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
4.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5.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제안 설명
(10시08분)
○행정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19-97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번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3개국의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국 단위 행정기구를 추가 설치하고, 국계서 체계에 부합하는 하부조직을 재편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민선 7기 군정의 목표달성과 군민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과 및 담당의 신설, 이관, 통폐합, 명칭변경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단위 조정안입니다.
현재 2국에서 1국을 추가 신설하여 가중된 국장의 통솔범위 축소를 통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행정국은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등 5개 과를 소속부서를 두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을 신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등 5개 과를 소속부서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안전건설지원국은 안전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도시과, 건설교통과, 산삼엑스포과, 휴양밸리과 등 4개 과를 소속부서로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과단위 기구조정입니다. 공모사업 등 평생학습도시 지역발전사업 등 혁신현안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혁신전략담당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을 신설하여 군정현황과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경남도 혁신정책인 사회혁신 청년정책 등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 평생교육, 지역발전 담당 등 전 부서를 아우르며,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업무를 각각 이관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분리안입니다. 인구가 적고 군세가 열악한 우리 군의 경우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 사항이며, 문화 및 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1개 과를 운영함으로써 타부서에 비해 부서장의 업무가 과부하가 너무 크고 실질적인 관광개발과 관광형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에만 얽매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의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관광기획, 관광개발, 문화재 등 4개 담당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교육청소년 등 4개 담당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을 신설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와 체육회 업무 등을 관할하고, 체육시설담당은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파크 등 체육기반시설의 시설과 유지관리를 맡고 스포츠마케팅담당은 체육지도자 관리,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레저산업 발굴, 스포츠바우처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청소년 업무와 행정과의 교육지원청, 장학회, 대학교, 인재육성기금 등 교육업무를 통합하여 교육청소년담당을 신설하여 향후 우리군 미래를 책임질 교육‧청소년업무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분리안입니다. 복지수요가 다양화 되고, 사회복지사업의 세분화로 인하여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피해가 늘어나고, 담당업무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7개 담당으로 통솔범위 비대화에 따른 복지업무 수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복지정책과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복지정책, 기초생활, 복지조사, 희망복지 등 4개 담당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주민행복과는 노인복지, 노인시설, 여성보육, 아동드림 등 4개 담당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복지 분야 중 가장 업무량이 가중되어 있는 노인복지담당을 2개 담당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담당은 노인돌봄, 기초연금, 노인회, 노인일자리, 각종 행사 등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고자 합니다. 노인시설담당을 신설하여 노인의료시설, 재가시설, 화장장, 공설묘지, 장사업무 등 업무량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야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드림스타트 정책으로 조직도 안에 드림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팀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있어, 기존의 아동청소년담당을 아동드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원편의성 확보를 위해 민원봉사과로 기동 배치되어 있는 도시건축과의 복합민원,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 3개 담당을 민원봉사과로 이관하고 남아 있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3개 담당을 안전도시과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서의 명칭변경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과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는 산삼엑스포과로 휴양밸리산업과를 휴양밸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이관사항입니다.
인사와 감사업무를 분리하여 균형과 견제를 통한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하고자 행정과의 감사담당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고자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미래정책담당을 혁신전략담당관으로 이관하고 명칭을 미래전략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의 평생교육담당을 혁신전략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산재되어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하고,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의 지역개발담당을 혁신전략담당관으로 이관을 하고 명칭을 지역발전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 복합민원, 건축허가, 건축신고담당을 민원봉사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의 문화재담당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여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 업무를 본청에서 관할하고자 하며, 문화재업무 중 박물관운영은 현장에서 추진함이 효율적인 측면이 많아서 그래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의 체육, 스포츠마케팅담당을 신설하는 체육청소년과로 이관하여 체육담당의 명칭을 체육시설담당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의 도시계획담당과 도시개발담당을 안전도시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 통폐합사항입니다.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담당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담당을 통폐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홍보담당과 뉴미디어담당을 홍보담당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과의 안전관리담당과 민방위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휴양밸리과의 환경성질환예방담당을 운영총괄담당에 통합하여 휴양밸리담당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신설사안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혁신전략담당관에 군정혁신담당을 신설하며, 향후에 자매결연, 국제교류 업무 등을 전담할 교류협력담당을 행정과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의 분과로 인해 신설되는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진흥, 교육청소년담당을 신설하며, 신설되는 주민행복과에 노인시설담당을 신설하여 증가하는 노인시설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도시재생T/F팀을 정식조직으로 변경하여 안전도시과에 도시재생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명칭 변경사항입니다. 담당소관업무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명확히 하고, 길고 복잡한 명칭을 간결하게 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을 법무담당으로, 혁신전략담당관 미래정책담당을 미래전략담당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지역개발담당을 지역발전담당으로, 행정과 총무후생담당을 서무담당으로, 문화관광과 관광자원개발담당을 관광개발담당으로, 체육청소년과 체육담당을 체육시설담당으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담당을 일자리담당으로,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담당을 아동드림담당으로 환경위생과 친환경시설담당을 환경시설담당으로, 건설교통과 도로관리담당을 도로담당으로, 건설교통과 선진교통담당을 교통담당으로, 산삼엑스포과 엑스포마케팅담당을 엑스포담당으로, 휴양밸리과 서비스개발담당을 홍보마케팅담당으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을 출생지원담당으로, 친환경농업과 기술개발담당을 미래영농담당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운영담당을 정수장담당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상림유원지담당을 상림담당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전후 비교사항입니다.
현재 2국, 1담당관, 31과‧읍‧면 148담당에서 3국, 2담당관, 32과‧읍‧면 151담당으로 1실, 1담당관, 1과 3담당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정원은 1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1실 증가에 따른 4급 1명, 1담당관 및 1과 증가에 따른 5급 2명이 늘어났으며, 휴양밸리과의 휴양밸리 운영에 따른 인력보강 등 집행기관의 정원은 9명이 늘었으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명이 늘었습니다.
예산증액사항은 87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고, 규제신설‧강화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사항은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51페이지부터 기구표, 개정조례안, 관련법령, 현행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68호,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공직의 적극행정을 장려를 하고 정착하여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며,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적극행정운영의 목적,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우리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의무화 하였으며, 계획수립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인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관련은 함양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과 사전컨설팅 내용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지자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을 심의의결 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호는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호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4호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지자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을, 제5호 그밖에 적극행정 과제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제4조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과 조례제정을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별도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육비 지원을 통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질적 무상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 제3조에서 5조까지 교복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제6조를 통해 지원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지원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 교복구입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인한 규제신설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내용은 135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138페이지부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0호,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통해서 함양군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3개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 학생이며 총 사업비는 6억 3,200만 원입니다.
위탁사업,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생 어학연수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어권 국가인 미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 방학기간 중 봉사활동을 겸한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며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초등학생, 중학생 800여 명에 대해서 진로체험, 자기주도체험, 영어캠프, 명사초청 특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전액보조 사업니다.
다음은 면단위 학습지 지원사업입니다. 면단위에 거주하는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예체능을 비롯한 학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이며 보조 70, 자부담 30%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개 분야의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모집하겠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의 경영 상태나 인력현황, 기술보유 정도, 공신력,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투명하고 엄격한 평가결과에 의거, 수탁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소중한 사업비가 한 푼도 헛되이 쓰여 지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사업별 비용산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P1768##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0시25분)
○전문위원 정순태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9-97호,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1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종전에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수요의 전년대비 변화율에 따라 정해오던 실·국수를 기구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자율 설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2국 체계에서 3국 체계로 1개국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에 부합하는 하부조직 개편을 위하여 과 및 담당의 신설, 이관, 통폐합, 명칭변경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구는 현행 2국, 1담당관, 13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 11읍면에서 3국, 2담당관, 14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 11읍면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구 개정에 따라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현행 634명에서 645명으로 11명을 증원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개정 조례의 시행일을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정부·경남도의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2019-68호,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심의의결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우수 공무원 선발을 통해 적극행정이 장려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2019-69호,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경상남도 조례안을 입법 자료로 활용하여 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에 “군수가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이나 지침에서 명확한 날짜의 명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70호,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복지 실현을 통한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으로 향토미래인재 육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함양군 학생 학력 증진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운영)에 학력증진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승인, 동의 및 보고)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같은 조례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따라,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P1769##이상 조례안과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직개편을 통해서 2국을 3국으로 이렇게 직속담당관을 2개로 늘리는 주요골자인데, 다른 우리 경남의 지자체에도 3국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군이 몇 개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3국으로 하고 있는 데가 하동하고 거창군이 지금 2국이고 읍장이 4급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3국 체제로 볼 수 있고, 나머지 함안‧창녕‧고성‧남해‧산청‧합천‧함양을 포함해서 이번에 연말에 다 3국 체제로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령 빼고는 군부단위에서는 9개 군부가 다 3국 체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경남은 그렇고 이게 전국에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전국으로 다 마찬가집니다. 행안부 지침이 3국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조례에 의해서 ‘18년도 2월에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거의 대다수가 2국 체제로 갔다가 올 4월부터, 2019년 4월부터 군부단위도 인구 10만 군부단위도 다 3국체제로 완전히 행안부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넓혀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게 명칭변경이나 이렇게 담당을 통폐합하고, 명칭을 이렇게 간소화해서 부르기 좋게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우리 의회에도 그렇게 6급 직원 1명하고 사무원 두 분을 이렇게 2명을 증원시켜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이 행정조직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수용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 행정이 자꾸 비대해져 가고 있지만,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의회도 그만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인원이 증원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우리 엑스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여서 우리 군민들한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7기민선 들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이 신설되었는데, 혁신에는 문제 또 뼈를 깎는 성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혁신담당을 신설했는데, 군정혁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구상하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군정을 혁신할 것인가.
