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20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4.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4.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0시04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4차본회의에서는 ‘93년 11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동월 15일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동월 24일자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3년도 12월 9일자로 추가 제출된 ’9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동일자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시켜 함께 심사의결한 사항과 ’93년 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의결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4.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0시06분)
상정된 각 안건은 제1차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의원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19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11월 15일 제출된 19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함께 ‘93년 12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심사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바입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는 ‘92년도 6월부터 7월 사이 극심한 한발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용수개발을 위하여 4,323만 원, 한해대책 양수기 유류대 지원을 위하여 1,656만 5,000원 등 5,979만 5,000원의 예비비를 전용하고 양수장 보수 7개소, 하천굴착 35개소, 들샘 46개소, 소형관정 1개소 등의 농업용수 발전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2,821만 4,000원과 예비비 1,621만 6,000원 등 4,443만 원을 지출하고 한해대책 기간 중 가동된 연 2,740대의 양수기에 대한 유류대를 예비비 1,605만 5,000원을 지원하는 등 예비비 지출액은 3,227만 1,000원이고 전용된 예비비 중 불용액은 2,752만 4,000원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산을 초과지출 하였을 때에는 예비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하고 있고 지출한 예비비가 한해대책비로 지출되어 예비비 지출사유는 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농업용수 개발 및 양수기 유류대지원 등의 사업집행 실적만 제출하고 사업집행에 따른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지 아니하여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의 부실을 지적하고 금후 모든 사업의 사후분석을 실시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92년도 예비비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본안 심사에 있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당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문과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승인된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취지에 따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2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4일 제출된 ’92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93년 11월 25일 제22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93년 12월 4일 회부된 결산안을 심사하여 제4차본회의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결산안의 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심사경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93년 11월 3일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단체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집행결과를 승인받은 완결절차라 할지라도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의 있는 시정개선을 통하여 금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원안을 승인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본안 심사에 있어서 당 위원회 전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대의기관으로서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책무와 사명감을 갖고 심사에 임하였으므로 12명의 의원 중 11명이 당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안 심사에 참여한 바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5일 제1차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12월 8일 정진위 의원을 위원장으로 본인을 간사로 호선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94년도 예산안과 ‘92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고 오늘 제4차본회의에서 ’94.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바입니다.
당 위원회 전 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자치행정을 선도하여야 하는 사명감과 ‘94년도 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어려운 재정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건실한 재정운영기조를 조성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모든 의원의 예지를 모아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24일 제출된 ’94년도 예산안은 12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9일 수정안이 회부되어 당초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소관 예산안을 심사보고토록 하고 당 위원회에서 여러 의원의 중지를 모아 ‘93년 12월 15일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규모는 465억 9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33억 9,500만 원,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가 31억 4,900만 원이며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28.9%인 97억 3,600만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65.7%인 60억 4,300만 원이 감소되었는바 그 요인은 지방양여금특별회계와 공유림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에 통합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3%인 열악한 본 군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수입개방이 불가피해진 현실에 있어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는 소득작목 개발확충이 필요불가결하며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 등 산재한 현안사업을 1건이라도 더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종 사회단체 보조는 정액보조를 지양하고 그 단체의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헬기장은 군 작전상 필요한 것이므로 국방부 예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과연 목적하는 주민계도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의견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촌이 사활의 기로에 있는 이 때에 천령문화제나 체육대회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할 뿐 아니라 체육은 선수 몇 사람의 기량을 다투는 체육이 아니라 군민 전체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이 되어야 한다는 건설적인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94년도의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본경비를 우선 계상하고 소모성 경비나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각종단체 보조금에서 1,068만 원과 체육진흥비 중 공설운동장 관리비에서 203만 원 등 총 1,271만 원을 삭감하여 농촌지도소의 단경기채소재배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며 기타는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증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12명의 의원 중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당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고 다수의원이 참여하여 심사한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12월 17일 당 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당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본회의에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 및 불용예산의 정리와 금년도 사업마무리를 위한 필수적 부족예산을 계상하는 등 ‘93년도 결산을 대비한 정리예산이라 할 것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93년도 기정예산에 비하여 1억 6,500만 원이 감소한 474억 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600만 원이 증가한 384억 9,6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2억 100만 원이 감소한 89억 6,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3억 2,000만 원과 도비보조 1억 8,700만 원 등 5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비보조금이 4억 7,100만 원이 감소하여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4억 2,500만 원, 경상이전비 1억 8,100만 원 등 6억 6,000만 원이 감소되고 물건비 5,300만 원, 자본지출이 3억 6,600만 원, 예비비가 2억 2,300만 원 등 6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 세입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의 융자금 2,100만 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우수농고생 특별지원융자금 500만 원 등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국고보조금 2억 2,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에서 불용의료비 2억 2,700만 원이 감소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융자금으로 2,100만 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융자금 500만 원 등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비보조금 5,000만 원으로 궁도장을 건립하는 예산이 계상되었는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촌이 사활의 기로에 서 있는 이때에 건립재원이 비록 도비보조금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농촌 정서상, 궁도장 건립이 부적정 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궁도장 건립재원이 도비보조이므로 부득이 계상하되 적정한 시기에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 및 불용예산의 정리와 필요불가결한 부족예산을 계상한 정리추경이며 특히 대다수 의원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한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99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함양군수)
-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새마을군지회 보조금 356만 원, 새마을 읍·면지도자 협의회 보조금 132만 원, 지방문화원 보조금 83만 원, 바르게살기함양군협의회 보조금 154만 원,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보조금 187만 원, 함양군체육회 보조금 24만 원, 운동장 잡초예취기 오일구입 40만 1,000원, 운동장 청소인부임 42만 9,000원, 운동장내 살포용 소금 구입 120만 원 등 총 1,271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의 소득작목 지도사업에 단경기채소재배작목을 설치하고 삭감 총액인 1,271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재적의원(12명)
○출석의원(12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공민배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12월 8일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진위 의원
간 사 : 김원식 의원
○의안제출
-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199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이상 2건 12월 9일 함양군수 제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의안심사
-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11월 4일 함양군수 제출)
-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12월 9일 함양군수 제출)
· 이상 3건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보고 : 원안가결
-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12월 9일 함양군수 제출)
·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보고 : 수정가결
○보고서
- 199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보고서
-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이상 4건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