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7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행복지원실,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먼저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등단)
○.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내년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안 73페이지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를 위주로 해서 적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민행복지원실 총예산은 682억 9,900만 원으로 올해보다 59억 4,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가 된 주요인은 장애인정책과 노인복지정책, 아동수당의 신설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어려운이웃 돌보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복지제도 홍보용 책자구입을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이며, 일반보상금 2,000만 원은 명절에 복지시설과 한센마을 위문품 구입비입니다.
복지시설 긴급복구비는 요양기관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고자 2,000만 원을 반영한 것이며, 이재민응급구호 공공운영비에 60만 원, 75페이지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700만 원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경남도의 재해구호기금사업으로써 재해발생 시에 이재민구호를 위한 예산입니다.
저소득층학생교육비지원사업 조사인건비 200만 원, 자율방재단원의 재해 관련 위탁교육비 9만 원, 교육여비로 보상금 93만 원과 국가유공자선양 보훈단체입니다. 월남참전명예수당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3만 원이 인상된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2억 5,200만 원,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도 2만 원이 인상된 7만 원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5,460만 원과 사망위로금 1,400만 원, 명절 보훈단체 위문 1,000만 원, 보훈명예수당은 전상, 공상, 순직, 유공수훈자에게 월 3만 원씩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860만 원은 단체별로 각종 행사참석과 전적지 순례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단체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나 6.25참전유공자회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향군인회에는 인근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700만 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보훈단체의 각종 단체별 행사와 추모제향에 3,800, 충혼탑과 육십령 전적비 관리 인건비에 600만 원, 일반운영비에 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는 벌초와 안내판설치사업으로 160만 원, 6.25참전 명예수당은 10억 8,000만 원, 함양양민학살사건 추모사업을 위한 부지매입과 부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에 1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번 정례회에 이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지시설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으로 6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보상금에 1,140만 원, 장애인의날 행사에 2,800만 원, 79페이지 장애인목욕탕 차량 2대 운영비에 1,700만 원과 목욕탕운영비는 연료비 수용비 등으로써 8,600만 원, 휠체어택시 2대에 운영인건비 등으로 6,800, 장애인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70만 원과 여비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1,200만 원, 시각장애인복지사업인 경로잔치와 야외활동 지원, 밑반찬 제공 등에 400만 원과 이동편의제공사업인 건물손잡이 설치 등 시설비 1,500만 원, 장애인복지센터 겸 목욕탕 노후승강기 교체에 8,400, 지붕누수에 방수공사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는데, 이것은 장애인목욕탕과 보건소, 읍면사무소 등에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일반인 일자리는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써 3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에 시간제일자리는 한 주에 20시간을 근무하는 제도로써 3,300만 원, 81페이지 전용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에 1,100만 원, 중간쯤에 생활편의제공을 위한 투석비, 운전면허 취득비,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등에 312만 원, 하단부에 장애인 관련 교육비에 1,500만 원 반영하였는데, 장애인복지센터로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지원센터운영입니다. 편의시설설치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위한 센터운영에 5,000만 원과 실태전수조사를 위한 730만 원, 저소득자녀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200만 원, 중증장애인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에 3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 5,800만 원을 반영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해서 미술심리치료 등을 시행을 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500만 원을 반영해서 장애학생의 방과 후 교실운영과 장애인부모자조모임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 192만 원, 공공후견인심판청구 및 활동지원에 90만 원과 장애인복지센터운영비는 2억 9,000만 원을 반영해서 5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목욕탕운영 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고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 유림면 사안마을에 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운화소망의집 운영에 3,200만 원과 야간근무자 수당 730만 원, 장애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등 7개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종사자 41명의 수당에 1억 600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등 재활시설 3군데 운영비에 4억 500만 원을 반영해서 다양한 보호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연꽃의 집 운영에 10억 3,600만 원을 반영해서 중증장애인의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지급재활시설은 안의면 소재 국수공장으로서 운영비 1억 1,100만 원을 반영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에 의욕을 갖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으며, 장애인보조기구 도비지원사업은 270만 원, 국비지원사업은 330만 원으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87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1~3급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가사보조사업으로써 이 건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7억 3,2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원에 바우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은 대기자들이 줄고 있어서 1,025만 원으로,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는 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장애수당입니다. 3~6급까지 기초수급자 등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수당 1억 5,700만 원과 차상위장애수당 1억 5,400만 원, 도비장애수당은 도자체사업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1급 장애인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 2,400만 원과 만 65세 이하의 어려운 1~2급까지 장애인에게 차등지급하는 장애인연금 16억 4,600만 원, 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 1,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올해 보다 5억 2,000이 줄은 9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소된 사유는 자활근로사업이 약간 축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올해보다 1억 5,000이 줄은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운영에 2억 4,180만 원 반영을 해서 8개 사업 단위 업무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며, 자활센터종사자 수당으로 1,560만 원,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가 한 달에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고, 탈수급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90만 원, 자활활성화사업 촉진은 우리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센터운영비, 생산품 홍보비, 사업개발운영 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페이지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성공목적 예산으로 3,300만 원,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 극빈층추락 예방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써 8,000만 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을 줄여서 저축하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키움은 청년 생계수급자의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제도로써 1,4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센터에서 8개 사업 등으로 지원하여 근로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억 원을 반영하였고, 가사간병도우미 1억 7,700만 원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위탁해서 수급자와 차상위, 중증장애인과 희귀성 질환자 등에 대하여 목욕 등 신체수발과 청소 등 가사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93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900만 원과 정신요양원 운영비는 도비지원사업 1억 원과 국비지원사업 18억 1,000만 원을 반영해서 종사자 각종수당과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에 126만 원과 생계급여 54억 6,700만 원 반영하였고, 중고등학생들에게 부교재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에 1,5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장제급여보조금 4,370만 원, 정부양곡할인은 90% 지원하는 것으로써 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차상위 양곡지원은 50%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9,490만 원, 저소득자녀 대학생의 부진한 과목 멘토링 지원에 2,290만 원, 행려자 숙박비와 여비 장제비 등에 910만 원, 저소득주민으로 한 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1만 원이 안 되는 세대의 보험료 지원제도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동하복구입에 1,800만 원, 청소년보호육성에는 3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상담센터 근무요원은 세 가지 유형의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원 인건비에 6,6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700만 원, 97페이지 여비에 1,000만 원, 자산취득비 300,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초중고학생 학교마다 2명씩 선발되어서 구성된 서클활동 단체로서 일반운영비 60만 원과 98페이지입니다.
