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6일(목)
장소 군청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토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0분 개의)
(일어서서)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오늘은 도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2분)
(도시환경과장 및 계장 일동 인사)
4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은 전체 예산액이 154억 3,4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124억 7,29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2억 8,765만 3,000원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16억 7,3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지구 등 지형도면 결정 고시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연구개발비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또는 변경 건 3건에 대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 관리에 있어서 군계획시설 집행입니다. 이것이 총 44억 3,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유인물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또 여기 각종 산출부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편의상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 저희들 금년도에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사업비가 도로개설 사업비의 저희들 예산편성 한 것이 52억 5,700만 원입니다.
군계획관리시설 전체 59억 2,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미불용지 보상이라든지 일반 도로시설유지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52억 5,700만 원이 금년도에 저희들 군계획 도시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조서는 뒷면에 있습니다.
총 9건으로 해서 함양읍 교산도로-교산리 위성초등학교 진입로에 370m에 9억 9,000만 원, 함양읍 백연리 - 운동장, 삼휴 등 들어가는 진입도로 백연도로 310m에 9억-그리고 백연리 강변도로 350m에 5억 1,300만 원, 운림리 (구)장터 금년도 예산의 부족한 분 3억이 있어서 추가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4건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서 봉강 풀마트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으로 가는 그 구간 200m에 6억 2,000만 원 그리고 인당의 충혼탑 뒤편에 개설하다가 남은 구간 120m에 대해서 3억 8,000만 원, 안의 석천리 약초시장 뒤편에 110m에 7억 3,400만 원, 서하 송계-이것은 지금 2종지구단위지역입니다-에 3억 3,600만 원, 수동 화산리에 4억 8,4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9건에 2,012m에 52억 5,700만 원으로 사업할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89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전체내용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상단부에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토지매입비 금년도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먼저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선정행사에 시상금품 300만 원을 편성했고, 도로 유원지 등 군계획시설에 따른 사고예방 처리를 위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그리고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물건 철거나 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집중게시대 위탁관리사업 4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고협회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 이것이 총 1,440만 원 위탁관리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95~6페이지에 함양읍소도읍육성사업 27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투자해야 될 예산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보고사항에 소도읍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보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별도의 유인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양읍소도읍육성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2007년 금년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저희들이 4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대관림 복원조성사업, 위천수변공원조성사업, ‘도농만남의 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46억 중에서 실제 26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 20억 확보하면 전체 46억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27억 5,000만 원이 내년에 투자해야 될 예산 전체금액입니다.
2008년도에 27억 5,000만 원 투자하면 2009년도 이후에 나머지 126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대관림 복원조성사업에 20억, 위천수변공원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 해서 2개의 사업에 27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세부추진계획은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96~7페이지에 저희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이것은 환경보전기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연휴식지 13개소 등에 현수막, 플래카드 이런 걸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일용사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 및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한 행락철 1개월 동안에 저희들 13개소에 2명씩 해서 3만 1,500원의 일당으로 해서 전체 2,4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이것은 함양, 안의 연 2회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30만 원. 그리고 낙동강특별법과 관련한 관리사무보조원들이 있습니다. 연중 사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79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60만 원입니다.
명예감시관 자연학습원 교육,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8페이지에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인건비, 야생동물보호구역 현지조사, 금년도에 저희들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대한 재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그래서 금년도에 마천 칠선계곡과 함양 상림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태조사를 위해서 저희들 계상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157만 5,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급량비 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에 따른 급량비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료 구입 20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밀렵단속 올무 수거를 위한 활동 참가자에 대한 보상 1인당 5,000원씩 해서 연 4회 100만 원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복을 구입하는데 총 40명에 80만 원, 그래서 일반보상금 전체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구조 진료비 이것은 차나 이렇게 해서 다친 야생조수에 대한 보호비로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정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오염 방지요원 피복비-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이 되겠습니다-여기에 100만 원, 그리고 정화조 청소환경 개선부담금 안내문 유인하는데, 이것은 정화조 청소 안내문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문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전체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사범 단속 국내여비 50만 원을 편성하고,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한 방재장비(오일, 휀스, 흡착포 등 총 5종) 구입하는데 350만 원, 그리고 매연 단속 비디오카메라 부속품 구입하는데 200만 원 해서 전체 재료비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오염행위 민간 합동단속 참가자 보상 이건 30만 원 그리고 환경오염신고보상금 이것은 대기도 되고 폐수도 됩니다.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환경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이것은 전체 66개소가 되겠습니다. 66개소에 대한 정화조 청소에 300만 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1,35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600만 원 그래서 전체 2,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공중화장실 방역약품 구입 700만 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화장지 등 3종이 되겠습니다-1,050만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환경미화용품 구입-액자 등이 되겠습니다-여기에 280만 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표지판 또는 표찰 구입하는데 1,500만 원 해서 전체 3,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환경관리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홍보물 제작, 이는 환경보전기금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조성사업으로서 먼저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해서 자연휴식지 시설장비 보수에 1,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식수대라든지 기타 시설물 관리하는데 편의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서 5,659만 2,000원으로서 농작물 피해 보상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예방사업으로서 이것은 전기목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피해예방사업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2,64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먼저 기본조사설계비에 2,696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이것은 전체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먼저 동절기 간이화장실 설치 회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화장실을 폐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700만 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지난번에 노두식 위원님, 임춘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편의시설에 저희들 19개소에 1,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소규모 개보수사업에 5,000만 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이것은 전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개소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전체 저희들 필요 수요는 금년도에 9개소를 신청을 해서 저희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개소를 이번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사업에 저희들 66개소에 개소당 120만 원 해서 7,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별도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는 근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 1년 동안에 총사업비가 7,0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전체 66개소인데 저희 함양군에 전체 화장실은 11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66개소는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군소유로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 9개소 즉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상림공원 4개소, 체육시설 저쪽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여기에 시설 3개소 해서 7개소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 관리사무소 용추휴양림에 2개소 해서 총 9개소는 관련부서에서, 먼저 문화관광과는 체육시설관리인 공원관리인이 이걸 관리하고 있고 또 산림녹지과는 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관리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38개소가 민간 소유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내용은 주유소, 휴게소, 시장번영회, 터미널, 개인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8개소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이것은 소유자가 관리인을 두어 청결하게 관리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또는 소유자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해서 만약에 제대로 청결이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하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소유 공중화장실 38개소와 나머지 군 소유 중에서 문화관광과나 산림녹지과나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9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6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 위탁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개소로 저희들이 이렇게 한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 다음 503페이지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수질보호에 있어서 먼저 오수 축산폐수 적정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하는데 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에대한자본이전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들 3개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9개소 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하겠습니다. 총 2억 9,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오염원, 말하자면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 또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각종 위해환경 행위단속 급량비, 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피복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 제작하는데 일반운영비 8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약 3,300장 정도 소요했는데 금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중고물품 교환행사를 하는 데 따른 참가자 보상 여기에 50만 원 편성하고 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이것은 폐수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밀렵행위 단속 등 신고보상금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감량 및 자연순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이것은 일용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과 재활용센터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저희들이 일용으로 4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3,630만 원 편성하고, 면단위에 정규 환경미화원이 없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단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일용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총 6명이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5,1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쓰레기매립소각장 근무자들에 대한 급량비로 저녁에 야근하는 직원에 대한 급량비 250만 원, 그리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대한 예산 3,960만 원 해서 전체 일반운영비 4,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하는 데 따른 운전기사에 대한 국내여비 540만 원,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한 선진지 견학에 240만 원 해서 전체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처리장 운영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처리시설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처리장 운영하는 데 따른 철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료 구입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종사자 선진지 견학 270만 원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매년 2회 정도 해주는 게 있습니다, 270만 원. 그리고 쓰레기장 주변 주민들 견학 240만 원을 편성했고 또 영농폐기물 수집 우수 읍면 시상금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먼저 시설비는 가연성쓰레기 위탁처리 이것은 부피가 큰 가연성쓰레기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합니다. 거기 하는데 연중 200톤에 5,000만 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복토와 정지작업 이것은 주 1회씩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주1회 해서 월 4회 12개월에 2,400만 원, 소각로 방지시설 중력집진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가연성쓰레기소각로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걸 설치해서 대기오염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지점 개선사업 1,000만 원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9개소 설치했는데 도로변에 쓰레기를 그냥 방치를 하니까 아스팔트 속으로 침투하고 이래서 악취라든지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완전 스테인레스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악취가 땅바닥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출지점 개선사업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저희들 합천에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위탁처리비 3,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암롤 차량 장착박스 3대 구입, 금년도에 암롤 차량을 3대를 구입했습니다. 내년에 각종 유원지라든지 각종 행사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3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용 박스를 만들어서 유원지나 유관단체, 읍면에 배부되어서 효율적으로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체예산 2,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 이것은 플라스틱이라든지 캔, 페트병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분리수거하는 용기 3종을 설치하는데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폐비닐 수거를 저희들이 내년에 700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00톤 수거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3,5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법적 관리기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각로의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수수료, 또 쓰레기매립장의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그리고 소각시설 정기점검 수수료, 소각로 오염물질 검사 수수료, 지정폐기물 비산재 처리 수수료, 연료비 등 해서 저희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63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폐기물종합처리장 방역약품비, 소각시설 투입 약품비,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소각시설 운영 소모품 이리 해서 1,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먼저 폐기물종합처리장 신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금년도에 저희들 시설지구 결정이 끝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바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4억 원을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금년도 지금 저희들 지구 지정됨과 동시에 바로 토지감정을 해서 내년 연초부터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2억을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5억 원은 명시이월해서 17억으로 내년 연초에 바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년에 저희들 매립장 조성하는데 “국비 7억 5,000을 이번 국회 통과하면 바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상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 이것은 현재 있는 매립장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먼저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29명에 대해서 인건비 계상한 것이 11억 6,230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작업 기간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근로자 인건비 이것은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 3명에 대한 인건비 4,746만 5,000원 이래서 인건비가 전체 11억 6,230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저희들 도시환경과의 업무추진비가 월 33만 5,000원 해서 426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본경비에 저희들 도시환경과의 일반운영비 7,272만 4,000원, 여비 4,836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로서 기타회계전출금이 저희들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군비 5억 해서 기타회계전출금이 16억 7,380만 6,000원, 전체 저희들 행정운영경비 도시환경과 12억 8,76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저희들 매년 정기적금을 12억에서 지금 현재는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재고금액에 따라서 정기적금을 계속 저희들이 하고 해서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2,259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자수입을 2,000만 원으로서 저희들 세외수입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인데 이것은 이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예상치로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앞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했던 기금 11억 7,380만 6,000원에 대한 전입금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전체 국고보조금사업 44억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환경기초시설사업, 말하자면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라든지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하수도처리사업 또 마을하수도 4개소, 축산폐수, 분뇨합병 폐수처리시설 또는 축산분뇨 대수선하는 데 필요한 시설운영비 해서 13억 8,900만 원, 또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30억 3,400만 원 해서 전체 44억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연이 숨쉬는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따른 낙동강 수질개선 및 오염총량제 추진사업입니다.
