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7일(토)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2. 함양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의 건
3. 19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2. 함양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의 건
3. 19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오늘 제3차본회의 의사일정은 당초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의 안건 외 함양군수님으로부터 ‘91년 11월28일자 제출된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과 ‘91년 11월 30일자 제출된 함양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의 건을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하였습니다.
오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3분)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이되겠으며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실과소장님!
또한 방청객 여러분 앞에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됨을 본인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12월6일 질문내용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으나 알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동안 국민들이 제 분수를 잊은 채 호화, 사치, 무능, 안일에 젖은 과소비 풍토를 이제부터라도 몸을 아끼지 않는 각오로 30분 더 일하기, 10% 절약운동이 정부 주도로 하면 된다는 새마을 정신으로 승화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91년도의 본 군 예산에 계상된 각 실과소의 불요불급한 기본경비의 10%를 삭감하여 예산절감 운동을 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건 관서당 경비로 충당하여도 군정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로 실과소별 기본경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 중 세입부분에 종합토지세 예산편성에 있어 ’91년도에 비하여 1,920만원이 삭감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도시계획도 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91년도와 같이 증감 없이 계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세목별로 ’91년도 현재까지의 체납세 현황 및 출납폐쇄기까지의 세입전망과 광공업 수입이 작년도에 비하여 1,534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알려주시고, 또 세출부문에 있어서 사회단체 풀 조성금 1억원에 대한 단체별 보조내역과 보조사업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운용 관리 경상경비에 계상된 1억1,080만원은 각 실과소에 편성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고, 새로운 세출요인이 발생되더라도 추경에 편성하여 대응할 수 있음에도 통합관리운영 명분은 타당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필요성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작목 개방지원에 있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편성에 있어 작물 지도사업, 수입개방 대응작물 개발지원비, ‘91년도 대비해서 대폭 증액된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은 어려운 군 재정 형편에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적다고 생각이 되어 더 증액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초지도소장께서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객관성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양잠농가 육성 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코자 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군은 한 때 양잠 왕군으로 불릴 만큼 양잠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농가에서는 인력부족과 비현실적인 수매가격으로 양잠에 대한 의욕이나 미련을 상실하여 상전조성을 기피할 뿐 아니라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비하여 ‘92년도에도 2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국가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금년도 상묘 45만주는 주문생산인지 또는 추진에 의한 생산량인지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양잠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파격적인 수매가격의 인상과 기술보급 등 양잠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그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 지원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 군의 농촌소득 중 축산소득의 비중은 절대적일 만큼 커 영농후계자를 위시한 많은 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사와 부속건물 등을 신 개축코자 할 때 관계공무원의 경직된 법 해석과 보신주의로 절박한 농민의 의욕에 찬물을 퍼 붓는 결과가 종종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므로 가뜩이나 불확실한 농촌의 미래를 보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의향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먼저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많은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노인승차권 지원 시책에 대하여 일부 사회여론이나 노인 당사자의 말씀에 의하면 일정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더 부담을 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여 지난 제3회 임시회 시 박순근 의원이 현금으로 대체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둘째, 석회비료 공급에 대하여 지금까지 봄, 가을로 분할하여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바 그 사유는 무엇이며, 또 봄에 일시에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그리고 곡물건조기 공급과 관련하여 곡물건조기를 사용하면 미질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어 사용을 기피하여 그냥 건조기를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조사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끝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감사는 할 수 없더라도 질문은 할 수 있다고 보아 현재의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근무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다면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과 지소 및 진료소별 감독 지적사항 조치사항도 설명하여 주십시오.
또한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자한 장비 관리나 출퇴근, 무단이석 등 한마디로 그들을 위한 시책인지 국민을 위한 시책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제도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잘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10% 절감운동에 부응하여 ‘92년도 본군 예산에 계상된 각 실과소의 불요불급한 기본 경비의 10% 삭감하는 예산절감 운동을 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과소비 풍토가 없어지고 분수에 맞는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부터 현실에 맞게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부터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92년도 기본경비에 대한 10% 절감시책을 펴서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예산집행 제안이나 예산배정 시 절감계획을 설정해서 배정에서 10%이상을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삭감을 꼭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재조정을 하거나 또는 삭감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대처재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기본경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 확정예산에 의해서 목별 예산을 편성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실과소 기본경비가 사업비 내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 사회단테 임의보조금 1억원을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법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 지방분화사업조성법 등 법령에 의한 보조 의무단체를 제외한 개별 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 단체로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등 국가유공자 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라(癩)협회, 민족통일협의회, 재향군인회 등이 있으며 국가유공단체는 금년도 운영비로서 720만원, 라협회는 사업비로 22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운영비로 1,37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타 단체는 보조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활동실적 등 사업의 성과와 행사에 따라 지원을 하고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 단체인 정액보조 단체의 행사 사업비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관리 경사사업비에 계상된 예산안 내용은 각 실과소에 편성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고 새로운 세출요인이 발생하면 추경하여 대응할 수 있는데도 통합관리 명분이 타당치 않다는 질문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관리의 통합관리 예상으로 계상된 예산은 실과소와는 일용으로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용도는 새로운 예산확보 요인이 발생했을 때 추경요인을 없애는 등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관리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명분이 타당치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편성 시 실과소로 분산계상이나 삭감 등 조정을 해야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2년도 저희 군의 종합토지세는 지난 11월에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우선 ’91년도 종합토지세의 징수결정에 의거해 가지고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한데 징수 결정액이 ‘91년도의 예산액보다도 1,92만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920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11월말에 본 도로부터 ‘92년도의 목표액이 책정 시달되었습니다.
