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3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1992년도 군정연설의 건
3. 19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4.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5.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군수 군정연설 및 예산 관련)
9. 휴회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부의된 안건
1.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1992년도 군정연설의 건
3. 19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4.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5.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군수 군정연설 및 예산 관련)
9. 휴회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11월26일자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집회 공고가 있은 후 ‘91년 11월28일자 함양군수님으로부터 ’92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그리고 1992년 예산안 승인의 건과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함양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1. 11. 30일자 정봉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동일자 정진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강석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3분)

○의장 정용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협의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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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
제안년월일 : 1991년 11월 26일
제  안  자 : 함양군의회의장

1. 주문
   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회기를 1991년 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30일간으     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9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나)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정연설을 듣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하며,
   다)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992년 군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1992년 예산안 승         인의 건과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 처리하고,
   라) 함양군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의 건을 의결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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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2년도 군정연설의 건
                                                                 (10시05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함양군수님으로부터 1992년도 군정방침 설명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김인규 존경하는 정용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온 국민의 여망 속에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6만 군민의 희망과 부풀은 꿈을 안고 기대와 환희에 넘치는 가운데 함양군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6회에 걸쳐 개회된 임시회에서는 조례 정비와 청원처리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의회 본연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을 뿐 아니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뜻을 폭넓게 수렴하여 집약된 참뜻을 군정에 반영토록 고견을 제시해 주셨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보완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 노력하여 온 덕택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대과없이 마무리 되고 있는데 대해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볼 때 금년도에는 함양공설운동장 완공, 백무동 도로포장, 목화예식장에서 성심병원 간 소방도로 개설, 지곡 창평-남효간 도로 등 각종 사업의 마무리 수주로 주력하면서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 300여건과 기계화 영농단 54개단 조성 및 부엌개량 620동 등 생활환경 정비와 생산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작목 개발 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한 해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어제부터 1개월간에 걸쳐 개회된 정기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행정활동을 위한 예산적 뒷받침을 하여 주고 올해의 행정을 마무리 짓는 예산의회, 행정감사 의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군정에 대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뜻을 받드는 군정추진을 위해 군정방침을 복지행정과 지역안정, 지방자치의 기반구축, 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으로 설정하고 역점적으로 추진시책은 새 질서 새 생활운동의 지속 추진과 공명정대한 선거업무 추진 그리고 성숙한 지방자치제 구축, 군민의 신뢰받는 행정구현, 서민복지 증진과 보건향상, 착실한 지역균형개발, 안전영농 및 소득원 확충,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새해예산 총 규모는 333억 2,3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299억8,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3억 3,7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53억7,000만원이 늘어났으며, 회계별로 볼 때 일반회계는 29%인 67억600만원이 늘었고 수입원별로는 지방세수입 6%, 세외수입 72%, 지방교부세 25%, 양여금 100%, 보조금 34%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3억3,600만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대부분 변동이 없으나 상수도관리 특별회계는 함양읍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35%인 3억3,400만원이 늘어났고 농공단지조성 사업은 ‘92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없어 20억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재정자립도가 12%로서 36억9,2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88%인 262억9,4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비가 40%인 121억2,100만원이며, 사회복지비가 10%인 29억2,700만원, 투자비가 48%인 143억8,600만원, 예비비가 2%인 5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투자사업은 지역개발사업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소득증대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 등 생활안정시책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관리 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 확장 및 관리에 12억8,500만원과 의료보호관리에 16억2,400만원, 새마을 소득 금고 및 소득특별 지원사업에 1억4,9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에 1억4,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가와 지방재정 운용방향이 일치되도록 힘쓰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부엌개량 사업량을 1,000동으로 늘리고, 지역개발 사업 중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3-4개면으로 확대하며, 수동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계속과 함양읍 상수도시설 확장만이라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함양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과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작목 개발 및 작목반 지원을 크게 늘려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예산제안 설명 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92년도 예산은 낭비 없는 예산 집행으로 절약풍토를 조성해 나감과 동시 내실 있는 군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으며, 6만 군민의 화합과 동참으로 군민역량을 총집결하여 서로 돕고 살기 좋은 함양건설을 위해 군수 이하 550여 공무원은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서 책임완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함양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1개월간에 걸쳐 개최된 정기회가 알차고 보람 있는 회기가 되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합리적인 의회운영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3일
함양군수 김 인 규

