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12월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차 본회의에서는 '93년 12월 4일 박순근의원외 3명의 의원님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동월 7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93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조금 전 의사과장의 보고와 같이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6분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내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10시03분)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겠으며 질문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은 좌석에서 거수로 받겠습니다.  답변은 소관실과별로 발언대에서 하시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하신후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순근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요.
박순근 의원  박순근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본군에서 등록되고 있는 차량이 매일 2대 꼴이라는 평균 수치를 보면 연간 700대의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 추세로 보면 조만간 년간 1천대 정도로 급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본군의 도시계획지구인 함양읍, 안의면, 서상면의 어느 곳에도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특히 함양읍의 경우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확장과 소방도로 개설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도로개설후 곧바로 주차장화 되는 것을 함양군민이나 집행부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에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코자 하는 건축주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함양군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물과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산재한 2대 내지 5대의 부설 주차장 설치로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도시계획내 토지 이용 또는 도시계획 자체의 민원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문제, 주차수요 유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 민원해결과 도시에 행정의 서비스 창출 및 주차비용 부담에 따른 경영수익 차원에서 읍면별로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영수익 측면과 함양군 도시계획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 신.증축을 하고자 하는 군민은 주차공간 확보 분담금으로 대체 조성하고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3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부설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할 건축허가 건수는 몇건이나 허가되었으며 주차장 면적은 몇 평방미터이며, 주차대수와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요. 특히 정주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수동면의 경우 주차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십시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읍면의 동절기 난방 연료비 부족입니다.  '94년도 또한 예산편성 지침상 150일을 상한일수로 정하여 산출토록 하고 있으나 본군의 지역여건상
보통 11월부터 4월까지 180일정도 때에 따라서는 5월까지 난방연료비가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적용된 지침은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추운 겨울철 밖에서 찾아가는 민원인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동절기 연료비 산출근거와 내역을 말씀해주시고, 본 의원의 견해와 표본조사에 의하면 읍면의 동절기 난방 연료비가 턱도없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 견해는 어떠하며, 불족분의 연료비를 추가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만약 부족분의 연료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은 변태지출과 부조리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싹이 튼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웅상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산업과장이 답변할 문제 아니요?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석곤  도시과장 김석곤입니다.  도시계획 지역내 신축, 증축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소규모 부지 확보보다 예치금등으로 징수하여 군에서 대체조성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건축법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내 상업지역에서는 200㎡ 이상인 건축물과 주거지역내에서 5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시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기준에 맞게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면적안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위치가 도로 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지 또는 부지 인근에 부설자차장의 설치가 곤난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으로서 건축물의 연 면적이 2,000㎡ 이상의 관람, 집회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5,000㎡ 이상의 숙박시설,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로서 주차대수가 8대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고 군수가 설치한 노외 주차장이 300m 이내에 있는 경우 노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을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당해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하며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본 군은 노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는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납부가 곤난하며 부지 군재정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후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용 산출은 주차장 의무설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기전 60일 이내에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토지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되 한대당 소요면적은 18㎡로 하고 다섯대 이상일 때는 115㎡로 합니다.  현재 부설 주차장 300m 이내에 있는 주차면적은 11개 건물 31대로서 606㎡가 지금 현재 허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용주차장이 수동 정주권 주차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박순근 의원  지금까지 계획은 안되어있다 이말이죠?  
○도시과장 김석곤  부속건물 주차장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순근 의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함양읍을 자주 순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는 사람이 부설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차원에서는 군데군데 가면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상도 대단히 안좋을 뿐더러 함양읍의 도시게획 지구내의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꼭 공용주차장은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해도 된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함양읍 여건에 따라 다른 시.군에는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국유지나 하천변 이런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 지역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그런 여건이 일반 사유지를 사 가지고 한다고 하면 군 재정상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함양군은 '83년 이전까지는 8건물에 219㎡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총 16건물에 31대분 606㎡를 개인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를 사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그분들한데 배려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순근 의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설치할려면은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된단 말이요.  한평에 백원짜리를 내가 꼭 필요해서 10평만 살려면은 300원을 줘야돼요. 그러니까 그 분담금을 군에서 받고 적절한 장소에다가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땅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될거고 주차장법으로 주차장 용지로 묶이면 다시는 전환이 안되잖아요.  
○도시과장 김석곤  그런거는 현재까지는 대수가 적어서 그런데 앞으로 많이 소요될 경우는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거수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십시오.
이종진 의원  보충질문 있어요. 과장님, 함양읍이나 안의면 소재지 물론 불법이라면 뭐하지만 서서는 안될 차량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있으니까 또 그 차가 서 있으므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죠.  지금은 주차장 종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속주차장 3가지가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게 아니고 내말은 못알아 듣네.  그런 딱딱한 소리 말고 함양읍이나 안의면 소재지, 서상면도 그렇습니다마는 차가 서서는 안될 자리에 서 있는데 사람의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봅니까?  또 다른 차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봐요?
○도시과장 김석곤  협소하기 때문에 불편하죠.  통행하는데 있어서는 불편합니다.
이종진 의원  그렇다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상용주차장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일관적으로 봐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그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었나 이거라.  교통이 잘 되도록 통행이 잘 되도록 어떻게 대책을 했느냐 이거라.  집행부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께요.  안의 광풍루부터 우체국까지 지금 경찰서에가 보니까 주차금지 구역이다이거라.  그러면 멀리에서 안의로 볼 일보러 온 사람들이 그러면 설 수가 없다면 그 사람들이 용무를 보러 가도록 무슨 행정적인 배려를 제공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럴때 어떠한 대처를 했느냐 이거라. 어떠한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왔느냐 이거라요.
○의장 정웅상  정봉균의원 하세요.
정봉균 의원  과장님 아까 600㎡ 180평 정도 되는게 주차장 확보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주차장 면적입니다.
정봉균 의원  개인 건물 짓는데 60평 이상이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리 돼 있습니까?  '93년도에 들어와서 60평 이상 건물 지은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3개 건물에 13대 정도 됩니다.
정봉균 의원  거기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한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다 돼 있습니까? 올해 오셨는데 오셔 가지고 함양 도시과 업무를 맡으러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시가지를 둘러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석곤  구석구석은 못 둘러봐도 대충은 큰 데는 다 둘러 봤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럼 과장님이 보실때 맡은 업무중에 이건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시정을 시켜야 겠다고 생각 가진데는 없어요?
○도시과장 김석곤  지금 현재로 함양의 재정상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거리가 다른 읍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을 많이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도 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주차공간이 좁은 것을 갑자기 2~3년 전부터 차가 불어나서 본래 시가지 조성 돼 있는데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도시과장님 한데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일약국 앞에서 시장으로 통하는 도로 말입니다.  지금 상인들이 2~3m 나와서 점유하고 있는데 나가서 지적한 일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나와서 1m 정도만 나와서 차량소통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좀 나온거는 지방에서 조금씩 가져나와 가지고 파는 분들 차지 하더라도 실지 기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3m 나와 있어도 그건 도로가 아니고 시장땅 아닙니까?  과장님은 나가서 한 번 조치해 본 일 있습니까?
○의장 정웅상  질문 요지하고 거리가 있는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강선권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아니 이종진의원에 대한 답변 해야죠.  
정봉균 의원  관심을 갖고 시가지 한번 돌아봐요.
○도시과장 김석곤  알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산업과장 답변하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이종진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봉균 의원님께서도 제일약국 앞에서 목화예식장 사이에 주차공간을 사실상 보면은 거기는 상가가 나와있고 번잡한데 거기대한 조치를 했느냐 하는 관계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가지를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1월말 우리 함양군의 차량대수는 3,900대입니다.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을 합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약 4,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함양읍의 시가지 상가 주변에 차량이 밀집되어 가지고 사실상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은 별도의 주차장이 없어 도로를 이용하여 주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합동 터미널에서 제3교까지, 그다음 성심병원에서 목화예식장까지 동문 사거리에서 낙원다방까지 3개 구간을 제외한 4차선 즉, 2,500㎡ 구간의 양쪽 1차선을 주차 허용구간으로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50대를 주.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정차 허용구간으로서 지정돼 있는 동문네거리 교육청 앞에서 농창까지입니다.  농창까지의 구간에 주차공간이 이미 설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멀다해서 걷지 않고 중심까지 갈려는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상가 주변까지 꼭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주.정차 행위가 돼 있고 질서가 문란해져 있습니다.  역시 안의에도 면사무소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사실상 금지구역으로 지정 돼 있고 그 이외에는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서 우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또 일반집회때 홍보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식이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미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200m, 300m 밖에 허용구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차를 세우지 않고 차를 이용해서 밀집지대인 금지구역 즉 상가주변까지 오기때문에 많은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요원 2명을 고용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은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근절 안되는 것은 작년에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부터 단속을 안하는 날이면 완전 주차장화가 됩니다.  더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우리가 단속하니까 그러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왕왕 외지에서 온 사람이 사실상 주차금지 구역을 분별을 못해 가지고 사실상 일어 나는데 민원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수동도 역시 정주권 생활을 했고 안의도 역시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역시 차량이 급격히 불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속이 거기에 미치질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용주차장 즉 유료주차장화를 위해서 민간을 유도로 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인들이 사실상 봐서 함양 이런 지구에서 그러한 주차장 시설을 해서 자기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응하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이런 공용 주차장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산업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안의도 예를들어서 말합니다. 내 자신이 차를 금지구역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다 세워야 되는가 주.정차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의로 봐서 그러면 주차금지구역 이어서 여기 세울자리인가 어딘지 저 자신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은 모든걸 홍보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어느 지역입니까?  안의에서 어느 지역에 임시로 일을 볼려면 차를 세워놔야 됩니다.  물론 공용 주차장 만드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요. 우리 함양군 형편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단 30분, 1시간이라도 여기 세워놓고 가시오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유도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 구역에는 세워도 되니까 30분, 1시간 정도 세워 두고 일보러 가시오 그러한 것이 우리 주민들의 피부로 느껴져야만 또 다른 우리 군 모든 행정에 협조도 할 수 있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말로만, 단속이라는 언어자체를 쓰지 마시오.  단속이라 하는것이 행정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단속을 하기 전에 모든 주민이 과연 옳구나 이대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홍보를 가르쳐야지 안 그래요? 그러면 안의는 어디어디 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안의는 면사무소 들어가는 하약국 사거리에서 지곡 방향 그 방향을 허용구역으로 해 놨습니다.  
