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1월28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덕용 제출)
2.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박순근의원외2인 발의)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11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작성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97년11월27일자 박순근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덕용 제출)
(10시01분)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덕용 부의장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덕용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덕용의원입니다.
군의회에서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중 7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97년11월25일 제52회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전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규상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의회에서 실시한 `97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97년도 군정에 관한 각종 주요시책의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을 확인.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고 `98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를 파악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군재정 운용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7년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실과소와 11개 읍면 그리고 새마을지회등 8개 군비보조단체로 하며, 서면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편의상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 소관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도록 하고 감사진행 순서는 `97년12월1일 감사선언과 함께 집행기관의 선서에 이어 12월5일까지 소위원회별 감사를 마치고 12월6일 감사결과에 대한 질문감사와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완료하고 `97년12월8일 감사결과 보고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세부일정과 소위원회별 소관사무 및 감사자료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계획서 작성에 참여하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계획서는 전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요구의건(박순근의원외2인 발의)
(10시05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박순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 `97년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예상되는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 동법 제37조 규정 그리고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그리고 전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97년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6일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도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7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9일부터 12월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3차 본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현곤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