3. 19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4.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5.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10시14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전 집행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군수님의 이석을 양해코저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예산안 승인 신청서류를 보고 드리고,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 승인 신청 첨부서류입니다.
예산안 편성 기본지침은 별책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으며,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으로 8절로 된 책자입니다.
셋째, 채무부담 행위 설명서는 본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넷째, 명시이월 사업비 명세서는 별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에 수록했으며,
다섯 번째, ‘90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는 별책으로서 ’90년 결산서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 총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정 전망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84억3,100만원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5,1000만원 정도의 결함이 예상이 되어 283억7,50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예산액 338억8,700만원 중에 328억2,000만원의 세입이 예상이 되며 이 중에 319억2,200만원의 지출이 예상이 되어 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7억7,800만원, 상수도 관리액은 6개 특별회계 1억2,000만원 등 8억9,8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발행 및 상환 실적부터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89년말 현재 원금 8억325만1,000원과 이자 3억3,984만원 등 총 11억4,309만3,000원 중에서 1억5,087만8,000원을 상환하여 ‘90년도말 현재 잔액은 9억9,221만 5,000원이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1년도 발행 및 상환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의회청사 건립비 3억원과 상수도 시설 학장 사업비 2억7,500만원을 차입하고 원금 1억63만8,000원을 상환하여 ‘91년도말 현재의 지방채 총 잔액은 15억8,2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2년도말의 현재 추정액입니다.
‘92년도에는 함양상수도 시설 확장에 5억8,900만원을 차입하고 1억4,968만5,000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92년도말 잔액은 총 22억9,001만2,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입 예정액 5억8,900만원은 기히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았으며 의원님들의 심의의결을 받아 기채토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비 현황보고를 마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정원은 551명이며 이 중에 국비공무원 정원이 76명, 지방공무원이 475명이며 공무원을 구분해 보고 드리면 일반직이 461명이며 지도직 50명, 소방직 14명, 별정직 26명입니다.
8페이지 본군 정원은 지방공무원 475명으로서 금년 4월15일 이후 21명이 불어났고 ‘90년도말 현재로서는 35명이 늘어난 인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대상자는 건설과에 하천 감시 등 청원경찰 7명과 보건소 및 지소의 치과위생사 11명, 보건진료 요원 11명, 보건지소 의료보조원 10명 등 32명으로 총 39명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승인 신청서류에 대한 보고를 개괄적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책자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예산안의 문제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정부예산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지 아니한 가운데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양여금이 크게 늘어났고 대상사업도 군도정비 농어촌도로 정비 하수사업에서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이 추가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집행과 사업비의 목적의 사용방지 장치로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용하도록 한 사항과 지난 11월20일 국회에서 승인된 지방세법과 소방법 개정으로 군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또 소방관계 예산이 군에서 도로 기능분담 체제가 개편이 됐으며 내년도 본군 지방세 목표와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안 편성 후 변경사항 등 수정해야 할 문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회 의사일정에 계획된 ‘92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 전에 수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할 사정이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운용 방향, 군정방침 및 ‘92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국가재정 운용방향 및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서면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군정방침 및 ‘92 역점시책에 대해서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군의 총 예산 규모는 333억2,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90%인 299억8,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인 33억3,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 299억8,600만원 중에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6억9,2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2.3%이며 의존도는 87.7%인 실정입니다.
본군의 총 예산규모는 ‘91년도 당초 대비해서 19%가 신장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29%가 신장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29%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함양읍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많이 늘어났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신규 조성사업이 없어서 대폭 줄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99억8,600만원으로 전 부서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서 예산안 편성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안은 최대한의 경상적 지출을 줄이고 의회비, 일반행정비 등 각 분야에 걸쳐 균형과 내실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석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33억3,700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대비 29%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세입부분의 지방채 수입은 5억8,900만원을 앞서 예산안 승인신청 서류의 지방채 현황에서 보고 드린 함양읍 상수도시설 확장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함양읍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3억5,60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에 1억4,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국비 12억9,000만원과 도비 3억3,200만원은 의료보호기금이며 도비 1억100만원은 함양읍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로서 도비보조입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총 예산 299억8,600만원 중 필수경비 271억9,700만원을 제하면 가용재원은 27억8,900만원입니다만 이중 경상사업비 5억2,300만원을 제하면 순 가용재원은 22억6,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9억6,000만원은 본 예산안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과 수입 대응작목 3억7,000만원, 예비비 2억5,000만원, 기타 1억4,000만원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87건에 130억1,900만원인데 군비 부담액은 42억8,408만원으로서 어려운 재정 형편이지만 전액을 확보하여 보조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국도비 보조사업은 19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부록으로 상세히 수록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입니다.
10대 중점 투자사업에 총 47종 136억400만원을 투입 국가와 지방재정 운용방향이 일치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부분별로 보고를 드리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포괄사업비로 주민 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21억1,000만원을 확보했으며 기계화영농단 조성, 부엌개량 산지개발, 농잠특사업 등 농어민 복지증진 사업에 사업 11종에 29억3,400만원, 그리고 거택보호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저소득 주민지원 시책 9종에 17억4,400만원, 소도읍가꾸기 사업 등 도시 기본행정 환경정비 시책 4종에 33억 6,100만원, 지역 균형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력 제고시책에 19억7,000만원, 간이급수시설 보강, 보건시설 기능보강, 환경보전사업 등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 대책 추진에 7억100만원, 문화재 보수, 천령제 행사 등 지방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2억2,200만원, 민방위 및 소방활동 강화 등 3종에 4,100만원, 화재예방 및 복구능력의 배양에 4종 1억700만원, 행정장비 보강 등 일선행정 조직력 활성화 시책추진 5종에 4억1,4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투자 사업 및 계속사업입니다.
자체 투자사업은 재정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반영치 못하였습니다만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작목개발 및 작목반 지원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1억3,000만원을 제외하고 3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본 군의 계속사업으로는 함양읍 시장진입로 확포장사업 등 5개 사업이 있으나 ‘92년도에는 9억4,900만원을 투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해결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결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현황입니다.
새마을군지회 등 산하단체 보조지원금으로 2억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년도에 대비해서 6,950만원을 증액지원 함에 지원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본군의 특수시책으로서는 2000년대의 함양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21세기를 내다보는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산업의 배치 및 지역개발의 지침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 1억원 정도를 들여서 전문용역단에 의뢰하여 함양읍 도시계획 재정비와 안의 농월정 관광휴양지 개발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는 앞에서 보고 드린 국도비 보조사업조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함양군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등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과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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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제출년월일 : 1991. 11. 30
제  출  자 : 함양군수

