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10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및 답변
○. 기획감사실 소관 토론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
○. 행정과 소관 토론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소관 토론
○.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및 답변
○.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토론
○.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
○. 주민복지과 소관 토론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토론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
○. 보건소 소관 토론
(10시25분 개의)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 및 제2차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산진행은 편의상 실과소별 제안설명에 앞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 및 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소까지 직제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0시26분)
먼저 정태양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10시28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2007년 12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제1차, 제2차안에 대한 내용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와 수정안 제1차, 제2차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사유와 시기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은 금년 한 해 동안 계획된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을 충실히 하고 난 후 집행을 하지 못한 예산과 잔액, 성립전예산, 국도비 조정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예산에 각 부서별로 금년도 예산의 집행사항을 검토하여 정리함으로써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금년도 예산 중 50%이상 집행잔액이 많이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고 일부 부서에서만 정리를 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 35건 186억 4,000만 원이 명시이월액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 또한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함에도 재무과 소관 본청부속청사 건립비 9억 9,0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6·25 베트남참전 기념탑 참전용사 명패수정사업비 5,000만 원, 주민복지과 연꽃요양시설 건축비 외 3건 14억 9,900만 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억 5,200만 원의 사업비 편성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편성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황암사 부지매입 예산 5억 원은 호국정신과 충의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18일 제14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과 11월 9일 제149회 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재매입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죄송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서의 정확한 업무추진과 재발방지를 위한 확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부분의 1억 3,231만 3,000원은 국도비의 보조금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세출은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비의 일부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감소에 따라 군비예산액이 예비비로 정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제2차 세입세출예산안은 산림청 소관 국비감소와 도비보조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출부분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의 증가에 따른 군의 예비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10시30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두꺼운 책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총괄입니다. 63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기획관리 1억 9,900만 원, 예산운영 317억 300만 원, 감사관리 1,460만 원, 법무관리 1억 7,500만 원, 통계관리 9,800만 원, 대외협력 1억 5,300만 원, 공보관리 2억 6,100만 원, 예비비 76억 9,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0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제4회 자치단체 경영대전 참석경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65페이지 사업예산 출연금 과목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관련시설비 과목에서 제4회 자치단체 경영대전 참석시설비는 신활력사업비로 집행하고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66페이지 예산운영 인건비 과목 중 일반행정비 계약직에 대한 연가보상비 3억 1,7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0일이나 18일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결산추경 및 사업예산서 유인 등에 필요한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변호사 수임료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고 배상금 과목에서 소송패소 배상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인건비 과목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 통계조사인부임 4,800만 원,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공보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 2007년도 결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집행잔액 43억 4,100만 원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비비 총액은 76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수정예산안은 36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편성 시 국도비 삭감에 따라 군비부담금 2억 7,724만 4,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비비를 79억 7,1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추경수정안 2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얀 책자입니다.
21페이지 예비비 과목입니다.
2차수정예산안 군비부담금 2억 6,875만 원을 예비비에서 부담하여 예비비총액은 77억 3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35분)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1차 및 제2차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기획감사실 소관 전반에 관해서 63페이지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예산안 총괄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4~5페이지 없습니까?
66~7페이지? 68~9페이지? 70~1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추경안, 1차수정안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 총괄표 없습니까?