○행정과장 이현규 예. 사실 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혁신업무라든지 사회혁신이라든지 모든 걸 총괄하고, 또 행정과에서도 일부 혁신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 도 단위에서는 사회혁신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업무담당관이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혁신전략담당관를 설치를 해서 그 안에 군정혁신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기존 전통적인 조정업무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갖고 정말로 혁신적인 업무,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정책이라든지 또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지역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우리 군정혁신부서에서 전담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부서가 모든 우리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을 하고 또 직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아마 이 담당부서가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정말로 미래성장동력을 이 담당부서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인 기획이라든지 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부서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면, 우리 군정전반의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리 혁신전략담당관을 설치를 하고, 그 안에 군정혁신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군정 전반적인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혁신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화를 시키고 바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우리가 함양군정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은 항상 옛날 틀에 박혀서 안이한 생각,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혁신이 저는 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변화, 또 탈피 또 도전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정덕 위원 요즘 언론, 신문지상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함양군이 조금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는 모든 게 소통이고 대화고 타협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모든 일은 크고 작은 거나 민원이라든지 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통만 하면 다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부재해서 그런 것들이 야기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도 지금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소통을 강조하셨고, 군민중심의 군정을 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꼭 주기적으로라도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 또 집행부‧의회, 군민과의 소통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군정혁신담당에서는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소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여성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경제복지국에 주민행복과에서 여성교육 나름대로 노인복지 이런 담당이 있는데, 여성담당도 신설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또 우리 함양군도 52%가 여성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여성업무도 중요성도 점점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비중도 정말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이라든지 또 업무라든지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정말로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여성 관련 담당을 주무계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를 이렇게 우리가 등한시한다든가 홀대한다든가 그거는 절대적으로 아니고, 사실 우리 한 부서에 여성 부서를 주무부서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업무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회계업무라든지 또 서무업무가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보육담당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량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회계업무라든지 서무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노인 또 시설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도 우선시해서 이렇게 주무부서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또 조직개편이 있을 때 또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정덕 위원님께서 여성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아동이라는 조직개편에 아동드림이라고 새로 경제복지국에 들어가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말이 여기 보면 48페이지에 죽 제안 설명할 때 제가 눈여겨 다시 한 번 더 봤거든요. 명칭변경이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체육청소년과 이거는 체육시설담당으로 가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담당에 아동드림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아동”이라는 것은 있는데, 물론 개편에 체육청소년, 체육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주민복지에 관련 된, 복지 쪽에 관련된 청소년은 이렇게 부서에 거의 표기가 쉽고 찾아가기 쉽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또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11명이 증원되지요. 그 충원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645명이 딱 만땅입니다.
○정현철 위원 예?
○행정과장 이현규 645명이 정원이라요. 기준인건비 기준 안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도 없고, 그 645명이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철 위원 11명 충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앞으로요?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 644명인데, 연말이나 연초 또 공로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9명이 퇴직을 할 거로 보고, 또 엑스포도 지금 파견이 나가 있고 또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지금 15명 정도가 결원이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총 이것저것 다 따지면 총 20명 정도가 지금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계획은 2020년도부터 하반기 또 2021년도 상반기 퇴직자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지난 앞에 2018년, 2019년, 2020년도 이런 거 휴직이라든지 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추세를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우리가 2020년도 엑스포 파견자 24명이 들어오고, 또 복귀하는 사람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신규직원 내년에 한 20명이라든지, 20~30명 정도 이렇게 충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조직개편이, 1월부터 당장 조직개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재원을 충원한다든지 교육을 가 있다든지 해서 먼저 만약에 6급을 충원할 것 같으면 7급이나 이쪽에서 진급이 되는 서열이 있겠지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파견이나 교육 간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말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개편이 좍 돼가지고 각 부서별로 다시 스탠바이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온 신규직원들이 채용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런 인원충원 방법과 충원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예컨대 얼마 전 저희들이 현장점검 가거나 할 때, 각 면단위에 어떤 중요보직이 있는 데도 2~3명이 돼야 되는 데도, 계장님 혼자서 일을 하면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민원과의 어떤 해결 문제가 되고 있던 사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충원계획이 충분히 계획수립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대략적인 계획을 지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파견이나 교육 간 사람이 내년에 두 사람 복귀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휴직자가 지금 13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내년도 초에 복귀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신규직원 중에 지난번에 시험을 쳐서 임용 외 현 신규직원이 또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명이 정원 예정이 연말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것저것 우리가 따지고 나면 실제 결원은 2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 결원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인원을 보충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혹시나 부서가 탄력적으로 일을 추진하려 하는데, 업무과중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리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할 정도
○정현철 위원 업무가중이 되지 않게끔 좀 심사숙고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 분명히 지금 예산을 다 검토는 못했지만, 예산에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충당도 예산을 잡아놨겠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이 자리에서 각 기구별 사무실 어떤 구조변경, 또는 집기구입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개편에 의한 금액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입간판, 어떤 안내판, 들어가는 명판, 명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재무과에서 지금 사무실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그 내용을 조직개편에 따른 각 공간도, 공간이나 어떤 사무실 민원인들이 과거와 같이 만약에 본청에서 민원을 보다가 연계된 업무가 저쪽 신관에 있다든지 왔다갔다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 역시 직책을 가지고 간 거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이 내부구조나 이런 걸 잘 안다고 생각하고 어느 부서에 찾아 갑니다.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했는데 한 여섯 군데를 돌았어요. 그런데 저 역시 바람을 맞았습니다. 결국은 안내가 잘못됐던 것이죠. 저는 안내하는 그 분의,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만 믿고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원실에서 제가 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어느 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해결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 경우를 직접 경험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요지는 부서별 방도 큰방, 작은방 있듯이 조직개편 할 때 이리저리 옮기면서 낭비할 수 있는 행정력이나 자산을 소모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그걸 잘 파악을 해가지고요. 각 부서별 효율성 있게, 민원인 편하게 그리고 각종 집기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과감히 너무 버리지 말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해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을, 나중에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재무과하고 행정과 하고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볼 테니까 설명 준비 잘 하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좀 더…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우리 행정과 소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 본관을 건축하고 나서 그 뒤에 이걸 별관이라고 붙어 있는 걸 별관이라고 칭하죠, 별관.
○행정과장 이현규 예, 별관‧신관.
○이영재 위원 몇 년도에 증축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12~3년쯤 된 것 같습니다, 별관 증축.
○이영재 위원 이게 별관이라고 칭하는 것은 본관에 붙여서 별도의 건물을 지었다고 별관이라고 호칭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 뒤에 별도건물 하나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신관이라고
○이영재 위원 그게 또 한창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신관이라고 지었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건물 한꺼번에 짓는 게 아니고 증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호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별”자는 거는 별도의 건물을 별관이라고 보통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쪽이 별관이고 저게 신관이고 그러면 제 생각은 얼른 듣기에 이게 신관이고 저게 별관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신관으로 고치고 저쪽에 떨어져 있는 걸 별관으로 명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보고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님 이야기 하셨지만, 이게 사무실 배치할 때 이게 업무의 관련성, 민원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직개편안 하시느라고 수고를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한두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협의한 안대로 원만하게 처리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격려를 드리고요.
1국이 신설이 되고 2담당관이 또 신설이 됐는데, 혁신전략담당관 이 담당관실에서는 그나마 앞으로 일이 업무가 많이 있을 걸로 보기는 봅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크게 업무가 과다한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혹시나 이걸 한번 추진해 보시고, 계속해서 아주 많은 업무량이 아니면 어차피 다음 머지않아서 아마 조직개편이 또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 때 한 번 더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휴양밸리과가 한시적인 과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까지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엑스포 끝날 때까지, 내년 12월말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년 12월말까지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차피 12월말이 지나면 조직개편을 또 한 번 더 해야 되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사업소로 한다고 안이 나와 있었거든, 그죠? 처음에 협의하기 전에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 처음에 이 안을 짤 때.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한시적인 거면 사업소로 내려와서 조정하는 게 더 안 나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어차피 내년 말까지라면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또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되고 한데, 조금 더 아쉬운 게 복지정책과를 분과를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아쉬워하시는 내용대로 여성이 함양군에 52.4%입니다. 노인은 32.2%고요, 10월말 현재. 그래서 과 명칭을 여성복지나 여성아동과나 여성보육과나 과 명칭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론을 들어보니 공무원들이 그 명칭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런 의견도 반영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복지과도 과 명칭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성 쪽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이 들어가지 않는 과로, 주민행복과로 한다기에 그러면 여성‧보육‧아동들이 있으니 주무계를 여성이나 보육이나 아동이나 이렇게 해서 과 명칭이 아니면 주무계 명칭이라도 주무계를 여성‧보육‧아동 중에서 주무계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현재도 조금 많이 아쉽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행정과장 이현규 다음에 한 번 또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생각은 계속 같은 생각이고, 차기에 조직개편 할 때 그 안을 과나 주무계나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그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속기관, 2개 직속기관이 있는데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그런데 보건소의 소장 한 사람으로서는 이 업무가 과다해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과를 하나 신설을 해서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게 보건소입니다. 정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에도 정말로 이게 타 시군에는 과가 아무 데도 없지만, 우리 군에서라도 이렇게 복잡하니 보건소에 건강관리업무가 군민들이 지금 아주 건강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런 실정이고 하니, 보건소에도 과를 하나 신설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이번에는 조직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의회까지 이렇게 제출이 됐으니 다음에는 보건소도 한번 신설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경제복지국의 과를 사회복지과와 주민복지과가 경제복지국에 지금 들어 있거든. 이거는 저 같으면 사회복지하고 주민행복은 행정국으로 가고, 이제 국 명칭을 바꾸더라도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가 지금 현재 있는 경제복지국 쪽으로 갔으면 그리 되면 과 명칭이 바뀌겠죠. 이제 경제복지가 아니고 문화경제라든지 경제문화국이라든지 이렇게 과 명칭을 바꾸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래서 경제복지국에 사회복지‧주민복지가 행정국으로 혹시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는 이관할 생각이 없으신가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업무성질로 봐서도 문화관광, 체육청소년이 경제 쪽으로, 문화경제를 하든가 문화체육과를 하든지 그렇게 바꿨으면 안 좋았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먼저 보건소 분과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건소 기능이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진료를 하고 또 예방접종 이런 중심에서 정말로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또 치매사업이라든지 또 건강센터라든지 정말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지금 업무가 늘어나는 게 보건소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군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2개 과로 분리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보건소를 분과를 하려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 보건소장이 직급이 4급으로 상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거는 판단하는 게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군부로 봤을 때 지금 보건소장이 4급으로 있는 데는 아직은 함안군인가 어딘가 거기만 지금 한 군데 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 지금 5급 그대로 체제로 있습니다.