오염총량제관리(수질개선특별회계)를 위해서 먼저 일반운영비로 저희들 하천수질 상태 점검을 위해서 특근매식 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편성하고, 수질오염 조사나 총량제 추진과 또 워크샵, 업무연찬회 여기에 필요한 국내외여비 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564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먼저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여기에 20억 4,163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0만 원, 공공운영비 이것은 전기요금, 슬러지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억 5,0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축산폐수처리장 보수, 교체, 금년도에 저희들 기금사업으로 신청해서 특별히 1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에 저류조가 지금 용량이 부족하고 또 퇴비사도 현재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확충을 하고 또 협착물종합처리기도 확장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 국비 지원신청을 해서 이번에 13억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축산폐수처리장 보수, 교체에 12억 8,680만 원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63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위탁관리비 이것은 환경관리공사에 위탁비로 주는 겁니다. 인건비성으로 주는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서 5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먼저 일반운영비 이것은 마을하수도 전기요금과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서 7,500만 원을 편성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정밀 점검을 위한 용역사업비 이것은 법적으로 하수종말처리나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또 마을하수도 26개소에 대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2,500만 원, 전체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비는 인건비성으로 위탁관리비로 주는 게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 그리고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가 총 26개소에 9,360만 원 해서 전체 민간대행사업비 5억 4,360만 원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먼저 시설비로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개소 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편성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있어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여기에 기금사업으로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8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외수입으로서는 예금이자수입을 저희들이 1,500만 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 5억 편성해서,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 전출금에 군비 5억 편성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50만 원은 지금 현재 잔액 남아 있는 것 50만 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이것이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 5억에 대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에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10년 이내 장기미집행 시에 앞으로 연차별로 저희들 매수청구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될 그 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 또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전체 저희들 일반 전입금 5억과 순세계잉여금 5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1,500만 원 해서 5억 1,550만 원으로서 그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 지난 7월 12일부터 건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세외수입으로서 기타 위임수수료를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저희들 기반금 부담을 하면 거기에 따른 위임수수료가 교부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460만 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저희들 150만 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금년도 현재까지 저희들 2억 9,300만 원의 잔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연간의 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을 약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수입이 갈수록 적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12일 시행 이후에 금년 말까지 사실상 저희들이 2억 9,300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수입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반환해야 될 돈이 적어도 6,7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더라도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입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수입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은 3억 4,0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출은 이게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에 저희들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녹지공원 여러 가지 이런 공공시설에 이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섣불리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는 것이 이게 유동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담금 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반환청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담을 해야 되었지만 그걸 감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감면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다시 돈을 환불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지나가야 어느 정도의 부담금이 확정이 되겠다 해서 올해나 내년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금액 가지고 저희들 미불용지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에 장기 10년 미집행한 그런 토지를 보상하든지 그렇게 해서 집행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4,050만 원은 여기에 2억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약간 가상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내년에 4,000만 원 부담금수입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희 도시환경과에 대한 2008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48분)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48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 각 실과별로 다 있었는데 우리 도시환경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서 상세하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설명한 실과는 없었습니다.
도시환경과가 처음 아닌가 보고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거기 보면 488페이지 군관리계획에 보면 우리가 올해 7년도에 용역 줬었지요?
관리지역을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또는 보전, 생산 해서 3개 분야로 세분화해야 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세분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지형도면 고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갖추는 것이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년 1년 동안에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4억은.
예를 들면 어떤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지정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어떤 지구단위의 개발계획을 새로 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리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재해영향성검토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사업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그리해 놓은 겁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 적어도 상반기까지 해서 용역사업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도시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지구 지정과 동시에 바로 토지매입을 상반기 중 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도농 만남의 장’ 조성을 위한 이 사업비 8억을 금년도에 예산 확보하면 이것은 저희들 이월할 것입니다. 이월해서 내년에 토지매입 하는데 이걸 사용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도농 만남의 장’ 조성에 저희들 예산편성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 대관림 복원 조성이라든지 또는 위천 수변공원 조성에서 그 사업비에 여유가 생긴다면 우선 그 사업비를 이쪽에도 투입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되면 이쪽 ‘도농만남의 장’에 대한 땅을 매수를 실시할 겁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 내년 지나고 2009년도에는 이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까지 사업입니다.
이게 소도읍사업이 일반 국비지원사업하고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과의 이건 협약에 의해서 당시 자치단체에서 이걸 꼭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협약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상으로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맞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실패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농 만남의 장’ 조성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림에 지금 모든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 하나도 못 사고 있어요. 그런데 ‘도농 만남의 장’도 또 상림에 하는데 토지매입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농산물이라 하는 게 우리 함양의 얼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적에는 정말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 1동 지어 가지고 임대해서 주고 그래서는 우리 농민들 자체부터 동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이 그래 놓고는 나중에 저 위의 지침이 안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못한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되었든지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에서는 군민의 소리를 듣고 군민이 바라는 쪽으로 이걸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뭐 국비 받아온다고 해서 국비 준해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3년간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도 한번 짚도록 하고 이런 세부계획이 나오면 한 번 더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림이라는 문화재 저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구간을 정해 가지고 소도읍 육성을 연계해서 추진하자 그게 저쪽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림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에는 위천수변, 이쪽에는 문화시설로 딱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시설, 그리고 대관림을 복원하기 위한 전체적인 복원사업 이래 가지고 3개 사업으로 결정된 것이 200억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그런 면적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좋은 땅을 차라리 개발해야지 거기에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또는 옆에 연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있는 그 주변에다가 문화관광시설을 만들어서 그것도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내놓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지역 전체를 매수해서 그 지역을 광장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수하게 되면 이쪽에 연꽃단지, 광장, 문화시설, 주차장 공간 해서 저 위에 정수장 들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필봉산 들어가는 그 밑에 일대는 전부 다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토지매입 자신한다고 그랬는데…
약 전체면적이 265필지에 1,857㎡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2000년도 그 당시에 계산한 것이 83억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 그동안에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2~3억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일부 조금씩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상당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조금 더 예산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2억 정도 더 증액해서 5억 정도로 해 주십사 하고, 사실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5억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는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미불용지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32억 소요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해소하려면. 그런데 금년도에 10억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금년도에 우선 우리가 예산이 어렵다 해서 자꾸 이걸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면 앞으로 10년 후에 가면 분명히 주민들로부터 저항, 이제는 도시계획시설 할 필요 없다, 전부 내 땅 내놔라 하면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때는 다 줘야 됩니다.
