해가지고 다시 자료제출 해주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맞지 않습니까? 사업비하고 집행후 잔액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차액이 틀리죠? 55만 5,000원을 하더라도 그래도 금액이 또 틀립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연번 1번도 집행하고 나서 이월액 역시 차액이 있습니다, 그죠? 그 숫자 이렇게 합산해보시면 틀립니다. 그것도 같이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22년도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6월말까지입니까? 아니면 저희들 당초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는데, 하반기는 아직 진행 안 됐습니까, `22년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진행 중이라서 최종 융자배정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자료를 못 냈습니다.
○정현철 위원 배정 중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제가 금융권에 확인한 자료에 보면 지금 `21년도, `22년도 621건이거든요. 당초에 농협은행, 경남은행 이렇게 됐었는데 추가로 또 새마을금고, 신협하고 산림조합도 요청에 의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제가 금융권에 확인하기로는 621건이거든요, `21년‧`22년.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혹시 저희들 군에서 3%, 개인 1% 그렇게 4% 보전 이자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가 3% 이차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1%는 금융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신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 지금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대출금리도 지금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당장은 그거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고요. 지금 대책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내용을 보면, 우리 지원금을 이차보전금액을 더 지원해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장기적으로 보면 검토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해주면 해줄수록 지금 본인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는데, 또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금 거의 편성이 다 된 걸로 아는데요. 다른 예산으로 좀 조율해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 측에, 금융권에 있는 입장에서, 금융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회전하는데 애로사항이 안 있겠냐 하는 우려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따로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격증 취득 및 기술교육 실적입니다. 이게 다 완료된 겁니까, 드론하고 중장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올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21년도 결과를 보면 사업비가 드론이 2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금액이 `22년도 하고 금액차이 있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은 같고 금액은 사업비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작년에는 250 줬고요. 올해는 최대 200만 원으로 좀 낮췄습니다, 하도 경쟁률이 세서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1인당 200 지원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작년에는 250주고요.
○정현철 위원 250을 주고. 그러면 추가비용은 개인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자부담해야 되고요.
○정현철 위원 자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여기 자부담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 `21년도의 실적을 보시면 지금 내역하고 차액이 좀 있잖아 그죠. 18명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까? 경쟁력이 좀 전에 치열하다 했는데 드론 말입니다, 드론. 20페이지 한번 확인해보시면요. 세부신청내역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20명.
○정현철 위원 선정인원은 20명 돼 있는데 5,000만 원 잡아놨는데요. 지급내역은 18명인데 2명이 결원됐습니다. 처음부터 신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 사업비 당초 신청 선정돼 갖고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정현철 위원 선정은 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경쟁이 치열하다 했는데,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이게 자기 돈 아니라고 가서 받으면 가든 안 가든 제한이 없으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들 자부담 분을 좀 확대한 내용입니다. 순수보조금만으로 교육은 수강이 가능하니까 제 맘대로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그래도 이거는 다른 두 분이 손해를 보는 경우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다른 제3의 피해자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격증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격증에 의해서 드론은 물론 농사짓는데 많이 활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드론은 농약방제 같은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게차나 굴삭기로 인해서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파악 안 하고 있지요? 이왕이면 그런 것도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떤 사업에 대한 결과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감사자료 내용에는 없지만, 휴천 운서에 소수력발전소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돼 있고 사업이 언제 시행이 돼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인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관리자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운서보는 2013년에 완공돼가지고 지금 8년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인원은 2020년도까지 관리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인원이 없습니다. 모니터링하고 CCTV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전에는 물이 강수량이 좀 있어서 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유난히 비가 많이 안 와서 이 사업은 하늘에 맡기는 사업밖에 될 수 없어서 올해는 발전사업이 좀 저조합니다.
