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20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8.기금운용계획승인안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8.기금운용계획승인안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여규상의원외2인 발의)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우홍의원외2인 발의)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및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또한 12월19일자로 여규상의원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접수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박우홍의원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8.기금운용계획승인안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석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및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해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같은 법 제118조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11월20일과 `97년11월2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9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97년12월9일 제52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김현곤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97년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일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관리,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3개 특별회계의 최종 마무리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와 상수도 사업등 7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액은 1,096억8,617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억6,026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억9,878만9천원이 증가한 996억1,695만9천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47만4천원이 증가한 9억419만9천원,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는 1억5,600만2천원이 증가한 15억4,305만3천원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12억8,145만3천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5,503만8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9,796만8천원,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13억8,750만9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5억원으로서 이상 4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세 7억1,650만원, 세외수입 10억5,460만원과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액되고 보통교부세 6억7,500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9,731만1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과 보조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4억4,481만원, 계획변경 또는 집행잔액으로 집행할 수 없는 기정 예산 1억1,622만3천원을 각각 삭감조치하고 자체투자사업에 3억3,8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12억 2,122만2천원을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에 547만4천원을 세입으로 하여 세출예산은 부족한 전기요금으로 전액 계상되었고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금 이자수입 50만원, 대불금 회수 88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과년도 수입 400만원과 보조금 1억6,13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민간 융자금 2,284만3천원과 반환금 53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환자 진료비에 계상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 사업특별회계는 수동농공단지 부지매각 대금 2억원을 세입 조치하여 전액 차입금 상환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자체 세입에 대한 전망 분석이 미흡하여 17억 7천여만원을 최종 추경에서 세입으로 계상하였음은 앞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은 `97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조업비의 증감 사항을 정리하고 특별교부세 사업과 필요불가결한 자체 투자사업비를 계상하고 기정 세출예산중 계획변경 또는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등 `97년도 예산을 총마무리 정리하는 성격이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주민 자녀의 학업 여건 조성과 자립의식 고취를 위한 기금 조성관리와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관리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 기금조성및관리에관한운용계획안으로서 저 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92년도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 1억원을 목표로 하여 `97년도말 현재 1억1, 041만9천원을 적립, 목표달성이 되었으며,기금이자 수입으로 매년 중.고등학생 35명을 대상으로 91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자 잔액은 기금으로 적립, 증식 중에 있고 노인복지기금 역시 도의 지침에 의거 `92년도부터 `96년까지 군비로 5,8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1,761만 2천원, 도합 7,561만2천원이 적립되었고 `97년도에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매년 6천만원씩 3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어 `98년도에 군비 지원기금 6천만원과 기히 적립된 기금이자 1,799만9천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아 `98년 말에는 2억2,199만5천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에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3년간 평균 금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2 해당액은 적립하고 1/2 해당액은 당해년도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토록 되어 있어 `97년도에 군비 2,862만원을 적립하고 `98년도분 3,228만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발생한 이자와 같이 적립하고 1/2에 해당하는 1,614만원은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긴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곳에 사용토록 하는것으로 위 3개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법규 및 조례에 합당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92억1,537만5천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6억573만6천원이 증가하여 5%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928억3,715만9천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7억 390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내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액이 101억6,661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22억8,020만원이 증가하여 28.9%가 신장되었고 의존수입은 826억7,054만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4억2,370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바, 지방교부세가 380억7,500만원으로 26억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비가 136억5,715만3천원으로서 `9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4,050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309억3,839만1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9억3,18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5억 5,477만6천원이 증가한 126억9,067만5천원이고 물건비는 5억3,960만1천원, 이전경비가 5억1,696만4천원, 자본지출이 3억1,394만원, 내부거래는 10억8,366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6,416만3천원이 각각 증가 되었으며, 보전재원이 3억6,9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709만5천원으로서 `97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억625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1, 229만1천원이 증액되고 수도사용료등 경상적수입에서 60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물건비가 3,637만원, 자본 지출이 8,998만3천원 등 1억2,635만3천원이 증액되고 인건비가 585만1천원, 이전경비 799만8천원 그리고 보전재원 625만원등 2,00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647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 184만9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85만3천원 등 1,770만2천원이 감액 편성, 전액 상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2,894만원으로서 융자금 상환금과 이월금 및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전액 융자금으로 계상되었고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는 15억7,172만7천원으로서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5,604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감액에 기인된 것이며 세출 예산은 물건비에 600만원, 진료비에 15억5,110만6천원과 대불융자금에 962만1천원 그리고 반환금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1억 7,097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융자금 원리금 회수 및 이자 6억 7,097만9천원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금으로 계상되었고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6,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억1,72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분양 원리금 5억 5,300만원, 과년도 분양대금 및 순세계 잉여금 2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표지판 및 토지분할측량비에 500만원, 차입금 상환금 7억5,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 예산액 15억원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세출예산은 공영개발 사업 수행을 위한 경상적 필수경비 800만원, 토지 매입 및 이에 따른 감정 수수료 등에 14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 참고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도정 홍보용 신문은 각 가정마다 T.V를 보유하고 있어 효용성이 의심되는 사항으로 재고하여야 한다는 점과 농촌빈집철거사업은 사유권과 연계되어 있고 지원하여 철거할 시는 관에 대한 의타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소유주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능한한 자력 철거를 유도하는 등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중 시가지 중심부의 도로개설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많은 보상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외곽지 계획도로부터 우선 개발하여 많은 신규 택지가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시내권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따라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점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현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제, 수범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해외 연수 시찰등 국외 여비와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2억7,151만9천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토록 가결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규모와 증감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8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98년도기금운영계획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98년도기금운영계획승인안(함양군수)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김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98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지방의회운영 국외여비외 11개 부분에 2억7,151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여규상의원외2인 발의)
(10시22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여규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규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규상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여규상의원입니다.
`97년11월20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함양군 제조례안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매매, 임차, 도급등 경쟁입찰 참가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요액의 신설과 지방세관련서류 송달방법의 위탁근거 마련, 군세감면 적용시한을 군 실정에 맞게 연장 운영하는 것과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처리 자립도 현실화 조정, 상수도요금 인상등 주민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조례가 있어 본회의의에서 바로 심의.의결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전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7년12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의원외 2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여규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각 조례안의 충분한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우홍의원외2인 발의)
(10시25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안하신 박우홍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우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의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박우홍의원입니다.
`97년도 군정추진상황과 `98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그리고 전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97년12월26일부터 12월27일까지 2일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박우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5차 본회의는 12월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김현곤  정봉균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유봉재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최진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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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여규상

여규상

  • 이 름 여규상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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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태석

김태석

  • 이 름 김태석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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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현곤

김현곤

  • 이 름 김현곤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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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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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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