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12월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질문(계속)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계속)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12월 20일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송부된 군정질문이 어제 이어서 오늘 계속 되겠으며 또한 '93년 11월 30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함양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그리고 12월 18일자 함양군도축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박순근의원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위원회 구성의 건이 '93년 12월 21일자로 발의되어 금일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
(10시04분)
군정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제와 같은 진행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원식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함양읍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함양읍의 쓰레기가 1일 30톤씩 나온다고 합니다.
1년이면 만천여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 대수로 환산하면 1일 10대씩, 1년에 3,650대의 쓰레기기 나옵니다.
이대로 가면 함양읍의 쓰레기는 2년도 못가서 버릴곳이 없게 됩니다. 쓰레기장 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인 추가확보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리수거 문제입니다.
분리수거를 하여 소각하지 않으면 1년도 못가서 3,650대분의 쓰레기가 쌓일 것입니다. 분리수거 문제는 지금까지 말로만 분리수거 분리수거 합니다.
'94년도에도 말로만 분리수거 하고 말런지 '94년 분리수거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바르게살기및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등 각 단체에서 분리수거 한가지라도 전담하여 실천할 수 있게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함양 시장날 시내 주변을 둘러 보면 무질서하기 짝이 없습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분을 제외한 대다수의 노점상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에는 주차장이 되어 버렸고 시장주변에는 노점상으로 꽉 차 버렸습니다.
함양, 안의시장은 단속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질서한 것 같습니다. 일정 구간을 정하여 노점상이 팔 수 있도록 할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노점상 해소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먼저 주민의식을 전환하여 쓰레기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부터 분리수거하도록 반상회보와 지방신문 그리고 유선방송등을 이용하여 지도계몽하고 학교교육을 통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 교재를 작성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VTR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읍면 민원실과 군청 민원실에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기히 교육을 통해서 쓰레기가 어떻다 하는것을 인식시키고 또 기회 있을때마다 쓰레기 매립장에 견학을 시켜서 쓰레기로 인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다는 것을 현장감을 심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연말에 환경미화원들과 차량운전원들 집합교육을 시켜서 의식교육도 시켰지만 쓰레기 매립장에 현지 확인을 함으로써 여타 직원들 한데도 확신되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2차, 3차에 걸친 정신교육을 시키고 또 매일 그들이 작업장에 나가기 전에 읍면장이나 부읍장을 통해서 정신교육부터 시키고 난 다음에 현장근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렇겠지만 매립장에서도 재활용품을 다시 분리해서 재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 원활을 위해서는 함양읍과 안의면 쓰레기 매립장에는 현재는 상주하고 있으면서 쓰레기를 분리치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도 현재 함양읍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의면에도 상주시켜 가면서 쓰레기를 재분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읍 쓰레기 매립장 확장을 위해서는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을 확장하기 위해서 복토용으로 흙을 반출할려고 그러는데 현재 이를 원하고 있는 주민들과 서로 이해가 상반돼서 시행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흙을 외부로 반출시켜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해 나가는 방안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연발생 유원지 5개소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읍면 사무소에서 소형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이에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여타 대량배출 업소에서도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쓰레기 분리계획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기반시설을 위하여 아파트나 공동주택 다중 집합 장소등에 분리 보관 용기를 확대 설치하고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론올박스를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로 분리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설치도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1개마을씩 시범마을을 정해 가지고 그 시범마을로 인해 가지고 전읍면에 확산될 수 있는 교육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마을에 분리수거 용기를 지원해 주고 또 소각장을 설치하고 더 나아가서는 재활용품 수집 창고 건립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나 각종 지도자들의 참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거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읍면 마을에 확산되도록 정기회의를 갖고 이들로 인해서 현재 쓰레기를 분리수거나 수집하는데 상당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할 것 같으면은 작년보다 10월 현재 240%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단체나 각종단체에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행정 전 힘을 동원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를 위해서 적극 지도해 주시고, 쓰레기 문제는 행정적으로나 주민 자체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즉, 국민도덕정신운동으로 함양시켜 가지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원식의원님.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되는데 그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례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 함양읍에 10차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30톤은 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차 부피로 치면 30톤이 될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량은 조금 줄어 듭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공무원들까지도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믿어 볼까요?