그때 땅 사기 위해서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매년 32억 소요될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하려면 30억이 아니라 이것은 300억 400억을 동시에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10억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10억 가지고 했는데 신청은 많이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은 불과 두서너 건밖에 해소 못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조금, 도시계획시설하고 미불용지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것은 이미 말하자면 도로로서 다 조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것은 정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시급하면 해줘야 되고…
지금 판례가 보면 집행부가 진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상을 해줬는데, 꼭 항소를 해 가지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안 낫겠느냐.
물론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도 안 되는데 우리가 행정절차상 소송 건에 있어서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거창법원 단독심에 의해서 처리한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적어도 상급기관에 항소해서 그게 정확하나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다시 받아 보고 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일반적인 저희들 행정처리절차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때 안의 소도읍가꾸기 할 때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땅을 주고 할 때는 시멘트 몇 포 준 사람도 있고 뭘 준 사람도 있고 해서 뜯을 때 거의 다 조금조금 혜택을 줬었습니다.
결국 잘라 가지고 도로로 편입하고 선만 그어놓고는 군으로 등기 이전을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률적으로 다 등기이전이 되었다면 지금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법적으로 관과 민이 대처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 그때 당시는 주면 주는 가보다, 그으면 긋는가보다 이리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아놓고는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바람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고 또 예산을 몇 십 억씩 들여 가지고 다시 이중삼중으로 돈을 줘야 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하면 서상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가지고 군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패소한 부분은 놔 놓고 지금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을 지금 아직 한번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정말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미 진 것,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져서 내놔야 할 판인데 남 앞으로 된 것 공짜배기로 쓰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세울 것은 세워 가지고 일시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495페이지 마지막까지?
(○혁신도시개발담당 전양식 방청석에서 “함양군 관내에 광고 전체…”라고 함)
(○혁신도시개발담당 전양식 방청석에서 “읍면마다 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유지관리비를 줘 가지고 그 면에서 광고업체 누구한테다가…”라고 함)
(○혁신도시개발담당 전양식 방청석에서 “고속도로변에 있는 광고물은 군계획시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함)
앞으로 거기에 대해 전부 조사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행정광고물부터 위법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부 해당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그런 내용 같은 데 지금 함양사과 이런 것 해놓고 또 수자원공사는 물이 무엇이다 쭉 해놨는데 실제 저게 광고물관리법에 의해 어떤 적법하게 설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혁신도시개발담당 전양식 방청석에서 “군계획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함)
(○혁신도시개발담당 전양식 방청석에서 “농업진흥과 축산계에서 합니다.”라고 함)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광고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광고를 위탁한 사람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수막 1개에 몇 회 얼마 얼마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등록해서 게시를 했단 말입니다.
게시를 했는데 우리가 군에서 너무 현수막이 난립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말로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게시대를 돈을 주고 세워 놨는데 그러면 광고업체들은 그 게시대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영업권을 더 확보를 하는 걸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 게시대 달기 위해서,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허가기간을 예를 들어서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이렇게 허가를 해줬으면 12월 10일이 지난 후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단 사람들이 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개발담당 전양식 방청석에서 “그것은 개인들이 어느 단체나 이런 데서…”라고 함)
분명히 허가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게시기간 내에 거는 걸 갖다가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연장해 가지고 돈을 더 받습니까?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줘요.
보통 보면 한 달씩 보름씩 두 달씩 더 걸려 있는 것도 있어요. 봄에 걸어 놓은 게 가을까지 가는 게 있어요?
작년에 1,200만 원 해 가지고 광고협회에 줬다 이 말입니다.
돈 준 것은 공짜배기고 절 모르고 시주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440만 원이 계상되었단 말입니다. 1,440만 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이 광고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돈을 줬다, 그러면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했을 때 날짜가 경과되었을 때 제때 제때 수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 보조금 반환해서 회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올해 신규 할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496페이지 여기에 보면 우리 군비가 약 80%가 되는데 얼추 90% 가까이 되는데 이게 꼭 군비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보다 다소 늘어난 것은 당초예산에 신규 신설하는 것이 네 군데 4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산이 5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년에 없었습니다. 내년에 하고 나면 내후년에는 또 없습니다. 10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합니다.
한 군데는 보호해야 되고 한 군데는 이걸 잡아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농가 피해나 모든 걸 감안해서는 포획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농작물 수확기간을 통해서 11월 말까지는 또 포획단을 운영합니다.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획단 40명 운영을 하고, 한 쪽에서는 또 야생동물 보호를 해야 된다고 올무 제거부터 시작해서 불법적으로 야생동물 포획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캠페인 하고 올무 제거하러 다니고 그런 지금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상림에 보면 관광객들이 날마다 오는데 전번에는 없더라고.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거식을 전부 다 개선해서 수세식 현대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향긋한 화장실이 될 겁니다. 지금 수거식이 되다 보니까 조금…
○임춘택 위원 관광객들이 와서 처음 가는 데가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 첫 인상이 좋아야 전체적인 이미지가 저절로 살아납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재료비도 작년보다 많이 예산편성 해 주셔서 저희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이것도 같이 편성된 거네요?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501~2페이지 해도 됩니까?
자연환경 보전 조성사업에 국비를 조금 주고 군비 이렇게 올려놨는데 설명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자연환경 보전사업비 말씀입니까?
○강대수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여기에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화장실, 그지 외0는 여기에 있는 것이 오수처리시설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0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자연환경 보전 조성사업에 7억 1,000만 원이 되는데 오수처리사업비에서 2억 정도 증액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신축하는데 4억 정도 증액되고 그리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3억 이상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재해보상금이고 전부 다 보상금으로 안 나갔습니까? 작년도에 보상금 나간 내역서 있죠?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다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 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민간재해보상금, 예를 들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도 금년도에 5,500만 원 저희들 했습니다. 금년도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내년도 5,600만 원 예산편성 했고, 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목책사업 이것은 금년도에 2,300만 원 했는데 이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쪽에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장애인시설부터 해서 신규사업 전부 해서 군비 투자를 작년에 3억 7,200만 원 했지만 금년도에 6억 했습니다. 화장실에 3억 정도 되었고, 또 저쪽에 뒤에 보면 쾌적한 환경시설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 9,900만 원이라는 것이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작년에 3개소 오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9개소를 해서 2억 9,900만 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작년보다 2억 9,900만 원 증액된 것이 그렇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이게 2억 9,900 국비사업 증액되고, 화장실 신규 시설하는 데 예산 3억 정도 증액되고 그런 게 전체적으로 작용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수처리, 화장실까지 다 하신다고 했는데 화장실 하는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1개소 하는데…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1억 정도…
○강대수 위원 화장실 처리하는데 1개소당 120만 원…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그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화장실 수거하는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또 각종 제세공과금, 전기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포함됩니다.
○강대수 위원 예를 들자면 6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관리를 어떨 때 보면 어느 단체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위탁관리 말입니까?
○강대수 위원 예. 위탁관리 잘하는 데는 잘하는 데는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데는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1개소당 120만 원 준단 말이죠? 그 관리를 연중하는…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1개소당 아니고 저희들 편의상 예산편성은 개소당 이렇게 편성했지만 이게 읍면에 가면, 아까 66개소에 대한 시설 개수가 읍면별로 딱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인부를 사역했을 때 사역할 인부 계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은 개소상에 이 정도 해야 인부라든지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강대수 위원 화장실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평운동장에 가면 화장실을 돈을 몇 천만 원 들여서 해놨는데요. 설치를 하면 그 지역에 맞게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난번에도…
○강대수 위원 이슬비만 와도, 설치를 잘못해서 그렇겠죠. (비가) 새 들어가서 아무도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면 거기 안 누고 옆에다 누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손질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도 지금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지금 가보시면 옆에 엉망 되었을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금 다리 공사한다고 그렇습니다. 다리 공사 끝나고 나서 하라고 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 사업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민간대행사업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 해 가지고 120만 원 66개소 이래 가지고 7,920만 원인데 그러면 유인물에 보면 화장실 66개소란 말이죠?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위원장 한윤용 지금 위탁관리인부가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저희들 기준은 개소당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보면 적은 데는 2개 화장실을 2명이 관리하고, 마천하고 안의 같은 경우는 마천은 10갠데 3명이 하고 휴천은 10갠데 2명이 한단 말이에요.
