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16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 19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결의 건
3. 군정에 관한 질문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 19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결의 건
3. 군정에 관한 질문
4. 휴회의 건
(10시 개의)
오늘 제4차본회의 의사일정은 당초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의 안건 외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가 작성 제출됨으로서 12월31일자 계획되었던 감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4차본회의는 지난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 의결로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기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의 ‘91년 12월7일자 회부하였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3일부터 12월14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겸하여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12월14일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0시03분)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여러 방면으로 바쁘시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감사보고를 하는 이 마당에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석 안하였음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진 의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제7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만큼 지방자치의 방향설정과 공동인식 유도에 중점을 두고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감사의 능률과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3개 소위로 구성, 소위별 담당 실과소 및 군비지원 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91년도의 행정사무 추진사항은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중앙지원 사업이나 국가시책 추진에 예산과 노력이 집중되고 추진과정에서 다소 주민의사를 반영한 사례가 있으나 앞으로는 자치행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총 67건을 지적하여 시정 47건, 조치 20건과 권장사업 2건으로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사기간 중 집행부의 진지한 수감자세로 처음 실시해 보는 감사위원들의 열의와 노력이 한층 고무되었던 점을 보고 드리고 배부하여 드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편성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므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어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결의 건
(10시06분)
본 안을 회부 받은 감사특별위원회의 심사 중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원안에 대하여 매각재산을 유보토록 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감사결과 및 수정안의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1월28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91년도 12월7일 제3차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관리계획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김원식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수정안을 심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12명의 의원 중 11명의 의원이 당 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에 참여하여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바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매각은 일종의 민원사항으로서 매각하고자 하는 함양읍 용평리 703-35번지 등 4필지 외에도 매수 희망재산이 다수 있을 것이므로 차후 함께 처리토록 매각을 유보하고 취득재산 11건과 대부 사용허가 재산 89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토록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92년 1월1일부터 시행하여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편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현장답사 및 토론을 거쳐 심사 보고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원안과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거수로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거수)
다음은 원안을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없음)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찬성 9표, 기권 1표를 득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의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11분)
회의의 진행은 네 분 의원이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군정 역점시책 성과 분석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3일 군정연설에서 밝힌 ‘91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하여도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91년도 군민의 뜻을 받드는 군정을 펴기 위해 3개항의 군정방침과 7개항의 역점시책을 군정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역점시책 추진에 있어서 제1항 항목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완전 정착부터 제7항에 이르기까지 시책별로 체계적으로 군정 성과 부진 및 문제점 반성 대책 등을 소상히 서면 제시하여 주시고 본 건 전 군민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로 공무원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구성 전에 법령과 조례를 대폭 개정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 4월15일 개원 즉시 본 군의 전반적인 조례 내용을 의회에 상정시켜 의원들로 하여금 조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함이 집행당국의 예의인줄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의회 개원 후 발생된 조례의 제정, 개폐만을 상정시켰고 특히 함양군 모자보건센터조례 폐지안에 의하면 4년이 경과된 ’87년 12월 보건소 건물이 신축 활용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코자 의안으로 상정시킨 것을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함양군조례의 타당성 여부가 심히 우려되는 바, 군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조례를 의원들이 숙지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현재 제정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된 의결사항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수면 불법 어로 단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군 관내 내수면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불법어로 행위를 근절하여 수자원보호관리 및 자연보호 측면에서도 건전한 어로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단속반을 편성 운영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남강천을 비롯, 엄천강 등 관내 내수면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연중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사회적 기강이 문란한 상태임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현재까지 내수면 어업촉진법에 의한 면허 및 허가된 현황과 ‘91년도에 시행한 단속계획에 의한 실적사항, 단속반 운영사항, 단속실적과 분석사항, 지도, 계몽 및 홍보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금후 실질적인 단속 방안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공해배출 단속과 쾌적한 생활환경보호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91년도 이화요업 및 마천석재 공장 6건 고발, 조업정지 3건, 개선명령 5건, 신일산업 과태료 부과 1건 등 조치를 행정당국에서 처리된 바 있으나, 함양읍을 비롯 각 읍면의 생활오수 단속이 시급한 줄 알고 특히 함양읍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므로 앞으로 생활오수 배출 방지책이 무엇이며, 장기적으로 함양읍 종합 오폐수 처리시설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순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시점에 