특히 우리가 보조까지 주는 사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더 적극성을 기할 것인가 그러한 계획은 돼있는건지 또는 어떤 방침인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묻냐 하면은 우리 행정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특히 주민의 협조 이것 없이는 안됩니다. 그러면 주민의 협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사람들은 우리 함양군에 돼 있는 모든 사회단체입니다.
이 사람들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들과 상의해서 또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강구되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런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요.
전 군민이 도의적인 입장에서 쓰레기를 다뤄 나가야되지 의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으로서 군민들 교육이라든지 후세들 교육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내년도를 위해서 VTR 테이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활하게 배부해 가지고 일부 읍면과 군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도 계속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도 VTR 교재는 가져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교육교재를 저희들이 중학교는 중학교, 국민학교는 국민학교에 해당되는 간단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서 의식부터 전환하도록 하겠고, 지금 각종 단체에서는 금년도 8월 이후에는 모든 공무원 행사도 그렇고 기관단체나 협조부서에 행사가 있을때마다 군수님이 직접 행사 종료후 국토청결운동에 대해서 작업을 10분이면 10분하고 나서 해산되도록 하라 하는것을 결재란에 분명히 적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의 그에대한 수긍이 도덕성이 확립돼야 되는데 그 도덕성을 확립하는 방안이 아무리 해도 행정력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모든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단체 이 사람들 협조 얻기 전에는 모든것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가령 예를들어서 사회진흥과장님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부서 끼리도 어떠한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알고 싶네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8천만원은 내년도 예산이 8천만원 돼 있습니다. 급한대로 이걸가지고 기반시설을 하고 나머지 추가로 드는것은 추가 사업비로 넣어 가지고 예산을 넣어가 지고 조치하면은 20년은 충분히 쓸수 있는 면적은 되고도 남습니다.
그건.
그러면 2년후에는 곱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이 대책을 꼭 좀 잘세워 주십시요.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로 가지고 거론이 안되도록 그리고 우리 생활환경이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처벌규정도 최고한도로 활용하세요.
다음 김원식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원식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난 2월에 노점상 정비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 4개반 48명을 편성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의 추진상황은 홍보물 배포를 6천매를 하였으며, 계도활동과 교육 및 캠페인, 가두방송등을 총 37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는 260건의 단속을 해서 현지 시정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노점상 유치에 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 구간의 일부 구간인 주차장에서 2교간 한들 쪽으로 확폭되는 15m 구간쪽의 한 구역을 노점상 유치구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장일의 무질서한 주차 및 상행위로 인해서 일부 도로구간의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지역 상거래의 오랜 관행으로 바로 시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가능한 시일내에 빨리 정착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의 종합적인 대책을 위해서 시장 번영회등 사회단체와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포 주인이 앞에 갖다놓고 판매하는 분한데 돈을받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까?
시장날 나가 보셨어요? 도로 가운데 전부 다 외지상인들이예요. '94년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일정구간을 정해서 팔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봉균의원님의 질문을 들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500여 관내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데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없이는 개선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94년도에는 보다 나은 맑은 군정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되어야 할 몇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92년 예산 442억원중 이월금이 74억원으로서 '92년 예산의 16.7%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월금이 발생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건설부분의 사고이월에 대해서 절대 공기불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92년도에는 불용액 30억 3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00여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그 내용이 정상적으로 되어졌다고 생각되는지 재무과장님 소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예산에서 기본경상비가 대체적으로 실과마다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경상사업비가 40%~5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다면 없어도 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함양읍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에 실시한 도시계획사업중에 아직까지 몇군데가 사업이 완공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94년도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고통과 시련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은 35억 7천 5백여만원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흡족한 예산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예산외에도 농민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세워 두었는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 본 예산에서 궁도장 건립비로 5천만원이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게 좀 시기상조라는 뜻에서 본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제3차 추갱에 5천여만원의 궁도장 건립비가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군 보다도 우세한 타군에서도 궁도인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궁도장 설치를 한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남 시군의 궁도장 현황을 파악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영하고 있는 궁도장이 궁도인들이 한 것하고 또 사정을 지어서 궁도장을 하고 있는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읍내에는 유흥업소가 여러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업소들이 '85년 이후로는 규제 대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년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 함양읍 한들다방이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허가가 가능한지 그리고 다방이 서게 된 동기를 사회과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서 유아원 건립기금이 국비 5천 6백만원, 도비 5천 2백만원, 군비 5천 2백만원 계 1억 6,100만원이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지난 원광 어린이집 예산 1,300만원 때문에 의회에서 전 의원이 심사숙고해서 부결을 시키고 해서 추경에 다시 결국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은 복지과장님께서 사전에 의원님들의 뜻을 한번 정도는 알아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마을을 이해를 못한 점 유감을 표하면서 이 유아원을 설립한 목적과 우리관내 유아원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방심해서 국가나 민간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이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하실렵니까?
