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26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0년도 세입세출 승인 의결
2.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의결
3.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의결
4. 1992년도 예산안 승인 의결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0년도 세입세출 승인 의결
2.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의결
3.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의결
4. 1992년도 예산안 승인 의결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6. 휴회의 건

                                                                 (21시 개의)

○의장 정용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의 제5차본회의는 12월27일자로 계획되었으나 국회의 초일산입과 내무부의 초일불산입 산정방법 차이로 ‘92년도 예산안 의결의 법정시한이 12월26일자로 해석됨에 띠라 긴급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밤늦게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의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17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정봉균 의원, 그리고 간사에는 강석천 의원이 선임되어 보고되었으며, 12월17일부터 12월26일까지 10일간 예산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26일자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91. 12. 24일자 함양군수님으로부터 조례안 제정 3건과 개정 8건, 폐지의 1건 그리고 적용시한 연장 조례 3건, 총 15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조금 전 사무과장 보고와 같이 당초 계획되었던 의사일정 안건 외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5건의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을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0년도 세입세출 승인 의결
2.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의결
                                                                 (21시03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 갖는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3일 개의한 제7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11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1. 12. 17부터 12. 21까지 5일간 제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1. 12. 3, ‘90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사항이나, ‘91년 4월15일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기 집행한 예산기능의 완결절차라 할 것이나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오류를 시정 보완함으로서 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당 위원회 전의원이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당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어 의안심사에 참여함으로서 내용을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의결
                                                                 (21시09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봉균 의원입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1. 12.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 오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91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안으로서 국도비 증감 및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증감 사항의 정리와, ’91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91회계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비 및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33,085,22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802,30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8,722,851천원으로서 291,765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362,378천원으로서 1,094,07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12명 의원 중 11명이 당 위원회 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하여 그 내용을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예산안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 예산안 승인 의결
                                                                 (21시14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신 앞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 갖는 정기회에서 ‘9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1. 12. 2 제출된 ‘92년도 예산안은 ’91. 12. 3 제1차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에 이어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규정에 의거 ‘91. 12. 23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91. 12. 23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92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후 처음으로 지방의회에서 심사 의결해야 하는 중요성과,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92년도 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어려운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기조를 다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당 위원회 전 위원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369억6,062만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36억4,68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272억4,837만원, 특별회계가 97억2,125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의 세출 부분에서 1억6,69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12명 의원 중 11명이 당 위원회 위원으로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그 내용은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사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동료 여러분!
지방재원이 지방자치의 큰 과제임을 염두에 두시고 10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신 정봉균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한 해의 큰살림을 계획하는 재정운용에 있어 12%의 자립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느낌이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모든 투자사업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고 다시 재생산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환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노력이 요청되며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21시20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는 각종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사전 양해하신 대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되는 조례에 대하여 12월27일부터 12월30일까지 4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21시21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가결된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7일부터 12월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2분 산회)


○재적의원(12명)  
○출석의원(12명)  
  정용규 곽성준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김인규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한재송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 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사회과장 김승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민방위 과장  배종원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기술보급과장 김옥태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정용규
  서명의원  임현철
  서명의원  홍덕용
  사무과장  강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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