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5일(수)
장소 군청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토론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건설과 소관 예산안 토론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0분 개의)

  (일어서서)
○위원장 한윤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한윤용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사업단,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1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단의 계가 2개 있습니다.
  계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계획계장 박상규 계장입니다.
  (지역개발계획담당주사 박상규 인사)
  지역개발사업팀장 배덕수 계장입니다.
  (지역개발사업팀장 배덕수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발전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늘 동분서주 하시고 우리 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지역개발사업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1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괄은 48억 6,848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 48억 1,949만 원, 행정운영경비 4,899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개발사업비는 48억 1,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3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개발사업비 중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비 3억 18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 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리조트 개발 추진사업비는 1,76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9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은 45억 원으로서 이는 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서 확보하여 내년도 도로개설사업비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군도 15호선 지곡면 덕암리에서 서하면 다곡리까지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9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소로선 외 1개 노선, 함양리조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에 6,500만 원, 동장선 외 1개 노선, 상남리조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는 9,500만 원으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본백~용평간 4차선 확·포장공사비에 34억 원으로서 이는 시설비, 토지보상비, 감정평가수수료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8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48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340만원, 기본경비 4,559만 원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여비 2,13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역개발사업단 2008년도 총예산 48억 6,848만 원으로 그 내역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로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 균특예산사업 45억 원, 리조트개발사업 추진비 1,76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4,559만 원과 인력운영비 340만 원으로 계상, 전체 지역개발사업단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사업단은 우리 군의 최대 역점시책인 개발촉진지구 내 리조트개발사업이 우리 군만이 갖고 있는 개발 잠재력과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추진하기에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널리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업단의 2008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종전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51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장 안 되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519페이지 군도 1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올해 9억 4,000만 원 있었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노두식 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전체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내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원사업비로 5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5개 지구를, 본백~용평부터 해 가지고 5개 사업지구가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부분인데, 방금 군도 15호선 지곡면에서 서하면으로 넘어가는 도로, 총 270억 원, 설계는 확정 안 되었습니다.
  용역설계를 시행할 겁니다. 270억 원, 본백~용평간에 180억, 450억이 안 되겠습니까. 나머지 50억을 가지고 서하하고 서상 상남리조트하고 대남리조트 진입도로로 5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합 500억 원이 국가지원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이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저쪽에 국도 연결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뺑 두르고 있기 때문에 서하면 대황마을 쪽에서 지곡면 덕암 쪽으로 흘러오는 군도 15호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 사업이 되면 군간 마을간 연결도로로 3,40분 단축이 되고 다곡리조트도 쓸 수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노두식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사업목적이 리조트 개발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순수하게 진입도로로서의 성질보다는, 원래의 군도로 지정된 도로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리조트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과 연계를 하려면 리조트사업을 하는 순서에 맞춰서 이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노두식 위원 리조트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안 할 것입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물론 우려가 됩니다마는 리조트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두식 위원 가령 안돼도 공사를 할 것입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내의 연결도로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이 사업은 시행할 겁니다.
노두식 위원 알았습니다.
노길용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곡 거기서 다곡리조트 개발로 인해서 서하로 넘어가는 도로입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우리 책정된 아까 말씀드린 덕암리 마을 뒤로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가보시면 지금 도로가 임도 성격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약간 발라 가지고 대황마을 뒤로 해서, 기존 되어 있는 대황마을 앞에 국도를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계획 잡고 있는 다곡리조트를 연계해서 나갑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설계가 시작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어차피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좀 더 합시다.
  518페이지, 단장님, 주민숙원사업 이게 우리 군에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함양리조트니 다곡리조트니 3개 면에 인센티브 주는 거지요? 이 3억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실제로 보면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3개 리조트사업 인근마을에 대해서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이 되지만 리조트하고 연계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6억 원씩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노길용 위원 50% 감이 되었네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에 2억씩 해서 인센티브 줘도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길용 위원 올해는 왜 감했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저희들 예산 사정상 작년하고 계속 2억씩 지원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대로 올해, 내년까지만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한쪽에만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감을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내년까지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거네요? 인센티브식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실제로는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노길용 위원 잘하세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지곡, 서상, 서하의 리조트라든지 골프장을 하는데 충분한 반영이 된다, 1억씩 해 가지고 배수로, 농로포장 이리 말하는데 1억 가지고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 면 단위에 1억 가지고 인센티브라 했는데 그래 가지고 해결이 되고, 또 밑에 보면 마을주민 및 각종단체 견학 하고 여기도 내나 거기 연계해서 쓸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강대수 위원 언제까지 견학 다녀야 되고 회의해야 되는 거라. 견학 할 만큼 안 했어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저희 사업단에서도 대남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100% 같이 동조를 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하면 좋겠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되었습니다.
  견학도 하고 같이 서로 어울려 가지고 서로 검토를 하는 마당에 이런 사업비 때문에 지금은 옛날보다 7,80% 이상은 되었다고,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수 위원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주민숙원사업 3억 가지고 해결한다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 해 가지고 주민들 반대하고 하는 것 다 입 막고 하게 하면 우리 단장님 대단한 실력을 가진 거라. 그죠?
  다른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을 거기 연계해 가지고 이 정도 사업이라면 우리 단장님 나서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신 거라.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감사합니다.
강대수 위원 그래서 칭찬 좀 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래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마을별로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도 굉장히 마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에도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50% 감이 되었지만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조그만 한 사업비 가지고 주민들 동의를 구한다는 게 대단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고맙습니다.
임춘택 위원 나도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드려서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효과가 3개 면에 1억씩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궁금했었는데, 작년에 2억씩 해서 올해 1억 씩 줘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잘 추진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바람이 없어요.
  주민들의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실제로 작년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게 면장이 각 마을, 방금 1억씩 소요되는 것은 인접한 마을이 해당됩니다.
임춘택 위원 지곡도 덕암이나 주암 인접한 곳이고 대남리도 노상, 대로, 소로 인접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해줍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다들 좋아하고 필요한 것, 그래도 작년에 2억 해도 7,8개 사업 하니까 2,3천만 원 투입되어도 마을별로 작은 면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임춘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노두식 위원 521페이지 본백하고 용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공사할 때 도로를 기존도로를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도로가 변경이 됩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기존도로는 사용을 안 합니다. 4차선도로가 되다 보니까 속도가 고속화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 것은 무시를 합니다.
  본백마을 뒤로 해 가지고, 앞으로 하려니까 주민설명회에서도 많이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본백마을 앞으로 해 가지고 하면 좋소 했는데, 수동서 들어오는 지방도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강한 반발이 있고 4차선 되어 버리면 마을이 단절이 되어 버리고 들판에 농사도 짓는데 경운기 몰고 가다가 사고가 예상이 되고 하니까 안 된다 해 가지고, 본백마을 뒤편으로 수동서 들어오는 앞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서 산을 쭉 둘러 삼거리 30미터쯤 위에서 접속해 가지고 그대로 산 밑에서 올라오는 걸로 했습니다.
노두식 위원 주민설명회 했어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다 끝났습니다.
노두식 위원 이상입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기간이 올해 내년도 2월이 되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기 전에 재해와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밟고 나면 빨리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빠르면 내년 3,4월 착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질의하실 위원?
노길용 위원 단장님, 상남리조트하고 함양리조트하고 다곡리조트하고 추진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남 골프장은 32만 평이고 상남리조트는 94만 6천 평입니다. 다곡은 300만 평 가까이 되고, 면적이 크다 해 가지고 빨리 늦게 시작된다 이러면 이율배반적이지만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협의라든지 승인이라든지 많이 걸립니다, 다곡리조트는. 대남골프장은 콘도만 들어가고 18홀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대남골프장은 12월 안으로 착공식을 하면, 착공식이라면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가를, 12월 15일 정도 최종적으로 잡아 놓은 게 도에 그것만 남아 있다, 설계까지는 다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도에, 주요사업계획서가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농지라든지 산지라든지 2종지구니까 도시계획협의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고 그 협의만 떨어지면 바로 사업 착공이 가능합니다.
