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7.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8.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9.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하는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준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기획조정실장 홍경태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7-67호,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첫 번째로 위원이 공무상 출장 시 여비를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로 통일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입법원칙과 맞지 않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고, 1조와 안 2조는 입법원칙을 반영하고, 안 제3조에는 “직원”을 행정·법률용어인 “공무원”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상 출장 시 여비를 통일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지방세와 관련되는 위원이 공무상 출장 시 4급으로, 기타는 5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급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고, 합의는 이미 기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했는데 의견 제출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필했습니다.
  개정배경은 법제처 개정권고 대상조례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68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의 출산장려금을 증액·지급하여 우리 군의 출산율 증가를 통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출산장려금 증액입니다. 첫째아이는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 둘째아이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코자 하고, 지급방법은 안 제6조에 첫째는 1회에서 2회, 둘째는 2회에서 4회로 매년 매회 50만 원씩 1년경과 후에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4조․제10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으로 해놨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신설·강화, 합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필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 20일간 했는데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입법자료는 보건복지부 협의자료를 별첨으로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과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하단)

○. 질 의
(10시08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실장님께 조례개정과 관련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목적에 맞게 불필요한 용어사용은 지양해주시고 또, 조례를 읽는 군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법체계도 맞지 않는 것들도 있고, 상위법과 관련법 위임규정, 준용규정, 경과조치, 조항, 조와 항간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철저하게 확인 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부개정은 상위법의 체계변경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조례전문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상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여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차등해서 지급했던 그런 사례들을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지급하게 된 것은 잘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항을 보니까 띄어쓰기 관련 또 여러 가지 우리 기획조정실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와 관련된, 연관된 이 조항들을 다 같이 일괄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발췌해서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거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그 때 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50에서 100만 원으로 했는데, 아예 현실적으로 좀 더 많이 더 올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주라고 그랬는데…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그거는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해서 보건복지부 협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게 안 급하면 그거 해가지고 할 때 했으면 더 안 좋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래서 그게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을 해야 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개정을 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하면 위원님들 그 때 말씀하신 사항을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제가 볼 때도 그냥 이거 100만 원 이래 갖고는 솔직히 아기 낳아가지고 키우기 힘들거든요. 아예 현실적으로 좀 많이 해가지고, 다른 것도 돈 많이 쓰고 하는데 이런 데 써야 쉽게 말해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인구가 더 늘 수가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인구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많이 낳는 것 그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러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실장님 우리 조례개정 하는 것 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일인데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에 외지에서 이사를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뭔가 하면 우리 상수도 있죠, 상수도? 이게 국도변으로 죽 관로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국도변에 내려온 관로는 좀 큰 거겠죠. 300㎜ 그런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도로 바로 주변에 보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2가구가 있어요, 2가구가. 이 사람들이 상수도를 넣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규정상, 어떤 설계상 그 없는 거라 그 설계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 우리 서하면사무소하고 지금 민원이 있더라고.
  그래 우리 함양군에 인구늘리기를 하면서 그래 물론 수도배관을 해주려면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다 우리 함양군민으로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우리는 안 넣어 주나, 상수도 관로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엄청난 그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도 좀 실장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해결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실장님이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해가지고 다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편리를 봐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네,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가지고 200㎜나 300㎜에서 16㎜ 관으로 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다운을 시키려하면 힘은 든대, 힘은 들겠죠. 그리고 사고율도 많고 그러니까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가 많은데, 이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300㎜ 관로에서 따만 준다 이거라. 그러면 나머지 집에 배관하는 거는 개인들이 하라.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거는 우리 조례에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구는 해주고, 현재 우리 군민은, 현재 기존에 살고 있는 군민은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또 귀농․귀촌했다고 해서 그거는 군에서 지원하고 이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래 보면 지금 우리 안의로 상수도 내려오는 게 지금 서상에서 안의까지 죽 오는데 도로변에 가구를 따져보면 몇 가구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래서 그거는 집단적으로 하는 거는 군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한두 가구 보고…
