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12월2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함양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함양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자 접수된 함양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동일자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12월 18일 접수된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6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94년도 예산심의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도축장관리계획을 심사 처리하고 제22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양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먼저 제6차 본회의 의결고 구성 운영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30일 제출된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93년 12월 18일 제출된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12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은 ’93년 12월 22일 제2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당위원으로 선출되어 본인을 위원장으로, 강석천 의원을 간사로 호선하고 12월 23일 당일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제7차 본회의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함양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주요 공공요금의 결정시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2. 12. 31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시행령 제6조 제2항이 삭제되어 공공요금의 결정뿐 아니라 물가안정시책의 종합적인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수인이 심의 결정한 사항은 결정과정에서 그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결정에 있어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불합리한 점이 많았으나 공공요금 결정권과 물가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환영할 일이라 할 것이며, 물가대책은 국민경제와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물가대책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가 적절하고 해석상의 문제가 없다는 대다수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91. 12. 14. 법률 제4416호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공포됨에 따라 농어촌도로에 도 도로법 적용을 받는 지방도나 군도와 같이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내용은 현행조례의 취지와 동일하나 새로이 추가된 내용은 도로점용 허가신청절차를 규정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을 하지 않았거나 점용기간이 간축된 때에는 점용하지 않은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며 전년도 점용료보다 당해연도 점용료가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점용료를 하향 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공용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하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공급전기통신, 송유관, 가스공급등을 위한 도로점용료는 반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 징수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도 농어촌도로점용료 징수가 필요하다는 대다수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축장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가축의 도살 및 해체수수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4. 9. 14.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고, 종전 1급 및 2급 도축장으로 명명되었던 명칭이 ’92. 10. 2.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간이도축장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된 시행규칙과 조례내용이 부합되도록 하고 현조례상 도축장 위치가 잘못되어 이를 사실과 맞게 정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없으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도축수수료를 초과 징수한다는 여론이 있다는바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수수료 기준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수수료 초과징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대다수 의원님이 동감하였습니다.
도축수수료 결정과 도축장 명칭변경은 관련법령개정에 의한 것이고, 잘못된 도축장 위치를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하다는 전 의원의 뜻에 따라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개 조례안은 재적의원 12명중 11명의 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서 대다수 의원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함양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함양군수)
-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조금전 보고와 같이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에 따라 소관실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요.
함양군도축장 사용허가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하는 사유는 함양도축장을 사용허가하여 운영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물건은 함양도축장이고 간이도축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함양군축산기업조합장이고 사용의 기간은 ‘94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단, 도축장 폐쇄시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수록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함양도축장사용허가계획은 부록에 실음.
예. 이종진 의원님.
지난번에 5,800만원하면 적나난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이래서 사실상 그거는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도축비를 예를들면 100만원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물의가 올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여기다 일부러 넣으려다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년을 계약하는데 만일에 3년 하다가 임의적으로 저 사람들이 해약을 했을때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사항은 사실상 이 조건에다 넣을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만일에 포기했을 때 도축장이 폐쇄되는 입장 같으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번 계약에 응한 이상 3년은 그대로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요.
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94. 군유재산관리계획(추가분)승인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공민배 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3년도 계유년 한해의 군정과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시기입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개혁과 변화의 시대적 요청은 밖으로는 U.R협상이 타결되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전쟁이 시작되었으며, 안으로는 사정과 개혁의 물결이 사회전반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갑술년 새해에도 넘쳐 흐를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지나온 한해를 반성해 보면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이해하고 계시므로 함께 군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나누어서 새로운 용기와 각오로 갑술년 새해를 맞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폐회)
○출석의원: 11인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18인
군 수 공민배
부 군 수 김병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기 획 실 장 정재일
내 무 과 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 무 과 장 김승곤
지 적 과 장 이만수
사 회 과 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 업 과 장 권위수
건 설 과 장 강석규
도 시 과 장 김석곤
산 림 과 장 류봉재
민방위과장 정병판
지 도 소 장 방득용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식
간 사 강석천
(12월 23일자)
○의안제출
함양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12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의안심사
- 함양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 11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12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 12월 24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식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 ‘94. 군유재산관리계획(추가분) 승인의 건(12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보고서
- 함양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식 제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