36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2차수정예산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총괄표 없습니까? 21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중 1차수정예산안 그리고 오늘아침에 2차수정예산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비비 감액이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하림복원조경공사 도심 속 자투리 땅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가 금년 8월 16일자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2,000, 군비가 2억 8,000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 당초에 예산요구를 해야 했는데 산림과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해가지고 어제 발견을 해서 어제저녁 7시에 우리가 전부 저도 어제종일 나와 있었는데 그 때까지 말이 없다가 퇴근하고 집에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1억 2,000이 세입이 생기고 들어오고 거기 따라서 군비부담이 있고 그래서 부득불 추경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늦게라도 발견되어서 오늘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부서가 산업건설위 소관입니다. 사업부서는 산업건설위 소관이지만 어차피 예비비 감소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비비감소를 시켜줘야 사업비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데 그러한 일련의 절차나 과정 속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아무도 이 예산에 대해서 아침에 이렇게 2차 수정예산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의직전까지 모르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결산추경이라는 것이, 2차 추경이라는 것이 이러한 변동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추경예산심의니까 당연히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지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상 이런 부분이 소홀하게 처리가 되는 듯한 인상을 전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밤늦게라도 만나든지 아니면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라도 하든지 양해를 서로 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침에 회의 직전에야 이 서류가 덜렁 올라 와가지고 아무런 해명도 없이 회의시작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회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서운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나 과장들도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반드시 질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측에서도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토론
(10시42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등단)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10시44분)
75페이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56억 7,200만 원에서 3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2,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용인부 부상치료비에 2,000만 원을 부상자 미발생으로 인해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금년에는 군민체육대회 때 개막식 때 군민상을 시상함으로 인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1,35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77페이지 하단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보상 및 행사불참으로 인해서 2,055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함양군민상 상패 사업비로 67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에서는 3명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1명으로 저희들이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 해서 연금부담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을 했고 민간이전사업비로 연금지급금에 대한 사망조의금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미지급함으로 인해서 49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시설비에 고속회전용 CC카메라 설치사업비 현재 내년도 초에 교체할 것으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것을 설치사업을 대체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70만 원을 삭감을 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으로 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업무추진비에 1,050만 원을 예상계상을 추가로 하게 됐고 일반보상금에 이장자녀학자금에 752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923만 원을 삭감을 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1,038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선거법으로 인해가지고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성립전 편성한 예산입니다.
2007년도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 해당 연수지원 사업비로 147만 1,000원이 예산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도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2,163만 7,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이 국고대여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납부완료 되고 난 잔액 8,184만 4,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보통신사업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85페이지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과 전산프로그램 전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네트워크망 관리 해가지고 1억 2,200만 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전산개발비를 삭감해서 대체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에 도비보조사업이 1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정보화마을 마천 음정마을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이것은 도에서 직접 추진함으로 인해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해서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1억 중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이 밑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정보마을 정보센터 시설비에 5,0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비에 시설비 과목변동으로 인해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자료 대상자로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1억 2,7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감사장 컴퓨터 구입 해가지고 3대를 구입하는데 450만 원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마지막에 교육지원에 일반보상금에 민간 관내우수학생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일반보상금이 4,000만 원 삭감돼서 이것은 미국에 장용진 사장의 부담으로 인해가지고 추가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장 최완식 하단)
○. 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49분)
질의 및 답변순서라든지 방법은 잘 알고 계실테니까 예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7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예산총괄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7페이지?
그래서 아예 초청대상에서 함양군이 빠집니다. 빠지고 전국대회에도 참석 안 했고 도대회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문제가 저희들이 해결이 돼가는 과정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초청장을 내달라고 도새마을지회에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직접 전화도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안 내주겠다, 자기들은 새마을지회장을 제명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들은 내줄 수가 없다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도 100%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런데 자기들은 우리 함양이 사고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자기들 행사에 초대도 하지 않고 이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우리 보조금도 주는데 이런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그것을 반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지난번에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우리 임춘택 의원님도 관계돼가지고 계시고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도새마을협의회하고는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 문고 책을 산다든지 이리하는데 문고가 감액 200만 원 되었는데 지금 우리 문고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면단위라든지 이런 데에 문고를 대여하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올해 문고를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녹색대학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어떤 기능을 저는 새마을 지회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왜 그러면 우리 함양관내에 있는 새마을문고에 있는 활성화사업에서 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은 79쪽 밑입니다. 연관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저도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아직까지 도협의회하고 함양군새마을지회하고 해결이 안 됐죠.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그게 언제 날는지도 알 수도 없고 지난번에 새마을중앙회에서는 소송된 것이 고소고발된 것이 끝이 나면 해주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끝이 났는데도 전부다 기소유예가 다 됐다는 말입니다. 다 돼서 결론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그 당시에 중앙에서 감사가 내려 와가지고 감사반장한테 감사하고 나서 간 후에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보고 거기 따라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감사반장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새마을중앙회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을 하면 되지 사법부에서 내리는 판결은 사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새마을중앙에서 판단하는 것은 중앙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왜 사법부에 핑계를 대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예산문제도 앞으로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권한행사만 하려고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도 그러면 새마을지회에 예산지원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도협의회에서는 함양군새마을지회를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서는 함양군새마을지회를 인정을 하고 행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명색이 말이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노조를 결성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는 행정에서 요구를 해서 앞으로 중앙교육이나 이런데 참석되도록…
그런데 문제는 도새마을지회에서 행사자리에 함양군새마을지회장 자리를 놓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참석했던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분노해서 본부석을 농성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중간에서 무마를 시켜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참여를 해달라고 해도 지난번에 이런 행사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될 좌석도 빼버리고 또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초청을 해달라고 해도 협조를 안 하는 그런 도지회 같으면 도지회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함양군새마을지회 회원들한테라도 함양군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지회하고 연관돼서 도지회에서 앞으로 협조요청이 오더라도 당분간은 보이콧 하는 그런 자세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행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80~1페이지 없습니까?
