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31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함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함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 함양군세조례 개정조례
4. 함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5.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6. 함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재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7. 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8. 함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9. 함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0. 함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1. 함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2. 함양군장애자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3. 함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 개정조례
14. 함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폐지조례
15. 함양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제정 의결

부의된 안건
1. 함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함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 함양군세조례 개정조례
4. 함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5.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6. 함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재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7. 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8. 함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9. 함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0. 함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1. 함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2. 함양군장애자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3. 함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 개정조례
14. 함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폐지조례
15. 함양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제정 의결

                                                            (10시04분 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차본회의 의결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27일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선권 의원, 그리고 간사에는 김원식 의원이 선임되어 보고되었으며, 12월27일부터 12월30일까지 4일간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12월31일자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오늘 제6차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의회의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하여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토록 협의된 사항으로서 본 군 의회에서도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제정코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함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 함양군세조례 개정조례
4. 함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5. 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6. 함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재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7. 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8. 함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9. 함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0. 함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1. 함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2. 함양군장애자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13. 함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 개정조례
14. 함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폐지조례
                                                                 (10시06분)

○의장 정용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4항까지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 의결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권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선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 12월2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5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26일 제5차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1년 12월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심사하였는바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제외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1건, 폐지조례안 1건 등 14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오늘 제6차본회의에서 보고하는 바입니다.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장학금지급 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의기구 구성의 적정성과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등의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기 중 처리를 보류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91년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군세조례 및 불균일과세조례 내용을 합리화하고 관련법령의 제정 및 개폐에 수반한 조례문구의 정비와 관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2건으로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 조례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91년 12월31일 이전 취득 소유하는 향교재산 중 농지와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최저 세율인 1/1000을 적용토록 하는 조례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토록 할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1건으로서 함양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는 군세조례 운영상 자치단체에서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 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된 사항은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에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기하도록 하였고, 군세조례와 과세면제 및 소방공동시설세 조항과 자구를 삭제하였으며, 관련법령의 제정 및 개폐에 따라 군세관련 조례의 과세면제 대상의 변경과 자구를 정비하였고, 현실 여건을 볼 때 세제지원이 필요한 과세 객체에 대하여는 군세의 경감시한을 ‘94년 12월31일까지로 정하여 과세여건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개별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은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이 시행령에 흡수됨으로서 존치 사유가 없게 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군세관련 조례안은 ‘92년 1월1일부터 시행하여야 하는 시급성과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의 제정 및 개폐에 따른 필수적 후속조치임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 보고된 것이며, 또한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덕용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용규 예, 말씀하십시오.
홍덕용 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찬·반이 거론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도 찬·반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정용규 방금 홍덕용 의원으로부터 찬·반을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홍덕용 의원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 거수자 4명)
그러면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 거수자 7명)
그러면 홍덕용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 홍 의원에 동의가 4표, 또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이 7표이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함양군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세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공유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음성나환자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장애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함양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제정 의결
                                                                 (10시42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제정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기초의회의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을 통일하기로 협의된 것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함양군의회 규칙으로 제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회기와 의회배지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의회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규칙 제정
발의년월일 : 1991. 12. 30
발  의  자 : 함양군의회의장

1. 주문
   - 제1장 총칙 3조
   - 제2장 의회기 4조
   - 의원배지 3조
   - 부칙으로 구성

2. 제안이유
   함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배지의 장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코자 함.
-------------------------------------------------------------

○의장 정용규 이상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된 원년을 마감하는 제7회 정기회의 폐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4월15일 의회를 구성하여 60일간의 의회운영과 260여 일간의 의정활동으로 함양군 자치에 6만 군민을 대표하여 직접 참여하시어 ‘90년도의 예산결산, ’91년도의 2회, 3회 추경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2년도 즉 내년도의 큰살림인 369억원의 예산을 심사하셨고, 임기 4년의 교육위원 추천과 24건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고 1건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 스스로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 의결한 것은 바람직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등원하실 때의 마음으로 오늘을 조명해 보면서 제도권 내의 의회상과 의원 한분 한분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소홀함은 없었는지, 아울러 주민들의 의사를 얼마나 반영시키고 대변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시고 새해에는 알찬 의정활동을 설계하셔서 다함께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 내리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초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바람직한 의회상을 내외에 인식시키고 의회 운영의 활성화에 정성을 다함에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통일된 의사로 통제기능을 발휘 못한” 아쉬움을 자성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그간에 체험을 토대로 성숙한 모습으로 희망찬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염원하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폐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폐회)


○재적의원(12명)  
○출석의원(12명)  
  정용규 곽성준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김인규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한재송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 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김승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김정열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 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정호영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기술보급과장 김옥태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정용규
  서명의원  임현철
  서명의원  홍덕용
  사무과장  강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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