문화체험활동 220만 원, 중고등학생의 위험군 청소년을 직접 방문, 상담하는 동반자사업 담당자 인건비에 1,050만 원, 위기청소년의 상담을 통한 맞춤형서비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지원체계운영사업 인건비 5,100만 원, 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080만 원, 여비에 770,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765만 원, 한마음축제 950만 원, 보호단속사업 지원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 101페이지 방학중 청소년 선도활동지원 240만 원, 청소년 특별활동 실비보상금에 118만 원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의 상담활동을 위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도 올해와 같은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102페이지입니다.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103페이지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청소년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에 2,60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추진 용역비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건강지원으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보건소에서 해오던 것을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된 것으로 59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긴급복지지원은 재산과 금융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의 세대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1억 7,300만 원,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090만 원과 여비 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과 하단부에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를 비롯한 7가지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바우처사업으로써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읍면에서 신청하는 난이도가 높은 사례관리 대상자를 상담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2명의 인건비에 7,100만 원,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과 보상금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군단위 사례관리 예산이 줄어든 것은 현재까지는 모든 사례관리를 군에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읍면에서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107페이지 긴급복지 구제제도인 경남안전망의 홍보를 위한 희망울타리구축사업비 600만 원과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던 읍면사례관리 예산에 9,2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1억 4,300만 원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10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푸드뱅크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비사업과 합쳐서 총 1억 2,800만 원을 편성해서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보상금 210만 원, 법률에 의해서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 원과 운영비는 8,800만 원을 반영해서 인건비와 8개 분과사업비, 회원들의 워크숍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입니다.
109페이지 근무자 3명의 인건비에 9,400, 일반운영비에 2,570만 원, 110페이지입니다. 여비에 910만 원, 각종 프로그램운영비 8,99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60만 원, 의료및구료비는 970만 원을 반영해서 대상아동이 성심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올해보다 48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 된 주된 사유는 기초연금 40억 원 증액과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소득노인 돌보미사업으로써 구룡공설묘지 관리 인건비에 1,050만 원, 일반운영비 176만 원과 재료비 80만 원, 일반보상금 1억 1,600만 원 편성을 해서 노인건강진단과 시설위문, 화장장려금,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대학운영에 1,200만 원, 재가노인의 도시락 우유 같은 식사배달사업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비는 하반기에 연1회 지원하는 예산으로 3,300만 원과 노인활동보조비 지원에 880만 원, 두유, 요구르트 배달원을 통해서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을 하는 사업에 5,800만 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월 소득액이 190만 원 이하인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써 약 40억 원이 증액된 277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 노인은 83%가 연금을 받고 있으며, 올해에는 20만 원 정도로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5만 원 올린 25만 원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지금 공약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생활사항을 점검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하는 것으로써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3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일반노인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로 10억 200만 원, 단기가사서비스는 골절노인 등 특별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800만 원과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사 46명에 한 달에 2만 원씩 수당으로 1,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리미서비스 운영 인건비에 4,700만 원, 장비통신비 등에 380만 원, 기관운영비에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저소득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에 1,000만 원과 올해부터 우리 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홀로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에 3,000만 원, 중간쯤 구직희망고령자 직업교육비는 200만 원,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예절학습당 운영비와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비는 1,390만 원, 노인여가시설지원에는 22억 6,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에 인터넷이용료에 1,800만 원, 노인회 법정운영비에 노인회에 위탁운영 하는 각종활동비 등에 1억 6,200만 원, 경노모당 개보수는 실내화장실 설치와 싱크대, 도배․장판 교체 등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동생활가정은 내년에 2군데를 지정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17억 5,9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크게 더 늘어난 이유는 인건비 단가인상과 읍면사업에 인원을 52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117페이지 먼저 인건비로서 전담인력 1명과 참여자 인건비, 피복비 등에 6억 9,200만 원, 일반운영비 1,200만 원과 여비에 840만 원, 노인사회활동 관련 실비보상금에 66만 원, 118페이지입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지정하는 노노케어 유형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세군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담인력을 포함한 인건비 10억 4,500만 원과 노인의 날 및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640만 원, 여비에 300, 노인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금에 630만 원, 행사보상금에 780만 원, 119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군행사에 1,480만 원과 읍면에 어버이날 행사는 올해보다 100% 인상한 5,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인인건비 등 여비에 48만 원, 민간이전으로 공단에 위탁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에 19억 5,000만 원, 등급외자 의료복지시설 운영비에 5억 2,000,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부담금에 14억 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4억 원, 종사자 수당에 6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에 6억 4,600만 원과 양곡비는 한 군데 7포씩 1억 3,100만 원, 공설자연장지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 현안사업으로써 내년에 일단 안이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사전에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용역비에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분야에는 7억 2,000만 원이 늘어난 115억 1,700만 원으로 늘어난 주된 원인은 내년부터 신규로 아동수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21페이지 여성의 자원봉사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30만 원, 여성회원들의 각종행사와 교육을 위한 실비보상금 630만 원, 김장나누기 행사지원에 300만 원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1개 면당 60만 원씩 지원해서 요가와 에어로빅 등을 교육하여 여성들의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지원에 60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초등학교 두 군데 아동안전지도제작에 120만 원,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사업에 720만 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 원,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거주처 제공비용에 500만 원,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성폭력근절 홍보를 위한 교육적 행사에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한부모가족자녀지원입니다. 