이종진 의원  여기 안의면장님 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직원이 나와서 교통순경과 같이 여기는 안됩니다. 여기 다 세워 주시오 하는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함양에 볼 일 없으면 항상 안의읍에 있는데, 앞으로 할려면 끝까지 우리 주민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통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금지구역이라든가 허용구역은 표시를 해 놨는데 그 관계를 외부에서 올 분들이 분별을 잘 못하셔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반드시 단속을 하는것이 위주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방안을 찾았느냐 하면은 이미 예고장을 인쇄해 가지고 이거는 위의 지침이 있고, 타군에서  이루어 진 것은 아닙니다.  예고장을 붙여서 만일에 10분동안에 다시 돌아와서 그자리에 그 차량이 주차해 있으면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차가 들어와서 설려고 하면 못서게 해요.  그리고 그 차가 어디로 가도록 인도를 해줘야 될 것 아니라.
○산업과장 권위수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는 반상회에 했습니다마는 아직 주민들한테 깊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단속요원이 2명 있어 가지고 함양과 같이 들어오면은 10분 동안에 거기에는 경고장을 붙이고 이리로 가시오 이렇게 인도를 해 주면 되는데 아직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의까지는 아직까지 행정적인 지도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널리 홍보하여 주민들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산업과장, 이게 이자리에서 벌써 두번째 되풀이 되는 이야긴데 주차문제를 작년에 다뤘어요. 그런데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스티커를 붙이든지 경고장을 붙이든지 해야지 대책없이 경고장을 붙이고 그래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여하튼 집행부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번에 두번째 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리고 정봉균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관계는 제일약국에서 목화예식장까지는 한쪽면에 현재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완료되고 하면은 일반차량 라인을 다 긋고 거기는 허용구역을 만들어서 상가들이 거기 와서 전을 못 펴도록 단속을 하겠고 지난주에도 읍과 경찰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1차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선을 길이로 그어 놨는데 물론 시장일이 아니면 괜찮습니다마는 시장일 때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좀 주차를 적게 하더라도 바로 긋는게 안 낫겠어요?  길이로 그어면 도로를 내 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교통대책위 원회가 있어 가지고 선을 대각선으로 긋느냐 그런 관계도 거기서 충분히 검토 돼지고 선 하나를 그어도 꼭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한 번 더  
○의장 정웅상  박순근의원  
박순근 의원  금방 산업과장님 보충 답변 하시는것 듣고 또 보충질의를 두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요원을 활용하고 있다 했는데 단속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단속요원을 내 보내는 그 경비만 하더라도 충분히 불법주차를 축소시킬 수 있도록 할수가 있어요.  솔직히 주차장이라 하면은 선을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운전하는 사람 같으면 다 보면 알겁니다.  그러나 외지인들이 갑자기 왔을때 입간판하나 없어요.  안의 들어가는 관문이나 함양에 들어오는 주차장 옆이라도 큰 입간판을 군데군데 세워 가지고 "여기는 불법주차 구역입니다.  여기서 몇 m 가면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라고 그걸 계도를 분명히 하셔야 될거고, 또 민간인이 주차장을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앞으로 민간인이 공용 주차장 허가를 의회에 하면은 허가를 내줄 용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거는 가능합니다.
박순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현재 입간판 돼 있는데 더 증설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정진위의원 말씀하세요.
정진위 의원  정진위의원입니다.  이때까지 주차장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 나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놔도 군민들의 정신 -거기 꼭해야 된다-는 이 없으면 안됩니다.  나는 안의 이의원처럼 지곡 살면서 함양에 와서 사는게 90%인데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이거는 함양읍민들한데 하는 이야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따지고 보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병곡, 백전, 지곡, 마천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함양에 있는 물건을 사러온다 이거라.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를 안세우고 차세울데 없다하고 거창으로 가는수도 있어.  그러면 함양에 읍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발 다방에 나오면서 도로에 주차 시설해 놓은데 거기 갖다 놓지말고 읍에 있는 분들이 교통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정말 여기있는 시설은 먼데서 온 우리 군민들이 세우고 함양에 상권이 형성되도록 함양읍내에 있는 사람들이 차 100대 세워놔야 물건 하나 안사요.  그런데 객지에서 온 사람들은 차 댈데가 없고 90%는 읍에 있는 양반들이 대 가지고 주차장을 메워놨다 이거라. 이런걸 반상회나 이런걸 통해서 계도할려고 해야지 현재 우리나라가 물류비용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든다고 돼 있어요.  사회간접자본을 5공, 6공때 주장 안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함양군민으로서는 우리가 말할때 공용 주차장이니 뭐니하지만은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거는 오직 군민 도의정신으로 밖에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과장은 반상회나 이런걸 통해서 정말 걸어서 가야될데는 차를 안가지고 나오는거 꼭 필요할 때 주말이나 즐길때 차를 가져 나오는 방향으로 계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진위 의원  반상회 몇번 해 봤어요?  반상회에서 읍에 어른들 차 가지고 나오지 말고 안의읍에 있는 어른들 세발도 안되는데 폼 내려고 좋은차 가져 나왔는가 그런걸 계도해 본 일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수차례에 걸쳐 반상회에서 했습니다.
정진위 의원  반상회를 통해서요?  나는 아직 반상회에서 읍에 있는 양반 차 가져 나오지 말라는 소리는 반상회 회보는 한 번도 못봤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일반관계 주차 구역이나 금지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 따른 홍보는 수차례 했습니다.  그 관계 가장 좋은 관계 지적 해 주셔서 앞으로 주민들한데 계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여하튼 해당과장은 임기응변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좀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는 이자리에 그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오.
  예, 김원식의원
김원식 의원  김원식의원입니다.  먼저번에 도지사님 오셨을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에서 2교까지 접해있는 부지 그걸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돈 2억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정재일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와서 3회 추갱에 계상해 가지고 내년초에 그걸 가지고  
김원식 의원  3회 추갱에 얼마정도
○기획실장 정재일  3억이  
김원식 의원  그러면 3억만 하면 2교까지 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보상금은 다 되겠고 공사비는 조금 불족될 것인데 그건 1회 추경때 확보해 가지고  
강선권 의원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여러가지 딱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차를 세워 가지고 벌금을 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일이 길게 나가면은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될 이런 위험도 있어요.  세웠다 하면 벌금이고 이리되니까 주차공간에만 차를 세워 가지고는 절대 증폭되는 교통량을 해소를 못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용이나 사설이나 공용주차장 시설을 해야되지 이 공간에 세워 가지고 절대 해소를 못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걸 한번 구상해 보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정웅상  예, 집행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계시면 두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박순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읍면 동절기 난방연료비가 불족한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동계 민원실 환경개선과 공직자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료비 불족대책을 챙겨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11월 중순부터 익년 3월 중순까지 4개월동안 사무실 그리고 읍면장실, 회의실 및 숙직실 난방비로서 병곡면의 경우는 금년도에 예산이 130만 8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연료는 등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으로는 25드럼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매월별로 가르면은 6드럼, 하루에 약 40ℓ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불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겨울철이라고 해서 매섭게 추운 날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한낮이라든가 기온이 좋은날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 오후에는 안켜서 부족량을 충당하는데 힘써서 예산불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그러나 기상이나 사무실 여건등으로 대책강구가 어려울 시에는 추가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취득하고자 할때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예, 보충질문 하실  기다리세요.  기획실장 중지하세요.  반드시 보충질문 하실 의사가 계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써 의사 표시를 해 주십시요.
강선권 의원  방금 설명하신 그 내용이 각면에 균등하지 않고 차등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차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큰 면하고 사무실이 많은 면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많습니다.  유림과 병곡 경우는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홍덕용의원님.
