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4.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
8.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4.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3시47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시48분)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등단)
○. 제안 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64호,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조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비율을 조례로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재정안정화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맞추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정하여 법률용어를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기금총액 중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안 제2조‧제3조‧제9조까지 등의 “재정안정화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용어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의 “기획조정실장”을 “예산업무담당부서장”으로 개정하여 조직개편 시마다 부서명칭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비효율성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고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나 개선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65호,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을 신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0조의 별지서식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에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이며,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나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9-66호,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를 상위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과태료 규정의 위법성 및 민법에 위반되는 공공요금 미반환 원칙 규정의 위법성을 해소하고, 일본식 그리고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조례상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보다 우선 적용하는 과태료규정의 위법성을 개정하는 것으로,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이고 그리고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어로 정비하는 것은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P1764##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3시54분)
○전문위원 정순태 책자는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64호, 함양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법률용어를 현행화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 회계연도 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 중 80% 초과 불가단서를 신설하고, 법률용어의 현행화를 위한 “재정안정화적립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지방재정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적립금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맞추어 “재정안정화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65호,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으로 제5조의2에 신설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별지 서식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규제영향분석서 Ⅱ.3의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란에 “마.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 사용 가능성”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새로운 신기술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는 출시 시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원칙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66호,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및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는 과태료 규정의 위법성과 민법에 위반되는 공공요금 미반환 원칙 규정 및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어로 정비하는 조례안 등 16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P1765##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3시5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조를 삭제한다.’ 할 것 같으면 밑에 4조의 내용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야 우리가 검토할 때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4조를 삭제한다. 28조를 삭제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일일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제출해 달라고 말씀했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46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그래 놨어요. ‘제4조를 삭제한다. 28조를 삭제한다.’ 그게 무슨 내용을 삭제하는지 일일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4조를 삭제한다 할 때는 4조 내용을 기재해서 주면 쉽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심의할 때마다 이런 요구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위원님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놨는데, 말씀대로 앞에 첫 페이지에 이런 걸 전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반드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용어를 현행화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퍼센티지가 80% 초과 불가단서 신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80%는 어떻게 해서 80%라고 지금 하게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이거는 딱 규정된 그거는 위원장님 아닙니다. 경남도내의 여러 시군을 파악해본 결과 대부분이 5~60%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진짜 지방교부세가 한 100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군정의 대형사업이나 또 어떤 내년도에 엑스포를 앞두고 상당히 재원자체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립기금이 한 16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하면 128억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경남도가 50%거든요, 현재. 그다음에 우리 군이 10개 군인데, 거의 50%선인데 우리 함양군만 지금 80%로 하거든. 이거를 50%로 같이 거의 형평성을 맞추면 안 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광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70% 돼 있고, 우리 경상남도가 50%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는 50%인데 군단위도 인근 우리 거창‧산청도 50%에요. 우리 군만 80%거든요. 이거는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높게 설정을 했는데, 실제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엑스포를 앞두고 있고, 언제 어느 때 특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 설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산청도 한방축제 있고 그리 급한 게 있는데, 산청도 지금 50%가 거창‧산청‧의령‧합천‧하동 거의 지금 함안도 50%거든. 굳이 우리만 80%까지 올릴 필요가 있겠나 그런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80%인 데가 도내에 몇 개 군이 있습니까? 거의 지금 전부 50%인데, 80% 있는 군이 어딘가 한번 보세요. 없어요. 다 50%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우리 군이 높게 설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어떤 특수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설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을 지금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퍼센티지는. 거의 맞춰서 50% 선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아무리 내년 엑스포가 있다고 해도 아까 적립금이 160억?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160억.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기는 나네요. 50%하면 얼마가 되나요? 80%하면 128억이고, 80% 128억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128억.
○위원장 임채숙 128억에 80%하면. 그러니까 80%까지는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엑스포가 있어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위원장님! 엑스포하고 그리고 교부세가 한 98억이 금년에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 따라서 내년에 어떤 특수요인이 발생되면 거기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전문위원 옆에 계시지만, 전문위원실에서 다른 군에 몇 %인가 이 자료를 안 빼줘서 우리가 뺐는데, 80%는 너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경남도도 50%밖에 안 되는데 굳이 우리가 엑스포가 있다고 해서 80%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무슨 말씀인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이거 그러면 단호히 내년도 엑스포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80%로 했다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엑스포 끝나면 다시 재조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이제 첫째는 엑스포 관련이고, 두 번째는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가 자꾸 삭감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교부세가 한 100억 정도 삭감된 예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 지방세도 이런 부분이 세입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이걸 쓸 수 있는 퍼센티지를 좀 높였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에만 교부세가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전국적으로 같은 추세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재정이 자꾸 줄어들면 더 안정화기금을 낮춰가지고 보유금액을 높여놔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래서 어떤 특수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예측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또 들이닥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다 이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다른 지자체에, 대다수 다른 지자체에서 그리 한다는데 우리 함양에만 한다는 거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의심의 여지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거, 우리 함양에만 주는 게 아니고 각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 줄어들 것인데, 다른 지자체는 50%를 유지하고 있는데 함양에 유일하게 80%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래 이런 부분들이 실제 기금으로 80% 승인을 해주시면 이걸 가지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못 씁니다. 또 예산편성 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리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전장치 이거는 딱 마련돼 있습니다. 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경상남도는 거의 50%입니다, 도내 전체가. 시군 통합하면 거의 50%고 아마 전국적으로 봐도 이렇게 높은 요율은 없는 것 같은데.
○홍정덕 위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러면 의회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제가 파악하니까 경상남도 내에 조례가 개정돼 있는 시군은 전체가 50%고, 도에도 50%고 우리만 80%고 지금 조례가 없는 데가 통영‧창원은 조례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체가 18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50%고 2개는 조례가 없고 우리가 80%고 그렇거든요. 이거를 조금 50% 선으로 한번 맞춰주는 게 좋을 성 싶은데.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거를. 수정을 해서라도 50% 선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교부세가 100억 가까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라가 지금 어려운 시국에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기록해놨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세수입이 먼저 줄어들었어요. 나라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기업세수가 7조 8,000억 이상 제가 알기로는, 다른 세수입 소상공인에 의한 일반 또는 근로자들에 의한 세수가 3조원 이상이 내년도 당초에 안 들어올 걸 국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분명히 각 지자체마다 내려오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경남만 보더라도 지금 세수입을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있을는지 미지수랍니다.
함양 역시 지금 공공일자리도 그렇지만, 당연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맞는데, 지금 세수입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80%를 당겨쓰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급할 때는. 비축돼 있는 곡식을 당겨쓰는 고민보다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한 현실에 맞는 사업비 예산을 투입해서 새는 사업비를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경영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이 고정돼 있거나 줄어들 때는 새는 돈을 막아야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지금 우리 국가도 그렇지만 함양 자체에서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내년에 엑스포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급한 게 어디서 어떻게 쓰여 져야 될지, 벌써 내년 예산 지금 다 다루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며칠 있다 다룰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다 분석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답답한 내용이거든요. 곳간에 있는 곡식을 꺼내먹자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맞습니까, 이 내용이? 미리, 미리 좀 더 한 30%, 50% 기준이라면 30% 이상 몇 십 억, 한 30억 되네요. 30억 정도를 더 쓰겠다 그런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저희에게는? 맞습니까,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이거는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기금을 160억 중에 내년 엑스포 때문에 그 기금 활용률을 높여놓자 이런 말씀의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엑스포 그리고 지방세 이게 교부세나 우리 지방세 이런 게 줄어드니까 거기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했고, 실제 현재 160억 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에 우리가 예측 못할 그런 특수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기금 사용할 수 있는 율을 80% 정도 정해놓자 그렇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기금 사용할 수 있는 율을 좀 높여놓자 이런 취지의 얘기다 그 말씀이죠?
어차피 지금 엑스포에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다 편성돼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351억이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외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러면 내년도 엑스포 치르고 나면 다시 그 율을 조정하실 거예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 조례 또 개정해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이거는 순세계잉여금 이걸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실제 결산해보면 거기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기존 50% 돼 있었다고 그러면 160억의 50%면 80억이고 80%면 128억 48억 차이인데 그죠? 그러니까 50% 하고 80%하고 48억 차입니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율대로 계산하면. 그러면 48억을 더 쓸 수 있도록 율을 조정해놓자, 하는 김에 해놓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영재 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걸 엑스포 치르고 나면, 엑스포 때문에 그렇다면 물론 교부세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그러면 이거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엑스포 지나고 나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존속기한이 5년입니다, 기금 우리가 한번 설치를 하면. 그러면 그 때 되면 다 들어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걸 개정을 하더라도 5년 지나야 개정한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2021년도 되면 이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다른 시군보다 빨리 그걸 했는데, 실제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이걸 신설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군은 ‘17년 3월 15일에 상위법 그거 하기 전에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21년도 되면 이게 존속기한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기금 이 자체가 없어집니다. 한시적입니다.
○이영재 위원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존속이 다 상실된다. 없어진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똑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때 할 때까지 80%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아니 그 부분은 율 관계 때문에 위원장님 하고 우리 위원님들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 경남에 평균 한 5~60%고 그리 돼 있는데, 저희들이 높여놓은 것은 다른 지자체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떤 만약의 특수사항 이런 게 올 수도 있다 이걸 감안해서 쓸 수 있는 율을 높이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엑스포 끝나고 나서 다시 조정할 필요도 없이 적립금, 기금조례가 뭡니까? 끝나는 그거까지 굳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끝나면 일반회계로 다 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다 이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또 5년, 계속 연장하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금은 적립해놓고 안 쓰면 되는데, 혹시나 내년도 이런 큰 사업 행사가 있으니 조금 더 적립을 해놓자 하는 취지인데, 굳이 어떤 큰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는 할 이유가 있겠나 그 생각을 저는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또 2021년도 되면 또 다시 늘리고, 늘리고 하면 계속 기금 적립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금 없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 군에는 제가 봐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낮춰 놨다 하지만 높은 편이에요, 잉여금도.
일단 넘어가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저희들 예비비가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47억 잡혀있는 게 맞습니까? 엑스포에는 따로 예비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엑스포과에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혹시나 그것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비비가 47억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년도 예컨대 예비비를 편성해서 불요불급한 상황에 예비비가 투입돼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기금운영자금도 마찬가지, 2021년도에 끝난다 하지만 그것도 연장을 해야 되는 게 불가피할 것 같고, 일반회계로 돌아와서 웬 떡이야 하면서 또 예산을 그만큼 160억을 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 지고, 비상금이라고 볼 수 있죠, 말로는 그죠? 그거 용어정립을 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개정되는 내용이고 그죠?
그러면 내년도 47억 예비비를 설정해놨는데, 이 예비비도 부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년도 예컨대 보통 3년이나 5년을 비교해보잖아 그죠? 예비비편성 비율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이 편성될 걸로 보여 집니다. 쓸 데 없이 이렇게 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도 혹시 확인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예비비 활용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과거.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거는 예비비는 일반 다른 과목에 편성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큰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재난상황에 대비해 갖고
○정현철 위원 그거는 재난예비비로 115억이 따로 잡혀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게 110억이 되어 있고, 일반예비비가 47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측 불가한 그런 일에 대비해서
○정현철 위원 혹시 그러면 전년도나 최근 몇 년 동안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예비비가 어디에 적시적절하게 사용됐는지 큰 내용만 좀 알 수 있습니까? 예비비 잡아 놓은 거는, 예비비 잡아서 한 번도 활용 안 했다라면 예비비를 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혹시나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여기도 예비비를 투입 했고, 금년에 또 태풍 이게 크고 작은 태풍이 우리 군에 2개 거쳐 갔거든요. 서상하고 일부 면에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도 예비비를 바로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이 내용을 한번 깊이 있게 질의를 하겠지만, 예비비 사용비율이나 그 쪽 내용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미리 지금 조례안하고는 좀 동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은 실적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상당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보다 규제개혁 이게 성과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축사 관련 해가지고 그것도 올린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이번에, 지난주에 행안부 표창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우리 군이 그래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하고 있구나! 이거 정말 실적이 안 올라가는데. 규제개혁 작년에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냥 토론내용 중의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80% 해주면 내년에도 또 80% 남은 잔액에 대해서 또 80%
○위원장 임채숙 다음에 기간연장이 만료되고 나면 다시 프로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21년도에 제‧개정이 된다 했으니까
○위원장 임채숙 2021년도 이거는 내년도니까요.