  다곡이 ‘96년도부터 사업이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저희 사업단에서 빨리 착공시켜 가지고, 큰 산을 넘어왔기 때문에, 12월에 실제 인가가 나갑니다. 사업 착공이 가능하고 상남 같은 경우는…
노길용 위원 군하고 협약체결을 사업자하고 다곡…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다곡은 2005년도에 3년도에 다 했고요, 대남은 2005년도에 했고 상남은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상남은 얼마 전에 개발계획 고시해 가지고 사후 착공을 위한 설계를 마무리 했는데 사업단 강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는 게 건설교통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남원에 지방산림청, 문화재청 이런 데 실제로 박 계장이나 배 계장이나 수십 번 갑니다. 그쪽에 협의하는 계장, 과장, 담당자들을 수십 번 찾아갔으니까 앞으로 저희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금 사업의 흐름을 많이 알고 있고 거기 담당자들도 알고 있고 주무 계장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 말고도 개발촉진지구 안에 사업이 있을 때 갖고 가면 처음에 자기가 업무를 연찬해 가지고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알면서 협의하면 1년 걸릴 게 저희들은 3,4개월이면 다 됩니다. 저희들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 산림청에 하나 가 가지고, 환경부에 협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 안에 조건이 4,50가지 달려 있습니다. 한 건을 가지고 열 군데 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하천 옆에다가 녹지대를 조성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하천이 조그만 한 게 있으면 녹지대를 적게 해 가지고 최대한 토지를 많이 이용하려고 가져갑니다. 안 된다, 20미터 늘려라, 또 적게 해 가지고 합니다.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는 몇 번 갑니다. 갈 때 조그만 한 선물을 갖고 갑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알고 그 사람들 협의하는 그쪽 부서의 업무도 알고 그쪽에 정서도 알고 이러니까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길용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다곡은 언제쯤 우리가 착공이 되고 대남은 언제쯤 착공이 되고 함양리조트는 언제 착공이 되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대남은 12월에 착공을 분명히 합니다.
노길용 위원 그때 단장님은 내년 5월에…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대남은 바로 됩니다. 상남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창식 회장이나 ‘도시와 사람’ ‘노블시티’ 사람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옛날부터 시작했는데 왜 빨리 착공을 안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 면적입니다.
  300만 평 안에 설계를 해보니까 76개 시설이 들어갑니다. 신도시를 만듭니다.
  뉴타운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골프장을 옆으로 확장을 해야 되고 위치 이동도 해야 되고 이리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 설명해 가지고 통과되었고 소방방재청에 가서 변경이 되었으니까 설명해야 되고, 이것은 자기들도 귀책사유입니다. 자기들이 배치계획을 세워서 좋게 하려니까 면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개발촉진지구 지정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여러 가지 조정하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그래도 대남은 12월에 착공이 가능하고 상남은 내년 5월까지…
노길용 위원 12월까지 대남에 착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갑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착공 되면 도저가 바로 들어갑니다. 다곡은 내년 8월로 될 겁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내년쯤 되면 함양군에 3개 리조트만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경제도 많이 살아나겠고 건설경기도 살겠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저희들 강점이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함양군의 강점이 도로 접근성도 좋지만 자연여건이라든지 다른 데 비교를 해봐도 함양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사업자들을 저희들 100% 신임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다곡리조트에 ‘도시와 사람’ 하창식 회장이나 노희식 회장이나 자기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인드가…, 대남리 골프장 만드는 사람들이 골프 월간지를 만드는 사람이고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고 상남리조트는 김철호 회장, 얄궂게 돈도 없는 사람이 하니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이 외국 펀드를 3,800억 가져오려고 합니다. 계약에 차질이, 이 사람 자기가 일부러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이럴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세 군데 하는 사람이 다 보통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다가 조건이 좋지, 남부내륙의 핵이지 함양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내용도 대단합니다. 노희식 회장도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매일 가면, 골프장 이것은 하나의 부대시설로 생각하고 서하 쪽에 세계적인 시설로 만들려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하창식 회장은 함양에…, 건축 월간지를 만듭니다.
  대남은 골프 그것도 만들고…,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길용 위원 끝으로 단장님 하고 지역개발사업단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3개 리조트가 착공이 되고 공사가 진행이 되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분명합니다. 배덕수 계장은 협약서에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것은 좌시되지 않습니다. 함양 전체가 전문적인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것, 안에 내부 내장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수 위원 지금 대남에는 보상 조사하고 있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강대수 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투자비 몇%를 이체금 시킨 게 있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강대수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1,000분의 2를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지금 입금 시켰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대남골프장은 다 되었고, 대남은 보상비까지 자기들이 몇 달 전에 2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총보상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74%는 땅을 샀기 때문에 나머지는 21억 정도 됩니다.
강대수 위원 보상비만큼 들어와 있네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들어와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에 다곡리조트하고 골프장에만 쓰기 위해서 돈 책정된 겁니다. 48억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48억 중에서 45억은 균특회계에서 국비를 받는 개발촉진지구 안에 도로사업입니다.
강대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곡리조트라든지 대남이라든지 상남이라든지 골프장 하는 데 이만한 돈을 들여서 군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면 안 되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강대수 위원 군에서는 이 큰 돈을 들여 도와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불평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기들이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예산 하나도 안 세워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맞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나중에 가서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라도 그런 대비책은 우리가 세워 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분의 1이라든지 2,000분의 1이라든지 보상 부분은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군에 와 가지고 절 열두 번 해 가지고 투자해야지, 우리가 언제 투자가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내년 가봐야 다곡리조트 첫 삽을 뜰는지 알지,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내에서 설계변경 해서 시작을 해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100% 설계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지금 개발계획이 다곡 같은 것은 2005년도에 개발계획이 실제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업 하겠다고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처음에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실제로 측량도 해보고 배치를 해보니까 안에 뉴스호스텔 있고 여관 있고 호텔 있고 학교, 병원 있고 넣어 보니까 안 맞더라 이겁니다.
  서로 연계성도 있어야 되고 안 맞으니까 면적을 조절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걸 빼고 이리 하다 보니까 다시 14개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늦은 것입니다.
강대수 위원 자꾸 변경하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자기들이 사업성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면적 자체가 저희들이 봐도 인정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불필요한 이런 데는 자기들이 빼내고 이리 하다 보니까…
강대수 위원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민심만 요란해지는 것입니다.
  계속 떠들고 다니니까 함양군 민심이 세 군데 사업 때문에 나빠졌어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잘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는 겁니다.
  12월에 한 군데라도 한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어찌되었든지 빠른 시일 내에 민심을 잠재우고 함양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균특회계 돈을 가져와서 지금 도로 군도 15호선을 하는데 원래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이 돈 가져와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우리 군으로서는 득은 득입니다. 그러나 아까 노두식 위원이 질의했듯이 골프장 때문에 특정사업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소로선에 하는 것 함양리조트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 하는 거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여기에 확·포장 하는 것하고 동장선은 동대에서 상남이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상남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2호선 이것은 전부 다 우리 군에서 대남골프장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진입로를 다시 개설해 주는 겁니까? 기존 도로를 확·포장 할 겁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기존 도로로 일부 지나가기 때문에, 기존 도로 확장하면서…
○위원장 한윤용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편입부지 보상금을 갖다가 지금 함양리조트에서 20억 정도 넣어 놨단 얘기입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로 부지 보상금은 군에서 주는 거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방금 사업비 가지고 이 사업비 안에 보상금이 별도로 책정된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2호선을 갖다가 정해 놓은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그 노선입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2호선이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용역비는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곧 할 겁니다마는 주민들하고 할 예정입니다. 대남도 그렇고 상남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같이, 어떤 것은 막고 어떤 것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한 차선을 더 두는 이야기도 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집행부에서만 노선을 구상해 놓은 거지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일부 주민 대표자 하고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확정된 게 아닙니다.
○위원장 한윤용 대남 건은 12월에 사업허가를 내준다고 했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12월 허가 날 것 같으면 함양리조트는 공사 착공을 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인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군청에서는 집행부는 빠지고 업자와 주민 간에 갈등이 심화가 된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남골프장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군수소환제니 이런 걸 하고 있고 응어리가 안 풀어진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업자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함양군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식적으로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과 업자 간에 갈등이 심화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주민들 견학을 갔을 때 보면 전부 다 주민과 사업자 간에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나 몰라라, 우리는 모든 요건 다 맞춰서 허가를 내줬다, 업자는 우리는 모든 서류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주민은 못한다 이러면 법적 투쟁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업자와 주민 간에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라도 지역주민들하고 노선 선정, 또 앞에 보면 3억 가지고 서상, 서하 이래 가지고 3개 지구로 1억씩 편성해서 해놨는데 이런 부분을 업자와 지역주민과 집행부 3자가 전부 다 앉으십시오. 앉아 가지고 모든 걸 원만히 해결한 다음에 실시설계 허가를 내줘 가지고 착공을 해야지 그지 외에는, 거짓말 안 하고 지역주민과 업자 간에 법적 투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나 몰라라, 업자는 나는 허가 받았다, 주민들은 못한다, 그래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할 때부터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모든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노선을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네,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도로는 어떤 것이고 골프장을 개발하는데 우회를 하는데 어떤 도로를 내줬으면 좋겠네, 모든 걸 상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41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우리가 지금 군수 주민소환제를 시작을 해 가지고 하는데 단장님의 생각에 주민소환제가 시작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실제로…
○위원장 한윤용 속기 하지 마라.
(10시41분 기록중지)

(10시47분 기록개시)

강대수 위원 지역개발 추진은 함양군의 개발사업이므로 본예산에는 큰 다른 이슈가 없는 걸로 마칩시다.