아동양육비는 주민소득 52% 이하인 13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하는 예산 9,900만 원과 입학금, 수업료는 올해와 같은 158만 원, 하단부에 저소득한부모에 대한 직업훈련비, 자립금, 난방비, 학습비 등은 올해와 비슷한 4,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대상자가 없어서 60만 원만 반영을 하였고, 미혼모보호를 위한 요양비와 생활보조비에 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근무자 6명 인건비 2억 6,500만 원과 125페이지 센터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4,200만 원을 반영해서 사무관리비와 126페이지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같은 센터 내에 근무자 성격이 다른 다양한 가족지원 강화 분야 근무자 1명의 인건비와 127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에 4,000만 원과 아래쪽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가정방문 한국어교육지도사 10명의 인건비에 9,400만 원, 일반운영비 110만 원, 129페이지 여비에 1,280만 원, 지도사교육보상금 174만 원과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30페이지입니다. 강사비와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31페이지 여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은 총 2,200만 원으로 인건비 2,1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3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서비스는 47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돌보미의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도비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센터종사자수당과 인턴 인건비에 2,900만 원, 133페이지 일반운영비 3,59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70만 원과 군비로 편성한 다문화가족지원은 우리말대회개최 650만 원, 기능자격취득 훈련비 지급에 1,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4만 원, 우리말대회 개최 시상금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행사 400만 원, 친정보내기 후원행사의 보조금인 노래․춤경연대회 500만 원, 다문화주간 기념행사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의 인건비에 3,100만 원, 일반운영비 890만 원, 135페이지 여비에 24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아이돌보미 20명의 인건비 성격인 활동지원금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위탁해서 시행하는 바우처사업인 돌봄서비스 예탁금으로 2억 1,500만 원과 가족체험활동을 통한 건강가정활성화 행사운영비에 1,100만 원,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센터운영 일반운영비에 180만 원, 여비 300만 원, 137페이지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금으로 군비 1,200만 원과 도비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직원 자체교육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은 올해보다 5억 8,000이 줄어든 71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줄어든 사유는 0~2세까지의 보육료감소와 올해 편성되었던 마천어린이집 같은 건축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립어린이집 다섯 군데와 법인 다섯 군데 종사자 120명의 인건비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교직원 처우개선비로서 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보조교사 인건비로 3억 7,000만 원, 도비보조 처우개선비는 6,500만 원, 자체처우개선비는 교직원 근무수당으로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국비지원은 0~2세까지 영유아보육료로써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위탁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줄어든 사유는 출산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도비보육료는 3~5세까지의 누리과정 보육료로써 사회보장정보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보육료 3,100만 원은 올해 2회 추경 시 편성했던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중 부모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교재교구비는 13군데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800만 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5군데의 열악한 재정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위탁교육에 96만 원과 백전․병곡을 운행하는 원광어린이집 차량비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의 양육수당 8억 원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4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3,100만 원, 가정어린이집 난방연료비에 400만 원, 1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내에 어린이 안전보험료 지원에 430만 원,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7군데 지원에 2,400만 원, 영유아보육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30만 원, 여비에 360만 원, 인구늘리기 시책에 따라서 셋째아이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시책으로 4억 8,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보육교직원 한마음행사에 228만 원, 어린이 정서함양을 위한 뮤지컬 공연 600만 원, 교직원 실무능력 향상교육에 300, 아동간식비 1억 1,200,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에 1억 3,600만 원과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어린이집 정비사업에 1,000만 원, 함양․안의․마천어린이집의 진입로 정비 등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위원회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2,000만 원, 아동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600만 원과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26만 원, 가정위탁세대 월동연료비 500만 원, 양육비로 4,300만 원과 급식비는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입니다. 현정부 공약인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내년 9월부터 아동 1명당 10만 원씩, 9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만 5세까지 지급하는 예산으로 수당지급을 위한 조사원 인건비에 416만 원, 일반운영비 69만 원, 145페이지 아동 1명당 한 달에 10만 원씩 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민보육원 지원입니다. 운영비에 8억 9,7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된 아동숙소의 리모델링에 3억 7,200만 원과 시설아동자립을 위하여 한 달에 4만 원까지 저금하면 같은 금액으로 이자를 주는 아동발달지원은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에 1,980만 원과 도비지원 양육수당 660만 원을 16~18세 아동입양수당과 축하격려금으로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 인건비에 8,200만 원, 147페이지 여비에 150만 원, 지역아동센터 4군데 운영비 2억 4,200만 원과 도비지원 운영비는 3,8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종사자의 가계보조수당과 냉난방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의 인센티브 사업에 1,200만 원, 보육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3,000만 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 위문에 94만 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5,900만 원, 가난대물림차단 지원은 1,500만 원을 편성해서 부식비, 월세비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14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을 위한 위원활동비에 480만 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160만 원, 경남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3,800만 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총액으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사업 중에서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5억 6,400만 원으로 올해보다 76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0만 원, 융자금이자수입이 100만 원, 그 외수입이 200만 원으로 연체이자 100만 원과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 3,1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 세출입니다. 