○정현철 위원 내년도니까 2021년도에 돌아오는 게 거기서 또
○위원장 임채숙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나면 거의 없어요. 그다음 연도도 80%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80% 또 빼먹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 그러면 2년 동안 다 쓰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숙 또 적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60억에서 128억 쓰고 나면 48억이 남죠?
○정현철 위원 32억.
○위원장 임채숙 32억밖에 안 남아. 거기서 2021년도 80% 쓰고 나면 없어.
○정현철 위원 80% 또 당겨쓰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적립을 자꾸 하죠, 기금 적립을. 그래서 계속 이어가야지 이거를, 이 조례를 없앨 게 아니고 해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다음에 조례개정을 해서 50%를 하든가. 이번에 엑스포가 있다고 저렇게 하니
○정현철 위원 기금을 다 당겨쓰는 거죠.
○위원장 임채숙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안 해줘가지고 엑스포에 긴급재원이 필요한데 못써서 허둥지둥 할까싶어서 예산계장은 그걸 대비한다 이 말인 거 같아.
○정현철 위원 결국은 2년에 걸쳐서 기금을 다 당겨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면. 일단 그래요.
○위원장 임채숙 적립은 계속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하고 나면 다음 연기할 때는 조례개정을 50% 해라. 그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예, 조항을 달아야 돼요.
○위원장 임채숙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15시18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정현철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개정조례안 4건, 제정조례 1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일괄 하시라고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75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중소기업 범위 확대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을 추가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 등에 대한 육성자금의 지원불가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설확장 등 애로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용어정의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60페이지는 개정조례안입니다.
6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62페이지 관련법령, 69페이지 현행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용을 변경하여 지급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급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2페이지 개정조례안, 7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79페이지 현행조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의안번호 7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법령위임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시장상인의 권익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 안 제24조의2는 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절차 등을 신설하는 규정이고, 안 제26조의2, 안 제26조의3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규정, 안 제28조의2는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갱신횟수 및 조건 신설규정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2페이지 개정조례안, 8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86페이지 관련법령, 94페이지 현행조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의안번호 78호,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년층이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회가 유도하고, 그들의 권익신장에 앞장서서 지원하여 우리사회의 주도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의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나.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연구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7조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19조에서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청년의 참여 확대입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에서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지방자치법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는 기본 조례안입니다. 110페이지는 관련 법령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의안번호 79호,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사업과 취업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2는 취업 준비 및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고용정책 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18페이지는 개정조례안, 119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120페이지는 관계법령, 127페이지는 현행조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P1766##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5시25분)
○전문위원 정순태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5호,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조례」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자금의 지원이 불가하므로, 현행 조례 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6호,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대한 지원을 같은 조례 제2호에 의거,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하던 것을 지역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7호,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위임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시장상인의 권익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와 제24조의2에서 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취소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절차를 신설하였고, 안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의2에서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갱신횟수 및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8호,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거 청년층이 독자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그들의 권익신장에 앞장서서 사회에 주도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안 제7조에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안 제8조에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및 기초조사 실시, 안 제9조 내지 제17조에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9조 내지 제24조에 청년정책 및 군정참여 방안 확대, 안 제25조에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시설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청년들에게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9호,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6조와 제7조의 일자리 창출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 및 단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의2(취업지원 등)를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P1767##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5시3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진흥법률에 대한 용어개정으로 어쨌든 지금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자”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우리 지원해 주는 조례가 상위법에 용어가 안 맞아서 개정 한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거 하고 “중소기업자” 하고는 “중소기업”은 업체고, “중소기업자”는 사업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사업자를 지칭할 수 있는 용어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은 사업자고, 소상공인도 사업자도 될 수 있고 사업체도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사업자로 바꾸면 중소기업에는 이거는 사업체인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용어가 문제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법률에 “중소기업자”로 정의가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다른 제2조에 따른 기업자, 중소기업자
○이영재 위원 법률개정이 개정이 돼서 당연히 따라간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도 문제가 없냐는 이야기지. 법률이 그리 고쳐졌다고 해서 우리 조례도 당연히 따라간다기 보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체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기업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영재 위원 그래 사업체고 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업체일 수도 있고, 업자일 수도 있고 사업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중소기업을 “기업자”로 바꾸면 이거는 업체에는 해당이 안 될 수, 지칭에 제외될 수 있다는 용어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여기 또 보면, 우리 중소기업하고 소기업하고 해놓은 데 보면 분류표에 업종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자로 바꿔도 그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은 뭐 해당될 수 있더라도 중소기업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답변 끝나셨어요,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함양에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된 거는 21개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각 다르죠, 전체가? 식당업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목욕탕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대부분 음식점입니다. 미용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업소지정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합니까, 방법은? 무엇 무엇을 이렇게 체크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가격하고 깨끗한 것, 특히 노인들한테 가격을 할인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위생상태가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를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매월 물가를 체크하는 모니터요원들이 추천을 하면 착한가게 검증을 해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최종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심의위원회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착한가격업소심의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심의위원이 몇 사람으로, 심의위원장은 누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심의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들어와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추천만 해서 지금 처리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요. 저 와서는 한 번도 처리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정한 업소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 와서는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21개 업소인데, 음식점이 제일 많고, 목욕탕, 이‧미용업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음식점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상품권을 배부한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이 앞전에 보면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우리 함양사랑상품권도 있는데, 이런 상품권들을 다양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상품권을 주되,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상품권을 얼마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분기에 한 15만 원.
○위원장 임채숙 분기에 한 업소에 15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1년에 그러면 60만 원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상품권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지정이 되면 계속 지원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특별한 그게 없으면. 하자가 없으면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1개 업소를 연 4회를 지원을 하네, 15만 원씩?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청 수가 안 늘어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추천이 물가모니터요원이 계속 음식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를 하는데, 가보면 상당히 깨끗하고 친절하고 음식 질 대비해서 가격도 낮고, 이런 데 추천이 들어오면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물가모니터링 요원이 추천을 안 하고 일반인도 추천을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 가능하지요.
○위원장 임채숙 아무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업소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도 내가 한번 착한가게로 요청을 한다하는 것도 혹시 들어오는 게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성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초창기 할 때는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물가모니터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음식점이라든지 다른 미용업소나 이발소 같은 데, 깨끗하고 친절하고 가격이 좀 다른 데보다 낮다 하면 추천을 해주라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모니터 요원이 몇 명이 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읍면에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안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면단위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친절도 하고 이리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서 더 개소수를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순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하다가 그냥 상품권으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 임채숙 이거 개소수를 늘려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지금 21개 업소에, 지정돼 있는 업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원하는 거를 쓰레기종량제 봉투 또는 전통시장상품권을 주다가 쓰레기종량제봉투 또는 함양사랑상품권을 준다 이런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상품권을 주던 거를 이제 뺀다 이런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시장사랑상품권을 할 때 전통시장상품권이라 해놨는데, 이제 상품권이 함양사랑상품권으로 바꿨다 아닙니까? 전통시장 뿐만 아니고 우리 주유소에도 쓸 수 있고 마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확대되니까 이거는 전통시장상품권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 전통시장상품권이 없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없어진 거는 아닌데 이게 대체된 게 함양사랑상품권으로 대체됐다 아닙니까? 이거는 전통시장으로 한정해 갖고 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전통시장상품권이 없어진 거는 아니죠? 지금 통용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지금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전통시장상품권 이용을 하는데, 이게 회수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얼마나 몇 % 됐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에 10억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함양사랑상품권 말고 전통시장상품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통시장상품권은 몇 년 전에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별 실용도가 없어서 없어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시장에만 한정을 하고 다른 데를 안 하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그 시점에 온누리상품권 해갖고 나와 가지고 전통시장상품권은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들한테 종량제봉투 또는 상품권이었는데 어떤 걸 줘요? 같이 줘요, 병행해 줘요. 어떤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지금 우리는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안 주고 그냥 상품권으로 준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언제부터, 올해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올 7월부터
○이영재 위원 지금 상품권을 주고 있어요, 함양사랑상품권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분기에 한번 줬는데 이 앞전에 한번 줬어요.
○이영재 위원 조례 바뀌기 전에 그러면 미리 줬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조례 바뀌고 나서, 아! 여기 조례 바뀌기 전에 한번 줬죠.
○이영재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당연히 그러면 지리산전통시장상품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로만 줘오다가 그러면 함양사랑상품권으로 바꿔준다 이런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쓰레기봉투 줄 수도 있고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73페이지에 세 번째 생략돼 있는데,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이거든요. 세 번째, 3호가. 아니 3호가, 현행 6조 중에 두 번째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어떻고 해서 상품권 15만 원을 분기별 4회 한다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선정은 됐기는 됐는데, 시설환경이 좀 안 좋다. 거기에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내에서 합니까? 500? 300? 200?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300.
○정현철 위원 300선? 300선 정도 되겠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추천을 하거나 우리 군민 중에 누군가가 추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의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일단 대상 업체에, 21개 업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1개 업소를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간판이라든지
○정현철 위원 아니 그 업체선정은 추천이 들어왔다고 다 하는 거는 아닌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죠. 1개만 한 업체만 하는데, 한 업체 중에서도 좀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용을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그런데, 1년에 이거 소급을 하든지 어쩌든지 1년에 몇 회를 한다. 1년에 최소 1회는 심의를 한다. 이런 내용도 없고, 그냥 추천 들어오는 족족 이리 하는 거예요, 한 업체면 한 업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의 1년에 1개 업체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1개 업체정도만 선정을 하는 기준으로. 그러면 여러 군데가 들어오면 그것도 선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나 선별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작년에 1개 업체만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가 심의를 누가 해서 결정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심의위원회가 따로 없을 것 같고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가안정근무자 4명하고 인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니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착한가게 선정할 때, 대상으로 선정할 때 심의회가 있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대상자 선정할 때 추천이 들어오면 선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정현철 위원 심의위원회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죽 돼 있네요, 그죠 구성이? 거기서 심의를 한다?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1개 업소 정도 선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하면 좋겠죠,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규칙이 세부조례 내용에 호를 삽입하더라도 최소 1년에 1회 또는 1개 업소를 지정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뭐랄까요? 본인들끼리는 소상공인 중에서는 의미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정해진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신청을 해서 5개 업체가 들어 왔어, 그죠? 그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군데만 지정한다, 그죠? 그러면 어떤 그런 내용이 그냥 제가 여기 질의응답을 하니까 답변이 나오는데, 조례 내용을 봐서는 ‘1년에 몇 번 하나?’ 이렇게 궁금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쪽에 지정대상 업소로 선정된 데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하실 업체가 있으면 하라고.