휴천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10개소를 해야 되고 함양이나 병곡이나 지곡이나 수동 이런 데는 보면 한 명이 2개 한단 말입니다. 안의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4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또는 용추계곡, 농월정 이런 데 화장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 거죠?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위원장 한윤용 거리상으로 봤을 때 사역인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라는 것은 한 달에 10만 원 꼴이란 말이죠.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한 달에 17만 5,000원 정도…
○위원장 한윤용 지금 혼자서 2개 하는 데도 10만 원, 혼자서 7,8개 하는 데도 10만 원, 용추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용추자연휴양림은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건물 전체를 우리가 임차를 해준 상황이란 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산림녹지과 저 위에 휴양림 그것은 제외하고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것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그것 우리가 관리합니다.
용추휴양림 2개소는 거기서 하고 그 밑에 것은, 용추 것은 다 하는데…
○위원장 한윤용 마지막 화장실이 대지초등학교 사평분교 거기에 새로 지은 무슨 절 앞에 있는 그게 마지막 화장실이란 말이죠?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위원장 한윤용 거기까지만 이 숫자에 포함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추 자연휴양림에 조성되어 있는 2개소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니까 사평분교 있는 데 거기까지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다만 행락철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는 용추계곡 안에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입장료를 받는 그 기간에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건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농월정이라든지 용추에는 임차료를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소모품, 청소사역인부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 된 게 그 기간에도 이게 지불이 되는가?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그 기간에는 지불이 안 되죠, 한 달 동안.
○위원장 한윤용 지불 안 되었어요?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한 달 간 그것만 안 한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위원장 한윤용 이것은 제가 다시 별도 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5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노두식 위원 과장님, 503페이지 보면 축산폐수 수질오염 방지예산이 보면 전년도에 7,200만 원 되어 있는데 새해 예산에 보면 올해는 60만 원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 배성훈 방청석에서 “7,200만 원 같으면 지원사업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함)
○노두식 위원 전년도 예산 7,200만 원이고…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올해는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두식 위원 올해는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산편성 부기상 지원사업은 있을 때는 올라가고 없으면 빠지는 그런 게…
○위원장 한윤용 설치 지원사업은 그 뒤에 따로 나와 있어요. 2억 9,900만 원이.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별도로 편성하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 편성했고 올해는 안 했기 때문에…
(○환경정비담당 배성훈 방청석에서 “작년에 7,000만 원 정도 오수처리 설치 지원 7개소를 했습니다. 그게 7,20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함)
○노두식 위원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뒤쪽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함양에…
○위원장 한윤용 설치 지원사업이 2억 9,900이 나와. 그러니까 세목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세목도 일부 바뀌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올해는 국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수처리사업 자체가 올해 국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어 있고, 뒤에 별도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함양군에 축산폐수 관리실태가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축산폐수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공단이 따로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관리공단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담당 배성훈 방청석에서 “환경시설관리공사라고 대전에 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라고 함)
○노두식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함양읍에 주민들이 축산폐수 때문에 냄새를 맡아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알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남산이라든지 거면, 인당 그쪽에 축산시설로 인한 악취, 일부 폐수, 그런데 폐수는 점검을 해서 폐수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따라서 행정조치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미미해서 개선명령밖에 안 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악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확하게 축산폐수에 의한 악취냐 아니면 일반 하수도나 이런 데서 나는 악취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확실하게 계량화 된 수치로 만들어서 이걸 했을 때 그때 법적으로 제재를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노두식 위원 과장님, 아직까지도 그 원인을 못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원인 파악을 하려면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몇 개월 동안을 측정을 해서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점검해서 그 결과치를 찾아 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용역을 했을 때 과연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또 용역비도 보통 용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실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열심히 그동안에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인을 파악 못했다는 것은 제가 대단히 실망을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빨리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요구를 하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읍에서 그런 냄새는 맡는다는 것은 전국에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장님 힘을 써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504~5페이지?
○임춘택 위원 505페이지에 사소한 것 같지만 오늘 아침에 본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있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60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우리가 제작을 합니다. 100리터짜리, 20리터, PP포대 이렇게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해 주거든요. 읍면에서 필요한 판매장소를 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나는 읍에 살지는 않지만 오늘 출근하면서 시장 앞으로 지나 왔는데, 쓰레기 규격봉투 노란 게 안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그런데 시장 쪽에 방치되어 있는 게 전부 검은 일반봉투에 해 가지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제일 취약지점이 상설시장 동해해물탕 있는 바로 그 앞입니다. 그 주변이 시장상인들이라든지 인근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마구잡이로 해서 던져버리고 가고 하는데…
○임춘택 위원 그냥 전부 일반봉투에요. 그냥 나둬 가지고 될 게 아니다 싶어요?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임춘택 위원 규격봉투 예산이 적은가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단속을 해서라도, 동해물약국 앞에도 있고 채소 쪽에도 있다고. 너무 이것은 그냥 봐서 넘길 일이 아니더라고.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식부터 이걸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단속인원도 있고 그런데도…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연간 120일 정도 나가서 계속 저녁으로 단속을 합니다.
○임춘택 위원 단속요원 8만 원 줘 가지고 20명이고 이런데…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이상입니다.
○노길용 위원 5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오수처리시설 아까 설명할 때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종교단체…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소규모 오염시설 말하자면 식당과 숙박업소 그리고 종교시설 한정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분들 지원해주는 개인 사업자를 어떻게 정합니까? 법규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그것은 우리가 정한 기준시설 이상 가지고 있는 소규모 오염원 시설 사업자로서 식당이라든지 종교시설이 해당되는데 이걸 읍면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대상 시설들…
○노길용 위원 읍면에 공문을 내려주면 신청자가 각 읍면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마천 음정에 신청되어 있는 데가 5개소, 휴천, 수동, 병곡 등 신청된 게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개소…
○노길용 위원 9개소 3억이면 3,000만 원씩 1개소당 들어가겠네요?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 수를 늘릴 텐데?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안 그렇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설기준이라든지 해당 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지원기준에 합당해야 주지 아무라도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환경정비담당 배성훈 방청석에서 “2000년 이전에 식당한 사람한테 줍니다. 2000년 이후에는 절대 안 됩니다. 2000년 이전에 옛날에 식당을 했다든지 종교시설을 지어놨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함)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그 이후는 오수·분뇨 및 처리에 관한 법률상으로 다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기준에 맞는 데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노길용 위원 지원 법규가 그러면 있겠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침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합니다.
○노길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506~7페이지?
○임춘택 위원 아까 하던 얘기가 있어서…, 쓰레기 여기 보니까 시설비가 있네요.
과장님, 배출지점 개선 이래 가지고 1,000만 원입니까,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말하자면 하나씩 하나씩 놓으면 몇 평 해야 될 걸 이걸 좀 장소를 정해 가지고 사각으로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포갤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이 갖다 놔도 보기가 좋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설을, 아까 과장님 얘기하기에 제대로 장소를 정해 가지고, 늘어놓지 말고…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꼭 필요한 데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설했지만 상당히 이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도시미관이나 인근 주민들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시설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가구주들은 “왜 이걸 우리 앞에 하느냐? 왜 여기다 하느냐?”고 반발의 여지도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안 그래도 모아 놓는데…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다음에라도 상의해 가지고 옮겨 버리면 되겠지 하지만 이런 시설을 하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여기에다가 그런 배출지점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왕창 할 수도 없고요.
○노두식 위원 507페이지 민간대행사업에 보면 음식쓰레기 위탁처리가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합천에서 한다고 했는데 합천에는 처리하는…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음식쓰레기 안 있습니까. 이걸 우리 군에서는 줄이는 방안을 연구를 해봤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저희들이 다각도로, 농민교육 때나 생활개선 교육 때나 이런 때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부터 시작해서 또 식당은 식당대로 음식을 적게 하자 이런 걸로 해서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런 교육도 합니다.
○노두식 위원 제가 한번도 홍보하는 걸 못 봤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저희들이 생활개선협회 쪽에도 의뢰를 해서 거기서 교육할 때 항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지 계속 그런 데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현수막을 조그만 하게 제작해 가지고 아파트 입구라든지 시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음식문화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506페이지 보면 여비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운송비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540만 원이 3만 원씩 해서 15일치가 있고,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처리비용이 톤당 6만 5,000원씩 해서 50톤 3,9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함양군에 차량을 갖고 이 밑에 있는 이 처리비용을 합천에 주는 지불금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위에 처리 운송에 540만 원은 누구한테 지불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이것은 운전기사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운전기사 장거리 갈 때는 별도 운임을 줍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줍니다.