공공운영 수당이 140만 원, 참여주민 성장과 힐링과정 및 자활한마당 행사에 두 가지 행사실비보상금에 960만 원, 융자 준비금액이 5억 5,300만 원입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으로 작년과 비슷한 5억 9,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90만 원, 부당이득금 회수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총 1억 6,6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금 1억 3,4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7,1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3억 3,800만 원입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5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740만 원과 여비 900만 원, 731페이지 인건비에 4,500만 원,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지원을 위한 진료비부담금에 3억 2,700만 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 비보험수가적용 등에 대한 현금지원에 1억 1,400만 원과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책입니다. 노란책 13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의 기금방향에서는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여성․저소득층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사업개요는 이웃돕기 3,800만 원, 노인회 운영지원 1,000만 원,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2,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 1,08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현재 기금액은 16억 543만 9,000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예상액은 2,328만 원이고 지출예산은 7,880만 원으로 5,552만 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내년도 말에는 15억 4,991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15페이지, 본 기금의 재원은 적립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낮아서 매년 기금의 원금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기준의 도표와 지원대상은 보고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수입총액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합쳐서 16억 2,871만 9,000원으로써 2017년도 수입액보다는 5,552만 원이 적습니다. 지출 또한 비융자성사업비로써 연말에는 5,552만 원이 부족할 것을 추정을 합니다.
1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와 예치금을 합쳐서 16억 2,871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19페이지 지출은 이웃돕기 3,000만 원, 여성단체의 반찬만들어주기 사업에 800만 원, 노인회 업무추진비와 분담금, 국내여비의 활동비에 1,000만 원, 20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공모사업 4건에 2,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1,08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치금은 15억 4,991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과 2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사업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법령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를 한만큼, 원안과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하단)
○. 질의 및 답변
(10시45분)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간정도 보면 76페이지 매년 똑같이 나가는데 상이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1,100만 원씩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습니까?
안 계시면 80~1페이지?○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78~9페이지 같은 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해서 한번만 물어보겠습니다.
78~80페이지 죽 장애인만 나오는데, 3년간 장애인시설에 시설비 내역서 한번 갖다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가, 3년간. 그걸 해가지고 하고 지금도 보니까 장애인 목욕탕 승강기도 교체해야 되고 적은 돈도 아닌 1억이 들어가고, 지붕도 누수 돼서 8,000만 원 들어가고, 장애인 우리가 함양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는 우리 실장님이 겸용하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장애인센터도 실장님이 겸용하면 안 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장애인센터는 지금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일반장애인 3개 단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단체에 대한 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3개 단체별로 단체장들이 다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회봉사단체입니까? 이거는 이익단체입니까? 아니면 돈 버는 공무원단체입니까, 단체장들은?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일종의 사회봉사도 아니고 보조단체입니다.
○이경규 위원 보조금 타는 단체라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렇다고 봅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다고 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이경규 위원 이게 뭔가 좀 우리 군에서 물론 장애인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자체가 뭔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단체라든지 보훈복지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아요. 준공무원단체입니까? 아니면 보조금 단체입니까? 그런 게 있어야 안 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이라든지 사업비,운영비 등을 지원을 할 때 사업계획서와 정산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철저히 받고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장애인 목욕탕도 허술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요. 장애인이나 사회복지단체 쪽에서 옛날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그런 모양인데, 장기적으로 아마 이게 목욕탕이라든지 장애인센터를 별도로 하나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승강기하고 이거, 저거 올해 하지 말고 차라리 내년에라도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충분하게 돈 한 얼마 안 들여도 센터 멋있게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청소년센터 짓고 문화원이고 다 짓고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애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런 것 자꾸 보수하고 땜빵 식으로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나 시각단체 또 세군데 있는 단체를 어떤 우리가 우리 지역단체가, 행정단체도 아니고 보조금단체도 아니고 무슨 단체라고 월급은 월급대로 다 주고, 사회봉사단체도 아니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걸 땜빵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이번 거는 좀 삭감을 하고, 제가 봐서는 장애인지원센터를 멋있게 한번 지으십시오. 계획을 세우든지, 급하면 해야 되겠지만 계속 돈이 들어갈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좀 좁고 협소해요, 여기가. 목욕탕도 그렇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큰 덩치로 해가지고 인당 쪽에 세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목욕탕하고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나눠져 있는데…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3개를 합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이거는 삭감을 하든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것 사회복지 쪽에 하는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복지사업은 복지사업이고, 우리군 월급 다 줘가면서 하는 거 공무원단체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장애인이라고 하는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하고 같은 대우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장애인단체가 장이 3명 있는데, 사회봉사단체인가 아니면 우리 같으면 아니 공무원단체인가 월급 주는 단체인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단체가 세군 데다 빈약하고 잘못돼 있어요. 월급 주고 그런 것보다도 센터운영을 합동으로 해가지고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땜빵 식으로 이걸 해가지고 지금도 협소하고 힘들어요, 장애인 단체. 특히 목욕탕이라든지 시각장애인도 매일 어떻게 보면 접방살이 면치 못하고 있는데 시각장애도.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복합적인 건물을 짓고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이경규 위원 복합단지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있는 장애인목욕탕도 제가 볼 때는 복합단지 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단체가. 