○정현철 위원 대상 업체에 보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대상 업체가 착한가게 업소로 지정이 된 업체에 한해서 이거
○정현철 위원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받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한다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 중에서 심의를 해서 1개 업소만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신청하실 업소는 하라하면 1개 업소만 들어오면 1개 업소를 해주고, 2개 업소가 들어오면
○정현철 위원 2개 중에 심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심의해갖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60만 원 지원해주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15만 원씩 4분기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6조에 보면 현재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리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우리가 100만 원씩 우리가 2개 업소에 지정하겠다고 예산편성을 200만 원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2개 업소에 지원할 수 있고,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는 예산편성 해놓으면 거기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예산편성 해놓고 자체심의를 했는데, 2개 신청이 들어와도 또 안 됐을 때는 물론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 분기 15만 원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우리가 예산에 1개 업소 3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헷갈려 하시는데 다시 제가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 업소 중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설환경 할 업소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 하면 우리가 선정을 해줍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같이 이렇게 몰아서 하니까 거기서 답변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요지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봉투종량제 또는 전통시장상품권을 준다는 걸 쓰레기종량제 빼고 상품권으로 준다. 그 내용이 15만 원 상당을 4회 준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1개 업소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착한가게를 신청을 받는 거는 누군가 주변에서, 군민이 해주든 물가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근무자 네 분이 해주든 신청을 1년에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1년에 한 번씩만 하느냐, 심의를 신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7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10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있잖아요? 모아가지고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식당이라 가정할게요. 식당‧목욕탕 두 군데 들어왔어요. 여기가 착한가게로 인정이 되느냐.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는 즉시 내년부터 15만 원 지원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인데 그 심의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내용 있잖아요? 뒤에 설명한, 1년에 한 번 한다. 뭐 연말에 1회의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부터,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 조례에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상세하게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조례만 봐서는 이 내용을 제가 질의응답 해서 이 내용을 알지, 몇 번을 하느냐. 연말에 모아서 하느냐. 몇 개 업소를 지정을 하느냐.
아까 21개 중에 1개 업소는 시설유지보수비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정해서 준다는 것이고, 1년에 1개 업소 정도. 자꾸 신청이 들어오는 업소는 제한조건이 맞으면, 적용조건이 맞으면 1개든 10개든 착한가게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걸 1년에 몇 번 하는지, 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은 있지만 그런 내용이 1년에 몇 번 하고 이런 내용이 삽입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현철 위원 구체적으로 조례만 봐서도, 누가 봐서도 조례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 ‘아! 1년에 이거 한번 해서 연말에 해서 그다음 해부터 하는구나. 적용대상이 되는구나.’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삽입하자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무 장황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의 취지입니다. 이해는 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이 삽입됐으면 좋겠다, 조례 내용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여기 심의위원회는 조례 제 몇 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조례안이 여기 지금 현행조례안에는 없는데요. 1조부터 여기 11조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기 보면 제3조에 보면 행안부의 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지침에 의해갖고
○위원장 임채숙 그걸 조례안에 넣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에? 위원회는 몇 사람을 두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안을 만들어놓는 게 안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표준조례안이 이리 나와서,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근거에 의해가지고.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조금만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행정국장 전병선 보통 조례에 없는 내용은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그리 추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그렇게 해서 처리했어요?
○행정국장 전병선 따로 조례에 없는 내용은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리 해가지고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그리, 결재를 맡아가지고 추진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행정국장 전병선 계획수립해가지고 한 해 한 번 정도.
○위원장 임채숙 심의위원회를 하면 심의위원들 구성은 몇 명으로 하며, 또 임기는 몇 년인가? 민간인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심의위원은 9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침에만 그래 놨습니까? 우리군 지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여기 지침에 근거를 해가지고 제3조에.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를 하나 우리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전부지침에 의거해서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 위원회 된 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방금 국장님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하길래, 그 관련 서류를 한번 우리한테 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착한가격업소 지정돼 있는 분들, 이 업소를 어떻게 관리해요? 한번 지정되면 유효기간이 없이 계속 지정업소로 지정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하는데, 어쨌든 그 11개 지정된 업소 중에서 모니터링 하는데 이 업소는 취소해야 되겠다든가하면 취소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거는 받아가지고 어떤 사유인가 보고, 우리가 나가서 현장 확인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그것도 심의회 거쳐가지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도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그러면 착한업소를 신규 지정하거나, 또 지정된 거를 취소하거나 이런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하는데, 아까 1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지침을 받아서 그러면 지침에 의한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1년에 1회를 하든 분기별로 하든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는 4조에 있습니다. 4조에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해가지고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취소를 시킬 수도 있고, 잘하면 계속 유지가 되고.
○이영재 위원 그리하고 선정도 1회에 한번, 이거 하고 같이 연동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예,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도 마찬가집니다. 잘하면 우리가 지정을 추가로 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취소를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거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착한업소 지정하는 이거 운영해오면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이렇게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직 저는 문제점은 들어본 거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임채숙 지금 그동안 취소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취소는 제가 알기로는 1개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 안 닫은 이상은.
○위원장 임채숙 총 그러면 21개 그러면 지정한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앞에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년에 제가 왔을 때부터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앞에 거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에 거 계속 이어서 하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앞에 거는 어찌 됐는가 그거는 오래 된 거는 잘…
○위원장 임채숙 그거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
○행정국장 전병선 참고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우리가 평상시 평균가격보다 가격을 싸게 받고 또 친절하고 이리 한 데를 지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가격을 다른 데보다 평균 이상 받고 불친절하거나 위생도 청결히 안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또, 이런데 잘하는 데 추천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가지고 추가지정을 하고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가격은 어느 업소보다 무조건 조금 싸야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친절만 갖고도 안 되고, 가격도 같이
○행정국장 전병선 기본적으로 가격이 싸야 그래가지고 친절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친절해야 되고, 가격도 좀 다른 업소보다 싸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행정국장 전병선 예.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 군데도 취소된 데가 없다 하니, 저도 사실 제가 상림 쪽 인근에 어디 있는지 얼핏 기억이 나는 듯한데, 21개 업소를 저희들한테 다 공개를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저희들이 어찌 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방 놓자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푯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그죠? 그런데 다 붙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되고, 저희들도 그 임무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위원장 임채숙 21개소를 같이 서류
○정현철 위원 그리고 언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그 현황도 같이 기록을 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착한업소는 잘 붙어 있더라고요, 푯말은 표지판은. 들어가는 입구에 붙어 있대. 그 현황하고 좀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지금 현행에 조례에 보면 8조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개선사업에 1, 2, 3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조례안에,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청년 기본 조례안 말입니까?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이 함양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넘어 갔고
○정현철 위원 그거는 뒤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안.
○정현철 위원 청년 일자리, 저는 일자리만 보고 그랬습니다. 좀 이따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제정, 처음 제정하는 조례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앞전에 간담회 때 설명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거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이거 내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 제정 돼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경상남도도 금년 9월에 했고 우리 경남도에 8개 시군이 제정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함양이 좀 늦은 편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중간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에, 제정이유에 보면 좋은 이야기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 나 번에 보면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사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뒤에 보시면 청년채용장려금이라든지
○이영재 위원 아니 제가 여쭌 거는 지금 기존 지원되는 거 말고 이 기본조례안이 제정된 이후로, 제정되면 어떤 청년들한테 어떤 지원들이 또 이루어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일단
○이영재 위원 그러면 후속으로 여기 더 이거 다른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를 다시 제정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보충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진행 하려고
○이영재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지원조례를 제정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 이쪽에 보면 재정지원하고 관계되는, 제18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6조 보시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해가지고 군수는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리 강제조항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리 안 하던 걸, 앞으로는 5년마다 청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인데, 이제는 반드시 하도록 이리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이리 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리
○이영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향후에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이냐는 이야기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게 있냐는 이야기지.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는 각 실과에서 다 해야 됩니다. 각 실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다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1조에 보면, 18조하고 21조를 보시면 20조도 그렇고 능력개발도 지원할 수 있고, 21조에 “청년의 고용확대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고용장려금, 창업지원금, 또 창업환경 개선 대책, 또 창업기반조성 뭐 이런
○이영재 위원 과장님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기존 지원해 오던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규제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존 지원해오던 것 외에 더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아까 실과별로 다 있을 수 있다 이러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걸 그러면 이거 제정되고 나면 추경에라도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편성할 그런 의지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거는 보면 지금 그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은, 각 실과에서 그러면 그런 여기 조례에 맞는 사업을 이렇게 신청 받아서, 추경에다 신청할 의지가 있느냐는 이야기지. 이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각 실과에서 그러면 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이걸 근거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물론 많이 있다고 하지만, 청년들은 많이 미흡할 거고 피부에 와 닿는 게 부족할 거거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근거를 마련함으로 해서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해 달라.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많이 편성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각 실과에서 하더라도 이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총괄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인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전체를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셔야지. 이거 조례 제정되고 나면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정의에 청년의 나이가 19세부터 45세인데, 이게 전에는 만 19세부터 만 45세, “만”자를 붙였는데 지금은 이게 그냥 일반 나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통상적으로 “만”자를 빼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9세 우리가 계산하자면 만으로 치는 거죠?
○행정국장 전병선 예, 안 들어가 있어도 사실 다 만으로 칩니다.
○위원장 임채숙 만으로 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11조에 임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 차례만” 이거 한글로 풀어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이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거 보기 드문 조례의 용어 같은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하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차례만”이라고 쓴 이유는 지금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요즘은 “1회”로 안 하고 “한 차례” 이런 걸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다 만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앞으로 이런 용어를 쓰라고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지금 함양군의 조례가 여러 수 십 가지 있는데, 전부다 “1회에 한하여”로 하는데 이거를 전부다 “한 차례만”으로 법무통계계에서 그렇게 앞으로 또 이렇게 만들 거예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화 현재 법제처에서 “1회에 한하여”란 것들을 “한 차례만”으로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권장을 하고 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화 예. 그래서 제가 만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례 할 때마다 바꿔야 되지, 다른 조례는 이때까지 “한 차례만”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온 것도 “1회에 한하여”라 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종화 대부분이 그리 바꾸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나도 안 바꿨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제정내용에 기본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지는데 한번 질의할게요.
3조4항에 보면 104페이지에 청년이란 아까 나이 언급 했었고요. 죽죽죽죽 있는데, 4호에 보면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리 돼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107페이지 보면 재정지원 있죠, 재정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07페이지?
○정현철 위원 예. 예컨대 재정지원 뒤쪽에 보면, 1, 2, 3호 보면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또는 화합을 위한, 자기들끼리 소통을 해야 되니까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그죠. 문화공연 등 이런 재정적 지원을 하게끔 돼 있네, 그죠?
이 내용이라면 관내에 지금 대략 이런 기본조례안에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죠? 만약에 청년농업인 이래가지고 법인을 만든다든지, 계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죠? 또는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단체 이거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다 해당이 되겠네, 그죠 사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이 조례는? 그렇다면 지금 혹시나 파악돼 있는 청년단체는 어떻게 몇 가지 대표적으로 어디를 알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데가 정확하게 상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림에 공간을 내줘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문화행사도 좀 하고 음악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듣기로는 한 군데는 들었어요.
○정현철 위원 어디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데는 상림
○정현철 위원 그거 말고, 장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단체가 어디 하겠다 이런 내용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고, 어느 단체가 있을까요? 관내에 청년단체라고 여기에 표기가 돼 있잖아요, 3조 정의에. 그러면 청년단체가 지금 관에서,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되고 있는 이 정책을 펼 때 관내에 지금 몇 개 단체정도가 있다. 이 단체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 대략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안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행정국장 전병선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말씀해주시죠.
○행정국장 전병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JC, 청년회의소 같은 게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로 물어본 거예요.
○행정국장 전병선 그 체육단체라든지 그런 거는 문화관광과에는 사실은 좀 파악해 보면 사실상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거는 보면, 체육‧문화 여러 가지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각 실과에 아마 산재해 있을 것으로,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도 우리 기술센터에 있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가 이런 단체에 여기에 재정적 지원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왜 이걸 말씀을 드렸냐 하면, 대표적인 청년단체가 청년회의소입니다, 그죠. 그러면 각 마을마다 청년회가 있을 수 있는데, 청년회는 나이가 50세까지도 있고 이리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대로라면 마천청년회가 있다. 그러면 45세로 끊어야 됩니다. 만약에 명단에 50세가 있다라면 그 분은 빼야 된다는 내용이죠. 이거 재구성을 해라. 이런 것도 다 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그렇죠. 여기 안 맞으면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청년회의소는 대표적인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국, 세계까지도 확산되어 있고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개인역량개발이나 리더십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도 재정적 지원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에 분명히 명시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을 확인 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45세까지가 아니고 거기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라고 기재돼 있어요. 19세에서 45세로 한정돼 있다는 게 아니라.