홍덕용 의원  11월달 3월달 같은데 서상 같은 경우는 10월에서 4월달까지는 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보충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두번째 질문자인 홍덕용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홍덕용 의원  홍덕용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어느듯 30여 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회가 구성되어 주민의 대표로 예산심의에서 부터 조례 심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현지답사등을 통하여 본 자치행정이 잘된 부분도 있었고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구석구석 옛방식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 이전의 행정관행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관행을 과감히 지방화하여 '94년부터는 새로운 마음의 자세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선진 함양군이 되도록 앞장서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사업이든 직.간접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94년부터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어야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 현지 답사시 새마을사업의 각종 포장사업 분야가 제일 많이 지적되어 왔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는 완벽을 기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93. 하반기 현지 답사시 의회사무과에서 구입한 코아기로 굴착 조사한 결과 공사불실이 많이 지적되어 아직까지도 시행업자에 대한 감독 소홀이 여실히 드러 났습니다.  '94년도에 다시 위와 같은 공사불실이 발견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수입압력에 몸살을 앓고 있고, 대부분 수입이 개방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농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이작목 저작목등 안정적인 작목전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은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희망을 주는 사업일수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첫째는 기후풍토에 맞는 작목인가, 작목을 심고 가꾸어 성공하면 명품으로 자리를 잡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하며, 기후 풍토에 알맞은 작목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노력하고 연구하는 독농가 또는 공무원이 없이는 명품으로 성공하기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한읍면 한명품이 선정되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결정된 작목을 성공시키기까지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독농가를 명품 반장으로 선정해야 하며, 다음은 행정 및 기술지원 공무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조직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에 소속된 공무원은 특별관리하여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표창 또는 승진이 주어진다면 한읍면 한명품도 자리잡아 주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공무원의 위상도 높혀, 나아가서는 함양군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며, 또 다른 대안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상  홍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당실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홍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하반기 각종공사에 대한 현지답사 결과 포장공사등에서 불실공사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과 앞으로 발생되었을 경우에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후의 각종 공사시공에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준공검사가 끝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이상의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반드시 보수토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군에서 보수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79조의 조항에 의거해서 입찰 참가자에 대한 자격정지처분도 단행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참고적으로 개개조항을 말씀 드리면은 하자 발생율이 100%미만인 경우에는 하자만 보수하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100%에서 200%까지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외에 2배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하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6월이하 1월이상의 자격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200% 내지 300%인 경우의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6월 이상 1년이하, 그리고 300% 이상 400% 이렇게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2년까지가 가능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조항을 십분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입찰자격을 정지하는 그 방법 이외에도 불실공사의 원인에 저가 입찰과다 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에 원인이 있다해 가지고 저가입찰을 일정기준 비율 이하로 입찰을 본 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상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낙찰자의 낙찰금액과 차액에.  
○의장 정웅상  재무과장 그런 제약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실공사가 발견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약조건을 우리한데 제시하라는게 아닙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발견돼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와 같은 업체는 저희 군에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러한 규정에 해당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업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지시를 하고 만약에 업자가 하자 보증금에 의거해 가지고 그 보증금으로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하자 보수공사를 시행한 곳은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2배~3배등의 하자가 발생된 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러한 조치를 단행한 업체는 없앴고 앞으로 만약에 그러한 업체가 있으면은 그러한 법조문에 의거해 가지고 엄격히 다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덕용 의원  그러면 불실공사가 하나도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불실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하자검사 결과에 100% 미만의 하자가 발생된 업체는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하자가 대규모의 하자가 발생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의장 정웅상  조금 기다리세요. 여하튼 지금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법 절차적으로 불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실공사가 발견되었으니까 그걸 앞으로는 없도록 그런 대책에 대한 법 조항을 적절히 이용해서 절대 불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하십시요.  
정용규 의원  불실공사가 안생기도록 기술적으로 감독하는게 재무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장님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불실공사가 발생됐을때 사후 조치를 하시는 것을 답변하셔야 될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지금 홍덕용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불실공사를 '94년도에는 안 생기도록 해달라 그 말씀인데 그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게 아니고 그 기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성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재정적으로 조치하는 거는 재무과에서 하실 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사전 공사감독이라든가 준공검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방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실공사가,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의장 정웅상  재무과장님 됐습니다.
정봉균  의원  재무과장님 지금 재무과장이 나와서 설명하시는 거는 그래도 공사비가 몇 천만원에서 억대 이상 넘어가는 공사에 대해서이지 군청에서 발주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결국 우리 홍덕용의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는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큰 하자 얘기한게 없었습니다.  읍면에 나가서 새마을 사업한 거 그 사업장 공사비 1천만원, 2천만원 정도되는 사업현장을 돌아보니까 부적절하다 하는게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의장 정웅상  건설과장 보충답변 하실용의 있어요.  나와서 하세요.  재무과장 들어가십시요.  
홍덕용 의원  올해 현지 답사시 코아기를 가지고 굴착한 결과 심지어 15cm 두께에 11cm, 12c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로 여실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올해는 처음했던 사업이라서 봐준다 칩시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을때 어떻게 하실런지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석규  각종 공사의 설계, 감독, 준공을 담당하는 기술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불실공사의 방지를 위해서 우선 기술직 공무원의 자체기술 교육과 정신교육을 연초에 바로 실시를 해서 한번 더 스스로 다짐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현지에 보다 많은 출장을 해서 직접 공사를 하는 업체와 같이 거주를 하면서 성실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만약에 공사를 다 마칠때까지 상주를 못하기 때문에 여건상 그렇게 발견이 되면은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언급하신 그러한 법적 대응을 해서 다시는 관내에 공사를 못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용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 읍면에 전 사업장에 코아기로 굴착시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  건설과장님, 새마을 부서에서 한 사업도 있고 건설부서에서 한 사업도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코아기를 사 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의원들이 사실 그거나 파자고 산 건 절대로 아니고 우리 업자들한데 경각심을 줘 가지고 불실공사를 사전에 막자 하는데 있습니다.  코아기를 사 가지고 가서 뚫어보자 했는데 2소위에서 가서 몇개 뚫어 본 지역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업체사장을 불러 가지고 한번 경고를 줬다든지 대화를 한일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통고 받은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만나서 앞으로 한번 더 이런일이 발생이 되면은 조치를 하겠다 대화를 나눈적은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읍면에 나가 가지고 반드시 읍면장이 그 지역에 있는 장비를 가진 업체든지 업체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코아기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절대 불실공사를 할 수 없다 하는걸 얘기를 해주게끔 했는데 그 읍면에 통보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 한대로 한 면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부 공문으로 시달해 가지고 건설업자들 전부 모아 가지고 읍면에서 이런 사항이 있다하는걸 전부 알려 주도록 그리해 주십시요.
○의장 정웅상  예, 이종진의원 말씀하세요.
이종진 의원  감리사는 어떠한 사람을 두고 준공검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감독과 감리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표현하기를 외부에 의뢰할때 감리라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을 감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런데 감독은 행정이 감독이고 감리는 현재 법상으로는 외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현재 법상으로는 50억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감리사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작은 것은 감리사 제도가 없습니다.
이종진 의원  없어요?  그러면 준공검사는 누가해요?  
○건설과장 강석규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발주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이제까지 것은 전부 다 당신들이 잘못했네?  철저한 감독도 안했고 준공검사 엉터리다 이거라 안그래요? 분명히 불실이 있었는데 준공검사도 우리 행정에서 한다면 군에서 한다면 당신들 생각부터 고쳐야 되겠구만 안그래요?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예, 정용규의원님.
정용규 의원  건설과장님,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적에 얼마짜리 이상을 얼마짜리 이상 공사가 될때 현장공사 소장이 배치되도록 돼 있죠 얼마짜리 이상이죠?
○건설과장 강석규  물론 금액에도 있습니다.  기술자격자에 의해서 기술사 2급, 1급 또는 기술사 이렇게 해서 자격에 의해서 금액에 한도는 있습니다마는 기술자는 배치해야 될 사업은 건설업법에 의한 발주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여기에 발주했을 때는 회사대표가 도급을 받았으니까 회사대표가 상주를 해야 하지만은 그리 못하니까 회사대표 위임을 받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면허를 취득한 자격증 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현재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현지 배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드시 현장 그러니까 사업공사 일지를 쓰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강석규  예.
정용규 의원  또 우리 현장 감독 공무원도 배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감독공무원이 현장일지 같은 것도 쓰게 되어 있죠?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용규 의원  그리고 현장소장은 감독 반드시공무원의 보고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죠?  다 되어있죠?  
○건설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의장 정웅상  예, 강선권의원 말씀하세요.
강선권 의원  우리 2소위에서는 먼저 현장확인할때 확인을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좀 미흡한 공사도 좀 있었는데 그것을 지적해서 집행부에 통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실공사 부실공사 이러는데 부실공사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불실공사라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라요.  첫째 어느 공사할 것 없이 큰공사 작은공사나 전부 다 시멘트를 레미콘 회사에서 갖다 쓰는데 사실은 거기가서 수시로 감독한 적 있어요?  과장님 레미콘 회사에 가서 배합을 감독을 한 일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석규  예, 수시로 합니다.
강선권 의원  이야기 듣기로는 배합이 잘못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만요.  그걸 수시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항간에 뜬소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멘트 배합하는데 나무토막이 섞이고 구구한 이야기가 들립디다.  그걸 철저히 해 주시고 공사감독이라는 것은 말이요  공사를 하는 도중에 철저하게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지 준공검사를 하고 난 뒤에와 가지고 이것 잘못됐다 맞다 하는거는 이해가 안가더만요.  기히 해 놓은 거 뜯어 고친다 하는것도 힘드는 일이고 공사를 할때 건설담당자가 와 가지고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해 봤는데 현재 동절기에도 보면은 현재 시멘트 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요?  함양읍에도 보니까 들가운데 도수로 공사를 하게 될것 같으면 잘못된 위험 없어요?
○건설과장  강석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관내 전업체에 통보해서 공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권 의원  현재도 하고 있다니까 그래요.
○건설과장 강석규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 타설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12월 20일 기준해서 관내에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는 중지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왕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러한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고 있는것은 현재 군에서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강선권 의원  누가 하든지간에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 해 가지고 공기조정을 잘하라구요.
○건설과장 강석규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두번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들어가요.