○위원장 한윤용 운전기사한테 월급으로 주는 것 같으면 이게 별도로 나갈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라든지 그 운영비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별도로 출장 간다고 3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월급 받는 사람이 무슨 놈의 3만 원씩 줄 게, 그 차량으로 가는데, 기름 다 넣어주고 하는데…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이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하루 동안에 차를 가지고 가면서 물론 차량의 오고 가고 하는 통행료, 식대 이런 걸로 해서 그런 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의상 기준을 3만 원으로 해놨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여비규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1일 식대 1만 원이면 1만 원 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 외에는 집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리 되어 있더라도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경우에 추가로 지원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설명을 그리해줬으면 되는데 월급을 받는데 3만 원씩 출장비를…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508~9페이지? 51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13페이지까지? 거기까지 없을 것 같으면 87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874~5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78~9페이지 세출?
91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아, 905페이지 장기미집행 세입세출 일괄 봐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이것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뭔고 하면 환경부담금, 축사 같은 것 짓고 할 때 받은 것 그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환경부담금하고 다르고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축사는 지금 제외되었고요.
○위원장 한윤용 올해 늦게부터 없어졌죠?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작년 7월부터…
○위원장 한윤용 그 앞에 부담금을 받은 사람들은 몇 개월이죠?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1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아까 애매하다는 게 그 사람들이 청구소송을 했을 때 이걸 다시 환원해 줘야 된다는 것 그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예.
○위원장 한윤용 보통 보면 짓는데 한 사람이 700만 원 800만 원 그렇더라고.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축산농가들입니다. 시설규모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윤용 나도 이 민원을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 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받지 마라 받아라 할 수도 없는데 그게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은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 기간 내에 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보조금 받아 가지고 축사 지은 사람들이 이 부담금 내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가 짓는 것보다 더 못한 거라.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아주 법의 모순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축산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법적 절차가 잘못되어 가지고 있다가 없다가 해 놓으니까 있을 때는 막 물어냈다가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편성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다시, 예산은 이렇게 해놨지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잘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3페이지 세입? 세출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14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옛날에 도시 건설과 전부 다 하는 일이 도시환경과 같고 오늘 보니까 신규사업이 80%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쓰레기나 공중화장실까지 또 생활폐수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도시환경과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보내주고 싶고 우리가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장시간 동안 걸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이슈가 있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고생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총괄예산은 서상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댐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전년도보다 88억 3,922만 5,000원이 증액된 213억 1,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2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경비로 31억 41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10억 1,44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1억 1,640만 1,000원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1억 208만 1,000원과 우물 소독약 등 재료비 1,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에 2억 6,0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비 1억 원과 민간이전 자체사업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4페이지에서 73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개선에 20억 4,775만 2,000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9억 9,021만 원과 도비보조 상수도 시설개선사업 6,000만 원, 균특사업 상수도 시설개선 9억 9,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업무추진비 250만 원과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해서 이중굴착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 등에 9억 8,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5페이지 상수도 시설개선 도비보조사업 농촌형 간이소화전 설치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개선 균특사업에 9억 9,754만 2,000원으로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선사업 설계비 2,840만 5,000원, 토지매입비 320만 원, 시설비 9억 5,000만 원,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 1,5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7~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6억 8,000만 원으로 기본조사설계비 2억 원, 실시설계비 1,424만 원, 토지매입비 600만 원, 시설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 5,031만 원, 감정수수료 등 부대비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741페이지입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35억 7,805만 6,000원으로 서상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등에 22억 4,571만 원과 다음 740페이지입니다.
소화전 관리에 따른 소화전 신설 및 유지 보수에 3,234만 6,000원과 수도시설의 계획적 정비를 통해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1~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국비보조사업 145억 6,200만 원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33억 4,6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7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1,600만 원, 743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4~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7,217만 6,000원으로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관리비 3,749만 6,000원, 전기요금 외 공공운영비 360만 원과 여비 2,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4페이지부터 84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 1,024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5,5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수입은 2억 2,056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1,282만 9,000원입니다.
845페이지 수수료수입 108만 원과 846페이지 분담금수입 1,260만 원, 이자수입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억과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100만 원, 847페이지 지난년도수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850~86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024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5,550만 9,000원으로,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15억 5,21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3,502만 8,000원과 예탁금 등 재무활동에 6억 6,8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실 관리비 3,661만 원, 취·정수장 모터펌프 유지관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51페이지 염소마스터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870만 원과 청사 및 주변환경관리 인건비 63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2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관리, 보수에 4,000만 원과 예초기, 에어컨 구입비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상수원 정수 수질검사 및 평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2,056만 원과 853페이지 월간 수질검사 여비 72만 원, 수질검사 시험기자재 및 시약구입비 등 2,1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수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침전지 침전물 제거 인건비 453만 6,000원, 수질 자동측정기기 부품 구입 200만 원, 응집제 등 재료비 4,280만 원과 배수지 청소와 침전여과지 보수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4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해 지방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따른 인건비 1,008만 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에 2,8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5~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1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7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 재료비 1,200만 원과 누수율 제고 특수시책사업 250만 원, 여과지 여과제 교체 및 보수, 상수도 긴급개량비 등 4억 4,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8~860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을 위해 취·정수시설 보수에 4,000만 원, 누수관 보수, 노후계량기 교체, 노후관 개량 등 관로시설 개량에 5억 7,2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상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보수, 상여금, 인건비 등 인건비 2억 3,5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6억 6,8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864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예산은 3억 6,611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1,0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2억 5,3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65페이지 이자수입은 5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은 7억 5,192만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7,000만 원과 866페이지 일반부담금 8,000만 원, 지난년도수입 1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억 6,611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1,0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관리에 2,458만 원으로 하수도 맨홀 침사지 제거 인건비 1,008만 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일반운영비에 1,210만 원, 하수도 맨홀 및 관로점검 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9~870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도시설 개량에 9억 8,547만 8,000원으로 실시설계비 1,865만 원,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침수지역 하수관거 개량 등 시설비 9억 6,078만 8,000원과 하수도 관로준설 등 부대비 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3시45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 할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73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2~3페이지? 없으면 734~5페이지?
○임춘택 위원 소장님,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임춘택 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하 암반관정을 사용하는 마을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임춘택 위원 작년에 내가 물으니까, 암반 수중모터 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할 시에 교환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조례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300만 원은 기 집행을 했고 12월에도 2,500만 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임춘택 위원 규정에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환을 하는 데만 해주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아닙니다. 교환하고 보수하는 데도 경비를 개인당 풀어서, 가구당 풀어 가지고 3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지하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수중모터도 마찬가지, 계곡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춘택 위원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럴 때 관계 없이 지원을 해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 마을에서 건의 들어온 것 100%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임춘택 위원 읍면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아닙니다. 수동 같은 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효리도 얼마 전에 누수가 생겨 가지고, 물론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할 때 내년 계획이 되어 있어서 병행해서 할 계획인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누수탐사 용역을 내년 2월 말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기술진들이 들어와서 서하 송계하고 수동 효리하고는 우선 응급적으로 잡아 가지고 그 비용으로 내나 보수를 했습니다.
○임춘택 위원 알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 상수도 원수 있잖아요. 원수지역에 수질보호를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마을상수도 말씀입니까? 일반상수도 말입니까?
○노두식 위원 예. 원수가 내려오면 하천을 예를 들어서 오물을 갖다 투기를 못한다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방상수도 말씀하십니까?
○노두식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원수보호를 하는 것은 별다른 어떤 처방을 한다는 것은 현재 없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저희들이 묶어 놓고 투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천법과 상수도보호법으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원수도 저희들이 1급수 정도 나옵니다. 여름에 또 봄에 농번기에 논갈이 할 때는 원수 자체가 2급수까지 떨어지지만 그것도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제일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게 검사 해 가지고는 결과가 합격으로 나오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우 시에 오탁된 물이, 탁도가 높은 흙탕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비가 오면.
그래서 지난해에도 일부 보조수원지를 보수를 했고, 금년에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보조수원지를 전부 다 개량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림 대죽교 밑에 보에서 들어가는 보조수원지가 가물었을 때 또 흙탕물이 들어왔을 적에 일부 가둬 놓았다가 물이 하나도 안 내려오더라도 5일 정도는 저희들이 비상으로 쓸 수 있도록, 흙탕물 내려올 때는 보조수원지 물을 퍼서 올려서 정수해서 보내고 또 비가 오더라도 1주일 정도 흙탕물이 내려오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원수 자체에서 오염 되는 원인은 주가 강우 시 내려오는 흙탕물이니까 보조수원지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함양정수장은 2000년도 초에 새로 시설을 개량했기 때문에 정수처리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안의의 경우에 서상에서 내려오는 남강상류에 내려오는 물이 고랭지채소 밭 갈 때 비가 오면 흙탕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6,7년 전에 지우천에서 내려오는 도랑에다가 하천에다가 보조 취입구를 만들어 갖고 현재 그 물을 비가 올 때는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백전까지 차를 타고 가보면 여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이런 팻말이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런 팻말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볼 때 투기를 하고 싶어도 그런 걸 보면 조금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금 현재 상림 정수장 위로는 일부 시설 해놓았는데 노후된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일부 운영비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바로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736~7페이지?