○행정국장 전병선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내부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기준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연결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아까 일자리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청년일자리가 나와 가지고 착각을 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청년기본조례안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중복되는 게 많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질의하던 내용인데, 제8조 1, 2, 3호에 보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어디, 일자리창출 조례
○정현철 위원 아니 여기 법령이 아니고 내용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그런데 일자리조례 말입니까? 앞에 기본조례
○정현철 위원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8조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돼 있거든요. 여기 1, 2, 3호를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급, 지급, 지급 돼 있는 내용만 좀 발췌를 했어요. 그러면 “기업고용안정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돼 있고요. 그 밑에는 근로자의 장기근속,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던 착한가게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컨설팅이나 손님맞이나 배웅까지도 아무래도 경험자가 만족도를 주고, 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만족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지로 보여 지는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급 돼 있고요. 기피업종 등등해서 인력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급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진, 이리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볼 때 지급을 했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추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정현철 위원 “지급” 돼 있는데 잠깐만요. “있다”로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위에.
○정현철 위원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예산편성을 계획을 한번 안 잡아봤습니까?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내년도에 채용장려금하고 예산에는 얹어 놨습니다. 잘 좀 통과되도록 정현철 위원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채용장려금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채용장려금이 내년예산에 우리가 2억 1,0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지금 금액도 크지 않아요. 지원장려금이 그러면 1인 5만 원 어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내용에 대략 보면, 그냥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이런데 채용을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채용장려금은 70만 원 돼 있습니다, 70만 원.
○정현철 위원 7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내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올해는 지나갔고 이제. 내년에 적용되는 경우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7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또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여기에 기본적인 용어에 맞게끔은 사업편성을 안 해놓은 겁니까, 그러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채용장려금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고, 지금 인턴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장기근속에 대한 그것도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채용장려금에 대해서만 70만 원, 1회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월 70만 원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월 70, 6개월? 몇 개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2개월로.
○정현철 위원 12개월 7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연령 관계없이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이 연령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이 연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청년일자리가 아닌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청년층 해갖고 39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원에 39세 이하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청년층 해가지고 정의 2조 제4호에 보면, 이것도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 채용장려금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청년 쪽에 기본조례에 단체에 대한 아까 조례내용이고 그죠. 이거는 청년일자리 39세 미만에 대한 부분만 70만 원씩 열두 달을 지원하고, 중장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40세 이상 65세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따로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 중장년에
○정현철 위원 결국은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에 등록이 돼야 이 기준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40세에서 65세까지는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부분은 여기 위에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청년층 39세 이하는 채용장려금이 18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정현철 위원 180만 원 몇 월동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 12개월요.
○정현철 위원 12개월 동안 180만 원이 매달 지원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다음에 중장년층 해갖고, 60세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70만 원 채용장려금
○위원장 임채숙 60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65세로 돼 있는데. 중장년이란 40세에서 65세 미만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이게 65세가 안 되는 게 업체에서 고용을 안 합니다, 60세 이상은.
○위원장 임채숙 이거 그러면 고쳐놔야죠. 조례개정을 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중장년층이라 해갖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줄 수 있다”해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지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거 다 주지는 못하는 거고. 이게 이 조례대로 다 한다면 엄청스럽게 돈이 들지요, 다 준다 하면. 강제조항이 된다 하면.
○정현철 위원 이것은 그러면 범위를, 범위를 좀 금액을 조정을 하더라도 이 경우는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80만 원이면 최저임금을 거의 다 1년 동안, 1년 지급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거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거 4대 보험 하고 다 빼고 돈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저임금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7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다주는 거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1년 동안. 1년 동안 써보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1년 동안 악용될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있다가 요즘의 친구들이 6개월 하고 그만둡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받아먹고요. 그래서 단순일밖에 안 하려고 그래요. 절대 힘든 일 안 하려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부다 인원 때문에 심지어 시급 1만 원, 1만 2,000원 준다 그래도요. 어디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일 할 사람 없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일은, 시급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쉬운 일, 쉽게 돈 벌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예산이 허용 안 되면 지불 안 된다, 신청이 들어와도. 그러면 민원 만약에 접수가 들어왔어. 그렇게 또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예산이 된다하면 추경에라도
○정현철 위원 현실적인 예산을 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 180만 원 이것도 국가에서 정해져가지고 내려오니까, 국비 얼마 우리 지방비 얼마 보태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이야기 하는가 하면, 경영이라고도 하고 장사라고도 하는데 그걸 수 십 년간 했고 또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소상공인이라 칭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이라 하면 금융권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채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경우에 채용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이런 정책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채용했을 때 그 친구가 진주든 부산이든 이주를 할 수가 있어요, 청년들이나 남녀를 막론하고. 거기서 짝을 만나서 살게 되면 영영 떠나는 겁니다, 함양을.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외지에 있는 남자든, 여자든 자기 짝을 불러들일 수도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이 연결돼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에 전화 한 통 딱 하면 어느 금융, 학교까지도 연결이 다 돼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대상자가 어떻고 이런 내용.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걸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도 죽 한번 돌아보면, 지금 소기업은 사실상 인력을 안 늘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채용장려금을 줄 테니까 좀 인력을 뽑아가지고 인구도 좀 늘리고, 공장 좀 키워봐라. 그리해도 사실상 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줘도 하려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보시면 중소기업이라 해서 십 수 명, 열 명 이상 되는 고용 25명, 15명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소상공인이 본인들만 발품을 팔아서 경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두세 사람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마저도 시급이든 뭐든 어려우니까 그마저도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좀 기회를 부여하거나 동기유발이 된다라면 개미부대가 일자리창출 많이 하는 거예요. 기업 100억 들여 가지고 20명, 30명 들어와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자금회전이 돼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도 소상공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함양에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철물점이나 이리 하시는 분들도, 자기 가족끼리 하지 채용을 해가지고는 안 하려 하는 거라, 이리 채용장려금 70만 원 준다 해도.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예산집행하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방법을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른 시군에서 표본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열악한 군이지만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원을 과감하게 할 거는 해줘버리고 그러면 그게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0조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0조요?
○홍정덕 위원 예.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128페이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했는데, 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단체라 하면 여기서
○위원장 임채숙 6조, 7조, 8조, 11조, 12조에 해당되는 단체는 다 있는 그거네.
○행정국장 전병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단체는 개인이 아닌 단체.
○홍정덕 위원 그러면 단체라 하면 작목반 형태든지 각종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이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예,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정한 농업법인이나 또 작목반이 사무실을 쓰는데 전산에 필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사무실 외에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행정국장 전병선 아니 노동도 할 사람만 있으면 채용해가지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 근로자로 채용하는 데도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작목반 형태로 구성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4대 보험 들어가야죠. 4대 보험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고용보험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안 됩니다.
○홍정덕 위원 요즘은 고용보험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된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외국인도 정당한 규정에 맞게 입국을 했다면 그것도 외국인도 지원해주는 근거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외국인도 고용하면 4대 보험 다 들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들어오신 분은, 불법적인 채용이 아닌 사람은.
○행정국장 전병선 불법이 아닌 경우에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우리 함양군 내에 설치해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종합센터는 없습니다, 종합센터는.
○위원장 임채숙 종합센터를 운영을 하면 훨씬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것도 인구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은 이거는 농업관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업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담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다 모아서 하려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1조에 보면 일자리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거든. 그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센터도 설치하고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일자리종합센터는 지금 설치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군수가 설치할 수 있거든. 이거는 어디에 해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모작센터도 지금 현재 설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은퇴이후에 인생이모작, 도회지에 가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생애설계전문가를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거든, 사실은요. 저도 교육 3개월 받고 생애설계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이런 조례에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한번 지원센터나, 이모작지원센터나 종합센터나 이런 것도 한번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현행조례에 127페이지에 “청년층이란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그다음에 “중장년층이란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거 전부 “만”자가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런데 104페이지에 보면 청년 기본 조례안에 한번 보세요. 정의에 청년이란 19세에서 45세에요. 여기 청년이라는 것은 39세로 해놓고, 안 맞잖아 이게 지금. 이 조례와 같은 과에서 일자리조례하고 청년 조례하고는 이렇게 안 맞거든. 이걸 맞춰 오셔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그리 안 해도 상충되는 부분이
○위원장 임채숙 아니 청년은 19세에서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지금 청년 기본 조례안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는 39세 이하로 해 놨거든. 이 조례가 안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앞전에 할 때는 일자리창출 조례 할 때는, 이거는 일자리에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게 39세라서 이리 39세로 했고, 이 앞전에 청년 기본 제정조례안은 이거는 일자리도 포함되지만 문화 활동, 사회활동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또 농촌지역이고 하니까 나이를 45세 이하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일자리 지원조례하고 청년 기본 조례안 하고는 연령층은 맞아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연령층은 맞아야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것도 개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보고 상충이 많이 되면 그리 개정을 하는 쪽으로
○위원장 임채숙 아니 보고가 아니고 청년층이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기는 청년층이고 여기는 청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임채숙 청년층과 청년이라는 거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고, 여기 지금 좀 전에 하는 설명 드렸던 청년 기본 조례안은 일자리도 포함되지만, 여기 청년의 문화 활동, 사회활동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여기는 나이를 좀 높여놓은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이게 아니 안 맞죠, 이게. 청년이란 19세 45세 이하인 사람만 청년 기본 조례에는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서는 이제 일자리에 가서는 아마 연령층을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하는 거 이해는 되는데, 조례는 맞춰놔야 안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거를 다시 한 번 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중장년층도 40세 이상부터 해놨는데, 중장년층 40세는 청년 기본 조례에는 이게 청년에 들어 있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 기본 조례안이 이거를 이번에 하시지 말고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이거는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이 일자리창출 조례는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한 조례고, 이거는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일자리도 포함되지만 문화 활동, 사회활동 모든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똑같이 볼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40세를 지금 중장년층이라고는 안 보죠, 사실은 40세는. 안 그래요?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그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전병선 사실은 우리 이것도 어느 정도 중앙에서 도를 거쳐가지고 내려오는 지침하고 또 그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만든 건데, 또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저희들이 군비로만 100% 다 할 것 같으면 이리 또 하면 되는데, 국‧도비도 내려오고 이리 하니까 그에 맞추려 하면 중앙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이 2개 조례를 맞추면 좋기는 좋은데 조금 폭을 넓게 이리 해놓는 게 우리가 국‧도비 여기 적용해가지고 사업비 지원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청년 기본 조례안에다가 “19세 이상 40세 이하”인으로 하면 그래서 다 맞아 지는데, 지금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청년 이리 해놓으면 아까도 우리 정현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을의 청년회라든지 면에 청년회에 가면 아까도 50세까지 청년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45세 돼 있는데 이걸 40세로 낮추면 더 폭이 좁아지는 것 같고
○홍정덕 위원 뒤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병선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우리가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현철 위원 그렇죠. 청년 기본 조례안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충분하고, 뒤에 청년일자리는 상위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일자리는 상위법에 준해서 지금 이게 내려온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당시 제정할 때 그리 했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각 자치단체마다 이 청년 기본 조례안은 달라도 됩니까? 이거 표준안 안 내려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당시에 제정할 때 거기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가 제정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표준안에 어떻게 돼 있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당시에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제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표준안 대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거의 표준안에 맞춘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좀 많이 애매한데. 일단 토론 한번 해야 될 거 같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 심사결과는 2019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4.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
8.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4.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3시47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시48분)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등단)
