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12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 재무과 소관 토론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
○. 민원과 소관 토론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재무과장 강명구 재무과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우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자주재원확충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자주재원을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은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자주재원 기반을 구축해서 납세편의제도를 확대추진 하는 등 지방세 서비스 품질향상에 목표를 두고 2012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인 402억 6,500만 원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201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목표액은 402억 6,500만 원으로 5월말 현재 250억 9,900만 원을 부과하여 218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목별 사항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자동차리스법인 유치관련입니다.
  우리군 리스법인 유치는 토요타파서코(주)를 비롯하여 총 5개 법인이 있으며 현재까지 리스자동차로 인한 지방세수입은 148억 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4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다소 불투명한 부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리스법인 관리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목표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공시는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주택 등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서 주택 및 부속토지의 특성조사를 실시, 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산정 공시하는 것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조사대상은 14,980호이며 결정공시는 내년 4월 30일과 9월 28일 연 2회 공시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결정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 균형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것으로써 개별토지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객관성과 균형 있는 지가산정을 수행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160,200필지로 감정평가사 등 조사반 14명으로 구성하여 현장중심의 조사와 인근지가와 균형을 맞춰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은 지방세 32억 3,600만 원, 세외수입이 9억 7,900만 원 등 총 4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읍면 체납세징수대책이 차량번호판 영치, 부동산, 예금·채권압류 추심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징수실적을 올렸지만 계속되는 부동산경기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세의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28억 원이며 5월말 현재 7억 5,000만 원으로 약 27%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상반기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사현황은 본청사,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전체 36동, 연면적은 26,318㎡이고 관용차량은 87대입니다. 청사관리는 내방하는 군민, 민원과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에너지 효율화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는 신규정수책정을 지양하여 현 보유상태에서 내구연한과 차량상태를 고려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국·공유재산은 36,744필지에 면적은 113,000㎡로서 대다수 행정재산이며 일반재산 중 임대재산은 429필지 309,665㎡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서 소규모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유도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은 매입을 추진하며 공유재산을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유휴·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하고 변상금부과 및 대부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군청청사 리모델링사업은 3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본청 내부 리모델링, 지하보일러실 정비, 별관건물 이중 단열창 설치 등 쾌적한 근무환경개선과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2012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오폐수 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군청 오폐수 처리시설 정비사업은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사 주차장 노면파손 및 침하에 따른 재포장과 정화조의 노후화로 악취가 발생하여 정화조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 설치하고 내방하는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2012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군청청사 승강기 설치사업입니다.
  군청청사 승강기 설치사업은 2억 원의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청사방문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2012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승강기 설치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며 저희 재무과에서는 차질 없는 계획추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10시16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65페이지 보면 리스법인 유치 안 있습니까? 오늘아침에도 나오고 연일 뉴스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간 리스법인유치로 해서 상당히 세원확보를 위해서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재하는 그런 어떤 방안으로 경상남도에 약 3,000억 정도가 세입이 줄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세원확보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강명구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종전에 자동차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등록지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고 그 사항을 유치하려고 지금 각 시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리스에서의 수입으로 매년 한 270억 정도의 세수를 올리고 그 중에서 도세의 징수교부금을 포함한 순수한 자동차세 군 수입으로는 10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서울시의 반론으로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법을, 지방세법을 고치고 있고 7월 11일부로 변경안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관련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 시도가 우리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인천시, 대구광역시, 제주도, 경상북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함양군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세수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지금은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에 우리 도하고 지금 서로 분쟁과 다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와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세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경상남도를 비롯한 5개 광역자치단체와 호흡을 같이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자동차세를 비교하다 보면 자동차세만큼은 6월 기준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작년 동기의 세입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들어올 취득세 분야에 대한 교부세가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서도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 추진을 하되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한 협조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세입은 다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세원확보 차원에서 만전의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미리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세원확보를…
○재무과장 강명구 우리 군의 세수는 손실이 최소한 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두 위원 예, 제가 하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김경두 위원 우리 68페이지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비교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체납세가 42억 1,500만 원, 그중에 도세가 22억 6,000만 원, 우리 군세도 19억 5,000얼마 20억 가까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지난번에 2011년도 결산서에서 나온 체납금액하고 똑같습니까? 차이가…
○재무과장 강명구 결산서는 작년말이고 이것은 5월말입니다. 결산서는 2011년도말, 이것은 2012년도 5월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우리 그러면 체납에 대해서 압류를 받기 위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압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한 건수가 몇 건이며 또 받은 액수가 얼만지 지금 나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그 압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매가 11건에 1,100만 원, 예금계좌 추심을 해서 11건에 6억 100만 원, 그 다음에 차량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81건에 4,000만 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할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니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인데 다른 반발이나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상당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차량번호판 영치할 경우에는 상당히 실례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세무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멈출 수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또 장비가 현대화돼가지고 지금은 체납차량을 바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좀 수월해 졌습니다마는 남의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체납세 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재방재정 확충부분에 이자수입이 2011년도에 실적이, 목표액 대 실적이 26억 1,200만 원이죠? 그죠? 26억 1,200만 원인데 2010년하고는 약 1억 4,800만 원 차이가 나고 이것은 1~2억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자료 18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일반회계 자금관리 해가지고 이자수입현황이 나오는데 2011년도에 이자수입이 19억 3,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강명구 예.
김경두 위원 여기는 우리 업무보고에는 2011년도 이자수입이 29억은 목표고 26억이 실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약 7억 정도 납니다. 이게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재무과장 강명구 지금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차질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하다 보면 27% 약 7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는 우리가 목표액 28억 원 채울 그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2010년도에 남강댐상류 하수사업비 850억을 우리 군에다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한 6억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소멸돼 버렸습니다, 작년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원의 차이가 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유휴자금으로 묶어 놓은 자금이 약 810억 정도 군 금고에 해놓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810억? 과장님 이것은 이미 이자수입이 2011년도에 들어온 것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업무보고 69페이지에 26억 1,200만 원이 2011년도 이자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2011년도 이자수입이 19억 3,000만 원이라요. 그 차이가 7억이 나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느냐 이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재무과장 강명구 감사자료하고 상이합니다. 양해가 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괜찮겠습니까? 양해 좀 되시겠습니까, 계수부분이니까?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두 위원 계수, 뒤에 보시면 우리가 잘못해서 계수를 착각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돈이 1~2억 같으면 이렇게 돈의 액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약 7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원인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규명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재무과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함양군에 땅을 많이 사고 참 굉장히 부자입니다, 함양군이.