과장님 8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정업무추진에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연말 돼서 이렇게 1,000만 원이 꼭 필요한 내역이 대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2006년도하고 같이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1억 9,100만 원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총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에서 승인받기는 2억 3,000만 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고 350만 원 정도 승인액에서 남아 있습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1억 9,100만 원 군수님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실과소장님들 다 합해서.”라고 함)
다음 82~3페이지 없습니까? 84~5페이지?
86~7페이지? 88페이지 없습니까?
우리 권갑점 위원님 없습니까?
신판수 위원님?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에서 감액이 많은 부분이 지금 도비감액도 여러 분야에 많이 있고 이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가 모처럼 힘들게 따온 도비, 국비를 업무에 소홀한 점에 있어서 추진이 다 안 된 겁니까?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삭감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3개 마을을 공동으로 한 회사에서 공동입찰을 봐가지고 그렇게 맡기는 것으로 그래서 도에서 직영하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 소관 토론
(11시06분)
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님?
그리고 곁들여서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감 되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조금 근접하지 못한 사항이 아니냐.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이라든지 또는 이장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 측정치 보다는 절반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당초예산이 과다계상 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한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경과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금년도 당초예산은 34억 6,851만 8,000원에서 이번에 세정관리에 50만 원, 재산관리에 10억 4,800만 원, 총 10억 8,450만 원이 증액되어 45억 1,7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50만 원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금년도 공공요금 부족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전기요금이 2,560만 원, 상수도요금이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감정수수료가 675만 원, 실태조사 등 급식비가 250만 원, 사진인화 등 사무용품비가 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읍·면 여비가 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본청부속청사 건립에 따른 9억 9,000만 원은 저희들이 11월 30일에 감정한 토지 10필지, 건물 8동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작은 책자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5억 1,701만 8,000원 중 세정관리 220만 원이 증액되어 45억 1,9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40페이지 보시면 세정관리 체납세징수 우수읍·면 시상금 220만 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재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24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수정예산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일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것은 사기는 사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생각은 어차피 그 사람들과 군의 어떤 오해관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불쑥 한 이야기가 우리 군에서는 진실로 받아들여져가지고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가운데 오해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분들이 우리 군에서도 원하고 본인들도 집을 내놓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감정가격이 나오는 거기에 따라서 하신다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원활하게 잘 추진되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만나보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무과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의지와 노력들을 제가 많이 듣고 보고 그럴 수가 있어서 그랬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토론
(11시26분)
신판수 위원님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주차장난이라든지 어떤 사무실이 많이 부족한 어떤 그런 것은 공히 다 공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의 청사문제도 좀 더 장기적이고도 멀리 내다봤을 때 부지가 많이 큰 곳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군 근처에 있는 땅만 살 수 밖에 없는 이런 어떤 현실에서 계속해서 예산들이면서 사고자 하니까 가격도 많이 비싸가지고 이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어떤 청사 계획의 청사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11시29분)
종합민원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민원실 운영 기정대비 550만 원이 증 된 9억 6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 민원관리에 기정 232만 6,000원에서 550만 원이 증 된 2억 78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관리에 6억 103만 3,000원과 토지관리에 9,776만 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택관리에 1억 6,18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총계는 기정 10억 6,292만 원에서 550만 원 증 된 10억 6,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이 증 된 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위탁금으로 불법농지전용 행정대집행경비에 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지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한 전산도면 출력용지구입비, 도로명 자문의뢰, 도로 및 건물현황조사자 급식비 220만 원이 감액된 1,6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도비보조사업에서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의 도비가 1,000원 감 되고 군비 1,000원을 확보하여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4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번호 DB구축사업에 3,941만 원이 감액이 되고 도로명 설치에 4,217만 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DB구축 수수료에 208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 1억 9,036만 원에서 484만 원이 증 된 1억 9,520만 원으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하단)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32분)
민원실 소관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갑점 위원님?