그 시달된 액수는 1억100만원입니다.
이래서 이 1억100만원을 다시 당초 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책정을 하기 위해서 4,600만원을 추가시켜서 이미 예산작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도시계획세가 증감이 없다고 하는 사유도 이와 대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구역은 함양읍의 읍지역과 안의면의 면소재지 지역, 서상면의 소재지 지역을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내의 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을뿐더러 이 역시 ‘91년도의 징수결정액인 7,960만원 그대로를 우선 예산에 잠정책정을 한 것이고 이 역시 ’92년도의 당초 예산액은 다시 도에서 이번에 시달된 예산액인 9,3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올리도록 이에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목별 ‘91년도 금년도 현재까지의 체납세 현황과 연도폐쇄기까지의 세입 전망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91년도 현재까지의 총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6,290만원입니다.
이래서 이중에 과년도 체납액이 2,700만원, 그 다음에 2,900만원을 세목별로 구분하면 주민세가 500만원, 재산세 200만원, 자동차세 1,600만원, 종합토지세 100만원, 도시계획세 1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가 4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년간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마는 체납된 금액은 3,5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400만원, 재산세 400만원, 자동차세 1,100만원, 농지세 100만원, 종토세 800만원, 도시계획세 2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 13만원, 사업소세 190만원으로 합계 과년도 체납세와 현년도 체납세 총액이 보고 드린 대로 6,29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연도폐쇄기 이전에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을 해서 본 체납세가 대부분 함양읍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읍·면의 재무계 직원 1명씩을 차출해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함양읍에 집중 독려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 고액체납자들을 현재 다시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 확인이 되는대로 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는 최대한의 체납세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체납세액을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고수입비가 작년도에 비하여 1,54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광고수입이라 하는 것은 저희 군 세외수입 중에 보건소의 진료수입 과목으로 그 중에는 노인건강 진료비, 의료보호 환자비, 치과 치료비, X선 촬영비, 보험 환자비 등 여러 가지 치료비 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본 군의 ‘92년도 금년도 광고수입이 ’91년도에 비해서 1,540만원이 감소된 감소책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교통시설의 교통의료 시설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환자의 대부분이 관내외의 일반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건소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나 의료보험자가 대종을 이루고 있어 극히 이용자가 제한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91년 광고수입은 금년도입니다만 5,200만원 세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10월달 현재 세입이 3,8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 3,800만원의 세입을 감안을 해 가지고 '92년도의 세입예산을 우선 3,716만원으로 잠정산출을 하다가 보니까 1,540만원이 작년보다 줄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줄게 된 사유로서는 ‘91년도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1명당 500원씩을 계산해 가지고 7,000명에 350만원을 세입도 계산하고 세출도 계산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 일본뇌염 접종을 세입세출을 계상 안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500여만 원의 삭감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작목 개발 사업비 3억3,000만원에 따를 실질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 대응작목 개발사업의 목적은 UR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촌을 활성화하고 발전방향은 저비용, 생역, 기계화 촉진 고 품질 및 기호성 상품 생산, 그리고 기술경영을 집약화 하도록 해 나가는데 방침을 두고 사업계획으로서 수출 유망작목으로서는 고급사과, 인삼, 옻나무에 대해서 유망작목으로 정하고 1읍면, 1소득 지속사업은 시설채소, 꽃단지, 산나물, 미나리, 양계, 흑염소, 내수면 양어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서는 고급사과는 전 읍면에 현재 100ha 정도의 규모에 9,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고품질 생산을 위한 문자사과 우량품종 보급, 점적 간수시설, 자색유화등 등을 갖다가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인삼은 함양, 서상 백전, 지역에 1,530만원을 투입해서 5ha 정도 확대재배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옻나무는 마천, 안의, 백전면에 550만원을 투입을 해서 한계답에 약 1ha의 면적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묘포장 0.1ha를 설치 운영해 가지고 묘목을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는 