  그런데 임대료와 관련해서 미수납사유와 내역이 죽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제로 정상적인 임대를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임대해서 임대료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게 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 해야 될지, 임대료 미수납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재무과장 강명구 우리가 현재 공유재산을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부과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109건에 약 1,031만 원 정도를 부과를 해서 완납을 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용지로서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목적기간이 수행하는데 몇 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임대를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재산으로서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예정부지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함양리조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경우에 앞으로 사실 저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정말로 실제로 우리가 표기된 것은 한 6억 얼마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실제 여기 감사자료 나온 것은 군세부분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맞습니다.
김경두 위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세만 이 정도 되고 이 부분을 물론 밑에 다른 노블시티도 있고 합니다마는 가장 큰 그 건을 해결함으로 해서 완전히 체납액수가 확 줄어들어버리거든요. 몇 십억 단위로, 몇 천 만 단위 이리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재무과장 강명구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정말로 빨리 풀어야 될 과제인데 문제는 우리가 압류해 놨습니다마는 압류해 놓은 재산을 다해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세액이 많아져 버렸는데, 현재 압류해 놓은 채권순위하고는 별도로 법원판단을 받아야 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함양군의 지방세뿐만이 아니고 각종 은행의 대출 이 관계가 같이 묶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려운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바뀌거나 하면 당연히 지방세는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 지적하신 리조트 문제도 지금 재산을 압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대표자나 관계자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자금사정이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독려를 하면서 조기에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국·공유재산 중에 특히 도시계획을 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원주인 옆에 많지도 않습니다. 3평, 5평, 제일로 많은 게 10평, 15평이 딱 붙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 원주인이 팔아먹고 무단점유를 해버립니다. 그래 놓고, 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가서 뭣을 하려고 하면 항의를 하고 또 시설해놓은데 대한 우리가 하려면 그것을 다시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는 경우가 함양읍하고 안의는 사실 많습니다.
  그 관리를 앞으로 체계화해서 제가 건의를 여러 번 받은 게 원 집주인이, 원 땅 소유자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소유자가 그것을 자기가 화단이나 또는 텃밭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여러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못하는 거라요. 못하면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오는데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보상해준 가격으로 다시 팔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 만일 팔지를 못한다면 도시계획을 마치면서 간단하게 나무를 심고 화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공공시설을 해놔야 그 관리가 앞으로 잘 되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우리 잘 좀 지원해 주는…
○재무과장 강명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의 소관은 각 실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시계획파트에서 용지를 보상하고 도시계획을 완공하고 마투리 부분에서 관리가 되어지고, 관리가 안 되면 별도로 잡종재산을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우리 총괄부서에 넘겨주면 매각 내지는 현황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실무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에 마투리부분의 화단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오물 수거대라든지 또는 다른 조형이라든지 이런데 언젠가는 매각하는 것보다는 쓸 수 있는 요소가 더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적 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 지금 현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과연 매각해야 될 것인가, 존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로 삼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우리 군청에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우리 재무과 입장이 근간에 보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세정부분시상도 받고,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도 6억 원씩이나 이리 받고 하는 열심히 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그나저나 우리 살림살이 자체가 워낙 열악한 살림이라서 어려운 입장이고 군민들이 또 요구하는 것은 많고 그런 실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요인이 이런 세수증대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리스법인 차량 같은 데도 대응하는 방법이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서울시 자체세원을 늘리겠다는 차원에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접근할 때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이 전국 지방 시도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연합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쨌든 나름대로 국회의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서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방어수단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도 나름대로 국회의원 오면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사관리를 하는데 아까 지하에 지하시설을 관리해서 그 운영하는 사무실도 며칠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인가 행정과에서 그것을 하는데 여성들을 위한 휴게실 그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장소라든지 그런 것이 마땅찮아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도 사실은 복잡하고 공간이 만들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민원실을 찾는 여성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군청 내에 있는 여직원들을 위한 휴게실하고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재무과 차원에서 한번 강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청내 뒤에 땅을 많이 샀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주차장이 매우 부족해서 사실은 뒤에 주차장에도 보면 차량이 통행하는 통로에까지 차가 침범을 해서 서가지고 지나가는 차량들에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뒤에 새로 매입한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필요치 않은 그런 매입한 건물들을 철거를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지금 최대로 철거를 다해서 주차장화 했고요, 공원화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한 동은 산림녹지과에 있는 산불진화대 대기실로 쓰고 있고 하나는 건설과 수로원 사무실로 재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수로원 사무실 있던 것 이것은 다음에 정비사업 할 때 철거를 해버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 중에 정말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정말 실제 이렇게 넓게 써도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모자라고 청사는 작은 청사는 아닙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여성 복지나 유아 복지를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최대한으로 한번 실무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우리 청내 차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우리 군수님이 쓰는 전용차량이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군수님 쓰는 전용차량, 군수차량, 관용차량 1호차가 지금 몇 대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강명구 1호차는 의전용으로 1대 안 돼 있습니까?
이창구 위원 1대?
○재무과장 강명구 예, 의전용으로 1대, 업무용으로 행정과에 쓰고 있는 것을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전에 쓰던 승용차 그것은 매각을 했습니까? 승용차는 매각을 했냐고요?
○재무과장 강명구 매각 했습니다. 9999번 있는 게 의전용이고 하나는 행정과 업무용 차량입니다.