○위원장 한윤용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과장 하우현 건설과장 하우현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용 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군 건설과의 내년도 살림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건설과의 세출예산 총괄표는 289억 1,550만 1,000원이며, 정책사업에 285억 8,3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는 98.85%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 3,162만 7,000원, 구성비는 1.15%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총괄예산 289억 1,550만 1,000원, 전년도예산액은 252억 7,870만 8,000원으로서 36억 3,679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사업비에서 53억 1,69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및 농업생산성 확충사업에 35억 5,8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0억 원이며, 실시설계비에 4,131만 6,000원, 그리고 시설비로 9억 3,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2,4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예산액은 11억 5,8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비로 4,85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10억 8,3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는 2,57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전원마을조성사업에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 3,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8억 2,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 2,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4억 8,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1,2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수개발사업비에 13억 1,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억 원, 4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9,9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1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는 9억 3,1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7,6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대비로 1,6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1억 1,9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대비로 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설치사업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논두렁 설치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4억 4,4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억 4,200만 원은 부대비로 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 및 취약지 개발사업비로 96억 7,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에 96억 7,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차 오지개발사업비 49억 8,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2억 1,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7,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억 3,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서 오지개발사업에 17억 7,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목현지구 밤저온저장고 설치 7억 8,000만 원, 매촌 양파간이저장시설 설치 3억 원, 서주농산물 공동판매장 설치 3억 9,000만 원, 우동쉼터 조성사업 3억 원)
  다음은 도재정건의사업입니다.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로 2,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시설비에 8억 2,1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3,2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에 38억 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6억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관리는 115억 1,3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에서 111억 9,8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5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원, 그리고 실시설계비에 2,540만 원, 시설비로서 4억 6,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1,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1,7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서 3억 2,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 2,6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5억 6,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7억 4,294만 5,000원이며, 실시설계비로 8,612만 5,000원, 토지매입비 3억 원, 시설비로 32억 5,000만 원, 부대비로 1억 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40억 5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 2억 9,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억 8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의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 8,240만 원, 시설비로 18억 9,347만 원, 시설부대비로 2,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안의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2,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1,4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로 214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334만 원, 재료비로 6,532만 5,000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문화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0억 8,215만 1,000원이며, 운수업계 재정지원은 14억 6,420만 8,000원입니다.
  벽지노선 버스손실보상 4억 1,904만 4,000원, 민간자본이전 4억 1,904만 4,000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4억 1,90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버스 외벽 홍보물 설치입니다. 예산액은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3,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입니다.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에서 1억 5,4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버스업계 재정지원이 1억 5,43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운행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버스 2대 구입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자산취득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확충입니다. 5억 1,7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에 7,450만 원, 버스 주차공간 확보에 3,300만 원, 시설비로서 3,300만 원이며, 부대비로서 1억 9,4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9,493만 2,000원이며, 시설비로 1억 9,275만 2,000원, 부대비가 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위탁관리비가 3,7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3,744만 원입니다.
  버스공용터미널 개보수사업에 3,500만 원, 그리고 민간에대한자본보조가 3,500만 원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입니다.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1억 7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로 787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6,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96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5,3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2,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2,646만 원 편성하였으며, 여비로 24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서 건설과 소관이 3억 3,1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력운영비 420만 원,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인력운영비로서는 수로원 인건비로 2억 5,704만 7,000원, 기본경비로서 45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서 7,038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로서 2,6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대로 원안 심사 승인을 해주시면 건설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더욱 열심히 군민을 위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10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 41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과장님, 작년 대비 우리가 36억 증액 되었죠?
○건설과장 하우현 36억 3,600만 원입니다.
강대수 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온 겁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주로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들은 도로사업은 감이 되었었고 정주권개발사업 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도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통도 예산이 들어옴으로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20~1페이지?
노두식 위원 과장님, 전원마을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우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원마을 저희들 조성사업은 현재 부지보상은 96%입니다. 저희들 전번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거의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절차로서는 저희들이 마을 지정 승인신청을 농림부에 올려놨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부처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부처협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승인이 떨어지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저희들이 그동안에 로드맵을 가지고 각 박람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비신청자 접수를 한 결과 23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전체를 실입주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수한 세대가 35세대 정도, 저희들 계획은 75세대 중 38세대가 확정된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착공이 곧 되겠네요?
○건설과장 하우현 저희들 기반시설 착공은 금년도 말까지 착공할 계획인데 아직 실시승인하고, 마을 정비니까 지정신청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 중입니다.
  떨어지면 바로 입찰공고를 하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422페이지 넘어가도 되요?
○위원장 한윤용 예.
임춘택 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게 농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과거에 주로 기계가 경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게 농로를 이용하면 좁고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에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임춘택 위원 사업지가 선정된 겁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사업지는 선정이 된 겁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앞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비 세울 때는 280세대를 사업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150세대로 축소되었다가 이제 78세대로…
○건설과장 하우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배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지원 받는 것은 50세대와 100세대 그 기준을 두기 때문에 예산지원 받는 데는 저희들이 100% 지원받고요. 그리고 제가 땅을 구입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빌라를 지을 수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땅을 200평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3필지를 구입해 가지고 내 동생 또 아버지, 어머니 같이 모시자 하면 그 필지에 들어와서 세대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을 기준으로 해서 78세대로 묶어 둔 겁니다.
노길용 위원 280세대 사업계획 세울 때 집행부에서 자신을 했는데 그 뒤에 150세대로 줄었을 때도 분양하는 데는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78세대로 줄었을 때는 분양상의 문제가 있어서, 분양을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건설과장 하우현 그렇지 않습니다.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78세대를 명시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422~3페이지? 없으면 42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426~7페이지? 42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0~1페이지?
강대수 위원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재정건의사업이 여기 있는데 우리 도의원이 일찍 1지구 도의원이 없고 2지구 도의원만 있어서 이리 온 걸로, 그렇죠?
○건설과장 하우현 예, 맞습니다.
강대수 위원 도의원 역할이 그러면 편중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지구에 도의원이 궐원으로서 사업예산목이 사실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지구에 도의원님이 재정건의사업으로 예산 반영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1지구에 도의원님이 가시면 뒤에 1회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확보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2지구 도의원한테 물어봤거든요.
  포괄사업비가 빠진 걸 자기가 미안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1지구에 사업비를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해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챙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다음 433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434~7페이지?
노두식 위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병곡초등학교, 백전초등학교 하고 학생수가 병곡초등학교가 46명이고 백전초등학교가 39명으로 그리 되어 있는데 스쿨존시설개선사업을 하려면 애들이 등교를 걸어서 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예.
노두식 위원 학교에 전문위원이 문의한 결과 지금 걸어서 다니는 학생들이 없고 인근 통근버스로 해서 등하교를 시킨대요.
  과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 가지고 그 시설을 해야 될,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하우현 저희들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을 위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이 2003년 5월 29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연차별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서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교 앞에 빨간, 쉽게 말하자면 미끄럼방지시설, 휀스 그런 것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학교에서 어린이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를 자동차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학교의 위험시설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마지막 연도에 병곡초등학교, 백전초등학교를 수용할 때 경찰서하고 함양교육청하고 전부 다 현장조사를 나가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중앙부처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고 경남도에 예산을 요청하면서 국비예산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계장님들과 이 예산안을 협의하면서 병곡초등학교하고 백전초등학교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있지 않았나. 사실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병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영을 했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가 사실은 애들이 차가 1대 지나가도 비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나무를 심어 놓고 농작물을 가꾸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에서부터 학교 블록담장이 낡아 가지고, 교육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 등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 반영하고 의원님들한테 승인신청 할 것이다 했는데 백전초등학교에서는…
(11시23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윤용 이 사업은 보통 보면 학교 내에는 시설 안 하잖아요?
○건설과장 하우현 할 겁니다. 학교에 비품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학교 시멘트담장이 낡았다면 태풍이나 이런 걸로 해서 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차사업 설계를 할 때 학교장과 저희들 설계팀 그리고 경찰서의 담당자가 이 업무에 같이 참여했던 이 부분의 기관단체와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백전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한데 그 분이 상당히 학교 운영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분인데, 내가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써 놓은 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에 산림녹지과에서도 학교담장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없어요.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백전초등학교 가면, 병곡은 운동장 정리를 했습니다. 백전 할 차례인데 시기가 아마 되었어요.
  백전초등학교 운동장 앞에 보면 담장이 동산에 엄청 높습니다.
  운동회 때나 보면 어른이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나고 학생들이 떨어져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이걸 자연석으로 해 가지고, 학교운동장이 1,2m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게 여론입니다.
  애를 태웠는데 이번 이 사업비라도 할 수 있다니까 저로서는 다행이고, 우리 학교에서도 몇 해 전부터 숙원사업이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보니까 균특예산인데 강 위원님은 이걸 교장선생님 변명을 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사항을 잘해 놨어요.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이 사업 과장님 해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욕을 하고 달려들고 한데, 자기가 와서 사정을 해도 뭐 할 건데, 이 사업비 전부 삭감시켜요.
○위원장 한윤용 교장 보고 예산 올린 게 아니고 학생 보고 올렸다 안 해요.