○노길용 위원 734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우리 군에 노후관로가 몇%나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관로를 파 보고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노후관로는 단정을 짓고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옛날에 70년대 묻었던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그 마을들 노후관로로 보고 지금 하고 있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734페이지 제일 밑에 줄 노후관로 교체사업 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걸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1회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마천 창원마을이나 이런 데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만들었는데, 내년에도 당초 본예산에 이걸 반영을 해서 하수도 관로 묻을 적에, 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을하수도가 7개 마을 기 확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해당되는 노후관로입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 노후관로를 상황파악을 하고 있다면 다 교체하면 예산이 얼마 되는지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저희들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마을에는 마을하수도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일찍 하고 마을하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좀 늦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유지관리사업을 예년에 없었던 걸 5억을 요구했는데 2억밖에 안 되었는데 관철시켜 주시면 마을하수도사업을 안 하더라도 노후관로가 심한 부분, 누수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7년도 예산인가 누수탐지기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용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게 누수탐사 용역비입니다. 관망도 작성하고 누수 탐사하는 게 지방상수도만 있는데 그것은 9월에 예산반영 시켜 줘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수 탐사 관계가 65%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 잡아 가지고 배수지에서 물 새는 걸 밤 12시, 3시, 4시까지 확인 해보니까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량으로 칠 때 월 7,8천만 원 예산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에 누수탐사 결과가 나오면, 노후관로 개량사업비가 총 1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긴급개량하고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지방상수도는 우리가 결과가 나오니까 잡아 나가고, 주 걱정되는 부분들이 마을상수도가 문제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것은 누수탐사 용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름은 누수탐사 하는 것이 없지만 우리만 또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 유지관리사업으로 5억 요구했는데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그런 순수하게 마을상수도에 누수 되는 데도, 마을은 몇 개 안됩니다.
정밀진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누수가 많이 되는 또 지하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런 마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왜냐하면 생활용수 개발 해 놓은 데 지하수 해 놓은 것 말이죠. 이런 것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생활용수 개발해 놓고 누수가 되니까 물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거라. 충분한 지하수는 나오는데 이게 누수가 되다 보니까 생활용수가 모자라는 데가 있는 거라. 이런 것은 빨리 빨리 교체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참고로 노 위원님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들도 서하 송계마을 같은 데가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물은 많이 나오는데 관로를 그때 당시에 안 바꿨습니다. 노후관로 그대로 있는데 원수는 풍부한데 자꾸 누수가 생기니까 터지는 데 잡고 또 1년 있으면 잡고,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탐사팀 용역팀을 들이대 가지고 했는데 두 군데 잡았습니다. 완전히 관이 내려앉은 걸,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금년에도 내년에 면단위 소재지에 송계나 마천 같은 그런 데는 10억 정도 들여 근본적으로 개량해보자고 건의를 했는데 서하 송계는 취소되었습니다.
이유가 서상상수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지방상수도 들어가니까, 마천 가흥에 기존 다섯 군데가 계곡수를 끌어다가 배수지에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장사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걸리나 음료수 차게 만든다고 여름에 맹목적으로 물을 트니까 조금 위에 면사무소 주변에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수압이 약해서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백무에서 내려오는 물이 근본적으로 수질하고 수량이 많으니까 함양 일반정수장 같이 개량된 좀 축소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걸 좀 만들어서 계곡수만 의존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노길용 위원 그래 그 사업이 하면 좋은데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사실 추성에서도 끌어오려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것은 서로 물 권리 관계 때문에 강청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노길용 위원 사실 백무동에는 그 계획을 세웠던 사업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백무동에는 근본적으로 가까이 계곡에서 끌어당길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마천 가흥이나 군자나 이런 데는, 지금 가채 앞이나 이런 데서도 그 물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안의나 서상에 또 함양읍에 지표수 갖고 먹는 걸로 비교하면 일반 개량된 시설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는데 추경에라도 재원이 가능하면 1개 마을 소재지권이라도 시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노길용 위원 마천 소재지권은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추경에 반영했을 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736~7페이지?
○강대수 위원 737페이지에 생활용수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5억 1,800, 지금 우리가 함양의 상수도에서 생활용수 개발을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적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흘러내려 오는 물 가지고, 가뭄에 대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금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260개 마을입니다. 마을상수도로 쓰고 있는 개소수가.
거기에 비율로 보면 계곡수 먹고 있는 데가 38%,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마음은 일시에 지하수를 파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특히 산이 많은 지리산 같은 권역에 있는 부분에는 휴천하고 일부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이 풍족하게 안 나옵니다.
계곡수 원수가 좋은 데는 침전지나 소독시설을 보강해서 그냥 계곡수를 먹도록 하고 불가분의 계곡수도 나쁘고 한 데는 저희들 중장기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용수 개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서는 우리가 자꾸 큰 못을 안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지하수가 언제 고갈될지도 모를 그런 상태입니다. 생활용수 때문에라도 한다고 몇 번 이야기 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강대수 위원 그런 개발계획에 들어 있는 건지, 마천지구에 한다든지 백전지구에 한다든지, 서상지구에는 상수도용으로, 우리가 생활용수 쪽으로 하는 댐 막은 적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마을에 저수지 막아 가지고 원수를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런 것이 생활용수 개발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 있어야 안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계곡수를 먹고 있는 데는 대상을 지하수로 가는 걸로 기본으로 잡고 계획은 짜여져 있습니다. 아까도 노길용 위원님 노후관로 그 얘기 나온 내나 그런 시설들인데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맞춰 하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배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위원장님하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 것도 그런 내용인데 계획만 중장기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대수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실제적으로 편리한 부분이 물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대수 위원 우리가 일시적으로 해마다 5억, 6억 이렇게 개발을 한다 해 가지고 예산 세운 게 일시적이지 않으냐.
만약에 내년이라도 올 같은 한해가 닥쳤을 적에 상림 같은 데 저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다면 상수도 고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해마다 일시적인 계획이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우리 군에서도 중장기계획을 짜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도 낮에 물 올라오는 것은 배수지에 넣어서 먹고 또 밤에는 논에다 물 넣고 하는 게 겸용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국비를 균특으로 지원 받는 것도 2억을 받았습니다.
저 위에서 지원해서 내려오는 것도 일부고 사실상 군비를 보태는 것도 균특에서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배정을 해주고 있는 거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먹는 물이 가뭄 때 이리 곤란해서 이리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확보하기가,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군 의원님들도 신경을 써 주셔야 그게 해소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강대수 위원 앞으로 기후변화가 자주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용수 개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737페이지 없으면 73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4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42~3페이지?
○강대수 위원 우리가 하수도 지난해 읍 관내 말고 면단위로 시작한 지가 2년 되었죠? 몇 년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수도사업은 우리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구역 말고 하수도 한 지는 새마을사업으로도 계속 했었죠. ‘70년대부터.
○강대수 위원 우리가 상수도사업은 하지만 하수도사업은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리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리단위로 하는 것은 7,8년 되었지만…
○노길용 위원 댐 상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댐상류는 작년부터 했습니까.
○강대수 위원 1년 되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1년 되었습니다.
○강대수 위원 말 나오기는 몇 년 안 되었습니까? 계획 세운 지는 몇 년 안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말 나온 지는 4년 되었습니다.2003년부터 했으니까요.
○강대수 위원 그래 보통 계획 세워 놓고 한 군데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1년만 하면 합니다.
○강대수 위원 1년 다 되어도 손도 안 댄 곳이 많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것은 29개소를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전부 농촌에 보면 마을진입로라든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아주 노후화되어 가지고 리어카도 못 끌고 다닐 데가 많아요. 예산절감도 해야 되지만 하수도를 설치하면 나아질 것이고, 계획 세워 가지고 몇 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손도 안 대고 있으니까 매일 주민들한테 거짓말만 하는 식이 되는 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서백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수 위원 어느 마을이 되었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래 그것은 한목에 못하니까, 국비도 돈 내려오는 것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서백마을 그것도…
○강대수 위원 돈이 없다면 할 말이 없는데 일차적으로 먼저 우선 할 데가 있고, 그런 것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어느 마을입니까? 내년에 바꿔 가지고 일찍 한번 해볼게요.
(장내 웃음)
○강대수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알겠습니다. 서백마을은 밑에 부지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일찍 해소가 되도록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턴가 댐상류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사업을 했는데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작년부터 한 거요?