그러니까 지금 엘리베이터 또 하고 지붕도 수리하고 수리할 것도 많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지만, 복합단지 3개 단체를 하시고, 장애인 단체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회봉사단체면 급여를 안 줘야 되고 또 아니면 우리 직영을 하려면 하든지 우리 다문화센터도 실장님이 해도 아무 관계없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급여는 3개 단체에 회원들을 알선 관리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3개 단체에서 통합을 하든지 해가지고 인건비를 줄이고, 차라리 그 시설을 멋있게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인건비도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 인건비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보다는 시설을 멋지게 해놔야지 그리고 이런 장애인단체 같은 것은 사실 사회봉사단체에서 운영해도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계시면 8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81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 2명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 단속실적이 좀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연간 얼마나 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한 달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대여섯 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고건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한 15건 정도 한 달에 처리를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지 않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김정희 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면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외수입에. 얼마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보통 현재 세입체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1차 통지를 하고, 2차 독촉이 끝나고 나면 재무과로 이관을 합니다. 재무과로 이관을 하는데 현재 들어온 거는 금년에 들어온 거는 한 150만 원 정도 지금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제 1건에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어져 있죠? 10만원씩인데 연간 세입예산에 보면 금년도에도 세입예산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총 20건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1,100만 원씩, 많지는 않지만 1,100만 원씩 나가는데 연간 세입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볼 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일자리창출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에도 장애인이 합니까?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일반인이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런 단속도우미는 장애인이 하기에는 사실 힘든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하고 그냥 달아나버리는 수도 있고, 장애인들이 그걸 제재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도 있는데, 장애인이 상시 한 곳에 또 장시간 단속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교통수단 어느 정도 이동수단이 있어서 여러 곳을 좀 돌면서 단속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장애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장애인일자리를 꼭 해줘야 되면 다른 쪽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은 그냥 주차단속 요원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단속건수도 올라가고 세입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서 일도 조금 효율성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단속한다고 있으면서 그만 차 도망가 버리면 장애인으로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단속방법이 지체, 우리 군청에도 가끔 오는데 언어장애자가 합니다. 지체는 지체인데 언어장애자입니다. 이분들 단속은 주차자들 하고 다툼이 언쟁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차해가지고 그냥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넘깁니다. 사진만 찍어서 넘깁니다.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워낙 세입건수가 적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장애인 구역은 주차를 잘 안 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리고 걸치기라든지 이런 거는 1차적으로 경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경고를 하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은 과태료 부과가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실장님 페이지는 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보상금 이걸 신규로 편성했는데 왜 신규로 해놨습니까? 계속하던 것 아닙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게 신규가 아니고 행정과에서 하던 것인데, 예산이 보건복지부 쪽에서 내려옵니다. 예산이 보건복지부 쪽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도 서민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전 시군 공히 사회복지과 계통으로 공문이 나가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인적관리를 하고,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 수당을 지급하는 쪽은 각자 단일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8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여기 사회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운영지원센터 해마다 지금 많이 늘거든요. 이렇게 많이 느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박준석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84페이지, 해마다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도비는 내나 6,000이고 우리 군비만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여기에는 하는 일은 목욕탕 일자리 사업 같은 숙원사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5명이 있고 센터장 같은 데는 월급을 안 주거든요. 주간보호센터에서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준석 일단 이거 내역서 좀, 상세 세부내역서 좀 보내주십시오. 내일까지 좀 보내주세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인건비 내역서를 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세부적으로 좀 주십시오.
더 안 계시면 8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86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복지상담운영센터 있는데 여기도 센터장이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86페이지요?
○이경규 위원 네, 청소년복지센터운영 센터장이 있죠, 청소년?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86페이지 아니고?
○이경규 위원 96페이지.
○위원장 박준석 너무 한꺼번에 그렇게나 넘겼습니까, 어찌?
안 계시면,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85쪽에 실장님 장애인거주시설 야간근무자 수당, 이거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당 금액 이런 식으로 야간수당을 근무자는 몇 명이 되고 이런 산출기초가 어찌 되는지?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근무자가 2명으로 산출기초는 최저인건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밑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거는 명절에 10만 원씩 주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10만 원씩 주는 게 이게 많네요,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45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45명입니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죠? 도비는 그대로인데 군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인원이 장애인주간보호에 들어가는 인원이 자꾸 늘어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명이 근무를 하는데 간호조무사, 복지사 그렇게 되어 있고…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인건비가 1억 6,400만 원…
○김정희 위원 최저인건비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단가가 올라가고 호봉수가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8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9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93~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9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9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아까 청소년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2명입니까? 96페이지 중간에.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이 근무를 하는데 유형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총 7명입니다.
○이경규 위원 센터장도 있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센터장은 명예만 이름만 가지고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접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센터장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다문화도 기고 드림스타트도 깁니까, 드림스타트도?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3개입니다.
○이경규 위원 드림스타트도 하고 다문화도 하고 청소년도, 청소년상담이 많이 있습니까, 함양도?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많이 있지요.