이창구 위원 8827번 그것하고 2대인데 우리 차량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차량내구연한이 승용차하고 화물하고 틀립니다마는 승용차는 주행거리가 12만㎞ 그 다음에 연도 7년, 연도가 승용차 중에서도 오버된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차량은 연도가 넘었습니다마는 현재 쓸만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연도수가 넘었다고 차를 바꾸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지난번에 우리 천 군수님 계실 때 구입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도 수는 아마 오래 됐는데 실제 사용한 주행거리나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 10만㎞도 안 탄 것으로 그리 알거든요. 한 5만㎞ 정도도 안 탔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조금 어떤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연도는 어떻게 그것을 하겠다는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 뒤에 구입이 돼야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건설공사 노임체불이라든지 공사대금 미지급분에 대한 그것은 해결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관리부서가 경리계죠? 경리계서 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뒷받침도 되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해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주무부서에서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에 과오납 부분이 있어요. 과오납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담배소비세가 세출은 얼마 안 됩니다. 28만 3,000원, 군세에 28만 3,000원 담배소비세가 과오납이 생긴다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네.
  계장님 이야기 좀 해봐요. 2억 8,300이 아니고 28만 3,000원이라요?
○재무과장 강명구 그 내용에 죽 보면 명부가 돼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7페이지 자료…
(○조사평가담당 김수복 방청석에서 “담배소비세 과오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체납이 안 됐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담배소매센터에서 소비처에서 담배를 훼손하는 부분이라든가 판매가 안 되는 것을 일정기간이 경과가 되면 그것을 다시 환불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상 환불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28만 원 돼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훼손된 것하고 반납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
(○조사평가담당 김수복 방청석에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로 생각해도 담배는 그냥 사면 돈 주고 사고 그리 되는데 이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이런 것도…
(○조사평가담당 김수복 방청석에서 “매년 생깁니다, 일정부분씩.”라고 함)
○재무과장 강명구 담배도 판매유효 기간이 있죠?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창구 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를 우리 재무과에 위원회가 6개 있지 않습니까? 6개 위원회가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4개 위원회는 지금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위원회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5대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심의할 내용이 없더라도, 당면한 안건이 없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번씩 정도는 어떤 여론수렴이라든지 어떤 다른 군정을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기회를 갖더라도 한번 정도 이상은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건이 없어서 한번 상견례라도 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하는 그 좋은 말씀이고 특히 기부심사위원회라든지 또는 함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안건이 없으면 개최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말씀 잘 알아듣고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특별히 심의할 내용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군정을 운영을 하는데 이런 업무에 관한 제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한번 정도는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관련해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준비하도록 먼저 요청하여 주시고 감사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감사를 해 주십시오.
(10시47분 서류감사)

○위원장 서영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과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토론
○위원장 서영재 오늘 감사와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감사한 사항 중에 지적할만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동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경두 위원 2011년도 결산서를 검토를 해보면 2010년도에 우리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24억 2,8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32억 400만 원으로 5억 9,000만 원이 기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우리 업무보고에는 26억 2,200만 원인데 다른 감사자료에는 19억 3,400만 원으로 여기에도 약 7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납정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고질적인 체납을 안고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 차원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입증대를 위해서 자동차 리스법인을 유치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에 5개 리스법인이 유치가 돼서 약 8,600여 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여기 자동차세가 약 12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들이 최근에 서울시에서 리스법인을 감사를 해가지고 2,690억 원을 추징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사실로 업무가 추진이 되고 법이 개정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자동차 등록지에 내던 세금을 소유자 주소지에서 모든 세금을 내도록 법이 바뀌게 되면 우리 군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태진 위원 세입세출액 현금관리와 관련하여 본청에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이 5,542만 8,630원이 있는데 그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하자보수 기간 중이라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2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아직 기간 중이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있고 본청의 보관금으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것도 납부기간동안 보관을 하고 있는 금액이랍니다.
  보조금 보관금도 보상금 금액도 마찬가지, 정산하고 나면 나중에 그 금액도 가지고 있는 기간 정산기간 중이라서 자기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잡종금 기타에 보면 이자도 6,488만 6,010원으로 무슨 금액인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본 결과 지금 정산중이라서 정산하고 나면 사업기간이 지나서 나중에 정산중이라서 그것을 자기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타 잡종금에 보면 1,435만 3,060원이 확인해본 결과 공사기간 중에 금액을 개인한테 돌려줄 것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끝나면 정산 후에 모자라면 더 받고 남으면 우리 정산 후에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토론…
이창구 위원 이창구입니다.
