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2019.12.05.

영상 및 회의록

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5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
(10시07분)
○위원장 임채숙 어제 제안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34~7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올해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8%정도 늘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복지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가 기대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수혜자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혜자가 많다는 것은 또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다는 뜻인데, 과장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 노인인구가 자꾸 늘다보니까 노인예산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요인으로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단일부서로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집행은 우리가 국‧도비 사업이 다수기 때문에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홍정덕 위원 혹시나 사업 중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하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신속집행 같은 경우에도 한 90% 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홍정덕 위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는 부서니까 각별히 좀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재민응급구호 주거시설표지판을 이렇게 13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40여개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요. 평소에는 그러면 주거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임시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이리 지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정된 수가 한 75개 중에서 전년도에 35개소 시설에 설치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수시로 점검을 한 번씩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점검을 이리 하고, 안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노후화 되고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지만 진안군 대군면에 보니까 새로 청사를 지었더라고요. 청사를 지었는데, 체육관 형태로 이렇게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재난‧재해 때 대피소로 활용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서상이나 수동 같은데 면사무소 새로 청사를 짓는데, 그런 것도 관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요즘 재난‧재해가 수시로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또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숙 137페이지까지.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7페이지 여기 중간부분에서 하단부분까지 질의하겠습니다.
6.25참전 명예수당 310분에 대해서 지급해 드리는 게 지난해에 비해서 1억 4,400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 원인은 세상을 버리신 분이 계셔서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 분당 25만 원씩 월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월남참전명예수당 이거는 189명, 하여튼 190명 분 드리는데 이게 4,26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월남참전용사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를 지원을 하다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까지 1인당 15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난해에는? 아니 올해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올해요. 그런데 올해 지침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도의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게 나이별로 해가지고 연령별로 해가지고 80세 이상 같은 경우는 22만 원, 그리고 80세 미만 같은 경우는 17만 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으로 이리 봐가지고 80세 이상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가 80세 미만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도내시 내려온 게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2만 원씩 드리는 수당이 좀 늘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15만 원에서 17만 원, 80세 이상은 22만 원 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도비지원액이 지난해보다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이거 4,260만 원이 도비가 증액된 금액이다 이리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비부담금에 군비를 그만큼 또 군비도 증액됐지요.
○이영재 위원 매칭금액으로 증액됐다. 그러면 도비가 증액된 것은 도의 지침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에서 그렇게 도 조례, 우리도 이 사항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15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언제 그 지침이 내려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 올해 11월초에 내려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11월초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예산편성 할 무렵에 그러면 왔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내년에 지금 다른 타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소급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부칙으로 그걸 명시해가지고 그렇게 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조례개정을 빨리 하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연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하고 내나 37페이지 또 있는데요. 36페이지에 먼저 중간쯤에 민간보조금 내용입니다.
물론 중복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함양양민희생자 추모식 하고 산청‧함양사건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부분이거든요, 중간에. 36페이지 민간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민간행사사업보조.
○정현철 위원 예. 여기에 내용을 볼 때 함양양민희생자는 내나 수동에 저희들 위령제 지내고 있는, 추모식을 지내는 거기에 지원 금액이 400이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산청‧함양사건양민희생자는 합동위령제, 산청에 있는 행사장에 참석하는 경비로 400을 하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다가 137페이지에 1억 4,000을 소규모사업으로 탑하고 이렇게 여기 내용에 보면 국‧도비를, 국비를 좀 확보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하다고 여기 내용에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희생자분들의, 산청에 가보니까 왜 거기 안치돼 있는 묘도 분산돼 있잖아요, 산청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함양에는 없습니다, 그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함양하고 산청하고 같이
○정현철 위원 산청에는 같이 모시고 있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산청하고 함양하고, 함양도 거기에 131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산청에 거기 모시고 있잖아요, 그죠 산청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모시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모시고 있는데, 물론 사업적인 부분에서 산청에서 발맞춰서 빨리 진행을 했든지 어떤 사정으로 크게 추모공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들은 뒤늦게 지금 도북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지금 앞에 함양‧산청 추모공원 조성할 때 그 때 당시에 2014년도인데요. 함양하고 산청하고 민간희생자분들 같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협의되어서 저희 유림 지나서 인접한 거기에 추모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함양하고 산청 사이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공동공원이라고 봐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또 산청에는 이렇게 수동과 같이 이렇게 추모제를 따로 하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서 다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중이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우리가 거기에 135기가 다섯 분을 이리 모시고 있는데요. 그 때 당시에 수동 같은 경우에 그 쪽에 모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어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알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컨대 작년 ‘18년도 그 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옹색하게 이렇게 기반조성도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소규모 자체경비로 이렇게 추모제를 지내고 그리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행정적인 도움이, 지원이 좀 들어가면서 기반조성도 하고 땅 매입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위안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소규모 국비사업을 지원을 요구도 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렇게 소규모사업으로도 해주는 것도 맞다고 보여 지지만, 행정력이나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낼 때, 이 집에서 지냈다가 저 집에서 지냈다가 이래야 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산청하고?
○정현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산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쪽에 수동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수동에서 모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족회에서 위령탑하고 거기에 출입문을 이리 좀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비석을 앞에는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가 온 적도 있었고, 지금 아직까지 사업계획에 대해가지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우리 군에 이걸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저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들을 몇 번 이리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 하다가 얼마 전에 유족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위령탑을 건립을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아쉬운 게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대는 형성되고요. 심정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와서 과정은 저희들이 모르잖아, 그죠 과정은? 사업을 더 지원하든 어쩌든 사업이 올라오기 전에 아쉽다는 그죠, 저희들은. 저희들에게는 전혀 이렇게 네트워킹이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은 실제 우리 유족회에 어떻게 우리군 행정하고 협의를 몇 번 이리 거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게요. 유족회에서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 행정에서요?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정현철 위원 그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결재만 하면 되는 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실제 이 앞에 11월에요. 지금 완전하게
○정현철 위원 아니 그래 11월에 했는지 6월에 했는지 저희들은 모르잖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완전하게 확정, 사업을 비석을 설치를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이걸 해드리지 말자 이게 아니라, 저희들 말은 군민의 대표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유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뭔가 하면 크든 작든 이것도 굉장히 상대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에게 이야기 하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이나 도‧국비를 확보하든지 어떻게 좋은 제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노력한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크든 작든 이런 사업이 저희들에게 사업비가 올라올 때 그냥 회의석상에서 그냥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지. 꼭 이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간담회도 지금 안 한다고 한 판에,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는 거죠. 이거 작성하기 전에 분명히 이런 내용을 삽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충분한 의견충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행정에서 분명히 해 드린다라고 거의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회의 중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타당성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또 위령탑을 건립을 해주시라고 요구가 들어오시는데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계속, 위령탑 이 쪽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사업비를 상정할 때의 과정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또 이게 많은 질의가 오고 갈 텐데 지금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유감이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파악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료가 와서 우리는 알았잖아 그죠? 그 전에 전혀 과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 권리가 없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사전에 협의 못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또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 해서
○정현철 위원 협의가 아니고 여기 내용에 산출기초에 조경 및 잔디식재, 주변정비공사 그리고 위령탑 6,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필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여기 유족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1억 4,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이 이리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1억 4,000만 원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 또 그것도 나중에 조금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으로 하든, 더 확대를 하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금시초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지금 결정해가지고 1억 4,000을 올렸어요. 지금 말씀대로, 답변대로라면 어디야. 유족회에서는 예산을 더 증액을 요구했다고 좀 전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또 의회에서 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 그렇게 했어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또 유족회에서는 아니 의회가 좀 깐깐한가 보네.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 오인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질의의 핵심은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계속. 제가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또 이것도 약하다. 다음에 더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듣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올라오면 그 때 그러면 올리지 지금 왜 또 추가로 올립니까? 이렇게 분명히 저는 물어볼 거예요, 그 말씀 안 했으면.
이렇게 자꾸 엇박자가 나니까 얼마나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소통이 안 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현철 위원 예컨대 유족회하고 모임이 있다라면 저희들 의장님이든 저희들 분과든 기획파트든 ‘이런 자리가 있는데 혹시 시간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리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소통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의회로 한번 아니면 우리 부서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시간을 마련해서 차라도 한잔 하면서 논의한번 해보시지요. 이게 그냥 우리 인간관계적인 업무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냥 잘 안다고 해서 해주고, 모른다고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성이나 뭐 어떤 이유가 분명하면 뭘 해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왜 시간을 자꾸 이렇게 끄는가 하면 안타까움이 너무,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과장님 신규 사업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간담회도 많이 있었고 한데 사전에 와서 협의를 하든지, 그냥 예산만 이렇게 1억 4,000 해 달라.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사전협의를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광복회에 100만 원을 지원을 하거든. 광복회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광복회 회원은 우리 군에 지금 독립유공자 여덟 분이 유족요. 여덟 분 계십니다.
○위원장 임채숙 운영 지금 여덟 사람 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100만 원은 뭐하라고 주는 거예요? 여덟 명 같으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광복회에 거창‧산청‧함양‧합천 해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경남북부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알고 있어요, 내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무실이 거창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금 거창에서는 5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산청하고 함양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00만 원씩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 예산을 그러면 거창‧산청에 부담금으로 주는 거예요? 행사비인데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이 부분은 일반행사 같은 거, 회의 같은 거 이리 하는데 전적지 순례라든가 또 이리 회의를 하고 그거 할 때,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00만 원이면 너무 안 적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거창 말고는 다른 데도
○위원장 임채숙 거창은 500만 원을 지원하고 본부가 거기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하고 함양‧산청은 100만 원씩. 이거 합의해가지고 했어요, 산청군하고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게 북부연합회에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기들의 요구액이 100만 원이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내가 하도 예산지원 금액이 적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경찰유공자회에도 36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이 정도 요구를 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정한 금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 이게 월 30만 원으로 이게 경찰 여기 유공자회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360만 원 달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해 달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걸 어디다 씁니까, 30만 원씩 주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그분들 회의할 때도 이리 쓰시고 그리고 보통 견학이라든가 차량임차비 이런 부분
○위원장 임채숙 경찰유공자는 많은가, 인원이? 이거는 몇 명이나 됩디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경찰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디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인원은 제가 알기로 한 150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150명까지는 안 갈 건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아니고 30명요, 30명.
○위원장 임채숙 30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경찰유공자회가 30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30명, 360만 원. 자기들 요구액이 그렇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각종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내년 우리가 2020산삼엑스포를 하는데, 혹시 타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도록 홍보는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위원장 임채숙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훈단체가 전적지 순례도 있고 각 시군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어디 방문을 하거든요. 유원지라든지 이런 데 견학도 가고 그냥 하루 가서 이렇게 놀고 오시는데, 혹시 다른 실과에는 내년도에 행사를 함양으로 올 수 있도록 다들 이렇게 몇 건씩 하고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저희 부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복지정책과는 현재 보훈단체 쪽에서 혹시나 함양군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단체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보훈단체는 없고요. 상호간에 이리 다 타지자체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체마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복지정책과에 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함양에 좀 올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회단체에 보면 인원이나 주 행사활동이 다를 텐데 1,200만 원씩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각종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십 몇 년 전부터 1,100만 원 계속 지원을 거의 다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동일하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동일하게요.
