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7.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8.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9.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02분 개의)
오늘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하는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연일 고생하시는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7-67호,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첫 번째로 위원이 공무상 출장 시 여비를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로 통일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입법원칙과 맞지 않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고, 1조와 안 2조는 입법원칙을 반영하고, 안 제3조에는 “직원”을 행정·법률용어인 “공무원”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상 출장 시 여비를 통일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지방세와 관련되는 위원이 공무상 출장 시 4급으로, 기타는 5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급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고, 합의는 이미 기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했는데 의견 제출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필했습니다.
개정배경은 법제처 개정권고 대상조례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68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의 출산장려금을 증액·지급하여 우리 군의 출산율 증가를 통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출산장려금 증액입니다. 첫째아이는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 둘째아이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코자 하고, 지급방법은 안 제6조에 첫째는 1회에서 2회, 둘째는 2회에서 4회로 매년 매회 50만 원씩 1년경과 후에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4조․제10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으로 해놨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신설·강화, 합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필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 20일간 했는데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입법자료는 보건복지부 협의자료를 별첨으로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과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하단)
○. 질 의
(10시08분)
질의에 앞서 실장님께 조례개정과 관련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목적에 맞게 불필요한 용어사용은 지양해주시고 또, 조례를 읽는 군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법체계도 맞지 않는 것들도 있고, 상위법과 관련법 위임규정, 준용규정, 경과조치, 조항, 조와 항간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철저하게 확인 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부개정은 상위법의 체계변경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조례전문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상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항을 보니까 띄어쓰기 관련 또 여러 가지 우리 기획조정실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와 관련된, 연관된 이 조항들을 다 같이 일괄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발췌해서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거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그 때 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50에서 100만 원으로 했는데, 아예 현실적으로 좀 더 많이 더 올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주라고 그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에 외지에서 이사를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뭔가 하면 우리 상수도 있죠, 상수도? 이게 국도변으로 죽 관로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국도변에 내려온 관로는 좀 큰 거겠죠. 300㎜ 그런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도로 바로 주변에 보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2가구가 있어요, 2가구가. 이 사람들이 상수도를 넣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규정상, 어떤 설계상 그 없는 거라 그 설계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 우리 서하면사무소하고 지금 민원이 있더라고.
그래 우리 함양군에 인구늘리기를 하면서 그래 물론 수도배관을 해주려면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다 우리 함양군민으로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우리는 안 넣어 주나, 상수도 관로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엄청난 그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도 좀 실장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해결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실장님이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해가지고 다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편리를 봐주십시오.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아기들 낳아가지고 함양군에 산부인과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아이들 감기만 들어도 최소한 진주를 쫓아 가야돼, 진주. 소아과에 가야 됩니다. 그런 형편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함양이 좋아서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 도움이 되지, 실장님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을 게 있으면 내려앉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라요. 먹을 게 있으면 오지마라 해도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그런 폭넓게 깊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6분)
먼저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은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주민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등단)
○. 제안 설명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월남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을 인상을 하고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안을 별표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월남참전유공자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참전유족 전몰군경 유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시기는 국가보훈처가 지급하고 있는 지급일과 맞추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꾸고자 하는 날짜는 매월 현재 20일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15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별표입니다. 별표안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금액을 10만 원과 7만 원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7조 2항에 명예수당 일자를 20일에서 15일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제70호,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하면서 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장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삭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나 번에 목적 제1조입니다. 상위법령 조항의 인용상 오류를 시정을 하고,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번 제2조 정의입니다. 입법원칙에 맞지 않는 문장 중에서 “의거”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일본식 표현이므로 “따라”로 바꾸고, 그 밑에 칸에 “결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마 번에 보면 중복사용하고 있는 단어 “지원”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보고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9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앞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조에 보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돼 있는 것을 “의료급여법에 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결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의안번호 71호,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나 번에 제2조 정의에 보면, 2항 두 번째 기존 조례 문장 중에서 “납골”과 “납골시설” 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말인 “봉안”과 “봉안시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 번 사용허가 등입니다. 