○노길용 위원 예. 내년에 마무리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일부는 지금 12월에 부분 준공을 하고 금년에 못했던 것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짓고 넘어갑니다.
○노길용 위원 올해 사업 확정만 되어 가지고 못한 것은 내년에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연달아 합니다. 민원 때문에 그렇고 처리 부지 때문에 그렇고, 마천 소재지권도 지금 사실은 필요한 땅은 예를 들어 우리가 50평인데 그걸 빙자해서 다 사라 이거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마천 금계 쪽에는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일부러 구축해서 나중에 감사 받을 것도 감안해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를 붙여서 다 사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흥도 그 얘기를 들었는지 지주가…
○노길용 위원 그러면 그 시설하고 나면 땅은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남은 땅은 우리 일반 하수종말처리장도 혐오시설이라고 전부 다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주민들 쉼터를 좀 만들어라, 체육시설도 하고, 함양 관동에도 저희들이 지압보도도 깔았습니다. 갓거리마을 들어가는 오른쪽에 하얀 집이 우리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마천 당흥도 강변으로 일부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보강해서 우리 사업할 때는 저희들도 애를 써 보지만 그 예산이 안 되면 다른 타 부서 유사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당흥에 시설할 때 부지확보 그 지역에 몇 평이나 됩디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갈치 같이 생긴, 지난번에 한번 안 보셨습니까. 기다란 게 400여 평은 되리라고 봅니다.
○노길용 위원 필요한 땅은 150평인가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사실 진짜 필요한 것은 6,70평밖에 안됩니다.
○노길용 위원 그 땅 전체를 다 확보하면 사실 여름에 와서 텐트도 치고 하는 그게 많은데 주차공간이 없는데 주차공간은 시설이 안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주차공간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리시설 할 때 소재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꼭 주차장만 필요한지, 주차장 주변에 쉼터, 운동할 수 있는 기구라도 갖다 놓고 편익시설이 필요한지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면의 의견을 들어서…
○노길용 위원 거기에는 크게 쉼터는 필요 없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객지에서 온 사람들도 행락객들도 이용할 수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고 대상지를 새로 신규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현재 환경부에서 민간으로 제3자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자기들이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일반 지자체에서 불만이 똑같은 돈을 내려주면 지자체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하는데 지금도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개 마을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더 비용을 많이 소진해 가면서 줄 필요가 없는데 국가에서는 지자체에서 일 양이 많다고 자기들이 그리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지자체마다 연대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내려주라.”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2010년 말까지 계획이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일정용량 이상 인구 비례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서도 그것보다 시급하지만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지자체로도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군에서 시행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할 때 그런 하천오염을 빨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선정할 때에 요새 신규로 갑작스럽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팽창되는 지역 같은 데, 추성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추성 같은 데가 시급한 문제고 또 저쪽에 음정 있는 데 그 근방이 우리가 봐서는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런 걸 잘 한번 감안을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잠깐, 그 시설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금 환경부에서 물론 기준이 있는데 마천 의평학교입니까? 옛날에 폐교, 그 동네 금계마을 당초에 2003년도 조사 설계 했을 때 가구수하고 그 이후에 외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펜션이나 지은 게 많습니다. 그것은 누락이 되었어요.
국가에서 수질개선 차원에서 일을 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그게 빠져 가지고 아무리 잘 해도, 서너 집이 되니까 그걸 연결 해주라 하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한 마을에는 마무리 짓고 나와야 당초 목적대로 수질개선이 되니까 그런 것도 배수구역을 더 넓혀야 되고, 유림 옥동마을 같은 데도 독립된 한 마을이 빠졌습니다. 그런 마을도 추가로 조정하고 있고, 함양읍 관동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관동은 우리 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오른쪽에 감나무 과수원에서 개인의 집에 살면서 있는데 거리가 4,5백m 정도 됩니다. 거기도 좀 해달라는 거라. 그러면 관로비용이 사업비용으로 보면 본 동네의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배수구에서 제외되었는데 꼭 필요하다면 단독으로 관로를 묻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병행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 것은 아까 도시환경과에 수질개선 그걸로 해 가지고 9개소가 있는데 2억 9,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민박집…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게 댐상류지역에 총 우리 함양군에 하고 있는 게 736억 정도 하고 있는데 국비 80%, 지방비가 20%, 20% 중에서 수질기금 도시환경과에서 얘기했던 그 7개소입니다. 7개소 그게 기금으로 우리가 지방비 보조 받는 게 80%를 받습니다. 그럼 도비 10%, 군비 10% 그 20% 중에서, 그래서 사실상 군비부담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게 도시환경과에서 우리 사업소로 보전해서 줍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부에서 위탁관리 한 환경관리공단에 그 사업이 집행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742~5페이지까지 일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4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44~6페이지 일괄? 없으면…
○노두식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 1년 총예산이 일반회계가 213억이 되어 있고 상수도특별회계가 24억이고 하수도특별회계가 10억이고 직원 인건비가 8억 해 가지고 총예산이 255억 되네요. 그런데 이 예산이 보면 우리 군 전체예산의 10%를 차지하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계산 한번 해봤는데 우리 군 인구 4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63만 7,500원 정도 되요.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우리가 보통 먹는 쌀값보다 3배 가까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큰 예산을 상하수도사업 일을 하는데 상수도 물 값은 우리 함양이 딴 시·군에 비해 가지고 상수도하고 하수도요금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우리가 금년 4월 1일자로 28%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올린 게 6년 동안 못 올리고 작년 12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적용은 금년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지금 추진을 보면 일부 특별회계에 보면 감액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물 값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물을 또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욕탕하고 영업용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세입 추정했던 금액보다는.
그래서 도에 비례해도 아직 최하위권입니다, 금액이.
○노두식 위원 물 값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일부 나중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상수도에도 지하수 쓰는 게 154갠가 그런데 지하수 먹는 게, 그 중에서 18개는 혼용으로 쓰는데 물 값 때문에 안 먹어요. 그래서 물 값을 제가 빼 봤습니다. 우리 인구하고 나눠 가지고 하니까 2.16인당 1,590원, 1,600원 정도 됩니다. 콜로 1병 값이라.
저도 비교하려고 우리 집에 걸, 제가 어머니하고 셋이 있는데 물 값이 1만 3,000원 정도 평균 나옵니다.
일부 밑에 직원들은 넷을 기준 해 가지고 나눠 보니까 2.16, 지하수 먹는 전기요금 하고 해서 6,7천 원, 그런데 지금 진주나 이런 데도 4인 기준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물 값이 함양이 최하위인데 그럼 많이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노후개량 이런 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고 사실상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면 누수가 생긴다고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20년이면 20년 되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되면 보수만 잘 해 가지고 몇 년 나가야 되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도 누수 된다고 해서 개량을 전부 다 해버리면 돈이 턱도 없이 모자라고 그래서 없는 집에 살림 살다 보니까 좀 이래 받쳐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 값으로 보면 전국이나 도 평균으로 봐서는 하위단가에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투자를 더 해야죠. 투자를 한 만큼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신중히 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노길용 위원 소장님, 세입 부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결산상의 잉여금입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가 사업을 안 해서 생기는 예산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것도 포함됩니다. 세입예산에서 초과되어 가지고 들어온 예입된 돈, 100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110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1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세출예산 중에 지출되지 않는 불용액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월액과 불용액 그게 전부 다 새로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여유재원으로서의 잉여금으로 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자체사업 예산 세워 놨다가 잔금 생기면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잉여금으로 가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긴급하게 발생되는, 임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긴급한 보수,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남아도 12월말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면 1억 중에 아까도 제가 5천 얼마 쓰고 12월에 조사 중에 있는 것 빼고 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남았다면 1,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던 것을 여유재원으로 보고 다른 돈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노길용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8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세출 부분, 5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54~5페이지? 86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86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64~6페이지까지 하고, 세출 부문 87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73페이지 수질개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것은 도시환경과…
○위원장 한윤용 아, 이것은 도시환경과 거네. 8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예탁금이 있는데, 860페이지 예탁금 6억 6,800만 원은 소장님 이게 어떤 돈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탁금은 사실상 예비비 성격입니다. 재난관리부서에 예비비 같으면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처리하면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에서는 예탁금으로 해서 이자수입도 받아들이고, 연리 4.75% 이자수입인데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긴급보수 할 수 있는 것도 항목에 일부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되는 게 있습니다. 비목에 따라서. 노후관 개량으로 해서 5억을 해놨는데 6,7억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럴 적에 예탁금을 빼서 일부 충당할 수 있도록…
○노길용 위원 예비비를 갖다가 긴급한 데 쓰실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탁금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승인 안 받고 그냥 쉽게 사용하시려고 예탁금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사실은 이자수입도 있고 이래서 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이 특별회계는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예탁금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자수입에 세입에 6억 6,800 이게 이자수입 세입에 잡아놓은 겁니다.
