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함양군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3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37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5회 정례회 중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등단)
○. 제안 설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셋째아 출산장려금이 타군에 비해 적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셋째아 출산 지급상한기준을 300만 원까지 제시한 바가 있는데 함양군은 30만 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에 있어서 10개 군중 중상그룹에 해당하나 셋째아 출산장려금은 단순 비교했을 경우 금액이 적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전혼기간 중 출생한 기존 두 자녀는 실제 양육하지 않으나 재혼하여 출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셋째아로 실려 있어 지원대상이 되므로 본 조례의 지원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자체사업인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사업과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3호에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영유아 양육비의 지원대상 및 기준을 조례의 원 취지에 맞게 실제 세 자녀 이상을 모두 양육하는 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 제3항에 도자체사업인 보육료 지원과 군 자체사업인 양육비 지원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제3호중 “셋째아이 이상 30만 원”을 “셋째아이 이상 100만 원”으로 한다. 그리고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제5조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출생차수로 하며,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를 한자로 한다.(다만, 직장 및 생업관계로 부모 중 한명이 주소를 달리할 경우에는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로 했습니다.
1항에 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세 자녀 이상을 모두 양육하면서, 셋째이후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으로서 부모(부 또는 모, 부모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현재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해당되며 친자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미첨부 3호에 보면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할 경우 셋째아 출생 1인당 70만 원이 증액되며, 연간 셋째아 출생수를 60명으로 예상하여 연 4,2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주요분석평가 내용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되겠고, 종합검토의견은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참여율이 40%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44분)
조례개정 배경은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중 셋째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 30만 원은 타 시군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라는 군민의 여론이 있어 2011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이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셋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그 상한금액을 300만 원 이내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에 있어서 출산장려금 지급금액을 셋째아이의 경우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및 자격을 출생신고 기준에서 실제 양육하는 자녀의 출생차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 제6조 제2항을 개정하고, 셋째아이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과 자격을 규정한 조례 제11조의 개정내용은 셋째자녀 이상의 자녀 중 만 5세 이하를 양육하는 경우를 세 자녀 이상 모두를 양육하는 경우로 하여 세 자녀 이상 양육을 강조하고, 또한 재혼가정으로 인하여 세 자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11조 제1항의 내용을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경남도 보조사업인 보육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양육비는 보육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이번 조례개정안은 셋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면서 일부 조례안의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7분)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는 호적이 남편호적에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버지 가족으로 성이 따라 가니까 그런데 방금 예를 들어서 엄마의 경우에 둘째를 다른 데서 낳고 세 번째가 재혼을 해가지고 낳은 경우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처가 다른 데서 낳은 아기를 자기 아이로 실은 그런 건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호적부에 결국은 새로 재혼하는 남편의 자녀로 등록을 해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죠?
지급여부는 어쨌든 가족등록부에 확인해서 줄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하단)
○. 토 론
(10시52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지난 5대 때 제가 발의를 해서 제정한 조례인데 그 동안에 시행해 오면서 약간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이 조례를 두 번째 아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개정하는 조례도 사실은 우리가 더 보완을 해서 지원금액을 좀 상향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함양군에 오면 그래도 애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는 데는 큰 걱정 없이 출산하는데 안심하고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되어야 신혼부부들이나 또는 젊은 부부들이 출산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지금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엊그저께 2050클럽에 가입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우리의 인구목표가 적어도 1억이라는 그 목표가 달성이 되어야 그래도 국가경쟁력에서도 다른 나라하고의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데다가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노동인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같은 기초단체에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를 해서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배경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행부하고 수시로 논의를 해서 좀 이게 더 확대되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2년 7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이창구
위 원 황태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 6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1건의 개정조례안은 2012년 7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