  김 위원님하고 황태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서너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주관하는 업무 중에 청사관리, 차량관리, 재산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청사관리 쪽에 주차난 해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청 내에 있는 부지가 다른 해당 시·군청보다는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데도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가 청사관리를 위해서 주변에 주택도 매입을 다하고 있는데 한두 채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장기적으로 조속히 매입절차를 밟아서 매입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또는 출퇴근 하는데 필요한 차량들을 주차장에다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소가 자꾸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 중에 주차요금을, 청내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차요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인들은 왔다가 민원을 보고 나가면 검인을 받아서라도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그런 제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직원들도 정상적인 주차요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줘가지고 싼 요금이나 요금을 받는 것이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사대금을 그것을 하는데 지불하는데 원청과 하청이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마치고 대금정산을 하는데, 하청업체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면 장비업체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하고 원청에서는 하청으로 공사대금이 지급이 됐는데 하청업체가 장비업체에 지급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제도 정비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군청에 주무부서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또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장비업체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것을 솔선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무과 소관으로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운영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6개 위원회 중에서 2개 위원회만 회의개최가 되고 4개 위원회에서는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군정운영을 하는 차원이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떤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인데 이런 것이 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금체납자들은 특별관리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함양리조트라든지 다곡리조트 이런 쪽에도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돈이 있는 데도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분류를 그렇게 해놨어요. 고의, 태만하는 것으로 세금을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공매절차를 거쳐서 강제 징수를 하는 방안을 해야 정상적으로 소위 말하면 세금을 잘 내는 그런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강제징수절차를, 좀 비난의 소리를 어느 정도 듣더라도 이것은 정당한 행위니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군 관내에서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인허가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 설계용역을 하는데 설계용역 해 놔 놓고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또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설계변경건수가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 중에 금년도만 해도 설계변경 건수가 25건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을 계획을 하고 용역을 시행할 때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는 이런 일은 충분히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의도적으로야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자연히 공사업체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용역을 할 때, 기본설계용역 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요약해서 보면 우리 김경두 위원님께서 2011년도 결산서의 이자수입하고 업무보고 수입내용과 차액이 생긴다. 그래서 결산서류의 자료부실성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또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집행의 어떤 징수대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세원증대 차원에서 리스법인 유치해서 차량관리를 하는데 세원확보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황태진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에 대한 어떤 철저성을 말씀해주시면서 하자보수 보증금과 잡종금 등 기여금을 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우리 이창구 위원님께서 군청부지매입 부분에 주차면적이 상당히 부족하고 사실 주차요금 부여 등을 고려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입주택 철저하게 관리하고 정비하고 더더욱 계약부서에서 공사대금 관련 원 하도급과의 정산부분에도 우리 행정에서 원론적으로 대처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미개최 부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악성고액체납자 관리 등 이렇게 말씀을 특별히 해주셨고 설계변경 부분에도 정당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등단)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민원과장 김영자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민원과장 김영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고생하시는 서영재 기획행정위원장님, 김경두 위원님, 이창구 전 의장님, 황태진 전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에서부터 아파트단지 생활시설 친환경정비,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초일류 민원서비스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추진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 고객감동 열린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민원접점지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배치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난 6월에 경남 친절공무원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7월 정례조회 때 발표하여 공무원 친절마인드를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만족도 분야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민원처리 환경조성으로 8,000여 건의 민원을 법적민원처리기간 보다 53.5%를 단축하였으며, 복합민원은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를 위해 사전심사청구처리와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전자민원24 서비스운영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민원실 내 컴퓨터, 복사기 등을 비치하고 실내정원 정비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휴식을 겸한 고객만족도 공간을 새롭게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적의 민원서비스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66동은 사업완료가 3동, 추진 중이 29동이며 미착수가 34동으로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50동 중에 20동을 완료하고 빈집수선은 10동 중에 7동을,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10동 전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은 30동 중 17동을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53동은 LH공사에 위탁 시행한 사업으로서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8월 중에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진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연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건축행정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불법건축물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건축물 6개소에 대하여 적발하여 1개소는 고발 추인하고 3개소는 자진철거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요구하였으며 위법 부설주차장 4개소에 대하여는 모두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1,000㎡이상 대형공사장 15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 시 토사유출과 석축붕괴 우려가 있는 3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 군민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건축편람은 금년도 1월에 실과소 읍면에 150부를 배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우수기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아파트단지 생활시설 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친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상으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화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서 단지 내 도로와 어린이놀이터, 담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주민공동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입안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와 의회간담회를 거쳤으며 군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11건 중 9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조례규칙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 19일 공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8월 중에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건축복합민원 4,312건을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하고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건축상담 창구를 개설·운영하였으며 현장민원종합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건축복합민원처리기간을 50%이상 단축 운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건축허가와 신고를 4일에서 10일 이상 단축하였고 농지전용허가를 5일 이상, 개발행위허가를 8일 이상 단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축민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에 따른 촉탁등기입니다.
  대상은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중 신규등록과 건축물의 소유권보존, 이전등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촉탁등기 내용으로는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건축물의 면적·구조 등의 변경과 건축물이 철거, 멸실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35건으로 촉탁등기를 마쳤습니다. 민원처리 진행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문자서비스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와 촉탁등기로 민원인의 시간절약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함양읍 도로·지하시설물 224㎞에 대한 DB구축사업으로 2014년까지 3년에 걸친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가 89㎞, 상수도관로가 68㎞, 하수도관로가 67㎞로 사업비는 총 1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도로 19㎞, 상수도 18㎞, 하수도 18㎞이며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연초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월에 도계약심사를, 3월에는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고 조달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6월 19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시공사는 (주)중앙항업과 2개 사업소에서 컨소시엄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착수보고회를 갖고 기초자료 수집과 7월말까지 기준점 설치 등 DB를 구축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페이지, 국가기준점 관리 및 지형·지물의 변동조사입니다.
  측량기준점 현황은 총 4,002점으로 그중 국가기준점이 136점이고 지적기준점이 3,896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가기준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근점 27점과 보조점 4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지적측량기준점을 36점 신설하고 41점을 복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지속적으로 조사 유지보수하고 사고기준점 표지의 망도와 포석대장을 관리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지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도로구간이 542구간이고 도로 연장길이가 914㎞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신설 도로명부여로는 4월에 지곡보산전원마을 신설도로 3개구간에 대하여 행복길과 행복1길, 행복2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
  안내시설물로는 46개의 도로명판과 1,040개의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시인성 확보를 위한 가로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새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로는 퀴즈이벤트실시와 지역신문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삼축제 등 각종 지역 행사시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도로명주소의 안내시설물 등을 정기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국가기초구역 사업 추진입니다.
  개요입니다. 우리군의 국가기초구역은 대구역 8개와 기초구역 61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에 국가기초구역 설정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기초구역설정 기본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행안부에서 국가기초구역에 대한 적정성검토를 완료하고 2차로 설정결과에 대한 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가기초구역 서비스체계구축과 시범운영을 7월부터 시행하고 연말까지 기초구역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초구역을 고시하여 2014년 본격사용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페이지, 공공용지 등 필지 대형화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형태가 대형인 부지를 합병정리하여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당초 500필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체육공원인 공설운동장과 하림공원, 문화기반시설과 위천수변의 어린이공원, 함양읍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등 총 901필지를 지목변경하고 153필지로 합병정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사업 완료에 따른 필지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추진부서에 공사 준공 시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마천면 외 4개 면을 추가로 합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초일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개요 및 추진상황입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은 여권과 건축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그동안 여권발급을 20건 하고 건축민원 상담을 12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류발급 배달은 40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야간민원실 운영과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초일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고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
(13시54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황태진 위원님.