사실 업무량이 많다 하는 거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4급 TO가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 타 시군과 협조를, 공조를 해서 가능하면 또 분과를 할 수 있는 계획도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국 하고 행정국 밑에 소속 두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도 타당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국 밑에 어느 과를 두느냐에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도 하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여러 안을 짜갖고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행정국 안에 문화관광과 하고 체육청소년과가 들어오는 게 그래도 좀 안 낫겠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또 여기 경제복지국 안에 주민복지과가 또 오는 게 안 좋겠나.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국 체제에서 한번 해보고 또, 이렇게 혹시 이게 안 맞다 싶으면 조직개편은 내년에 또 휴양밸리과가 이렇게 없어짐으로 해서 또 한 번 더 있을 예정이니까, 그 때 가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아마 원만할 거 같기는 합니다. 보건소장은 4급은 아마 의사를 채용하면 4급으로 하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우리도 보건소장이 의사선생님을 채용하면 여러 가지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의 업무가 이게 정말로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가 적어요. 제가 계속 우리 이거 협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체육청소년과 업무를 다른 과의 어디 업무가 너무 많은 업무가 비중이 큰 업무량이 있는 거는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을 해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청소년은 주민행복과에다 두고 교육을, 교육담당이 어느 부서로 교육이 갔던데 혁신, 평생교육으로 혁신담당관실에서 평생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관했대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모으고, 청소년은 주민행복과에 그대로 두고 어느 계를 하나 일이 좀 많은 계를 체육청소년과로 이관했으면 그 업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혁신전략담당관 자리하고 체육청소년과 업무는 타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조금 적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청소년업무가 현재 조직을 개편하고 나서 보니 업무량이 당장은 조금 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우리 군이 정말로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저는 체육이고 관광이고 이런 분야라고 봅니다. 우리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관광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청소년 업무라든지 교육업무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과에서 정말로 청소년 업무, 관광업무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장은 업무량이 좀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업무량을 찾아서 하면 충분히 과의 승격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게 보일 수 있지만, 미래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과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년간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그다음 연도에 어차피 조직개편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좀 잘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과나 담당 이런 것들 업무들을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할 때 미리 검토를 해서, 인력배치라든지 업무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업무량을 봐서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께서 여성담당을 한번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이 꺼려서 반영이 안 됐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복지정책과를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직원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과에서도 듣고 대면을 해서 복지정책과장하고 담당계장님들을 우리 소회의실에서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조금 더 여성을 우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사실은, 또 그렇지만 우리군 실정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노인관련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노인복지를 우선 주무부서에 두고 다음에, 차후에 또 이런 것들이 논의됐을 때 그 때 가서 이거는 또 한 번 해보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권자인 군민중심의 행정을 펴셔야 되지, 행정중심의 행정을 펴시면 됩니까, 그거?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홍정덕 위원 이게 바로 혁신의 대상이에요. 군민중심으로 행정을 펴셔야지, 행정중심으로 행정을 펴시면 됩니까?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방금 이야기 듣고 충격적입니다. 이게 바로 혁신의 대상입니다. 군민중심의 행정을 펴셔야지 행정중심의 행정을 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50년대, ’60년대 이야기지.
○행정과장 이현규 다음번에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 군민중심 행정을 펴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하튼 과장님 조직진단을 잘 하셔서 1년 후에는 한 번 더 조직을 개편을 해야 되니, 그 때도 여성아동 쪽이나 업무량이 많은 과와 업무량 비중이 적은 과를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셔서
○행정과장 이현규 그 때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조직안을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2조2항에 보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을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할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듣는 코너가 여러 코너가 있습니다. 사실 반관회보도 있고, 또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열린 군수실도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너를 저희들이 우리 군청 배너에다가 적극행정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의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배너를 하나 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반영을 한다하는 것은 사실은 맹점이 있어요, 그게. 거기는 대다수 개인의견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사실은?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또 들을 수 있고 청취할 수 있고, 또 반론제기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방법도 지금 저도 의회 들어온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그러한 행사라든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대통령과의 대화의 시간 보셨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 지적이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열린 군수실보다도 우리 군민다수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교복지원비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거기서는 지원이 중단이 되고, 저소득층이고 일반학생 다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거기는 완전히, 복지정책과에서는 폐지하는 거죠?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죠. 그거는 이중으로는 지급이 안 되죠.
○위원장 임채숙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데 저소득층이든지 모든 학생이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입학한다. 입학하는 학생 전교생 다한테 똑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지금 70여 명이 교복지원사업을, 운동화라든지 운동복이라든지 책가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한 70여 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거기 이중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거기 군수가 정한 날을, 군수가 지정한 날을 언제쯤으로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게 조금 애매하기는 애매하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주민등록은 우리 함양군에 딱 돼 있고, 그다음에 신입생 입학하는 날 그러니까 3월 1일이 되든지 3월 2일이 되든지 입학하는 날을 기준으로하고 있고, 또 타 시군이나 타 도에서 전입하는 날, 그 날을 군수가 정하는 날로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군수가 정한 날이 명확하게 지금 날짜가 없기 때문에 못을 박지는 않았는데, 입학하는 날이 조금씩 다릅니다. 3월 1일에 하는 학교가 있고, 2일에 하는 학교가 있고, 3일에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딱 정해가지고 신입생이 입학하는 날을 군수가 정하는 날로 못을 박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4조에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구만, 군수가 정한 날을.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특별하게 자구수정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꼭 군수가 정하는 날이 들어 있어도, 신입생 입학하는 날이라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정하면 되니까 그거 날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구 수정을 고치면 어떻게 이거를 삽입을 하면 조금 하면, 군수가 정한 날을 빼고 다른 용어로 해서
○행정과장 이현규 수정하시려 하면 그 문구만 빼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숙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행정과장 이현규 그러니까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리 바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걸 한번 협의를 해서 자구수정을 한번 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주민등록은 우리 함양군에 되어 있고, 관외학생도 여기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다른 데 가서 있는 학생도 지원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행정과장 이현규 예. 함양군에 되어 있으면 타 다른 진주나 거창이나 가 있는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교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외 학생이 진주나 거창이나 어디 가서 학교를 다니면 그것도 입학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충 3월 초순이지만 그것도 그러면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 파악을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군수가 지정한 날” 그거를 자구를 바꾸는 게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군수가 정한 날” 이렇게 해놔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입학하는 날이라니까 입학식을 할 때 대부분 교복을 입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지원해서 입고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입학대상자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할 때 입학대상자가 입학식 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럴 때 학교별로 다 파악이 되면, 파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로 소급해서 지급해줘야, 지원이 돼야 옷을 입고 입학식 할 때 입학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과장님 이거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거는 감안해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교복문제로 논쟁거리가 많이 됐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국은 교육청에 위임을 하거든요. 그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교복선정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실무근일 수도 있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그죠. 교복사가 정해져요. 단가조정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관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니 거기에 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입으면, 굉장히 재질 자체가 항상 이거는 나왔던 내용이니까, 공개돼 있는 내용이니까 관계없습니다. 공개돼 있지만,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컨대 땀이 흡수돼야 된다든지 또는 옷 재질에 의해서 통풍이 돼야 된다든지, 만약에 금액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 금액을 더 지원하더라도 또는, 자부담이 좀 있더라도 학생들이 당사자들이 일단 편해야 되거든요. 한참 자라는 성장기에 땀도 흡수가 안 되고, 통풍도 잘 안 되고 한여름에 입는 옷 같은 경우에, 그 옷을 그 재질로 당신들이 한번 입어보라는 거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여를 하셔가지고 행정과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선전할 때 그런 학부모들의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반영을 많이 해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재질문제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에서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기억하셨다가 꼭 검토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군수가 정하고, 입학하는 날도 그렇지만 “해당연도의 입학대상자, 대상학생” 이렇게 정해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그러면 올해 보조금을 신청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 입학하는 학생, 또 대상자 이렇게 명칭을 하면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4조에 “군수가 정한 날을 기준으로” 그것만 삭제를 하면 될 것 같지요. 자구수정하지 말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그러냐 하면 3호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하는 학생”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정한 날을
○행정국장 전병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넣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없애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아니 그거는 넣어야 돼.
○행정국장 전병선 군수가 어떤 날을 특정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입학하는 날짜, 또 뒤에 전입하는 애들은 그 때부터 지원한다든지 군수가 그 때 그 때 해야 되지, 만약에 그걸 안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뒤에 전입하는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하는 학생이 있거든. 그러면 그게 군수가 정한 날로 봐야 되지, 그걸 일일이 군수가 다 정해놓는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전병선 그러니까 이거는 세부계획을 세우고 할 때 그걸 넣어야 되지.
○행정과장 이현규 세부지침을 우리가 세워놔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침이나 시행규칙을 만든다 하는데, 굳이 군수가 정한 날을 삭제해버리면 그걸 만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군수가 굳이 정한 날을 넣을 필요성이 없어요, 이게.
○정현철 위원 그 해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굳이 불필요하게 정한 날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홍정덕 위원 그 부분은 7조에 지원 절차에 보면, 지원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정한 날을 굳이 3월 1일이다, 2일이다, 전입한 날짜다 굳이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이것만 없으면 입학하는 학생과 전입하는 학생 다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정현철 위원 그렇죠. 또 뒤에 보면 “작성하여 군수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돼 있으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그걸 굳이 날을 명시할 필요성은 없어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참고로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오던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안 때문에 사실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거 기억이 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서 2018년도 12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그 때 안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또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 2, 3월에 계속협의를 했었는데, 그 때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5월쯤에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가지고 의회동의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 협의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리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거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고요. 이런 부분에 혹시나 물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빠른 대응으로 학생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어떤 혜택이 누락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는 거니까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계속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확대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저희들 영어 관련해서 학생들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지원도 더 많이 해 달라 하는 학생들이 사실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런 경우에 굉장히 동기유발이 되더라고요. 저희 자녀 중에서도 혜택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상당히 자신감이 부여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동기유발의 계기기 되었습니다.
이거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올해는 잊지 않고 동의안을 미리 해 오셔서 잘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혹시나 작년 한 해 우여곡절 끝에 잘 또 행정력을 발휘해서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애로점이나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 학생선발 할 때가 조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합니다. 사실 예산범위 안에서 이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응합니다. 응하는데 그 학생들을 다 수요를 못 들어주니까 그런 애로점이 조금 있고, 또 다방면에 교육기관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기관에 위탁했을 때, 그 교육기관이 또 얼마나 성실도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실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 갔다 오는 학생들만이 교육기관이 좋다, 나쁘다 그런 평가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탁교육기관이 있지만 그런 교육기관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하는, 교육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파악 하는데 조금 이리, 다들 자기들 교육프로그램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접 안 받고 학생들이 가서 받는 거니까 조금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를 들어서 또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부담이 있는 학부모들은 신청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또는 학습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큰 예산, 얼마나 큰 예산을 투입하는데 많습니까, 그죠?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제안 설명
(15시16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입니다.