박병옥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둘째아이 낳으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주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주고 이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솔직한 이야기지 이런 부분 가지고는 우리가 인구늘리기에 큰 그 어떤 보람이 없을 겁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아기들 낳아가지고 함양군에 산부인과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아이들 감기만 들어도 최소한 진주를 쫓아 가야돼, 진주. 소아과에 가야 됩니다. 그런 형편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함양이 좋아서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 도움이 되지, 실장님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을 게 있으면 내려앉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라요. 먹을 게 있으면 오지마라 해도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그런 폭넓게 깊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6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은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등단)

○. 제안 설명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월남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을 인상을 하고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안을 별표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월남참전유공자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참전유족 전몰군경 유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시기는 국가보훈처가 지급하고 있는 지급일과 맞추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꾸고자 하는 날짜는 매월 현재 20일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15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별표입니다. 별표안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금액을 10만 원과 7만 원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7조 2항에 명예수당 일자를 20일에서 15일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제70호,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하면서 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장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삭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나 번에 목적 제1조입니다. 상위법령 조항의 인용상 오류를 시정을 하고,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번 제2조 정의입니다. 입법원칙에 맞지 않는 문장 중에서 “의거”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일본식 표현이므로 “따라”로 바꾸고, 그 밑에 칸에 “결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마 번에 보면 중복사용하고 있는 단어 “지원”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보고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9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앞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조에 보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돼 있는 것을 “의료급여법에 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결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의안번호 71호,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나 번에 제2조 정의에 보면, 2항 두 번째 기존 조례 문장 중에서 “납골”과 “납골시설” 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말인 “봉안”과 “봉안시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 번 사용허가 등입니다. 첫 번째, 사용자 자격 관련 정책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화장장려금(군비지원) 수령 및 공설묘지 이용을 위해 사망시점에 임박해서 주소를 함양군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을 하고자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 번의 안 제7조 사용료 등은 변경된 기간에 따라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바 번의 1호에 관리비와 사용료 부과정책에서 “사용료”는 전액 무료로 지원받는 대상이므로 “감면”보다는 “면제”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사 번 설치기간입니다. 상위법령에서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을 30년으로 하고 3회 연장을 1회 연장으로 개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사항은 용어의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의안번호 제72호,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알기 쉬운 기준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번 정의 및 지원대상에서 법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농업ㆍ농촌기본법”으로 나와 있는 것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도 변경으로 “호적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가족관계등록부”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기준안입니다.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지난번 의회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여서 상한액을 600만 원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지원 시기는 경상남도 지침과 우리군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외국인으로 등록 한 날부터 2개월 경과하고, 지원금 지원 절차”를 거치도록 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마 번에 지원금의 회수는 신설을 했습니다. 법령과 조례 위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어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하단)

○. 질 의
(10시26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월남참전유공자가 지금 현재 몇 명 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월남참전유공자가 210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직 그 정도까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제법 많습니다. 계속 줄어들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지금 주로 보면 ‘45년생에서 한 ’48년생 이런 정도로 많이 살아계십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유족은 100명 미만이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61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죠? 61명, 이 분들은 하여튼 우리가 많이 예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을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실장님 전에는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없었을 때 이 제명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제명이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목적에 보면 “함양군의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이 옛날에 만들어진 걸 그대로 제명수정이 안 되어진 상태로 계속 조례를 시행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조례내용 개정할 때 제명도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명에다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여튼 나중에 토론도 해보고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2개를 합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구수정을 해주시든지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정할 때 우리가 “의한” 이런 부분들을 6조에 보면 지원시기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시기는” 보통 “의한”을 지금은 “따른”으로 수정을 많이 하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만약에 수정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같이…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자구수정을 해주시면, “의한”이 나오면 “따라”, “자”자가 나오면 “사람” 저희들이 미처 못 찾은 부분도 세심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내나 6조에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월별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 그 대상자 1만 원 미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하고 합해서 1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의 대상자 명단을 싹 받아가지고, 그걸 매월 받아서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실장님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 제5조제2항 “군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군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이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매장시점입니다.