딸기, 오이, 토마토, 호박, 들깨, 양파의 종자 채종 등의 시설에 9,45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꽃단지는 서하, 서상 고냉지역에 3ha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안개꽃, 백합, 글러디올러스, 국화 등을 단경비 비가림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나물은 마천, 휴천, 서하, 백전면 지역에 3ha에 1,27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취나물, 더덕, 도라지, 미나리 등을 시설단지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은 함양, 안의, 서상지역에 9,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을 부존자원을 활용을 해서 재배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미나리는 습답이 많은 함양, 휴천, 지곡 지역에 1ha의 시설을 조기재배 하는데 1,000만원을 투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양계는 수동면에 약 반수 규모의 250만원을 투입을 해서 오매가 사료를 급여한 계란을 생산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염소는 마천, 휴천, 백전, 병곡, 서하면에 600두 규모에 6,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방목사양 혹은 판매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는 안의면에 미꾸라지 50구자를 치어를 갖다가 직접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시켜서 400만원 정도 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린 계획은 미비점 보완하면서 읍면간 균형적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해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강선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부족과 비현실적인 수매가로 양잠을 잃고 상전조성을 기피하는 실정인바 ‘92년도 투자계획 2억9,000만원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국가시책 추진이 아닌가 하고 말씀하셨고 또한 식상목표 45만주는 주문 생산인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잠업진흥을 위해 파격적인 수매가 인상과 기술보급 등 양잠 환경개선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잠업 진흥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의 사회현상 및 공업화 도시화 경향에 따라 농촌노동력이 급속히 줄어들고 1976년을 정점으로 전국적으로 잠업이 감소되고 있음은 실정입니다.
본 군에도 최성기인 1970년대에 비해 가지고 27%수준인 연간 누에고치는 184톤 생산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잠업은 누에고치 생산에서부터 제사직조, 날염까지 4단계에 걸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이며 타 목적에 비해 가지고 국제가격과의 차이가 제일 적은 품목으로서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차원에서도 유망한 품목으로 계속 육성 발전시켜야 할 품목입니다.
잠업의 현시점이 과거의 산재된 뽕밭에서의 인력에 의한 양잠을 뽕밭을 ‘92년도 잠업관계 예산은 신규 뽕밭 조성에서부터 각종 기계구입과 비료, 약제 등 잠업농가를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잠업에 뜻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양잠을 하고자하는 농가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한 예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거창군의 경우는 ‘91년도 현재도 신규 잠업농가 중 1ha 즉 1만7,000주 이상 상전 농가에는 잠실건립이라든가 기계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국고의 보조사업에 순수한 군비 4,000만원 예산으로서 잠실건축비의 80% 수준인 관리기 구입 70%, 예취기 구입 50%, 뽕나무 값 자부담도 전액 등 호당 700만원씩 보조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나 본 군에서는 군비부담에 그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92년도 시책목표 45만주는 신규 상전조성과 노후 상전교체에 대비한 계획일 뿐이며 책임 소화해야 할 주문 생산은 아님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누에고치 수매가격은 중앙단위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가격인사에 대하여는 양잠농가 여론을 수렴하여 가격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참고로 수매가격 결정과정을 말씀드리면 1989년 초기부터 전국 협동조합의 건의에 따라가지고 양잠 협동조합장과 전국 제사업자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에서는 중재하는 선에서 결정하고 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보급 양잠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농산물이 마찬가지이지만 누에고치 역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생산원가를 줄이는 길만이 잠업농가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므로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양잠기계화 기술을 전 양잠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신규참여 농가는 연 20상자 정도의 적정규모로 유도하여 현재 고치 1kg 생산에 4.2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절반 이하인 2시간대로 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한 것은 잠실을 넓혀 2단육을 1단육으로 하고 급상 대차를 활용하므로써 또 급상노동력을 줄이고 자연 상족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상족 노동력을 줄이는 일이며 점차 자동 뽕수확기를 보급하여 뽕채취 인력을 줄이고 온풍기를 보급하여 잠실에 온도를 자동조절하고 잠종을 인공사료로 이용하여 3령까지 사육 후 농가에 공급하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2시간대 이하여 생육 양잠이 실현되면 잠정기 즉 5령기입니다.