○정현철 위원 경제적인 어떤 타당성이 있을까요.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군비하고 국비가 재정이 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때 2013년도에 한 30억 정도 돈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을 바로 폐기처분하기도 그렇고 지금 조금 유지상태만, 비만 오면 유지 상태는 손익분기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하는 것보다 조금
○정현철 위원 폐기를 당장 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당장 관리기한 끝나면
○정현철 위원 그렇죠. 관리기간이 있으니까 당장 폐기는 안 되겠지만 거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들, 어업으로 또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슈거리가 많이 있어서 진통을 겪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인근에 관심 있는 환경단체하고 많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당초에 사업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주민의 의견이나 충분히 청취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그 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부가 참 의문이 가기는 한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 당시에 사업취지는 내용은 좋았습니다. 재생에너지 해갖고 흐르는 물 해갖고 환경오염도 하나도 없고, 흐르는 물 갖고 어떤 발전량도 없고 주변에 민원이 많으니까 사업취지가 좀 상반되게 안 좋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현철 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사료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제일 하단에 그죠. 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 총 10명 채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금 소진 후에도 계속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임채숙 위원님이 말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함양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보면 아마 이 내용에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 31조 보면 가산금 및 준가산금이 있습니다. “그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된다.”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물환경보전법에 보면 제49조6 강제징수 내용을 보면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16년 1월 27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2016년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또는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규정이 100분의3으로 바꿨는데, 우리군 조례는 아직 100분의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가산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 군에서 가산금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개정 후 동일하게 조례를 정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개정 검토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검토하여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39페이지에 쿠팡물류센터, 함양 쿠팡물류센터 추진사항을 한번 봐주세요, 39페이지. 이거 지금 계획대로 정상추진 되고 있지요, 쿠팡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68필지에 16만 8,848㎡를 우리가 매각을 했지요, 부지? 매각대금이 다 세입에 들어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매각하는 날 그날 들어왔습니다.
○임채숙 위원 바로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건축설계 중이라고 여기 추진경과에는 나와 있는데, 건축설계가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 중에 6월부터 10월까지 한다 했는데, 아직도 설계 중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서류상으로 설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도 위축되고 지금 수뇌부에서 안에 건축내부시설인 물류시스템을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관계를 결정을 못 짓고 안에 세부적인 그쪽의 건축기계 설비가 결정이 안 돼서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중입니다.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거 지연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향후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능하겠네, 그리 되면? 언제쯤 그게 처리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며칠, 최근 쿠팡 전무가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고 군수님 한번 뵙고 지금 상황을 전달해주고 갔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번 달에 건축허가가 들어옵니까?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번 달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최대한 수뇌부에서 그걸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 10월까지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업무를 챙겨가지고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챙겨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바로 옆에 41페이지에 보시면 함양 인삼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추진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공정률이 97%입니다, 그죠?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민간개발 인산가에서 하는 것. 그런데 정상추진은 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벽에 플래카드 요새는 까만색으로 붙었거든요. 그게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사업은 97%나 다 되어가고 있고 언제쯤 그 플래카드가 다 제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저희도 반대회에서 지금까지도 부군수님 새로 부임하고 나서 또 의사를 전달해서 한번 오신 적도 있고요. 그로 인해갖고 저희도 인산가를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을 제시해갖고 중간에 조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대회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또 사측에서 생각하는 의견이 좀 차이가 나서 지금 당장은 조율이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몇 개 마을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 발생되는 마을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당초 6개 마을에서 2개 마을이 시목하고 내곡만 참여하고 있고요, 대표자가 이장.
○임채숙 위원 다른 마을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다른 마을은 이장님들이 다 빠져나갔고 주민전체가, 마을전체가 공통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시목, 내곡마을 분들만 총 몇 명이 지금 민원을 제기를 해요? 거기 이장님들 두 분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임원진들은 한 20명 정도 따지고 보면 반대위원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반대추진위원회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임채숙 위원 그래 이거 참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서. 어찌됐든 원만하게 처리가 돼서 서로 빨리 그런 플래카드, 보기 흉한 좀 제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빨리 되지는 않겠지요,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 언제 한번 전체 설명을 어떻게, 어떻게 민원을 요구를 하고 사측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건지 저희 위원회에다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등단)
2.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사회복지과 계장님들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이상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이재민응급구호 도비 등 17건이며, 장애인목욕탕 신축예산 사고이월 하였으며, 그 외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내역으로서는 2021년 재해구호지원사업으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으로 추진하였으며,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변경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로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연구용역비로 사업성격에 따른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2021년도 장애인목욕탕 신축공사사업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부족으로, 한국전쟁 함양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준공식 등 기타경비 부족으로, 장애인소득 안정사업은 장애수당 예산부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 중 고용보험부담금 증액으로 예산변경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으로 9억 1,437만 1,000원 예산편성 하여 8억 3,92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일상회복지원금으로 38억 6,840만 원 편성하여 37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울진군 산불피해주민을 위한 구호물품으로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신축사업은 실시설계 및 착공지연으로 준공기간 미도래 하였으며, 한국전쟁함양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잔액분 CCTV설치비로 연말 재교부로 인한 미집행으로, 함양군국가보훈시설 유치 추진사업은 2021년 2회 추경으로 예산편성 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은 사업기간이 2021년 8월에서 12월까지이며 12월 31일 이후 카드사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정산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함양군 한국전쟁양민희생자추모공원 위령탑제작 설치용역 등 5건으로, 사업비는 4억 8,313만 원입니다.