104페이지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에서 도로명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도로명판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제작을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
(11시34분)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 소관은 사업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처리 부분과 꼭 해야 될 사업의 증액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11시34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30억 3,900만 원이었으나 9억 6,400만 원이 감소한 120억 7,4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2,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30만 원이 증액된 2억 8,8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공동기반 용량보강 경비로 88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각종 단체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6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홍보 및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추가 교부되어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고보조사업인 긴급복지지원은 중간정산 결과 보조금이 변경되어 3,600만 원이 감액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신요양원 운영비는 정신보건 지도요원과 작업지도원을 하반기 때 각 1명씩 신규채용하여 6,500만 원이 증액된 9억 8,7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는 노인복지시설인 오봉산 무지개마을 미개원으로 360만 원이 감액된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도 오봉산무지개마을 미개원으로 종사자수당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민간위탁금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가 보조금이 변경 교부되어 17만 원이 감액된 8,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한 6·25 베트남 참전기념탑 건립 추가공사에 헌시 및 약사비제작과 누락자 각인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36만 원이 감액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예산은 9억 9,100만 원이 감액된 8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의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억 9,100만 원이 감액된 66억 5,800만 원으로서 수급자생계급여 중 일반급여는 9억 9,100만 원이 감액된 5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수급자주거급여 중 일반급여는 5,000만 원 증액된 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끝줄 수급자주거급여 중 현물급여는 5,000만 원 감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거급여 중에서 현물급여에서 정산결과 5,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처리 하여 주거급여 중 일반급여에 5,000만 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예산은 120만 원 증액된 1억 400만 원으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에서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추가확보 하라는 경상남도의 방침에 따라 120만 원 증액된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360만 원 증액된 3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이 36만 원 감액되어 3억 8,4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은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이 회수되어 4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70만 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56만 원이 감액된 9,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14만 원이 감액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예산은 290만 원이 증액된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비 국도비 150만 원 감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44만 원이 증액된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민간이전 사업은 현금급여비 등에서 국도비 130만 원 증액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군비 36만 원 감액된 3억 8,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의료급여 대불금 국도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과오납금 등 2006년 기금운영 이자수입 및 과오납금 400만 원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1페이지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20억 7,4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4,4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정신요양원 운영비가 도비정산 결과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수급자주거급여에 1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주민복지과 민간대행사업비 국비보조사업 수급자현물급여와 이중 편성되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하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43분)
질의 및 답변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09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수정예산안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갑점 위원님?
그러면 위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는…
이 시설이 늦어졌으면 우리 군에서 격려를 하든지 해서 했으면 수용이 다 되고 이런 어떤 예산이 집행이 되었을 것인데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인이?
이 시설자체가 준공이 금년도사업으로 했는데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연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업시기 자체가 늦어졌고 그래서 법적인 절차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 나왔으니까 그리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또 없습니까?
신판수 위원님?
그랬더니 병무청과 육군본부에서는 자료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못한다 그래서 진주보훈지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1,615명이 자료가 저희들한테 와 있고요. 당초에 추진위원회에서 각인 된 각인 수는 1,345명이 각인돼 있어가지고 약 270명 정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승인해 주시면 전체인원 수를 각인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토론
(11시47분)
토론하여 주십시오.
권 위원님?