첫 번째, 사용자 자격 관련 정책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화장장려금(군비지원) 수령 및 공설묘지 이용을 위해 사망시점에 임박해서 주소를 함양군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을 하고자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 번의 안 제7조 사용료 등은 변경된 기간에 따라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바 번의 1호에 관리비와 사용료 부과정책에서 “사용료”는 전액 무료로 지원받는 대상이므로 “감면”보다는 “면제”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사 번 설치기간입니다. 상위법령에서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을 30년으로 하고 3회 연장을 1회 연장으로 개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사항은 용어의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의안번호 제72호,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알기 쉬운 기준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번 정의 및 지원대상에서 법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농업ㆍ농촌기본법”으로 나와 있는 것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도 변경으로 “호적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가족관계등록부”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기준안입니다.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지난번 의회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여서 상한액을 600만 원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지원 시기는 경상남도 지침과 우리군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외국인으로 등록 한 날부터 2개월 경과하고, 지원금 지원 절차”를 거치도록 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마 번에 지원금의 회수는 신설을 했습니다. 법령과 조례 위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어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하단)
○. 질 의
(10시26분)
먼저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제명이 옛날에 만들어진 걸 그대로 제명수정이 안 되어진 상태로 계속 조례를 시행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조례내용 개정할 때 제명도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명에다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여튼 나중에 토론도 해보고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그걸 갖다가 1년 이상이든지 5년 이상,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도 된다하면 가능한데, 현재진행형이면 현재부터 딱 돌아가신 시점에서 한 달이 됐든, 364일이 됐든, 그런 사람도 퇴거했던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봐요.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토 론
먼저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3분)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7-73호,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읍·면의 행정리에 두는 이장에게 “현장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성 있는 수당 편성을 제고하고, 입법원칙과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는 국어문법에 맞추어 “리장”을 “이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 복무에 중복된 단어를 사용하여 작성한 문장을 개정함으로써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와 “직무상”은 중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및 입법원칙에 맞추어 문장을 정리코자 함입니다.
다. 실비변상 안 제4조는 입법원칙에 맞추어 조항마다 “주어”를 신설하여 법률문장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장에게 지급하는 “현장 활동수당”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사기진작으로 사기진작의 방안에서 “수련대회”를 삭제하여 예산지원의 범위를 조정함입니다.
163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3조, 제9조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별첨 176페이지를 보시면 이장의 현장활동비는 259개 마을 이장에게 12개월간 월 5만 원씩 1억 5,54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 질 의
(11시0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령이,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행정업무를 처리를 못하고 이런 분들은 실제로 임용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마을에서도 대표자로 세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10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8.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7-74호,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 내 문화관광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바꾸고자 합니다.
향후 신설되는 같은 종류의 문화관광 관련 시설을 하나의 조례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에서 2조, 적용 범위와 기능은 안 제3조에서 4조, 참고사항으로 187페이지 별표1에 시설의 위치 및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사용료와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12조에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88페이지 별표2에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지방자치법」,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이 있습니다.
예산조치와 규제 신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은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 질 의
(11시1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3쪽에 제7조 사용료의 반환을 예약을 취소한 자에게는 반환할 수 있다. 반환하여야 한다. 하고 반환 안 할 수도 있죠? 반환 안 할 수도 그러면, 사용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할 경우에는 60% 반환, 당일취소 했을 경우에는 50% 반환, 그러면 반환 안하는 경우는 없네, 그죠?
그리고 184쪽에 8조제1항에 보면 사용제한 및 퇴실인데 “공익상의 필요나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인정하는지가 없죠? 사용을 제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조례명이 똑 같으면 안 바뀌고, 그대로면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관리 및 운영조례면 그대로 하면 이제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약간 그래서 지금은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로 조례제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조례를 명확하게 하자면 앞에 조례명을 “이 조례 시행 전에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미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리 하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51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제안이유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군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연구원에 236만 7,000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 등 총 1억 236만 7,000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출자․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소관부서는 재무과 세정담당입니다. 출연은 2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고, 2018년도에는 법정출연금으로 236만 7,000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하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를 출연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기관현황은 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 2월 28일에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고, 주요사업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계획은 출연기관 현황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고 소관부서는 경제교통과 경제담당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018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도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합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억 원을 최초 출연을 하고 현재까지 출연액은 없습니다.
2018년도 출연 세부계획으로써 사업 출연기금은 1억 원을 출연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기관을 운영을 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대의변제를 10억을 받았습니다. 대의변제 10억을 우리군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기관현황은 ‘96년도 6월 5일에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은, 2017년도 예산은 950억이고 주요업무는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하단)
(참 조)
-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5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행정과장 정복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개정조례안과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결과는 2017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