황태진 위원 아파트 생활시설 친환경정비에 보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6개 단지를 어디로 16개 단지를 묶어놓은 겁니까? 80페이지요.
○민원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으로는 26년이 된 소라아파트하고 21년부터 25년까지 경과연수가 된 경남주택, 함양맨션, 현대아파트, 반월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년에서 20년 사이에는 7개 단지가 되겠는데 거기는 삼익하고 위성, 진하맨션, 장미아파트, 경일아파트, 무지개아파트, 하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년에서 15년까지는 4개 단지로서 양지아파트, 한마음아파트, 한주아파트, 천령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것이 기간이 되면 20세대 이상 되는 것은 다 이렇게 해줄 계획이네요?
○민원과장 김영자 그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까? 일단 그래도 신청하라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여기 보안등 같은 것은 몰라도 CC TV나 어린이놀이터, 상수도 보수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CC TV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정도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하지만 다른 이런 사소한 것은 예산도 많이 드는데 본인들이 상수도 개보수 및 준설 이런 것은 자기 주민들이 해야 되고 우리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린이놀이터나 CC TV만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해줘서 지금 경찰인력도 아주 자꾸 적어지는데 보면 아파트 쪽으로는 상당한 저녁으로 보면 침입을 많이 해서 손해 보는 현상도 많고 또 그게 들어와서 저녁으로 아파트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하고 맞댔을 때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인명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게 다분하니까 실제로 요즘은 CC TV가 제일 대세입니다. 그래서 CC TV이런 것은 가급적으로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좋은 생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답변을 추가적으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청한 금액의 50%가 되겠습니다. 50%이고 아파트…
황태진 위원 50%는 본인들이 대고?
○민원과장 김영자 그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차등비율로 그리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CC TV이런 것은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권장사업으로 설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특수시책으로 전에 무료설계를 해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무료설계를 해준 건수가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실적이?
○민원과장 김영자 예전에는, 건축법이 바뀌기 전에는 저희들이 건축직 공무원들이 소규모 되는 건축설계를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건축설계는 건축사의 날인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거의 대부분이 우리 건축사한테로 지금 신청을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서 설계해가지고 다하잖아요? 100% 그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지적도 우리가 합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합필을 하고 있는데 과연 대형화사업을 우리가 지금 보면 합병 전에 901필지되는 것을 합병 후 153필지로 740필지를 감소시켰다고 이리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실제 함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 읍면에 이런 게 다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행정력의 낭비요소를 없애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올해 처음 500필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목, 1차적으로 지목을 도로일 경우에는 지목을 바꿔가지고 같은 지목이어야만 합병이 가능합니다.
김경두 위원 그렇죠. 같은 지목이어야 되죠.
○민원과장 김영자 예,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큰 데는 공공용지에는 바운더리가 둥글게 형성되고 일반도로는 길게 나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900필지까지 하게 됐는데 하반기에도 마천면하고 5개 면을 더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력이 더 충원이 되면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민원과에서 하려고 해도 사업부서에서 통보가 잘 안 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좀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해놓으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초일류 민원서비스 추진해가지고 열린 건축민원 행정상담창구 운영, 야간민원실 또 운영, 일과 시간 후에 민원상담을 이리 죽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 전체가 수준이 높아졌다고 그럴까 이래가지고 공무원들 근무시간이외에는 야간에까지 찾아오는 민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연 야간에 얼마나 와서 지금 우리 민원실을 운영을 하는데 한 2명이 계속해서 앉아서 그것을 상담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실제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실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그것을 연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의 이미 공무원 6시 퇴근이후 시간은 자유롭게 하고 이런 데, 어찌 보면 조금 억지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 한데 앞으로 이런 걸 해야 될까.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민원과장 김영자 실제 민원상담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급하게 건축분야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 다양한 부분에 생활민원으로써 많이 전화가 옵니다. 낮으로, 근무시간에 저희들이 다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밤에 또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답변을 하기는 하는데 실적은 실제 거의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에도 한 20건 남짓 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니까 연간 해봐야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행정력을 낭비를 해가지고, 낭비는 아니지만 우리가 투입해야 될 가치가 그만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해가지고 죽 내용이 나옵니다. 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 빈집수선, 슬레이트 지붕개량, 슬레이트철거지원 이렇게 죽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환경관리공단에 사업시행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왜 이것을 위탁을 했는지, 우리 관내에도 이런 지붕개량이라든지 빈집수선이라든지 또는 슬레이트 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 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느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느냐. 우리 관내 업체에도 할 수 있는데 왜 환경관리공단에 줬느냐. 물론 이 슬레이트 자체가 뭡니까? 발암물질이 가장 많은 그런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특수폐기물 우리 관내업체도 특수폐기물 처리를 다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라.
○민원과장 김영자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공감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이게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위탁한 그런 사업입니다, 경남에서만 위탁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특수폐기물 업체에 주소를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이것을 경상남도에서는 경남도의 업체 중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실제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작년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군에서 폐기물처리업체는 비계설치라든가 그에 대한 면허가 없어서 조건일부가 미비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아무도 입찰에 참가를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니까 우리관내 업체는 슬레이트철거와 관련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겠네요?
○민원과장 김영자 예, 이 사업 시행하는데 조건에 맞는 그런 사업체가 없습니다. 올해는 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 도에서부터 공문이 시달됩니다. 업체참가 희망하는 업체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업체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두 위원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전부 위탁을 하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 있는 위탁시행하는 업체들이 거기도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어떤 자격을 갖춘 업체한테 위탁을 하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겁니다.
(○지방시설주사보 김군규 방청석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자기들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입찰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함양군 업체는 철거만 하는 그런 예가 많고, 여기는 철거도하고 운반도 하는 이런 업체가 없거든요. 운반하는 것도 아무나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아무나 화물트럭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차량도 구비된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함양군에서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경남도 전체를 보면 몇 개 업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라고 함)
김경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도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안 그렇습니까? 이게 또 사업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농가에 소위 말하는 축사나 이런 것 전에 보면 표준설계도 하는 그게 있었죠?