'92년도 일반회계 및 9개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은 세입 예산액 402억 5,2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44억 5천 5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02억 5천 2백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9억 2,6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이 441억 7,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71억 1,200만원입니다.
'92년도 세입결산액 444억 5,500만원 중에 세출결산액 370억 1,200 만원의 차인인 74억 4,300만원이 '93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74억 4천3백만원은 명시이월이 6억 6,700만원 사고이월이 34억 6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은 세출예산 현재액의 7.5%인 33억 1,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사업예산 초과 수납액이 7억 7,700만원 그리고 세출예산 잔액은 세출예산 현재액의 6.9%인 30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잔액중 예비비 미집행액이 13억7,5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 잔액의 45.2% 세출예산 현재액의 3.1%이며 계획 변갱취소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등 불용액이 16억 6,4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재액의 3.8%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결과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1992년도는 6월과 12월 2회의 추갱으로 인해서 예산과다 계상과 계획변갱 취소, 그리고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절감등 확실한 불용액을 연내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면서 금년도는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7월, 9월, 12월 3회의 추갱으로 확실한 불용액을 추진사업비로 일부는 경정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입과 지출차가 적은 예산이 되도록 운영하여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정용규의원님
제가 설명드린 대로 '92년도에 추갱을 한번 밖에 실제 안한 택입니다.
안해 놓으니까 불확실한 불용액을 추갱을 해서 재투자를 못했다하는 그걸 반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승인한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편성은 가장 확실하게 해야될 건데 왜 이렇게 했느냐...?
다음 정봉균의원의 두번째 질문 답변해 주세요.
정봉균의원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건설부분에서 절대공기 불족으로 사고이월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설계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착수와 준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추정한 예정공정표상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필요한 공사기간을 절대공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불족 발생 사유로는 사업시행에 따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상의 사유와 기상관계, 사용기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편입 부지의 미해결, 기타 지형여건에 의해서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정상적인 공사가 예정 공정표상의 최소한의 기간이 부족할 경우에 이 경우에 연도말이 되면은 불족한 기간만큼 절대공기 불족사유로 해서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월 말일까지 그 공사를 완공을 못해 가지고 다음 수령이 안됐을 때 그 말도 되는데 지금 절대공기 불족이라고 나온 얘기가 약 천만원짜리 이런 공사가 절대공기 불족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 천만원 짜리가 군에서 설계를 할때 공사시기를 한달이면 한달내에 마치도록 적절하게 되어진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럼 그 안에 마쳐졌으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적은 공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공기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상 설계를 한사람이 절대공기 불족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과 똑 같은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말라 이래서 내가 용어를 물으려고 했어요. 그저께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정봉균의원의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방세액 결손처분은 크게 나누어서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불자, 둘째는 무재산자, 셋째는 시효소멸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중에서 무재산자와 행불자는 그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체납세는 시효소멸로 인해서 징수권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저희군에서 단행한 결손처분은 2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이었습니다. 결손처분 건수는 총 174건중에 172건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되었고, 금액은 411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체납처분을 단행한 후에 돌아온 배당금을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고도 불족한 금액을 결손처분한 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1건이 363만원이었습니다.
농공단지의 광성실업이 부도를 일으켜서 발생된 결손처분입니다.
마지막에 1건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자가 그 후에 무재산자로 심재일이라는 봇골에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무재산자로 판명이 되어서 결손처분은 했는데 이것이 130만원 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92년도에 9백만원의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단행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이 불가피했던 것만을 골라서 단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히 유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제까지는 몇개월간, 1년간입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금이 안 걷힌다면 국가운영이 안되는건데 세금에 대해서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세액이 많은 세액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결손처분한 인원수는 174건이라고 하지만 세목으로 봐서는 무수히 많습니다.