8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2021년 12개 단체에 1억 4,282만 원 지원하였으며, 그중 440만 7,000원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2년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등 12개 단체에 1억 6,742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장애인목욕탕 차량구입 등 5개 사업에 4억 491만 7,000원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1,423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21년에는 경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석지원 등 8개 사업에 2,982만 2,000원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3개 사업에 839만 8,000원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사업설계 변경현황은 안의면장애인목욕탕 신축공사 사업으로 BF인증기준 미달로 출입문 변경 및 도면상 기재되어 있으나, 내역서에 누락된 사항 및 전력인입 책임분계점 변경으로 2,315만 2,000원 증액된 7억 8,838만 5,000원으로 사업변경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간위탁사무현황은 함양군 휠체어택시 운영사업을 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에서 `20년에 `24년까지 5년간 휠체어택시 3대를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운영실적으로 2021년에는 서면 41회, 2022년에는 서면 2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하여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 표현방안 검토에 대하여, 군청홈페이지 이웃돕기기부자 공개 전용게시판을 개설 완료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지양 및 홍보철저에 대하여는, 예산반납사업에 대하여 읍면단체에 적극 홍보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편성 시 반납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의회현장점검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위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으로, 사업비 19억 9,172만 원을 자활사업단 사업비 및 참여자 인건비로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함양지역자활센터에 사업비 18억 4,759만 9,000원을 위탁하였습니다.
16, 17, 1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이웃돕기사업 등 4개 사업에 2021년에는 5,586만 원, 2022년에는 5,110만 원 지출하였으며, `22년 6월말 기준 기금잔액 14억 9,69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5억 1,442만 7,000원이며, 기금운용실적은 시군부담금 등 6개 항목 4억 3,306만 3,000원입니다.
다음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년도 12월 기준 보유잔액 3억 5,103만 4,000원으로 2021년도 1억 2,312만 9,000원 집행하였으며, `22년 운용가능 총규모는 5,831만 6,000원입니다. 2022년 4,610만 원 집행하였으며, `22년 6월 이후 운용가능 총규모는 2,928만 3,000원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위탁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장애인복지센터 등 8개의 시설이 있으며, 종사자 수 59명에 입소민 이용자수 202명입니다.
19페이지 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시설 인건비 등 지원으로, 장애인복지센터를 비롯한 7개 시설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21년도 24억 4,956만 8,000원, `22년도 13억 3,601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21년도 3억 4,240만 5,000원, 2022년도에는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등 9개 시설에 시설별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실적입니다. 2021년도 지체장애인협회‧시각장애인협회‧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3개 단체에 1억 1,273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3개소에 1억 2,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관련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021년도 728명에 2억 290만 9,000원, 2022년 현재 148명에 1억 3,258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장애인목욕탕 운영실적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비는 2021년도 6,606만 8,000원, 2022년 5,506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월평균 5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운영비 1억 1,866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이용자 수는 6,208명이었으며, 2022년도에는 6,465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이용자 수는 2,859명입니다.