의안번호 2019-72호,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자차단체의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대상일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지원과 현행조례의 지원이 중복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참고로 본 조례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현재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제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3호,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현행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 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재가노인에 대한 각종 유사서비스가 제공되어 기존 탁노소에 대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4,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지원 대상,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지원방법 및 지원안내, 안 제6조 신청 절차,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함양군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설치 등과 구성,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위생‧안전교육 등과 급식아동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44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연중‧방학 중 중식지원 600명과 학기 중 토‧공휴일 400명에게 급식지원 되는 소요비용은 4억 4,232만 원으로 2024년도 5차년도까지 총 24억 4,41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어 2건 중 1건만 수용하였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P1770##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5시21분)
○전문위원 정순태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2,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지원과 현재 우리군 조례에서 지원받은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정비대상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의 정비 권고를 받은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을 반영하여 2020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코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다만 조례의 폐지이후 수급자가 지원받은 부담금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73호,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 입소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자와 지원이 유사·중복되므로 폐지에 따른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폐지로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4호,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하여,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방법과 지원안내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신청절차에 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조사에 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자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등 구성에 관하여, 안 제12조에서 제14조에는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와 수당 등에 관하여, 안 제17조에서는 위생 ·안전교육에 관하여, 안 제18조에서는 급식아동 후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급식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P1771##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5시2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총 수급자 지원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130명이라 했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50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50명. 연간 얼마가 우리 지원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연간 우리가 6,000만 원 정도.
○위원장 임채숙 6,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큰 예산은 아닌데. 이게 본인부담금이 일반인은 재가는 15%, 요양원은 20% 지금 내거든, 그죠? 내는 데서 거기 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대상자가 6%대상이 있고, 9%대상이 있고 그렇거든, 경감. 그런데 주로 9%가 많더라고요, 대상자 중에서.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이제 11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 그러면 거의 요양원에 입소하실 어르신은 5만 원 혜택은 다 봐, 그죠? 5만 원 이상 지원이 안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한도가 5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도가 5만 원이니까. 최고액이 5만 원 주면 그럼 150명 중에서 요양원에 입소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요양원에 입소가 101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요양원이 많네요, 그죠? 요양원이 101명. 그러니까 101명에 대해서 5만 원씩 매달 지원이 되거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자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숫자는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101명이 요양원에 입소해 있고 나머지 한 150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49명.
○위원장 임채숙 49명, 50명 미만은 재가네. 재가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재가가 맞습니다. 재가가 101명이고 시설이 49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48명이고 재가가, 그러면 돈이 예산이 더 적지. 왜냐하면 요양원 입소자는 5만 원 다 지원이 돼야 되고 재가는 2만 원에서 거의 3만 원, 4만 원. 5만 원 미만입니다. 2만 원, 2만 5,000원, 3만 원 그렇거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하라고 권고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혹시 이 조례안을 폐지를 안 하고 이대로 두면 지금 문책을 당하거나, 우리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권고안 아니고 그냥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이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8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유사중복 된 거다.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으로 이게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권고사항이면 각 기관에서는 어차피 수급자에게, 그 가족이나 수급자에게 전액을 받거든. 기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본인, 서비스를 받으시는 수급자 가정, 보호자나 수급비를 내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그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 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맞지요, 그죠. 기관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일거리만 많은 거지,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본인한테 다 지급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 본인한테 제가 보니까 각 기관이 함양에 재가가 몇 개 있습니까, 17개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7개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요양원이 몇 개소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재가가 17개소고
○위원장 임채숙 요양원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시설이 9개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9개소고 주간보호시설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주간보호 7개요.
○위원장 임채숙 거기도 해당되지요? 주간보호도 해당 안 되나요? 돼? 주간보호에 가는 사람이나 재가나 요양원이나 다 혜택을 다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각 17개소하고 요양원 9개소하고 주간보호가 5개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7개소.
○위원장 임채숙 7개소. 이 기관에서는 이걸 함으로 해서 업무가 늘어나요. 매달 청구한 청구서를 읍면으로 항상 이거를 보내야 되거든. 그렇죠? 이 시설에서는 조금 귀찮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 홀로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층만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일반 15% 내는 사람은 경감대상에 제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러면 한 기관에 많아봤자 2~3명씩 고작, 많아봤자 5명 미만이거든 기관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거를 저소득층에서 15%를 안 내고 9%, 6% 내는 어르신들에게 거기서 우리가 50%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 그죠? 안 그렇습니까? 7만 원 내면 3만 5,000원 우리가 지원하고, 5만 원 내면 2만 5,000원 지원하고.
그래서 이거를 유예기간을 6개월을 두지 말고 우선에 권고는 받았지만, 조금 더 보류해 놨다가 정말로 이거를 폐지를 안 하면 안 됐을 때, 1년 후나 만약에 1년 반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때 유예기간 두는 부칙을 붙이지 말고 바로 폐지조례안을 넘기는 게 좋겠다 싶은 거라, 제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우리가 경남도에 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우리 군을 포함해서 5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군만 지금 폐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내가 담당 주민생활지원실장을 할 때 이 기관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달라고 여러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못했어. 안 했거든. 그 이후에 이 조례가 아마 제정된 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늦게 했어요, 조례는. 도내에서 제일 늦게 제정해 줬을 거예요, 아마. 거창도 하고 있었고, 진주도 하고 있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함안
○위원장 임채숙 다 했어요. 그래 진주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고 안 가리고 그냥 5만 원씩 지원을 했대요. 우리는 저소득층 1만 원 미만, 의료보험 1만 원 미만 대상자에게만 혜택을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인부담금 50% 지원은. 의료보험 1만 원 미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야. 맞아요. 내가 맞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업무를 처리했잖아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많이 내는 사람은 15% 무조건 내야 돼, 20%가. 요양원은 20%, 재가는 15%.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15, 20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20% 내고 우리는 15%인데, 재가는. 거기서 공단에서 조금 9%경감, 6%경감이에요. 크게 경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본인부담금이 어렵게 사는 노인들, 2만 원 내지 3만 원, 5만 원까지 지원을 150명에게 지원해주는 거 연간 6,000만 원인데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 경노모당에 급식도우미를 보내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만드는 복지서비스를 아주 잘 하고 있고, 양곡도 지원해주고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어렵게 사는 이 노인들에게도 2~3만 원, 5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노인들로 봐서는. 그 수급자들로 봐서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복지부에서 폐지를 하라고 해서 언젠가는 해야 돼요. 조례 폐지는 해야 돼 하기는. 그 시기가 조금 더 권고를 하면 한 번 더 받아보고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냥 뭐 다른 시군에는 다 없어지고 우리만 남았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유예기간을 부칙에 붙이는 걸, 유예기간을 부칙에 붙이지 말고 이거를 우선에 보류해놨다가 다음에 폐지조례를 바로 올려서 조례를 폐지하는 게 좋을 성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우리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유예기간을 안 두고 권고사항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조금 늦어가지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2016년, 합천 같은 경우에 ‘17년도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내용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함안하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은 많은데, 그만큼 그분들도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그만큼 혜택을 봤다고 이리 보여 지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단은 이거는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탁노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없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위원장 임채숙 탁노소 시설 이거를 운영을 혹시 해본 곳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한 곳도 없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지금 함양군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탁노소 설치 허가를 내준 데가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권고사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지금 주간보호센터에, 주간보호센터가 7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탁노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생각하기로는 탁노소는 우리 군에서는 운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거론됐던, 논의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 내용도 저희들이 당초 간담회나 다른 회의를 통했을 때, 다른 시군보다 조금 늦게 시행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시행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시행이 늦게 시작하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폐지안은 이제 저희들이 약간 유보를 한 게, 다른 시군은 그래도 몇 년간 시행을 하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충분한 혜택을 누릴 만큼 누려보고 중복지원 되니까 이제 폐지에 동의했고, 우리 군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예기간을 두자. 이런 내용으로 사전에 이야기 됐던 내용은 맞는데요.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아동급식에 관련돼서 논쟁거리가 많았잖아요, 사실. 과거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아동급식 지원 조례가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작년에 벌써 ‘18년에 해서 ’1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것도 법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 하는 명시가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래 명시가 돼서 이런 조례안이 저희들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하고 싶고요. 인원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원 대상에 이게, 지원 대상을 보면 3조에 죽 나열이 돼 있는데, 대략 파악돼 있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지금 토‧공휴일 학기 중에
○정현철 위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906명하고 월 264명 정도
○정현철 위원 월 264명 정도 세 끼를 다 해결해준다. 여기에 지원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었던 거라면 여기에 조례로 개정하기 전에도 시행을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죠? 하고 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급식위원회도 구성돼 있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급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추천을 잘 받아야 되고, 사각지대를 잘 파악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장과 반장님들의 몫보다는 사회복지사 분들이나 학교 어린이집 또는 학교교사, 이분들에 의해서 실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운영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합니까? 아니면 대상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대상이 있을 때만 합니다.
○정현철 위원 대상이 있을 때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하고요.
○정현철 위원 아니 대상자가 있을 때만 한다. 그 내용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상반기‧하반기로 이리 하니까 실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이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새터민의 어떤 가족이 굶어서 죽고, 서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즉 사각지대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지원의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재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히나 아동급식위원회는 그런 부분을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도 주기적인 어떤 회의가 공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합니까,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두 번 하는데, 또 그 실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후원회를 결성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후원회운영, 후원회는 따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걸 추진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 반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가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급식아동의 어떤 더 나은 어떤 지원을 위해서 조례 18조에 저희들이 지금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명시가 돼 있으면 후원회를 만들어서 장학회와는 이건 또 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원회 부분도, 후원회가 곧 진짜 경제적이나 어떤 본인들의 발품을 팔아서든 어떤 봉사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임원들의 구성체 아니겠어요?
그분들의 도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후원을 받아서 완전히 장학회와는 별도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차후에 한번
○정현철 위원 이거는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거 과장님 12조에 30페이지에 임기는 대부분이 조례에는 2년으로 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 혹시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3년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이거는 아동보호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위원장 임채숙 3년으로 내려왔어요. 표준안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동급식사업 안내책자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침에 3년으로 하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3년으로 하고 연임은 안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3년만 하고 연임은 안 되고, 3년만 하고 바꿔야 된다 위원회를,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저희가 보통 볼 것 같으면 학교 관련 되는 공무원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3년하고 나면 다른 위원으로 또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여기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아까 아동급식위원회의 어떤 활성화를 제가 당부 드린 이유는 보면, 알아서 선정업체가 지정되면 잘 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선정 대상에 조사도 필요하고요. 선정까지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는 관리감독을 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명시된 게, 명시된 걸 기준으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명절 등 연휴기간에는 특별급식 또는 다른 대책을 마련한다는데, 그런 경우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결과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별도로
○정현철 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의 범위 내라하는데, 이런 거는 예산이 얼마든지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단, 관리감독이 잘 돼서 다른 데 지원방법에 좀 변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이 위원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전문가들이나 아동에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여기 위원회로 구성된다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함으로써 뭐 경비가 들어가더라고, 위원회를 계속 구성함으로써 다른 더 발전적인 방향이 생길 것 같고요. 더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 조사와 특별급식, 이런 내용도 마련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 한번 기억하셨다가 꼭 내년에 한번 지급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고요. 후원회도 마찬가지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행정과장 이현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11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결과는 2019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
4.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5.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제안 설명
(10시08분)
○행정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19-97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번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3개국의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국 단위 행정기구를 추가 설치하고, 국계서 체계에 부합하는 하부조직을 재편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민선 7기 군정의 목표달성과 군민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과 및 담당의 신설, 이관, 통폐합, 명칭변경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단위 조정안입니다.