때로 누에를 사육하면서 다른 농사일을 겸할 수 있으므로 복합영농을 통한 농가소득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회비료를 갖다가 춘추로서 분할해 가지고 공급함으로서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봄에 일시에 공급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의 ‘91년도 토양계량의 현황말씀 드리면 총 1,577톤이 봄에 716톤, 가을에 814톤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석회고토분말 524톤, 소석회 368, 규산질이 684톤을 공급이 되었습니다.
간수용 농업자재를 정부에서 필요 시기별로서 구분 공급하고 있으며 비료토양개량제 즉 규산질 소석회 석회고분 분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60~70%를 봄에 30~40%를 가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을 공급분을 갖다가 추비시용 답작 후 가을작목 사용분과 깊이갈이 농토배양으로서 공급하고 있는 바 이는 필요시기별 농가 희망에 의한 것입니다.
가을 물량은 봄에 일시에 공급된다면 우선 생산회사 및 공장의 생산설비가 부족하고 생산 능력이 따르지 못하며 물량도 봄에 집중적으로 수송하게 됨으로써 철도청의 화차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사용농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농민의 희망에 반영되도록 상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홍덕용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곡물건조기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곡물건조기를 사용하면 미질이 떨어지고 또 여론이 있어 가지고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바 조사해 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본 군에는 곡물건조기 공급현황이 11대가 지금 공급이 되었습니다.
‘90년도 2대, ;91년도 9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공급기종은 신흥 36석용 벼 40kg들이 50가마가 되겠습니다.
첫째, 그 올바른 벼곡물 건조방법은 온도를 60~70도를 맞춰놓고 20~24시간 내에 건조하면 미질이 하등 이상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곡물건조기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수매 및 시장 판매용으로 속히 건조하기 위해 가지고 적은 온도인 10~15도를 높이고 더 이상을 높입니다.
높여가지고 12시간 ~ 14시간에 건조를 함으로써 동하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물건조기를 농가보급이 적온에 건조토록 사용방법을 상세히 더 지도를 하고 상기와 같은 급 건조사례가 있는 농가를 순회지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반드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홍덕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와 근무자에 대한 감독권한, 지금까지 민원과 지소 및 진료소 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조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의료균등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사는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의 의무에 특별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포서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하며 당해시군 배치는 도지가가 면지역 배치는 시장, 군수가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 의사의 복무기간은 3년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통상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군수가 직접 조치를 할 수는 없으나 보건사회부 장관이 이탈 일수의 다섯 배를 가산하여 연장 근무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공중보건 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관할지역 안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를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자에 대한 인원과 감독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사소한 지적사항은 수시로 시정조치하여 성실하게 근무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는 공중보건 의사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보건진료원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것입니다.
준공무원 신분에서 정공무원직 공무원이 되고 나면 새로운 각오로 성실히 지역사회 보건을 위하여 더욱더 착실히 근무할 것이며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복무지도단속 또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보건진료소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보건지소는 일반의사 1명과 치과의사 1명이 근무하며 의사 1인당 1명씩 진료보조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일과 시간 중에는 환자진료 때문에 진료비 청구와 약품수불, 일반 서무 및 회계와 예산을 담당할 행정요원이 지소당 1명씩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선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축사와 부속건물 신·개축하고자 할 때 경직된 법해석과 보신주의로서 농민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각적인 대응대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 제5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구역은 도시계획 구역,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지정된 공업지역, 취락지역, 관관휴양지역, 개발촉진 지역 중에서 공업용지 지구, 그리고 읍구역, 공원구역 또 고속도로중심선에서 양측 500m 이내하고 국고 양측 200m이내 그 이외에는 기타 구역에서는 연 면적이 200㎡ 이상 약 6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 이상 건물은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으로서는 바닥면적이 50㎡이내 약 15평정도 증축, 개축 대수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 상업주거 공업지역을 제외한 읍면에서는 농업 어업용 건축으로서 주택은 약 18평 축사 및 창고는 100㎡ 이상은 신고로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와 농업용 건축물은 약 3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읍면장에게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구역 이외에 200㎡ 약 60평이상 건물이거나 3층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하고 그 이하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가지고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덕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승차권 지연시행에 대하여 노인승차권이 일정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더 부담하는 사례도 있는바 현금으로 대체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 등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시에 박순근 의원님께서 노인 승차권 현금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어 보사부의 방침을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사부에서는 승차권을 사용하는 노인에게 사회에서 우대를 해 주라는 뜻과 경노사상 고취를 위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현금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90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는 정산율이 90%이상으로 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으며 저희 군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170원권 승차권 1장으로 기본구간 외에는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나 