실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새로운 자세로 군정을 수행하여 가려는 의지가 돋보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지금까지 실태를 보면 재산관리가 대장상으로만 관리가 되어 있고, 현재의 운영상태는 일치하지 않고 있어 각종 소유권 분쟁이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행정당국에서는 재산관리의 소극적인 자세로 관리계획이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노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해결 방안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의 관리가 소극적이고 미흡한 원인의 그 하나는 소관별 업무는 구분되어 있으나 총괄부서인 재무과 경리계에서 업무담당자 1인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전담부서 즉, 직제에 대하여 업무량이 적은 단위는 축소 조정하여 재무과 내 관재계를 신설하는 등 직제 정원규칙 조정 등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경영수입을 도모하고, 또한 국·공유재산의 장기운영계획으로 일관성 있는 재산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행 읍면에서는 청사관리 문서수발 등 보조 인력이 없어 편의상 읍·면 공무원들이 사비를 들여 읍·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등에서 갹출하여 사람을 쓰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유급조치토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웅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시가지 내 노상주차가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가에서 도로를 점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지켜보셔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택시업자들은 명절을 전후해서 바가지요금을 공공연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시적으로 단속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함양시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의 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봉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갈 지방화 시대의 의원으로서 지난 7개월 동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연구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워낙 산간오지인지라 각 읍·면별 소득균형이 고르지 못하고 지역발전 역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군 청사 앞에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 구호가 글자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별 사업현황을 보면, 함양읍과 안의면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졌기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91년도 주택개량사업 65동 중 안의에 24동, 함양읍이 15동으로 60%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안의지역은 도시계획 지역으로서 현행법으로 도시계획 지역에 주택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사업은 ‘70년대부터 활발히 추진되어 우리 관내에도 현재까지 약 80% 내지 90%가 포장이 되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포장이 되지 않고 있는 오지마을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마을들로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내년에는 오지마을의 진입로 및 안길포장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산림행정을 추진하면서 독림가 및 산주에 대하여 672만1,000원의 비료대와 1,804만4,000원의 하예작업비가 지원이 되었고, 또 많은 양의 묘목도 지원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주들이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면서 산주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은 부담을 하지 않고 적당하게 눈가림만 하고 있어서 주위 보는 분의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며, 또 이런 경우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에서도 종종 있는 사례로서 자기 마을에서 내야 할 부락 지원금은 내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으므로 모든 지원사업에서 부담금을 징수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완벽한 사업을 위해서라면 가급적 마을 도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석채취 허가제에 대한 복구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8건의 크고 작은 토석채취장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힘써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현재 토석채취 허가 시 산정하여 납부토록 하는 복구비를 증액하여 허가가 만료되어 복구가 용이하도록 함과 또 피허가자가 복구 불가능 시 집행할 때에도 보다 나은 복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승인하는 방안과 현재 허가지에 대하여 기 납부된 복구비를 활용 중간복구를 선행한 후 토석채취토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충분하고도 정확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군수님에게 들어야 하나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군정 역점시책 추진성과 분석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역점 시책에 대해서는 그 계획과 시행계획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과 월별로 추진할 주요시책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과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 익월에 개수화 된 자료를 사용실적 또는 성과분석과 시책의 시행과 관련 있는 재 활동을 다양하게 검토 즉, 제반 규범 및 기준과의 비교검토인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과 반기 익월에는 평가보고회 하반기 9월과 10월에는 계획된 시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문제사항에 대한 대책 보고회 등 주요업무 집행 성과분석 평가를 가져 추진실태를 반성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수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찾아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차기 계획수립과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정 역점시책 추진성과 분석결과의 서면제출은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 1월 중에 개최할 ‘91년도 군정 역점시책 업무 연간 평가보고회 자료가 발간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대민홍보에도 힘쓰겠음을 답변 드리고, 다음은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군민의 권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군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례는 제정 13건, 개정 7건, 폐지 2건, 규칙은 개정 40건, 제정 4건 등 6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으나 정비를 위한 검토에 소홀했음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의 원활한 활용과 정비를 위해서 10월18일 현재의 자치법규 및 11월 중에 발간해서 배포했으며, 그리고 행정여건의 변동으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 등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 군민의 권익을 저해했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 및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 각종 제도를 내년 초에는 일제 재조사 검토해서 제정, 통합, 조정, 폐지해야 될 사안은 대폭 정비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군 내수면 어업허가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망어업으로서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박일남 외 6명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에 각종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투망어업 허가자와 4월25일 11시에 군청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내용은 첫째, 수산업법 위반사항으로서 보호수면에서의 어로 채취행위와 유해어업으로서의 폭발물이라든가 독극물, 전류 등을 사용행위,
둘째, 수산자원 보호령 위반사항으로서 특정어구의 2중 이상의 자망 사용금지 및 법칙 어획물의 판매 불법 유통 행위,
셋째, 내수면 어업 허가자를 불법어업 단속 명예감시관으로서 위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 및 읍면 담당 공무원의 명예감시관 7명과 내수면 불법 어로 어업현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연중 춘기와 추기로 구분하여 단속하여 왔습니다.
