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11월25일(목) 오후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군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4년도군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발의)
  4.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발의)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93년 11월 19일자로 제22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될 의안으로는 집행부로부터 '93년 11월 4일자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동월 15일자 '92.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동월 24일자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과 제21회 임시회의 미료안건인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3일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93년 11월 24일자로 박순근 의원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2분)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일간으로 하고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2회 함양군의회 정기회의 회기는 '9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군정연설
(14시03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1994연도의 예산편성과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공민배 군수님의 군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공민배  존경하는 정웅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안고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 첫해를 마무리하는 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199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군정의 주요성과와 새해의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6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셨고, 군정의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와 진지한 충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함양군의회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정통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한 문민정부는 21세기를 향한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통한 힘찬 전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깨끗한 정부,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을 공개하고 어느 정권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금융실명제 실시와 불정부패, 비리척결등 사회에 만연된 한국병 치유로 건강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여 절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것입니다. 이처럼 신한국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성공은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도 경이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동서 냉전체제가 종식됨으로써 이제는 과거 군사력 위주의 힘의 논리가 아닌 경제력에 의해 세계의 주도권이 좌우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은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럽공동체(E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과 같은 지역주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등을 통해 수입개방압력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승자로 남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의회(APEC) 정상회담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우리 군정도 주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우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365일 친절봉사운동 전개, 공직자연찬회개최, 행정쇄신기획단설치운영,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시, 민원실환경정비등에 심혈을 기울여 거의 정착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개발 보급하고 농특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4개읍면에『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중 병곡면에서 추진한 신선초는 45동의 현대식 비닐하우스 설치와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작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농업을 지향할 선도마을 육성,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설치, 과수 및 양계단지 조성, 경지정리사업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농지 가공공장 건입, 관광농원 조성, 부산시에 내고장 으뜸농산물 직판장 개장과 수동농공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월정관광휴양지 지정, 기백산군립공원주차장 및 기반시설 확충, 용추계곡, 송림에 야영장을 조성하였고 백무동지구 개발을 위하여 상급기관에 조기개발을 건의하였으며, 상림권 개발을 위한 함양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우리 지역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고장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 지리산 국화주, 인산죽염, 금강도기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관광안내엽서 80,000매를 제작 배포하여 우리고장을 경향각지에 널리 소개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11.4Km를 확포장하였으며,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함양읍 시장진입로확포장, 수동면소재지 정주권개발, 마천.서상.서하면의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함양군 10개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여름 잦은 강우와 냉해로 농산물의 수확에 적지않는 피해가 발생되어 농민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동안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냉해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과 추곡수매등에 대하여 최선의 배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994년도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고 선진복지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같이 중요한 시기에 저는 군정의 책임자로서 6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장.단기 계획을 수립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정의 모든일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논의하고 협력하여 변화와 개혁에 한마음으로 대처할 때 군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 할것이며, 군민들은 꿈과 희망을 가질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으로 새해 군정을 펴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가소득증대 시책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우량 농축산물을 개발 경쟁력 강화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민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을 8개 읍면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공동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제1의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경지정리사업은 '98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내년에 1,129백만원을 투자, 165ha를 실시하고, 수리시설이 노후된 51ha의 농경지에 수리시설을 보강 한해에 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대한 암반관정 설치와 고냉지채소 반출도로 개설로 농가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양봉농가의 질좋은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밀원을 조성하고 소득이 높은 재래돈을 사육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농촌로동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기계 반값공급을 더욱 확대하고 기계화 영농단 및 전업농을 육성하는등 기계화 영농에 2,189백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농촌선도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농민후계자등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주택편소, 부엌개량등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1,817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관내 유원지 및 국도변에 내고향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고 호박가공공장을 건립하여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개선하여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로는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생산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나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과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 4,361백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13km를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읍 시가지 소도읍 가꾸기 계속사업을 위하여 2,000백만원을 투자하고 휴천, 백전, 병곡면에 오지개발, 수동면 정주권사업에 2,300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600백만원을 투입하여 생활환경 개선으로 군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소규모 투자로 경승지 야영장 조성을 확대하고 기백산 군립공원과 농월정에 대하여는 민자유치 등 적극적인 개발을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지리산 백무동과 상림권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의 용역등 개발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회가 발전되고 농업화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은 소외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와 불우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하여 3,285백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등 노인복지 시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병곡면에 현대식 보건지소 신축과 시설이 노후된 39개소의 간이급수 시설을 개선하고 함양,안의 상수도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해위험시설을 계속해서 정비토록 하겠으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민의 미풍양속 고취와 청소년의 충효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시책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의 당초 예산보다 10.3%가 증가한 총 47,268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119백만원 특별회계가 3,14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과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을 기조로 하여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시한번 느낀점은 우리군의 재정 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소득증대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생산과 이를 저장,가공시켜 상품화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고가화하는 한편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 광객이 선호하는 특산품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된 사업추진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시급한 사안들도 많았습니다만 소득과 직접 관련이 작은 사업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축소하거나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시대적 소명과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군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산 하 600여 전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11.25
  함양군수  공민배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4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십시요.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발의)
  4.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발의)
  5.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발의)
(14시18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건을 제안하신 박순근 의원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순근 의원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박순근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993년 12월 8일에서 12월 19일까지 1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안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때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감시자로서의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과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93년 11월 26일 1일간, 자료취합 및 감사준비를 '9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2일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5일에서 12월 6일까지 2일간등 총 8일간 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및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이 제21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미료안건으로 계류중이나 '94년도 예산안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예산심의에 앞서 의결되어야 할 안건으로 사료되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주문을 말씀 드리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3년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전의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 처리될 안건이 모두 중요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3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심사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며,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이번 정기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이 각각 심도있는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5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3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25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본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22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와 같이 강선권 의원님과 홍덕용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선권 의원, 홍덕용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에 힘써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공민배
  부군수 김병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기획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산임과장 유봉재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장 정호영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11월25일자))
○의안제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11월14일 함양군수 제출)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11월15일 함양군수 제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11월24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월24일 박순근,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의원 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월24일 박순근, 정봉균, 정진위, 홍덕용의원 발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월24일 박순근, 이종진, 정용규, 임현철의원 발의)
  제22회 함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11월25일 의장 제의)
  11월25일~12월24일 (30일간)
  휴회의건(11월25일 의장 제의)
  11월26일~12월28일 (3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11월25일 의장 제의)
  강선권  홍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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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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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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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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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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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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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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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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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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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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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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