현재 2국에서 1국을 추가 신설하여 가중된 국장의 통솔범위 축소를 통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행정국은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등 5개 과를 소속부서를 두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을 신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등 5개 과를 소속부서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안전건설지원국은 안전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도시과, 건설교통과, 산삼엑스포과, 휴양밸리과 등 4개 과를 소속부서로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과단위 기구조정입니다. 공모사업 등 평생학습도시 지역발전사업 등 혁신현안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혁신전략담당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을 신설하여 군정현황과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경남도 혁신정책인 사회혁신 청년정책 등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 평생교육, 지역발전 담당 등 전 부서를 아우르며,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업무를 각각 이관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분리안입니다. 인구가 적고 군세가 열악한 우리 군의 경우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 사항이며, 문화 및 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1개 과를 운영함으로써 타부서에 비해 부서장의 업무가 과부하가 너무 크고 실질적인 관광개발과 관광형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에만 얽매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의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관광기획, 관광개발, 문화재 등 4개 담당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교육청소년 등 4개 담당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을 신설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와 체육회 업무 등을 관할하고, 체육시설담당은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파크 등 체육기반시설의 시설과 유지관리를 맡고 스포츠마케팅담당은 체육지도자 관리,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레저산업 발굴, 스포츠바우처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청소년 업무와 행정과의 교육지원청, 장학회, 대학교, 인재육성기금 등 교육업무를 통합하여 교육청소년담당을 신설하여 향후 우리군 미래를 책임질 교육‧청소년업무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분리안입니다. 복지수요가 다양화 되고, 사회복지사업의 세분화로 인하여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피해가 늘어나고, 담당업무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7개 담당으로 통솔범위 비대화에 따른 복지업무 수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복지정책과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복지정책, 기초생활, 복지조사, 희망복지 등 4개 담당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주민행복과는 노인복지, 노인시설, 여성보육, 아동드림 등 4개 담당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복지 분야 중 가장 업무량이 가중되어 있는 노인복지담당을 2개 담당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담당은 노인돌봄, 기초연금, 노인회, 노인일자리, 각종 행사 등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고자 합니다. 노인시설담당을 신설하여 노인의료시설, 재가시설, 화장장, 공설묘지, 장사업무 등 업무량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야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드림스타트 정책으로 조직도 안에 드림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팀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있어, 기존의 아동청소년담당을 아동드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원편의성 확보를 위해 민원봉사과로 기동 배치되어 있는 도시건축과의 복합민원,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 3개 담당을 민원봉사과로 이관하고 남아 있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3개 담당을 안전도시과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서의 명칭변경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과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는 산삼엑스포과로 휴양밸리산업과를 휴양밸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이관사항입니다.
인사와 감사업무를 분리하여 균형과 견제를 통한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하고자 행정과의 감사담당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고자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미래정책담당을 혁신전략담당관으로 이관하고 명칭을 미래전략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의 평생교육담당을 혁신전략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산재되어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하고,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의 지역개발담당을 혁신전략담당관으로 이관을 하고 명칭을 지역발전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 복합민원, 건축허가, 건축신고담당을 민원봉사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의 문화재담당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여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 업무를 본청에서 관할하고자 하며, 문화재업무 중 박물관운영은 현장에서 추진함이 효율적인 측면이 많아서 그래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의 체육, 스포츠마케팅담당을 신설하는 체육청소년과로 이관하여 체육담당의 명칭을 체육시설담당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의 도시계획담당과 도시개발담당을 안전도시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 통폐합사항입니다.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담당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담당을 통폐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홍보담당과 뉴미디어담당을 홍보담당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과의 안전관리담당과 민방위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휴양밸리과의 환경성질환예방담당을 운영총괄담당에 통합하여 휴양밸리담당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신설사안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혁신전략담당관에 군정혁신담당을 신설하며, 향후에 자매결연, 국제교류 업무 등을 전담할 교류협력담당을 행정과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의 분과로 인해 신설되는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진흥, 교육청소년담당을 신설하며, 신설되는 주민행복과에 노인시설담당을 신설하여 증가하는 노인시설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도시재생T/F팀을 정식조직으로 변경하여 안전도시과에 도시재생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명칭 변경사항입니다. 담당소관업무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명확히 하고, 길고 복잡한 명칭을 간결하게 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을 법무담당으로, 혁신전략담당관 미래정책담당을 미래전략담당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지역개발담당을 지역발전담당으로, 행정과 총무후생담당을 서무담당으로, 문화관광과 관광자원개발담당을 관광개발담당으로, 체육청소년과 체육담당을 체육시설담당으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담당을 일자리담당으로,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담당을 아동드림담당으로 환경위생과 친환경시설담당을 환경시설담당으로, 건설교통과 도로관리담당을 도로담당으로, 건설교통과 선진교통담당을 교통담당으로, 산삼엑스포과 엑스포마케팅담당을 엑스포담당으로, 휴양밸리과 서비스개발담당을 홍보마케팅담당으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을 출생지원담당으로, 친환경농업과 기술개발담당을 미래영농담당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운영담당을 정수장담당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상림유원지담당을 상림담당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전후 비교사항입니다.
현재 2국, 1담당관, 31과‧읍‧면 148담당에서 3국, 2담당관, 32과‧읍‧면 151담당으로 1실, 1담당관, 1과 3담당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정원은 1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1실 증가에 따른 4급 1명, 1담당관 및 1과 증가에 따른 5급 2명이 늘어났으며, 휴양밸리과의 휴양밸리 운영에 따른 인력보강 등 집행기관의 정원은 9명이 늘었으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명이 늘었습니다.
예산증액사항은 87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고, 규제신설‧강화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사항은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51페이지부터 기구표, 개정조례안, 관련법령, 현행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68호,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공직의 적극행정을 장려를 하고 정착하여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며,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적극행정운영의 목적,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우리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의무화 하였으며, 계획수립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인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관련은 함양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과 사전컨설팅 내용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지자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을 심의의결 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호는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호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4호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지자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을, 제5호 그밖에 적극행정 과제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제4조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과 조례제정을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별도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육비 지원을 통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질적 무상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 제3조에서 5조까지 교복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제6조를 통해 지원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지원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 교복구입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인한 규제신설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내용은 135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138페이지부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0호,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통해서 함양군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3개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 학생이며 총 사업비는 6억 3,200만 원입니다.
위탁사업,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생 어학연수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어권 국가인 미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 방학기간 중 봉사활동을 겸한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며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초등학생, 중학생 800여 명에 대해서 진로체험, 자기주도체험, 영어캠프, 명사초청 특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전액보조 사업니다.
다음은 면단위 학습지 지원사업입니다. 면단위에 거주하는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예체능을 비롯한 학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이며 보조 70, 자부담 30%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개 분야의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모집하겠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의 경영 상태나 인력현황, 기술보유 정도, 공신력,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투명하고 엄격한 평가결과에 의거, 수탁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소중한 사업비가 한 푼도 헛되이 쓰여 지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사업별 비용산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P1768##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0시25분)
○전문위원 정순태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9-97호,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1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종전에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수요의 전년대비 변화율에 따라 정해오던 실·국수를 기구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자율 설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2국 체계에서 3국 체계로 1개국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에 부합하는 하부조직 개편을 위하여 과 및 담당의 신설, 이관, 통폐합, 명칭변경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구는 현행 2국, 1담당관, 13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 11읍면에서 3국, 2담당관, 14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 11읍면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구 개정에 따라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현행 634명에서 645명으로 11명을 증원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개정 조례의 시행일을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정부·경남도의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2019-68호,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심의의결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우수 공무원 선발을 통해 적극행정이 장려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2019-69호,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경상남도 조례안을 입법 자료로 활용하여 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에 “군수가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이나 지침에서 명확한 날짜의 명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70호,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복지 실현을 통한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으로 향토미래인재 육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함양군 학생 학력 증진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운영)에 학력증진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승인, 동의 및 보고)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같은 조례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따라,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P1769##이상 조례안과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직개편을 통해서 2국을 3국으로 이렇게 직속담당관을 2개로 늘리는 주요골자인데, 다른 우리 경남의 지자체에도 3국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군이 몇 개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3국으로 하고 있는 데가 하동하고 거창군이 지금 2국이고 읍장이 4급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3국 체제로 볼 수 있고, 나머지 함안‧창녕‧고성‧남해‧산청‧합천‧함양을 포함해서 이번에 연말에 다 3국 체제로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령 빼고는 군부단위에서는 9개 군부가 다 3국 체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경남은 그렇고 이게 전국에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전국으로 다 마찬가집니다. 행안부 지침이 3국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조례에 의해서 ‘18년도 2월에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거의 대다수가 2국 체제로 갔다가 올 4월부터, 2019년 4월부터 군부단위도 인구 10만 군부단위도 다 3국체제로 완전히 행안부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넓혀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게 명칭변경이나 이렇게 담당을 통폐합하고, 명칭을 이렇게 간소화해서 부르기 좋게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우리 의회에도 그렇게 6급 직원 1명하고 사무원 두 분을 이렇게 2명을 증원시켜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이 행정조직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수용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 행정이 자꾸 비대해져 가고 있지만,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의회도 그만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인원이 증원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우리 엑스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여서 우리 군민들한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7기민선 들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이 신설되었는데, 혁신에는 문제 또 뼈를 깎는 성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혁신담당을 신설했는데, 군정혁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구상하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군정을 혁신할 것인가.