  그러면 홍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산업과장 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홍덕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읍면 한 명품갖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술 지원등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작목별로 행정 및 기술지도 공무원을 그룹으로서 지원팀을 만들어 전담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구상계획은 무엇이며 또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읍면 한 명품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여러 분야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개선대책등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시장에서 경쟁력뿐만 아니라 외국시장에도 진출 가능성이 있는 유망품목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적 특성과 성장 잠재력 있는 품목을 철저한 기술지도로 해 가지고 지역적 자존심을 건 명품으로 만들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 4월 30일 경남도로부터 도 농정 역점시책으로 선정됨에 따라 금년도에 4개품목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홍의원께서 제시하여 주신바와 같이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군 및 농촌지도소 기술공무원 선도 농민등으로 구성한 기술경영 지도자를 16명을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겠고 농촌지도소 직원 7명을 품목별 전담지도자로서 임명 배치하여 기술재배 지도를 담당 실시하는 한편 선진지 견학등을 통한 폭넓은 영농 기술을 습득하도록 이미 하였습니다.  일부 품목외 수확기 유통과정에서 행정상 모든 조치를 하였으나 다소 미흡해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 하지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비에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기히 선정된 4개면 4개품목은 금년도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심화 확산시켜 나가며 생산 기반시설 구축과 유통시설을 연계 추진하여 생산에서 유통 수준까지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선정되는 4개면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명품으로 육성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겠으며 지역적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는 소득특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읍면 한 명품 사업이 우리 군을 살리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각오하에 행정지도 농협 유관기관및 선도농촌 지도자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사업추진 협의회 및 기술 경영지도자를 군 및 읍면 단위로 구성하는 한편 읍면 작목별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특히 농촌지도소의 기술전담 지도사를 추가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용 의원  잘못된 부분도 시인하셨고 또 앞으로 잘하신다니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농촌이 함양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상  또 다른 보충질의...
이종진 의원  우리과장님은 한읍면 한 명품의 정책적인 실질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조금전 여기서 말씀한 바와같이 우리 한읍면 한명품은 과연 우리 함양의 얼굴을 건 그러한 상품이다 그래서 그러한 상품을 어떻게든 육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그런것이 한명품이 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또 묻겠어요. 그러면 실제 '93년도에는 4개면요?  '94년도에는 4개면"  그러면 다음에 나머지 3개면 내후년까지는 우리 함양군 각읍면에 하나씩 되는 거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그에 따른 도비라든지 우리 군비라든지 지원한계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금년도는 1개 읍면에 보조가 8천만원, 그다음 내연도는 금년 '94년도 신규로 지원되는 1억 6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은 한 읍면에 한개씩 명품이 결정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지원사업비나 그 면에 국한되는 거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금년도는 처음했기때문에 이러한 차질 보다도 사실상 집행과정에 그러한 것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으뜸 품목으로서 저희들이 소득특화사업에 육성되는 사업이 사과하고 호박이었습니다.  이래서 도지침상에 한읍면 한명품으로 가꾸기 위해서 으뜸품목으로 지정된 사업을 한명품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안의 그리고 지곡, 수동, 함양까지 4개읍면을 당초 으뜸작목으로 선정이 되었고 호박은 전체 읍면에다 당초에 우리 소득특화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으뜸 작목이 이중에 사과 관계는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산업과보다는 기술을 담당하는 지도소가 하는것이 효율적이다 이래서 예산을 지도소에 넘겨서 지도소에서 우리 으뜸명품이 지정되는 그 시점에 70%의 사업이 이미 진척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8천만원이 안의, 수동 사과에는 1억 6백만원이 이미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로 집행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흡수 시켜가지고 한명품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첫해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단일 읍면에 한개 품목이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종진  의원  분명히 올해 과장님은 여름에도 그리됐을때 안의면 안의에 사과다 실재적으로는 대표하는 것이지 수동, 지곡, 함양 전부 4개면이라 했습니다.  그려면 그 지원비는 4개면에 갈라지는지 5개면에 갈라지는지는 똑똑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 지원비는 그면에 국한된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찌할거요?
○산업과장 권위수  앞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는 처음이기 때문에 도자체의 방침도 그렇게 전용해서 써도록 이미 내려와서 예를들면 8천만원인데 그 읍면에 주어진 항목에서 8천만원이 소요되지 않을때는 잔여 사업비는 다른 읍면 명품의 사업으로 전배해서 쓰도록 이미 도에서 지시가 됐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아까 말한바와같이 내후년까지는 한면에 하나씩 되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4년이든지 5년이든지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유림면의 경우 실제 호박이 명품으로서 거기에 줘야 될건데 실정에 안 맞아서 못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94년에 지정된 면은 계속해서 5년이면 5년 받는데 그럼 유림에는 어찌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유림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림면에 사업비가 전체로 투자되지 않고 또 호박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소득특화 사업에서 함양군 전체에 재배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사과나 호박이 분산된 지원이 가능했지만은 앞으로는 반드시 한 항목에 그 전체적인 사업비가 투자될 겁니다.  
이종진 의원  아뇨, 내년부터 투자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5년이면 5년 면에 얼마씩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3년도 금년도 유림면의 경우에는 자기 몫으로 호박이 나왔는데 전혀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의면에 볼때 8천만원 중에 3,600만원 밖에 써지 않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94년도 예산에 자체가 하나도 보진된게 없는데 어쩔거라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읍면에 해당되는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종진 의원  그게 무슨 소리요 이해를 하다뇨?
○산업과장 권위수  금년도에는 호박같은 경우 유림면에는 함양군 전체에 우리가 고루 당초에 이미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사과도 이미 4개면에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1읍면에 해당되는 8천만원 같으면 8천만원이 다 투자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을거고, 그럼 조금전 이의원님 말씀이 금년도에 안되는 사항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걸 질의를 해 주시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득특화사업비가 별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읍면으로 보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 일거고 또 당연히 의원님으로서는 하실 말씀인데, 그래서 다른 소득특화사업에서 거기에 따른 것은 그 읍면에 그만큼 안나갔으니까 우리가 금년도 소득특화사업에서 반드시 보진이 되도록 지난번에 이미  
이종진 의원  내가 하는말은, 내가 군수님한데 그런 얘기 들었는데 '94년도 어제 확정해준 예산은 안내려 줬는데 그 대책은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할거냐 이거라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니까 소득특화사업에서 금년도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8천만원에서 6천만원 가고 2천만원이 다른 명품으로서 우리가 전배조치 했다 그러면 2천만원이 그 면에 못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특화사업에서 그면에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진을 반드시 해 주는걸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진 의원  실제로 언제 어떻게 할 건가를 말해야죠.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이종진 의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게 계산 안됐다는 이야깁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돼 있습니다.  특화사업 전체사업비 중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종진 의원  '94년도 어제 확정한 예산에는 사업비가 안돼 있는데 '93년도거는 어찌할거냐 이거라.  그러면 들어봐요 '94년도 예산에 안들어 있으면 추경라도 해 가지고 유림이면 유림, 안의면 안의에 확보해 줄거냐 안줄거냐  
○산업과장 권위수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정웅상  기다리세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게 당초예산에는 계산이 안되고 뒤에 추가내시가 와 놓으니까 연락은 안해 봤는데 예산에는 계산이 된 줄로
이종진 의원  이거는 확실히
○산업과장 권위수  앞으로 그거는 보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예, 정봉균의원  
정봉균 의원  산업과장님, 유림하고 마천하고 옻나무를 가지고 소득을 올릴려고 호박으로 명품을 선정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림면에서 우리 군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그러면 옻나무는 당해년도에 수확을 못하는 것이고 호박은 당해년도에 소득을 얻을건데 당해년도에 계획상 우리 유림면에서 얼마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서두에서
정봉균 의원  선정할때 그런걸 감안해서 선정했을것 아니라요?
○산업과장 권위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으뜸품목으로 이미 육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과나 호박을 우리 명품으로 흡수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에서 전체적인 투자가 한읍면에 다 투자가 다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정봉균 의원  유림면에서는 전체적인 농가가 다 참여한다고 돼 있습니까 호박에?  안그러면 몇농가가 참여한다고
○산업과장 권위수  전체 농가는 다 안 됩니다.  읍면 공히 사과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정봉균 의원  ... 재배를 해서 얼마정도 수확이 올라온다 하는 그런 계획이 와있었죠?  그 계획이 들어와 있었으면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호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어야 될건데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데 금년도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첫해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되지 않고 남는 잔여비는 다른데로 전배조치를 해서 썼기 때문에 타읍면에서 사과도 4개읍면이지만은 8천만원만 줘야 될건데 1억 6백만원을 줬고 또 신선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배해서 이미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4개읍면에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면에 안나갔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유림면도 명품이라 하면 전읍면이 다 참여하는가 하면 희망농가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결과가 왔지만은 앞으로는 아까도 저희들이 시인안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사실상 도출이 되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추호도 그러한 차질을 가져오지 않겠다하는걸 아까 제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봉균 의원  우리 산업과에서 말입니다 호박을 유림에서 심어놓고 마천에서 옻나무를 심는데 수시로 나가서 마천면의 경우에 묘목이 언제쯤 들어온다 어디하고 계약했다 어딜 심는다 하는 이런걸 수시로 우리가 가서 관리를 했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관리는 했습니다.  
정봉균 의원  마천에 옻나무 어찌 관리 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지도소에서 담당계장이 나가서 교육도 수차례 했고 또 견학도 실시했고 이런데 마지막에 입하될 때 묘목이 들어올때 그때의 추진과정에서 사실상 좀 차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지적을 해준 사항은 즉각 보완이 되어서 지금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93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마천 같은 경우에 '93년도 사업인 묘목이 들어와 가지고 이미 벌써 내년도 아니고 올가을에 벌써 다 심어졌어야 되는데 의원님들 나가서 확인하니까 안 심어졌다고 하는데 심어졌다고 해요?