본 건은 군수님이 처리 결정해야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도나 보사부 주관 회의 시 수차에 걸쳐 농촌지역 노인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바가 있으며 상부기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91년 11월28일 시군 가정복지과장 회의 시 지시받은 서류에 의하면 사회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년부터는 전국 통용 및 농어촌형 승차권을 병행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개선시책이 시달되면 전국 어디를 가나 승차권 한 장이면 한번은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개선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은 보완되리라고 보며 현금은 현금지급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회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인데 보충질문 신청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곽성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중복된 게 많고 해서 저는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제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 제안 설명에 의하면 본 군 재정자립도가 12%에 불과하고 88%를 국고 의존수입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제에 있어서의 자치권은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이라 할 때 자치재정이야말로 필수불가결한 요체이며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 자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비중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초 자치단체가 국고의존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자치단체 나름대로 자체 재원확보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 시점에 볼 때 지역여건에 맞는 자치 재원 확보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경영사업 발표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좀더 내실 있고 발전적인 계획이 요망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예산규모의 신장도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다음은 농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급격한 공업화에 따라 도 농간의 소득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농촌의 노동인구가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대거 이동해감으로서 농촌에는 노동력 부족과 더불어 노령화 되고 있으며 주곡 생산에 의존하는 대부분 농민의 소득은 날로 감소하여 농민의 의욕이 저하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농촌 발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 소득을 높이고 농촌 소외감을 들어주는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수익 사업 측면에 대한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이 열악한 우리 지역으로서는 세외증대 다원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군청에서 실시한 경영수익 사업 평가보고회 및 의원 간담회에서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본 의원이 보는 견해로서는 아주 신빙성이 없는 무사안일한 사고만 가지고 보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연구 검토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올릴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영 수익사업 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제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의 질문으로 언급 있었습니다마는 함양읍 소재 솔숲에 대해서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화 해서 경영수익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지난 경영 수익사업 보고회 때 실과소 및 읍면장님들께서는 자료 수집을 검토한 사실이 없던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91년도 상림 숲 천령문화재입니다마는 상림 숲을 관리하면서 관리비가 상당히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수비는 근 400만 원가량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마련한 상림 숲을 공원화해서 상림 숲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마련한 상림주차장이 관리 및 활용이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고 이 주차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느 개인 특정인에게 특혜의혹이 있지나 않았나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열악한 군재정 형편으로 볼 때, 이렇게 좋은 관광지에서 자체수입을 올려서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관리 측면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림 공원과 솔숲을 연계하여 솔숲을 비지정 관광지화 하는 것과 관계 자치법규 제정으로 상림주차장의 유료 주차장화 하는 것, 그리고 솔숲의 입장료를 징구하는 등으로 군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소상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도 전체의 재정자립도는 58%, 시 평균은 80%, 군 평균은 26%로 되어 있으며’91년도의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수입과 광의의 세외수입을 합친 금액으로 환산을 하는 경우에는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세입과 협의의 세외수입, 말하자면 과년도에 이월금을 제외시킨 걸로 환산을 하면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곽성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92년도에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예산 계산상으로 보면 12%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의 수치 그 자체는 의존 수입에 대한 자체 수입의 대비 수치이기 때문에 예산이 팽창해서 의존 수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저희 군이 예산제안 예산상으로 12%에 불과하지만 내년 1회 추경에 ‘91년도 이월금 총액이 계상되는 경우에는 ’91년도와 대등한 선의 20%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제고방안은 재정자립도의 제고는 지방세 수입의 확충과 세외수입의 확충에 의거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 중에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제 개편과 토지과표의 현실화 은닉탈루세원의 발굴 체납지방세 징수의 강화 등의 방안으로서 확충이 가능하겠으며,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서는 경영수익 사업의 확충과 국공유재산관리 철저,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의 증대 이자 수입과 벌과금 수입 등의 확충을 통해서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지방세의 확충을 위해서는 세제개편 문제에 대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개정 세법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시군 조례안의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준비를 철저히 해서 ‘92년도에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과표의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과표액 보다 매년 25% 이상씩을 상향 조절해 나감과 동시에 과세 유행별 확산작업과 과세 누락 토지의 색출을 통해서 토지와 관련된 각종 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은닉탈루세원의 