1. 주문
   o '92년 총예산 33,322,818천원으로
     . 일반회계 29,985,584천원과
     . 특별회계 3,337,234천원의 함양군의회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1992년도 함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함양군의회에 심         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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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의사일정 제5항,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결과에 의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군의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30일 작성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시행령 제46조 및 4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16일까지 20일간에 걸친 의회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동 검사의 결과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해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사업 예산액은 225억2,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268억7,6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을 252억6,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600만원을 포함, 지출한 총액은 224억8,6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액의 차인액은 43억8,900만원이었습니다.
43억8,9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회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는 총 43억8,9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이 5억4,600만원, 사고이월이 1,795만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고 이월금을 공제 순 세계잉여금은 20억4,8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 ‘90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234억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의 이월사업비 1억7,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수납된 금액은 249억9,3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은 234억1,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500만원을 포함해서 지출액은 208억9,500만원이었습니다.
이래서 세입세출액의 차인액은 40억9,800만원이었습니다.
40억9,800만원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 조치한 40억9,8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이 4,200만원 아니 4억2,000만원, 사고이월이 17억9,500만원이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수한 순 세계잉여금은 18억8,2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마치고 ‘90년도 특별회계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특별회계 수입예산액은 21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전년도 이월비 14억7,600만원을 포함하면 총 수납액은 18억8,3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세출액은 21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7,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지출액이 15억9,1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 지출이 차인잔액은 2억9,100만원이 발생되어서 각 특별회계별로 금년도로 각기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2,600만원이었습니다.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 위원님들이 작성하신 검사결과 보고서에 의거해서 수록된 내용을 참고를 해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면서 이만 제안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신청서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 14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년도 예비비 세출예산액은 총 8억261만9,000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은 9억9,941만9,000원으로서 이 잔액은 금년도 예산에 전액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320만원의 지출비에 대해서는 안의 경로당 신축공사 부대사업비로서 동 공사의 설계비 및 감리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 참고를 해주시고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신청서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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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2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발의년월일 : 91. 11. 28
발  의  자 : 함양군수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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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57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을 하신 의원대표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 백전면 선거구 정봉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는 결산 및 예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신 바와 같이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19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다음 호명하는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원식 의원, 곽성준 의원, 강석천 의원, 강선권 의원, 정웅상 의원, 정진위 의원, 이종진 의원, 임현철 의원, 홍덕용 의원, 정봉균 의원, 박순근 의원 이상 11명의 의원으로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코자 하는 것이오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기간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17일부터 12월2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니 회부되는 예산결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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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발의년월일 : ‘91. 11. 30
발  의  자 : 정봉균 의원 외 2인