이경규 위원 매장시점에서 1년 이상?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허가신청 시점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실장님 내가 100살을 먹어서 100년 살다가 몸이 아파서 부득이하게 서울로 퇴거를 했다. 아니 그 사람 죽어서 오면 안 되네 그죠? 이거는 뭔가 불합리합니다. 내가 100년을 함양에 살다가 병원이 없어서, 애들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병원이나 요양원 때문에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살 먹었는데 퇴거를 했다, 한 6개월 전에. 그러면 그 사람 함양에 와서 묻힐 수 있는 자격 없는 사람이 되네요. 그렇게 지금 해석되죠, 이 조항에.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뭔가 이거는 이 조항이 나이 들어서 특히 병원도 많이 가고, 분명히 지금 현실적으로는 의료보험 때문에 사실은 퇴거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 100살 나이가 평생을 함양에 100년, 10대나 자기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살다가 100살 돼가지고 몸이 잠시 아파서 아들 집에 퇴거를 했는데, 병원이 아니면 요양원 갔는데 꼭 함양요양원에 간다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요양병원도 없어요, 함양에는. 그러면 진주에 요양병원 갔다. 퇴거하라 해요, 그 사람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된 배경은 인구증가 시책과 맞물려 있고 또, 다른 이것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 사례도 찾아보니까 표시를 하고 있어서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는데 논란의 여지는 있고 뒤에…
이경규 위원 논란이라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실제 주민등록 퇴거를 해놓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 특히 요양병원, 애들 때문에 그런 사람도 아예 전혀 혜택을 못 봐요.
  아니면 차라리 그걸 갖다가 1년 이상이든지 5년 이상,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도 된다하면 가능한데, 현재진행형이면 현재부터 딱 돌아가신 시점에서 한 달이 됐든, 364일이 됐든, 그런 사람도 퇴거했던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예전에 함양에 원적이나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찍 출타해서 타향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고향에 묻히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고향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 함양군으로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임시방편으로 주소를 잠시 옮겼다가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주소를 가져가는 그런 사례도 빈번하게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가 장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참 그런 말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수구초심이라 그랬어요. 짐승도 죽을 때는 고향을 보고 죽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50년․80년을 살다가도 잠시 어찌하다가 보니까 몸이 아파서 간 거 그 사람까지도 안 받아준다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런 부분은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실장님, 우리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별표2 개정안을 보면, 당초 시행하고 있는 현행은 사용료와 관리비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기준이 빠졌거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기준이 빠지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을 검토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그건 그대로 따르도록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합장할 경우에 여기 117쪽 신구조문대비표 9조4항에 보면, 여기 보면 합장분묘의 경우는 여기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또 거기 외에도 5조2항에 거기에도 보면, 기존에 안치된 사람의 배우자가 합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합장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합장할 경우에는 그냥 신규묘지 설치비하고 이것도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료나 관리비를? 합장묘지일 경우에. 추가비용 안 받습니까, 그러면? 기존 안치되어져 있는 그 묘지에 대한 사용료만 받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제가 알기로는 기존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 배우자 중의 한 분이 들어와 있고 뒤에 또 추가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17만 5,000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냥 신규설치비로 그냥 받는 걸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 그냥 신규묘지 설치라고 판단을 하고 그대로 합장의뢰가 들어와도 그대로 받으면, 받으니까 그냥 주기는 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새롭게 묘지를 하나 만드는 것 하고는 비용이, 관리 차원에서는 관리비가 적게 들 수도 있거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관리비가 10만 원이고 들어오는 비용이 7만 5,000원으로 이리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에 그러니까 사용료 10만 원, 지금 현행으로 관리비가 7만 5,000원인데 사용기간이 15년일 경우에, 15년 현행일 경우에 그렇게 받는데, 합장을 하면 어차피 봉분이 하나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사용료 관리비를 그러면 2개 값을 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만약에 그리…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한번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새롭게 설치하는 것으로 돈을 다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싶은데, 나중에 봉분은 1개밖에 안 되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9조6항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을 해서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경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전에는 15년 했을 때는 3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지만 또 9조6항에 보면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19조제4항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도 할 수 있다.” 한번 연장을 하되 30년을 다 안하고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10년도 할 수 있고, 15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의 그럴 때, 단축에 따른 사용료 기준도 여기에 별표2에는 명시가 안 되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 부분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또 5조에서 5조3항을, 5조2항에 대해서 승인을 허가로 바꾸는 거는 전문위원님 검토하셨죠? 