○홍정덕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 이유는 정확하게
○홍정덕 위원 단체별 회원 수 지금 나올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이따 그러면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번에 내년 예산에 100만 원씩,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증액을 안 했다 해가지고 1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홍정덕 위원 회원 수가 많고 또 행사나 활동을 많이 하면 또 부족함이 없도록 차등해서 지원해주고 그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원 수나 주요활동 행사가 다른데, 동일하게 편성됐다는 것은 일괄적으로 행정업무처리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에 회원 수가 125명입니다. 125명일 것 같으면 회원 수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에 거의 88세 이상정도 됩니다.
○홍정덕 위원 보훈유공자들 회원 수가 많으면 당연히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좀 많이 줘가지고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충혼탑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십령 행사할 때 느끼는 점인데, 지금 유공자들이면 참전하신 분들 보면 전부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계단이 많고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서 부축하고 유족들 또 행사장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굉장히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휠체어 올라갈 수 있다든지, 또 손잡이 안전보호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평소에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필요한 시설을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서상소재지 앞에 충혼탑 지난번에 계단공사 하셨잖아요. 벌써 유족들이 하시는 말씀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좋았는데, 계단 올라가기 힘든데 손잡이하고 충혼탑 앞으로 이렇게 높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해서 뭐라고 그러나, 안전대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난간대요.
○홍정덕 위원 난간대. 그런 요청을 하시더라고.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37페이지까지.
다음은 138~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중간부분에 휠체어택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3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올해 하나 증차한 거 포함해서 3대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증차 1대 구입을 하는 것은 노후차량 하나 교체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차량이 2010년산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10년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내년에 폐차를 시킵니다.
○이영재 위원 새 차로 하나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307항에 위탁금 1대 더 늘려서 지금 4,700만 원 더 증액해서 지금 1억 2,000만 원을 위탁비를 예산편성 요구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는 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앞에 2대 있는 차량하고 또 이번에 신규로 1대를 구입을 했고, 앞에 2대에서 3대로 느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대 증차, 올해 구입한 그거에 대해서는 위탁은 어떤 예산으로 위탁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나중에, 위탁하는 거요?
○이영재 위원 위탁금액을 지금 3대 운영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올해 1개 더 신차를 구입하고 하나 폐차시키면 밑에 폐차시킨다는 계획이잖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내년에요.
○이영재 위원 3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잖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은 운영을 1대 더
○이영재 위원 그런데 올해 구입한 차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3대를 위탁금에 한다는 것은, 새로 구입한 거까지 해서 3대라는 이야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올해 구입한 거는 지금까지 지금 4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지금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2대에서 1대 올해 구입을 하고 3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대요.○이영재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2대 운영돼 있다 1대 올해 해갖고 3대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 중에 1대는 폐차시킬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2대 운영한다는 소리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내년에 폐차시키고 또 1대를 구입을 할 거라요. 그러면 또 그대로 3대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3대인데 왜 1대 더 증차한 거를 지금 위탁비를 더 추가 증액하냐 이 말이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은 이번에 차량구입을 좀 늦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차량 1대를 추경에 차량구입을 한 것 같던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증차하고 난 이후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위탁비를 어떻게 해서 충당했냐는 이야기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랬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어떤 업체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협회에다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직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협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별도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체장애인협회가요.
○이영재 위원 협회에다가 위탁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협회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운영을 하는데 그 이용하는 거를 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시스템이 외부에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다시 이렇게 연락을 받고 차 운행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바로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건설교통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콜택시라고 건설과에서 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교통약자택시 운영하는 거, 그거 신진택시서 위탁하는 거 그거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4대인가?
○이영재 위원 이거는 직접 바로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중증장애인들, 휠체어택시하고. 건설교통과는 그냥 장애인 등급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것, 그건 거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들요.
○위원장 임채숙 지금 이 3대도 모자라요.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것도 순번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000명 정도, 월평균 한 3,3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못 타요, 이것도. 지금 3대 운영을 해도 자기가 타고 싶은 그 날짜에 못 타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전에 예약을 해서 다음 주에 쓰면, 이번 주에 하든가 미리 예약을 해야 이 휠체어 택시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는 잘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부족하면 증차를 해서라도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어야 돼요. 일반택시도 못 타고 교통약자가 타는 차도 못 타고, 그야말로 이거 휠체어택시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제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건설교통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신진택시 운영하는 택시하고 장애인택시, 휠체어택시하고는 내부구조가 어떻게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신진택시 같은 경우에 그거는 잘…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탑재를 할 수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냥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뒷문 열면 휠체어가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 돼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콜택시도 똑같은 거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구조가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제가 섣부른 얘기 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 이용하는 이 휠체어택시는, 수요가 지금 넘쳐서 부족하다는 말씀이고 지금 교통약자 택시, 콜택시는 지금 4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위원장 임채숙 예, 4대.
○이영재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실제 콜택시 같은 경우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영재 위원 이용하기 불편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걸 돈을, 요금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대중교통요금으로요. 그런데 이거는
○이영재 위원 이거는 휠체어택시는 무료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무료고요.
○이영재 위원 거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는 어쨌건 간에 교통약자택시 콜택시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 함양군에서 어차피 운영하는 건데, 어떤 데는 부족하고 어떤 데는 차가 정차해 있고, 이러면 이용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체계를 같이 통합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예산 논의할 때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그 심사위원회에 들어갔었다고 그랬거든.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콜택시 그거를 장애인협회에서 이거 위탁하는 것처럼 같은 기관에서 이걸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야, 통합관리를 해야지만 활용도가 높을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심의회 들어가 보니까 그게 어려운 점이 있더라. 신진택시서 운영해 오던 게 더 유리하겠더라 해서 다시 재 위탁이 된 걸로 우리 정현철 위원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애인 휠체어택시는 좀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서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콜택시는 그렇게 그게 수요가 많지는 않다. 가보면 택시가 서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걸 봐서 한데 통합관리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금은 그걸 우리 또 보전해주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이 앞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됐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좋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콜택시를 방금 이용료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그 쪽에서 하니까 어째서 부담을 시키는가 모르지만,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는 무료고 어차피 위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이용료를 부담시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거 어차피 내부구조도 같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분들이 이용하고요. 그렇게 통합관리해서 위탁을 하는 게 훨씬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리 보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관련부서가 휠체어택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콜택시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차피 우리 군청에서 하는 거잖아. 한데 통합관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장님은 차를 증차를 해야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쪽은 제가 볼 때는 차가 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통합관리 함으로 해서 안 해도 되는데 뭐하려고 여기는 증차해야 되고 부족하고, 저기는 여유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그거는 한번 과장님이 저쪽에서 혹시나 신진택시에 콜택시 한번 서 있는가 가보세요. 제가 볼 때는 서 있는 경우를 더러 봤어요.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부분에 장애인 신문대금 1,200만 원을 또 편성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이 금액을 우리가 삭감을 했었어요. 삭감할 때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강제로, 경남장애인협회에서인가 강제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부담을 시켜서 했다. 그래 우리가 안 봐도 된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산삭감을 했다가 2회 추경 때 3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구독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간구독료를 지금 1,2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꼭 그럴 필요가 과장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년부터 신문구독료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구독을 앞에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몰라. 하여튼 그 당시 우리 본예산에 1,200만 원을 삭감할 때는 서로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구독하더라도 독자들이 구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걸로 보고, 협회에서 강제로 구독을 요청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갖다가 보는데 이거 펼쳐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삭감하자 해서 했는데, 추경에 300만 원 하여튼 우리가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그거를 간과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다시 구독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신문 같은 경우에 요즘 인터넷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 정보라든가 그런 걸로 접할 수 있기는 있는데, 이 신문구독 하는 것은 저쪽에 타 시군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런 소식들도 거기에 많이 게재가 돼 있고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급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한테 그런 금액을 삭감하자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아니고, 올해 본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삭감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2회 추경에 300만 원 다시 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금 구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꼭 그리 가야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우리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휠체어택시가 지금 복지과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모자라거든, 내나 이영재 위원님 말씀 그대로 하면. 콜택시는 혹시 서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제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건설교통과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위탁을 받겠다고 서류를 넣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같이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콜택시는 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대게 까다로워요. 몇 번에, 몇 번에 전화를 걸면 창원으로 가요, 전화가. 창원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된다, 안 된다가 연락이 오는데 예약이 안 돼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언제 몇 시에 하면 예약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날짜를 바꾸든지 하는데, 이거는 예약이 안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몇 시에 전화를 하세요. 그거 놓치면 또 예약이 안 돼요.
그리 운영이 되는데, 이거를 운영방법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조금 운영방법을 바꾸고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건설교통과에 혹시나 그 관계를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휠체어택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콜택시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협의는 한번 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장애인 신문은 이게 가정집으로 우편으로 배달이 됩니까? 아니면 장애인목욕탕에 이렇게 꽂아놓고 장애인들이 가져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가정으로 우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협회에 비치하는 것도 있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400부거든. 400부인데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목욕탕에 이렇게 신문을 꽂아놓으면, 안 가져가고 거기 그냥 거의 다 방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400부 같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장애인이 3,700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만약에 부수를 늘려가지고 다 장애인집에 배달이 되든지, 아니면 400부가 가정으로 가면 특정인한테만 가는 건지, 또 보고 싶은 사람 구독신청을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목욕탕에 지금 꽂아놓고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사항을 한번 세밀하게
○위원장 임채숙 그거 아시면 지금 답변하시고 잘 모르시면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확실하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에 배부를 하고 있으며, 가정집으로 배달이 안 되면 장애인 쪽에 이렇게 꽂아놓고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는 건지, 이게 잘못됐으면 그거를 제대로 되게 정말로 돈 들여서 하면 장애인들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은 갖다 놓는데 보는 사람은 없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널리 보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올해 우리 본예산에 삭감할 때, 협회에 갖다놓으면 본인들이 볼 사람 가져가도록 돼 있는데, 그래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그냥 폐기처분 하는 경우가 많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보라해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했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장애인들한테 다 우편으로 보내주든지 비용이 들더라도, 집에 가서 보든 안 보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갖다 놔놓고 그냥 볼 사람이 가져가도록 그리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물론 300부 이거 부수가 적어서, 적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임채숙 400부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 그러니 보는 사람 없이 매번 올 때마다 그대로 그냥 쌓여 있고 그래서 그러면 삭감해도 된다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또 추경에 구독을 하고 또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하니까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잘 파악해보시고 필요한 것 같으면 당연히 구독해야 되고,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보지 말아야 됩니다. 외부에 또 경남장애인협회에서 구독을 하라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았어요, 제 기억에. 순수 우리가 구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해줘야 되고, 불필요하다 그러면 적은 돈이라도 말아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지체장애인협회에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강제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영재 위원 저도 잘 모르고 이야길 할 수 있으니까 잘 파악해보시고 그렇게 좀 잘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4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되겠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지금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게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지금 차량임대해서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 관련예산은 지금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죠? 렌털비가 예산편성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게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영재 위원 어디에? 몇 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44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요.
○이영재 위원 144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이 상단부분에 1억 600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145페이지 맞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정현철 위원 과장님 145페이지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중간 밑에 307목에. 평생프로그램 지원에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작년에도 그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런데 신규라고, 사업 설명할 때 제안 설명 할 때 신규 사업이라고 이야기 했거든. 여기 전년도 예산에도 표기가 안 돼 있고, 누차 이야기하지만 표기가 안 돼 있는 거는 설명이 잘 돼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거 저도 지난번에 이런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하반기부터요.