○. 제안 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64호,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조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비율을 조례로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재정안정화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맞추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정하여 법률용어를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기금총액 중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안 제2조‧제3조‧제9조까지 등의 “재정안정화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용어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의 “기획조정실장”을 “예산업무담당부서장”으로 개정하여 조직개편 시마다 부서명칭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비효율성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고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나 개선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65호,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을 신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0조의 별지서식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에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이며,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나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9-66호,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를 상위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과태료 규정의 위법성 및 민법에 위반되는 공공요금 미반환 원칙 규정의 위법성을 해소하고, 일본식 그리고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조례상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보다 우선 적용하는 과태료규정의 위법성을 개정하는 것으로,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이고 그리고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어로 정비하는 것은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P1764##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3시54분)
○전문위원 정순태 책자는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64호, 함양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법률용어를 현행화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 회계연도 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 중 80% 초과 불가단서를 신설하고, 법률용어의 현행화를 위한 “재정안정화적립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지방재정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적립금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맞추어 “재정안정화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65호,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으로 제5조의2에 신설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별지 서식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규제영향분석서 Ⅱ.3의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란에 “마.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 사용 가능성”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새로운 신기술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는 출시 시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원칙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66호,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및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는 과태료 규정의 위법성과 민법에 위반되는 공공요금 미반환 원칙 규정 및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어로 정비하는 조례안 등 16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P1765##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3시5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조를 삭제한다.’ 할 것 같으면 밑에 4조의 내용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야 우리가 검토할 때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4조를 삭제한다. 28조를 삭제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일일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제출해 달라고 말씀했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46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그래 놨어요. ‘제4조를 삭제한다. 28조를 삭제한다.’ 그게 무슨 내용을 삭제하는지 일일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4조를 삭제한다 할 때는 4조 내용을 기재해서 주면 쉽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심의할 때마다 이런 요구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위원님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놨는데, 말씀대로 앞에 첫 페이지에 이런 걸 전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반드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용어를 현행화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퍼센티지가 80% 초과 불가단서 신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80%는 어떻게 해서 80%라고 지금 하게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이거는 딱 규정된 그거는 위원장님 아닙니다. 경남도내의 여러 시군을 파악해본 결과 대부분이 5~60%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진짜 지방교부세가 한 100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군정의 대형사업이나 또 어떤 내년도에 엑스포를 앞두고 상당히 재원자체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립기금이 한 16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하면 128억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경남도가 50%거든요, 현재. 그다음에 우리 군이 10개 군인데, 거의 50%선인데 우리 함양군만 지금 80%로 하거든. 이거를 50%로 같이 거의 형평성을 맞추면 안 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광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70% 돼 있고, 우리 경상남도가 50%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는 50%인데 군단위도 인근 우리 거창‧산청도 50%에요. 우리 군만 80%거든요. 이거는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높게 설정을 했는데, 실제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엑스포를 앞두고 있고, 언제 어느 때 특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 설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산청도 한방축제 있고 그리 급한 게 있는데, 산청도 지금 50%가 거창‧산청‧의령‧합천‧하동 거의 지금 함안도 50%거든. 굳이 우리만 80%까지 올릴 필요가 있겠나 그런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80%인 데가 도내에 몇 개 군이 있습니까? 거의 지금 전부 50%인데, 80% 있는 군이 어딘가 한번 보세요. 없어요. 다 50%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우리 군이 높게 설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어떤 특수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설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을 지금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퍼센티지는. 거의 맞춰서 50% 선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아무리 내년 엑스포가 있다고 해도 아까 적립금이 160억?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160억.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기는 나네요. 50%하면 얼마가 되나요? 80%하면 128억이고, 80% 128억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128억.
○위원장 임채숙 128억에 80%하면. 그러니까 80%까지는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엑스포가 있어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위원장님! 엑스포하고 그리고 교부세가 한 98억이 금년에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 따라서 내년에 어떤 특수요인이 발생되면 거기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전문위원 옆에 계시지만, 전문위원실에서 다른 군에 몇 %인가 이 자료를 안 빼줘서 우리가 뺐는데, 80%는 너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경남도도 50%밖에 안 되는데 굳이 우리가 엑스포가 있다고 해서 80%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무슨 말씀인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이거 그러면 단호히 내년도 엑스포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80%로 했다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엑스포 끝나면 다시 재조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이제 첫째는 엑스포 관련이고, 두 번째는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가 자꾸 삭감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교부세가 한 100억 정도 삭감된 예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 지방세도 이런 부분이 세입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이걸 쓸 수 있는 퍼센티지를 좀 높였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에만 교부세가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전국적으로 같은 추세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재정이 자꾸 줄어들면 더 안정화기금을 낮춰가지고 보유금액을 높여놔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래서 어떤 특수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예측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또 들이닥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다 이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다른 지자체에, 대다수 다른 지자체에서 그리 한다는데 우리 함양에만 한다는 거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의심의 여지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거, 우리 함양에만 주는 게 아니고 각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 줄어들 것인데, 다른 지자체는 50%를 유지하고 있는데 함양에 유일하게 80%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래 이런 부분들이 실제 기금으로 80% 승인을 해주시면 이걸 가지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못 씁니다. 또 예산편성 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리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전장치 이거는 딱 마련돼 있습니다. 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경상남도는 거의 50%입니다, 도내 전체가. 시군 통합하면 거의 50%고 아마 전국적으로 봐도 이렇게 높은 요율은 없는 것 같은데.
○홍정덕 위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러면 의회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제가 파악하니까 경상남도 내에 조례가 개정돼 있는 시군은 전체가 50%고, 도에도 50%고 우리만 80%고 지금 조례가 없는 데가 통영‧창원은 조례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체가 18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50%고 2개는 조례가 없고 우리가 80%고 그렇거든요. 이거를 조금 50% 선으로 한번 맞춰주는 게 좋을 성 싶은데.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거를. 수정을 해서라도 50% 선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교부세가 100억 가까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라가 지금 어려운 시국에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기록해놨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세수입이 먼저 줄어들었어요. 나라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기업세수가 7조 8,000억 이상 제가 알기로는, 다른 세수입 소상공인에 의한 일반 또는 근로자들에 의한 세수가 3조원 이상이 내년도 당초에 안 들어올 걸 국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분명히 각 지자체마다 내려오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경남만 보더라도 지금 세수입을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있을는지 미지수랍니다.
함양 역시 지금 공공일자리도 그렇지만, 당연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맞는데, 지금 세수입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80%를 당겨쓰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급할 때는. 비축돼 있는 곡식을 당겨쓰는 고민보다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한 현실에 맞는 사업비 예산을 투입해서 새는 사업비를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경영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이 고정돼 있거나 줄어들 때는 새는 돈을 막아야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지금 우리 국가도 그렇지만 함양 자체에서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내년에 엑스포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급한 게 어디서 어떻게 쓰여 져야 될지, 벌써 내년 예산 지금 다 다루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며칠 있다 다룰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다 분석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답답한 내용이거든요. 곳간에 있는 곡식을 꺼내먹자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맞습니까, 이 내용이? 미리, 미리 좀 더 한 30%, 50% 기준이라면 30% 이상 몇 십 억, 한 30억 되네요. 30억 정도를 더 쓰겠다 그런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저희에게는? 맞습니까,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이거는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기금을 160억 중에 내년 엑스포 때문에 그 기금 활용률을 높여놓자 이런 말씀의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엑스포 그리고 지방세 이게 교부세나 우리 지방세 이런 게 줄어드니까 거기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했고, 실제 현재 160억 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에 우리가 예측 못할 그런 특수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기금 사용할 수 있는 율을 80% 정도 정해놓자 그렇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기금 사용할 수 있는 율을 좀 높여놓자 이런 취지의 얘기다 그 말씀이죠?
어차피 지금 엑스포에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다 편성돼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351억이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외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러면 내년도 엑스포 치르고 나면 다시 그 율을 조정하실 거예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 조례 또 개정해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이거는 순세계잉여금 이걸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실제 결산해보면 거기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기존 50% 돼 있었다고 그러면 160억의 50%면 80억이고 80%면 128억 48억 차이인데 그죠? 그러니까 50% 하고 80%하고 48억 차입니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율대로 계산하면. 그러면 48억을 더 쓸 수 있도록 율을 조정해놓자, 하는 김에 해놓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영재 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걸 엑스포 치르고 나면, 엑스포 때문에 그렇다면 물론 교부세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그러면 이거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엑스포 지나고 나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존속기한이 5년입니다, 기금 우리가 한번 설치를 하면. 그러면 그 때 되면 다 들어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걸 개정을 하더라도 5년 지나야 개정한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2021년도 되면 이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다른 시군보다 빨리 그걸 했는데, 실제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이걸 신설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군은 ‘17년 3월 15일에 상위법 그거 하기 전에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21년도 되면 이게 존속기한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기금 이 자체가 없어집니다. 한시적입니다.
○이영재 위원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존속이 다 상실된다. 없어진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똑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때 할 때까지 80%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아니 그 부분은 율 관계 때문에 위원장님 하고 우리 위원님들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 경남에 평균 한 5~60%고 그리 돼 있는데, 저희들이 높여놓은 것은 다른 지자체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떤 만약의 특수사항 이런 게 올 수도 있다 이걸 감안해서 쓸 수 있는 율을 높이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엑스포 끝나고 나서 다시 조정할 필요도 없이 적립금, 기금조례가 뭡니까? 끝나는 그거까지 굳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끝나면 일반회계로 다 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다 이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또 5년, 계속 연장하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금은 적립해놓고 안 쓰면 되는데, 혹시나 내년도 이런 큰 사업 행사가 있으니 조금 더 적립을 해놓자 하는 취지인데, 굳이 어떤 큰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는 할 이유가 있겠나 그 생각을 저는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또 2021년도 되면 또 다시 늘리고, 늘리고 하면 계속 기금 적립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금 없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 군에는 제가 봐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낮춰 놨다 하지만 높은 편이에요, 잉여금도.
일단 넘어가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저희들 예비비가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47억 잡혀있는 게 맞습니까? 엑스포에는 따로 예비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엑스포과에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혹시나 그것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비비가 47억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년도 예컨대 예비비를 편성해서 불요불급한 상황에 예비비가 투입돼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기금운영자금도 마찬가지, 2021년도에 끝난다 하지만 그것도 연장을 해야 되는 게 불가피할 것 같고, 일반회계로 돌아와서 웬 떡이야 하면서 또 예산을 그만큼 160억을 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 지고, 비상금이라고 볼 수 있죠, 말로는 그죠? 그거 용어정립을 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개정되는 내용이고 그죠?
그러면 내년도 47억 예비비를 설정해놨는데, 이 예비비도 부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년도 예컨대 보통 3년이나 5년을 비교해보잖아 그죠? 예비비편성 비율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이 편성될 걸로 보여 집니다. 쓸 데 없이 이렇게 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도 혹시 확인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예비비 활용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과거.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거는 예비비는 일반 다른 과목에 편성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큰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재난상황에 대비해 갖고
○정현철 위원 그거는 재난예비비로 115억이 따로 잡혀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게 110억이 되어 있고, 일반예비비가 47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측 불가한 그런 일에 대비해서
○정현철 위원 혹시 그러면 전년도나 최근 몇 년 동안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예비비가 어디에 적시적절하게 사용됐는지 큰 내용만 좀 알 수 있습니까? 예비비 잡아 놓은 거는, 예비비 잡아서 한 번도 활용 안 했다라면 예비비를 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혹시나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여기도 예비비를 투입 했고, 금년에 또 태풍 이게 크고 작은 태풍이 우리 군에 2개 거쳐 갔거든요. 서상하고 일부 면에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도 예비비를 바로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이 내용을 한번 깊이 있게 질의를 하겠지만, 예비비 사용비율이나 그 쪽 내용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미리 지금 조례안하고는 좀 동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은 실적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상당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보다 규제개혁 이게 성과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축사 관련 해가지고 그것도 올린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이번에, 지난주에 행안부 표창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우리 군이 그래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하고 있구나! 이거 정말 실적이 안 올라가는데. 규제개혁 작년에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냥 토론내용 중의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80% 해주면 내년에도 또 80% 남은 잔액에 대해서 또 80%
○위원장 임채숙 다음에 기간연장이 만료되고 나면 다시 프로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21년도에 제‧개정이 된다 했으니까
○위원장 임채숙 2021년도 이거는 내년도니까요.