노길용 위원 어린이 보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음 아는데 교장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발언권…, 다시 43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0억이 작년 대비하면 감이 되었는데 감된 이유하고 또 우리 군에 개선사업 할 곳이 좀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우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저희들이 2008년도에 마무리사업이다 보니까 마무리 되는 사업 전체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14억 5,000 정도를, 3억 5,000 되어 있는데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 자체가 협의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이 사업은 마무리니까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측면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 예산만 확보할 게 아니고 일단 전체예산 운용에 부담이 안 가도록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 교통사고 잦은 곳 숫자 파악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그것은 저희들 계획이 싹 수립이 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통보 온 내용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 함양군에 사망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동에 월명교 그 밑에 둘인가 셋인가 죽었어요.
노길용 위원 하정에 올 여름에 사고 난 데…
○건설과장 하우현 거기도 합니다.
노길용 위원 그 위에 음정마을에서 밑에 큰 도로에 내려오는 길이 너무 심하거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위에서 차가 미끄러지면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끄럼을 방지하는 그 시설을 해주라고…
○건설과장 하우현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현장에서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덧붙여 한마디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윤용 예.
임춘택 위원 수동에서 다리를 건너기 전에 신호등이 있거든요. 다리를 건너 가지고 200m 될까요. 안평 쪽으로 들어가는데 신호등이 없던 데를, 3명이 죽었어요.
  설치를 했는데 농번기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요새는 거기에 지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거기 신호대 섰다가 또 여기 와 가지고 신호대에 기다려야 되는 거라.
  신호대에 깜빡이를 해 놓으면 조심을 하고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요새는 전혀 농한기가 되어 놓으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도 없고 차라도 간혹 1대씩 다니거든. 불편하더라고. 한참 섰다가 가야 되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통행정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대 조정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도로에 차선을 조정할 겁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와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춘택 위원 농번기는 교통경찰들이 거기 상주를 하면서 밤낮으로 섰어요. 지금은 사람도 없고…
○건설과장 하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0~1페이지? 442~3페이지?
  444~5페이지?
강대수 위원 과장님, 버스 외벽 함양군 홍보물 설치 해놨는데 차가 관내 차입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저희들이 관광버스입니다.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함양교통이 있고 신흥관광도 있죠. 관광버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강대수 위원 관광버스에만…
○건설과장 하우현 아니 함양교통에도 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정현 방청석에서 “…24대 하고 신흥관광 4대 그렇게…”라고 함)
강대수 위원 홍보라는 게 함양시내라든지 큰 홍보가 되겠느냐?
○건설과장 하우현 지리산고속이 24대, 신흥관광 4대, 명신에 3대, 신흥관광에 보시면  ‘ ‘산삼의 고장’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아요.
임춘택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해놨는데 작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벽지노선을 추가 배정하는 그런 계획은 없을까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농촌에 노령인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을 제가 많이 다니니까 안의 쪽에도 주민들이 황대마을 거기서 상당히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지곡면에는 공배 대고대 다리 건너서 이쪽에 사람들, 수동면에 효리, 가성 이런 쪽에 차 내려 가지고 2㎞ 정도를 걸어서 집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노인네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호소하는데 작년에 작은 차라도 하면 안 되겠느냐, 작은 차는 인가가 앞으로 안 난대요?
○건설과장 하우현 벽지버스 손실보상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한 사람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유류대가 치솟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버스회사로서는 점진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보전을 못해주다 보니까 노선 자체를 늘리려고 더욱 하지 않습니다.
  도에서도 정책방향이 대중교통 용역을 줘 가지고 새로 노선에 대한 계획을 재설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도청하고 그리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임춘택 위원 사실상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에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 가지고 작년에도 그러다가 전혀 계획이 안 되고 말았는데 앞으로…
○건설과장 하우현 제가 더 연구를 하고 저희들 상급부서에 이런 사항들을 도와 전체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444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해당 차량이 어떤 뎁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이것은 화물차하고 저희들 택시하고 함양군에 등록되어 있는 293대에 대한 자동차입니다.
노두식 위원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건설과장 하우현 왜 예산이 이리 되어 있느냐 하면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 얹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조직개편 되어 가지고 건설과로 와서 건설과 예산에 제로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9억 3,000만 원인가 했었는데, 유류세가 울산시에서 모든 걸 전국으로 배분합니다.
  원유를 갖고 들어와서 정제해 나갈 때 나가는 건지, 거두는 배경은 차량입니다.
  안분을 시킬 때 전국적으로 울산시에서 통보해서 내려줍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유가가 내리거나 하면 연말쯤 되면 다시 조정을 합니다.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한테 통보된 내용은 반영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 차가 운행을 많이 하면…
○건설과장 하우현 그게 운전자복지카드가 발행이 됩니다. 운수업계 허가가 나갈 때, LG카드(현행 신한카드와 합병)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러면 주유소에 기름을 넣고 그 카드로 긁어야만 LG카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 넘어온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해서 지급합니다.
노두식 위원 예를 들어서 화물차건 택시건 이런 차가 그 카드로 어떤 승객을 태우는 운행이 아니고 자기 개인용으로 그리 갈 수가 있는지…?
○건설과장 하우현 그것은 안 되죠.
  (○교통행정담당 이정현 방청석에서 “운행하는 차들은 개인이 어디에 쓰는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하거든요. 자기가 긁은 데 대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한도가 있습니다. 차량이 하루에 달릴 수 있는 ㎞가 있는데 몇 시간 달린다고 평균적으로 보고 한도가 있어요. 화물차 같으면 3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유류대의 25%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라고 함)
노두식 위원 몇 시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정현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건설과장 하우현 그게 아니고 제가 업무담당자한테 지시를 내리길, 카드 하나가 동일 날짜에 여러 번 긁는 것은 장난을 친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회사 측면에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이 운행을 나갔을 때 서울까지 갔는데 한번 카드를 동일자 긁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긁은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유류 사용거리하고 넘었을 때는 삭감을 시켜 버립니다.
노두식 위원 서울 같은 데 왕복하려면 한번 넣어 가지고 안 될 건데…
○건설과장 하우현 저희들이 100%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지급을 안 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정현 방청석에서 “이 지침에 보면 카드를 하루에 화물차를 몰고 나가면 많이 넣어 봐야 출발할 적에 한 번, 내려올 적에 한 번 두 번 정도 넣게 되거든요. 3회 이상 사용 못하도록 지침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446~7페이지? 448~9페이지?
노두식 위원 446페이지에 버스 주차공간 확보사업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이것은 저희들 시가지 내에서 주행차선이 있고 버스가 일시 정차를 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버스를 한쪽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보도 블럭을 철거하고 버스가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육청 앞에…
노두식 위원 시내버스라도 보면 가다가 바로 서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다가 바로 서면, 진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그리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이런 시설 해놓고 하지도 않으면 하나마나지.
○건설과장 하우현 교통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450~2페이지까지, 마지막까지 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43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윤용 토론하실 위원?
노두식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이 원래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하우현 교통행정이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모든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런데 주차단속 하면서 애로사항이 없어요?
○건설과장 하우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했을 때 과태료 부과 관계 그게 제일 애로사항 아닙니까.
  결국은 체납액은 남습니다. 과태료 징수실태가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예방이 되는데 그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는 부과했지만 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렇다고 과태료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도 위주로 해서 장기간 주정차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합니다.
  함양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안의지역에는 거리 관계로 잘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했지만, 면 경우 안의부터 우리 교통질서 확립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노두식 위원 단속을 하면서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보면 10분 세워 놓은 것 보면 빨간 게 붙고 해서 어느 정도 장기주차 할 때 경고 해 가지고 그런 마찰이 적게…
○건설과장 하우현 홍보 위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신호등이 있죠.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할 수 있죠?
○건설과장 하우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신호위반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안의에서 삼거리 같은 경우에 사고 나는 게 전부 신호위반 사고거든요. 덤프차는 신호 필요 없습니다. 브레이커도 학교 앞에는 안 잡고 달립니다.
  오토바이 타고 나오면 즉사고, 정말로 사고다발지역에는 신호위반카메라를 미리 몇 미터 전방에 설치하면 운전사들이 가속을 피하고 신호등을 안 지키겠나.
  사고다발지역에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가짜라도 달아 놓고 예고판을 미리 100미터 전방에 세워 놓으면 브레이크를 잡고 서행을 하지 않겠는가 제안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토론시간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한다는 걸 전문위원님이나 계장님이나, 어린이 보호는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학교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것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보호권까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의 학생들, 어린이들은 누가 보호할 것입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다른 것은 잘 했는데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물을 수도 있고 그 지역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학교 선생님한테 뭣 하러 전화를 합니까.
○위원장 한윤용 우선적으로 협의부서가…
강대수 위원 물론 그래도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그나마도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위원장 한윤용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노두식 위원 이걸 진행하는 이유가 지금 애들…
강대수 위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이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고 정주권이고 전원마을 조성이고 주민숙원사업이고 오지개발사업이 전체 지역이라고 봅니다.