○정현철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정현철 위원 올해 신규 사업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작년에 시행된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보고할 때 신규 사업이라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올해지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정현철 위원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내년 사업예산인데, 지금 내년사업 예산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내년에 하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신규 사업이라 해서,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바리스타 등 어떤 직업훈련에 관련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떡케익, 미‧이용, 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증
○정현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인원하고 지금 하반기에 했으니까 교육 받은 인원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이 사업은 장애인분들한테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바리스타 그리고 떡케익, 미‧이용 그리고 요양보호사 이렇게 10명 내외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요.
올해 다른 것은 자격증 취득하는 이 부분은 바리스타 10명 중에 4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정현철 위원 그리고 또 4개 과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4개 과정. 그 4개 과정은 어떤 내용을 4개 과정이라고 표시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방금 말씀드린
○정현철 위원 바리스타하고 그 과정 떡케익‧미용 이 과정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 또 어떤 걸 할 것인가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해 해봤으니까 내년에 대상인원이 대략 나올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신청을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명이 이수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정확한 인원은 10명 정도, 각 분야별로 10명 정도.
○정현철 위원 각 분야별 10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4개 분야에 10명 정도, 한 40명 정도.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교육 받은 분들이 어디 아르바이트라든지 취업을 하든 거기서 어떤 고용이 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과정까지도 어느 정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바리스타 자격증 이리 딴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장애인일자리로 해가지고 우리 과에도 이리 근무를 하고 있는 1명이 있는데, 이번에 취직을 그쪽 분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만뒀는데요.
○정현철 위원 각 과정별로 10명씩이면 한 적어도 3~40여 명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다 취득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사실 어렵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 그러니까 일부 2~30% 자격증이 취득될 걸로 그냥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그러면 자격을 갖춘 분들을 어디서 채용을 하면 지자체에서 어떤 소정의 금액이든 어떤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 못하지만, 청년일자리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혹시나 장애인분을 채용하게 될 때, 복지정책과에 어떤 가용한 예산을 가지고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이게 조금이라도 행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그 부분은 자격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가지고 요양보호사라든가 또 다른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극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채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약간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컨대 채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또는 회피를 한다든지. 그러면 일이 능률이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기에 그에 대한 보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채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그렇다고 해서 임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임금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사후관리까지도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참고하셔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에 보면 시간제와 일반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 중간지점에 장애인일반형일자리
○홍정덕 위원 예, 일반형하고 시간제하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 20시간 해가지고요. 행정도우미로 이리 그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관공서나 공공기관, 복지시설 이런 데 배치를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 5일 20시간 이내에, 20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홍정덕 위원 시간당 그러면 수당은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 4대 보험을 포함해가지고 90만 원 정도, 정확하게 한 89만 7,000원정도 합니다.
○홍정덕 위원 주 20시간 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고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똑같은 곳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거는 주 40시간 해가지고 한 180만 원 정도, 179만 5,000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일반형은 주로 어디서 업무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똑같습니다. 여기 관공서하고 공공기관하고 각종 복지시설 하고요.
○홍정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에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11월에 부모회가 한 곳이 더 설립이 됐는데요. 그 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지금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우리 군에 똑같은 발달장애인 부모회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군에 2개의 단체 부모회가 필요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인원수로 이리 봐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필요치 않다고 이리 보는데, 그런데 그분들 또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실 필요하다, 안 하다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대상자는 한정돼 있지요? 똑같은 발달장애인인데 그런데 그 부모회가 2개소가 운영이 되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이죠, 그런 부모회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 한 군데는, 느티나무는 지금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약간 돌보고 있고, 거기에서 또 예산지원 요청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참 그게 저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인원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 회원 수를 얼마나 또 그리고 거기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실제 기존에 하고 있는데서 그쪽으로 얼마만큼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오고 그런 예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서로가 협의를 잘해서 문제도 없고 말썽이 없도록 이걸 좀 지도를 잘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142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복지사 보조에 편의지원센터 운영 관계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마 지체장애인편의시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지체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위탁운영 하는 건데요. 이게 도에서 인원을 1명을 이리 배정을, 산청하고 우리 함양하고 서로 이리 교환근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놨습니다. 1명 배정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게 산청하고 우리하고 교환근무, 교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만약에 장애인편의시설 지도점거이라든가 이런 전수조사라든가 또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되고 할 것 같으면 협의를 또 하거든요, 산청군이나 우리 군에서요.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부 인건비하고 일부 일반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보니 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거기서 지금 이거를 추진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한테 도에서 배정이 1명 산청하고 함양하고 배정을 해줬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리고 지회장님 직책보조금, 보조비하고 그리고 일부 일반운영비하고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제목이 지금 도비보조사업 맞는데, 편의지원센터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편의지원센터에 5,500만 원, 이러면 이거를 무슨 소리인가를 몰라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편의지원센터 5,500,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바꿀 수가 없을까, 쉽게 제목 자체를.
그래서 이 내용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지원 운영비 중 인건비 등 해가지고 주체가 경남지방장애인협회 함양군지체장애인에서 하게 돼 있고, 이게 근거는 보니까 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지침에 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편의지원센터라고 표기를 하지 않고 다른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센터이름이 없습니까? 이거 도에서 내려온 지원센터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도에서 예산내시 할 때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내시가 이렇게 그냥 편의지원센터라고 옵니까? 예산계장님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주가 건축협의라든가 편의시설 설치 점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편의지원센터라 하면 담당자나 이걸 알까, 이걸 보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편의시설지원센터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명칭을 뭘 좀 토씨를 달아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지원” 하든지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리 해도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해도 되기는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계장님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이 사업명을 바꾸면 안 됩니까?
○예산담담 이선희 나중에 본예산 인쇄 들어갈 때 그리 부기를 그리 바꾸도록…
○위원장 임채숙 그냥 “편의지원센터”라고 사업명을 달지 말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지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행정국장 전병선 이거 편의상 아마 그리 쓴 것 같은데 그 위에는 “장애인관련지원센터운영” 큰 타이틀은 그리 돼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는 큰 항목이고, 사업에도 그리 써주면 보는 것도 훨씬 수월하겠다 싶어서 그 사업명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바꿀 수가 있다면요.
○예산담담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5페이지까지 없으시면 14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146페이지 상단부에 공동생활가정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현장답사도 가고 방문 한번, 두어 번 했었거든요. 우리 담당계장님도 같이 가셔서 개선사업이나 또 이런 것은 바로바로 처리가 돼서 저희들이 보고까지 됐는데,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회의를 했었는데, CCTV가 좀 절실한 것 같더라. 지금 CCTV 설치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거동이 불편하더라고요. 그것도 공간도 좀 현재 넓고 그런데 특히나 거기는 여성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CCTV 설치가 절실한 것 같다. 전에 이야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주기적인 관리나 그런 게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 하셔서 그게 산책도 주로 하고 굉장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에 또 관리하시는 분, 정확하게 역할을 이야기 안 하던데 상주하면서 관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남자 분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어떤 인격적인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CCTV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 부분 검토한번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한번 CCTV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정현철 위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짚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언급을 했었고요. 그런데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현장에 우리 계장님이 거기 지물이나 건축구조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들어가는 입구하고 특히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밖에 외부에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제가 볼 때 필요 없는 것 같고, 잔디밭이나 작은 공원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쪽하고 또 건물 앞쪽에 보면 오른쪽에 밭도 하나 있어요, 조그마하게 소일거리 할 수 있게끔 체험도 하고 이렇게. 그것도 운동이 될 수 있으니 농사의 목적이 아니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러면 밖에만?
○정현철 위원 아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안에까지도.
○정현철 위원 안에, 안에도 침실이나 이쪽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복도, 또 휴게공간 시설 또 출입구 이 정도는 어떤 원인분석을 위해서는 필요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셋업 자체나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른 더 깊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덧붙여서 사업설명서에 시행주체를 쓰는 거는 당연하지만 주소를 하나 넣어주세요, 시설의 주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시설의 주소요.
○위원장 임채숙 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유림면 무슨 길 예를 들어서 누구의 집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암길.
○위원장 임채숙 주로 이 복지시설은 주소를 명시 안 하는데, 복지시설만은 주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요즘 장애상태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 1급에서 3급이 해당이 되는데, 135명 정도, 40명 정도 됩니다.
○홍정덕 위원 이분들 대체로 주거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죠,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2개소를 했던데, 올해는 1개소 또 내년에는 1개소 해놨는데, 주거개선 환경을 정비하는데 절실한 부분이 많을 텐데 이렇게 1개소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증액해서 여러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이리 보면 그걸 예산을 추경 때라도 확보를
○홍정덕 위원 수시로 점검 같은 것은 한번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중증장애인 여기에 실제 우리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가끔 이리 나가기도 합니다.
○홍정덕 위원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예산증액해서라도 환경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147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이게 안의에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나 국수공장에 지금 작업장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지금 현재 몇 명이 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 직원이요?
○위원장 임채숙 몇 명이 정원이냐고 여기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30명요.
○위원장 임채숙 30명인데 17명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17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때 거창에서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때 거기 보조금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이야기가 논란이 있었는데,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니 어쩌니. 그래서 이거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지요, 그 당시에? 맞습니까? 도에서 보조금이 있어서 거창사람도 와도 되고 산청사람도 와서 거기에 근무를 해도 되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제한을 둘 수 있는 그게 안 돼
○위원장 임채숙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거기 거창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섯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0명 정원에 17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3,7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작년도부터 우리가 시설장 인건비를 증액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시설장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280만 원을 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시설장 인건비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280만 원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런데 이게 시설장 같은 경우에 인건비 주는 가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이리 맞추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숙 가드라인이 얼마로 내려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그 분 같은 경우에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칠 것 같으면 한 15호봉 정도 됩니다. 15호봉일 것 같으면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어떻게 계산에 의해서 4,000만 원 나올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경력하고 다 이리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경력을 다 포함해서 그 시설장의 인건비를 우리가 도나 군비로 전액을 다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수입금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수입금은 실제, 거기서 나올 수입금이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4,000만 원 되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주고 그리고 국수제품을 만드는데 재료구입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군비만 증액이, 도비도 조금은 됐는데 도비를 어떻게 이렇게 적게 받아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비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같은 경우에 이게 증액입니다, 증액. 다른 시군에도 다 1,200만 원으로 증액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난해에는 1,000만 원 조금 넘었고. 이거를 더 도에서 증액을 안 시켜주고 증액하고 그러면 군비는 몇 %를 지금 우리가 지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비증액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부족한 것만큼은 무조건 군비로 다 채워서 충당을 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이 연봉 4,0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증액을 해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사회복지사도 근무를 하는 것 같던데, 거기 몇 명 근무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요.
○위원장 임채숙 이걸 시설장이라 합니까, 대표자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시설장하고 사무장하고 사무원하고 해가지고 3명, 공익요원까지 포함해가지고 4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세 사람 인건비는 나가야 되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시설장은 4,000만 원 연봉을 하고, 시설장은 그다음 그 밑에 사무장이라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사무장하고 사무원하고요.