25페이지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5개 사업에 92명이 참여하여 6억 4,68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6페이지 2022년도에는 전일제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97명이 참여하여 4억 8,80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안의면장애인목욕탕 신축사업은 15억 1,513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탕 2실, 가족탕 1실 등의 규모로 `22년 6월 공사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BF인증절차 진행 중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안의면에 위치한 함양보호작업장은 연간 2억 602만 1,000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 3명 `22년 10월 기준 장애인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매출액은 4,069만 3,000원이며, 2022년도에는 5,375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매출액은 근로자인건비, 원자재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운영비 3억 6,790만 5,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로 4개 사업에 20억 2,14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운영비로 2억 8,700만 원을, 사업비로 19억 4,088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지원현황입니다. 수급자현황은 2022년도 6월말 기준 2,061세대 2,552명이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27세대 2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실적으로 2021년도에 3,655명에 199억 5,114만 3,000원, 2022년도에는 3,650명에 107억 2,60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30개 사업 7만 6,608명에 대하여 248억 3,603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27개 사업에 4만 7,898명에 대하여 110억 3,82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41페이지 기부금‧성금‧물품 등 사용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50건에 2,109억 4,560만 원, 2022년도에는 21건에 361억 3,673만 원의 기부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게 전달하였으며, 기부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실적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가구 생활지원비로 667명에게 5억 1,25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766명에게 3억 8,81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장애인 지원사업 항목별 현황으로 33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89억 2,071만 8,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하단)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인데요. 2021년 국립보훈요양원 유치 연구용역 이후에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이 국립보훈요양원 유치가 있을 경우에, 유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용역을 실시를 하였고요. 현재까지 공모사업이 없어갖고, 공모가 있으면 공모하려고 계속 보훈처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모를 하지 않아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번이 처음이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그 밑에 보면 2021년 함양군 1차 보훈발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이후에 업무추진현황.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이 함양군 보훈에 관한 용역을 이때까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었고요. 함양군 국립보훈요양원 유치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1차 보훈발전기본계획이 따라야 만이 국립보훈요양원 유치 연구용역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2개를 같이 실시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보훈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수당이라든지 충혼탑의 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좀 더 영역을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47페이지 장애인지원사업 현황 중에서 장애인의 활동지원이 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사업비가 24억 9,500여 만 원이죠? 여기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위탁기관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장애인활동지원은 방문요양하고 방문목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회 하고 활동보조는 함양군복지센터하고 느티나무부모회에서 하고 있고, 방문목욕은 해드림노인복지센터와 희망찬노인복지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기관별 활동지원사업 인원 및 대상장애인 수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함양군복지회 같은 경우에 92명이고요. 느티나무는 제가 지금 현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해드림노인복지센터에 9명, 희망찬복지센터에 7명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 주에 현장을 갔다 왔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제가 가서 느낀 게 2021년에는 매출액이 4,000여 만 원, 2022년에는 5,300여 만 원 이렇게 됐는데, 국수사업에서는 지금 1,500만 원 정도 지금 매출이 떨어졌는데, 해썹(HACCP)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양봉사업에 또 1,0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양봉이 벌이 작년 겨울에 폐사를 해가지고 지금 양봉사업이 매출이 줄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여기 가구제작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이 가구제작은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작업이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샌딩이라든지 이런 작업위주로 힘들지 않는 부분들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거기 보니까 가구제작인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지금 거의 제작하는 거는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사와가지고 납품하는 쪽으로 제가 느끼고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제 가구자체를 완전히 사는 거는 아니고요. 위에 상판하고 다리 부분들, 별도로 구입해서 조립해서 납품하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거는 한 종목이고 나머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사와가지고 납품을 하는 경우라고 지금 제가 봤거든요. 거기 또 우리 목사님한테도 질의를 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에 사와서 소매업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는 완성품을 사온다고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분리되어 있는 거를 저희들이 요즘은 세미나테이블은 저희들이 납품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는 분리되어 있는 걸 해서 조립하는 과정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테이블, 거기서 가구를 만드는 게 테이블 위에 상판 안 있습니까? 그거 샌딩 간단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철구조물로 다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 제가 봐서는 가구제작이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품목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 말이라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납품하다 보니까 그렇게 완성품을 해서 한 적이 한번은 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가끔은 안 맞는 것도 같이 이렇게, 어차피 가구니까 같이 수반이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수반은 좋은데, 이거는 완제품이 들어오면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할 일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바로 도매에서 소매로 갖다가 납품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일단 관리감독을 잘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목욕탕 신축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일정기간이 한 두어 달 정도 늦춰진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위원회설치 운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지금 존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장애인복지법에서 설치해야 되는 조례라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존치하고 있죠. 그러면 존치만 하는 게 아니고 활용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목욕탕을 제가 언급했지만, 이에 따른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떤 부서에서 그냥 판단할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도 어떤 거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21년도, `22년도 한 번도 위원회를 가진 적이 없어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도 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반성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에 수반되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위원회를 활용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좀 전에 언급한 내용이지만 설계변경에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에 어떤 의견도 청취를 해봐야 되고 그죠. 내부시설의 변경에 따른 락커나 신발장이 없다하는 것은 기본설계에서부터 잘못된 내용 아닌가요?