○민원과장 김영자 예.
이창구 위원 축사 짓는데 그런 데 표준설계도가 없이 건축사에다가 작은 것도 다 설계비용을 주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민원과장 김영자 예.
이창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도개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제가 지금 축사가 현재 있는, 이전에 축사를 가진 분이 양성화하기 위해서 건축사에 의뢰하는 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실제 축사가 앉아 있는 부지가 그게 적합하지 않답니다. 실제 다른 부지까지 물려져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인근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그런 일도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이설계형태로 큰 대규모가 아닌 그런 것은 어떤 농민들이 옛날에 주택도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짓도록 하는 그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쨌든 건축 민원 중에서 이야기를, 몇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은 그냥 해도 될 것인데 꼭 건축사에 가서 도장 받아가지고 설계비 주고 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불평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원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설계서 자체에 설계사의 날인이 있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래 설계서에 날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 도장하나 찍어주는 것 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도에나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건의를 자꾸 해서라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례로서 해줄 길이 있으면 의회에서 그런 것도 할 건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무를 집행하는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이 위원님 잠깐만, 소규모 건축축사를 포함해서 3평, 2평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민원이 실제 있고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담당계장님.
(○건축신고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건축법이 1998년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에 건축신고를 받던 것이 법 완화 해갖고 설계 없이 건축물 짓고 나서 등록을 건축물 그것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으로 봐서 건물이 평당 2~300만 원하면 큰 재산인데 그리 하다 보니까 신고를 안받고 하다 보니까 옆 땅에 짓고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그게 생겨서 2006년도 건축법이 개정돼 갖고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 되니까 당초에 건축물대장 구제 신청하는 분들이 돈 안내고 그 때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다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법이 개정되고 지금 현재 건축사가 다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표준설계도를 말씀하셨는데 표준설계도를 설계를 신고해갖고 건축을 하면 표준설계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업체에 있는 건축주들이 그리 안 하거든요. 그러면 준공을 못 받게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갖고 지금 표준설계도 이용이 안 되고 있고 표준설계도 한다고 해도 배치도를 건축사가 그려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더라도 민간이 개인주택을 짓는데 사실은 건축사가 현장에 그 지번을 와서 확인을 하고 주변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면 괜찮은데 보통 지적도면 가지고 그냥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여건하고 안 맞고 이웃하고 민원분쟁이 생기는 소지가 생기는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서 건축사들이 설계를 할 때도 건축사 지도를 업무 내용 중에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년 전에는 건축 민원이 좀 있어서 우리 정계장이 거기 사랑채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쪽에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건축 민원 제기돼 있는 사항은 없나요,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건축신고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현재는 개인건축물 공사현장이 지금 부도났다가 곧 시행할 대영풀리비안, 대형공사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거의 다 준공 됐고…”라고 함)
이창구 위원 여기 운림리에 다세대 주택 짓다가 중단돼 있는 그것은 왜 그리 되어 있어요?
(○건축신고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그것은 업자가 부도를 내고 가는 바람에 그리 됐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수민원은 아니고 관련된 자재납품업체하고 업자하고 그런 경우입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다른 골치 아픈 민원은 현재 없다. 다만 대영풀리비안 그것만 지금 경매입찰 돼 있죠? 지금 인수를 누가 했어요?
○민원과장 김영자 상지주택이라고 부산에 소재지가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저것을 입찰을 했으면 빨리 공사재개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가요?
○민원과장 김영자 사업변경승인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감리하고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지금 보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주 쯤 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구 위원 독려를 해서 빨리하도록 하세요. 지금 시중에는 안 좋은 소문들이 또 다시 바뀔 것이다. 어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을 추진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그런 소문들이 자꾸 나는 것이 주민들의 마음의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게 두는 것 보다는 빨리 공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것도 업무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유치권자하고 개별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가 그것은 해결 된 것 같고 그 외에 감리를 해야 되는 감리업체에서 처음에 이 업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체가 좀 됐었습니다. 그게 이 앞주에 합의가 이뤄져가지고 다음 주쯤 되면 다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리고 하나 합필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님도 이야기 했는데 어린이 공원 쪽에, 상림 쪽에 어린이 공원 쪽은…
○민원과장 김영자 마쳤습니다.
이창구 위원 마쳤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위에 도로부분 있지 않습니까? 백전 가는 도로, 굴다리에서 시작해서 도로부분, 도로부분에 아직도 지적도면을 떼면 그게 구분돼서 정리가 안 돼 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마쳤는가 모르겠네.