○위원장 임채숙 사무장하고 사무원, 사회복지사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회복지사가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연봉을 얼마로, 그것도 호봉제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사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호봉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쯤 나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정확한 걸,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시설장, 사무장, 사회복지사 세 사람 인건비를 이거를 도비‧군비로 100% 우리가 지원이 돼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거기에서 수입창출 되는 그거는, 솔직하게 이거는 수입차원이 아니고 장애인들 자립하는 차원에서 재활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식사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에 운영자가 제대로 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점검을 가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군에 지금 12명이 가는데, 30명 같으면 정원을 채워줘야 안 돼요? 갈 사람이 없습니까? 홍보를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갈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분들 인건비를 조금씩 받아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인건비 받아 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최고가 얼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최고 한 33만 원 정도.
○위원장 임채숙 33만 원. 그거 받고 갈 사람이 없을까요? 정원을 채워주면 어차피 우리가 인건비 똑같이 주고 하면 우리 장애인이 많이 가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얻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맨 처음에 들어갈 것 같으면 훈련비라고 훈련생들한테
○위원장 임채숙 10만 원인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8만 원, 한 9만 원 그 정도밖에 안 줍니다. 최고 많이 받는 애들 같은 경우에 한 33만 원 정도 그 정도 이리 받는데, 실제 사람들이 더 갈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쪽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장애인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홍보는 몇 번이나 합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거는 또 홍보를 해가지고 더 있는가 그 사항은 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에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17명 같으면 한 사람도 안 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17명, 줄었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요.
○위원장 임채숙 안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홍보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장애인에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홍보를 별도로 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몰라서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냥 집에 마냥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적게 받더라도 하루 종일 가서 활동을 하거든요. 거기서 어울려서 점심도 먹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지만 홍보를 안 했으면 몰라서 못 들어가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예산을 근 지원이 제법 많이 되는데, 근 2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정원은 채워줘야죠. 일단 홍보를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좀 많이 입소를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위원장님 하셨는데, 같이 전에 현장답사를 같이 갔었기 때문에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원 사회복지사도 보니까 진주에서 출퇴근하더라고, 맞지요? 진주, 여자 분이던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당시에는 진주에서 출퇴근 했어요.
○정현철 위원 진주에서 출퇴근하고, 지금 여기 대표자가 김승희 님으로 돼 있던데
○위원장 임채숙 목사님 아닙니까?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그 때 우리 갔을 때는 김승희 여자분 맞지요, 대표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남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남자입니다.
○정현철 위원 남자인데 여자이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랬습니까? 저는 대표자는 여성분으로 돼 있고, 이름으로 봐서는.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아들인지 가족인지 모르겠는데, 좀 젊은 분이 사무장으로 있고 좀 50대, 60 이쪽저쪽 되신 분이 시설장으로 돼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그쪽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거기는 다 두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분들은 두 분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거기 종사자는 다 거기에
○정현철 위원 아니 사무원이 진주에서 출퇴근 하는데 무슨 자꾸 그리 이야기 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자격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진주에서 굳이, 진주까지 해서 채용을 했을까 싶은 그 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진주에서 출퇴근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닐 텐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실제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까? 되도록이면 지원하는데 근무하는 분을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라, 당초부터 이거는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작든, 크든 저희들 함양에서도 복지사 자리가 하나 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그 부분에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2억 가까운 1억 8,000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른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서 이렇게 출퇴근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많이 있는데 그래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현철 위원 이 사회복지사가 사무원이 들으면 저를 얼마나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밥그릇에 손을 대는데,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이왕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면 모를까, 지원하는 사업은 관여하라는 게 아니라 함양에 있는 분을 좀 이렇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달라. 이럴 수도 있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요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강압은 아니고 되도록 그리해야 만이 긍정으로 볼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관련을 서면으로 좀 내주십시오. 인건비 지원현황하고 총 인원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150~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7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가 있거든, 제일 위에. 이게 70명입니까, 인원수가 예상인원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70명.
○위원장 임채숙 이거 지금 행정과에서 신입생 교복전체 학생들을 교복비를 지원해주거든요, 그 조례가 이제 통과돼서 개정돼서. 이거 일단은 도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먼저 이렇게 책정이 되면 인원이 행정과로 협의를 하십시오. 이중지원이 될 수 없도록.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통보를 해줍니다. 예산편성 할 때요.
○위원장 임채숙 왜냐 하면 복지과에서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 먼저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행정과는 순수 우리 군비에요. 군비니까, 거기 들어가나 도비가? 똑같은 도비 한번 물어보세요, 행정과? 그러면 일원화 해야죠, 양쪽에서 지원하면 안 되지. 여기 고등학생만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중학생은
○위원장 임채숙 중학생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중학생은 행정과에서 지원을
○위원장 임채숙 중학생은 행정과고 여기는 고등학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중복지원은 안 되겠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58~6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6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63페이지 여기 하단부에 구룡공설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분묘보상이 7,891만 원, 정비사업이 1,148만 원 그리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공설묘지, 기존에 있는 공설묘지 내에 분묘가 22기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울타리 쳐진 안에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거기 이게 우리 군에서 돈을 이리 지불하지 않는 개인묘지가 22기가 있는데, 내년에 그 부분까지 이전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서 기반정리를 하고 나면 한 200기정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도 지금 분묘보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러니까 7,891만 원이 23기를 나누니까 343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장비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장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하고 1,100만 원 들여서 그 안에 정비를 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추가로 200기정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더 이렇게 봉안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봉안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지금 또 그 윗부분에 어디 지금 또 예산편성 돼 있죠? 그 위쪽으로 지금 부지매입 한 거 있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가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했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2019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는 편성을 해서 매입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지금 더 증설할 예산은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올해 국비로 72억을 신청을 했는데요. 실제 72억 중에 70%가 국비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번에 국비가 그리는 내려오지 않고요, 5억 정도.
○이영재 위원 5억?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5억 확보를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부지구입비 중에, 사업비 중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사업비요. 부지매입은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72억 중에 국비 5억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확보를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확보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선 5억 주고 나머지는 다음에 준다는 이야기라? 그 정도밖에 안 준다는 얘기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나중에 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5억 국비 확보했으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계획
○이영재 위원 2020년도에 5억 이렇게 가내시 받았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그러면 더 추가로 또 확보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나 사업예산은 편성할 수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사업이 실제 72억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지만, 국비를 얼마나 이리 확보할는지는 이리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그쪽 부지구입예산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입해 놓은 오른쪽의 마을 소유의 부지 그거는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안 들어,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부분은 아예 제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거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안 들어 있다 그랬는데, 그쪽을 편입을 안 해도 아무 문제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이리 보면 그걸 확보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 이야기는 지금 왼쪽으로 밑에서 봤을 때, 지금 기존 우리 조성돼 있는 단지 위쪽에 왼쪽 부분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편입돼 있고, 부지매입 했고 오른쪽은 지금 안 들어 있고, 매입 안 했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그쪽이 더 이렇게 활용하기가 더 좋은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가서 보시고, 그 부분도 같이 편입을 해서 하면 더 용이하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더 그 부분을 확대를 다시 받아서, 그 부분도 매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왼쪽부분 하고 나서 또 오른쪽에 필요해서 또 하고 이러면, 그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자꾸 증설하면 그러니까 한 번에 할 때 무리가 있더라도 한 번에 해야 되지, 조금 조금 하면 오히려 조금 그런 면도 용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행정절차를 또 밟기도 힘들고 하니까 가보시고, 지금 왼쪽에 매입하는 것보다도 오른쪽에 활용하기가 더 용이하다면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그거는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입하기는 어려운 점은 없나 봅디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그쪽이 더 나으면 그쪽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빨리 수립해서 그쪽으로 같이 할 때, 그게 구입한다고 해서 몇 %나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쪽이 제일 악산인데 그쪽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악산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몇 %나 되는지 그걸 보고,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면적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이영재 위원 그쪽에 지금 매입해놓은 왼쪽 부분 가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왼쪽부분 가봤습니다. 옛날에 산림훼손 약간 이리 하고 그 부분은 맞지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오른쪽 거 마을소유로 돼 있는 그 부지도 한번 가보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마을 소유는 그쪽에까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한번 가보시고 어쨌든 그 면적 다 몇 %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쪽에 뒤쪽은 경사도 심하거든요. 악산이고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 이거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분묘 보상문제 구룡공설묘지에. 현장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몇 차례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또 장지에 나갈 경우도 있고 하니. 그런데 분묘가 23기라고 했는데 제가 동영상을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2기요.
○정현철 위원 22기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모르겠습니다. 봉우리가 안 돼 있어서 좀 못 봤는지 몰라도 제일 상단부부터 이렇게 비석이 서 있는 것도 있고, 밑으로는 또 가묘 같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을 동네주민에게 여쭤보니 무덤이 이렇게 봉우리가 3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거는 아기장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인즉, 이야기죠, 이야기. 공설묘지를, 거기 원래 공설묘지였었잖아요, 그죠. 공동묘지라고 하죠, 옛날에. 공동묘지였으니까 기반조성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 확인불명의 어떤 유해가 많이 나온 거죠. 많이 나와서 한쪽에 모아서 들어가는 오른쪽, 들어가서 오른쪽에 납골당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 밑에 보면 분묘가 조그맣게 이렇게 여러 봉이 같이 뭉쳐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봉우리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우리를 또 세 봤네, 이렇게. 그러니까 10개 남짓 좀 넘더라고요. 12~3게 될는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기억이 흐려지니까 동영상을 찍어서 제가 보관 했었거든. 위에 또 시설 잘해놓은 데도 있고, 보상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22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도저히 못했거든. 10기 좀 넘는 걸로 봤어요. 봉우리까지 봐서, 그렇죠? 확충할 거까지 포함된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여기 이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그 울타리 안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니까 그렇다 했거든요, 대답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저도 그 몇 번 나가봤는데요. 제가 이리 육안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되겠구나. 제가 파악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한 거고요. 그 위에까지 그렇다라면 또 이거는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하고 다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협의가 다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공고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 그래도 거기 뭐 대규모로 확대를 하니 마니 이런 것 때문에 주민갈등이 지금 굉장히 극대화 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당초에는 실제 그 여론은
○정현철 위원 아니 시끌벅적한데 그거를 모르신다하면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해야 된다, 또 안 해야 된다. 또 반대의견 시위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피켓도 걸고. 그 내용을 제가 갈등이라고 이야기 했고, 그러면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이 정도라면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협의를 좀 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좀 더 추가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쪽에 우리 정현철 위원하고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하고 한번 마을에 청년들이 풀베기 작업할 때 한 번 갔었거든요. 가니까 그 몇 분들의 말씀이 아주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기존에 있는 거까지도 뭐한데, 조금 넓히는 거는 몰라도 많이 넓히는 거는 반대한다는 이야기라. 그래 제가 아까 더 오른쪽에 마을 끝에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왜 제가 처음에 한꺼번에 할 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는 거는, 그 주민들이 면적을 보고 엄청나게 크게 확대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확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 면적은 넓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면적이 그리 안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른쪽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 몇 평밖에 안 된다. 몇 기정도 한다.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면적이 넓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오른쪽에
○이영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제 얘기는 지금 왼쪽 하고 있는 것만도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면적을, 넓은 면적을 하니까 그걸 다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면적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어필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지금 할 때, 또 한 번 더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복잡하니까 오른쪽 것도 같이 가서 검토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지. 우리 가보니까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하니까 그 면적을 다 하는 것처럼 반발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요즘은 공원묘지를 조성을 할 때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공원화시켜가지고 진짜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식재를 하고, 진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까지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군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이영재 위원 그거는 압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려고
○이영재 위원 그거는 알고 주민들한테도 우리도 거기 가서 설명도 했고 그런데 일단, 확장하는 규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크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 말씀은 면적은 그렇게 구입을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확장하는 면적은 그렇지않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쉬쉬하면서 진행을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주민들하고 직접 접하면서 실질적으로 내용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렸죠. 이거 쉬쉬해서 될 일은 아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사실대로 어떻게 혐오감 없는 시설로 그렇게, 아까 방금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자꾸 이게 주민들한테 말 안하면서 진행을 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것이고, 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쪽 지역 사람으로서 예민한 사항인데, 저도 찬성하기도 그렇고 반대하기도 그렇고, 행정으로 봐서는 당연히 또 다른 데 하면 또 다른 물의가 따르니까 한 곳에 해야 되는데, 그쪽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걸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쪽 주민들한테 뭔 혐오시설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또 그 문제고, 어쨌든 할 때 한번 어려움을 한번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또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이렇게 주민들한테 자꾸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켜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좀 예민한 부분이고 제가 빠진 질의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공설묘지에 가면 원래 옛날 옛적의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동네주민으로부터. 원래 거기가 공동묘지였었습니다. 좀 흉하게 돼 있었죠, 으썩하고. 옛날 공동묘지 기억해보시면 으썩하고 인으로 인해서 파란불도 튀기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귀신골이라고도 하고 이리 하잖아요? 그 부분을 환경개선 차원에서 깨끗하게 한다 하니까 그 때 당시에는 동의를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아유,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동의를, 찬성을 했겠죠. 재정비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니까, 그 때는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 더 이상 확대하는 거는 주민들 싫어할 수도 있고, 귀농귀촌인들은 더 반대를 하고. 그게 갈등이죠.