○산업과장 권위수  보완을 바로 했습니다.
정봉균 의원  바로 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바로 했습니다.
○의장 정웅상  예, 강선권의원 말씀하세요.
강선권 의원  과장님, 호박 그러니까 내 얼굴이 빨개지누만요.  당초로 돌아가 봅시다.  당초에  
○의장 정웅상  요점만 말씀하세요.
강선권 의원  당초에 말이요 명품으로 호박을 선정할때 군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까 면자체에서 선정이 된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스스로 면 자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선권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사회일각에서는 군에서 그것을 강압을 해 가지고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을 할려고 묻는거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 유림에 호박으로 선정된 자체가 면민 전체가 원한 작목도 아닙니다 알지요?  알기 때문에 면민들은 이것을 한번 교체를 해 봤으면 싶다는 다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그건 좀 얘기해 주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도의 특수시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이미 분석해서 보고드렸고, 하반기에는 내 년도 1월초에 한번 더 보고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정된 사항이 금년도는 호박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일기 불순으로 인해서 사실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통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산과정부터, 그래서 금년도 한 해 이것을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가 그만큼 성공을 못거둔 이런 시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금년에 단번에 이것을 도에다 올려 가지고 도에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강선권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요 그러면은 군형편이나 면형편이 딱하다고 하면은 명품으로서 우리가 지속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산이 되면은 그 후에 대책은 어떻게 할건지 그것 한번 소상히 얘기해 주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이 사항은 금년에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직접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해 주셨고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호박이라 하면 금년도에 전국에 "호"자 붙은데는 다 다녀 봤습니다.  다 다녀보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마는 이러한 외적인 요인때문에 사실 금년도에 좋은 결과는 못가져 왔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어제 그제도 저희들이 전임 정의장님이랑 모시고 또 의회, 농협, 또 행정, 지도소 이래서 현지까지 가서 다녀 왔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유통과정을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유통과정을 해결해야 될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강선권 의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 부탁하고 싶은것은 기히 명품에 대한 보조가 있지요 보조는 타면과 다름없이 대급이 되겠지요?  틀림없죠?
○산업과장 권위수  내년부터는 틀림 없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산업과장님 들어 가세요.  
  잠시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자인 강석천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강석천 의원   휴천출신 강석천의원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질문내용은 4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하고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의 한사람으로 이번에 타결된 UR협정으로 우리 군정의 농정방향에 대하여 전체 농민과 더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간에 대비하여 온 대책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집행부의 의지를 알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비했던 농정시책은 무엇이며, 시책별 추진효과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UR이 타결된 이 시점에 우리 스스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고 고소득작목으로 육성할 작목과 앞으로의 육성계획중 지원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생산된 농산물 판매사업 즉, 유통개선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런지 답변하여 주시고,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소득기반 확충사업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어떻게 추진하실런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된 국토 대청결운동은 관광 시즌에 필요한 국민운동인지, 동절기인 지금은 조용합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본군의 수려한 경관과 자연보존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 군민적  
참여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관광질서는 물론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책으로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시적인 행정전시용으로 끝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발전시키면 쓰레기 문제, 놀이문화, 나아가 공해방지등 그야말로 국토대청결 운동이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시각에서 보면 국가의 시책도 필요하다면 우리 것으로 소화를시켜 지속적인 시책으로 발전시켜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것은 우리 모두 자치역량이 불족할 뿐 아니라 구태한 행정관행이 답습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한시적 행정 전시용이 아닌 구체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군의 시책으로 정착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셋째 질문입니다.  저의 선거구가 휴천면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저 또한 저를 선택해 주신 면민들의 의지를 집약해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휴천면은 지리적으로 휴지지역과 엄천지역으로 구분되어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많을뿐 아니라 면민의 화합 차원에서도 마천에서 동호간 도로개설은 해묵은 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타당성 보다는 재원 조달면에서 기피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여금특별회계 사업 순위를 보면 타당성 보다 재원문제에 더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재원이 된 이 시점에서 기 조정된 순위를 재조정하여 조기착공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일반회계 재원으로 할 경우 그 착공년도는 언제쯤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으로 본군의 재원자립도가 전국에서도 끝에 머물고 있습니다.  끝에서 13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실시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면 백무주차장 설치사업도 확고한 의지가 결여된 것인지 선정부서와 추진부서가 달라서인지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 있음에도 지지 부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작부터 집행부의 의지가 미온적이라고 생각되어 더 적극적인 추진자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편 본군의 재정을 항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계속해서 발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고속도로의 교차계획에 따른 내륙 물량장 기지 조성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지리산과 덕유산 줄기에 종합 위락시설, 예를 든다면 골프장, 스키장, 콘도, 케이블카등을 설치 군 세입을 증대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당성 조사나 부지확보등은 사전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항구적으로 재정 보완이 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강석천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강석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UR 타결이 확실시 되고있는 이시점에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대체작목을 선정 육성할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난 1986년부터 세계 116개국이 모여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금년도 말에 마침내 타결됨으로써 우리 농산물이 15개 분야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는것은 전 국민이 주지하는 사실로서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종합 대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이러한 종합대책으로서 정부 차원에서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42조원을 투입하여 추진키로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완료토록 하기 위하여 42조원 중 중앙정부의 예산 35조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 되는바 본 군에서는 UR 대책에 대비한 계획안을 구성하여 각분야별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 육성하여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UR 협정은 '95년도부터 발효되고 특히 농산물 분야는 장기간의 유예기간이 있는만큼 정부에서는 각계의 전문가와 농민단체가 참여하여 농업의 구조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군에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실현 가능하고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4년도에는 우루과이 농산물 수입 개방 대비사업으로 한읍면 한명품 사업, 지역특화 사업, 공동퇴비장 제조시설의 설치등을 통한 UR 대응작목 개발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고냉지 채소 반출도로 개설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등으로서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앞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조기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과 농업구조조정 정책,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시책 개발을 통하여 우루과이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질의하신 대체작목에 대하여는 지도소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강원희입니다.  강석천의원께서 UR 대응 고소득 대체작목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육성할 것인가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15일 UR이 타결 돼서 역시 이제의 농업은 전 세계의 농업으로 발돋움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우선 농촌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봅니다.  이에 함양군 농촌이 대응하기 위한 소득작목을 어떠한 것을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소의 소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생산재배하고 있는 138작목에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작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과와 배, 단감, 신선채소, 약용작물, 양계, 양돈, 버섯등 8개 작목입니다.  그러나 약용작물은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 실정에서 면적을 확대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더 검토가 돼야 되겠고 그 이외의 7작목에 대해서는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경쟁능력이 대등한 노지딸기와 수박, 토마토, 산채류, 복숭아, 매실, 포도, 화훼, 들깨, 양잠등 10작목은 적정 면적 재배및 시설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지도를 해야될 걸로 봐집니다.  세째로 경쟁력이 낮은 쌀이라든가 감자, 고구마, 콩, 고추, 마늘, 양파, 한우, 낙농, 사료 작물등 10작목은 유예기간 동안에 경쟁력을 확보토록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꾸준하게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깨와 보리, 산양, 사슴, 양봉, 호도, 땅콩, 팥, 율무, 대추등 경쟁력이 약한 이러한 작목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우위인 작목으로 대체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체작목을 확대 보급하는 기술지도 측면에서의 방향을 보고드리면은 현재 7,000여ha가 있는 논 중에서 1모작 논은 벼 생력재배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생산비를 더더욱 절감토록 하는 측면에서 기술지도를 해야 되겠고, 벼수가 양호한 2모작 논에 대해서는 시설채소단지를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목은 딸기라든가 오이, 토마토, 고추등이 하우스시설 재배에서는 제일 기술이 적게 소요되는 고도의 기술이 소요되지 않는 이러한 작목부터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기술이 고급화되는 작목을 투입토록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야산과 인접한 전답이나 수리불안 전답은 과수단지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됩니다.  과수로서는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단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과수가 저희 본 군 지역에 한계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사과와 포도, 단감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산간 고냉지에는 비가림시설 단경기 재배를 확대함으로써 고품질 단경기 상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토마토와 포도 화훼등의 작목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휴지나 휴경지에는 옻나무나 또는 두충 산채등을 재배토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작목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중점 지도과제는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채소는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을 도모해야 되겠고 특히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우스재배를 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농부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여러가지 이러한 병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을 시설 현대화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걸로 봐집니다.  과수는 우량품종을 보급하고 봉지씌우기라든가 비가림재배 관수시설등을 설치해서 앞으로  고품을 생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과수에 있어서는 세계수출 경쟁력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구조에 어떠한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이러한 과수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수출 길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축산은 한우에 있어서는 거세를 한다든가 비육 촉진제를 투여한다든가 조사료를 이용해서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돼지에 있어서는 육질 개선을 위한 3원교잡종 즉 세가지 품종을 교잡함으로써 육질을 개선하는 이러한 교잡종 생산이라든가 양계에 있어서는 계란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소비자가 지금 소비성향이 줄어들 수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오메가 사료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오메가 사료를 급여한 양계를 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계란을 많이 소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위생적인 관리에 의한 우유생산을 함으로써 앞으로 국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될 걸로 봐집니다.  벼농사에 있어서는 기존 저희들이 하고있는 벼를 버릴수는 없기 때문에 식량차원과 이러한 전통작물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량품종을 재배해서 고도의 양질미를 생산함을 중점적으로 지도함과 동시에 규모를 확대해서 전업농을 육성함으로써 기계화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중점을 둠과 동시에 재배법으로서 직파재배를 함으로써 지 금 현재 손으로 이앙을 하거나 기계로 이앙하는 이런것을 항공파종이라든가 또는 지금 현단계로서는 기계에 의한 직파를 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함에 의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될 걸로 봐집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유통의 원활화와 부가가치를 증대토록 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도 역시 확대해서 출하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우리가 겻들여서 추진해 나가야 될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함양군농촌은 웅비하는 함양군복지농촌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은 온 국민이 단합해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세계속에 함양군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저희 지도소에 소득작목 개발대책에 대한 소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석천의원  
강석천 의원  지금 지도소에서 답변할 문제 아닌데 기획단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기획단은 어떤 인원으로 기획단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실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행정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10명 내외로 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강석천 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는 소득을 올리는데 기반조성만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작목에서 다른데 보다도 우리 함양군이 자립도나 농가소득이 사실 낮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예산이 투여 돼 가지고 농민들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를 기획단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상  예, 정봉균의원
정봉균 의원  기술보급과장님 조금 전에 광범위하게 설명하셨는데, 올해 지도소에서 기술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도의 얼마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추계를 안했습니마는 약 3억정도 될 걸로 봐집니다.