발굴을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세부사찰을 강화해서 비업무용 토지의 색출과 과세 통수보의 철저 등을 통해서 관련 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의 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세의 대부분이 주민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을 제외하고는 대장 과세이기 때문에 은닉탈루세의 소지는 비교적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세를 최선을 다하여 징수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서는 먼저 경영수익 사업의 확충이 되겠습니다만 본 과제는 별도 항목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 및 도유 재산의 매각을 확대하고 사용 및 대부재산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신 재산 수입에 확충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요율 현실화를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 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은 세입 세출의 현금에 이르기까지 세입, 세출 현금에 보관금 예탁금에 이르기까지 이자 수입이 가능한 내용을 파악해서 예탁을 정기예금화 시킴으로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방안에 의거해서 앞으로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를 점진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92년도 본 군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관련세법의 개정 등을 참고로 해서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정된 목표액의 달성을 위해서 내년 연중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경영수익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 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순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1년도 경뎡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11월11일에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군청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22건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보고된 22건의 사업 중에 ‘92년도에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 2개의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군청 실과장으로 구성된 조전위원회에서 백무동 유료주차장 설치계획이 실행가능하다고 하는 판단 하에 의견을 모아 본 사업을 ’92년도 본 군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결정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92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계부서에서 내무부 공원 계획 변경신청서를 준비작성 중에 있고 공원계획의 변경신청 승인을 올리기 위해서 내년 연초에 직접 내무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승인을 득한 내년 당초계획에 의거한 5월말 경이나 후에 가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 보고 시 제시된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더욱 연구개발을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연구 개발하는 신축 노인회관을 활용한 전통 혼례식 개설 운영사업은 소요 예산 400만원이 기히 ‘9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은 내년 연말에는 현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 경영 수익사업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비 지정 관광지 수수료 수입과 불용재산 임대료 매각수입으로써 목표액이 5,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2개 사업의 경영 수익사업은 현재 5,500만원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2개의 사업은 ‘95년까지 5개년 연차 사업으로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5,500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2년도에 저희 군의 경영 수익사업은 ’91년도 계속사업 2건, ‘92년도 신규사업으로 백무동 주차장 개설 사업과 전통혼례식장 개성 운영사업 등 2건 이래서 총 4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림공원을 연계해서 솔숲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서 경영수입사업하면 어떻겠느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제3회 임시회의 때도 이미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비지정관광지는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자영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서 폐기물 관리법 제9조 2항과 또 동법 제10조 5항 및 함양군비지정 관관지관리조례에 의해서 30일간의 행정예고와 20일 간의 지정고시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법에 의해 가지고 작년 1990년 4월에 안의면 농월정과 용추계곡, 백부 또 서하면 동호정과 거연정, 5개소를 지정 한 바 있고 또 금년 4월에는 마천면 하정에 소재한 선유정을 추가로 지정해서 현재 6개소의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해서 인근 마을과 계약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관리 방법은 입장객이 많은 안의면 농월정과 용추계곡은 입장료 50% 또 계약한 마을에서 50%로 하고 있습니다만 입장객이 작은 나머지 4개소는 그 수입의 지분을 군에서 30% 마을에 70%로 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솔숲은 함양읍 소재로써 함양읍 죽곡리 176번지외 7필지로 되어 있고 그 면적은 1.9ha의 면적으로서 진양 하씨 문중의 소유이며 5월에서 9월까지 약 5개원간의 이용객은 약 5,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솔숲을 비 지정 관광지로 지정할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6개소 중에서 농월정, 용추계곡을 제외한 4개소와 동일한 요율 즉 군에서 30%, 마을에서 70%를 적용하여 운영할 경우에도 매표원과 청소 종사자 각 1인씩 최소한 2명이 항시 근무를 해서 이들 1일 평균 인건비를 15천원을 계상될 때 5개월간의 인건비가 약 450만원 정도고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약20만원 정도하면 470만원 정도가 계약자 지분으로 확보되어야 가능하며 또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5개월간, 적어도 1만5,000명 이상이 이용해서 670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있어야만 현상유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6개소 중에 안의면 용추계곡과 농월정은 원영기간 중에 이용객이 3만여만명 이상을 상회해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4개소는 현상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입장료 수입이 미흡해서 운영관리의 계약 희망자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 ‘92년도에는 운영의 지속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솔숲은 첫째, 소유자인 진양 하씨 문중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둘째는 입장료 수입으로는 현상유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셋째, 진입로가 없고 또 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이용객이 차차 증가해서 입장료 수입이 많아질 때 자연환경 보호와 세외수입 등 이중효과의 차원에서 경영수입대상 사업으로는 지정할 것을 지금 검토하겠으며 특히 참고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6개소의 금년도 5월1일부터 6월30일간, 즉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에 실적을 보면 안의면 농월정은 4만7,816명이 입장해 가지고 1,716만8,000원이 수입되었고 용추계곡은 41,360명이 입장해서 1,585만1,000원이 수입됐습니다.