1. 주문
   o 기간 : ‘91. 12. 17 ~ ’91. 12. 26(10일간)
   o 구성 :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              용, 정봉균, 박순근 의원(11명)

2. 제안이유
   ‘90년도 예비비 지출, ’90년도 예산결산 심의 및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      함.
-------------------------------------------------------------

7.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01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을 하신 의원대표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의원 지곡면 선거구 정진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의 회기 내 3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신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원식 의원, 곽성준 의원, 강석천 의원, 강선권 의원, 정웅상 의원, 정진위 의원, 이종진 의원, 임현철 의원, 홍덕용 의원, 정봉균 의원, 박순근 의원 이상 11명으로 구성하여 의사일정표와 같이 ‘91년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으로 감사코저 제안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정진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정진위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으로 사전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6일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준비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발의년월일 : ‘91. 11. 30
발  의  자 : 정진위 의원 외 2인

1. 주문
   1) 감사기간 : ‘91. 12. 10~’91. 12. 12(3일간)
   2) 감사위원 구성 :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                        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의원(11명)

2. 제안이유
   ‘91년도 4월15일 이후 추진된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함.
-------------------------------------------------------------

○의장 정용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군수 군정연설 및 예산 관련)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천 의원 휴천면 선거구 강석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군정추진과 관련하여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인 ‘91년 12월16일 1일간 종합적인 군정추진에 대한 질문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제안하신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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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발의년월일 : ‘91. 11. 30
발  의  자 : 강석천 의원 외 2인

1. 주문
   ·일    시 : ‘91. 12. 6~’91. 12. 7(2일간)
   ·출석범위: 군수, 부군수, 전 실과소장.

2. 제안이유
   ‘92년도 군정방침에 대한 질문 및 ’9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질문에 대한 답변     을 듣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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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휴회의 건
                                                                 (11시20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안 작성 등 감사 준비를 위하여 12월4일부터 12월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1시21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본회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하는 의원 2명, 그리고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임현철 의원, 홍덕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분 의원 본회기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재적의원(12명)  
○출석의원(12명)  
  정용규 곽성준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김인규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한재송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 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사회과장 김승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김정열
  민방위 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정호영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정용규
  서명의원  임현철
  서명의원  홍덕용
  사무과장  강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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