그런데 조성할 때부터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필지를 매입을 해서 울타리까지 쳐놨어요, 울타리까지. 그 울타리에 관리비를 주면서 그 내부를 관리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3분의1이라고 제가 칭할게요. 전체 공원묘지 몇 천 기 들어가 있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760기.
○정현철 위원 760기정도 들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3분의1 가까이를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혜를.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울타리 안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은 들어가서 납골당 오른쪽으로, 납골당 뒤로 올라가서 꼬불꼬불 올라가는 돌길을 만들어 놨어요. 차가 들어갈 만한 정도의 이제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 폭으로 한 3m남짓 되나요? 그 정도 폭으로 꾸불꾸불 돌계단을 만들어놨어요, 돌길을. 그거는 경계는 없지만 암시적으로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왼쪽은 공설묘지 납골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죠? 오른쪽은 분묘가 딱 자리를 다 잡고 있습니다, 특정 소수의 분묘가. 그거까지도 다 벌초를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들은.
그러면 돌계단 쓸 데 없이 그렇게 넓게 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특혜의혹이 있는, 혜택을 보는 특혜라는 말은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별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그 분묘 분들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아까 200기정도 이야기 한 거는 저는 생각한 게, 뒤쪽으로 부지를 확보 안 해도 돌길하고 옆에 분묘 돼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그분들 거, 싹 정리를 해드리면 거기도 200기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확대를 해서 이리 한다고 또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울타리 안이잖아요. 원래 군에서 매입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초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초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뒤로 확대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언급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돌길 있는 그 부분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정현철 위원 포함은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뒤로 더 확대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최문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답변하셔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아까 그러면 말이 22기는 그 울타리 밖에도 포함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 분묘 보상할 게 그 밖에 거까지 22기
○정현철 위원 아니 밖에 걸 그러면 뭐 하러 해줍니까, 우리가? 밖에 걸 자기들이 벌초하고 관리하도록 놔두지 우리 필지가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현철 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주셔야지. 분묘 지금 저희들이 공원으로 쓰고 있는, 공설묘지로 쓰고 있는 울타리 쳐진 안쪽에 보상이 이만큼 되느냐 제가 질의했는데, 잠깐만요! 밖에 거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그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차후에?
그래서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뒤쪽으로 죽 가면 고가 높아요. 협곡이라 하면 좀 그렇고 어차피 좀 깊습니다, 가파르고. 그래서 범위는 큰데 임야는 전은.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이기는 큰데 결국은 이렇게 토공작업이라 할까요. 묘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간 한다 가정할 때, 활용가치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규모는 크고, 아까 이야기했던 운동장 만한데 쓸 수 있는 거는 조그마한 족구하나밖에 못한다는 거죠. 축구장을 계획을 해가지고 족구장 하나밖에 못 만든다는 활용가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그러면 규모가 너무 확대되어서 보여 지니까 주민들도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가 묘지 같은 경우에는 밖에 거까지 22기, 제가 앞에 안에만 와서 볼 것 같으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밖에 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제가 그 사항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까지 포함해가지고 22기를 갖다가 분묘이장을 할 수 있도록 보상을 받고 그 안에만, 울타리 쳐진 그 안에만 기반정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반정리를 할 때, 안에 그 분묘가 10기 좀 넘게 있는 걸로 제가 파악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어쨌거나 공지를 해서 어떻게 폐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아까 이야기 했던 모아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은 주변의 동의를 얻어서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 된다라면 실제 그 울타리 안에 분묘는 몇 기 안 된다고요, 몇 기가 사실은? 그럴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도 거기에 그냥 원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잔류하고 싶을 거거든요. 정리는 이제 우리 군의 필지니까 우리가 좀 강하게 요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로 이장할 분은 이장하겠지만, 이장하지 않는 분들은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거기 가서 봐보세요. 3분의1정도 차지하고 있다니까, 돌길하고 오른쪽하고 거기 보면. 그러면 거기 한 군데 그것만 해도 200기 이상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개수 세 봤다니까, 발자국으로 오른쪽왼쪽 자 질 해가지고 재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고, 지금 뭔가 질의응답에 뭣이 답변에 명확성이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제가 그 사항을 분묘 같은 경우는 22기 그거 할 때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에요.
○정현철 위원 밖에 있는 분묘를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 이유는, 차후에 여기 지금 관리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하기 위한 그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나중에 결국은 다 보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진행형이라고 지금 이야기해도 되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일단은 이거는 민심이나 여론을 참작해서 해야 될 걸로 사료되니까, 일단 이 부분은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결을 좀 해주시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협조가 돼야 되고, 울타리 밖에 있는 분들은 협조가 안 되더라도 빨리 그거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그거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먼저 자료제출을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오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등급별 인원수 하고 보훈단체 인원하고 주요활동 내용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보훈단체요?
○홍정덕 위원 예, 보훈사회단체.
○위원장 임채숙 보훈단체 현황.
○홍정덕 위원 그리고 휠체어택시 전면‧옆‧후 사진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163페이지 중간에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추경 때인가 예산심의 하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여기 문제점, 우리가 도시락 배달하는 것 말입니까?
○홍정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민원 들어오고 이런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없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크게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000원 해가지고 3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일 몇 분에게 배달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시락 배달요?
○홍정덕 위원 예, 하루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도시락배달 같은 경우에 70분하고 있고요.
○홍정덕 위원 1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고 밑반찬 같은 경우에 200분, 그리고 두유 같은 경우에 400분 총 해가지고 670가구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10만 원 해놨는데, 어떤 운영비란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운영비 이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직영을 금년에 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인이라든가
○홍정덕 위원 또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내년에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한테 위탁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위탁했다가 직영했다가 자꾸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당초에 기본돌봄서비스사업으로 이걸 묻어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직영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실제 내년에 기본돌봄서비스 하고 종합돌봄서비스 하고 단기가사하고 이게 통합해가지고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사업으로 이게 바뀝니다.
○홍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부터 계속해주십시오. 165페이지까지. 공설묘지 공부 다 했습니까? 질의하실 거 있어요, 구룡공설묘지?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사회보조금, 수혜적보조금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이거를 지난번에 조례에 부칙 달고 6개월로 해가지고, 아마 6개월분만 계상한 것 같은데 이거는 1년분으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바로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그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내가 찾아보니까, 예산과목을 바꿨네요. 과목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전년도에는 일반보전금으로 이리 편성을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전년도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돼 있었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식사배달사업이요?
○위원장 임채숙 예. 식사배달사업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8,000만 원을 계상했었거든, 작년에. 그 8,000만 원에다가 얼음팩 값을 추경에 조금 얹었거든요. 그게 전체 예산이었었는데, 작년에는 2만 명을 했다가 금년에는 3만 명을 예상을 했거든요. 1만 명이 늘었거든, 이거 도시락 배달이 1만 명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만 명이 늘어서 지금 예산액이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올랐거든, 이게.