아주 적은 3백원, 5백원 심지어 오래됐기 때문에 싸이카세금 3백원짜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세금들을 보고 큰 재산을 체납처분을 한다고 재산 압류까지는 합니다. 막상 그것을 공매 처분까지 하고 결손처분을 단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징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돼 있는데도 5년을 경과시켜서 결손처분을 한데 대해서는 다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각심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납부할 수있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 생각한다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 뒤에 비용 많이 나니까 안 할거고 전부 다 못 받으면 1개면에 가서 2~3천만원 연간 세입 나오는거 그거 다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박종근의원
인과관계로 해서 시효를 기다리는게 있기 때문에 작년엔 9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을 체면 때문에 못 받는 사례도 없잖아있어요.
공과 사를 구분해서 행정처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제가 과장님들 한데 말씀드린 내용이 작년도와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비 입니다.
민간에대한 경상보조에 보면은 9,3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돈이 얼마냐 하면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93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요.
다음에 인사고시관리 국외려비라 해 가지고 돈 3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불용액이 얼마 남았냐 하면 1,799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93년도 대비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적관리에 보면은 655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게 386만 3천원 남았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예산 현액이 535만원 입니다. 여기 불용액이 342만 4,200원입니다. 이 내용도 해 주시고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에 제세공과금에 돈 5천만원 서 있는게 계획 착오라서 5천만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잠업특작관리에 잠업진흥에 보면은 예산이 4억 6,200만원 그런데 계획 축소라서 6,786만원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걸 작년도와 올해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임업관리에 재료비 기타 해서 2억 7,500만원 예산에서 5,200만원이 이것도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취수사업에 495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457만원 예산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과에 2,340만원 예산 남았습니다. 50%정도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93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정봉균의원님의 네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요.
우리 정의원께서 질문한 것 중 다는 아닙니다. '92년도 결산에 관한 문제 '93년도 추갱에 관한 문제는 이미 우리가 결산승인해 줬고 또 추갱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걸로써 끝내야지 우리가 다시 질문하는 건 있을 수 없고 다만 서면답변으로 집행부에서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정의원 참고하기 위해서 해 주는거는 몰라도 그리해 주십시요.
답변해 주세요.
'94년도 예산외에 군청에서 농민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본군 예산은 여러 의원님께서 1994년도 세입세출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민을 위한 흡족한 예산의 확보에는 다소 미흡하니까 본군의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 441억중에 전체 산업경제비가 133억원으로서 이는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농민을 위한 농업시책이 그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인정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농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업시책 방향이 사업비의 지원 또는 융자를 통하여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봉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앞으로의 행정은 예산을 지원하는 시책보다 농민의 의식구조 개선을 비롯한 여러 분야를 통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이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4년도에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봉사를 농번기 이전에 실시하여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관내 농산물 과잉 생산예방을 위한 시책을 개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금년도 조성된 수동농공단지에 입주 업체의 시설이 조속히 완료해서 지역주민의 취업으로 농외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는 등 농민을 위한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봉균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읍 소도읍 개발지역이 도심지로서 편입 부지및 저촉부지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 조정에 따른 저항의 예방책으로 주민자율보상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내에서 감정 내역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의결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 관계자들은 행정 당국의 보상가에 이의를 제기하는등 보상문제가 소도읍 개발에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소도읍개발사업은 '73년도부터 현재까지 함양, 안의, 서상 3개 지역에 5회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92년도에 함양읍 소도읍 사업중에 저촉건물 2동의 일부편입 부분을 철거 하지 못해서 사실상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25-3번지 소재 소유주택은 총 건평 60.7㎡ 중에서 9.4㎡가 철거대상 부분으로 확정되었으나 소유자는 건물전체 건평 60.2㎡의 감정가액인 1,274만 7천원을 보상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보상규정상의 건물의 주요 부분이 철거되어서 잔여부분이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곤난할 경우에 건물 전체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철거대상 면적인
9.4㎡에 대한 감정가액인 189만원 이상은 보상할수 없어서 철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 협의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또 두번째 함양읍 용평리의 701-5번지 소재 주택은 3층 벽돌철근 스라브 조로서 총 300㎡에 건물 면적중에서 30㎡가 편입되어 일부분만 철거시에 3층건물 전체가 붕괴 우려등이 주변에 많은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건립토록 계획하고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할때 있는 건물 철거비용하고 그런걸 다 포함해서 들어갔으면 보상을 받고 그사람들이 철거해 주겠다는 서약서에 도장을 찍었을것 아닙니까?