○정현철 위원 내년도니까 2021년도에 돌아오는 게 거기서 또
○위원장 임채숙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나면 거의 없어요. 그다음 연도도 80%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80% 또 빼먹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 그러면 2년 동안 다 쓰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숙 또 적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60억에서 128억 쓰고 나면 48억이 남죠?
○정현철 위원 32억.
○위원장 임채숙 32억밖에 안 남아. 거기서 2021년도 80% 쓰고 나면 없어.
○정현철 위원 80% 또 당겨쓰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적립을 자꾸 하죠, 기금 적립을. 그래서 계속 이어가야지 이거를, 이 조례를 없앨 게 아니고 해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다음에 조례개정을 해서 50%를 하든가. 이번에 엑스포가 있다고 저렇게 하니
○정현철 위원 기금을 다 당겨쓰는 거죠.
○위원장 임채숙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안 해줘가지고 엑스포에 긴급재원이 필요한데 못써서 허둥지둥 할까싶어서 예산계장은 그걸 대비한다 이 말인 거 같아.
○정현철 위원 결국은 2년에 걸쳐서 기금을 다 당겨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면. 일단 그래요.
○위원장 임채숙 적립은 계속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하고 나면 다음 연기할 때는 조례개정을 50% 해라. 그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예, 조항을 달아야 돼요.
○위원장 임채숙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15시18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정현철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개정조례안 4건, 제정조례 1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일괄 하시라고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75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중소기업 범위 확대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을 추가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 등에 대한 육성자금의 지원불가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설확장 등 애로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용어정의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60페이지는 개정조례안입니다.
6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62페이지 관련법령, 69페이지 현행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용을 변경하여 지급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급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2페이지 개정조례안, 7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79페이지 현행조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의안번호 7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법령위임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시장상인의 권익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 안 제24조의2는 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절차 등을 신설하는 규정이고, 안 제26조의2, 안 제26조의3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규정, 안 제28조의2는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갱신횟수 및 조건 신설규정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2페이지 개정조례안, 8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86페이지 관련법령, 94페이지 현행조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의안번호 78호,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년층이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회가 유도하고, 그들의 권익신장에 앞장서서 지원하여 우리사회의 주도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의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나.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연구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7조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19조에서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청년의 참여 확대입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에서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지방자치법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는 기본 조례안입니다. 110페이지는 관련 법령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의안번호 79호,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사업과 취업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2는 취업 준비 및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고용정책 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18페이지는 개정조례안, 119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120페이지는 관계법령, 127페이지는 현행조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P1766##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5시25분)
○전문위원 정순태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5호,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조례」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자금의 지원이 불가하므로, 현행 조례 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6호,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대한 지원을 같은 조례 제2호에 의거,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하던 것을 지역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7호,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위임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시장상인의 권익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와 제24조의2에서 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취소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절차를 신설하였고, 안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의2에서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갱신횟수 및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8호,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거 청년층이 독자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그들의 권익신장에 앞장서서 사회에 주도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안 제7조에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안 제8조에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및 기초조사 실시, 안 제9조 내지 제17조에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9조 내지 제24조에 청년정책 및 군정참여 방안 확대, 안 제25조에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시설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청년들에게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9호,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6조와 제7조의 일자리 창출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 및 단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의2(취업지원 등)를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P1767##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5시3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진흥법률에 대한 용어개정으로 어쨌든 지금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자”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우리 지원해 주는 조례가 상위법에 용어가 안 맞아서 개정 한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거 하고 “중소기업자” 하고는 “중소기업”은 업체고, “중소기업자”는 사업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사업자를 지칭할 수 있는 용어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은 사업자고, 소상공인도 사업자도 될 수 있고 사업체도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사업자로 바꾸면 중소기업에는 이거는 사업체인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용어가 문제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법률에 “중소기업자”로 정의가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다른 제2조에 따른 기업자, 중소기업자
○이영재 위원 법률개정이 개정이 돼서 당연히 따라간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도 문제가 없냐는 이야기지. 법률이 그리 고쳐졌다고 해서 우리 조례도 당연히 따라간다기 보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체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기업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영재 위원 그래 사업체고 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업체일 수도 있고, 업자일 수도 있고 사업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중소기업을 “기업자”로 바꾸면 이거는 업체에는 해당이 안 될 수, 지칭에 제외될 수 있다는 용어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여기 또 보면, 우리 중소기업하고 소기업하고 해놓은 데 보면 분류표에 업종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자로 바꿔도 그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은 뭐 해당될 수 있더라도 중소기업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답변 끝나셨어요,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함양에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된 거는 21개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각 다르죠, 전체가? 식당업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목욕탕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대부분 음식점입니다. 미용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업소지정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합니까, 방법은? 무엇 무엇을 이렇게 체크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가격하고 깨끗한 것, 특히 노인들한테 가격을 할인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위생상태가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를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매월 물가를 체크하는 모니터요원들이 추천을 하면 착한가게 검증을 해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최종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심의위원회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착한가격업소심의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심의위원이 몇 사람으로, 심의위원장은 누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심의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들어와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추천만 해서 지금 처리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요. 저 와서는 한 번도 처리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정한 업소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 와서는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21개 업소인데, 음식점이 제일 많고, 목욕탕, 이‧미용업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음식점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상품권을 배부한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이 앞전에 보면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우리 함양사랑상품권도 있는데, 이런 상품권들을 다양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상품권을 주되,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상품권을 얼마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분기에 한 15만 원.
○위원장 임채숙 분기에 한 업소에 15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1년에 그러면 60만 원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상품권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지정이 되면 계속 지원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특별한 그게 없으면. 하자가 없으면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1개 업소를 연 4회를 지원을 하네, 15만 원씩?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청 수가 안 늘어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추천이 물가모니터요원이 계속 음식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를 하는데, 가보면 상당히 깨끗하고 친절하고 음식 질 대비해서 가격도 낮고, 이런 데 추천이 들어오면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물가모니터링 요원이 추천을 안 하고 일반인도 추천을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 가능하지요.
○위원장 임채숙 아무나?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업소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도 내가 한번 착한가게로 요청을 한다하는 것도 혹시 들어오는 게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성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초창기 할 때는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물가모니터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음식점이라든지 다른 미용업소나 이발소 같은 데, 깨끗하고 친절하고 가격이 좀 다른 데보다 낮다 하면 추천을 해주라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모니터 요원이 몇 명이 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읍면에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안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면단위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친절도 하고 이리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서 더 개소수를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순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하다가 그냥 상품권으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 임채숙 이거 개소수를 늘려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지금 21개 업소에, 지정돼 있는 업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원하는 거를 쓰레기종량제 봉투 또는 전통시장상품권을 주다가 쓰레기종량제봉투 또는 함양사랑상품권을 준다 이런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상품권을 주던 거를 이제 뺀다 이런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시장사랑상품권을 할 때 전통시장상품권이라 해놨는데, 이제 상품권이 함양사랑상품권으로 바꿨다 아닙니까? 전통시장 뿐만 아니고 우리 주유소에도 쓸 수 있고 마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확대되니까 이거는 전통시장상품권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 전통시장상품권이 없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없어진 거는 아닌데 이게 대체된 게 함양사랑상품권으로 대체됐다 아닙니까? 이거는 전통시장으로 한정해 갖고 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전통시장상품권이 없어진 거는 아니죠? 지금 통용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지금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전통시장상품권 이용을 하는데, 이게 회수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얼마나 몇 % 됐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에 10억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함양사랑상품권 말고 전통시장상품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통시장상품권은 몇 년 전에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별 실용도가 없어서 없어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게 시장에만 한정을 하고 다른 데를 안 하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그 시점에 온누리상품권 해갖고 나와 가지고 전통시장상품권은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들한테 종량제봉투 또는 상품권이었는데 어떤 걸 줘요? 같이 줘요, 병행해 줘요. 어떤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 지금 우리는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안 주고 그냥 상품권으로 준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언제부터, 올해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올 7월부터
○이영재 위원 지금 상품권을 주고 있어요, 함양사랑상품권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분기에 한번 줬는데 이 앞전에 한번 줬어요.
○이영재 위원 조례 바뀌기 전에 그러면 미리 줬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조례 바뀌고 나서, 아! 여기 조례 바뀌기 전에 한번 줬죠.
○이영재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당연히 그러면 지리산전통시장상품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로만 줘오다가 그러면 함양사랑상품권으로 바꿔준다 이런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쓰레기봉투 줄 수도 있고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73페이지에 세 번째 생략돼 있는데,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이거든요. 세 번째, 3호가. 아니 3호가, 현행 6조 중에 두 번째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어떻고 해서 상품권 15만 원을 분기별 4회 한다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선정은 됐기는 됐는데, 시설환경이 좀 안 좋다. 거기에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내에서 합니까? 500? 300? 200?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300.
○정현철 위원 300선? 300선 정도 되겠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추천을 하거나 우리 군민 중에 누군가가 추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의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일단 대상 업체에, 21개 업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1개 업소를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간판이라든지
○정현철 위원 아니 그 업체선정은 추천이 들어왔다고 다 하는 거는 아닌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렇죠. 1개만 한 업체만 하는데, 한 업체 중에서도 좀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용을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그런데, 1년에 이거 소급을 하든지 어쩌든지 1년에 몇 회를 한다. 1년에 최소 1회는 심의를 한다. 이런 내용도 없고, 그냥 추천 들어오는 족족 이리 하는 거예요, 한 업체면 한 업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의 1년에 1개 업체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1개 업체정도만 선정을 하는 기준으로. 그러면 여러 군데가 들어오면 그것도 선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나 선별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작년에 1개 업체만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가 심의를 누가 해서 결정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심의위원회가 따로 없을 것 같고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가안정근무자 4명하고 인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니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착한가게 선정할 때, 대상으로 선정할 때 심의회가 있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대상자 선정할 때 추천이 들어오면 선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정현철 위원 심의위원회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죽 돼 있네요, 그죠 구성이? 거기서 심의를 한다?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1개 업소 정도 선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하면 좋겠죠,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규칙이 세부조례 내용에 호를 삽입하더라도 최소 1년에 1회 또는 1개 업소를 지정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뭐랄까요? 본인들끼리는 소상공인 중에서는 의미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정해진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신청을 해서 5개 업체가 들어 왔어, 그죠? 그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군데만 지정한다, 그죠? 그러면 어떤 그런 내용이 그냥 제가 여기 질의응답을 하니까 답변이 나오는데, 조례 내용을 봐서는 ‘1년에 몇 번 하나?’ 이렇게 궁금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쪽에 지정대상 업소로 선정된 데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하실 업체가 있으면 하라고.