이런 부분도 어떤 장애인 복지하고 직결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위원회를 좀 활용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지금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집니다. 대부분이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닙니다. 의료급여심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상반기에는 서면으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대면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장애인에 관련된 거, 긴급지원에 관련 된 내용,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긴급 지원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부서에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부분이 서면으로 다, 대부분이 아니구나. 100% 서면으로 했네, 그죠? 이게 심도 있는 위원회가 열릴까요? 그냥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다 전화상으로 한다든지 그리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21페이지에 보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해갖고 이와 관련해서 다 업무가 공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조치결과나 지적사항에 보십시오. 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세입처리 소홀하고, 또 범위를 초과해서 집행한 것도 있고 그죠. 이런 부분은 자료가 취합돼서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짚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또 추가질의를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에 1번 항목에 2021년도 부진사업이 50% 이상 현황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이 부진사업은 지난해에 우리가 감사할 때도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부진사업이 너무 많다. 반납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 감사 자료에는 더 늘어났어요. 17건이나 지금 발생했는데, 지난해는 몇 건인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난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14건이었어요. 그런데 또 더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는데, 과다발생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금 17건에 13억 9,300만 원 정도 예산액을 가지고 집행을 얼마 못했어요. 4억 9,487만 원 정도 잔액이 지금 8억 9,800, 근 9억 정도 반납을 하거든요. 물론 사고이월도 그 안에 포함돼 있지만.
거기 6번 항목에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8,300만 원 정도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 사업은 저희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생기기 이전에 도 사업으로 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만들어졌던 사업이고요. 활동지원이 생기면서 조금 이중적인 성격이 많아갖고 활동지원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서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도에서도 좀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활동지원사업이 작년에 있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활동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서비스를 하고요. 중증장애인도우미사업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겹치니까 이쪽으로
○임채숙 위원 중복사업이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약간 중복의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도 정비가 되든지 정리가 돼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사업이 변경돼야 할 사업으로 .
○임채숙 위원 아니면 도비는 조금 갖고 와. 600만 원 갖고 오는데 군비가 1,300만 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이거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도에서 이거는 정리가 돼야 될 사업입니다.
○임채숙 위원 집행은 그렇고 여하튼 그러면 군비를 줄이든지, 도비가 3,000만 원 정도 오면 군비가 7,200정도 되거든. 그러면 이 군비를 50%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계획자체가 잘못 된 것 같구만. 도비가 이만큼 지원이 되면 이 사업량이 줄고 하면 중복지원이 될 것 같으면 군비를 낮춰야지요, 보조율을. 이거 %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도비하고 군비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도에서 예산배정 오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도비 오면 군비 이만큼 책정 안 해도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제 비율이 도의 사업에서 계획에서 비율로 해서 배정할 때 사업을 정해갖고 명시되어 왔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이거 8,300만 원 정도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면 사업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 사업을 조정을 하세요. 중복지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아니면 중증장애인을 한번 발굴을 해보든가 더. 여하튼 두 가지 중에서는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12번에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 사업은 느티나무에 저희들이 사례관리사 파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좀 적고 코로나로 인해서 부진한 것도 있고, 대상자 발굴이 조금 미비했던 점도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밑에 거는,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사업비도 마찬가지, 그것도 1,700만 원 정도가 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업무를 제대로 안 챙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도 코로나에 의해서 긴급하게 있으면 하라고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생각보다는 대상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고 도비요구도 적정선에서 해야 되지, 타 실과에는 지금 예산편성이 많이 개선됐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안 되지요. 집행잔액 과다발생 하지 않도록 이거 사업조정을 하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도 예산의 전용, 그다음에 예산의 변경 죽 나와 있는데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전용은 지금 거의 다 줄었는데 또 복지과는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근거거든. 