정봉균 의원  그 예산을 가지고는 좀전에 이야기 하신 그대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신다는 이말씀인데 바로 내년도에 직접적으로 한 번 부딪쳐서 해볼려 하는 작목이라든지 하는 것은 무엇으로 선정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그것은 요전에 예산심의시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앞서 말씀드린 쌀 생산은 현재 7,000여 ha가 있지만은 지금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약 3,000여 ha 정도 알고 있는데 3,000여 ha이면은 함양군민이 57,000이라고 볼때 1년에 쌀 생산을하고 2년정도 먹을 수 있는 쌀량이 보통됩니다.  그러면 그 면적을 제외한 여타지역은 역시 1모작 논이나 산간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에 대해서는 시설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 시범사업을 우선 할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서 산간 고냉지에 있어서는 비가림 재배를 해서 단경기에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등을 올렸습니다.
정봉균 의원  산간지에 시설채소 같은 것은 예산이 내년도에 크게 없다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정봉균 의원  수동, 지곡, 안의쪽 사과는 그런대로 돼 있고 신선초도 좀 돼있고 한데 시설채소나 이런거는 판로라든지 이런게 원활하게 안돼 있는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소비차원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타군에도 역시 시설재배 아까 제가 보고드린 측면에서의 계획이 대동소이하게 대충 계획이 될 걸로 봐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기술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생산하느냐 어떤 상품을 생산하느냐 하는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값이 제일 높은 시기에 출하할 수 있는 방법, 또 상품을 고품화 할 수 있는 방법,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시범사업으로 선택해서 내년도에는 실리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시설채소 부분에 대해서 백전에서 상당히 어려운 오이재배를 하고있습니다.  올해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마는 병이 들어서 실패를 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지도소에서 자주 나가셔서 처음 병이 발생할때 그걸 고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서 좀 자주 나가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읍면에도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분들 보니까 현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만큼 기술이 오히려 더 없는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또 작황은 좋았는데 뒤에 병이 들어가지고 수확시기에 수확을 못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신경을 좀 써 주십시요.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하고 있는 것을 차제에 잠깐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현재 하우스하고 있는 농가는 1주에 2회 순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번에도 딸기재배 농가가 약4농가가 철분이 많아서 지금 작황이 좋은 상황인데 수확을 못해서 폐작이 예상 돼가지고 그것을 비닐을 걷어내고 온풍기를 넣어서 한대 300평용 340만원 정도되는데 그것을 넣으면은 안정한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농가를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느타리버섯 역시도 처음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소 실수한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정용규의원님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님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이제 막 무슨 작목한다 하는거 작목책에 있는대로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군의원 된지가 3년이 됐는데 해마다 그 소리예요.  '93년도부터 명품사업이 결정이 되었고, 그걸 앞으로 5개년동안 밀고 나가야 될건데 우리 강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우루과이 라운드 대항해서 어떤 작목을 역점으로 지도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작목을 만들어 낼거냐 그걸 묻는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대로 전부 나열해 가지고 미안하지만 기술보급 과장님 지금 나열한 거 안보고 다 설명할수 있어요?  써 놓은거 안보고 그런 형식적인 거는 그런것만 맨날 되풀이 하는 그런 시대는 넘어 갔어요.  농업이라 하는 것은 적지적 작목인데 여기서 무슨 촉성 재배 불을 피워 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이 있겠어요?  내가 듣기로는 함안읍에서는 겨울채소하는데 15,000ℓ만 때면 되는데 우리는 2,500ℓ를 때야 돼요. 어떻게 그게 경쟁력 있는 작목이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 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가도록 하고 개인적인 여건이 맞는 사람에게는 지역적으로 지도를 하는거지 맨날하는 이야기 그 얘기로써 하고 넘어가고 지도소에 가서 작부체계 하나 어찌됐나 내봐라.  경영일지 하나도 없고 그래 가지고는 우루과이 라운드 개방화시대가 안됐더라도 우리 함양은 영원히 낙후되고 말아요.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찾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현재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목을 중점적으로 더 대량 육성, 지도,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함양만이 가지고 있는 작목을 가지고 타 지역과 경쟁도 하고 우수한 명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거지 맨날 써 와 가지고 맨날 그것만 줄줄 읽고 그리고 난 뒤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그에 대한 답변을  
      (장내웃음)
○의장 정웅상  조용히 해 주세요.  답변보다는 지적 사안에 대해서 기술보급 과장은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진 의원  나는 다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이 개방되고, 우리 농민들은 사실 어떤지는 모르고 실의에 차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 농산물 개방됐단 이야깁니다.  앞으로 국가 정책의 메시지(Message) 우리 농민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한데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야만 그에대한 마음가짐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 현재 여러가지 작목을 한다 해야지요.  그러나 우선 우리 농민들의 실의에 찬 것을 어떻게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러한 신념 아래 다시 용기를 내 가지고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군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진 의원  안되면 군수님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요.  어떻게 하면 실의에 찬 우리 농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우리 함양군 자체의 그에대한 정책은 어떤 것인지 누구든지 답변해 주세요.
강선권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금방 물음에 대한 질의입니까?
○의장 정웅상  그 문제는 아마 산업과에서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질문 안계십니까?  그러면 첫번째 질문은 5분후에 마지막 종결짓기로 하고 두번째 질문 답변 하세요.  5분 여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정의원님과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술보급과장으로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서면으로서 작목을 나열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농촌의 문제가 지도소 혼자로만 할 수 있는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더 명심해서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지역의 농촌에 어떠한 작물을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것은 농정과 또 지도와 또 군민을 대표한 의원님들과 삼위일체가 되어서 방향을 설정하고 면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것이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어떤 작목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농민들에게 확산되지 않고 소득에 연결이 안되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저희 직원들에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농촌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자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아까 산업과장님 말씀처럼 어떠한 조직체를 가져서 면밀하게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작목을 어느만큼 생산하고 어떻게 유통을 해서 팔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군차원에서 이러한 단체가 있어서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우선 말씀드리고 작목이나 이러한 시범재배에 있어서는 본 군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소득이 2천만원도 안됩니다마는 평당 하우스를 재배해서 판매가 우려된다 하시지만은 지금 단계로서는 평당 3만원 이상 주 수익이 나올 작목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무작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소득이 높은것을 선정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올릴 시간도 자주 갖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이 군민에게 보고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설정해서 저희들도 소득을 높일수 있는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대답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저의 소신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정웅상  이종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5분내에 답변 주시겠단 말씀이지요?  예, 내려 가세요.
강선권 의원  보충질문 됩니까?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 말씀이 있어요.
방금 소득작목을 죽 나열하시는데 보니까 단감이 들어 있네요.  단감 말씀하셨죠? 몇 달 전에 지도소에서 와서 절대 함양지역에는 단감이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절대로 적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몇 달이지나 지도소에서 단감 재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학설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요?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확신합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단감은 저희 지역에 재배의 한계지입니다.  상품으로서 경제성으로서 현재 볼 때 한계지역 이라고 기상 여건상 못 박아 놨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선의 최고로서는 한계지역이지마는 차선의 방법으로서 벼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작목에 뭐냐할때 단감을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본다면 안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단감이 진영단감 보다 생산시기는 다소 늦지만은 저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진영단감보다 오히려 돈을 많이 주고 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지역이 한계지역이라고 해서 소득이 없는 지역에서 계속 재배를 안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뒤지기 때문에 제가와서 말씀드리고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정세는 용이주도하게 추이를 주시해야 하지만 지금 단계로서는 확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높다고 제가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다른 질문 안계시죠?  그럼 답변 준비 해 주시기 위해서 하단하세요.  강선권의원 말고는 안계시죠?