같이 그거는 나중에, 3항을 보면 “군수는 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어차피 내용은 같은 내용이니까 굳이 이 말은 필요 없고 “다만, 군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무연고 사망자일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의 거주자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수정이 되어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 부분은 단서조항의 앞부분은 2항과 중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수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8조4호를 삭제를 하고, 5호 무연고 행려사망자 그대로 5호로 뒀거든요. 이리 되면 지금은 우리가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할 때는 ‘아! 4호가 삭제가 됐으니까 4호는 없어졌구나. 그러면 5호 무연고 행려사망자 그대로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조례를 봤을 때 4호가 삭제가 되고 없고 3호만 있고 다음 바로 4호 없이 5호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이게 조금 구성이 그렇지요? 매끄럽지 못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4호 삭제를 하면 5호 무연고․행려 사망자를 4호로 그대로 4호 삭제로 넣지 말고 수정으로 넣어서, 4호를 수정으로 넣어가지고 무연고․행려 사망자를 넣어주면, 그러니까 여기는 5호 무연고․행려 사망자를 신설한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신설이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 되면. 신설은…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인 기준은 4호에서 삭제, 그 다음에 5호 이렇게 내려가는데 4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4호자를 빼고 5호를 바로 써놨는데, 이거는 4호로 자구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4호로 그냥 수정으로 들어가고, 5호 신설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2항만 신설이 들어가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4호 수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장의 경우 17만 5,000원 다시 다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실장님 우리 농촌총각 가정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 굉장히 강화돼 있죠, 법이? 결혼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게 다문화가정인데 외국인이 예전에는 그냥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은 한국어 우리말 말하기 토픽에 합격을 해야만 들어오는 것으로 강화가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영세한 사람들이고 결혼할 가정을 이루기 상당히 힘들고, 그런 말해서는 안 되지만 저소득 영세민 중에서 90% 이상이 아마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시책도 있고 한데, 사실 결혼도 하기는 해야 돼요. 사실 힘든데, 매년 600만 원 고정돼 있는데 전국 동일합니까? 아니면 각 시군마다 틀려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거는 600만 원이라 하는 수치는 경상남도 지침에 따른 수치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시군은 거의 비슷하겠네요? 틀린 데도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거의 다 같습니다. 경상남도 지침에 600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르고 있고, 그 지침도 오랫동안 다년간 600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또 해마다 연초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참 저참 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도 있었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경규 위원 600만 원? 전국적인 공통인지 몰라도 우리 함양은 더욱 더 장가가기 힘든 곳인가는 몰라도 금액을 좀 상승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폐지한 겁니다.
이경규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 조례 목적에 상응하도록 조례명을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또 제6조의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를 “일괄 지원한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2항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3분)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정복만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입니다.
  의안번호 2017-73호,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읍·면의 행정리에 두는 이장에게 “현장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성 있는 수당 편성을 제고하고, 입법원칙과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는 국어문법에 맞추어 “리장”을 “이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 복무에 중복된 단어를 사용하여 작성한 문장을 개정함으로써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와 “직무상”은 중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및 입법원칙에 맞추어 문장을 정리코자 함입니다.
  다. 실비변상 안 제4조는 입법원칙에 맞추어 조항마다 “주어”를 신설하여 법률문장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장에게 지급하는 “현장 활동수당”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사기진작으로 사기진작의 방안에서 “수련대회”를 삭제하여 예산지원의 범위를 조정함입니다.
  163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3조, 제9조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별첨 176페이지를 보시면 이장의 현장활동비는 259개 마을 이장에게 12개월간 월 5만 원씩 1억 5,54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 질 의
(11시06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장님 상여금도 지급합니까, 1년에 두 번 설 명절?
○행정과장 정복만 상여금은 설하고 추석에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장들은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는데 잡부금이 뭐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이거?
○행정과장 정복만 지금은 잡부금 그걸 거두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특별한 거는 없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개정한 게 제6조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 그거 대충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이장한테? 복무활동비 여비 같은 거 준다고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네, 실제적으로 이장님들이 마을 일을 추진하시면서 상당히 전화비용이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경규 위원 그냥 지금 물품 같은 게 지급한 일이 별로 있습니까, 잘 없죠 이장한테?