○이경규 위원 많이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특히 학생들이 좀 많이 찾아와요. 찾아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경규 위원 청소년회관을 할 때까지는 또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9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10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10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10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10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10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11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11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실장님 112쪽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은 노인들 밀고 가는 실버카 그걸 말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게 매년 해주고 있죠, 이걸?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대상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대상자선정은 읍면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경쟁이 치열하겠던데 어르신들이.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개인이 사려면 단가가 있고 하니까 이걸 받으려고, 선정하는데 또 혹시라도 노인들끼리 서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선별을 잘 좀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하는 건데 요구르트는 우리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요구르트도 있고 두유도 있고 한데 이거는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이레라든지 참누리라든지…
○김정희 위원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인건비도 지원이 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 들어가는 노인일자리 인건비 그거를 대행을 해가지고 따로 인건비 주는 게 아니고.
○김정희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대행을 하고, 하여튼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거니까 꼭 노인과 면담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갖다만 주고 오고 이래서는 안 되고 노인의 상태가 어떤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 걸 꼭 면담을 하고 오도록 그러면 이거 다 일지를 기록하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안전지킴이 이런 부분에는 꼭 기록을 해야 나중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이런 거까지도 다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가 같은 이름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112쪽에 맨 밑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거는 이제 46명.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거는 독거노인한테 하는 게 있고, 저 밑에 있는 그거는 46명 그거는 독거노인입니다. 유형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230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것도 있고 또 113쪽에…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거는 또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중에서 월 27시간에서 36시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단기가사서비스 있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넘겨가지고 바우처카드로 긁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정희 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노인들은 각각 다르겠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유형별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바우처로 넘기든가 그 다음에 노인위탁기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바우처사업 이런 것을 구분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113쪽 중간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이거는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활관리사 수당이 나가네요? 기간제근로자도 사역을 해서 생활관리사 수당으로 해서 나가는데 46명, 이 46명하고 112쪽에 46명하고는 같은 사업인데, 이제 자체사업으로 수당을 2만 원씩 더 주는 겁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금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물어보는 김에 114쪽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맨 위에 기금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인건비가 나가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것도 이레에다 맡겨가지고, 노인위탁기관에 맡겨서 전화를 해본다든지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런 확인을 하는 그런…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장 박준석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전체 한번 물어보십시오.
○김정희 위원 이런 일을 정말 이거는 신경 써서 해야 될 일들이기는 한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중간에 또 기금보조사업으로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용 이거는 어떤 장비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통신비입니다. 통신비가 한 달에 2,200원씩 줍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주는 것이다 그죠. 비슷비슷해가지고 밑에 또 기금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 지원, 위에 것하고 이것도…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제일 밑에 거는 기관운영비입니다. 한 달에 28만 원 정도씩 계산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에 거는 거기에 일하는 인건비고 밑에는 기관운영비고, 여기도 그러면 내나 이레에서 하니까 그 기관에 운영비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총 15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별도로 나간다 그죠? 115쪽에 밑에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여가선용?○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노인회에 요가, 체조 이런 걸 하면서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노모당에 프로그램운영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거는 함양군노인회 본회에서 하는 것이고…
○김정희 위원 노인회본회에서 노인회에서, 노인회에 이것 있고 또 노인회 운영비 따로 있고, 기금보조사업으로 또 노인회에 1,000만 원 나가던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거는 질문하실 것 같아서 답을 써놨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복되는 듯한 비슷비슷한 그런 세부항목들이 있어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전체 사회복지 사업이 나이별로 대상자별로 조금씩 조금씩 시간대별로 조금씩, 조금씩 비슷비슷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중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중복은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중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노인복지 120페이지까지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한번만 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1개소 해가지고 민간이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까, 뭡니까 이거? 밑에 108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8,000만 원 들어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8,800만 원.
○이경규 위원 도비는 600만 원 받아가지고 거기 하는 일이 뭐 있는데 8,000만 원 들어갑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여기서 하는 사업이 분과사업이 8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8개 분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경규 위원 그 협의체운영인데 운영비가 8,000만 원 들어갑니까? 인건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인건비가 2명에 5,000만 원 그 다음에 분과사업비 워크숍이 2,800, 운영비가 2,000만 원 돼 있는데 군수하고 공동원장 체제로 운영합니다, 우리 군하고.
여기서 하는 일은 분과사업도 하지만 복지기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든지…
○이경규 위원 협의체는 회의인데 돈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그냥 협의체는 회의인데 협의체는 그냥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인건비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협의체 사무실 센터 운영하는 협의체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센터운영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너편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건너편 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에 보니까 또 학술용역비 해갖고 3,000만 원 또 있네요. 그거는 또 뭡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거는 사회보장 급여법에 따라서 4년마다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장은 군수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의장이 군수하고 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입니다.
○이경규 위원 공동위원장입니까? 의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이런 사람들 인건비 안 들어갈 것이고 직원이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직원이 2명이나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121페이지부터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37페이지 제일상단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추진경비하고 국제결혼 그 때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여기 100% 지원을 해달라고 그 때 이야기 했지 싶은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의회권고사항이 돼 있어서 우리 조례에는 지금 한도를…
○위원장 박준석 그래 지금 그런데 삭감돼 있어요? 어찌 예산에 넣어놔야 그 사람들 100% 지원해주고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는 위원님들 권유에 따라서 상한선을 철폐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지침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춰진 600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액을 600으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러면 조례를 새로 개정해야 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조례 잘 만들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공설자연공원 제일 밑에 용역비가 6,700만 원 들어갑니까, 거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것보다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타당성 조사부터 해가지고 다음에 되고 난 이후에 용역비를 가지고, 찍어놓고 시작하면 벌써…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경규 위원 관리계획도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위치도 안정해져가지고 있는데 벌써 다 해놔 버렸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거 나오는 안에 따라서 출자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치가 결정될 때 의회 반드시 보고 드리고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다시 또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6,700만 원 또 용역하고 있는데…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거는 행정절차비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행정절차비용이라요?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본계획 거기에 따라서 위치라든지 안이 나오면,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행정절차를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 나오는지 안 나올는지 모르고, 부결될는지 모르는데 벌써 또 본예산에 올려놨어요, 이걸 갖다가.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일단 준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경규 위원 뭐가 준비를 해요, 준비를.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충분히 추경에 해도 되고 얼마든지 내년에 해도 되는데, 그리 급하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벌써 또 준비한다고 하고 있어요. 나올 거라 생각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런 사전준비를 안 해놓으면 확정이 됐을 때…
○이경규 위원 그리 급한 거라요, 이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사업신청을 했을 때 반영이 안 됩니다.
