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1997년12월29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함양군제조례안을 의결함으로서 35일간의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상진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7년12월20일자로 회부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11월20일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은 1997년12월20일 제52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여규상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여 `97년12월22일부터 `97년12월24일까지 3일간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신청수리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액표 제6호 다음에 6-1호를 신설 입찰참가신청 1건당 1만원을 징수토록 하고 시행일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 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97년10월14일 대법원에서도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조례는 적법하다고 판결된 점등을 보아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은 적법하고 내용이 적절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7년10월1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관련 서류 송달 방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됨에 따른 구체적 운영사항을 정하고 `97년8월 30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97년10월4일자 같은 법 시행규칙에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개정되어 이의 운영사항을 정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납세고지서등 지방세 관련 서류를 송달 함에 있어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대리 교부에 따른 책임 소재와 법률적 다툼의 소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리.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함이 적절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7년12월31일까지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군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을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전문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 있어 상이등급 1급에서 6급자중 본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2000cc 이하의 승용차량과 장애인 승용차는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의 본인,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또는 생업용 2000cc 이하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수혜등록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 과세하였으나 본 조항을 삭제하여 정상과세하고 임대주택에 있어서는 주택건설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별 40㎡이하의 영구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전용면적 8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3으로 한다로 개정되었으며,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한 농지세는 면제하고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중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짚형 승용자동차 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토록 하며, 과세 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 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등 실정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98년1월1일부터 시행하되 유효기간은 2000년12월31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 코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전국 시.군간 형평 유지를 위해 내무부 세제13400-337(‘97.10.10)호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일괄 얻은것으로 갈음한 내무부의 조례안준칙에 의거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규에 합당하고 조례안이 적절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목적인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처리비용을 현실화 함으로서 배출량을 줄이고 관광지, 공원, 하천등에 불법투기한 자는 엄한 처벌로 불법투기 행위를 사전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쓰레기 처리 가정용 규격 봉투를 다양화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배출량 줄이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판매가격을 최저 3.7%에서 7.1%까지 인상함과 동시에 폐건축잔재물의 처리 수수료도 8.3%인상하여 현실화를 도모하였으며, 관광지 및 산림, 공원, 하천등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그외 지역을 일반 관리지역으로 정하여 무단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 인상함으로서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함과 동시 불법투기자는 엄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공포한날부터 시행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함에 있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 7조 및 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 하천, 유원지 산림등에 투기금지와 같은법 제63조 제2항에 의거 무단투기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또한 도지사는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관계법규에 합당하고 적절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고보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미달되고 상수도요금 연차별 인상 5개년계획에 의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요금의 현실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업종별 기본요금을 평균 7%로 초과요금은 평균 7.2%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도법 제23조에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 부담, 공급 조건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여 있고 현행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점과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19%선 이상의 인상 요인이 있어 19%선으로 인상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 I.M.F의 지원금융을 받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타 물가의 상승요인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7%선인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정축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IMF 한파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때일수록 우리 모두 자기의 직분을 다하여 하루빨리 IMF 구제금융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때라고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52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현곤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기술보급과장 송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