○행정과장 이현규 예. 사실 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혁신업무라든지 사회혁신이라든지 모든 걸 총괄하고, 또 행정과에서도 일부 혁신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 도 단위에서는 사회혁신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업무담당관이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혁신전략담당관를 설치를 해서 그 안에 군정혁신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기존 전통적인 조정업무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갖고 정말로 혁신적인 업무,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정책이라든지 또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지역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우리 군정혁신부서에서 전담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부서가 모든 우리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을 하고 또 직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아마 이 담당부서가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정말로 미래성장동력을 이 담당부서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인 기획이라든지 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부서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면, 우리 군정전반의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리 혁신전략담당관을 설치를 하고, 그 안에 군정혁신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군정 전반적인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혁신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화를 시키고 바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우리가 함양군정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은 항상 옛날 틀에 박혀서 안이한 생각,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혁신이 저는 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변화, 또 탈피 또 도전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정덕 위원 요즘 언론, 신문지상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함양군이 조금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는 모든 게 소통이고 대화고 타협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모든 일은 크고 작은 거나 민원이라든지 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통만 하면 다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부재해서 그런 것들이 야기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도 지금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소통을 강조하셨고, 군민중심의 군정을 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꼭 주기적으로라도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 또 집행부‧의회, 군민과의 소통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군정혁신담당에서는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소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여성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경제복지국에 주민행복과에서 여성교육 나름대로 노인복지 이런 담당이 있는데, 여성담당도 신설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또 우리 함양군도 52%가 여성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여성업무도 중요성도 점점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비중도 정말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이라든지 또 업무라든지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정말로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여성 관련 담당을 주무계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를 이렇게 우리가 등한시한다든가 홀대한다든가 그거는 절대적으로 아니고, 사실 우리 한 부서에 여성 부서를 주무부서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업무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회계업무라든지 또 서무업무가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보육담당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량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회계업무라든지 서무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노인 또 시설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도 우선시해서 이렇게 주무부서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또 조직개편이 있을 때 또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정덕 위원님께서 여성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아동이라는 조직개편에 아동드림이라고 새로 경제복지국에 들어가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말이 여기 보면 48페이지에 죽 제안 설명할 때 제가 눈여겨 다시 한 번 더 봤거든요. 명칭변경이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체육청소년과 이거는 체육시설담당으로 가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담당에 아동드림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아동”이라는 것은 있는데, 물론 개편에 체육청소년, 체육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주민복지에 관련 된, 복지 쪽에 관련된 청소년은 이렇게 부서에 거의 표기가 쉽고 찾아가기 쉽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또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11명이 증원되지요. 그 충원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645명이 딱 만땅입니다.
○정현철 위원 예?
○행정과장 이현규 645명이 정원이라요. 기준인건비 기준 안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도 없고, 그 645명이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철 위원 11명 충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앞으로요?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 644명인데, 연말이나 연초 또 공로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9명이 퇴직을 할 거로 보고, 또 엑스포도 지금 파견이 나가 있고 또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지금 15명 정도가 결원이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총 이것저것 다 따지면 총 20명 정도가 지금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계획은 2020년도부터 하반기 또 2021년도 상반기 퇴직자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지난 앞에 2018년, 2019년, 2020년도 이런 거 휴직이라든지 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추세를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우리가 2020년도 엑스포 파견자 24명이 들어오고, 또 복귀하는 사람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신규직원 내년에 한 20명이라든지, 20~30명 정도 이렇게 충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조직개편이, 1월부터 당장 조직개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재원을 충원한다든지 교육을 가 있다든지 해서 먼저 만약에 6급을 충원할 것 같으면 7급이나 이쪽에서 진급이 되는 서열이 있겠지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파견이나 교육 간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말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개편이 좍 돼가지고 각 부서별로 다시 스탠바이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온 신규직원들이 채용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런 인원충원 방법과 충원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예컨대 얼마 전 저희들이 현장점검 가거나 할 때, 각 면단위에 어떤 중요보직이 있는 데도 2~3명이 돼야 되는 데도, 계장님 혼자서 일을 하면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민원과의 어떤 해결 문제가 되고 있던 사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충원계획이 충분히 계획수립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대략적인 계획을 지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파견이나 교육 간 사람이 내년에 두 사람 복귀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휴직자가 지금 13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내년도 초에 복귀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신규직원 중에 지난번에 시험을 쳐서 임용 외 현 신규직원이 또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명이 정원 예정이 연말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것저것 우리가 따지고 나면 실제 결원은 2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 결원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인원을 보충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혹시나 부서가 탄력적으로 일을 추진하려 하는데, 업무과중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리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할 정도
○정현철 위원 업무가중이 되지 않게끔 좀 심사숙고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 분명히 지금 예산을 다 검토는 못했지만, 예산에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충당도 예산을 잡아놨겠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이 자리에서 각 기구별 사무실 어떤 구조변경, 또는 집기구입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개편에 의한 금액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입간판, 어떤 안내판, 들어가는 명판, 명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재무과에서 지금 사무실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그 내용을 조직개편에 따른 각 공간도, 공간이나 어떤 사무실 민원인들이 과거와 같이 만약에 본청에서 민원을 보다가 연계된 업무가 저쪽 신관에 있다든지 왔다갔다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 역시 직책을 가지고 간 거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이 내부구조나 이런 걸 잘 안다고 생각하고 어느 부서에 찾아 갑니다.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했는데 한 여섯 군데를 돌았어요. 그런데 저 역시 바람을 맞았습니다. 결국은 안내가 잘못됐던 것이죠. 저는 안내하는 그 분의,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만 믿고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원실에서 제가 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어느 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해결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 경우를 직접 경험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요지는 부서별 방도 큰방, 작은방 있듯이 조직개편 할 때 이리저리 옮기면서 낭비할 수 있는 행정력이나 자산을 소모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그걸 잘 파악을 해가지고요. 각 부서별 효율성 있게, 민원인 편하게 그리고 각종 집기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과감히 너무 버리지 말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해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을, 나중에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재무과하고 행정과 하고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볼 테니까 설명 준비 잘 하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좀 더…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우리 행정과 소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 본관을 건축하고 나서 그 뒤에 이걸 별관이라고 붙어 있는 걸 별관이라고 칭하죠, 별관.
○행정과장 이현규 예, 별관‧신관.
○이영재 위원 몇 년도에 증축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12~3년쯤 된 것 같습니다, 별관 증축.
○이영재 위원 이게 별관이라고 칭하는 것은 본관에 붙여서 별도의 건물을 지었다고 별관이라고 호칭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 뒤에 별도건물 하나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신관이라고
○이영재 위원 그게 또 한창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신관이라고 지었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건물 한꺼번에 짓는 게 아니고 증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호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별”자는 거는 별도의 건물을 별관이라고 보통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쪽이 별관이고 저게 신관이고 그러면 제 생각은 얼른 듣기에 이게 신관이고 저게 별관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신관으로 고치고 저쪽에 떨어져 있는 걸 별관으로 명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보고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님 이야기 하셨지만, 이게 사무실 배치할 때 이게 업무의 관련성, 민원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직개편안 하시느라고 수고를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한두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협의한 안대로 원만하게 처리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격려를 드리고요.
1국이 신설이 되고 2담당관이 또 신설이 됐는데, 혁신전략담당관 이 담당관실에서는 그나마 앞으로 일이 업무가 많이 있을 걸로 보기는 봅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크게 업무가 과다한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혹시나 이걸 한번 추진해 보시고, 계속해서 아주 많은 업무량이 아니면 어차피 다음 머지않아서 아마 조직개편이 또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 때 한 번 더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휴양밸리과가 한시적인 과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까지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엑스포 끝날 때까지, 내년 12월말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년 12월말까지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차피 12월말이 지나면 조직개편을 또 한 번 더 해야 되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사업소로 한다고 안이 나와 있었거든, 그죠? 처음에 협의하기 전에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 처음에 이 안을 짤 때.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한시적인 거면 사업소로 내려와서 조정하는 게 더 안 나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어차피 내년 말까지라면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또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되고 한데, 조금 더 아쉬운 게 복지정책과를 분과를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아쉬워하시는 내용대로 여성이 함양군에 52.4%입니다. 노인은 32.2%고요, 10월말 현재. 그래서 과 명칭을 여성복지나 여성아동과나 여성보육과나 과 명칭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론을 들어보니 공무원들이 그 명칭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런 의견도 반영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복지과도 과 명칭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성 쪽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이 들어가지 않는 과로, 주민행복과로 한다기에 그러면 여성‧보육‧아동들이 있으니 주무계를 여성이나 보육이나 아동이나 이렇게 해서 과 명칭이 아니면 주무계 명칭이라도 주무계를 여성‧보육‧아동 중에서 주무계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현재도 조금 많이 아쉽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행정과장 이현규 다음에 한 번 또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생각은 계속 같은 생각이고, 차기에 조직개편 할 때 그 안을 과나 주무계나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그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속기관, 2개 직속기관이 있는데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그런데 보건소의 소장 한 사람으로서는 이 업무가 과다해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과를 하나 신설을 해서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게 보건소입니다. 정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에도 정말로 이게 타 시군에는 과가 아무 데도 없지만, 우리 군에서라도 이렇게 복잡하니 보건소에 건강관리업무가 군민들이 지금 아주 건강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런 실정이고 하니, 보건소에도 과를 하나 신설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이번에는 조직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의회까지 이렇게 제출이 됐으니 다음에는 보건소도 한번 신설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경제복지국의 과를 사회복지과와 주민복지과가 경제복지국에 지금 들어 있거든. 이거는 저 같으면 사회복지하고 주민행복은 행정국으로 가고, 이제 국 명칭을 바꾸더라도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가 지금 현재 있는 경제복지국 쪽으로 갔으면 그리 되면 과 명칭이 바뀌겠죠. 이제 경제복지가 아니고 문화경제라든지 경제문화국이라든지 이렇게 과 명칭을 바꾸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래서 경제복지국에 사회복지‧주민복지가 행정국으로 혹시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는 이관할 생각이 없으신가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업무성질로 봐서도 문화관광, 체육청소년이 경제 쪽으로, 문화경제를 하든가 문화체육과를 하든지 그렇게 바꿨으면 안 좋았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먼저 보건소 분과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건소 기능이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진료를 하고 또 예방접종 이런 중심에서 정말로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또 치매사업이라든지 또 건강센터라든지 정말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지금 업무가 늘어나는 게 보건소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군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2개 과로 분리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보건소를 분과를 하려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 보건소장이 직급이 4급으로 상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거는 판단하는 게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군부로 봤을 때 지금 보건소장이 4급으로 있는 데는 아직은 함안군인가 어딘가 거기만 지금 한 군데 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 지금 5급 그대로 체제로 있습니다.