  크게 예산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강 위원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업 달라고 지역 의원님들한테나 와서 로비를 해야 될 형편에 전화를 해 가지고 과장한테 욕을 하고 그런데 무슨 사업을 투자합니까?
  이런 걸 다시 생각해 주셔 봐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체크(표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은 발령 받아서 가면 그만이고 백전 어린이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백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예뻐서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장선생님의 발언이나 모든 행동에 잘못된 부분은 지역에 강대수 위원이 계시니까 지역대표 의원하고 초등학교의 운영위원들이 계실 것이고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학교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이런 교장선생님을 백전초등학교에 못 두겠다 하고 퇴출시키는 그런 건의하고…
강대수 위원 그런 분이 교장선생님인가 의심스럽다고. 내가 열불 나서 죽겠는데 자꾸…
○위원장 한윤용 교장 예산이 아니고 백전 어린이 예산이니까 그것은 두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제안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배한복입니다.
  복구지원계장 박동서입니다.
  하천계장은 가정사유로 인해 가지고 연가 중입니다.
  담당자가 이동훈입니다.
  민방위계장 이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입니다.
  재난관리과 2008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액은 57억 5,101만 4,000원으로 그중에 정책사업이 56억 2,77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384만 원, 재무활동이 5,940만 2,000원입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3,19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57억 5,101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안전문화운동으로 여름철 인적재난예방에 8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에 1,466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석 보상금 등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구입 제작비에 600만 원, 안전체험행사 견학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점검 113가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안전예방사업으로서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 4,000만 원을 계상, 여름철 물놀이 안전에 대비코자 합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대비와 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훈련·점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56만 원, 공공운영비 1,432만 4,000원, 행사운영비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예방포스터 시상품 구입비에 200만 원, 그리고 응급복구지원사업으로서 자연재난 복구지원에 2,000만 원, 재난응급복구에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은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인명구조장비와 화재초기진압장비 구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재해복구 지원활동으로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에 3,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참여자 식비 등에 2,2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에 954만 원, 그리고 포크레인 유류대, 466페이지로 넘어가서 수방자재 구입, 인명구조물품 구입 등에 4,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서주천, 지우천 하도준설사업으로서 시설비 등 사업비는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특회계사업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지방1,2급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9,870만 원은 2002년 태풍 ‘루사’ 이후에 추진한 사업장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삼휴동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등 9억 5,0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애봉소하천 정비사업 외(백운소하천 정비사업) 6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2억 원,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백운소하천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에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지하수 개발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오염방제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으로서 ‘민방의의 날’ 훈련경비 138만 6,000원과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와 관련한 서무관리비로서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비 등 280만 원, 일반보상금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발전기 교체에 1,500만 원, 민방위장비 구입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주부 민방위기동대 운영에 572만 원,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에 200만 원, 그리고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에 3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훈련경비에 800만 원, 폐기대상 방독면 대체보급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1,11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9,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백전, 병곡면대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면대 팩스기 구입에 700만 원, 예비군 지원 육성사업에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 3,260만 원은 전기요금이며, 가로등 소요부품 구입에 3,000만 원, 가로등 정비 시설비에 약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 3,514만 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 6,384만 원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9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3시43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난관리과 소관 45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7페이지?
강대수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가 평소에 예산확보라든지 되어야 되는데, 재난이 안 닥치면 예산확보 안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우리가 재난 관계는 예산에 주로 계상된 것은 사전 대비 홍보용 하고 또 재해가 나고 나서는 우리가 응급복구비 일부 편성되었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재해가 많이 나면 나중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복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120기동대…, 면단위로 천막이라든지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천막 관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조민원은 전 읍면에 40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보유되어 있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 대여횟수를 파악해 보니까 2007년 3/4분기까지 168회 대여를 했습니다.
  상조천막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73조를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 지난 것은 폐기를 하고 안 지난 것은 정비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40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민원이 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초상이 났다든지 이러면 장비가 부족하고, 초상집에서 난로 하랴 뭐 하랴 번거롭고 정신도 없고, 이미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 주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보유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좀 많이 구입해야 되는데…
강대수 위원 예산이 턱도 없이 잡힌 것 같아서…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내년 추경예산에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58~9페이지?
노두식 위원 과장님, 45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국비보조사업에 보면 재난안전 취약가구 점검이 있는데 여기 보면 113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세대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점검하는 가구?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우리가 읍면에 되도록이면 영세민이나 취약가구를 갖다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보고 받은 숫자가 목표치에 낮든지 많든지 간에 현장에 나가 가지고 한번 실태를 보고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이게 연차사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이게 계속 국비, 도비, 군비가 작년에도 지원되었고 올해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이게 올해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3,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언제까지 할 건지 확정이 안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금년도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노두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총예산이 잡힌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실제적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주고 하는 것은 이 사업비가 전체인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화재예방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도 좀 되고 도비도 지원하고 그히라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460~1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462~3페이지?
임춘택 위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민방위담당 이상현 방청석에서 “풍수해 저감-줄인다는 뜻입니다.”라고 함)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5,000만 원밖에 안 돼 가지고 올해 발주를 못하고 그걸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 원을 계상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어 그대로 우리가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조금이라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전체의.
임춘택 위원 2억 원을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함양군 전체의 풍수해 위험지구라든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거는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 군이 조금 늦었습니다.
임춘택 위원 그 위에 보면 재난 응급복구비로 500만 원씩 11개 읍면…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462페이지에 재난 응급복구지원비인데…
임춘택 위원 피해가 없을 시에는 지출이 안 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렇습니다.
임춘택 위원 보통 어때요?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사실상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돈 하면 응급복구는 거의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해가 많이 나면 이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임춘택 위원 내가 왜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수해로 사태가 나 가지고 하천이나 준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장비 지원이 안 된다고 방치하고 주민 원성을 엄청 많이 듣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면에 500만 원 11개 읍면 5,500만 원 되어 있네요. 알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금년에도 안 되면 예비비라든지 해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앞에 넘어갔는데 460페이지 과장님, 도비보조사업에 물놀이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비가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2007년도 예산에도 4,000만 원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집행내역서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게 읍면에 물놀이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입간판을…
노길용 위원 올해 2007년도 예산 세운 것 사업집행 다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잔액 남은 게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잔액이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집행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노길용 위원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작년에 4,000만 원 올라오고 올해도 4,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올해 2007년도에 위험지역 평소 그걸 조금씩 하면, 이걸 해마다 또 해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재난관리과가 생긴 지가 몇 년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이 예산 얹어 가지고 도에서도 돈 좀 받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읍면에 수요조사 해 가지고…
노길용 위원 2,800만 원이 군비고, 1,200만 원이 도비인데…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놀이사고가 나면…
노길용 위원 사업은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위험지역이 그만큼 해마다 늘어나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읍면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할 지역이 거의 다 되면…
노길용 위원 한번 설치하면 몇 년 가잖아요? 그러면 사업 확보해 가지고 또 거기다 시설하고 그런 중복투자 한다는 게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건 안 됩니다. 올해 설치해 놓은 것 중에서, 지금은 규정을 보면 규격하고 그 안에 어떻게 제작하는 모형하고 다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제작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예산이 되면 기존 설치된 것도 낡은 것은 교체도 하고…
노길용 위원 기존 신설해 놓은 것 파손되었거나 또 유실된 것은 보강하고 또 새로 할 데 신청 받아 가지고 투자하고…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마치면 예산을 더 계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올해 2007년도 것 집행내역서 1부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462페이지 보면 자연재난 사유시설 복구지원이 있는데 이것 한번 상세하게 설명 해보십시오. 돈이 2,000만 원이나 되는데?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이것은 재난응급복구비하고 성격은 유사한 건데 자연재난 사유시설 복구지원 하는 것은 태풍이나 수해를 입었을 때 피해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돈입니다. 이걸 쓰고 나면 국도비가 내려온다 아닙니까. 내려오면 대체가 되고 그리합니다. 이것도 모자라면 예비비로 먼저 쓰고 또 국도비 내려오면 하고, 예를 들자면 내나 수해 피해 보상금입니다.
노길용 위원 사유시설 복구 해주는 게 아니고 사유시설 피해 난 것 보상해 주는 것…?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규정에 따라서 해주고 이 돈이 모자라면…
노길용 위원 올해 예산이 있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올해도 있었습니다. 안의에 소도 벼락 맞아 가지고 죽은 그런 것도 지원해주고, 농작물 피해 난 것 먼저 해주고 돈 뒤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결산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그리합니다. 이 돈은 필요합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46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6~7페이지?
노두식 위원 46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 보면 올해 예산이 14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이것은 균특회계사업으로서 우리가 2005년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서주천-유림 서주에서 휴천 월평 소류지까지 그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또 안의의 상원에서 교북까지 그 하천에 계속 투자되는 돈입니다.
  지우천은 공사가 많이 되었고 서주천에는 아직 공사할 게 많이 남았습니다.