어쨌든 이게 기본목적대로 사업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등단)
○.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11시48분)
주민복지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정예산 159억 7,211만 원에서 9억 7만 9,000원이 증액된 168억 7,218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보호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소득공제에 1,091만 원과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수당으로 2,079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교통수당에 2억 1,2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2,2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편성 200만 원 우리 군이 바우처사업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발되어 국비 2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인 이레재가노인시설 운영비로 1,1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8,02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오봉산 무지개마을이 연내에 개원하지 못함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연꽃요양시설 신축 134페이지 상림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등 2건에 1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아동복지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동양육시설인 성민보육원의 운영비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비보조사업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3개 사업에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급식사업에 국도비의 삭감으로 2,7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 국비보조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공립 법인시설 인건비 1억 4,000만 원, 영아전담시설 인건비 3,800만 원, 138페이지 시간연장형시설 인건비는 6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시설 교재교구 구입비 13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는 영유아 장애아동의 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련된 15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의 변경에 따른 사안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하단의 민간자본보조에 연꽃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9,900만 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장애인 복지부분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장애인수당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4개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4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 경상보조의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외에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중증장애인 돌모미 바우처 지원 교육비에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장애인의 일자리창출사업 등 2개 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목욕시설 보강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총 168억 7,218만 9,000원에서 2억 9,365만 6,000원이 감액된 165억 7,8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수급자주거급여(현물급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1페이지 노인복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에 2억 3,94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국비보조사업 기초노령연금사업 사무용품구입비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2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비보조사업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58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액사항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항임을 보고 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하단)
○.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55분)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127페이지부터 145페이지, 수정예산안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양이 많은데 일괄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페이지별로 할까요?
(“일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신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국도비보조가 감 되고 증 되고 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예산계장!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성립전 편성이라고 하면 군비부담이 없이 순수한 국비나 도비사업으로만 편성될 경우에는 어느 과목이나 편성 가능합니다. 단지 군비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이 과목은 시상금이 아니고 노인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받은 게 포상금입니다.”라고 함)
이해를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보면 7억 8,9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하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4개소하고 이게 좀 전에 생활지원과하고 이전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생기는지…
이것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인건비로 주는 것인데 채용하는 인건비 그게 시기가 안 맞아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개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토론
(12시03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보조가 변경되는데 따른 예산의 차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금년도 사업 목표연도에 개원이 돼야 되는 시설들이 개원이 미처 덜 되어서 그러한 사업집행이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예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토론쟁점사항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12시04분)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저희과 예산총액은 문화예술부분에 7억 7,875만 4,000원, 체육진흥을 위하여 3,000만 원, 지역사회개발부분에 3,552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4,427만 7,000원이 증액된 114억 2,0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일반운영비로서 황암사 부지의 16개월분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671만 2,000원과 법원의 황암사 안내판 철거 강제집행에 따른 대집행경비 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개발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개평마을을 민속마을로 지정하고 기념축제행사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민속마을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기념축제행사경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상림과 학사루 느티나무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 용역비 1,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절대부족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균특예산이 지연됨에 따라 균특예산 2억 5,200만 원과 당초 자체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군비 18억 원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함양 공공도서관의 생활도서 등 재료비 구입을 위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에 편성되어 있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18억 원을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황암사 부지매입을 위하여 4억 9,9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향토고문서 번역을 위한 예산은 고대일록으로 경상대 남명연구소에서 이미 번역되어 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전통가옥인 일두 고택에 기둥광택과 정원 잡초제거, 창호지 문이 찢어져 보수를 위하여 국비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곡개평에 있는 도기념물 211호인 고사된 소나무 한 주의 교체보식과 현재 살아 있는 소나무의 생육보호를 위하여 석축 등 보수를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서하면의 생활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야간조명탑 2개소 펜스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7페이지 지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살강도예에서 금년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출전결과 전국대회에서 특선, 경상남도의 장려상에 입선되어 상품개발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조합결성을 위한 기획단이 지난 10월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어 7개 자치단체별 부담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백무동 주차장 편입부지 보상금 부족분 1,296만 원, 선비문화탐방로 수해복구 편입부지보상 부족분 105만 6,000원, 공예공방과 기백산 군립공원 관광안내도 구거편입부지보상금 9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하단)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2시09분)
질의와 답변은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분만 물론 하셨겠지만 오늘이 12월 10일인데 20일 남았는데…
여기 위에 부분에 보니까 또 여기는 임대료라고 해가지고 몇 개월까지 이름이 지어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 내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고 나면 지난번에 군유재산관리계획 때 보고 드린 대로 5억을 가지고 매듭을 일단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연내로, 지금 연내라고 해봐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감정하고 상관없이 소송 패소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협의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지급이 돼야 되지 자꾸 행정에서 물론 정상적인 매입절차는 감정에 의해서 합니다.