○노길용 위원 설명을 조금 잊어버려서 그런지, 이 사업을 주로 어떤 데 긴급할 때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긴급하게 발생되는 것은 관이 터져 가지고…
○노길용 위원 별도로 보수비가 예산에 서 있을 것인데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조금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은 묶어 놨습니다. 얼마 얼마 항목에 돈 얼마 되어 있는데 5억짜리가 하다 보면 6,7억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적에 이 돈을 해지해 가지고 일부 충당하겠다는 그 얘깁니다.
○노길용 위원 전년도 예산도 예탁금이 4억 8,4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다 썼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잉여금 남은 데서 추가되는 1억 8,400 플러스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노길용 위원 4억 8,400 남아 있는 데서 잉여금 넘어온 게 1억 8,400 합해서 6억 6,800만 원 된 거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그래서 인근에 거창하고 합천하고 혹시 예비비 성격으로 예탁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합천 같은 데서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총수입액이 우리는 25억 되는데 22억 중에 3억 정도 예탁금이 있고, 산청에는 하나도 없고, 거창이 1억 5,000 정도 예탁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자체가 저희들이 노후화 되어 있고…
○노길용 위원 시설 노후하고 긴급한 것 있으면 소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이것 씁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런데 이것은 지방상수도분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아니고요.
○노길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토론
(14시28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권 하수도는 어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안의권은 내년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윤용 우리가 실제로 보면 시내권 하수도사업 할 것까지 측량까지 다 끝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물론 시가지도 시가지지만 아까 강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언제부터 했느냐?”, 또 마을하수도도 똑같이 생활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도 양이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댐상류지역으로 하는 데는 함양군이 29개밖에 없지만 그 나머지 인구가 적고 한 부분들도 다 하수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마을에도 하수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안 그러면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 갖고라도 연차적으로 각 마을하수도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우리 사업소 직원들은 전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댐상류사업하고 병행해서, 댐상류사업을 마칠 것 같으면 현재 42%에서 62% 정도 하수도 보급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중앙정부에 지원되는 것도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얻어 와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상대적으로 하수도나 이런 데 시설의 미비로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우리 마을하수도 부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그런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개인 가정 주택을 신·개축을 할 때 합병정화조나 비싼 정화조를 안 묻어도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런 걸로 보면 개인적인 손실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안의 금호강 말하자면 남강천에 보면 지금은 하도 씽크대나 보일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온수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이 하수가 전부 다 남강천으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을 물대로 오염되고 냇가에 얼음을 구경할 수 없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안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는 남강천으로 유입되는 강변 쪽에 있는 부락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하수도 개설사업을 해 가지고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다가 병행해서 하면 정말로 상수도 수원지를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수도처리시설 계획도 안의처리장에 메인으로 관만 연결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시설투자비나 유지관리비가 어떤 게 더 경제적인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자연유하로 해서 메인에다가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더욱 더 좋은데 경비가 많이 나고 하면 별도로 해당마을에 설치해서 방류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하든지 소방도로를 낼 때 보면 우수관, 오수관 분류를 해 가지고 해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것은 그냥 차집관거에 연결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니까 우선에 그 시설이 되어 있는 주위부터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시작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차집관거부터 먼저 합니다.
하천으로 떨어지는 모든 하수관거는 차집관거에 연결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것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토론할 시간인데, 물어보려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한 지역에 문제점이 생긴 게 있어. 뭐냐 하면 개인집에서 정화조 탱크를 묻었는데 시설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거라.
집집마다 화장실에 보면 다 있거든요. 이걸 빼야 된다는 결론이라. 공사하는 사람한테 빼주라, 빼면 판 구덩이 메워야 되고 또 나온 탱크가 플라스틱입니다. 그 탱크를 처리를 못하는 거라. 어디다 버릴 것이냐 이래 가지고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상당한 애로점을 물어보더라고. 그것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원장 한윤용 지금 집집마다 합병정화조나, 지금은 합병정화조 묻게 되어 있지만 그 전에 폭기식으로 정화조를 묻었는데 그것은 사실 안 빼는 게 좋아요.
왜 안 빼는 게 좋냐 하면 결과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수도로 바로 연결하다 보면 냄새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 정화조까지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나 또는 화장실에서 물이 나올 때는 밑에다가 모이는 통을 만들어 놓는다 아닙니까. 이래서 하는데 정말로 양심적인 것 같으면 정화조를 안 파야 됩니다.
○임춘택 위원 정화조 하수종말처리장 연결하는 것 탱크에서 나와 가지고 연결해서 내 보내게?.
○위원장 한윤용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죠.
○임춘택 위원 그리 안 한다는 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금 우리 규정상에는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식당 같은 데는 정화조는 안 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정화시설 해 가지고 나가는 그것은 안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할 테니까 단독정화조 그것은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서 해 가지고 바로 똥물은 그리 안 나갑니다. 일반 가정집은 나가도 되지만 사람이…, 얼마 용량 이상에는 단독정화조를 만들어서, 용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위원장 한윤용 그것 있는 게 훨씬 좋아.
○임춘택 위원 그러면 그것 빼지 마라 해야 되겠네.
강 위원님 아까 질문했던 것 가뭄 대책 장기적 계획을 우리 소장님 얘기했는데 내가 듣기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계곡에 작은 소류지나 어디 사방댐 그런 걸 하는 사업이 지금 없어요. 그런 걸 해 가지고 물이 많을 때에 집수를 해놨다가 장기적으로 올려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니오?
○강대수 위원 농업용수나 식생활용수나 같이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용수 우선으로 두고 그런 댐을 하나 막아놔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임 위원님, 지금 지방상수도 함양읍도 사실은 하늘만 쳐다봅니다. 먹는 물은 수용가들은 꼭지만 틀면 물 나와서 걱정 없이 먹지만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은 이번 봄에 다리 뻗고 못 잤습니다.
매일 농촌공사 가서 싸움 하고 솔숲 밑에 물을 막아 놓으면 직원들은 가서 터뜨려서 물을 훔쳐서 금년 봄에도 많이 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곰실에 농업용 저수지 만든 위에 120㎝만 숭상해 가지고 120㎝에 가둬지는 그 물만 가물 때 먹으려고 계획했다가 반대해 가지고 취소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에서도 역시 농업용하고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주민들이 몽리민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기들이 먹는 물이라도.
그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농업농촌생활용수 겸용으로 낮에는 먹고 밤에는 물 가둬놨다가 밤에는 계속 퍼 가지고 논에 주면 되니까 그걸 해도 아까 콜라 한 병 값 한달에 나오는 1,600원 아까워 가지고 18군덴가 지하수를 지금 사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11월부터 먹어라, 지하수 개발해 놓고 나서 그걸 안 먹으면 지하수도 물이 돌아갑니다. 지하수를 파 줘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우선 계곡수도 지금 소독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질검사 한 내역을 보니까 탁도가 연간 3회 이상 불합격 나온 데가 있습니다. 재검사 해 가지고는 합격 나왔는데, 봄에 봄비 왔을 때 흙탕물이 내려와 가지고 탁도가 넘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7,8개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만 탓할 게 아니고 시설을 돈 1,000만 원씩 한 것도 이 20개소 해 가지고 2,000만 원. 이런 부분들도 탱크만 두세 개만 더 달아 가지고 한번 넘어와서 흙탕물 고이고 또 정화된 물이 침전된 물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할 것 같으면 1,2루베짜리 3개 정도 물탱크만 넘어가면 정수가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그것만 청소를 자주 할 것 같으면 흙탕물 정도는 자연유하로도 노력만 하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수질, 오탁 들어온 물 그걸 정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필요할 때 사방댐 식으로, 계곡의 큰 댐 그것은 모두 반대를 해 가지고 안 하고 하지만 그게 필요해요, 가물 때는.
○위원장 한윤용 계곡수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까 소장님 말씀한 대로 고무대야 좀 큰 것 해 가지고 안에 돌 같은 것 넣어 가지고 거쳐서 거쳐서 나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금년 11월에 4개 마을 시범적으로 합니다.
○강대수 위원 토론시간이죠.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먹는 물 중요하다는 것을 직시를 하고 있고 또 응급복구라든지 모든 면에서 주민의 민원해결을 가장 손쉽게 하는 곳이 우리 사업부서에 보면 발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에 보면 늘 기금이 없어 하는데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 예탁금이 6억 이상이 예탁되어 있어서 주민들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수월해졌습니까.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이 노력해서 오늘 예산에 예탁금까지 올려졌으니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제 의견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큰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4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한윤용 노두식 강대수 노길용 임춘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