노두식 위원 언제 되어야 하천정비사업이 완공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저희들 군 관내 하천 개수율을 보면 42%밖에 안돼 있습니다.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하천은 80% 넘었고, 지방2급하천은 50%, 군수가 관할하는 소하천은 30% 정도밖에 개수율이 안돼 있습니다. 아직 할 물량은 50%도 개수가 안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두식 위원 균특이라고 예산이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까지 완공하라는 그런 게 잡힌 게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이것은 올해 14억 내려왔다 아닙니까. 올해 중앙에서 보고를 받아보고 이 사업장에 돈을 안 주겠다 하면 돈이 안 내려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정비할 하천을 갖다가 예산이 안 내려오면 못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러면 일반 하천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군비나 이런 걸로 해야 됩니다. 수해 날 때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수율이 안 높습니다.
노두식 위원 빨리 균특예산을 챙겨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이것은 균특회계로 내려오는 건데 14억이 균특에 9억 군비 5억 그렇습니다.
노두식 위원 알았습니다.
노길용 위원 서주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서주천 준설을 올해 안 했었죠?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올해 일부 조금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다리 위로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서주천은 올해 2억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아직 거기에 할 게 많이 남았습니다.
노길용 위원 올해 2억을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다리 위로 했는지 다리 밑으로 했는지…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뒤에 와 놓으니까요.  올해 2억 정도 했습니다. 서주천 쪽에.
노길용 위원 하천 누가 합니까? 2억을 서주천 어디에 사업을 했는지?
  (○하천담당 직원 이동훈 방청석에서 “2006년도에 말씀하신 다리 밑으로…”라고 함)
노길용 위원 2007년도에?
  (○하천담당 직원 이동훈 방청석에서 “2006년도에는 다리 밑에 사업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그 위쪽으로 조금 했었습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내가 서주에 주민들이 민원이 다리 밑으로, 다리 위로 민원이 하도 있어 가보니까 다리가 찰 정도로 준설이 안 돼 있습니다.
  첫째 다리 밑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서 빨리 준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하고, 올 여름엔가 현장점검 갔을 때도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2억을 가지고 준설했다니까, 우리가 봐서는 올해 2007년도에 위도 안 하고 아래도 안 했거든.
  작년에 서주천사업에 예산을 준설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안 했는데 올해 또 사업비가 올라 와서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이것은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사업이 또 올라온 이유는 중앙에서 서주천, 지우천에 한해서 균특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또 올라왔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주천에는 지금 공사할 부분이 많습니다.
노길용 위원 다리 밑으로는 봄에 빨리 해야 됩니다. 사업비 확정되는 대로 다리 밑에부터…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연차적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서주천 밑에는 연차적으로 할 게 아니고 내년 봄에 당장 해야 되요.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466~7페이지? 없으면 468~9페이지?
노두식 위원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1억 잡혔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지금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정은, 우리가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공사한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감정은 다 되어 있고, 내용을 쭉 보니까 금액이 대부분 작은 금액입니다.
  몇 십만 원부터 해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로 작은 금액이 많고, 소유권 같은 게 불분명하고, 보상금을 타 가지고 가라고 통보해도 돌아온다든지 그런 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하천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 부분만 띄워 놓고 못하고, 일은 먼저 하고 소유권자가 아직 안 나타나 가지고 돈을 안 찾아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저희들이 오면, 이 예산이 작년까지 없었거든요. 올해 처음 계상해 올렸는데, 금년에 이걸 계상한 이유가 아무래도 특별조치법을 한 2년 했다 아닙니까. 그 특조법에 의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유권이 불분명해 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내년에 소유권, 특별조치법 올해 마치니까 소유권 관계가 명확해지면 그 분들이 청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노두식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줘도…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노두식 위원 소유자한테 전달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자가 여기 없다든지 사망했다든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도달이 안 되는 거지요. 공사는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선시공 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돈을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노두식 위원 보상요구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상을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우리가 찾아서 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천으로 편입을 시켜 놓고 소유권자는 지금 나타나서 돈을 주라면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두식 위원 예산 1억이라는 것이 가변적이네요?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렇습니다. 1억이 될는지 더 될는지, 제가 담당자한테 대강 알아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미불용지가 몇 십억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 주려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 행정상 수해가 나다 보니까 공사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안 할 수는 없고 해놓고 소유권자를 통보해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470~1페이지?
노길용 위원 470페이지, 과장님, 소하천정비사업 삼휴동이 정 전(前)군수님 동네 거기죠?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산 위에 올라가는 데.
노길용 위원 작년에도 사업비가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8억 4,000만 원 있었네요. 작년에 사업 다 집행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삼휴동소하천사업비가 8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입찰은 저희들 총괄입찰을 봤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도급액이 2억이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이 다 안돼 가지고, 두 집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임학래 씨라고 자손들이…
노길용 위원 작년에 입찰사업자 선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4월 초에 입찰을 본 것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에 토지보상이 안돼 가지고 사업 하나도 안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두 집이 보상이 안 됩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에 8억 4,000 서 있고 올해 사업비로 9억 3,000만 원이나 또 섰는데…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저희들이 보상이 협의된 사람들은 2억 5,000만 원 보상금 지급했고요. 이번에 올린 것은 총괄입찰 본 부분이니까 이 두 사람 것 말고 사업할 나머지 부분에…
노길용 위원 삼휴동소하천정비사업에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예정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삼휴동소하천에 총 잠정적으로 예산이 27억 정도 예상합니다.  2008년도까지.
노길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2007년도 8억 4,000만 원이고 또 8년도 예산이 9억 3,000만 원인데 그러면 17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나머지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리해 놓았습니다.
  (○예산담당 강석봉 방척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년에 걸쳐 가지고 정부에서부터 삼휴동소하천정비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 당초에는 국비 4억 4,100만 원에 군비를 배로 저희들이 보태야 되었습니다. 8억 8,000정도 보태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4억 4,000 반밖에 못 보탰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을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해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감정가 자체가 현재 두 집이 보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8억 4,400만 원은 대부분 감정비에도 못 미칩니다. 실질적인 공사비보다는…”라고 함)
노길용 위원 실질적은 그것은 아니고, 7년도 예산은 사업비는 안 들어가고…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사업비도 총괄입찰 해 가지고 2억 정도 여유가 있는 게 아까 보상금 두 분을 못 줬다고 안 그랬습니까. 거기 보상금으로 줘야 될 두 사람이 보상금을 안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총괄입찰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임학래 씨라고 하시는 분은 조금 가족 관계가 복잡해 가지고 아직까지 보상금이 안 되고 한 집은 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는 설계도 다 끝나고 총괄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내년 연말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과장님, 차질 없이 추진하시고,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연계해 말씀드리고, 임 위원님 하십시오.
  471페이지에 애봉소하천정비사업이 있죠. 그게 40억인가 그러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6억입니다. 토지매입비 2억하고 사업비 4억하고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의제2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좌측에 있는 그 소하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의전문농공단지 개설할 때 애봉소하천을 일괄적으로 개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안의전문농공단지 할 때는 4만 3,0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하천을 안 해도 농공단지 허가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다시 제2농공단지 허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의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재해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소하천 폭이 법정 폭보다 좁다 그래서 안의 제2농공단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소하천을 반드시 정부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하천 폭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전문농공단지는 이미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비를 이 사업에 총괄적으로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있고 나머지 제2농공단지 부분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다 3억을 분리를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93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3억이 올라와 있거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도 3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3억이 올라와서,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올려 가지고 분양가에 이 사업비를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안의전문농공단지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사업비에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땅값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역만큼 하천 폭 길이만큼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기 준공된 부분은 우리 하천담당부서인 재난관리과에다 예산편성을 하고 제2농공단지 그 상류 부분에 하천이 해당되는 것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은 농공단지 분양가격에 포함하는 걸로, 그래서 특별회계에 반영했습니다. 이 자체가 일찍 문제가 되었으면…” 라고 함)
노길용 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공단지에서 위로는 농공단지특별회계로 3억 가지고 사업 하고 그 아래는 재난관리과에 사업 가지고…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사업비만 대주고 사업 자체는 총괄적으로 설계나 보상 자체는 재난관리과로 편성하고 사업비 자체 일부만 농공단지특별회계 해 가지고 그 과목만 돈을 쓰고 그쪽에 해당되는 것은 농공단지에 해 가지고 토지분양대금으로 받기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게 농공단지 허가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라고 함)
노길용 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것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임춘택 위원 저는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하수관리가 계획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3억 5,4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 지하수 폐공 관리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하수, 저도 와 보니까 지하수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하수법이 생기기 전에는 가정용 우물이라든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줘 가지고 관정 판 것 안 있습니까. 다 그냥 팠습니다.
  법이 ‘93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 이전에 판 게 숫자도 파악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예산을 2,1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우리 행정자료상으로 386공에 대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마쳤습니다.