그러니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과목을 잘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 전용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고, 또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도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조금 변경을 하고, 이거 전용을 하면 안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다음번에는 전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좀 업무에 신경을 써주세요. 그 밑에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또 예산편성 목을, 예산과목을 잘못했네. 수혜금을 연구용역비로 사용을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무슨 용역비에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과목을 편성을 잘해야 되고, 그 밑에도 2021년도도 마찬가지라요. 전부다 예산과목 변경이구만요. 너무 많아, 진짜로. 너무 너무 많아요. 시설비를 감리비로 시설부대비로 쓰고 장애인목욕탕도. 또 시설비를 감리비로 바꾸고 또 시설비를 시설부대비, 또 사회적수혜금으로 이리 바꾸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과목을 변경하거든. 사실 4페이지까지 전체가 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일단은 다음연도에는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지난해 이걸 또 지적을 해서 다음연도에는 정말로 예산편성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적까지 했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계속 이 과목편성을 좀 잘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아까 이용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번요. 용역에 이게 지금 국립보훈요양원을 유치하겠다고 지난번 앞의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입니다. 바로 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유치를 하겠다. 이거 아주 큰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또 공모사업을 지금 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이 노인요양병원 건립하는 게 들어 있거든. 알고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노인요양병원도 건립을 하고 또 용역에 의해서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요양병원도 지어야 되고, 국립보훈요양원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런데 이거 대상자가 다르니까.
○임채숙 위원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국립요양병원 하나 생기고 국립보훈, 보훈대상자만 가겠죠. 그러면 보훈요양원도 유치를 하면 이거 2개 요양병원을 유치를 하면 과연 되겠냐고요. 여기도 군비가 투입이 될 것이고, 노인요양병원은 보건소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병원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럼 건립하는 거는, 건립도?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건립도 같은 걸로 봐야지요.
○임채숙 위원 보건소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국장님, 그거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국립보훈요양병원 유치하는 것을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요양병원 자체가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국립보훈요양원 자체는 전액이 국비로 해갖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때.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2개를 다 어떻게 유치를 해서 지을 것이냐는 거죠. 군수공약이 또 노인요양병원이거든요. 그거 2개 다 건립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그거는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훈요양원 유치를 못할 것 같으면 또 2,000만 원 이상 되는 이 용역비만 날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전액 이거 자체는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이거는 우리 군비로 편성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그 때 보고를 받고 그리 했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이 요양원을 유치하게 되면, 국립보훈요양원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이 되던가요, 용역보고서에? 우리는 용역만 한다 했지 보고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그거는 별도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별도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떤 걸 유치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봐서는 2개는 다 곤란하죠, 아무래도. 잘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서 2개 부서에서 한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그리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무조건 짓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 사실은요.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장애인목욕탕은, 안의에 장애인목욕탕 신축공사는 6월 15일에 준공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직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BF인증을 받은 이후에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앞 번에도 인증센터에서 왔는데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보완하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시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최종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지금 BF인증은 5월에 다 한다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그런데 보완사항이 조금, 현장실사를 왔을 때 지적사항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하느라고 기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장애물이 있도록 건물이 그리 지어져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조금 약간 출입문 손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착되는 위치를 약간씩 변경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럼 설계가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시공하면서 문에 손잡이가 달려야 되는데, 벽에 손잡이를 조금 옮겨단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보완이 몇 월까지 다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러니까 10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게 완료되면 어디서, 운영은 어디서 주체는 어디서 하려고 생각을, 옛날에 안의면에서 하느니 우리가 직영을 하느니 군에서 하느니 이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나지 않았고요. 군수님 하고 지금 상의 중인데, 관리위탁이나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위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관리위탁으로 해서.