○정현철 위원 대상 업체에 보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대상 업체가 착한가게 업소로 지정이 된 업체에 한해서 이거
○정현철 위원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받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한다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 중에서 심의를 해서 1개 업소만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신청하실 업소는 하라하면 1개 업소만 들어오면 1개 업소를 해주고, 2개 업소가 들어오면
○정현철 위원 2개 중에 심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심의해갖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60만 원 지원해주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15만 원씩 4분기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6조에 보면 현재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리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우리가 100만 원씩 우리가 2개 업소에 지정하겠다고 예산편성을 200만 원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2개 업소에 지원할 수 있고,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는 예산편성 해놓으면 거기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예산편성 해놓고 자체심의를 했는데, 2개 신청이 들어와도 또 안 됐을 때는 물론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 분기 15만 원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우리가 예산에 1개 업소 3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헷갈려 하시는데 다시 제가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 업소 중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설환경 할 업소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 하면 우리가 선정을 해줍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같이 이렇게 몰아서 하니까 거기서 답변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요지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봉투종량제 또는 전통시장상품권을 준다는 걸 쓰레기종량제 빼고 상품권으로 준다. 그 내용이 15만 원 상당을 4회 준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1개 업소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착한가게를 신청을 받는 거는 누군가 주변에서, 군민이 해주든 물가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근무자 네 분이 해주든 신청을 1년에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1년에 한 번씩만 하느냐, 심의를 신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7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10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있잖아요? 모아가지고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식당이라 가정할게요. 식당‧목욕탕 두 군데 들어왔어요. 여기가 착한가게로 인정이 되느냐.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는 즉시 내년부터 15만 원 지원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인데 그 심의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내용 있잖아요? 뒤에 설명한, 1년에 한 번 한다. 뭐 연말에 1회의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부터,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 조례에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상세하게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조례만 봐서는 이 내용을 제가 질의응답 해서 이 내용을 알지, 몇 번을 하느냐. 연말에 모아서 하느냐. 몇 개 업소를 지정을 하느냐.
아까 21개 중에 1개 업소는 시설유지보수비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정해서 준다는 것이고, 1년에 1개 업소 정도. 자꾸 신청이 들어오는 업소는 제한조건이 맞으면, 적용조건이 맞으면 1개든 10개든 착한가게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걸 1년에 몇 번 하는지, 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은 있지만 그런 내용이 1년에 몇 번 하고 이런 내용이 삽입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현철 위원 구체적으로 조례만 봐서도, 누가 봐서도 조례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 ‘아! 1년에 이거 한번 해서 연말에 해서 그다음 해부터 하는구나. 적용대상이 되는구나.’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삽입하자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무 장황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의 취지입니다. 이해는 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이 삽입됐으면 좋겠다, 조례 내용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여기 심의위원회는 조례 제 몇 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조례안이 여기 지금 현행조례안에는 없는데요. 1조부터 여기 11조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거기 보면 제3조에 보면 행안부의 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지침에 의해갖고
○위원장 임채숙 그걸 조례안에 넣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에? 위원회는 몇 사람을 두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안을 만들어놓는 게 안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표준조례안이 이리 나와서,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근거에 의해가지고.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조금만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행정국장 전병선 보통 조례에 없는 내용은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그리 추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그렇게 해서 처리했어요?
○행정국장 전병선 따로 조례에 없는 내용은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리 해가지고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그리, 결재를 맡아가지고 추진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행정국장 전병선 계획수립해가지고 한 해 한 번 정도.
○위원장 임채숙 심의위원회를 하면 심의위원들 구성은 몇 명으로 하며, 또 임기는 몇 년인가? 민간인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심의위원은 9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침에만 그래 놨습니까? 우리군 지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여기 지침에 근거를 해가지고 제3조에.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를 하나 우리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전부지침에 의거해서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 위원회 된 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방금 국장님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하길래, 그 관련 서류를 한번 우리한테 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착한가격업소 지정돼 있는 분들, 이 업소를 어떻게 관리해요? 한번 지정되면 유효기간이 없이 계속 지정업소로 지정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하는데, 어쨌든 그 11개 지정된 업소 중에서 모니터링 하는데 이 업소는 취소해야 되겠다든가하면 취소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거는 받아가지고 어떤 사유인가 보고, 우리가 나가서 현장 확인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그것도 심의회 거쳐가지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도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그러면 착한업소를 신규 지정하거나, 또 지정된 거를 취소하거나 이런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하는데, 아까 1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지침을 받아서 그러면 지침에 의한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1년에 1회를 하든 분기별로 하든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는 4조에 있습니다. 4조에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해가지고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취소를 시킬 수도 있고, 잘하면 계속 유지가 되고.
○이영재 위원 그리하고 선정도 1회에 한번, 이거 하고 같이 연동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예,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도 마찬가집니다. 잘하면 우리가 지정을 추가로 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취소를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거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착한업소 지정하는 이거 운영해오면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이렇게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직 저는 문제점은 들어본 거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임채숙 지금 그동안 취소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취소는 제가 알기로는 1개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 안 닫은 이상은.
○위원장 임채숙 총 그러면 21개 그러면 지정한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앞에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년에 제가 왔을 때부터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앞에 거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에 거 계속 이어서 하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앞에 거는 어찌 됐는가 그거는 오래 된 거는 잘…
○위원장 임채숙 그거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
○행정국장 전병선 참고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우리가 평상시 평균가격보다 가격을 싸게 받고 또 친절하고 이리 한 데를 지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가격을 다른 데보다 평균 이상 받고 불친절하거나 위생도 청결히 안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또, 이런데 잘하는 데 추천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가지고 추가지정을 하고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가격은 어느 업소보다 무조건 조금 싸야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친절만 갖고도 안 되고, 가격도 같이
○행정국장 전병선 기본적으로 가격이 싸야 그래가지고 친절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친절해야 되고, 가격도 좀 다른 업소보다 싸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행정국장 전병선 예.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 군데도 취소된 데가 없다 하니, 저도 사실 제가 상림 쪽 인근에 어디 있는지 얼핏 기억이 나는 듯한데, 21개 업소를 저희들한테 다 공개를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저희들이 어찌 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방 놓자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푯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그죠? 그런데 다 붙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되고, 저희들도 그 임무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위원장 임채숙 21개소를 같이 서류
○정현철 위원 그리고 언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그 현황도 같이 기록을 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착한업소는 잘 붙어 있더라고요, 푯말은 표지판은. 들어가는 입구에 붙어 있대. 그 현황하고 좀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지금 현행에 조례에 보면 8조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개선사업에 1, 2, 3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조례안에,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청년 기본 조례안 말입니까?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이 함양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넘어 갔고
○정현철 위원 그거는 뒤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안.
○정현철 위원 청년 일자리, 저는 일자리만 보고 그랬습니다. 좀 이따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제정, 처음 제정하는 조례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앞전에 간담회 때 설명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거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이거 내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 제정 돼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경상남도도 금년 9월에 했고 우리 경남도에 8개 시군이 제정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함양이 좀 늦은 편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중간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에, 제정이유에 보면 좋은 이야기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 나 번에 보면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사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뒤에 보시면 청년채용장려금이라든지
○이영재 위원 아니 제가 여쭌 거는 지금 기존 지원되는 거 말고 이 기본조례안이 제정된 이후로, 제정되면 어떤 청년들한테 어떤 지원들이 또 이루어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일단
○이영재 위원 그러면 후속으로 여기 더 이거 다른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를 다시 제정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보충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진행 하려고
○이영재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지원조례를 제정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 이쪽에 보면 재정지원하고 관계되는, 제18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6조 보시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해가지고 군수는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리 강제조항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리 안 하던 걸, 앞으로는 5년마다 청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인데, 이제는 반드시 하도록 이리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이리 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리
○이영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향후에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이냐는 이야기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게 있냐는 이야기지.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는 각 실과에서 다 해야 됩니다. 각 실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다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21조에 보면, 18조하고 21조를 보시면 20조도 그렇고 능력개발도 지원할 수 있고, 21조에 “청년의 고용확대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고용장려금, 창업지원금, 또 창업환경 개선 대책, 또 창업기반조성 뭐 이런
○이영재 위원 과장님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기존 지원해 오던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규제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존 지원해오던 것 외에 더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아까 실과별로 다 있을 수 있다 이러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그걸 그러면 이거 제정되고 나면 추경에라도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편성할 그런 의지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 거는 보면 지금 그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은, 각 실과에서 그러면 그런 여기 조례에 맞는 사업을 이렇게 신청 받아서, 추경에다 신청할 의지가 있느냐는 이야기지. 이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각 실과에서 그러면 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이걸 근거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영재 위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물론 많이 있다고 하지만, 청년들은 많이 미흡할 거고 피부에 와 닿는 게 부족할 거거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근거를 마련함으로 해서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해 달라.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많이 편성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각 실과에서 하더라도 이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총괄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인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전체를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셔야지. 이거 조례 제정되고 나면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정의에 청년의 나이가 19세부터 45세인데, 이게 전에는 만 19세부터 만 45세, “만”자를 붙였는데 지금은 이게 그냥 일반 나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통상적으로 “만”자를 빼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9세 우리가 계산하자면 만으로 치는 거죠?
○행정국장 전병선 예, 안 들어가 있어도 사실 다 만으로 칩니다.
○위원장 임채숙 만으로 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11조에 임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 차례만” 이거 한글로 풀어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이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거 보기 드문 조례의 용어 같은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하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차례만”이라고 쓴 이유는 지금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요즘은 “1회”로 안 하고 “한 차례” 이런 걸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다 만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앞으로 이런 용어를 쓰라고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지금 함양군의 조례가 여러 수 십 가지 있는데, 전부다 “1회에 한하여”로 하는데 이거를 전부다 “한 차례만”으로 법무통계계에서 그렇게 앞으로 또 이렇게 만들 거예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화 현재 법제처에서 “1회에 한하여”란 것들을 “한 차례만”으로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권장을 하고 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화 예. 그래서 제가 만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례 할 때마다 바꿔야 되지, 다른 조례는 이때까지 “한 차례만”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온 것도 “1회에 한하여”라 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종화 대부분이 그리 바꾸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나도 안 바꿨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제정내용에 기본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지는데 한번 질의할게요.
3조4항에 보면 104페이지에 청년이란 아까 나이 언급 했었고요. 죽죽죽죽 있는데, 4호에 보면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리 돼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107페이지 보면 재정지원 있죠, 재정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07페이지?
○정현철 위원 예. 예컨대 재정지원 뒤쪽에 보면, 1, 2, 3호 보면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또는 화합을 위한, 자기들끼리 소통을 해야 되니까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그죠. 문화공연 등 이런 재정적 지원을 하게끔 돼 있네, 그죠?
이 내용이라면 관내에 지금 대략 이런 기본조례안에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죠? 만약에 청년농업인 이래가지고 법인을 만든다든지, 계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죠? 또는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단체 이거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다 해당이 되겠네, 그죠 사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이 조례는? 그렇다면 지금 혹시나 파악돼 있는 청년단체는 어떻게 몇 가지 대표적으로 어디를 알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데가 정확하게 상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림에 공간을 내줘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문화행사도 좀 하고 음악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듣기로는 한 군데는 들었어요.
○정현철 위원 어디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데는 상림
○정현철 위원 그거 말고, 장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단체가 어디 하겠다 이런 내용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고, 어느 단체가 있을까요? 관내에 청년단체라고 여기에 표기가 돼 있잖아요, 3조 정의에. 그러면 청년단체가 지금 관에서,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되고 있는 이 정책을 펼 때 관내에 지금 몇 개 단체정도가 있다. 이 단체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 대략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안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행정국장 전병선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말씀해주시죠.
○행정국장 전병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JC, 청년회의소 같은 게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로 물어본 거예요.
○행정국장 전병선 그 체육단체라든지 그런 거는 문화관광과에는 사실은 좀 파악해 보면 사실상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거는 보면, 체육‧문화 여러 가지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각 실과에 아마 산재해 있을 것으로,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도 우리 기술센터에 있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가 이런 단체에 여기에 재정적 지원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왜 이걸 말씀을 드렸냐 하면, 대표적인 청년단체가 청년회의소입니다, 그죠. 그러면 각 마을마다 청년회가 있을 수 있는데, 청년회는 나이가 50세까지도 있고 이리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대로라면 마천청년회가 있다. 그러면 45세로 끊어야 됩니다. 만약에 명단에 50세가 있다라면 그 분은 빼야 된다는 내용이죠. 이거 재구성을 해라. 이런 것도 다 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그렇죠. 여기 안 맞으면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청년회의소는 대표적인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국, 세계까지도 확산되어 있고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개인역량개발이나 리더십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도 재정적 지원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에 분명히 명시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을 확인 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45세까지가 아니고 거기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라고 기재돼 있어요. 19세에서 45세로 한정돼 있다는 게 아니라.