지금와서 저리하고 있는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보상비가 적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일부만 편입되기 때문에 다 줄수 없어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그때 건물을 질때 가서 공무원들이 못 짓도록 했어야 될건데 왜 그걸 짓도록 가만 뒀습니까?
그러나 그사업은 현시점에서 보완할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느끼고 건물 전체를 300㎡에서 10%인 30㎡가 편입되는데 그걸 뜯어려니까 3층 건물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 건물 전체를 헐고 새로 건축을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봉균의원께서 일곱번째 질문하실 공무원의 방심으로 국가가 민간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처벌 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최초 임용시에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소속 기관장 앞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하며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하며 정의의 실천자로서 불정의 발본에 앞장설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공직에 몸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방심으로 국가나 민간인에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비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행정상 그리고 형사상, 민사상 책임은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상 책임에는 징계책임과 변상책임으로 구분되어 있고 징계책임은 지방공무원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법율 및 법령위반과 직무태만, 품위손상등 직무상 의무 위반시에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변상책임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과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 제4조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책임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실수로 법령을 위반하여 민간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가 이를 배상해 주는것을 말하며 변상 책임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공무원이 국가에 변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징계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책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권이란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공무원에게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방심으로 국가나 민간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피해액에 대해서 구상 청구함과 동시에 징계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당해 공무원의 비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경징계, 중징계로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량한 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관용심사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하면은 헌법 제28조 1항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배상책임 규정으로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고 또 이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 제95조에 따라 제정된 회계관리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변상책임과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규정된 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도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며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경우는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한 특별권력관계 내부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책임을 질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행위가 공무원 관계의 의무위반과 동시에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일반 법익의 보호를 위해서 지는 책임으로 형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선량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용심사제는 우리 함양군의 경우는 함양군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분뇨처리장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때당시 그 주민이 희사를 했다가 이전이 안돼 있으니까 돈을 3천 몇백만원 물어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목욕탕 들어가는데 보도블록을 못 깔고 있는 그런거 그때 그때 저게 처리가 되어 졌더라면은 뒤에 저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와서 저런걸 변상을 해서 다시 사기 바란다면 엄청난 돈을 줘야되는데 그런 문제를 결국 소홀히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요.
그런걸 우리가 기획실장한데 교양강좌 시간도 아니고 그런 설명을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고 방청 온 분이 어디 법령교양 시험보러 온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답변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하단하세요.
다음 답변 듣겠습니다.
그래서 본도 내에 궁도장 현황을 살펴보면은 26개 시군에 54개의 궁도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본군에서도 지역의 역사성을 비추어 볼 때 궁도장 1개소 정도는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 돼서 금년 9월에 천영제 행사 대비를 위해서 운동장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우리가 좁은 공간이나마 부지를 확보해 놓고 본 도에 시설비조로 5천만원의 도비지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하였던 바 11월 25일자로 확정 내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본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내년 적절한 시기를 보아서 시공토록 해서 완벽한 궁도장이 건립되면 우리 다수 군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장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26개 시군에 54개 궁도장 중 본군보다 생활여건이 좋고 예산형편이 나은 시군도 부지는 공유지를 활용하고 시설물은 일부보조와 궁도협회 자체계획 기금으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아봤는데 사정이 돼 있는 곳은 그리 흔하지 않다는 답변을 얻었어요.
합천 가보니까 합천강변에 있는 궁도인들이 해서 거기도 사정을 안지었더만요.
물론 하지 말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연초가 되면 우리 농민들이 안 소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시기를 비껴서 하반기에라도 지었으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아홉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종원입니다.
정봉균의원께서 아홉번째 질문하신 유흥주점 및 휴게 음식점 신규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유흥주점이 18개소, 유흥음식점이 46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93년 6월 30일부로 식품위생법및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유흥음식점 영업이 유흥주점 영업으로 다방영업이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업종명칭이 변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 허가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삽입지역내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이면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퇴폐변태 및 과소비 향락풍토의 근절을 위해서 식품위생법 제24조1항 4호의 규정에 의해서 '89년 12월 20일 부터 '94년 내년 6월말까지 신규영업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휴게 음식점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녹지보전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허가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24조 항 4호 및 보건사회부 고시 제26호 경상남도 고시 제89호의 규정에 의해서 '86년 월 3일부터 신규 허가는 계속 제한되어 오고 있고, 기존 허가업소에 대하여는 읍면 지역 상호간 이전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양 한들다방의 경우는 신규 영업허가가 아닌 영업장소 변갱허가이며 '86년도 5월 3일이후에 신규허가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방협의회의 휴게음식점 영업허가의 신규허가는 현재로 불가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크게 필요치 않다면은 그런건 제한하는게 안 좋겠어요?