단속기간은 춘기 산란기에 5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 45일간이며, 추계 성수기는 8월27일부터 9월25일까지 30일간을 실시하였고, 또한 타 업무 출장 시에도 수시로 단속케 하였습니다.
본 군 불법 어업 우범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읍은 위천강, 휴천과 유림면은 엄천강, 수동과 지곡면은 남강천, 안의면은 금호천입니다.
그리고 지도 계몽 및 홍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반상회 1회에 16,500매의 유인물을 배부하였고, 리동 마을 앰프를 통하여 4회 이상의 방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 시 적발한 건수는 전기류, 배터리입니다. 6건, 투망 3건을 총 9건에 대한 법의 준엄성을 홍보한 후 회수해 가지고 폐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법적근거를 보고 드리면 적발 시 고발할 때는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법률 제2835호 제2조의 벌칙에 의해 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보호측면에서 현재까지는 고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로서는 지도 계몽 및 홍보를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지금까지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범군민 운동 차원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홍보계도로 불법 어로 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및 읍면 전 공무원을 부락담당 책임제를 실시하여 첫째,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전기류 즉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전수 조정하여 폐기토록 하여 맑은 물에 고기가 노니는 옛날로 되돌아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대한 생활오수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는 그 장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라든지 도축장, 세차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는 단속하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마는 생활오수는 일반가정, 대중음식점 또 목욕탕에서 발생된 하수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나 또 개개인의 정화시설 설치 의무규정은 없으므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4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 규모는 하루에 7,400톤 규모이고 사업비는 40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지면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지겠습니다마는 그 때까지는 주민들을 계도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샴푸 안 쓰기 운동이라든지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 등을 추진해서 부녀단체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상회 등 읍·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하천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관리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군의 군유재산의 총 건수는 7,987건으로서 그 중에 잡종재산이 693건으로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가 774건으로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공용 재산인 도로, 하천, 구거, 제방유지 등 82%에 해당하는 6,520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유재산의 현지실태가 군유재산 대장상의 내용과 다소 상이하게 형질이 변경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부서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군유재산 대장과 현지 재산의 실태가 일치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이용한 민원이 있을 시에도 소관부서의 재산관리관 책임 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내용을 규명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민원을 불식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재산의 관리상태와 특히,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목적에 의거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조치 함으로서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군유재산 뿐 아니라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을 포함한 국·공유재산 전체 재산의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 또는 정원 규칙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리를 전담하여 평소에 총괄 재산관의 소신으로서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어려운 재정난 타개를 위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군 본청 조직 전반에 대하여 업무량의 과다처리 상황 등을 분석 검토하여 도에 직제 개정을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서 군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무과 내 국·공유관리 전담부서인 관재계 설치를 금년 2월20일자 경상남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도 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국·공유재산 관리 전담부서가 금년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는 신설될 것이라는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국·공유재산의 관리부서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읍·면 청사 관리인부의 인부임 지급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군 읍·면 청사관리는 읍·면에 있는 고용원 1명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89년 9월12일자로 이들을 기능직으로 전부 보했습니다.