사실 업무량이 많다 하는 거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4급 TO가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 타 시군과 협조를, 공조를 해서 가능하면 또 분과를 할 수 있는 계획도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국 하고 행정국 밑에 소속 두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도 타당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국 밑에 어느 과를 두느냐에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도 하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여러 안을 짜갖고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행정국 안에 문화관광과 하고 체육청소년과가 들어오는 게 그래도 좀 안 낫겠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또 여기 경제복지국 안에 주민복지과가 또 오는 게 안 좋겠나.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국 체제에서 한번 해보고 또, 이렇게 혹시 이게 안 맞다 싶으면 조직개편은 내년에 또 휴양밸리과가 이렇게 없어짐으로 해서 또 한 번 더 있을 예정이니까, 그 때 가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아마 원만할 거 같기는 합니다. 보건소장은 4급은 아마 의사를 채용하면 4급으로 하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우리도 보건소장이 의사선생님을 채용하면 여러 가지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의 업무가 이게 정말로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가 적어요. 제가 계속 우리 이거 협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체육청소년과 업무를 다른 과의 어디 업무가 너무 많은 업무가 비중이 큰 업무량이 있는 거는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을 해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청소년은 주민행복과에다 두고 교육을, 교육담당이 어느 부서로 교육이 갔던데 혁신, 평생교육으로 혁신담당관실에서 평생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관했대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모으고, 청소년은 주민행복과에 그대로 두고 어느 계를 하나 일이 좀 많은 계를 체육청소년과로 이관했으면 그 업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혁신전략담당관 자리하고 체육청소년과 업무는 타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조금 적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청소년업무가 현재 조직을 개편하고 나서 보니 업무량이 당장은 조금 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우리 군이 정말로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저는 체육이고 관광이고 이런 분야라고 봅니다. 우리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관광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청소년 업무라든지 교육업무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과에서 정말로 청소년 업무, 관광업무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장은 업무량이 좀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업무량을 찾아서 하면 충분히 과의 승격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게 보일 수 있지만, 미래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과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년간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그다음 연도에 어차피 조직개편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좀 잘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과나 담당 이런 것들 업무들을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할 때 미리 검토를 해서, 인력배치라든지 업무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업무량을 봐서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께서 여성담당을 한번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이 꺼려서 반영이 안 됐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복지정책과를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직원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과에서도 듣고 대면을 해서 복지정책과장하고 담당계장님들을 우리 소회의실에서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조금 더 여성을 우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사실은, 또 그렇지만 우리군 실정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노인관련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노인복지를 우선 주무부서에 두고 다음에, 차후에 또 이런 것들이 논의됐을 때 그 때 가서 이거는 또 한 번 해보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권자인 군민중심의 행정을 펴셔야 되지, 행정중심의 행정을 펴시면 됩니까, 그거?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홍정덕 위원 이게 바로 혁신의 대상이에요. 군민중심으로 행정을 펴셔야지, 행정중심으로 행정을 펴시면 됩니까?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방금 이야기 듣고 충격적입니다. 이게 바로 혁신의 대상입니다. 군민중심의 행정을 펴셔야지 행정중심의 행정을 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50년대, ’60년대 이야기지.
○행정과장 이현규 다음번에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 군민중심 행정을 펴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하튼 과장님 조직진단을 잘 하셔서 1년 후에는 한 번 더 조직을 개편을 해야 되니, 그 때도 여성아동 쪽이나 업무량이 많은 과와 업무량 비중이 적은 과를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셔서
○행정과장 이현규 그 때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조직안을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2조2항에 보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을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할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듣는 코너가 여러 코너가 있습니다. 사실 반관회보도 있고, 또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열린 군수실도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너를 저희들이 우리 군청 배너에다가 적극행정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의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배너를 하나 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반영을 한다하는 것은 사실은 맹점이 있어요, 그게. 거기는 대다수 개인의견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사실은?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또 들을 수 있고 청취할 수 있고, 또 반론제기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방법도 지금 저도 의회 들어온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그러한 행사라든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대통령과의 대화의 시간 보셨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 지적이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열린 군수실보다도 우리 군민다수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교복지원비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거기서는 지원이 중단이 되고, 저소득층이고 일반학생 다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거기는 완전히, 복지정책과에서는 폐지하는 거죠?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죠. 그거는 이중으로는 지급이 안 되죠.
○위원장 임채숙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데 저소득층이든지 모든 학생이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입학한다. 입학하는 학생 전교생 다한테 똑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지금 70여 명이 교복지원사업을, 운동화라든지 운동복이라든지 책가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한 70여 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거기 이중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거기 군수가 정한 날을, 군수가 지정한 날을 언제쯤으로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게 조금 애매하기는 애매하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주민등록은 우리 함양군에 딱 돼 있고, 그다음에 신입생 입학하는 날 그러니까 3월 1일이 되든지 3월 2일이 되든지 입학하는 날을 기준으로하고 있고, 또 타 시군이나 타 도에서 전입하는 날, 그 날을 군수가 정하는 날로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군수가 정한 날이 명확하게 지금 날짜가 없기 때문에 못을 박지는 않았는데, 입학하는 날이 조금씩 다릅니다. 3월 1일에 하는 학교가 있고, 2일에 하는 학교가 있고, 3일에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딱 정해가지고 신입생이 입학하는 날을 군수가 정하는 날로 못을 박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4조에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구만, 군수가 정한 날을.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특별하게 자구수정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꼭 군수가 정하는 날이 들어 있어도, 신입생 입학하는 날이라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정하면 되니까 그거 날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구 수정을 고치면 어떻게 이거를 삽입을 하면 조금 하면, 군수가 정한 날을 빼고 다른 용어로 해서
○행정과장 이현규 수정하시려 하면 그 문구만 빼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숙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행정과장 이현규 그러니까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리 바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걸 한번 협의를 해서 자구수정을 한번 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주민등록은 우리 함양군에 되어 있고, 관외학생도 여기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다른 데 가서 있는 학생도 지원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행정과장 이현규 예. 함양군에 되어 있으면 타 다른 진주나 거창이나 가 있는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교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외 학생이 진주나 거창이나 어디 가서 학교를 다니면 그것도 입학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충 3월 초순이지만 그것도 그러면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 파악을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군수가 지정한 날” 그거를 자구를 바꾸는 게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군수가 정한 날” 이렇게 해놔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입학하는 날이라니까 입학식을 할 때 대부분 교복을 입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지원해서 입고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입학대상자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할 때 입학대상자가 입학식 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럴 때 학교별로 다 파악이 되면, 파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로 소급해서 지급해줘야, 지원이 돼야 옷을 입고 입학식 할 때 입학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과장님 이거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거는 감안해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교복문제로 논쟁거리가 많이 됐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국은 교육청에 위임을 하거든요. 그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교복선정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실무근일 수도 있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그죠. 교복사가 정해져요. 단가조정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관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니 거기에 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입으면, 굉장히 재질 자체가 항상 이거는 나왔던 내용이니까, 공개돼 있는 내용이니까 관계없습니다. 공개돼 있지만,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컨대 땀이 흡수돼야 된다든지 또는 옷 재질에 의해서 통풍이 돼야 된다든지, 만약에 금액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 금액을 더 지원하더라도 또는, 자부담이 좀 있더라도 학생들이 당사자들이 일단 편해야 되거든요. 한참 자라는 성장기에 땀도 흡수가 안 되고, 통풍도 잘 안 되고 한여름에 입는 옷 같은 경우에, 그 옷을 그 재질로 당신들이 한번 입어보라는 거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여를 하셔가지고 행정과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선전할 때 그런 학부모들의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반영을 많이 해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재질문제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에서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기억하셨다가 꼭 검토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군수가 정하고, 입학하는 날도 그렇지만 “해당연도의 입학대상자, 대상학생” 이렇게 정해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그러면 올해 보조금을 신청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 입학하는 학생, 또 대상자 이렇게 명칭을 하면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4조에 “군수가 정한 날을 기준으로” 그것만 삭제를 하면 될 것 같지요. 자구수정하지 말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그러냐 하면 3호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하는 학생”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정한 날을
○행정국장 전병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넣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없애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아니 그거는 넣어야 돼.
○행정국장 전병선 군수가 어떤 날을 특정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입학하는 날짜, 또 뒤에 전입하는 애들은 그 때부터 지원한다든지 군수가 그 때 그 때 해야 되지, 만약에 그걸 안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뒤에 전입하는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하는 학생이 있거든. 그러면 그게 군수가 정한 날로 봐야 되지, 그걸 일일이 군수가 다 정해놓는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전병선 그러니까 이거는 세부계획을 세우고 할 때 그걸 넣어야 되지.
○행정과장 이현규 세부지침을 우리가 세워놔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침이나 시행규칙을 만든다 하는데, 굳이 군수가 정한 날을 삭제해버리면 그걸 만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군수가 굳이 정한 날을 넣을 필요성이 없어요, 이게.
○정현철 위원 그 해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굳이 불필요하게 정한 날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홍정덕 위원 그 부분은 7조에 지원 절차에 보면, 지원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정한 날을 굳이 3월 1일이다, 2일이다, 전입한 날짜다 굳이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이것만 없으면 입학하는 학생과 전입하는 학생 다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정현철 위원 그렇죠. 또 뒤에 보면 “작성하여 군수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돼 있으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그걸 굳이 날을 명시할 필요성은 없어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참고로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오던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안 때문에 사실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거 기억이 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서 2018년도 12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그 때 안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또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 2, 3월에 계속협의를 했었는데, 그 때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5월쯤에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가지고 의회동의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 협의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리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거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고요. 이런 부분에 혹시나 물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빠른 대응으로 학생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어떤 혜택이 누락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는 거니까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계속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확대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저희들 영어 관련해서 학생들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지원도 더 많이 해 달라 하는 학생들이 사실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런 경우에 굉장히 동기유발이 되더라고요. 저희 자녀 중에서도 혜택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상당히 자신감이 부여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동기유발의 계기기 되었습니다.
이거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올해는 잊지 않고 동의안을 미리 해 오셔서 잘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혹시나 작년 한 해 우여곡절 끝에 잘 또 행정력을 발휘해서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애로점이나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 학생선발 할 때가 조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합니다. 사실 예산범위 안에서 이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응합니다. 응하는데 그 학생들을 다 수요를 못 들어주니까 그런 애로점이 조금 있고, 또 다방면에 교육기관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기관에 위탁했을 때, 그 교육기관이 또 얼마나 성실도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실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 갔다 오는 학생들만이 교육기관이 좋다, 나쁘다 그런 평가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탁교육기관이 있지만 그런 교육기관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하는, 교육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파악 하는데 조금 이리, 다들 자기들 교육프로그램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접 안 받고 학생들이 가서 받는 거니까 조금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를 들어서 또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부담이 있는 학부모들은 신청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또는 학습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큰 예산, 얼마나 큰 예산을 투입하는데 많습니까, 그죠?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제안 설명
(15시16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입니다.