제한을 하되 읍면 지역의 변갱허가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둔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열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정봉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보육시설 신규설립 목적과 그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 편성된 보육시설의 신축계획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설립주체의 취지와 보육시설 신규설치의 필요성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4년도 보육시설 신축계획과 관련된 현안으로는 보육시설 신축 총공사비 1억 6,100만원중 국.도비가 1억 9백만원으로서 68%, 군비 5,200만원으로서 32%의 공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어린이집 1개소에 80평 규모로 건립을 하고 아동 60명정도를 입소시킬 계획입니다.
함양읍의 보육대상 아동인 6세 미만아동은 약 1,100명 정도 있고 '93년도에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2개소에 수용된 아동은 112명입니다. 그리고 함양읍 관내 유치원 수용아동이 260명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수용된 아동이 370명입니다.
그러면 약 700명 정도가 미수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어린이집에 입소신청을 하였다가 수용능력 부족으로 입소치 못한 아동이 97명정도였습니다.
두번째로 보육시설 설립지원 요청한 금선사의 목적과 소신은 사회봉사를 실천하려는 취지에서 여러가지 여건상 즉 부모의 사회활동이나 저소득으로 인한 아동 능력 미흡등 충분히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잘 보호하고 양육해 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적인 판단으로도 평소 금선사 스님께서 아동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스님이 사범대학 출신으로서 여자스님입니다.
자상한 면이 많고 보육시설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보육시설의 신규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보육시설 입소신청을 해 놓고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입소신청을 지금 어린이집에도 받고 있습니다. 그 신청을 해 놓고도 어린이집에 입소치 못할것을 우려한 부형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입소되도록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고, 개인적으로 아동을 가정주부에게 위탁보호할 때 15만원 내지 20만원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영세민 아동은 완전히 무료이고 일반아동은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영세민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거택보호자나 영세농민이 본인 부담 없이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대처해서 농촌의 아동을 탁아소에 맡기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고 또한 핵가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가정이 한두명이 아동을 양육하면서 아동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그런 비교육적인 면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어려서부터 보육시설등을 통하여 공동체적인 생활양식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며, 정부에서도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부로서 보육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90년도에는 20개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400개 정도 그리고 '97년도에는 2,800개소를 확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면으로 어려운 군재정 형편이지만 장차 함양을 이끌고 나갈 후세를 키우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는 점 감안하셔서 많이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용규의원
그런데 농촌에 우루과이 라운드대책의 일환으로 농촌에 있는 유아들을 키운다고 그러는데 농촌에는 현재 교실이 매일 매일 남아나고 있습니다. 그 교실한칸만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한다고 하면은 28,000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여건하에서 시내 한복판에 있는것만 아니고 공단옆에 있는것도 아니고 외떨어진 데서 꼭 거기다가 1억 6천만원이라 하는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육시설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94년도 예산이 통과된 뒤에 이런 말 하는거는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800개까지 된다고 하니까 참고로 말씀인데 아까 말씀대로 촌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남아나고 있는 교실 한칸 잘 보수해가지고 그리 시설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지과장 들어가세요.
그러면 정봉균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박종근의원님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계유년은 우리 국민이 그렇게도 염원했던 문민정부가 탄생한 원년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문민1연은 우리국민 모두에게는 개혁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안겨 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민에게는 냉해로 인해 벼의 고개가 넘어가지 않는 꼿꼿이 서있는 논들을 쳐다봐야만 했던 실의의 한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은 우리 농정사에 최대의 위기를 가져왔고 우리 군민은 고향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좌절의 한해였다고 본의원은 침통한 심정으로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국가이익의 명분과 세계의 한가족 명분속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었고 이제는 국민이 원하든 원치않든 기초 농산물은 개방이 되었습니다.