강선권 의원  질의 더 있습니다.  UR 대체작목이라 하면 가장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쌀농사입니다.  논에다가 적은 단위 면적에다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것은 연구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쌀이라 하는것은 근본적으로 UR 협상이 된 이마당에 켈리포니아 쌀이 들어 온다고 생각했을때는 우리가 생산한 돈 가지고는 우리 한국쌀 안 먹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대체작목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건가 하는것이, 또 행정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일으켜 나갈 것인가 하는것이 주요 요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상  답변 드리세요.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산업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은 외국쌀에 비해서 사실상 질도 좋지않고 켈리포니아 쌀이라든가 이런 쌀이 들어온다면은 과연 이 쌀을 먹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그래서 실제로 현시점에서 앞으로 쌀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차원과 꼭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역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의식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쌀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UR 대책으로서는 국민의식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선 외국것만 선호하는 사상 그것은 ...  하지만 현재는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쌀의 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농민이 피땀흘려 지은 농사 우리 자국의 쌀을 먹어줄 수 있는 이런 의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된다 또 쌀이라는 품목도 좀 더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기술보급과장한데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원식의원
김원식 의원  올해 8일 냉해피해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고대 일수가 적어갖고 그런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또 8일모를 권장할런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8일모는 지금 단계로서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평야지에는 어린모를 재배토록 권장하겠고 금년과 같이 냉해를 받을 수 있는 예상지역 300고지나 그 이상의 고지 여기는 투묘를 권장해서 절대 묘령을 확보한 묘가 심어져서 제 시기에 등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지금 볼것 같으면 8일모를 권장할 때 늦게 심어도 된다고 지도소에서 권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본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절대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 밤 생산량이 제가 알기로는 70억이 됩니다.  조금 기술적으로 전지라든지 비대관리를 조금만 더 하면은 70억에서 100억까지의 엄청난 덕이 옵니다. 그러면 이 전지하고 시비 그리고 밤은 수출길도 엄청나게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의 생각 있으시면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고맙습니다. 밤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산림과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지도라든지 이런걸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도 공무원이 밤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와서 보니까 이 지역에 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물론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지도는 하겠지만은 저희들도 곁들여서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밤에 대한 기술을 배워서 같이 협조해서 현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제가 충북 중흥을 가보니까 완전 과수원 같이 밤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는 고품종을 하기 때문에 함양 시세보다 200원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중점적으로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알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더 이상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종진의원님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기술보급과장은 하단하시고, 강석천 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시간이 현재 12시 20분 좀 늦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계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강석천의원께서 질의하신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의 추진배경은 정부와 민간,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이기주의로 흐르는 국민 심성으로 함부로 벼려지고 무절제하게 배출해낸 각종 오물 쓰레기등에 의해 우리의 국토가 황폐화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범국민적인 추진의 역량을 집결해서 후대에까지 물려줄 소중한 국토를 되살리자는 취지 아래에서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3단계로 추진해서 금년에 계획은 이미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마는 그간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은 일부 단체원과 주민의 자율참여 의식 결여로 소기의 성과 거양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본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된 점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군민운동 단체가 앞장서서 자율 참여토록 유도하고 다수 주민 집합의 각종 행사와 교육시에는 반드시 국토대청결 운동을 병행 실시토록 함으로써 본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점진적인 의식개혁 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생활주변 및 산 쓰레기를 청소 이전에 버리지 않는 군민의 정신계도는 물론 특히, 자연보호 취약지 48개소와 주요 청소담당 구역을 80개소에 주요 청소 담당구역 책임제를 확행하고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구성된 28개반 50명의 쓰레기 투기 단속반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각종 오물 쓰리기등에 우리 국토가 황폐화 됨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마는 이 운동은 전 군민의 참여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예, 질문하세요.  
강석천 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함양읍내를 보는것과 농촌과 볼때 함양읍내에도 물론 사업부서가 다릅니다마는 건설과나 새마을과나 다른 기타 과에서 사업을 해 놓고 그게 마무리 작업이 잘 안되니까 그 미화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겪는 것이 지금 시장통 있는데 저쪽에 가보면은 다 완료된 상태에도 바람 조금 부니까 태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완전히 먼지 투성이입니다.  그런 주위에서 정리가 아직 어떤 사업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청소대책비는 사회진흥과지만, 그런 분야를 말씀 드리고 아울러 지금 농촌에 보면은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자체가 수거를 한다하지만은 사실 수거자체가 안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농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청소부 아저씨들이 기사들이 캔이나 이런걸 먹고 오히려 길거리에 다시 버리는걸 봤습니다.  이런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는 집앞 한 쪽 옆에서 태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태우는 것도 없이 쓰레기가 온 천지에 가보면 강주위에도 가 보십시요.  비닐이 날려 가지고 또 병 이런것이 가는 곳마다 청결운동, 그래서 저는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대청결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마을이나 그런 지역은 재조사를 해서라도 어떤 소득사업이든지 그런 사업을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군민의식을 어떤 방법이든지 일깨워 줘야 되는것이 우리 공무원들이요.  우리 의원들 자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석천의원님의 질문 제3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석규  강석천의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휴천면 미천-동호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미천-동호간 도로는 총 4km의 산악부 오솔길로 현재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개설은 요망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도로로서 농어촌도 노정비법에 의한 면도, 이도, 농도중에서 면도로 노선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정비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투자재원은 지방양여금으로써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의 년도는 농어촌도로 정비 중기계획에 의하면은 계획의 연도는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중기계획의 내용에는 본군의 경우에는 농어촌 도로의 총로선은 92개 노선에 457km중에서 미포장도로가 355.5km가 미포장 도로입니다.  이 새포장 도로의 40%에 해당되는 물량을 중기계획에 연차별로 '97년까 지 수립을 해 놨습니다.  본 미천-동호간도로에는 중기계획에 현재 들어 있지않은 노선이라서 '97년도 사후가 돼야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강석천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옛날에는 오지도로라 해서 행정기관에서 출장소도 없애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먼저번에는 이야기가 과장님은 '95년도라고 사석에서 저한데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도로를 안올려 줄려고 일부러 한거지 왜 중장기에서 빠졌나 하는 그 자료자체도 의원들간에 선후 조정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저기에서 경제권은 어디까지나 하면 엄천지역 이라는 곳은 산청에다가 돈을 다 풀고 있습니다.  그 도로 하나 때문에 지금 출장소도 행정에서 축소시켜 가지고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 아무런 대책이 지금 안의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선인가 병곡에는 내년에 한다하는 사업도 그것이 과연 우선인가 소신있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요.  지금 주민들이 몇 가구가 살며 몇가구가 하는 점수를 내는게 있습니다. 사실 있는것은 전면 빼버리고 재조사를 했는데 재조사 해 가지고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휴천면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의 수정계획이 앞으로 있으면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선이 지나가는 구역내의 산업생산에 그리고 경제작목의 단지면적 또는 제조업의 개발, 관광지 개발, 다음 지역교통의 편의도 다음에 건설여건으로서는 용지 매입의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사업의 기대효과 이런것들을 수치화 해서 순위를 정하고 합니다.
강석천 의원  그렇게 조금 전에 접수 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천-동호간 도로 같으면 저쪽에 인구가 근천명 살고 있습니다.  다른데 병곡에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그 위에 몇명이 살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의에 올해 사업을 시공한 사거리에서
박순근 의원  아니요, 농도와 면도와 군도를 구분해서 이야기 해야지 병곡을 왜 자꾸 들먹여.
강석천 의원  아니 그 사업 내용이 병곡에 투자가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에 우선이라고 생각되면 함양군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요.
박순근 의원  사업분야가 틀려서 하는소리요.
강석천 의원  같은 사업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박순근 의원  같은 사업이 아니고 면도와  
○의장 정웅상  조용히 해 주세요.  
정봉균 의원  과장님, 그 면도하고 이도하고 농도하고 책정된 내용 설명해 봐요.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 했었는데
○건설과장 강석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복되지만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97년도 까지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노선을 매년 농업진흥공사에 그 중에서 순위가 빠른 것을 복수로 노선 타당성 여부를 한번 더 검토를 합니다.  익년도에 해 가지고 이듬해에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때 중기재정 계획수립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담당직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이때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보는 범위에 따라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3자의 입장에서 한다고 중기재정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더 이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천 의원  몇 연도에 그 중기계획을 짰습니까?  
정봉균 의원  수동 구라앞에 농도하고 지곡에 또 농도 들어간거 타당성 여부를 설명해 봐요.  왜 더 추가를 해야되며 여기에 해야된다 하는 걸 다른데와 비교해서 그것 한번 얘기해 봐요.  우선 순위가 된 타당성 말입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그 수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설명하기도 그렇고
정봉균 의원  작년에 이걸 꼭 행정적으로 봐서 점수가 우선적이 돼져야 사업 선정을 할 수 있다 안그랬어요?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는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업에 꼭 점수에만 치중하지 말라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 배정 점수를 취득해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잖아요.  그럼 가령 예를들어서 우리 강석천의원이 사람이 천명이 살고 있다고 그러면 사람이 제일 문제지 다른게 문제가 안된다면은 거기 먼저 줘야 되겠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다른데는 점수별로 해서 내주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지곡에 다시 올해 더 추가해서 줘야되는 타당성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부터 이야기 해 봐요.  왜 연장해서 올해 또 이런 사업을 줘야되는가 그것 한번 이야기 해봐요.
○건설과장 강석규  한 노선의 연도별로 조금씩 해 나가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지곡 같은 경우에 농로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로에 속합니다.  이 농로 전체 연장 중에서 작년에 전체를 다 못하고 일부 4천 몇백만원 투자해서 일부만 했습니다. '94년도 계획에 또 일부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이 때에 노선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선 순위의 수치와 할 때는 기히 사업이 완료된 구간은 제외를 하고 예를들어서 4km 중에서 1km 했으면 1km는 제외하고 나머지 3km만 가지고 다시 다른 노선과 같이 복수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해서 거기 나온 수치화한 수치가 다른 노선과 비해서 순위가 높으면은 계속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정봉균 의원  계속사업으로 하기로 말하면 시작만 해 놓고 안할수도 없고 안의것도 계속사업 해야 될거고 보간선도 해야 될거고 그것도 올해 붙였어야 될 것 아니요.  다만 5천만원이라도 붙여서 계속해야 될것 아니요.  계속사업으로 할려면은
○건설과장 강석규  그래서 보간선을 `93년도 예산으로서 당초계획은 다 마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추정했던 용지 보상금이 과다하게 들어서 일부 포장물량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포장물량에 충당되는 1억 정도가 더 투자돼야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의-도장골선은 일부 중간에 콘크리트 포장도로 위에 아스팔트로서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내구연한이 다 될 때 까지는 현상태에서 쓰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에 확장포장은 하는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때도 이야기 했지만은 안의 거기는 말예요. 빨리 사업이 되도록 하세요.  상당히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사업 선정한것 아녜요?  그 구간 빨리 사업이 되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괜히 우리 의원님들 서로 아웅다웅 싸움 붙이지 말고 미리 선정할때 아무리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절충 한다 하지만은 사전에 한번쯤 걸러 주시오.  내년도에 만약에 할때는 사전에 한번쯤 걸러주라구요.  