이들을 채용 시에 채용의 재량권은 읍·면장에게 주어짐으로 해서 실제 청사관리에 종사할 수 없는 지역 내의 면정 협조인사를 채용하여 행정사무에 종사시킴으로서 청소 등 청사관리에 종사하는 인원을 읍·면 자체에서 임의 증원 사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연 300일간의 인부를 사역 시에는 노동법상에 임금지급 및 각종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11개 읍·면의 청사관리인부 11명을 증원할 경우 연간 약 5,300만원의 예산이 수요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의 능률화와 각종 문서의 보안유지상 군 읍·면문서 사송원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상용인부 T.O를 도에다가 건의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도에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금년도 의회 추경에 인부임을 확보토록 건의해서 앞으로 읍·면직원의 갹출금에 의한 인건비 지출은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웅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상주차장 단속대책과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상주차장 단속대책에 대해서는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함양읍 시가지 내에 주차완전 금지구역 3개소에 2,760m 잠정허용 구역을 1개소에 450m, 주정차 허용구역 13개소 2,460m를 설정해서 ‘90년도 12월1일부터 현재까지 주차단속 전담요원 3명, 그 다음에 지원반 6명, 경찰 2명과 행정요원 4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인원 1,278명을 투입해 가지고 579건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1,737만원 중에 422건인 1,266만원을 이미 부과를 했고 157건인 471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차적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일부 운전기사의 인식부족 등으로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는 있으나 반상회 전단 등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는 한편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노상주차 차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명랑하고 쾌적한 교통거리 질서 확립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택시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공무원도 수시 단속을 했고, 읍·면 마을에 거주하는 농민 후계자들을 명예 감독관으로 군수가 위촉을 했고, 그렇지만 1건의 고발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에 주민들의 고발의식을 촉구한 바 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건의 주민들의 고발을 받아서 승차거부에 10만원, 부당요금 2건에 20만원 이래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지 않는 명랑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함양읍의 차량 보유대수가 ‘91년도 11월말 현재 1,268대입니다.
주차장 확보는 노상 주차장 13개소에 478면, 노외주차장 2개소에 478면, 건축부설주차장 25개소에 277면, 자가 주자창 437개소에 450면, 총 477개소에 1,632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유대수의 126%를 확보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대비해 가지고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유료주차장 설치계획을 검토했던 바 함양읍 시가지 내에 자동차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면적이 약 480평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요액이 약 1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 재정상이라든가 계획수립에 어려운 실정이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여건 및 경제성이 없으며 현재까지 희망자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말연시 명절 및 외지 유입차량 증가를 대비해서 유관기관 단체광장 및 간선도로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장난 해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13일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본군에서는 12개 반에 144명의 인원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의 날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1회 위반자 8명에 대해서는 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로 이제는 간선도로상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간혹 간선도로 주변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 건축자재 적치 등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곳은 정식적으로 도로법 제40조에 의해 가지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인들의 사전 양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시장일이나 함양읍 상설시장 주변에는 각 읍·면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고자 도로를 점령하는 사례와 시장 내에 상인들이 노상에 나가 상품을 진열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유통할 수 있는 집하시설이 없는 우리 군의 여건을 감안할 때에는 실제로 이런 것을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노선별로 단속 공무원을 지정해서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월 3회 이상 정기적인 단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가지고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이 완전히 조절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내년도 오지마을의 진입로 및 안길 포장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 사업은 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사업선정 당시에 지역실정을 잘 알고 또 항상 면민과 접촉하고 있는 당해 지역 면장의 견해와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숙원을 해결할 사업을 반영해서 면 단위 우선순위를 보고 받아서 수혜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본 군에서는 ‘80년대 이후 마을 진입로 안길 농로 등의 포장공사에 중점 투자해 온 결과 주민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고 교통도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로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군에서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또 