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7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규 제출)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순근 의원 외 3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3차본회의에서는 ‘93년 12월 6일자로 ’9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9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과 ’93년 12월 4일자로 박순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하여 발의, 접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처리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규 제출)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2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의 방향은 예산의 집행상황, 주민복지 지원, 민원사무 처리상황,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및 특수시책 추진의 적법성, 형평성 및 합목적성 여부의 종합검토에 두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제고하고 ‘94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계기로 삼고 행정사무 처리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93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3개 소위를 구성 운영하여 담당 실과소 및 군사무의 위탁처리 기관과 군비지원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의 불충분으로 감사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시행에 앞서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지역여건 고려 등 합목적성이 결여되어 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치 못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기초자료 수집 불충분과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여 사업의 중요성에 비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와 상부의 지침이나 규정에 매여 폭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결정이 되지 못한 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편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한 백무동 주차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내무과와 도에 수차례 출장하면서 본 계획 변경 및 설계변경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받은 사례와 민원실의 출장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례는 사명감과 지방자치제도의 결과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총 24건을 지적하여 조치의견을 첨부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한 미흡한 점과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 보완되도록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순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13분)
먼저 본 건을 제안하신 의원대표로 박순근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주문은 ‘93년도 군정추진 상황과 ’94년도의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님, 부군수님, 농촌지도소장님 그리고 전실과 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출석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답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그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고 있어요.
정회하는 것은 동의가 성립되는 걸 봐 가면서 하도록 할까요.
그러나 이 잘못이 뒤에 발견되었을 때 그 의사일정이 두 번 아니라 열 번 바뀌더라도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올바르고 우리가 다시 의사일정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착수해 놓고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무엇을 질문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93년 거는 그저께 감사의 종결로서 모든 질문 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군정질문할 것은 아까 말한 군수님이 내년도 모든 주요시책 시정연설 하셨고 또 우리에게 제출된 예산을 위해서 큰 줄거리 말하자면 ‘94년도 함양군 군정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사전지식을 갖기 위해서 이것이 군정질문 하는 것인데 예산심의 마치고 무엇을 질문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 되어서 그러한 의사일정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이 열 번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 발견된 즉시부터는 올바르게 의사일정을 고쳐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정지)
(10시31분 계속개의)
먼저 이종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본안이 이미 의결 선포되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가 박순근 의원이 출석요구를 제의해서 보고했을 때 의장님이 그 가부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긴급동의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데 대해서는 순종해야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힘써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재적의원(12명)
○출석의원(12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공민배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의안제출
·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규 제출)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월 4일 박순근, 박종근, 홍덕용, 정용규 의원 발의)
· 휴회의 건(12월 7일 의장 제의) : 12. 8. ~ 12. 9(2일간)
○보고서
·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6일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위원장
정용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