그런데 이게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비교증감도 없고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사실은 4,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도시락배달사업이. 작년에 8,000만 원이었었는데 1억 2,000이 됐으면 지금 사회수혜금에서 복지사업보조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비교증감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빠져있거든. 이거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 하면, 위탁과 직영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각 마을마다 경노모당에서 점심식사를 거기서 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급식도우미를 채용해서 점심식사를 거의 다 경노모당에서 한다고, 금년도에는 각 마을마다 하는 걸로 아마 뒷장에 넘기면 나올 건데, 전체마을을 다 안 하더라도 1만 명이 나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점심을 마을회관에서 드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명이 늘어났어요. 안 그렇습니까? 마을회관에서 경노모당에서 급식도우미를 채용해서 점심을 드리는데, 도시락배달사업이 1만 명이 늘어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줄어들어야 맞거든요, 사실은. 경로당 급식이 지금 많이 늘어났을 건데요. 113개소하거든, 내년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113개소요.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는 69개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많이 늘어났는데 점심식사배달은 왜 1만 명이 늘어났습니까? 그거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밑에 운영비는 생각 안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실제 경노모당에 급식도우미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69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동불편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거의 안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안 되죠. 그 마을에 밥을 하면 그분들 오시라 해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경노모당 회원 분들만 이렇게
○위원장 임채숙 아니라요.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은 다 가서 먹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제 본래 여기에 거동불편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쪽에 많이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임채숙 도시락배달을 받아먹는 어르신들은 지금 다 거동 거의 할 수 있어요. 거동 못하시는 분은 도시락배달이 안 된다고요, 재가복지나 이런 서비스를 받지. 주간보호센터나 가든지,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든지 하지 도시락을 받아 드시는 어르신들은 다 자기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다른 서비스를 받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여기 우리가 도시락배달사업을 월‧수‧금으로 3회를 하고 있는데, 그 횟수를 더 늘릴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회관에 주 5회입니까? 우리가 급식도우미를 채용해가지고 그분들을 회관에 와서 밥을 9개월인가 하죠, 9개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경로당별로 실제 다릅니다. 6개월 하는 데도 있고 9개월 하는 데도 있고 11개월 하는 데도 있고, 이게 경로당별로 자율적으로 적의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거의 다 정립을 좀 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여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점심 한 끼만 그렇게 지원을
○위원장 임채숙 이거도 도시락도 점심 한 끼가 배달되는 거죠, 점심시간에 배달하더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횟수를 더 늘릴 그런 계획입니다. 월‧수‧금 지금 주 3회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밥을 지금 도시락을 70명분을 아까 한다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70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주 3회가 도시락이 가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3회 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거의 다 점심을 경노모당에서 드신다고. 그 수요조사 안 해봤습니까? 여기 우리가 도시락 배달하는 분들이 회관에서 점심을 드시는 분이 몇 %나 되는가. 이 사람들이 전체가 가서 밥 안 먹지는 않아요. 다 가요, 마을회관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도시락뿐만 아니고 밑반찬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밑반찬도 해당이 되는데, 두유도 갖다 주고 하는데 거의 지금 급식비 이중지원, 삼중지원이 되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사항은 한 번 더
○위원장 임채숙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연 이거 1억 2,000만 원 이게 필요한지. 지금 여기 우리가 경로당에 급식도우미 사업도 113개소를 하는데, 여기도 인건비하고 하면 엄청 들어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이게 도시락하고 밑반찬하고 같이 포함된 거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이게 지금 12억이나 들어가는데, 경로당급식도우미 인건비가. 그거는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을 하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법인에서 위탁운영 하던 것을,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 군으로 전부다 가져와서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생활관리사 하고 도시락배달사업을. 그래서 작년에 과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과목이 수혜금으로 올라갔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재료비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재료비로.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직영하던 것을 위탁한다 소리거든. 위탁운영 할 내년에 계획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안 맞죠. 만약에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올해 직영을 했기 때문에 진주에 어디고 창원에, 창원에 도시락배달사업을 우리가 1년간 지금 해보니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2개 안을 갖고 오든가. 불편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을 거의 협의를 해야 되는데, 또 자기들 마음대로 직영했다가 또 위탁하고 싶다고 위탁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공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종전에 우리 기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하다가 군 직영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직영을 해야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 기본돌봄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우리가 도시락배달사업이라든가 밑반찬하고 두유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 돌봄서비스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춤형
○위원장 임채숙 안 되는 사업을 그러면 왜 갖고 왔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거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우리가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그분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실제 이번에 맞춤형돌봄서비스로 이리 확대되다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 고유사무만 지금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더 편성을 하더라도 직영을 하면서 어느 도시락에 만약에 우리가 입찰 봐서 주면, 배달비까지 우리가 계산해서 직영기관에 주면 되거든. 예산 조금 더 편성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면 인건비를 주고 그냥 생활관리사들을 통해서 배달하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도시락 배달하는데 재료비가 얼마 들고, 만약에 거기에서 도시락을 집까지 배달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직영하는 그 기관에 재료비하고 거기까지 가는 배달, 기름값이나 이런 걸 인건비는 계상해서 우리가 직영기관에 주면 되거든, 우리가 입찰 볼 때. 그러면 예산편성 조금 더 하면 되는 거라, 이게.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가 채 1년도 안 했잖아, 3월부터 시작해서 했으니까. 3월부터 우리가 했잖아요, 도시락배달 금년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름에 쉬고 몇 달 했습니까? 여름에 또 안 하대, 덥다고 음식부패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한 40일 정도 중지를 시켰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고작 몇 달 해보지도 않고 다시 또 이거를 위탁해서 어느 법인에 갈지 모르지만 이거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노인일자리사업 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면 문제가 또 생긴다고 현재.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 식으로 이리 추진을 해야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노인일자리 하는 데가 5개 기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5개인가, 6개인가 법인? 노인일자리가 작년에 시끄러웠던 그 노인일자리. 내나 그 중에 또 간다는 말 아니에요, 그쪽으로? 또 문제가 생긴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그거는 별개로 우리가 또 저 뒤에 164페이지 이리 보시면요.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도 연계를 시켜가지고 도시락배달사업하고 같이 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도시락배달사업은 순수 군비예요, 군비. 순수군비인데 뒤에 홀로 사는 이거는 국‧도비보조사업이라, 도비보조사업이라 이거는. 그거를 같이 묶으면 안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도 두유를 배달하는 그거까지 사업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대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이거는 순수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건데, 이걸 위탁을 했다가 직영을 했다가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내 말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그 때 당시에 솔직하게 기본돌봄서비스사업을 가지고 올 때 이 사업은 안 가지고 왔을 사업이었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안 가지고 와야 됐으면 그거를 계획을 잘 세워야지, 계획을 그런 계획도 못하고 앉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때 당시에 이거는 같이 생활관리사 방문하는, 그 독거노인 방문할 때 같이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과에서 과장님이 작년에 잘못 가져왔으면 대책을 세워서 협의를 해야 되죠, 우리 의회하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는데, 딱 놔놨다가 예산편성해서 딱 올리면 ‘너거 해줘’ 그 말 아닌가 보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나요. 창원에 우리가 전화까지 하고 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것도 식사배달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본돌봄서비스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기본서비스하고 같이 안 되면 따로 따로 분리를 하면 되지, 이것도. 그러면 이걸 갖다가 위탁하려면 우리한테 위탁동의안 받았습니까, 현재? 동의안도 안 받고 어떻게 예산에 올라가요, 이거 전액삭감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여기에 두유배달을 하니까, 여기에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그렇게 이리 하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안 됩니다. 연계하는 거 그거는 내부적인 일이고, 위탁을 하고 싶으면 위탁동의안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야지 이거 100% 삭감이에요, 행정절차 이행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마음대로 과목을 바꾸지 마시라고.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직영하고 싶다고 잘못가지고 왔다, 작년에 갖고 올 때. 그래서 직영을 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의회 실제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안 받았으면, 어떻게 이걸 예산을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직영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보네, 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기관위임사무라 가지고 우리가요. 이게 홀로사는어르신 안전확인
○위원장 임채숙 홀로사는 노인은 자꾸 들먹거리지 말고, 지금 도시락식사배달사업만 갖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위원장 임채숙 홀로사는 노인은 여기 갖다 붙이지 마시고 도시락배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법인에서 우리한테로 가져올 때, 도시락배달사업하고 생활관리사 업무를 2개를 다 갖고 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도시락배달사업 때문에 입찰 붙이고 이래가지고 조금 말썽이 있었던 거 아닌가 보네. 거리가 멀다. 뭐 어떻게 했다. 진주업체도 자기들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서 갔다. 이렇게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잘못 가져왔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라도 그런 절차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잘못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어찌 볼 것 같으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돌봄서비스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 이 소리지요.
○위원장 임채숙 아이고 과장님 그리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 생활관리사 가져올 때 도시락도 같이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보니까 이 사업은 잘못 갖고 온 것 같다 소리 아닙니까, 이 도시락배달사업은? 그럼 어디 놔두려고, 거기 그대로 놔두려고 생각했습니까, 그 도시락배달사업 하는 기관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노인맞춤형복지사업으로 만약에 이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 같으면 계속 그렇게 한다 했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계속 놔두면 되는 것을 왜 가지고 왔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임채숙 생활관리사만 갖고 오지 이거 그대로 거기 놔두면 되지 뭐 하러 갖고 왔냐고요, 가져올 때. 우리가 갖고 왔잖아요, 내놔라 해서 갖고 왔잖아요, 이거는. 이거 그 기관에서 안 한다 했습니까? 우리가 가져왔죠, 아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레에서요?
○위원장 임채숙 거기서 안 한다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서 안 했다 했는지, 우리가 가져왔는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가져오기는 가져왔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온 거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져왔으면 지금대로 내년에 한 번 더 해야지 안 그래요? 지금처럼 다른 데 입찰을 붙여 갖고 지금처럼 해야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요. 지금 맞춤형복지사업으로 여기에는 그 사람들 지금 생활관리사하고 생활서비스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못 시키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 사람들을 주라하는 게 아니고, 생활관리사는 관리사대로 지금 그대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고 도시락배달사업은 따로 사업이에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 별개사업이지요.
○위원장 임채숙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도시락배달이 집에까지 4,000원 가지고 안 되면, 예산편성을 더 요구를 해서 집에까지 도시락 배달하는 인건비를, 인원을 채용을 다시 해서 집에까지 배달하라는 거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자꾸 홀로사는 도시락배달하고 생활관리사하고 연계를 하지 마시고, 도시락배달사업만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도시락배달사업을 금년처럼 하되, 4,000원 가지고는 집에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부족하니까 생활관리사를 심부름을 시키고 이랬잖아요. 경제과에 청년일자리도 갖다 쓰고 이리 했거든.
그러면 그런 걸 다 하지 마시고 도시락배달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별로 몇 사람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1년 내 안 하니까 몇 개월 하면 그만큼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직영을 하자는 거지, 현재대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절차상. 그냥 과목을 바꾸고 싶다고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절차를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하셨다고 현재,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위원장 임채숙 민간위탁 동의안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민간위탁사업 할 거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이게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이리 보면, 이게 우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지방이양사업요. 그거는 군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우리 최문실 계장님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있으면. 민간위탁동의 안 받아도 되는 조항 있습니까? 이거는 따로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동의안 안 받아도 되는 게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과목을 자꾸 바꿀게 아니라, 지금처럼 다시 그대로 하고 예산액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서 사람이 필요하면 인원을 쓰면 되거든. 인건비를 요구를 해서 예산상 이 도시락배달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업체에 도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면 돼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배달할 인건비가 몇 명이 우리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부기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단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우리가 직영하는 회사로 인건비만큼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없이 가거든. 이거 또 가져와서 어디 법인에 줄 것인가 또 이렇게 하면, 공고 띄우고 하면 또 시끄럽거든요. 이거 도시락배달 이거는 원하지 않아요. 법인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돈이 안 남아요. 무조건 손해예요,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압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 도시락배달사업을 법인 같은 데에서 원하는 데가 아마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사업가지고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계속 이야기가, 인건비를 좀 우리가 몇 사람 더 써서 그 직영하는 업체에다가 인건비 지원해주면서 도시락배달을 집에까지 편안하게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도록 하고, 마을마다 지금 급식도우미를 지원해서 식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셔요.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한 가지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 게 있어서 16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 좀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한 600만 원 정도 증이 됐는데 사유를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공설묘지 시설관리 부분에 이리 보면, 분묘개장을 하고 이리 하려고 하면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신문공고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이리 포함이 돼가지고 예산이
○정현철 위원 안내표지판하고 뭐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기에 분묘 앞에 안내표지판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계획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거기 명시를 해놓습니다.
○정현철 위원 무연고묘 같은 경우에 명시하고 푯말 만들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고 설‧추석명절 때 그 분들이 벌초하러 이리 오실 때라든가 그럴 때, 그걸 보고 우리 군으로 연락이 온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장계획에 대해가지고 안내를 해줍니다.
○정현철 위원 비석교체 건은 어디서 근거를 잡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지금 그 앞에 조그마한 비석 이리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저쪽 원구마을에 위탁을 줘가지고 이리 예초기 작업을 합니다. 1년에 한 여섯 번 정도, 다섯 번 정도 이리 하는데 그 때 비석파손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위탁관리에 의해서 파손된 거. 그러면 3개가 파손이 됐다는 내용이 접수된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고 신문공고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전명령을 내리고 나서 그거는 법적‧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요.