의안번호 2019-72호,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자차단체의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대상일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지원과 현행조례의 지원이 중복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참고로 본 조례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현재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제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3호,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현행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 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재가노인에 대한 각종 유사서비스가 제공되어 기존 탁노소에 대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4,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지원 대상,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지원방법 및 지원안내, 안 제6조 신청 절차,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함양군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설치 등과 구성,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위생‧안전교육 등과 급식아동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44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연중‧방학 중 중식지원 600명과 학기 중 토‧공휴일 400명에게 급식지원 되는 소요비용은 4억 4,232만 원으로 2024년도 5차년도까지 총 24억 4,41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어 2건 중 1건만 수용하였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P1770##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5시21분)
○전문위원 정순태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2,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지원과 현재 우리군 조례에서 지원받은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정비대상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의 정비 권고를 받은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을 반영하여 2020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코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다만 조례의 폐지이후 수급자가 지원받은 부담금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73호,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 입소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자와 지원이 유사·중복되므로 폐지에 따른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폐지로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4호,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하여,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방법과 지원안내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신청절차에 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조사에 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자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등 구성에 관하여, 안 제12조에서 제14조에는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와 수당 등에 관하여, 안 제17조에서는 위생 ·안전교육에 관하여, 안 제18조에서는 급식아동 후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급식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P1771##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5시2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총 수급자 지원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130명이라 했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50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50명. 연간 얼마가 우리 지원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연간 우리가 6,000만 원 정도.
○위원장 임채숙 6,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큰 예산은 아닌데. 이게 본인부담금이 일반인은 재가는 15%, 요양원은 20% 지금 내거든, 그죠? 내는 데서 거기 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대상자가 6%대상이 있고, 9%대상이 있고 그렇거든, 경감. 그런데 주로 9%가 많더라고요, 대상자 중에서.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이제 11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 그러면 거의 요양원에 입소하실 어르신은 5만 원 혜택은 다 봐, 그죠? 5만 원 이상 지원이 안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한도가 5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도가 5만 원이니까. 최고액이 5만 원 주면 그럼 150명 중에서 요양원에 입소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요양원에 입소가 101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요양원이 많네요, 그죠? 요양원이 101명. 그러니까 101명에 대해서 5만 원씩 매달 지원이 되거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자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숫자는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101명이 요양원에 입소해 있고 나머지 한 150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49명.
○위원장 임채숙 49명, 50명 미만은 재가네. 재가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재가가 맞습니다. 재가가 101명이고 시설이 49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48명이고 재가가, 그러면 돈이 예산이 더 적지. 왜냐하면 요양원 입소자는 5만 원 다 지원이 돼야 되고 재가는 2만 원에서 거의 3만 원, 4만 원. 5만 원 미만입니다. 2만 원, 2만 5,000원, 3만 원 그렇거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하라고 권고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혹시 이 조례안을 폐지를 안 하고 이대로 두면 지금 문책을 당하거나, 우리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권고안 아니고 그냥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이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8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유사중복 된 거다.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으로 이게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권고사항이면 각 기관에서는 어차피 수급자에게, 그 가족이나 수급자에게 전액을 받거든. 기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본인, 서비스를 받으시는 수급자 가정, 보호자나 수급비를 내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그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 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맞지요, 그죠. 기관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일거리만 많은 거지,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본인한테 다 지급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 본인한테 제가 보니까 각 기관이 함양에 재가가 몇 개 있습니까, 17개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7개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요양원이 몇 개소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재가가 17개소고
○위원장 임채숙 요양원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시설이 9개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9개소고 주간보호시설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주간보호 7개요.
○위원장 임채숙 거기도 해당되지요? 주간보호도 해당 안 되나요? 돼? 주간보호에 가는 사람이나 재가나 요양원이나 다 혜택을 다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각 17개소하고 요양원 9개소하고 주간보호가 5개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7개소.
○위원장 임채숙 7개소. 이 기관에서는 이걸 함으로 해서 업무가 늘어나요. 매달 청구한 청구서를 읍면으로 항상 이거를 보내야 되거든. 그렇죠? 이 시설에서는 조금 귀찮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 홀로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층만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일반 15% 내는 사람은 경감대상에 제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러면 한 기관에 많아봤자 2~3명씩 고작, 많아봤자 5명 미만이거든 기관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거를 저소득층에서 15%를 안 내고 9%, 6% 내는 어르신들에게 거기서 우리가 50%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 그죠? 안 그렇습니까? 7만 원 내면 3만 5,000원 우리가 지원하고, 5만 원 내면 2만 5,000원 지원하고.
그래서 이거를 유예기간을 6개월을 두지 말고 우선에 권고는 받았지만, 조금 더 보류해 놨다가 정말로 이거를 폐지를 안 하면 안 됐을 때, 1년 후나 만약에 1년 반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때 유예기간 두는 부칙을 붙이지 말고 바로 폐지조례안을 넘기는 게 좋겠다 싶은 거라, 제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우리가 경남도에 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우리 군을 포함해서 5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군만 지금 폐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내가 담당 주민생활지원실장을 할 때 이 기관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달라고 여러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못했어. 안 했거든. 그 이후에 이 조례가 아마 제정된 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늦게 했어요, 조례는. 도내에서 제일 늦게 제정해 줬을 거예요, 아마. 거창도 하고 있었고, 진주도 하고 있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함안
○위원장 임채숙 다 했어요. 그래 진주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고 안 가리고 그냥 5만 원씩 지원을 했대요. 우리는 저소득층 1만 원 미만, 의료보험 1만 원 미만 대상자에게만 혜택을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인부담금 50% 지원은. 의료보험 1만 원 미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야. 맞아요. 내가 맞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업무를 처리했잖아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많이 내는 사람은 15% 무조건 내야 돼, 20%가. 요양원은 20%, 재가는 15%.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15, 20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20% 내고 우리는 15%인데, 재가는. 거기서 공단에서 조금 9%경감, 6%경감이에요. 크게 경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본인부담금이 어렵게 사는 노인들, 2만 원 내지 3만 원, 5만 원까지 지원을 150명에게 지원해주는 거 연간 6,000만 원인데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 경노모당에 급식도우미를 보내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만드는 복지서비스를 아주 잘 하고 있고, 양곡도 지원해주고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어렵게 사는 이 노인들에게도 2~3만 원, 5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노인들로 봐서는. 그 수급자들로 봐서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복지부에서 폐지를 하라고 해서 언젠가는 해야 돼요. 조례 폐지는 해야 돼 하기는. 그 시기가 조금 더 권고를 하면 한 번 더 받아보고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냥 뭐 다른 시군에는 다 없어지고 우리만 남았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유예기간을 부칙에 붙이는 걸, 유예기간을 부칙에 붙이지 말고 이거를 우선에 보류해놨다가 다음에 폐지조례를 바로 올려서 조례를 폐지하는 게 좋을 성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우리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유예기간을 안 두고 권고사항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조금 늦어가지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2016년, 합천 같은 경우에 ‘17년도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내용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함안하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은 많은데, 그만큼 그분들도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그만큼 혜택을 봤다고 이리 보여 지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단은 이거는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탁노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없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위원장 임채숙 탁노소 시설 이거를 운영을 혹시 해본 곳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한 곳도 없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지금 함양군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탁노소 설치 허가를 내준 데가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권고사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지금 주간보호센터에, 주간보호센터가 7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탁노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생각하기로는 탁노소는 우리 군에서는 운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거론됐던, 논의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 내용도 저희들이 당초 간담회나 다른 회의를 통했을 때, 다른 시군보다 조금 늦게 시행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시행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시행이 늦게 시작하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폐지안은 이제 저희들이 약간 유보를 한 게, 다른 시군은 그래도 몇 년간 시행을 하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충분한 혜택을 누릴 만큼 누려보고 중복지원 되니까 이제 폐지에 동의했고, 우리 군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예기간을 두자. 이런 내용으로 사전에 이야기 됐던 내용은 맞는데요.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아동급식에 관련돼서 논쟁거리가 많았잖아요, 사실. 과거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아동급식 지원 조례가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작년에 벌써 ‘18년에 해서 ’1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것도 법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 하는 명시가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래 명시가 돼서 이런 조례안이 저희들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하고 싶고요. 인원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원 대상에 이게, 지원 대상을 보면 3조에 죽 나열이 돼 있는데, 대략 파악돼 있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지금 토‧공휴일 학기 중에
○정현철 위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906명하고 월 264명 정도
○정현철 위원 월 264명 정도 세 끼를 다 해결해준다. 여기에 지원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었던 거라면 여기에 조례로 개정하기 전에도 시행을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죠? 하고 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급식위원회도 구성돼 있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급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추천을 잘 받아야 되고, 사각지대를 잘 파악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장과 반장님들의 몫보다는 사회복지사 분들이나 학교 어린이집 또는 학교교사, 이분들에 의해서 실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운영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합니까? 아니면 대상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대상이 있을 때만 합니다.
○정현철 위원 대상이 있을 때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하고요.
○정현철 위원 아니 대상자가 있을 때만 한다. 그 내용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상반기‧하반기로 이리 하니까 실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이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새터민의 어떤 가족이 굶어서 죽고, 서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즉 사각지대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지원의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재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히나 아동급식위원회는 그런 부분을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도 주기적인 어떤 회의가 공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합니까,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두 번 하는데, 또 그 실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후원회를 결성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후원회운영, 후원회는 따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걸 추진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 반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가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급식아동의 어떤 더 나은 어떤 지원을 위해서 조례 18조에 저희들이 지금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명시가 돼 있으면 후원회를 만들어서 장학회와는 이건 또 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원회 부분도, 후원회가 곧 진짜 경제적이나 어떤 본인들의 발품을 팔아서든 어떤 봉사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임원들의 구성체 아니겠어요?
그분들의 도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후원을 받아서 완전히 장학회와는 별도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차후에 한번
○정현철 위원 이거는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거 과장님 12조에 30페이지에 임기는 대부분이 조례에는 2년으로 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 혹시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3년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이거는 아동보호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위원장 임채숙 3년으로 내려왔어요. 표준안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동급식사업 안내책자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침에 3년으로 하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3년으로 하고 연임은 안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3년만 하고 연임은 안 되고, 3년만 하고 바꿔야 된다 위원회를,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저희가 보통 볼 것 같으면 학교 관련 되는 공무원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3년하고 나면 다른 위원으로 또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여기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아까 아동급식위원회의 어떤 활성화를 제가 당부 드린 이유는 보면, 알아서 선정업체가 지정되면 잘 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선정 대상에 조사도 필요하고요. 선정까지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는 관리감독을 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명시된 게, 명시된 걸 기준으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명절 등 연휴기간에는 특별급식 또는 다른 대책을 마련한다는데, 그런 경우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결과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별도로
○정현철 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의 범위 내라하는데, 이런 거는 예산이 얼마든지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단, 관리감독이 잘 돼서 다른 데 지원방법에 좀 변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이 위원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전문가들이나 아동에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여기 위원회로 구성된다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함으로써 뭐 경비가 들어가더라고, 위원회를 계속 구성함으로써 다른 더 발전적인 방향이 생길 것 같고요. 더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 조사와 특별급식, 이런 내용도 마련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 한번 기억하셨다가 꼭 내년에 한번 지급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고요. 후원회도 마찬가지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행정과장 이현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11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결과는 2019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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