○행정과장 정복만 거의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조례만 돼 있고?
○행정과장 정복만 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과장님 이장님들 연령제한을 두면 안 됩니까? 지금 한 80 넘으신 분들 지금 하시는 분들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데, 그분들 활동 거의 못하거든요.
○행정과장 정복만 위원장님 그런 이장님들은 실제적으로 30호 미만 되는 마을에 진짜 젊은 층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동네 대표자는 내야 되고 그래서 전에부터 경험이 있는 이장님을, 10년 이상 한 분들이 하는 경우가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령이,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행정업무를 처리를 못하고 이런 분들은 실제로 임용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마을에서도 대표자로 세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령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할 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방법은 없는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10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입니다.
  의안번호 2017-74호,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 내 문화관광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바꾸고자 합니다.
  향후 신설되는 같은 종류의 문화관광 관련 시설을 하나의 조례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에서 2조, 적용 범위와 기능은 안 제3조에서 4조, 참고사항으로 187페이지 별표1에 시설의 위치 및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사용료와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12조에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88페이지 별표2에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지방자치법」,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이 있습니다.
  예산조치와 규제 신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은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 질 의
(11시16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조례개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83쪽에 제7조 사용료의 반환을 예약을 취소한 자에게는 반환할 수 있다. 반환하여야 한다. 하고 반환 안 할 수도 있죠? 반환 안 할 수도 그러면, 사용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할 경우에는 60% 반환, 당일취소 했을 경우에는 50% 반환, 그러면 반환 안하는 경우는 없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규정상으로는 규정된 범위 안에 들면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당일 예약취소해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를 반환하고 1일 전은 60% 반환하고 그러면 취소한 자에게는 “반환을 할 수 있다.”라기 보다는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말로 저는 또 그리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4쪽에 8조제1항에 보면 사용제한 및 퇴실인데 “공익상의 필요나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인정하는지가 없죠? 사용을 제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관리자가 됩니다. 함양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운영관리를 하는 자가 사용제한이나 퇴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누가 그런 것을 표기가 없어도 이게 괜찮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 조례의 내용상 이 시설을…
김정희 위원 시설 위탁관리 하는 사람이…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위탁관리 하는 자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걸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제13조 그 안에 내용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한 사람은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되어져 있는데, 보통 저는 언뜻 이걸 읽으면서 유실, 없어졌을 경우를 말하는 거죠? 훼손은 있지만 많이 망가지고 한 거고, 망실은 없어졌을 경우인데 보통 우리가 행정용어로 유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의미는 같은 의미인데…
김정희 위원 뜻은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제2조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지금 제명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과장님 그죠. 이것도 제가 이래 놔도 사실은 다 이해는 가는데, 제명이 바뀌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은 그러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체결됐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체결됐는지 이게 조금 명시가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명이 똑 같으면 안 바뀌고, 그대로면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관리 및 운영조례면 그대로 하면 이제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약간 그래서 지금은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로 조례제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조례를 명확하게 하자면 앞에 조례명을 “이 조례 시행 전에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미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리 하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 안은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현재 3개소의 시설이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명하고는 상관이 없이 시설이…
김정희 위원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그죠? 다른 이거와 상관없는 다른 관광시설도 이미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하는 그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51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의안번호 2017-81호,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군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연구원에 236만 7,000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 등 총 1억 236만 7,000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출자․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소관부서는 재무과 세정담당입니다. 출연은 2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고, 2018년도에는 법정출연금으로 236만 7,000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하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를 출연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기관현황은 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 2월 28일에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고, 주요사업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계획은 출연기관 현황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고 소관부서는 경제교통과 경제담당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018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도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합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억 원을 최초 출연을 하고 현재까지 출연액은 없습니다.
  2018년도 출연 세부계획으로써 사업 출연기금은 1억 원을 출연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기관을 운영을 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대의변제를 10억을 받았습니다. 대의변제 10억을 우리군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기관현황은 ‘96년도 6월 5일에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은, 2017년도 예산은 950억이고 주요업무는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하단)

(참  조)
  -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55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행정과장 정복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2017년 11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개정조례안과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결과는 2017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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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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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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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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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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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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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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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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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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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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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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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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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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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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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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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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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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