○임채숙 위원 관리위탁 하려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여하튼 이게 가닥이 잡히면 의회하고도 협의를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목욕탕을 사용할 장애인은 지곡‧안의‧서하‧서상‧수동까지 합니까? 어디까지예요, 한계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한계가 수동 쪽이 아마, 수동 쪽은 그런데 함양읍으로 오는 게 더 가까울 것 같기 때문에 저 위쪽 상내백 쪽은 안의로 가는 게 맞고요. 수동이라고 해서 다 안의로 가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역을 봐서 나눌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계획은 지금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명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용 수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그거는 해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총 몇 명이라요, 장애인수가? 안의목욕탕 운영하는데 가서 이용할 분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 인원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채숙 위원 그거 따로 좀 해주세요. 몇 명이 이용을 하며, 어디까지 운영주체는 어디서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야 되거든. 지금 BF인증만 받으면 오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관리위탁을 하든가, 직영을 하든가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빨리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28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거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하는데요. 이번에 현장 갔을 때도 시설장께서 잘 하시겠다고 설명은 잘 들었고, 우리가 직업훈련교사 1명 채용해 줬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장애인근로자가 16명이라고 그랬지요? 여기는 15명으로 표기됐는데, 1명이 늘어서.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30명 가까이는 채워야 되거든. 연말까지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연말까지 30명까지는 조금 힘들고요. 20명까지는 채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내년까지라도 해서 정원이, 거의 좀 힘들겠지만 정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에 급여는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근로장애인이 11명이고 훈련장애인이 4명이고 어디 하나 12명 되겠죠. 그러면 근로장애인은 보수를 얼마를 지급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장애인에 따라서 급여 주는 심사표에 의해서 좀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차등지급을 중증장애인은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10만 원부터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제일 심한 장애인은 10만 원, 그다음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10만 원 더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제일 많이 나간 게 한 33만 원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임채숙 위원 40만 원 주는 데도 있다 하더만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게 월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7월에 40만 원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훈련장애인이라는 4명 숫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10만 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훈련생들이 지금 나간 금액을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요. 1월 같은 경우 25만 원에서 7월에 한 30만 원, 43만 원까지 차등으로 해서
○임채숙 위원 훈련장애인에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중증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다 섞여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개인별 자료는 내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10만 원에서 40만 원 선으로 보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거 지급현황 좀 제출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이 안에는 중간에 어디 페이지에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92명이라고 하대요, 서비스 받는 분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서비스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활동지원사가 가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는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앞 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기관으로 이관을 시켰다가 다시 지금 시정이 되어가지고
○임채숙 위원 그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태그를 장애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보호자나. 장애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호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둘이 다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본인, 그 자택에 본인이 있어야 가서 태그를 긁을 수 있죠.
○임채숙 위원 그렇죠. 장애인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장애인한테 태그를 받아서 활동보조사가 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환수도 아마, 근 1년 가까이 환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개월인지. 그런 일이 정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안 가고, 가지 않고 받고 다니고 찍고 봉급 타고. 계속 그리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게 확인이 안 돼요. 발견을 못했어요. 신고로 인해서 알았거든요. 큰일 납니다, 과장님.
그래서 92명이 문제가 아니라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인원은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지금은 잘해요. 지금 장애인센터에 이상진 센터장님은 너무 잘해요, 일은. 잘 하는데 혹시라도 또 못 챙긴 부분이 있는지, 활동지원사 교육도 좀 철저히 시켜야 되고, 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대상자에게도 절대 이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여하튼 지금 기관을 옮기고 나서부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장애인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없어야 되는데 또 혹여 걱정스럽기는 해요. 또 지금 하나 기관이 더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느티나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느티나무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 2개 기관에도 직원들 교육 좀 한번 하셔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촉구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지적사항이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죠? 거기 조치사항으로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납사유가 되지 않게끔 하겠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추진계획을 이렇게 기록해놨어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한번 참고해보시면요. 34페이지에 `21년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현황 있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여기 역시 22번에 연번, 명예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5,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죠? 그도 마찬가지 33페이지 보면 연번 4번에 연금 1억 8,000만 원 넘게 잔액이 남았어, 그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인원수는, 수혜자 인원수는 딱 파악이 되잖아요, 539명 장애인 연금. 이거 표기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편성할 때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그죠? 1억 8,000, 5,500 이런 식으로 따지면 잔액을 모으면 좀 큰 거만 제가 짚은 겁니다. 뭐 2억 남짓, 2~3억 정도 차액이 벌어지잖아요. 이거 좀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한다면 또 다른 부족한 아까 예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쪽으로 재편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내년도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은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질의할 것은 회의 끝나고 나서 근거라든지, 지원근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거 협조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져가고 있는데, 안의장애인목욕탕 하루 빨리 BF인증 받아서 정상영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