기초 농산물이 기본인 우리 군내에서는 좌절하지 않고 숙명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면 1차 산업 치중에서 과감히 2차, 3차산업으로 전환하여서 미래 지향적이고 소득 창출적인 장기성 계획을 수립 대처할 시급함을 본 의원이 봐서는 연계성으로 의욕과 소득이 기초가 되어 시급하다고 느끼는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관내의 독립가옥입니다. 즉, 독가촌입니다. 독가촌은 1969년도 김신조 월남당시에 산속에 흩어져서 화전을 해서 생업을 유지해 오던 화전민들을 보호와 전시측면에서 1970년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집단이주케 했던 것입니다.
이주당시에 군에서 부지를 일괄적으로 매입하여서 주택을 건립 화전민에게 지급하고 재입산과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3년이 경과후 이전등기를 해 줄것을 약속했으며 가구당 3천평씩 개간해서 개간보상으로 밀가루와 현금을 보상하여 생업에 종사케하고 차후 이전등기를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 현황은 현재 관내에는 159동에 31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방대한 지리산인 마천에는 전체의1/3에 해당하는 59동에 117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59동 311세대가 행정의 미흡함에 20년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미등기로 직접 간접적피해를 보고 있으며 관리측면과 행정불신 의욕상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대처와 행정의 선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랜세월속에 행정의 뒷받침을 준비할 행정의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과감히 인후 보전을 통해 공시 최고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삶의 의욕과 행정의 과실을 씻을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마유선입니다. 즉 마천과 유림의 도로 포장관계입니다. 마유선은 1950년도 착공하여서 '63년도에 엄용수 군수님 계실때 지대한 관심으로 군 작전상과 주민 숙원사업으로 박차를 가해 왔었습니다.
그후 본격적으로는 1981년도에 확포장을 착공하여서 선거때마다 공약사업으로 이어져 왔으나 12년이 지난 지금도 완공치 못하고 있습니다.
마천, 휴천, 유림 3개면이 약 5천명의 주민이 숙원중에 숙원이고 지리산 관광개발에도 너무나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마천에서 유림 서주까지 총 16km입니다. 일부 포장을 하여서 현재는 13km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완공되는지 확실한 완공시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도재 완결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내의 관광개발 즉, 지리산의 관광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리산은 3도 5군 16개면에 접하고 있는 남한 제일의 명산 국립공원 1호입니다. 특히 천왕봉은 본군의 마천면 추성리 산 10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중에 경관이 제일이라는 칠선계곡도 있고, 백무계곡이 있습니다.
제일의 명산에 제일의 경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외면중에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예를 보면은 산등성이 하나를 두고 인접해 있는 전라북도 뱀사골의 관광개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약 5km의 관광도로 개설과 약 4만평 부지에 12,000대를 주차할수 있는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만평의 부지에 250동을 지을 수 있는 야영장이 있고 약 2천평에 22동의 대형 상가시설을 해 놨습니다.
주민 민박시설등 부끄러워서 차마 이야기를 더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관광객이 연 220만명, 통행료가 14억, 일반관광수입에도 100억을 능가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원에는 콘도미니엄이 3개소가 있고 객실이 600실이 있습니다. 관과 민이 합동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관광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인접한 산청에도 50억을 관에서 지원하여서 관광개발에 힘찬 출발을 하고있고 지리산을 둘러싸고 구례군, 하동군등 저마다 우리가 살 길은 지리산이다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함양군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형태가 아닌 설명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미흡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독가촌에 소유확인 민원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가촌 정비는 지금부터 23년전인 1970년 1월 20일자로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취약지 대책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북괴 대남침투에 대비하여 독립가옥을 집단화하여 공비로부터 분리 차단시키고 주민의 항구적 생활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도 당시 본계획에 의거해서 마천면외 6개면에 독립가옥 159동을 건립하여 311세대를 집단화 조치 하였으나 그 후 여러가지 생활여건 변동등으로 공가 철거등이 생겨 당초보다 31동 189세대가 적은 122동에 122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독가촌의 소유확인은 건립당시에 건립된 부지가 국.공유지이고 건물 자체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 되어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미등재로 인하여 소유권 확인은 불가한 실정이며 입주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인이 동일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본군에 비치되어 있는 기록에 의거 입주확인이 가능함을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사항으로 종종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23년전 당시의 기록을 파악하고자 계속 노력하였으나 뚜렷한 서면 근거가 없고 또한 서면근거가 있더라도 현 입주자 대부분이 당초 입주자와 변동된 상태에 있고 현 부지가 국.공유지이므로 국.공유지 재산관리 법규에 의거해서 부지문제가 선행 처리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 완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예를들면 A라는 부지를 홍길동이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독가촌을 치워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이 A라는 사람보고 홍길동이 보고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준다고 했습니다. 왜? 군에서 팔았지 나는 당신한데 팔지 않았소. 