  2006년도 2,100만 원, 금년도에 2,200만 원 해 가지고 함양읍 백천리 외 1개리에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다 보니까 함양군 전체 지하수 관리실태가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돈을 조금씩 해 가지고 하니까 일도 안 되고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돈으로 하면 저희들 함양군 전체에 지금 두 번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한 나머지 구역에 전체 지하수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두 군데를 해보니까 방치된 폐공은 거의 없습니다.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도로를 낸다든지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없어진 게 많고 또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신고 허가절차를 받아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것하고 섞여 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미신고 지하수하고 기존 허가신고 받은 것하고 관리라든지 미신고 한 지하수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되고…,
임춘택 위원 기존 1공 폐공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저희들이 폐공하려면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듭니다.
임춘택 위원 예산 3억 5,1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리 하면 함양군 내에 있는 것 다 안 되겠지요?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비 3억 5,400만 원은 주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 지하수법에 보면 매년 시장·군수는 지하수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계상 못해 놓으니까 지금 그 업무가 안 이루어져서 이번에 많이 올려 놓은 것입니다. 도비는 조금 대고 군비는 많이 얹어 놨는데 실태조사 보고서 양식에 보면 조사하는 종류가 열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데이터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미신고자에게는 신고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원래는 미신고한 것은 과태료를 350만 원 이하로 매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난리 납니다.
  2000년도에 1년 동안 지하수에 대해서 과태료 없이 유예기간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등록을 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하려면 비용이 1공 하는데 150만 원 정도 듭니다.
임춘택 위원 1공 하는데 하는 공법이 있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어데, 파는 것 말고요, 신고하는데 그 위에 장옥 만들고 수질검사하고 면허세 이리 하면 그게 150만 원 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다 기피합니다.
  지금 새마을사업 할 때나 민간에대한자본금 받아 가지고 논에 관정 같은 것 판 것 안 있습니까. 그걸 신고나 등록이나 허가로 처리를 하려면 그 위에 장옥 짓고 수질검사하고 이런 게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안 돼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월에 검찰청에서 함양, 거창, 합천 3개 군을 불러 가지고 지하수에 대해서 검사 한 분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를 어떻게 하겠나, 올 연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법에는 양성화 안 됐지만 양성화 한번 시켜 보자고 지시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인데 현재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이 50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원인을 분석해보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다 파놓은 것, 지금 쓰고 있는 것 가욋돈 150만 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도비는 조금 부담되고 군비가 많이 부담되는데 일이 되려면 함양군 전체 지하수를 실제적으로 파악해봐야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GIS시스템 넣어 가지고 위치도까지 작성해서 그리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법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춘택 위원 지하수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쓰면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폐공 원상복구 이걸 조사원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완벽하게 조사해 가지고 폐공을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안 쓰고 있는 방치공에 대해서는 그것은 폐공 원상복구를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임춘택 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노두식 위원 지하수 관리가 도비보조사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에서 돈을 많이 안 내려줍니다. 도에서 돈을 조금씩 내려주면…
노두식 위원 과목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확보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하수법에 보면 시장·군수가 실태조사를 매년 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원천적으로 전체현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는 연차적으로 돈을 많이 안 주고 1,500만 원 정도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하려면 10년은 걸려도…
노두식 위원 도비를 확보 못한 이유가 군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것은 저희들도 도에다 협조도 구하고 하지만 저쪽에서는 실태조사 하는 사업비는 안 되고 유지관리 하는데 사업비조로 조금씩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두식 위원 예산계장이 와 있는데 예산계장이 책임이 큰 것 같은 데 도비 예산확보를 못하면…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지하수 이용실태조사하고 원상복구가 꼭 필요하냐? 도비 내려온 것만큼만 예년과 같이 예산편성 해도 안 되겠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하수는 앞으로 자손만대에 물려줘야 될 자원이다. 이 자원을 방치해 가지고 오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폐공일 경우에는 원상복구도 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1개 만들어 가지고 장옥도 짓고 복구하는 돈이 150만 원 들고 또 등록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군비를 들여 가지고 정상적으로 한번 만들어 놓고 다음부터는, 지금 신규로 파는 것은 허가를 받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옛날에 ‘70년대부터 소규모 관정부터 해 가지고 파 놓은 게 3천 몇 백 공 된답니다. 이것을 저희들 군비를 들여서라도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보자 그래서 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 못했습니다.” 라고 함)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하는 데는 도비를 재원을 주는 게 없고요. 폐공 원상복구 하는데, 유지관리 하는데 1,000만 원 줍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해서 확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안됩니다. 이용실태조사 하는 것은 도에서 돈이 내려오는 재원이 없고…
노두식 위원 실태조사를 우리가 해놓고 나서 도에다 요구할 것 같으면…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것은 폐공 원상복구 할 때, 이것은 제목은 이리 적어 놨는데 사실상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얹어 놓은 겁니다.
  (○재난관리담당 배한복 방청석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해놓고 폐공 원상복구 한다고 도에 돈을 달라고 하면…”라고 함)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노두식 위원 군비가 들더라도 실태조사부터 먼저 하라고. 그래 놓고 이런 예산을 세우든지 하지…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올해 용역비 이걸 해 주시면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에 조사가 나오면 폐공이 몇 개인데 도에다 돈 요청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이 사업을 빨리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윤용 474~5페이지? 없으면 476~7페이지?
강대수 위원 민방위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가 보면 군비가 전부 70%에요. 도비 적게 주면서 전부 군비로 다 하고 있는 거라.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렇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런데 최고 여론이 많은 게 재난입니다. 우선에 홍수피해가 나면 장비가 없어서 난리가 나는 게 주민들의 여론이고 또 예산을 보면 전부 군비가 70%가 대다수요. 그러니까 재난관리과가 취약과(脆弱課)인데 우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 대비할 수 있는 게 재난관리과인데, 민방위에도 보면 전부 군비가 70% 이런데 실질적으로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독면 같은 것도 훈련용으로만 쓰는 것이지 실제 주민들한테 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떠한 독가스라든지 무엇이 터졌을 때 누가 수혜를 보겠어요? 군민들은 아무도 수혜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재난에 대비를 한다 해놓고 형식적이지 대책이 실제 실전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민방위대원이 ‘90년도에 2000년도에 대폭 줄었죠?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지금 민방위…
강대수 위원 우리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원들이?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함양군에 82개 대 2,027명입니다. 통리대가 63개 대 2,0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직장대는 7,8개 대 740명, 지원대 45명 이리 됩니다. 약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강대수 위원 군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실제적인 군민이 어떠한 유사 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덧붙여 우리가 마천계곡이나 안의계곡에 백전계곡에 보면 비상방송 하는 것 있죠?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강대수 위원 그 재난 일어났을 적에 거기 가서 방송을,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청 직원이 가서 직접 방송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것은 시우량이 20㎜ 이상 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립니다, 말이 나오고. 그걸 저희들이 예산에 1억 6,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5월부터 해 가지고 10월까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가지고 보수까지 그리합니다.
  2002년도 ‘루사’ 때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피해를 많이 안 봤습니까. 그런 것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놓은 건데 자동경보입니다.
  말 그대로 시우량이 20㎜ 딱 넘으면 자동적으로 웁니다.
강대수 위원 그래서 그게 ‘안전불감증’이거든요. 20㎜ 와 가지고는 논두렁 물꼬도 안 넘는데 막 방송으로 대고 이리 하니까 안전불감증이 딱 걸리게 되어 있어.
  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마천계곡에 1,000명 정도 들어왔는데 소나기 한줄기만 내려도 방송을 하니까 싹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사전 대비도 좋지만 관광객이 하루 날 받아서 왔는데 20㎜ 되는 강우량 보고 울어 대니까 관광객들 오면 떠나기 바쁘고, 어떠한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복구지원담당 박동수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20㎜라고 했는데 20분당 시우량이 12㎜가 와도 대피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1시간으로 계산하면 30㎜ 넘거든요. 1시간에 30㎜면 비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야영객이나 이런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는 비가 되기 때문에 대피방송이 나오고 하는데, 민가 주변이라든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시끄럽다고 소리 줄여달라고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해 사전대비 차원에서 하는 것은 불감증이 가더라도 저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함)
강대수 위원 주민들은 이해를 하지만 관광객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라.
  마천 의원님 계시지만 제가 한번씩 들어가서 보면 “아, 저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이래요.
  비 조금만 오면 웽~ 하니까 싸 짊어지고 가야 되고 이러니까 늘 관광객들만 기다리고 있다가 또 비가 오면 웽~ 해서 쫓아 보내고 쫓아 보내고, 그래서 저게 안전장치가 정말 20㎜ 정도 왔을 적에 울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노길용 위원 시우량을 높여야지.
○위원장 한윤용 예를 들어 말하자면 경보, 대피, 다 있으니까…
강대수 위원 그런 것은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그것은 저희들이 도나 한번 물어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구지원담당 박동수 방청석에서 “기준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강대수 위원 군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재난관리과가 되어 있으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군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보면 도비는 30%, 군비 70% 충당하려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고, 행정을 해나가면서 애로점이 있을 걸로 그리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바꿔야지, 가장 많이 있어야 할 동네에서 가정 적은 돈이 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상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480~1페이지? 482~3페이지까지 전부 다 일괄 하십시오.