○민원과장 김영자 그것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역 부분에 도면을 보니까 그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렇게 과거에 있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민원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챙겨보시고 그리고 우리 민원과에 고객들이 찾아오는데 아까 재무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행정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찾아오는 민원인들 중에 여성 민원인을, 여성들을 위한 그런 휴게공간이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것은 민원실 독자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것 같고 재무과에도 아까 이야기 했으니까 재무과하고 또 행정과 차원에서는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는 그런 차원으로 3개 과가 협의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잘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세 번을 했고 정보공개심의회를 한 번 했고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지금 6개 중에서 3개는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고 특히 그 중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리 보면 진고개 아파트 어느 한 부분에 보면 플래카드가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쟁지역이므로 진입을 금합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럼, 그런 게 지금 붙어 있어요. 본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것을 빨리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원과장 김영자 그 부분 이전에 임대아파트 쪽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그 사항은 임대주택 사업자나 입주자대표회에서 그것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부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신고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두 위원 우리가 보면 사실 탄원이나 진정이나 또 이런 각종 우리 실제 민원과에서 중요한 것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야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그냥 처리해주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허가를 할 수 없는 거라든지 반려를 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또 처리를 하는 것이라든지 또 탄원, 진정, 건의하는 것 중에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이런 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우리 행정에 어떤 신뢰성 회복이나 또는 군민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민원서류를 하나 접수해가지고 1차 보완하는 과정에서 2차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하는 불평 중에 하나가 ‘보완하라고 해서 가져가니까 또 보완을 하라더라. 그것을 가져가니까 또 다른 서류를 보완하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민원인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1차로 민원서류가 접수돼가지고 보완을 하라고 이야기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보완서류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2차 보완을 해가지고 오면 다시 또 보완해가지고 오라 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불평을 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왜 한번 보완을 시켜주지 두 번, 세 번 그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과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지 이것을 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 한다고 해도, 열 번 잘해도 그런 사람 하나, 둘이 잘못해 놓으면 잘못하는 것으로 소문이 계속 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지 이것을…
○민원과장 김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합민원인 경우에 민원과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복합민원 중에서 도시환경과라든가 재난관리과, 건설과 이런 쪽으로 부서협의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 들어가고 나서 담당자들이 모아가지고 실무협의회 부분을 또 실무협의회를 갖고 거기서는 자기들이 관련법만 적용여부를 해놓습니다. 실제 협의서류가 가면 거기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다 보면 거기서 법과 대립이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그 부서에서 우리 민원과로 보완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여러 개 걸쳐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미처 그걸 다 취합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완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실무협의회를 중간에 한 번 더 거쳐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군청에 한 번만 들어오면 될 것을 두 번, 세 번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은 완전히 업무장악이나 통제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얼마 전에 “칭찬합니다.” 하는 그 코너에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계에 와서 서류제출을 했는데 그게 복합민원이라서 여러 다른 실과하고 다른 부서가 이런 게 있으니까 담당 직원이 그 민원인을 그거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서류 보완할 것은 해가지고 오도록 하는 그런 것을 완전히 알선을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가지고 해주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좀 귀찮고 시간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잘 알겠습니다. 복합민원이나 예전에는 대부분의 복합민원이 건축하고 관련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건축 민원 접수를 개인들이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개인이 가져오면 저희들이 스캔을 떠가지고 다시 전자적으로 접수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젊거나 활동력이 있는 사람은 괜찮고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노령이나 또는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할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고 그렇더라도 감수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업무에 어떤 그것을 잘 그거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민원과장 김영자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내가 나중에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봉강에 골목길사용권 분쟁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끝났습니까? 세탁소 주인하고 전에 파출소장하고 어떻게…
○민원과장 김영자 아! 서미숙 씨하고 그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훈계까지 먹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항고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법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해놓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해놨습니다. 한 집에는 120만 원 정도 되고 한 집에는 2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창구 위원 그것은 입구에 가게 있는 집하고 도로 부분…
○민원과장 김영자 초등학교 뒤쪽입니다.
이창구 위원 거기 말고 지금 새길 난 쪽에 그 쪽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자기 사유지다 해가지고 사용 못하도록 하는 그 민원이 있었잖아요.
황태진 위원 위성초등학교 앞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생태계하천 그것하고 나서 위성초등학교 앞에…
이창구 위원 아니, 아니 거기 아니고…
황태진 위원 봉강 제일세탁소 살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창구 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황태진 위원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죠? 그것만 되어 있지 살고 있는 사람들…
(○건축신고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문제는 건설교통과에서…”라고 함)
황태진 위원 아니 도로문제가 아니고 있는 거기 땅은 향교로 돼 있고 건물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지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노후화가 돼가지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쓰고 비도 새고 하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 보상이라도 좀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비도 새고 그래놓으니까 그것도 못 받고 나가야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방금 이창구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내나 그것 같은데…
이창구 위원 그것은 별개고 그것은 그대로 또 있고 이것은 지금 뭡니까? 낙원사거리에서 내려가다 보면 세탁소 있어요. 세탁소 집주인하고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전에 권용철 씨, 경찰서에 있던 권용철 씨 아들 중학교 33회 인 것 같은데 그 친구하고 살던 집에 골목길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골목길 진입로라. 그러니까 사용을 했는데 그 진입로를 땅주인이 내 땅이다 해가지고 절반을 막가지고 거기다 적치물도 두고 소위 말하면 저 위에 집 앞에 텃밭에 키우듯이 그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 도로로서 사용을 못하도록 묶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민원과장 김영자 그 부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탁소 하시는 부인명의로 되어 있고 땅이 또 권씨 그분 모친명의로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율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양 쪽 집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영자 두 쪽 집 다 불법증축을 한 사항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작은 소로 길이라도 관습적으로 다니던 길을 아무리 지주라고 해도 막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부담이 있고 또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철거를 해서 들어내려고 하니까 도로로써 사용을 못하도록 들어낼 수가 없어요, 길을 막아버리니까. 그러니 철거할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그래서 내가 과장님 민원과에 들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읍사무소 읍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담당직원들하고 읍장이 나가서 분쟁을 조정해 보려고 그랬는데…
○민원과장 김영자 여기 저희 건축담당자가 수차례 나갔습니다. 수차례 나가고 권씨 이분이 군수님하고 면담신청도 해놨다가, 토요일 신청해 놨다가 이분이 오지도 않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본인은 본인이 신청한 군수님 면담을 오지도 않고 자기는 마산 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 감사과에다가 진정을 넣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 이전부터 해왔던 부분을 도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실제 여러 번 나가서 두 쪽을 조율해가지고 뭔가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감사도 받은 사항이고 저희들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위성초등학교 앞에 보면 급식소 들어가는 다리 나 있다 아닙니까? 바로 밑에 보면 길이 돼 있고 바로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가 양칠성 씨 집인데 원래 소방도로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입로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위성초등학교 앞에 보면 위성생태계하천 있다 아닙니까? 그거 하는데 그것을 좁은 데서 이만큼 넓혔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길을 해주기로 했대요. 해주기로 했는데 공사하고 나서 안 해주고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왜 그리 됐는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
○민원과장 김영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제가 보충설명하자면 문제는 양칠성이라는 분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금 이야기 한대로 흙을 더 넣어서 대지도 돋우고 이리 해야 되는데 들어갈 길이 없어져 버린 거라요. 위성초등학교에서 담을 쳐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황태진 위원 펜스를 쳐버렸어요. 교장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함양분이면 문을 이만하게 해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그 전에는 통행을 하도록 해준다 해놓고 펜스를 쳐가지고 자물쇠로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급식소 들어가는 다리에 다가 10시나 되면 9시나 되면 자물쇠를 잠가버리니까 다니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리했는지, 공사할 때 분명히 위천 생태하천 공사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땅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것을 하면서 길을 다니게끔 해주겠다 해놓고 전혀 안 해준 것이거든요.