○이경규 위원 신규사업할 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을 부대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끝까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121쪽에 실장님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지원이 6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기능취득교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읍면마다 이거는 60만 원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요가, 스포츠댄스, 요리, 미용 이런 것을 합니다. 읍에는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였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150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사회복지통합기금 이거는 최근에는 전입금이 거의 없었어요, 사회복지기금?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없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전입금이요? 그러면 16억 정도가지고 계속 이자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게 이자가 3~4% 될 때는 충분히 운영이 됐는데, 지금 1.4%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주로 장학금만 주고 다른 것도 이것도 위원회가 있겠죠, 위원회가?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위원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네.
○이경규 위원 여기는 전입금을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전입금을 요구를 하면 되는데 원금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실효성이 없으면 혹시나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폐지하려면 폐지하시든지요. 이것 뭐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 장학금도 있고 기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적으로 꼭 이게 살아 있으면 몰라도, 사회복지통합기금이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이거는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운용을 하도록 법 규정에 되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아니면 확대를 위해서 돈을 좀 더 전입을 해서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하든지 똑같은 식으로 매년 이자율도 낮기 때문에 좀…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씩 됩니다, 손실이 이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실장님 기금사업으로 노인활동비지원 편성지원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그거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총 1,000만 원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60만 원씩 720만 원 계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관련 노인회에서 출장에 관한 관내여비, 여비가 64만 원 그 외에 중앙노인회연합회 분담금 그것이 지금 216만 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내역서 좀 보내주십시오.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32분)
○재무과장 전병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재무과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등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579억 9,737만 5,000원이 증액된 4,183억 4,2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세입은 전년보다 1억 4,100만 원 증액된 14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세입 추세 및 현년도 세입여건을 분석하여 주민세는 전년보다 800만 원 감액된 5억 4,200만 원, 재산세는 전년보다 2억 2,600만 원 증액된 32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4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2억이 감액된 24억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2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난년도수입인 과년도체납세징수는 함양리조트체납징수로 5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1억 3,87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676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7,785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2,8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266만 원을 증액하여 5,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금년보다 9,086만 6,000원 적은 6억 6,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도로사용료 5,500만 원, 하천사용료 201만 5,000원, 시장사용료 2,400만 원, 입장료수입 3,628만 8,000원, 기타사용료 5억 4,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대비 1억 1,561만 4,000원 증액된 12억 8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증지수입 5억 6,248만 원, 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3억 5,388만 8,000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920만 원, 기타수수료 2억 4,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외 2건에 6억 2,300만 원으로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5,167만 원, 이자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890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1,016만 5,000원으로써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7억 원을,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교육청부담금 1,75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등에서는 740만 원 증액한 2억 3,4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대비 6,400만 원 증액된 4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중 불용품매각대는 전년과 동일한 2,500만 원, 그외수입은 6,400만 원 증액된 46억 3,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2페이지 지난연도수입인 세외수입 체납액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금년대비 363억 2,1000만 원을 증액한 1,9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통교부세가 1,880억,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150억 원으로 전년대비 29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43억 1,98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9,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752억 9,700만 원으로 주민행복지원실 외 14개 실과소 27개 사업에 35억 7,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12~21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제안 설명 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04억 1,149만 7,000원으로 기획조정실 외 12개 실과소 66개 사업에서 36억 2,405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21~2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역은 실과별 제안 설명 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 기금입니다. 기금은 34억 6,278만 9,000원으로 주민행복지원실 외 5개 실과소 17개 사업에 10억 1,717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중간부터 시도비보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251억 4,772만 3,000원으로 기획조정실 외 15개실과소 452개 사업에 8억 2,563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업별 편성내역은 2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세입예산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42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538억 4,263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66억 2,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준수입등 순세계잉여금은 462억 2,200만 원으로 166억 2,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전년도이월금으로 국고보보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75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50억,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는 교육청CCTV 통합관제 분담금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1억 1,9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페이지 재무과 세출총예산액은 36억 3,890만 8,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94.78%인 34억 4,87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3.44%인 1억 2,512만 원, 재무활동에 1.79%인 6,500만 원입니다.
