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9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덕용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현곤의원외 2인발의)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덕용 제출)
(10시02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홍덕용위원장께서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7년 11월25일 제52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97년11월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규상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12월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편의상 운영하고 있는 내부 3개 소위원회별로 실과소별 소관업무에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97년도 주요 군정업무 추진사항을 토대로 질문과 서면감사, 현장확인등을 통하여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발전되어야 할 사항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97년도 군정을 집행함에 있어 군수님이하 전공무원이 합심 단결하여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우리군민의 삶의 질을 높히는데 많은 시책들을 발굴하는등 어느해보다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시행착오나 시정.개선되어야할 사항이 37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에 옮겨야할 3건의 건의등 총 4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 주요사항을 몇가지만 보고드리면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각종 보상금 지급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시 충분한 원인분석 미흡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 보다 더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항과 환경문제와 관련 쓰레기봉투의 사용과 쓰레기매립장 운영 및 관리는 근본적인 장기대책이 요구되고, 대도시 농특산물판매장과 각종 영농법인 운영실태를 현재의 상황에서 면밀히 재분석 검토하여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직무감사의 차원을 넘어 군민의 여론과 바램에 근거하여 행정의 순기능에만 집착하는 행정행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역기능의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보완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계획단계에서 부터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줌으로써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군정이 되어 21세기를 대비하는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자치군정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준비와 현장확인 안내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보완토록 촉구드리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회부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현곤의원외 2인발의)
(10시07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김현곤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곤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11월20일과 24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주문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7년12월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한 것이므로 본의원외 2분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기금운용계획,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97년12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실한 심사활동을 기대하면서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현곤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