○정현철 위원 신문공고는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리 할 텐데 그러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2회로 한다는데. 어떻게 지방지에 다 내는 거예요? 20만 원씩 4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지방지하고 또 우리가 인터넷 공고도 하고.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또 이 내용을 제안 설명 하실 때 이렇게 금액이 조금씩 상향되거나 이것도 새로운, 추가되는 거 물론 사업이 있지만 사무관리비에, 추가되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공설묘지 무연고묘지도 그렇고, 22기가 어떻고 또 부지 공유재산관리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제안 설명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사업설명서에 여기에 저희들이 세부사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복사돼 있거든요. 산출기초라 했는데, 산출기초에도 전체적인 금액만 증액된 걸로 나와 있지 세부는 우리가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뒤에 비고란이 비어 있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에 설명을 넣어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200만 원씩 2회 신문공고를 내는 거는 아까 무연고에 대한 어떤 신문광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수단, 또는 비석교체 건은 결국 50만 원씩 3개면 15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 시 파손에 관련된 다시 보상, 이런 내용의 기본적인 짧게 표기가 돼야지 이해가 쉽다는 거죠. 제안 설명하실 때도 마찬가지, 이게 있었으면 여기라도 없다라면 제안 설명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의응답의 시간이 또 줄어들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괜히 궁금해서 법령 다 찾아보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68페이지 하단부분에 경노모당 개보수비가 5,000만 원 감액, 2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게 몇 개 곳을 개보수 지원할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이 앞에 우리가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작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추경에 2억 원을 편성을 했고, 총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난해에? 아니 올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실제 경노모당 보수비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개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 실제 개보수사업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이게 계획된 게 아니고 추정해서 예산 2억 5,000을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상단부분에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으로 150만 원짜리 35개소를 지원한다고 이거는 뭐예요? 뭐를 지원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냉방비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지난 게 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에어컨?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냉방기요.
○이영재 위원 이것도 35개소가 계획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이거는 계획이 돼 있어요, 35개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이 정도, 우리가 지금 407개 중에서 이 정도는 또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게 그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재 위원 이게 전년도 하고 250만 원 차이가 비슷하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사항이라 보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이 총 407개소입니까, 함양군 전체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금년에 1개 등록한 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나 늘어났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다 채용이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신청하다 보니까 113개가 나왔는데요. 그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급식도우미는 안 모자라네. 다 돌아갑니까, 도우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우미는 나중에
○위원장 임채숙 모집을 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도우미 할 사람이 썩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게 잘 돌아갈지 걱정스럽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연령을 조금 상향시켜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연령이 제한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앞에는 제한이 65세까지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70세로 하면 조금 들어오려나. 그런데 자기 마을에 자기가 못하니까 도우미 구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돈 4만 원 주는데 마을에도 상관없기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혹시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그 경노모당에 이제 일반예산이 배정 안 돼 있는 금액으로 이리 지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딱 명시돼 있는 사업비로는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해서 정보를 드리면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여기 반복되는 질의 같기도 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냉난방기 407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으니까 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7억 3,000을 나누면. 그러면 407개 거의 냉방기든 난방기든 필요에 의해서는 18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크게 보면 에어컨을 1개 대형으로 놓으면 한 180~200만 원 들어가니까 에어컨 1대, 그러면 1개소가 해결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요조사가 다 돼 있습니까? 아직 하는 중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읍면별로 에어컨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가, 언제 설치를 했는가 그런 사항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407개 동시에 뭐든 1개씩 지불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나가야지요.
○정현철 위원 아니 수요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때
○정현철 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어디라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혹시 한 번씩 이렇게 가는 쪽으로 경유를 하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에어컨을 한 5평짜리 해놨다고 그걸로 더워서 혼이 나는 거예요, 여름에는. 음식도 하지 가스레인지 불도 켜지 하니까. 여기 큰 에어컨을 좀 해야 되는데, 면에만 신청하면 예산이 없어 못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알아보겠다, 해서 저는 제가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대요,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이런 경우는 그러면 그런 게 다 허용된다는 내용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우리가 실제 읍면에 에어컨이 고장 나고 이런 부분들은
○정현철 위원 에어컨이 아예 없더라고요. 조그마한 벽걸이 1개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이리 등록된 경로당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거의 경로당을 이용 안 하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더 범위가 있는 것이고, 저는 자주 사용하고 백 번 활용하고 있는 그 경노모당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 거기에 그렇더라고요. 벽걸이 조그마한 게 있더라고. 더워서 혼이 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밥을 먹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 올해 벽걸이 같은 경우에 교체를 해줬는데요.
○정현철 위원 어디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교체를 벽걸이
○정현철 위원 몇 군데 해줬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거는 2020년도 사업이니까 407곳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제가 수요조사 저도 해오겠습니다, 그러면. 해주십시오. 아직 이거 다 안정해진 것 같으니까 보니까, 지금 답변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있기는 있는데 다 파악돼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라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내구연한이 1년 조금 넘었다고 해가지고 다 이리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수요조사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407개를 지금 다 해주겠다는 예산이 올라온 건데, 여기서 만약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407곳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그거는 운영비고요.
○정현철 위원 아니 냉난방비 여기 돼 있는 거, 여기도 407개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35개소, 35개요.
○정현철 위원 아니 407개소 돼 있는데, 여기 35개 돼 있어요? 여기 어디가 35개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5,250만 원 돼 있는
○정현철 위원 거기 기름값을 대 준다는 내용이네. 난방비, 난방기 이거는 표기를 제가 잘못 확인 한 거 맞네, 그죠. 난방비, 순간 통글씨로 읽었습니다, 통글씨로.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한 김에 그렇게 만약에 수요조사가 돼가지고 혹시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에 어떤 민원을 넣어드리면, 적용해서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또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가 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개소 내년도에 늘어났는데 그 접수된 게 113개소라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113개소요.
○홍정덕 위원 그래서 경노모당에 가면 ‘급식도우미 제도가 있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리 말씀드리면 “불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경노모당에 가가지고 “불편해서 못한다”는 속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당초에
○홍정덕 위원 아니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하냐 하면, 그러니까 불편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속에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알려져 가지고 아마 접수를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활용하고 계신 데는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면 “불편해서” 그 속에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그 속에 뭣이 불편한가 한번 잘 말씀을 들어보시고, 잘못 알려져서 지금 접수를 못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경노모당에 들어가서 불편한 점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가 한번 잘 들으셔서 홍보 잘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경로당에 놀이기구를 서하면 노인회에 아마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함양군의 놀이시설이 거의 다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이 사업은 이 앞에 금년도에요. 도 사회혁신추진단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서하면에서 따온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른 면에는 아직까지 없네요? 이게 올해 처음이죠, 공모사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해마다 해서 그걸 공모사업을 하면 안 될까요? 계속해서 안 내려오는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그런 확인해가지고 이런
○위원장 임채숙 계속해서 얻어 와서 전부다 이게 보조금인데, 많이 얻어 와서 해마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런 사업들은 또 다른 데 서하에서 할 것 같으면 신청이 이리 들어오고 그리 할 거 같아요.
○위원장 임채숙 예, 이거는 한번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응시를 하면 좋을 성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경노모당 개보수사업비가 아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2억 5,000만 원인데, 이게 풀 경노모당 개소라 그죠? 연초에 받을 거죠, 읍면에? 2억 5,000만 원 편성해 놓은 게. 그런데 5,000만 원 왜 삭감했을까? 이거 3억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그래 작년에 3억 원씩 지원을 해주다가 또 추경 때 2억 원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총 5억 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현재 돈 남아 있는 게 조금 있네, 그리 되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내년에는 조금 올해 많이 했으니까, 조금 예산이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위원장 임채숙 추경에 할 요량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경노모당에 상상외로 개보수할 데가 많아요, 많습디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개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 마을이 좀 많거든. 그러면 그래도 조금 낫게 예산을 얹어 났다가 뒤에 안 쓰더라도 충분히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경노모당 개보수사업은 이게 3년 이내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경노모당이 407개소나 되는데 해마다 나오죠, 개보수할 게 돌아가면서 해도. 자꾸 시설도 바뀌고 노후 되고 화장실 또 불편하고 하니, 주방시설. 나는 삭감을 안 했으면 좋을 성 싶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추경예산에 편성하시고, 그러면 금년에 5억을 했는데 지금 좀 남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억 다 사업비를 교부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모자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한 번 더 그 부분을
○위원장 임채숙 1월에 수요조사 한번 해보시고 모자라면 3월이나 4월에 추경하니 그 때 예산요구를 해서 경노모당은 불편 없이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70~4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171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설치비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지사공약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지사공약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약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그럼 내년 초에 바로 설립을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위원장 임채숙 이거 모집을 해야 되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이거 대도시에는 있어요,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가 미설치 된 데가요. 인근에는 우리 거창이 있고요. 미설치 된 데가
○위원장 임채숙 시 단위는 다 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시 단위는 거제 말고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시는 다 있어,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시니어클럽 이거는 성공적인 사업 같던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창에 한번 가 봤는데, 그거 활성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리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예. 시니어클럽 이거는 잘 된다라고 들었거든, 저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2022년까지 전 시군에 다 이리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2개 과가 분리돼도 노인 쪽으로 가지요,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 쪽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여튼 과가 분과가 될 거라서 업무추진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겠네. 설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184페이지까지?