그러나 서하면의 동호정은 5,836명이 입장해서 192만6,000원 거연정은 3,089명 입장에 104만6,000원 안의면 밤숲은 2,518명 입장에 69만2,000원이 수입되는 등 안의면 농월정과 용추계곡을 제외한 나머지 4개소는 현재의 입장료 수입으로는 현상 유지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솔숲은 신중히 검토해서 이후에 이용객이 차차 많아질 때 경영수입사업으로 검토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근 의원께서 살림주차장의 유료화로 세수증대 방안 강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답변에 앞서 상림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전번 의회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료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을 찾는 ‘91년도 관광객 현황을 추적한다면 관광객이 약 9,000면 차량은 5,100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5,100대를 월별로 따져 본다면 1월에서 4월사이의 차량은 대체적으로 오는데 그 때 녹음기고 또 방학기를 이용해서 외지차량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때 차량은 약 1,25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의 차량 수입을 계상한다 하면 한 시간에 읍 단위와 유원지에는 한 시간에 6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00원이면 하루에 6,000이 되겠습니다. 이 계산을 해볼 것 같으면 약 2,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차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 차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인원도 한 두 사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인원이 동원되더라도 차가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상림은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도로상의 교통정리는 경찰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범칙금을 문다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위한 상림주차장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상림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감시원이 일지를 쓰고 있는데 일지상에 나타나는 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게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총체적인 250만원을 받아가지고 경영수입이라든지 오히려 적자현상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주차대수라든지 차를 주차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언젠가는 유료화 되도록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노선버스를 제외한 주차장 중에서 유료주차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성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급격한 공업화에 밀려 동농간 소득 격차는 날로 멀어져만 가고 농촌 인구는 도시로 대거 이동하여 농촌에는 노동력 부족과 농축산물 개방 압력으로 점점 농민은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추곡 생산에 의존하여 농민의 소득은 나로 감소하여 농민의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농촌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소외감을 들어주는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입니다.
‘90년도 4월7일부터 공포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45조에 근거를 두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정 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상당규모의 농지가 집단화 되어 효율적인 영농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모든 농정지원은 진흥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집중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영위하고 소유농민의 소득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흥지역의 생산기반 완비를 위해서는 농업의 국제화에 대응하는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는 영농구조에 적합한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작물을 위한 농지개량 시설을 완비하며 최소 인력 최대자급 여건을 구축하며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영농시설을 현대화하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품질이 좋고 경작 있는 농업생산 기지로서의 기반정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 지정내용을 간단히 말씀 올리면 본군 대상면적은 15,666ha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절대농지가 8,436ha입니다.
이번 진흥지역으로서 지정된 면적은 4,336ha로서 대상면적의 27.6%에 달하고 절대농지면적의 51%를 지정되어 이미 구상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기술 농수산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의 확보입니다.
앞으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제도를 개선하여 농과계 학교출신자, 영농기반 상속자, 영농희망자를 최대한 영농후계자로 선정하여 정책자금 지원 시 농어민 후계자에게 최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군에는 231명에 18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는 ‘92년도부터 선정인원을 늘려 나가고 3년에서 5년 후 경영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우수 후계자 추가지원으로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특별지원 선도 농가에 대해서는 1억원 한도의 특별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지규모가 1ha미만인 농어민 자녀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중학생 523명 1억1,700만원, 고등학생 595명에 1억9,100만원 총 1,118명에 대해서 연간 총 3억800만원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농어촌 지역의 생화환경과 산업의 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민의 정주의사제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진복지 농촌건설을 촉진함에 목적을 두고 지금 현재 수동면을 대상으로 금년 2월부터 농어촌진흥공사에 영역을 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됨으로써 12월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1단계 사업으로서는 농촌마을 정비 5억8,800만원, 농촌도로 정비에 24억5,500만원, 문화복지 시설에 9억5,800만원, 농촌 주택정비 80동에 26억원을 농촌 산업개발에 8억9,500만원,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7억9,900만원, 농촌용수 및 배수에 5억6,800만원, 화재방지시설에 2억8,400만원, 환경보존시설에 9,100만원을 해서 총 사업비가 145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소재지를 시작으로 중심생활권은 효리라든가 상백, 내백, 죽산, 도북을 연계하는 개발계획이 작성되어 금년 12월 중에 ‘91년도 사업으로써 소재지 보도블록의 사업에 3억4,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사업은 4억9,8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소재지의 중심생활권 마을을 집중개발 할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용은 지방양여금 3억5,800만원,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또한 ‘96년도부터는 타면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전 함양읍에 면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 계획으로서는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UR 농수산부 분야를 개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의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대책의 추진으로 앞으로 10년간 총 42조원은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7월9일 확정 발표된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을 계획기간으로서 한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농어촌에 투자될 총 융자규모는 41조7,000억원으로서 이를 분야별로 보면 영농기계회 시설 현대화 그 다음에 영농규모 확대 등 농수업 구조개선에 개선 등 농어촌 활력증대 시책추진에 6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 본 군에도 많은 사례가 베풀어지고 농촌소득향상은 물로 농민의 의욕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저희 군에서도 전 행정력를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산업과장님의 아주 심대하고 열성 있는 산업시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꼭 실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전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의 건
(12시02분)