노두식 위원 상조 천막이 있죠. 주민들이 대여를 한다 아닙니까? 주민이 대여를 안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해줍니다.
노두식 위원 조건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조건은 없습니다. 제가 면에 있을 때 보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면에서 노는 데는 잘 안 빌려주고 상갓집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특별한 조건은 없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조건은 없는데 행정에서 빌려줄 사항이 안 되는 데는 통제를 하고 상가라든지 봐 가지고 행사라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대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면장 재량행위로 그리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노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서, 천막만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도 있어야 되고 난로도 있어야 되고…
노길용 위원 그런 것은 자부담해야지…
강대수 위원 그런데 상주가요, 한번 쓸려고 난로 구입해 놓고 상 구입해 놓고 그리 못합니다. 민원기동대 뭡니까? 상조하는 데 일절 딱 해서 실어주면 한번 딱 쓰고 말아야지 한번 쓸려고 싹 구입하는 상주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상복까지 다 구비해가지고 줘야지.
강대수 위원 상복까지 해놓으면 더 좋죠.
○위원장 한윤용 그것은 안 되고. 갑작스럽게 상을 당하고 나면 천막 이것은 비가 온다든지 하면 퍼뜩 가서 급하게 빌릴 데가 없으니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길흉사 큰 것  있는 데는 자기네들이 미리 전부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추울 때는 장작도 떼고 그렇지 난로기름까지 다 대줘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무리수를 하는 것이고, 함양군 (재정)자립도가 95% 정도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집집마다 천막도 하나씩 다 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 형편이 아직 안 되니까…
강대수 위원 120기동대가 봉사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천막 하면 난로가 따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준비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윤용 이것은 120민원기동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면에 구비를 해뒀다가 면 행사에 쓰고 또 급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거지 120민원기동대에서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천막 자체는.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천막하고 상 관계는 내년 추경에 조금 더 올려보도록 그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난로는 그것 해놓고 봐 가지고 그리…
임춘택 위원 현재 읍면에 되어 있잖아요. 더 사서 준다는 얘기요?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40조가 군하고 면에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된 것은 폐기하고 또 새로 보충도 시키고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해서 쓰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빌려 가면 고장이 잘 나요. 어찌 바람 한번 불면 부숴 가지고 와 버립니다. 해 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쓰는 사람은 잘 쓰면 되는데 나중에 마치고 나서 대강 갖다 놓으면 또 고장이 나 있고.
임춘택 위원 상도 그에 따른 거요?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예. 상도 거기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상을 구입한 지가 오래 된 게 있어서 그 관계를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
임춘택 위원 상 정비를 더 해야 되겠더라고.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추경예산이나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재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관계 없이 462페이지 보면 자연재해 사유시설 복구지원 질의를 아까 했었는데, 이것은 사유시설에 대한 재해 났을 때 지원해주는 거고, 사유시설물이 공공 그석에서 간접피해가 났을 때,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자연재해 때 그것은 사유시설물 복구 안 해줍니까?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원인제공이 풍수해로 인해 가지고 자연재난이 일어난 것 같으면 검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인제공이 어찌 되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하천뿐만 아니고 모든 재해가 다 들어갑니다.
노길용 위원 담당이 하천담당에서 지급하는가…?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박동수, 복구지원계에서 합니다.
노길용 위원 나중에 개인 면담 해볼게요.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위원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신고기간이 있어요.
노길용 위원 말 나오니까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수해 때 하천이 메여 가지고 그 물이 개인시설물로 들어와 가지고 개인 사유지가 재난을 입었어. 그걸 수해복구에 넣어 주라니까 사유지라서 안 된다, 사유지라서 복구를 못해준다 이래서 빠졌어.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사유지가 전·답입니까?
노길용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전·답은 그리해서 피해를 입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전·답 피해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 미만 되면 못 받는 거고.
노길용 위원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사유지라서 수해복구사업에 빠졌어. 개인 그 사람은 항의를 하거든.
  “왜 우리는 간접피해를 입었는데, 하천이 범람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천이 시설물이 메여 가지고 그 물이 자기 개인 사유지로 넘어와서 피해를 봤는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 얘기를 하더라고.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풍수해법 기준에 해당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나가서 처리가 곤란…
노길용 위원 신고는 했는데 담당 우리 직원님들이 사유지라고 해서, 그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우리가 저것은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간접피해를 봤으니까 감안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유지라고 해서 안 된다고 빠졌거든.
  (○복구지원담당 박동수 방청석에서 “그 관계는 재난 치수가 있습니다. 제일 작은 게 300부터 해 가지고 몇 십만 원까지, 치수에 따라서 50만 원부터 지원이 되거든요.  저희들 피해조사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침수 몇ha 같으면 치수가 100이다, 다 플러스 해 가지고 3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50만 원 지급이 되는데…”라고 함)
노길용 위원 그 사람은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주라는 게 아니고 시설물이 그게 된 거라.
○위원장 한윤용 이것은 이 예산안 심의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왜 안 해줬는지 다시 조율하고,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토론
(14시40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춘택 위원 내가 한마디 해볼게요.
  재난관리과에 총예산이 5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재난이 안 나면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우리가 보면 평소에 수해나 재난이 있을 때에 복구가 제대로 안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는데 예비비가 비상 시에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규정상으로는 일반회계의 1% 이상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32억 있고요, 내년도에는 34억 계상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임춘택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복구할 때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예비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지요?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오더라도 예비비 가지고 응급 하고 있지만 국도비 내려오기 때문에 재해복구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가능합니다.”라고 함)
임춘택 위원 수해복구비는 계획 세워 가지고 복구비 해오지만 아주 급할 때에 복구할 수 있는, 갑자기 준설사업비나 이런 게 모자라 가지고 읍면에서는 급하면 면장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대요.
○위원장 한윤용 그런 것도 있어요. 논 조금 그런 것 포크레인 하루 달라, 뭐 어째 주라 이래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닌데 남 하니까 나도 하면 되는가보다 싶어서 하면 면장 입장에서는 달라는 사람마다 다 못 대주는 거라.
  예를 들어서 군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5,500만 원 가지고 열흘 가는 것 11개 읍면에 갈라주면 1개 읍면에 장비 하루 쓰고 이틀 쓰고 이런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하고  큰 데를 우선적으로 투입하다 보면 작은 것은 못 주는 거라.
  그러면 면장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 예산도 없으니까 천천히 하자.” 이리 되니까 하는 건데 그걸 일일이 귀담아 들으면 사람 못 살아.
임춘택 위원 제 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노인네들이니까 조그만 것도 장비 들여 가지고 해주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민원이 많이 있다 이 말이라.
○위원장 한윤용 토론시간이니까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논두렁 다 베고 도구 자기가 다 쳤어. 지금은 수로관 딱 놓으니까 논두렁을 베나 도구를 치나 메이면 메이는 대로, 묻으면 자기들이 와서 파내 줄 건데…
강대수 위원 토론인데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가장 활용을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120기동대입니다.
  우리가 120기동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택 위원 120기동대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들어봐요. 120기동대가 무엇무엇 하는지? 말하자면 가로등을 고쳐준다든가…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120민원기동대가 주로 하는 일이 가로등관리입니다.
  가로등을 함양군 전체 관리하다 보니까 하루 평균 18,9건 가서 수리합니다. 그게 제일 주업무입니다. 직원 한 사람, 운전기사 한 사람 이래 가지고 하는데 마천이나 서상 같은 데 거기 1건, 읍에도 1건이고 하루에 20건 정도 수리하려면 낮으로 나가서 고치고 저녁으로 와서 일을 합니다.
  보통 야근을 10시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다가 전기직 좀, 일반직은 안 되거든요. 전기직 증원 해달라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인원이 충족되면 120기동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보면 안 되었어요. 하루 종일 낮에 나가서 다니고 저녁에 와서 일하고 그게 주일이고…
임춘택 위원 또 뭐 해요?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120민원기동대에 전기직이 있으니까 각종 전기사업 설계서 검토, 전기공사 감독 또 우리가 안전복지서비스 하는데 참가해 가지고 전기 점검 그런 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원은 적고 할 일은 많고 그런 부서에요.
○위원장 한윤용 민원기동대는 실질적으로 1지구, 2지구로 해서 2개조는 되어야 되겠더라고.
임춘택 위원 상조가…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상조 천막은 그 일부로서 구비해 가지고 읍면에다가 주면 읍면장이 재량으로 대여하고, 우리가 다 못하니까 그리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싹 다 해줍니다.
○위원장 한윤용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한윤용 노두식 강대수 노길용 임춘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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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갑점

권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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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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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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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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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

임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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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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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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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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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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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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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노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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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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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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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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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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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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