산간 오지개발 사업,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등으로 진입로 포장, 안길 포장, 농로포장을 위해 계속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내년에 ‘92년도 오지개발 사업으로 백전, 병곡, 유림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특히 백전면의 경우도 마을 진입로와 안길 포장을 14건을 할 것을 중점 시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새마을 사업 시행 시 부락 지원금을 내지 않고 마을 사업을 시행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됨으로 부담금 징수 후에 사업 시행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것도 ‘70년대 초창기에는 새마을 사업은 양회 300포대하고 철근 1톤만 지원해 가지고 주민의 노력, 현금 등 주민 부담으로 우리 고장을 새롭게 가꾸는데 많이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촌 인구의 노령화와 인구의 감소 등 농촌 기술인력 부족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각종 사업의 주민부담은 공사의 부실화를 초래한 원인이 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88년도부터 각종 새마을 사업에 주민부담을 적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91년 금년도 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총 새마을 사업 121건의 새마을 사업 중에 시설 부지 부담 외에 현금 주민부담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예산과 현지 사업물량을 감안 해 볼 때 완결을 해야 할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 후에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는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사업장에 대한 애착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이점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급적 마을 도급을 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좀 가급적으로 마을 도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마을 주민의 화합과 마을 기금조성의 목적으로 새마을 사업을 마을 도급사업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차츰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비가 많아짐에 따라서 기술을 요하게 되고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사업을 책임지고 있던 이장이라든가 또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추진 위원장 등이 이해관계로 인한 마찰과 또 시공기술 부족으로 공사의 부실화가 초래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88년도 이후부터는 마을 도급을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성질상 규모가 작고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마을 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군에서는 각종 새마을 사업 준공 후 문제점 등을 감안해 가지고 마을 도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마을 다수 주민의 총의에 의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나 마을 기금 조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인정되면 마을 도급도 검토하겠음을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봉균 의원님께서 독림가에 대한 고형 복합비료 672만1,000원 그리고 묘목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산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실행함으로 분실 우려가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비사업에 대하여는 ‘91년도 총 대상지 240ha에 산림용 고형 복합비료 19,044포가 배정되어서 운반비 및 작업 지도 인부 143만6,600원은 읍·면에 자금전달을 실행하였습니다.
비료는 전액 국고지원 현물로서 함양읍 단협까지 직·수송되어 읍·면에서 사업지까지 운반비를 읍·면에 전도하여 시비 대상지는 조림 후 3년까지 생육불화임지에 사용하며 독림가와는 무관하여 추비사업은 인건비 지원 없이 시비에 따른 노임을 산주가 직접 시비함으로서 자력부담금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예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총 대상물량 380ha에 사업비 1,690만1,000원을 읍·면별로 배정자금 전달사업을 실행하였으며 사업대상지는 식재, 당면을 포함, 3-5년까지 생육불화 임지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ha 당 7만6,815원, 보조가 4만4,529원, 자력이 3만2,286원으로 보조금액 전액을 보조하고 있으나 정부 노임단가 1만2,050원으로 실노임 단가에 못 미쳐 사업실행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산주 부담금은 대부분이 농·산촌 영세 산주의 부담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조림이 장기투자사업으로 농·산촌 영세산주들이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묘목과 비료를 무상보조하고 있으나 산주의 자립부담금 징수는 현 실정에 비추어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다음은 토석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에 대한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비 증액방안과 납부된 복구비를 활용 중간 복구를 해가면서 토석 채취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현행 채석허가에 따른 적지 복구비 예치금은 산림법 제91조 및 동법시행규칙 92조 규정에 의거 경사도 및 시공방법 등을 참작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정하는 단비 기준에 의하여 추정 설계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으며 복구비를 증액할 수 있는 다수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신청 시에는 토목설계에 의한 적지 복구비 예치를 검토해서 법에 하자가 없는 한 예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납부된 복구비를 활용 중간 복구 해 가면서 토석 채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히 예치된 복구비는 허가 시 추정 설계된 복구비로 허가 만료된 후 적지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예치된 복구비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되어 있으므로 중간 복구비로 활용이 어려운 상태이며 관내 채석장 18개소에 대하여 중간 복구를 위한 행정지시를 한 바 있으며 휴업 중인 3개소를 제외한 15개 채석장을 현재 행정지시에 의거 중간 복구 중에 있습니다.