먼저 제안 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시달된 조례안의 준칙에 지방양여법 제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1992년 1월1일부터 운영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준칙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기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총 6개조 부칙 1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제2조는 세입으로 회계의 세입은 지방양여금 타 회계 전입금과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타 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제3조는 세출로서 회계의 세출은 도로정비 사업, 농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는 내용이며 제4조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제5조는 잉여금의 처리로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는 내용이며, 제6조는 준용으로서 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한다는 내용이며 부칙은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조례를 제정해서 군도정비, 농어촌 도로정비, 하수도 정비 그리고 조금 전에 산업과장이 설명한 수동면과 지곡면, 안의면의 개발계획에 해당하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그리고 수동, 지곡, 안의면을 제외한 여타 7개면에 해당하는 개발계획에 해당되는 오지종합 개발 사업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 등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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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함양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발의년월일 : 1991. 12
발 의 자 : 함양군수
1. 주문
o 회계의 세입은 지방양여금, 타 회계 전입금과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 입금으로 함. (안 제2조)
o 회계의 세출은 도로정비 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 청소년 육 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함. (안 제3조)
o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 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o 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함. (안 제5조)
o 회계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함.
(안 제6조)
o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함. (안 부칙)
2. 제안이유
o 지방양여금 재원의 안정적 운영과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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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91년 11월30일 집행기관의 발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지방양영금은 토지초과이득세와 주세의 일부 및 전화세를 재원으로 하여 도로정비 사업, 상하수도 사업,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물에 투자토록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국고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여 집행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지방양여금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한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본 특별회계 재원을 지방양여금과 전입 기타 수입으로 하고 도로정비 사업, 농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에 투자하도록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된 재원이 국고재원인 지방양여금으로 하고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검토한 사항이 없으며 재정 및 운영자금의 부족 시 지방채 발행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계의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 위한 사전발언신청은 없었으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거수자 이종진 의원)
이종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모자랄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일시차입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전부다 양여금을 국가예산에서 준다면 어떨 때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그리고 지방채 갚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건데, 누가 갚는 것입니까?
전출을 시키면 그 전출금으로서 갚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우리 군비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고 일시적 운영 일시 차입을 할 경우도 생길거냐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양여금 자체는 글자 그대로 위에서 주는 것인데 국가예산에서 잘은 모르 겠는데 이것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제 막 이종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기획실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방양여금은 자금의 용도를 지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국고보조금과는 같은 사항이지만 그 양여금만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사용하라는 내용이 되겠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해당사업을 시행할 때 욕심을 좀 내 가지고 계획사업을 예를 들면 1kg인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지방채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빌렸으면 일반회계에 부담해가지고 갚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채를 안 했을 때에는 그 공사기간이 그 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다음 연도까지 넘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지방채를 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마무리 하려고 하면 해도 좋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을 하기 위한 발언신청은 없었으나 토론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함양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
(12시25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덕용 의원의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관하여 기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을 회부하여 12월13일부터 12월14일까지 2일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후 제4차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시28분)
제안을 하신 의원대표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군정추진과 관련하여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인 ‘91년 12월16일 1일간 종합적인 질문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강선권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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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제안년월일 : 1991. 12. 6
제 안 자 : 강선권 의원 외 2인
1. 주문
o 일시 : 1991년 12월 16일 10시
o 출석범위 : 군수, 부군수, 전 실과소장
2. 제안이유
o 1991년도 군정추진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종합적인 군정 추진에 대한 질 문과 답변을 듣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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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의 건
(12시31분)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단계별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취합 및 감사준비를 위하여 12월8일부터 12월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 휴회하며,
셋째,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감사를 위하여 12월13일부터 12월14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의 여러분께서는 중지를 모으셔서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과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재적의원(12명)
○출석의원(12명)
정용규 곽성준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한재송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 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김승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김정열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 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정호영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기술보급과장 김옥태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정용규
서명의원 임현철
서명의원 홍덕용
사무과장 강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