○위원장 임채숙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다이음사업 활동과 강사료는 강사는 있습니까, 신규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이음사업 이거 활동가를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맞는 강사가 함양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아직까지 이게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사항인데, 지침이 내려올 것 같으면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가내시통보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왔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조금 있으면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확정내시는 아직 안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지침이 오면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183~7페이지까지.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85페이지에 상단부분에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 훈련 및 직업을 2019년도 본예산에 그 때 1,000만 원 요구했던 것을, 제가 그 때 500만 원 삭감하자 해가지고 삭감을 했었어요. 그래 이게 올해도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집행한 금액은 얼마 집행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집행은, 지금 우리가 집행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취득한, 여기에 집행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자격증 취득한 분들이 6명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이영재 위원 올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지금 4명은 추진 중에 있고요. 여기에 요양보호사라든가 운전면허증 그리고 제빵 만드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영재 위원 면허증도 해당되는구나! 그래 제가 이거 묻는 것은 500만 원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었는지, 올해 그러면 500만 원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500만 원 정도 하면
○이영재 위원 되겠습디까? 작년에 500만 원 삭감해도 괜찮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 밑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이 부분 보면 250만 원씩 8세대를 상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청한 사람들이 적어요? 왜 이렇게 금액을 감액편성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9가구 우리가
○이영재 위원 올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이리 다녀온 분들도 앞에도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자가 그만큼
○이영재 위원 자꾸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고 여기는 항공료 실비로 이리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체류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가고자 하는 사람,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을 감액편성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도 지금 우리 꽤 많은 인원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나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제한을 두는 것도 있어요. 한 번 신청이 들어올 것 같으면, 갔던 사람들이 계속 이리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제한을 좀 두고
○이영재 위원 배제를 해야 되고, 그래 안 갔던 사람들 위주로 보내야 되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 보다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어쨌든 갔던 사람들을 또 다시 지원해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지만, 안 갔던 사람들이 서로 가려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신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실제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심의를 해서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한 2년 있다가 다시 또 가시려고 하고, 이리 그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한을 두면서 진짜로 신규로 못 갔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리 보내드리는데,
○이영재 위원 당연히 갔다 오신 분들보다는 새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을 우선해서 보내드리는 거는 맞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꼭 나중에 또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고 하면 뒤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하세요. 어쨌든 우리가 사회약자 분들을 이리 돌봐야 되고 챙겨봐야 되는 거니까, 다문화가정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적어지고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감액하는 거는 관계없지만, 다른 데 예산 많이 쓰면서 그런 데 인색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187페이지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비가 도비보조사업인데 실적은 없지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작년에 없는데 지금 600만 원 갖고는 부족해요. 이거 우리가 지금 600만 원이, 내가 담당할 때부터 600만 원이거든. 그런데 지금 6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어요. 최하가 1,000만 원 이상 든대요. 600만 원 줘 갖고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본인부담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한 1,000만 원을 주고 본인부담금을 했으면 했지, 이게 2명해도 1명에게 지원해도 됩니까, 총 금액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저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인당 600만 원 정해가지고 이리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도에서 1인당 6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우리 군비를 더 보태도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자체예산으로 그걸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과목을 따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고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시험을 또 합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종전에는 실제 한국어 시험이 없고 할 때는 결혼을 많이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결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국어 자격을 갖고 있어야 국제결혼을 시키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한국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에는 무조건 그 나라에 결혼해서 데리고 와서 한국어 자격시험을 쳤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어떻게 결혼도 하기 전에 어디 가서 데리고 와서 한국어 시험을 칠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요즘은 전 지자체별로 다 공히 마찬가진데, 외국인 하고 결혼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돈을 많이 지원을 해도 어렵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8~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게 0세부터 2세, 3세부터 5세 이런 것들 엄청나게 영유아보육비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은 혹시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 분들은 보육료라든가 애를 낳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은 다양하게 지자체마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고 있는 학부모 같은 경우에, 이런 사항들에 대한 관심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책자를, 복지예산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데 홍보물을 배부를 하고, 읍면에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신청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영유아 시설에 보내고 그렇게 유치원에 보내고 하면서 이리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192페이지에요.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여기 보면 16개소에 4,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연료비 뭐 어떤 거를 지원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6개소에 대한 이게 지금 우리가 총 어린이집이 12개소 중에 차량이 없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는 데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거기에 휴먼시아하고 또래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월 20만 원씩 차량 유지비로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2개소는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월 20만 원씩요.
○이영재 위원 월 2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200만 원, 400만 원이고 그죠? 아니다 440만 원, 12개월이면 440만 원. 그다음에 그러면 4,200만 원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차량이 없는 곳 2개소 제외하고 10개소지요, 10개소.
○이영재 위원 뭐가 16개소가 10개소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실제는 가내시 사항을 우리가 반영하다 보니까 이걸 예산을 가내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실제 12개소 중에서 1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2개소는 방금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10개소에 대해가지고 월 20만 원씩요.
○이영재 위원 그래서 220만 원 10개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6개소로 지금은 계산하거든요, 16개소로.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인쇄가 16개소로 돼 있는데 잘못 되고 10개소다, 수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가내시사항을, 우리 국‧도비사업이라 가지고 예산내시 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1개소 당 더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내시 된 금액으로 이렇게 4,200만 원이면 1개소에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개소에 240만 원 되지요. 월 20만 원씩이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240만 원이면 뭐 조로, 연료비 조로, 차량연료비 조로 지원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연료비도 그렇고 운영비 조로. 기름값으로 이리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유류비는 지원하는데 차량구입대금은 지원 안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안 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공히 다 차량구입 하는 그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하고, 여기 공립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한 걸로 우리군
○이영재 위원 과장님한테는 말씀이 없었는가 모르지만, 이런 게 주문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함양어린이집 공립이라고 봐야죠. 거기에 지금 차량이 내구연한이 2020년도에 내년에 3월인가 내구연한이 10년 다 된답니다. 그럼 이 차가 지금 차량을 말하자면 구입을 신청을 해야 또 몇 개월 걸리는데, 지금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도 국공립은
○이영재 위원 안 했다고? 그거 확인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확인 좀 해봐. 왜 그러냐 하면 20년 전에 92년도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도 실제 구입을 해주는
○이영재 위원 확실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거기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50% 지원 받아서 구입했다고 그러던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단 타 지자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한번 보고요.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영재 위원 그래 국‧도‧군비 매칭사업이라서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군비로 지원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차량을 지원 안 해주면 어차피 학부모들이 부담을, 차량구입 하는데 비용을 학부모들이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부모들 부담하는 금액에서 해야 되니까 더 부담하든지 아니면 또 학생들한테, 유치원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것을, 줘야 될 것을 못 주고 차량구입대금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치원에서 차량견적을 보니까 6,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 해요, 6,500만 원. 그러면 50% 지원하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국공립 유치원에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또 사립유치원도 다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함양어린이집은 조금 큰 차죠? 30인승인가 조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크니까 3,000만 원 지원해주게 되면 해줘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립에는 큰 차 운행하는 데도 있기는 있겠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민간이나 가정 같은 데는 지원 자체를 못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못해주도록 돼 있어요, 사립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국공립 같은 경우에, 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한번 전례가 있는가. 앞에 다른 데도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이영재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해준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방법을 찾아봐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앞에 전례가 없었을 것 같으면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야기를, 차량을 당장 내년 3월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차량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부로 할 수밖에 없는데, 할부로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구입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할부로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거는 그렇지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인도금을 50%를 지원해 줘서 나중에 할부를 자기네들이 한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좀 거꾸로 예산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든가, 또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군비 자체만으로 해줄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영유아 이렇게 젊은 우리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적극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예산이 끝나기 전에 이번 달 중으로 그걸 적극 검토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그 밑에 보면 원광어린이집 운영비도 편성돼 있어요. 거기 16개소에 포함 안 됩니까, 함양 원광어린이집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원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 어린이집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차량운영비를 왜 지원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백전‧병곡 같은 경우에 실제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원광어린이집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이게 차량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16개소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포함이 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포함되는데 별도로 또 지원을 합니까, 법인이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16개소에 포함이 됩니다.
○홍정덕 위원 포함이 되는데 거기 운영비도 차량운영비 지원 받고 별도로 지원받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별도입니다.
○홍정덕 위원 별도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거는 별도로 원광어린이집에만 백전‧병곡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그쪽의 어린이들을 좀 흡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백전이나 병곡 흡수하는 조건 하에서.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게 과장님 유류대 지급하는 겁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원광어린이집에 방금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유류대, 차량 유류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194~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98페이지 상단에 입양아동가족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입양한 가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8명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가정은 몇 가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똑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한 가정에 1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195페이지 제일 상단에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지급은 이거 새로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이게 어린이집에 운전기사 인건비로 지원을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앞에 타 지자체에도 이리 보니까 거창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합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산청 같은 경우에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이리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운전기사 인건비를 우리 지원 안 하고 받고 있나요? 지원 안 하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안 해도 받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계속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여기 신규 사업에, 신규 사업 같으면 여기 설명서에 하나 얹어 놨어야 되는데 여기 빠졌네요? 신규 사업은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 할 때, 사업별 설명서에 웬만한 거는 다 첨부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규 사업은 꼭 설명서에 넣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9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돼 있는데, 어디 어린이집을 이야기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지금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공립, 2,000만 원 편성된 그거 위에 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000만 원요?
○이영재 위원 예.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돼 있는 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가 대표가 우리 함양군으로 이리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로 예비적으로 이걸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영재 위원 어디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정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가 국공립 같은 경우에 보수할 사항이 생깁니다, 나중에. 만약에 긴급하게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가 할 것 같으면, 현재 또 보수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이거는 나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영재 위원 전년도에도 2,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2,000만 원 다 썼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다 썼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 썼어? 그래도 올해도 2,000만 원 해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 그 밑에 우리 어린이집 드림센터 부지매입비로 10억 4,4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어차피 그 위치에 하는 걸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의를 했잖아요?
당초에 220억인가 든다고 했을 때, 4층 규모로 한다고 했을 때 국‧도비가 한 5억 정도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한다고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영재 위원 건축비만요, 부지매입비 말고 건축비. 그런데 지금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여기 이 위치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5억인가 든다고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89억.
○이영재 위원 89억?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예상해서 했을 경우에 국‧도비 확보를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매뉴얼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생활SOC사업이라고 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또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이 예산을 한번 확보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영재 위원 건축비에 한해서? 부지매입비 말고 건축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부지매입비는 당연히 군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다 시비나 군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다 추진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는 그래서 5억 원 그거는 어떤 거냐 할 것 같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그걸 포함을 시킬 것 같으면 그 안에, 그거는 매뉴얼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우리 규모를 축소하면서 이 매뉴얼이 그러면 그 부분이 빠졌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은 확보할 수가 있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게 최대의 금액이 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꼭 확보를 하려고 하면 지방재정건의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 예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으로 이리 봐가지고 확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거는 소규모적으로 그 정도밖에 확보를 못합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2021년도 예산, 이거는 2020년도 예산이고 2021년도에 건축비 예산을 또 요구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추경에 하나요, 내년도에 하나요? 2021년도 예산에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영재 위원 2021년도에 건축하는 걸로, 내년도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내년도에 실제 우리가 올해 착공을 12월에라도 하려고 이리 했는데, 아니 내년에 12월요. 이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다 이행을 하려고 하면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이거는 내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내년 연말에는 안 되고 내후년에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가능한한 행정절차를 빨리
○이영재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공모사업을 안 합니까, 중앙부처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안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모사업을 하면 좋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희들도 타 지자체에 이와 유사한 시설 같은 경우에 국‧도비를 따온 데가 있는가, 그런 데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좀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드림센터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앙정부나 도에 예산요청 할 때,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소통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데, 또 우리 군의원님들은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사실은 작은 정치지만.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 중앙무대라든지 소통하는 창구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처음에 사업비가 과다책정 됐니 이렇게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일수록 의회하고 소통을 자주하면 아마 좀 쉬울 텐데, 혼자 하는 것보다 열 명, 백 명 하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라든지 논란이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 군민과 소통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편안하게 사업이 추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소통부재가 여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좀 소통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꼭 좀 명심하십시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20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8~16페이지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90페이지 봐주십시오. 790페이지, 세입세출 함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796~802페이지까지 세입세출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책자 29페이지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29~37페이지까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혹시 심의위원회를 거치셨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심의위원회 운용계획안에 대해가지고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심의를 거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심의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심의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심의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제 공문상으로
○위원장 임채숙 안 왔는데요. 보고사항이 아닌데. 아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보고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위원회는 당연히
○위원장 임채숙 아니 심의위원회를 거친 자료가 있냐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있습니다, 그게요.
○위원장 임채숙 심의위원회 언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11월에…
○위원장 임채숙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확실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검토해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 했어요.
○위원장 임채숙 심의위원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서면으로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 것 좀 검토해주시고 자료는 제출해주십시오, 심의위원회 개최한 것.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아마 거치지 않은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심의위원회 거쳤는지.
○복지정책담당 박혜경 심의위원회 모여서 하지는 않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면으로 했든 안 했든 간에 자료를 제출을
○복지정책담당 박혜경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부의장님하고 이용권 운영위원장님하고 또 같이 위원으로 이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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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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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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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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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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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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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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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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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960-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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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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