○민원과장 김영자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은 먼저 선행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한들소하천공사 부분이니까 어쨌든 재난관리과하고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서영재 사업담당과에 알아보셔가지고…
황태진 위원 사업담당자도 와서 했는데 생태계하천 하는 사람들하고 그것을 상의를, 자기들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왜 안 해줬는지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 전에 바로 집한 채 지어놓은 것은 그 전에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길 없이는 집을 건축허가를 내주지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태계하천공사하면서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로는 자기들 요만한 길을 들어왔는데 하고 나면 자기들이 분명히 해주겠다고 이야기 해놓고 안 해주고 마무리를 해버린 것이라요.
○민원과장 김영자 해당부서에서 알아보고 저희들이 건축 파트에서도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그것도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먼저 요청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37분 서류감사 시작)
(14시52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장 서영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요지 정리를 위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토론
○위원장 서영재 오늘 감사와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감사한 사항 중 지적할만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경두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무료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무료설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그냥 이렇게 행정사항으로 할 게 아니고 정말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이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적대형화 사업, 지적합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많은 필지가 여러 수 백 필지로 나눠 있는 것을 한필지로 통일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설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과시간 후에 민원상담 실적을 추진, 민원을 추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노력하는데 비해서 그 실적이 거의 미미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든 군민들이 민도가 높아져가지고 근무시간 끝나고 나면 거의 민원이 스스로 이렇게 군청이나 행정기관을 방문을 잘 안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합민원일 경우에 담당실무협의를 거쳐가지고 1차 보완서류를 할 때 완전한 서류가 되도록 2~4차 보완요청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여성과 노약자에 대한 배려를 좀 많이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까지 한번도 개최 안 됐는데 이 부분은 현재 분쟁이 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도로명주소사업이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공무원들부터 새도로명주소가 우리 집이 몇 번인지, 무슨 로 몇 번인지 확실히 숙지를 하고 이 도로명주소부여 원칙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로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를 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또 빈 집은, 빈 공터는 20m간격으로 번호를 떼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해서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이창구 위원 하나만.
○위원장 서영재 예, 이창구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김 위원님 하실 줄 알았더만 안 해서 보충을 드리면 우리 건축 민원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대규모주택에 대한 분쟁들이 특히 많은데 최근 예를 들면 우리 사랑채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쟁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지곡 넘어가는 길에 대영풀리비안이 경매입찰을 거쳐서 건축주가 몇 번 바뀌는 그런 일들도 있고 현재도 공사 진척이 안돼서 마무리가 안 돼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에서부터, 건축사가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뭔가 자료조사가 미흡하고 현장감을 살피지 않은 그런 데서 오는 분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이런 것들을 보면 주변에 있는 개인 단독주택들이 일조권침해라든지 사생활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들을 감안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아주 높게 층수를 높여서 허가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사가 주변에 그 지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높이를 가지고 설계를 해줘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요청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해주다보니까 이런 분쟁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사전에 파악을 하고 도면상으로만 건축을 하지 말고 실제 현장감 있는 설계가 이뤄져야 되겠다는 그런 행정처리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축사라든지 또는 농업용 창고라든지 소규모의 주택은 과거에 간이설계 또 표준설계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어서 중간에 다시 원상태로 돼버렸는데 이것도 운영방법을 개선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면 이 제도가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는 그런 제도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그저 건축사 도장하나 찍어주고, 사실은 큰 내용도 없이 건축사 도장하나 찍어가지고 기백만 원씩을 설계비용을 받아서 그거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도 물론이고 집행부에 실지로 업무부서에서도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고 상위법을 개정하는 그런 건의를 해서라도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진 위원 공가철거와 관련하여 철거한 공가에 대한 건축물 대장의 말소처리 여부와 철거물의 등기안내 말소여부 대해서 보면 말소 등 취득세 이런 게 여기서 해주면 3,600원 정도 되는 게 법무사에 가면 5만 원, 6만 원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 보면 상당히 민원들한테 그런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되고, 증축 등기하는 것도 보면 여기서 하면 그 정도 가격이 되는데 법무사에 가면 10만 원까지 든답니다. 그래 읍면에서 이리 올라오면 등기말소까지 처리를 그렇게 해주고 있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와 관련한 예고현황 설명 또는 자료를 보면 연 2회에 걸쳐서 부과시켜서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올해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아까 자료를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건 정도는 지속적으로 처리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토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요감사활동을 요약해서 보면 우리 김경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용지 등 합필사업의 시책은 좋은데 가능하면 필지를 많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달라 그런 지적과 무료설계가 사실 유명무실하다. 실지적 시책이 강구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이 중에 한 번도 개회나 개최되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하셨고, 민원처리부분에서 한번에 특히 노약자나 부녀자에게 배려하는 차원의 민원처리 서비스를 1차 민원 보완으로 되도록 하는데 특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명주소도 말씀하여 주셨는데 특히 우리 직원부터 도로명주소의 이용확대를 주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창구 위원님께서 건축민원 분쟁, 특히 대규모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민원발생요인을 미리 파악을 하고 현장감 있는 행정지도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태진 위원님께서 건축물관리대장 철거물 군민편의 제공 등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제공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행강제금 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행정처리를 해라. 그런 요약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재무과, 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이창구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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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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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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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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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곡면 청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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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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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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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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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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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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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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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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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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