○행정국장 전병선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내부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기준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연결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아까 일자리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청년일자리가 나와 가지고 착각을 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청년기본조례안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중복되는 게 많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질의하던 내용인데, 제8조 1, 2, 3호에 보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어디, 일자리창출 조례
○정현철 위원 아니 여기 법령이 아니고 내용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그런데 일자리조례 말입니까? 앞에 기본조례
○정현철 위원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8조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돼 있거든요. 여기 1, 2, 3호를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급, 지급, 지급 돼 있는 내용만 좀 발췌를 했어요. 그러면 “기업고용안정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돼 있고요. 그 밑에는 근로자의 장기근속,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던 착한가게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컨설팅이나 손님맞이나 배웅까지도 아무래도 경험자가 만족도를 주고, 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만족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지로 보여 지는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급 돼 있고요. 기피업종 등등해서 인력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급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진, 이리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볼 때 지급을 했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추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정현철 위원 “지급” 돼 있는데 잠깐만요. “있다”로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위에.
○정현철 위원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예산편성을 계획을 한번 안 잡아봤습니까?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 내년도에 채용장려금하고 예산에는 얹어 놨습니다. 잘 좀 통과되도록 정현철 위원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채용장려금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채용장려금이 내년예산에 우리가 2억 1,0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지금 금액도 크지 않아요. 지원장려금이 그러면 1인 5만 원 어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내용에 대략 보면, 그냥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이런데 채용을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채용장려금은 70만 원 돼 있습니다, 70만 원.
○정현철 위원 7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내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올해는 지나갔고 이제. 내년에 적용되는 경우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7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또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여기에 기본적인 용어에 맞게끔은 사업편성을 안 해놓은 겁니까, 그러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채용장려금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고, 지금 인턴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장기근속에 대한 그것도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채용장려금에 대해서만 70만 원, 1회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월 70만 원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월 70, 6개월? 몇 개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2개월로.
○정현철 위원 12개월 7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연령 관계없이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이 연령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이 연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청년일자리가 아닌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청년층 해갖고 39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원에 39세 이하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청년층 해가지고 정의 2조 제4호에 보면, 이것도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 채용장려금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청년 쪽에 기본조례에 단체에 대한 아까 조례내용이고 그죠. 이거는 청년일자리 39세 미만에 대한 부분만 70만 원씩 열두 달을 지원하고, 중장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40세 이상 65세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따로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 중장년에
○정현철 위원 결국은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에 등록이 돼야 이 기준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40세에서 65세까지는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부분은 여기 위에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청년층 39세 이하는 채용장려금이 18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정현철 위원 180만 원 몇 월동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 12개월요.
○정현철 위원 12개월 동안 180만 원이 매달 지원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다음에 중장년층 해갖고, 60세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70만 원 채용장려금
○위원장 임채숙 60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65세로 돼 있는데. 중장년이란 40세에서 65세 미만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런데 이게 65세가 안 되는 게 업체에서 고용을 안 합니다, 60세 이상은.
○위원장 임채숙 이거 그러면 고쳐놔야죠. 조례개정을 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중장년층이라 해갖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줄 수 있다”해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지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거 다 주지는 못하는 거고. 이게 이 조례대로 다 한다면 엄청스럽게 돈이 들지요, 다 준다 하면. 강제조항이 된다 하면.
○정현철 위원 이것은 그러면 범위를, 범위를 좀 금액을 조정을 하더라도 이 경우는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80만 원이면 최저임금을 거의 다 1년 동안, 1년 지급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거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이거 4대 보험 하고 다 빼고 돈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저임금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7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다주는 거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1년 동안. 1년 동안 써보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1년 동안 악용될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있다가 요즘의 친구들이 6개월 하고 그만둡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받아먹고요. 그래서 단순일밖에 안 하려고 그래요. 절대 힘든 일 안 하려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부다 인원 때문에 심지어 시급 1만 원, 1만 2,000원 준다 그래도요. 어디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일 할 사람 없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일은, 시급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쉬운 일, 쉽게 돈 벌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예산이 허용 안 되면 지불 안 된다, 신청이 들어와도. 그러면 민원 만약에 접수가 들어왔어. 그렇게 또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우리가 예산이 된다하면 추경에라도
○정현철 위원 현실적인 예산을 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 180만 원 이것도 국가에서 정해져가지고 내려오니까, 국비 얼마 우리 지방비 얼마 보태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이야기 하는가 하면, 경영이라고도 하고 장사라고도 하는데 그걸 수 십 년간 했고 또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소상공인이라 칭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이라 하면 금융권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채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경우에 채용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이런 정책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채용했을 때 그 친구가 진주든 부산이든 이주를 할 수가 있어요, 청년들이나 남녀를 막론하고. 거기서 짝을 만나서 살게 되면 영영 떠나는 겁니다, 함양을.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정현철 위원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외지에 있는 남자든, 여자든 자기 짝을 불러들일 수도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이 연결돼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에 전화 한 통 딱 하면 어느 금융, 학교까지도 연결이 다 돼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대상자가 어떻고 이런 내용.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걸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도 죽 한번 돌아보면, 지금 소기업은 사실상 인력을 안 늘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채용장려금을 줄 테니까 좀 인력을 뽑아가지고 인구도 좀 늘리고, 공장 좀 키워봐라. 그리해도 사실상 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줘도 하려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보시면 중소기업이라 해서 십 수 명, 열 명 이상 되는 고용 25명, 15명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소상공인이 본인들만 발품을 팔아서 경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두세 사람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마저도 시급이든 뭐든 어려우니까 그마저도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좀 기회를 부여하거나 동기유발이 된다라면 개미부대가 일자리창출 많이 하는 거예요. 기업 100억 들여 가지고 20명, 30명 들어와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자금회전이 돼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희도 소상공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함양에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철물점이나 이리 하시는 분들도, 자기 가족끼리 하지 채용을 해가지고는 안 하려 하는 거라, 이리 채용장려금 70만 원 준다 해도.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예산집행하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방법을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른 시군에서 표본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열악한 군이지만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원을 과감하게 할 거는 해줘버리고 그러면 그게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0조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10조요?
○홍정덕 위원 예.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128페이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했는데, 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게 단체라 하면 여기서
○위원장 임채숙 6조, 7조, 8조, 11조, 12조에 해당되는 단체는 다 있는 그거네.
○행정국장 전병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단체는 개인이 아닌 단체.
○홍정덕 위원 그러면 단체라 하면 작목반 형태든지 각종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이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예,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정한 농업법인이나 또 작목반이 사무실을 쓰는데 전산에 필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사무실 외에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행정국장 전병선 아니 노동도 할 사람만 있으면 채용해가지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 근로자로 채용하는 데도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작목반 형태로 구성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4대 보험 들어가야죠. 4대 보험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거는 고용보험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안 됩니다.
○홍정덕 위원 요즘은 고용보험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된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외국인도 정당한 규정에 맞게 입국을 했다면 그것도 외국인도 지원해주는 근거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외국인도 고용하면 4대 보험 다 들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들어오신 분은, 불법적인 채용이 아닌 사람은.
○행정국장 전병선 불법이 아닌 경우에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우리 함양군 내에 설치해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종합센터는 없습니다, 종합센터는.
○위원장 임채숙 종합센터를 운영을 하면 훨씬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것도 인구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은 이거는 농업관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업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담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다 모아서 하려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1조에 보면 일자리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거든. 그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센터도 설치하고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일자리종합센터는 지금 설치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군수가 설치할 수 있거든. 이거는 어디에 해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모작센터도 지금 현재 설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은퇴이후에 인생이모작, 도회지에 가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생애설계전문가를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거든, 사실은요. 저도 교육 3개월 받고 생애설계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이런 조례에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한번 지원센터나, 이모작지원센터나 종합센터나 이런 것도 한번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현행조례에 127페이지에 “청년층이란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그다음에 “중장년층이란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거 전부 “만”자가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런데 104페이지에 보면 청년 기본 조례안에 한번 보세요. 정의에 청년이란 19세에서 45세에요. 여기 청년이라는 것은 39세로 해놓고, 안 맞잖아 이게 지금. 이 조례와 같은 과에서 일자리조례하고 청년 조례하고는 이렇게 안 맞거든. 이걸 맞춰 오셔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그리 안 해도 상충되는 부분이
○위원장 임채숙 아니 청년은 19세에서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지금 청년 기본 조례안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는 39세 이하로 해 놨거든. 이 조례가 안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앞전에 할 때는 일자리창출 조례 할 때는, 이거는 일자리에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게 39세라서 이리 39세로 했고, 이 앞전에 청년 기본 제정조례안은 이거는 일자리도 포함되지만 문화 활동, 사회활동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또 농촌지역이고 하니까 나이를 45세 이하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일자리 지원조례하고 청년 기본 조례안 하고는 연령층은 맞아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래 연령층은 맞아야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것도 개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보고 상충이 많이 되면 그리 개정을 하는 쪽으로
○위원장 임채숙 아니 보고가 아니고 청년층이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여기는 청년층이고 여기는 청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임채숙 청년층과 청년이라는 거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고, 여기 지금 좀 전에 하는 설명 드렸던 청년 기본 조례안은 일자리도 포함되지만, 여기 청년의 문화 활동, 사회활동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여기는 나이를 좀 높여놓은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이게 아니 안 맞죠, 이게. 청년이란 19세 45세 이하인 사람만 청년 기본 조례에는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서는 이제 일자리에 가서는 아마 연령층을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하는 거 이해는 되는데, 조례는 맞춰놔야 안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저거를 다시 한 번 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중장년층도 40세 이상부터 해놨는데, 중장년층 40세는 청년 기본 조례에는 이게 청년에 들어 있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 기본 조례안이 이거를 이번에 하시지 말고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아니 이거는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이 일자리창출 조례는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한 조례고, 이거는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일자리도 포함되지만 문화 활동, 사회활동 모든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똑같이 볼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40세를 지금 중장년층이라고는 안 보죠, 사실은 40세는. 안 그래요?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그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전병선 사실은 우리 이것도 어느 정도 중앙에서 도를 거쳐가지고 내려오는 지침하고 또 그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만든 건데, 또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저희들이 군비로만 100% 다 할 것 같으면 이리 또 하면 되는데, 국‧도비도 내려오고 이리 하니까 그에 맞추려 하면 중앙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이 2개 조례를 맞추면 좋기는 좋은데 조금 폭을 넓게 이리 해놓는 게 우리가 국‧도비 여기 적용해가지고 사업비 지원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청년 기본 조례안에다가 “19세 이상 40세 이하”인으로 하면 그래서 다 맞아 지는데, 지금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청년 이리 해놓으면 아까도 우리 정현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을의 청년회라든지 면에 청년회에 가면 아까도 50세까지 청년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45세 돼 있는데 이걸 40세로 낮추면 더 폭이 좁아지는 것 같고
○홍정덕 위원 뒤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병선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우리가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현철 위원 그렇죠. 청년 기본 조례안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충분하고, 뒤에 청년일자리는 상위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일자리는 상위법에 준해서 지금 이게 내려온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당시 제정할 때 그리 했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각 자치단체마다 이 청년 기본 조례안은 달라도 됩니까? 이거 표준안 안 내려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당시에 제정할 때 거기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가 제정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표준안에 어떻게 돼 있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그 당시에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제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표준안 대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거의 표준안에 맞춘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좀 많이 애매한데. 일단 토론 한번 해야 될 거 같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 심사결과는 2019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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