그리고 그건 군에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유는 홍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군의 재산으로 영입해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 계약내용안에 보면은 몇년간 거주하면 개인한데 불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조건을 붙인 어떤 계약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류가 군에 비치가 돼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무척 찾아봐도 없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입주한 분도 쌍방간에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것이다 저는 이래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입주자가 계약서를 갖고 있다면은 그 계약서를 한번 보면은 어떤 내용의 계약이 돼 있는 것인지 그걸 제가 알고싶기 때문에 그걸 지난 2년전에 서하 운곡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계약서를 갖고 온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계약을 해서 그때 이건 화전민 관계, 이 업무가 또 이렇습니다. 당초에 이게 내무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새마을과로 왔다가 또 화전민 관계 때문에 산림과에서 보다가 여러군데 이 업무가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총괄은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명단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2년전에 서하 운곡에 화전민으로 있던 분이 그당시에 계약이 있다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정리해 준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그 당시 당초에 입주한 분이 그 당시 함양군수와의 어떤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것을 한번 군에 가져오셔 가지고 우리가 열람을 해서 한 번 연구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인정하는 사업이고 그건 군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답변 듣겠습니다.
박종근의원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마천-수동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완공시기 및 완공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마천-수동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1084호선으로서 마천면 가흥에서 수동면 본통간 총 24.45km를 '81년부터 아스팔트도로로 확장 포장계획이 수립되어서 건설부 산하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던 중에 '90년도부터는 본 도에 이관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확장 93m와 포장 5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잔여 사업인 포장 12.97km와 수유교 개량은 '97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도 6호선인 오도재 도로는 '91년 12월 31일자로 군도 6호선으로 고시되었으며 마천면 의탄리에서 함양읍 구룡리까지 총 연장 11.78km를 폭 3m에서 8m로 아스팔트 도로로 확장 포장계획을 수립해서 '93년도까지 20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확장 4.36km와 포장 4k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도 '97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과장 들어가세요.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박종근의원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함양군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된 지리산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중 함양군내 지역내수립된 개발계획은 1983년 3월 11일 집단시설지구 확장계획에 의거 백무동 지구가 포함되어 1986년 건설부에서 백무동 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현재 수립중인 함양군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된 지리산권역 관광개발 계획은 도 관광계획상 함양군은 거창, 산청, 하동군등과 같이 합천권중 지리, 덕유지역에 속하여 함양읍을 중점지원 도시로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함양지역 개발 구상은 함양읍을 관광거점 도시화하고 백무동 및 칠선계곡등에 산악휴양지 조성, 용유담 지역에 수련시설 조성, 농월정지구에 계곡형관광휴양지 조성등을 구상 계획하고 일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무동 집단시설 지구 주차장 설치사업을 3억 4,300만원을 투입 6,000㎡로 지난 12월 6일 착공하여 '94년도에 상반기 완료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리산 국립공원관광 개발계획 주체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 집단시설지구 조기개발을 위해 본군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하였으나 재원조달등 어려움이 있어 개발에 대한 확실한 시기는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만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조하여 개발계획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국비가 지원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것은 다 알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발의)
(12시21분)
본 건을 제안하신 박순근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세요.
'93년 11월 30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그리고 12월 18일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처리하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문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3년12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 제정및 개정조례안에 따른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요청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힘써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29명
군수 공민배
부군수 김병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기획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산림과장 유봉재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함양읍장 김재민
마천면장 양기락
휴천면장 강인국
유임면장 박종호
수동면장 성동찬
지곡면장 박승도
안의면장 정상진
서하면장 이일수
서상면장 박종환
백전면장 오택훈
병곡면장 강오석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12월 22일자)
○의안제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2월 21일 박순근의원, 김원식, 강석천, 정봉균의원 발의)
함양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상 2건 11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12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3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겠음
○휴회의 건
(12월 22일 의장 제의)
12월 23일 (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