채석장 18개소에 대하여 채석장별로 지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월 2회 이상 현장을 점검 채석에 불필요한 지역에는 수시로 중간복구를 실시하여 복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서상지구 2개 채석장에는 금번에 시더 스프레이 작업을 실시하여 채석으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 하며 자연경관을 보호할 것이며 시더 스프레이 작업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여 관내 전 채석장에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금후 채석작업을 복구와 채석작업을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은 전 농촌 불량주택의 연차적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복지농촌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경상남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 편람에 의해서 읍·면지역과 도시 변두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의면은 면지역으로서 도시계획 구역 내라도 대상지역이 해당이 되고 대상지에 대한 융자금 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안의면에 많이 배정된 것은 신청자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양이 배정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기 위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봉균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새마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의지역과 함양지역에 주택융자 임대문제는 올해 도시계획 지역인 안의에 보상금을 받았는데 다시 거기에 주택융자를 준다면 이중 보상이 되는 겁니다.
주택융자금은 20년 상환인데 연 8%로서 그렇다면 지금 읍·면에서 새마을 주택을 짓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보상금을 받은 도시계획 지역과 순수한 농촌지역을 비교를 할 때 아무리 우리 사업상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지마는 이것은 정당한 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은 조금 전에 민원인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 전체 민원과 업자 몇 사람의 민원을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민원을 수렴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중간보수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신경을 쓰셔서 원활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은 올해에도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상하수도 사업이나 또 보를 막는 사업, 이런 사업에는 보조금이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노상 점유관계는 우리 지금 함양읍 시장통 매일 점검을 나가셨다고 했는데 지금 함양 하약국에서 시장으로 빠지는 골목길 이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상인들이 자기 땅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함양읍 사무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함양 건설과에서 하든지 어느 분이든지 가서보면 차를 가지고 지나가는 분이나 걸어가는 분이나 인상을 펴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촌에서 나오신 분들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기위해 거기서 아침이나 저녁에 시장에 나오셔서 판다면 이해가 가지마는 이것은 그 지역에 상점을 보고 있는 분들이 공공연하게 밖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도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지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읍사무소에서 한 번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배터리 관계에 대해서 제가 올해 우리 감사 때 보니까 내수면 어업단속에 대해서 관리 요원이 있었습니다.
적지는 않습니다만 돈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읍·면에 다니면서 불법으로 배터리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조치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몇 사람이나 단속을 했으며 지금 공공연하게 배터리를 가지고 잡고 있었는데 몇 사람이나 잡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우리 첫 회의 석상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각 농가에 가면 지금 일개 부락에 20대 정도의 배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수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한대로 첫째, 불법어로 행위의 적발에 있어서는 금년도 9건에 전기로 배터리 6건, 투망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9건을 적발해 가지고 만일에 고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어떤 보호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고발을 하지 않고 홍보와 계도를 한 후에 전수를 조치한 바가 있고 이제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와 병행해서 배터리 회수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자신이 폐기토록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 배터리는 완전 폐기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안의면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은 이중 보상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안의면 소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철거 보상비는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본 군의 시책사업인 소도시 가꾸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또 촉진시키기 위해서 융자금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92년부터는 배정기준을 철저히 수립해 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해서 법을 준수하는 것과 주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11시47분)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17일부터 12월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감사기간 처음 하시는 일인데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을 찾아 확인 감사 하시는 그 열의와 노력으로 지방자치시대의 방향설정과 공동 인식 유도로 품위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심과 잘못된 점 솔직히 시인하는 집행 공무원의 진지한 수감 자세로 화해가 교감하는 가운데 3일간의 일정을 잘 마쳐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0일간 ‘92년 예산심의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일정을 맞고 있습니다.
심도 있고 적정한 심의를 하여 주실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지방자치의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재적의원(12명)
○출석의원(12명)
정용규 곽성준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한재송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 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김승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김정열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 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정호영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기술보급과장 김옥태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정용규
서명의원 임현철
서명의원 홍덕용
사무과장 강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