박순근 의원  지금 발언권도 얻지 않고 앉아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방양여금 가지고 면도, 이도, 농도를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석천 의원이 휴천에 이야기 하는 것은 면도고 면도부분에 양여금은 함양군에 얼마 받아왔습니까?  그리고 이도 부분에 양여금이 얼마 책정되었으며 농도부분에도 얼마 책정 됐는지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같은 의원님중에 말예요 다른 읍면을 이야기 한다는 이것은 이해를 돕지 못한데서 그리 된거요.  
○의장 정웅상  그건 강석천의원의 질의에 들어있죠?
강석천 의원  답변이 그대로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보충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점수 점수를 내가지고 하는데도 물론 과장님의 점수를 정해 가지고 해서 내년에 사업에 하겠다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조정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선이냐 저는 휴천에 한 면민으로서 볼때 함양군에서  완전히 산청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1개면으로 소득이나 또 1개면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걸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강석규  '94년도에 계획된 노선은 적정하게 선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진 의원  의장님, 이미 '93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우리 강의원은 '94년도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그것을 말이라도 한번 들어 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94년도 가서 '95년도 다시 수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답변 종결 지우고 해야지  
정봉균 의원  강석천의원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작년에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의원들이 아웅다웅 했고, 결국 그리해도 작년에도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대로 돼졌습니다.  이게 전부 보고가 된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의원이 이해를 하시고
강석천 의원  아니 그건 이해라기 보다도 과장님이 저한데 그 당시 조사했을 때 이것은 그다음 해는 분명히 됩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 했어요.
      (장내소란)
  대답이 없고 이러니까
○의장 정웅상  종결하겠습니다.  발언 중지해 주세요.
  이미 '94년도 예산은 벌써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95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계획할 때는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하세요.
그러면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에 이종진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 답변해주세요.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강석천의원께서 질문하신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 빈약한 군정재정 확충을 하루속히 탈피하도록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경영수익사업 개발에 미흡한 점을 반성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지역 부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공익을 증대하고 수입도 확보하는 공공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서는 택지개발사업, 관광유원지 운영사업, 주차장사업, 양묘장사업, 그리고 강석천의원께서 말씀하신 스키장, 골프장, 관광 리조트 조성등 나열하면 많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경영수입으로 기준시 주민부담에 따른 저항이 적고 또 공공 서비스의 증대와 지방 자주재원의 확보는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수입의 긴축적인 증대가 가능한 점이 있으나 문제점으로는 사업자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 조화시킬 수 있는 사업의 발굴이 어렵고 또 경영의 측면에서는 경영의 효율을 살릴수 있는 기법이 지금 자치단체로 봐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책 제도의 측면에서는 전문기구 인력등이 불족하고 관련 제도가 경직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백무동 주차장외 용추 휴양림에 주차장 그리고 으뜸 농산물 직판장, 그리고 함양읍 솔숲에 주차장, 야영장, 으뜸농산물 직판장, 그리고 기백산 군립공원에 주차장, 그리고 야영장 조성과 내년도에 군.도계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여타 관광수요에 증가되는 신규사업지역 또는 주차장의 추가신설에 필요한 지역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서
투자 및 수익성을 대비하여 투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군에서 직접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스키장, 골프장, 관광리조트, 공원묘지 조성등의 사업을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 경영 및 정보력의 도입을 할 수 있고, 또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공익사업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의 주체로서의 관의 책임과 민의 동참의식을 높일 수있는 민.관 공동출자 공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타단체가 추진중인 사업장을 방문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같이 대상사업 발굴 그리고 선정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평소 구상하고 계신 대상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신다면은 연구 검토하고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 을 해서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계속 대상사업 발굴선정 추진에 힘쓰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강석천 의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빈약합니다.  자립도가 끝에서 13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내장산에 우리 의원들이 교육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내장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3천명이라 하는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천명이면 하루 수입이 평균 근 10만원꼴로 말씀을 합디다.  그러면 하루 3억이라 하는 돈이 거기 들어 오는데 국립공원 제1호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을 놓고 볼 때 개발하는 자체가 관광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우리 함양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장산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영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키장이나 무주 리조트 하는곳도 한번 가보면은 그냥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데 하루 들어오는게 약 평균으로 쳐서 1억정도 오르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군 세입으로 떨어지는 것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마는 더욱 더 세입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계속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또 질문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아까 이종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요.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이종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루과이 개방을 맞은 현시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달라는 그러한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우루과이가 개방된 이 시점에서 전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만 우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군민이면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 같이 그렇게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점하에서 일시적으로 단번에 지금의 우리 군민들의 희망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하는것은 사실상 미흡합니다마는 우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히 42조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농촌을 획기적으로 우리가 변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걸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군민이면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따른 계획을 6개월에 걸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마을 단위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 주민이 원하는 사업, 또 면단위에 공청회를 해서 면민이 앞으로 10년후에 우리의 미래상 또 우리 군의 앞으로의 우리의 발전상 이런걸 이미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서 5,400억이라는 돈을 우리 함양군에 10개년에 투자된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그것을 단축해 가지고 '94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을 단축해라 42조원의 금액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내일 읍면 그리고 실과에 담당자를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10개년에 이루어질 사업을 5개년에 앞당겨진다 또 그 사업 자체는 보완되어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했습니다마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기후와 풍토를 맞춰 가지고 작목 하나라도 선정하기 위해서 한번 더 전 실과소장이 중심이 되고 자기 과에 해당되는 사업은 자기 실과장 책임하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또 기획단을 구성해서 그 기획단에서 과연 실과에서 취합된 것이 그 지역의 여건에 적합하냐 하는것을 한번 더 검토한 다음에 역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20명으로 구성 돼있는걸 각계각층을 망라해 가지고 35명으로서 재 편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98년도에 이루어질 청사진이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지로 우리가 주민들은 우루과이가 개방됐다 하지마는 우리 피부에 실제로 닿지 않았습니다.  가령 우루과이라 하면 우리의  주곡을 이루고 있는 쌀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농사짓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는 정도지 우리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것이다 이겁니다.  그리면 '95년도이니까 이미 그러한 사항을 우리 전 군민한데 확정된 이후에 홍보를 해서 과연 내가 원하는 사업이 역시 우리 마을에 이루어지는구나 또 우리면이 이렇게 발전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함양군이 이렇게 발전되면 결과적으로 실제 우루과이에 대하는 것도 다소나마 우리한데 희망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서 사실상 희망을 주는 것이지 단번에 어떤 대안을 세워 가지고 전 주민들이 우리가 제시한 걸 가지고 이것이 이대로 되면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희망을 가지기는 힘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되어지면 '94년도는 기히 예산이 확정 돼있고 또 앞으로 농업구조 개선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94년도부터는 99%는 계획이 맞아 나갈겁니다.  하지만 과연 '95년도부터 또 '98년도까지 3개년에는 우리가 바라는 그 사업이 그대로 집행이 될것이냐 하는 것은 실무자로서도 좀 의심이 갑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회, 행정, 지도 이렇게해서 어떻게든 뜻을 모아서 이것을 권유를 하고 이래서 우리가 희망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함양군에 발전이 더욱 더 가속화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방향속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니예요.  현재 실의에 차 있다 이겁니다. 내자신도 그래요.  과연 사과농사를 지어가지고 모든것을 해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느냐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구체적인 금방 그 사업추진 그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한데 다만 얼마라도 용기를 줄 수 있는 실재 구체적인 일을 벌였나 안 벌였나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락을 택해서라도 실제 우리는 이런 계획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리하면 될 것이다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말고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심어줄 것이나 이걸 물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아직까지 한 마을을 단위로 놓고서 앞으로 우루과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사실은 없고 앞으로, 이런건 있었습니다.  각종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배추라든가 사실상 농산물이라 하는것은 우리가 권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장을 해 놓으면 시세의 변동이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의향조사를 합니다.  이제까지 주곡을 위주로 해서 6,300ha 쌀을 심어오다가 외부에서 들어올 것이다 하고 추축하고 다른 작목으로 바꿀려고 하면은 과연 그 주민들한데 어떤 작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아까 기술보급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항목을 나열해 놓고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만들고 그러면 사전에 의향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이것이 집중적으로 한군데 안 몰리도록 그렇게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이나 양파 같은것은 그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웅상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하세요.  안계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늦도록 진지한 질문과 답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도 군정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내일 군정질문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30명  
  군수 공민배
  부군수 김병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기획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산임과장 유봉재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함양읍장 김재민
  마천면장 양기락
  휴천면장 강인국
  유임면장 박종호
  수동면장 성동찬
  지곡면장 박승도
  안의면장 정상진
  서하면장 이일수
  서상면장 박종환
  백전면장 오택훈
  병곡면장 강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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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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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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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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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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