202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은 36억 3,89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4,136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중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해 2억 1,7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인건비 상승에 따라 3,667만 4,000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6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4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업무추진비는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100만 원, 포상금은 2,050만 원, 자산취득비로 세외수입 경비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민원시스템 추가설치를 위해서 4,000만 원 등 4,200만 원을 반영하고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 2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전산화를 위해 2,304만 3,000원이 증액된 9,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가상계좌수납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기능개선 심사비로 440만 원과 유지보수비 등으로 2,2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외 2개 사업에 3,477만 2,000원,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방안 컨설팅에 429만 4,000원, 세외수입프로그램관리비에 일반운영비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유지보수 외 2개 사업에 1,440만 원,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 1억 4,4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5,89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961만 5,000원, 여비 540만 원, 자산취득비로 개별주택가격 자동산정PC구입비 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공정한 토지관리를 위해 국비보조사업 1억 4,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부임은 근로자임금상승에 따라 4,584만 1,000원, 사무관리비 9,241만 원, 여비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중 계약 및 복식부기에 1억 5,3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지출전산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3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는 800만 원을 증액한 9,081만 원, 공공운영비 2,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26억 9,2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를 위해 금년대비 8억 5,896만 9,000원을 증액한 17억 2,5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에 461만 6,000원, 7개 읍면청사 소수선비에 7개 사업을 위한 시설비를 1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주요내용으로는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4억 원, 마천면 청사리모델링 1억 5,000만 원, 마천․휴천․수동 내진성능보강 및 평가용역에 4,400만 원, 기관단체청사 주차장부지매입 4억 원, 청사소수리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차량 및 물품관리비를 위해 사무관리비는 1,568만 원, 자산취득비로 1억 5,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책상 등 물품구입비 6,910만 원, 노후 집기 비품구입비 2,000만 원, 공용차량 2대 구입에 7,000만 원, 서상면청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를 위해 1억 1,333만 2,000원을 증액한 9억 6,6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및 차량관리는 공무직근로자 피복비 105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480만 원, 공공운영비는 8억 9,417만 6,000원, 내역은 21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공유재산관리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638만 원, 감정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지적정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재무활동 회계간 전출관리는 군금고협력사업비 및 카드적립기금 6,500만 원을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320만 원, 여비가 5,712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전 직원은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2018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하단)
○. 질의 및 답변
(11시49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서 9쪽입니다. 9쪽 중간에 기타사업수입으로 전력판매수수료 이거는 어떤 데서 전력판매수수료 나옵니까? 우리 지붕에 태양광 그거는 아니죠? 전력판매수수료 5,000만 원? 옥상에 태양광전력판매수수료 그겁니까? 그게 그러면 이제 전년에는 없었다가 2018년부터 세입이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세입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연 5,000만 원 계상이 돼 있다 그죠. 그래도 세입이 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11쪽에 재무과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1,200건에 4,8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사실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대로 단속이 안 되어져가지고 통행에도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제일 문제가 지금 남양떡집에서 저쪽으로 삼성플라자 있는 쪽으로 가는 그 길에, 그 길에는 양쪽으로 차를 세워가지고 일방통행밖에 안 될 정도로 그런 데는 건설교통과에 별도로 단속을 강하게 하고, 이 불법주정차 하는 상습지역에는 특별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단속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세입도 올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세입부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걸 관심을 가져주셔서…
○재무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과에 건설과하고 경제교통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차피 세입총괄 과니까 세외수입증대방안으로도 이런 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위원장 박준석 세입부분 세입하고,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20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20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재산관리 기업민원시스템 4,000만 원 해놨는데,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4,000만 원?
○재무과장 전병선 아닙니다. 이거 신규로 처음으로 우리가 그전에 안 하던 사업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전년도 예산도 2,000만 원 있었는데 추가로 2,000만 원 더 해놨는데…
○재무과장 전병선 조금 더 추가로 보완을 해가지고 하려고 추가로 올린 겁니다.
○이경규 위원 이 기업관련 시스템 종류가 뭡니까, 대충 뭡니까? 기업이 그렇게 많아요, 함양에요?
○재무과장 전병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자동차, 함양군에 와서 등록해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게 있는데…
○이경규 위원 옛날 리스 비슷한 겁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다른 걸로, 추가로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시스템입니다. 도내에 다른 시군에는 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군이 그래도 자동차세가 제일 많아요, 42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비슷한 옛날 리스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런 뜻이네요?
○재무과장 전병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20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20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208~9페이지,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20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계약대장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제일 밑에 207페이지.
○재무과장 전병선 계약대장관리 프로그램, 이거는 계속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인터넷프로그램을 갖다가 2,000만 원 들여 갖고 매년 그리 합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이런 게 고유기술이기 때문에 돈을 요새 다 그리 줘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요새 그리 합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네.
○김정희 위원 유지보수비는 매달 줘야 돼요.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20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210페이지에서 끝까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2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읍면청사 거기 리모델링을 마천도 휴천도 유림도 다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네, 마천청사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작년부터…
○이경규 위원 과장님 우리도 지곡 같은 거는 참 얼마 안 되고 기와집이고 한데 그것도 지붕이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전병선 기와집이 가끔 또 비가 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 밑에 기관청사 부지매입 그런 게 확정적으로 다 돼가고 있습니까, 사업추진하는 거 경찰서나…
○재무과장 전병선 네, 그거 부지매입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과장님 올해 함양읍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하는 것 4억 2,000만 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지금 또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에 또 4억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병선 2017년도 추경했던 거는 엘리베이터 넣고 그런 거 했고요. 지금 추가로 할 거는 내년도 사업으로는 4층에 문서고하고 또 증축을 하고, 3층 회의실 리모델링 하고 1~2층…
○위원장 박준석 그런데 과장님 어차피 지금 달아서 할 것 같으면 애초에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갖고, 종합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짜임새가 있고 청사가 빛이 날 건데, 찔끔찔끔 해놓으면 뭔가 엇박자가 나고 안 맞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전병선 예산확보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렇지만 짜맞추기식 이거…
○재무과장 전병선 연달아 계속해서 하면 문제없이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재무과장 전병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