한데 이 부분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5억이라는 합의금액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거기에 자꾸 맞춰서 행정편의로 의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다른 지가에 영향이 올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최용배 계장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세요.
(○문화예술담당 최용배 방청석에서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소유자하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지금까지 협의한 게 소유자는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세금 문제입니다. 과연 1억 가지고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게 소유자가 우려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여기에 함양에 있는 회계사를 쑤셔가지고 어떻게 계산에서 그게 나온다는 것을 본인한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승인이 되면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는 세금은 적어도 1억 이내로 종결하기로 약속을 하고 본인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급되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함)
(○문화예술담당 최용배 방청석에서 “감정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종교용지라서 그 부근에 크게 미칠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감정하면 5억은 나온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감정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돈을 들여가지고 매입한다는 게 그게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그것을 감정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음에 공무원이 살기 위해서 그리 한 것이고 사실은 협의매입으로 5억에 바로 매입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함)
그런데 물론 거기에 감정을 하면 그 정도 가격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종교용지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변에 다른 지가에도 분명히 그런 것이 파급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앞장서서 자꾸 지가를 상승시키는데 부추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가 그런 말씀이 나오고 하면 금년 내로 이것 또 결정 안 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됐으면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이것을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예산항목만 얹어놓고 2년 연속 집행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의 예산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하게 그것을 해서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자꾸 똑같은 사업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문이 올라오면 다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교수, 진주하고 거창에 있는 교수 두 분인데 심의를 받고 그리 합니다. 그리하면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까지는 3층으로 한다든지 고도를 제한한다든지 이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도저히 한 건 해가지고 두 건해서 1,600만 원인데 한 건 해가지고 800만 원이면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재 중에서도 상림하고 학사루 느티나무가 함양읍 시가지권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행위에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거의 90% 이상이 여기서 시가지 상가지역이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데 한 건을 용역을 하는데 800만 원 해가지고는 아무데도 할 수도 없고 적어도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할 요량하고 금년에 있던 것은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예산을 얻어가지고 정확하게 하려고 이것을 어설프게 했다가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소지만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 군데 800만 원 할 수가 없다, 내 땅을 가지고 있는 입장하고 전체 그거하고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라도 명쾌한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분별한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들어서고 전체적인 조화가, 특히 상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뭘 많이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3~4월에 이게 국비를 받으려면 돼야 되는데 늦게 가는 바람에 이것을 도저히 우리는 못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안 되면 내년 추경에나 2009년도 본예산에 얹어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 또 이것을 안 하더라도 현재 건축법에서는 여기서는 이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이게 하나 보수하는데 3,600만 원이나 이렇게 드는데 그 앞에도 많이 소나무 자체가 많이 상해져 있고 이래서 몇 번 부탁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결국 그 소나무가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수사업 뿐만이 아니고 거기다 새로 심는다고 그러셨지요?
개평 고택에도 안에 보면 양쪽으로 소나무 하나가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고택의 어떤 전체적인 가치랄까 이런 것들이 아주 좀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나무가 이렇다고 하면 빨리 조치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대응이 항상 행정에서 늦더라고요.
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있고 이런 어떤 제보를 드려도 관리에 손을 쓰는 게 늦다 그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방금 그 나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문화재라든지 문화재 관리, 문화관광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수목관리 부분은 그래도 주요전문부서가 산림녹지과 아닙니까? 산림녹지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수목관리 부분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산림녹지과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림 숲 안에 있는 수목관리도 어떤 면으로는 산림녹지과하고도 협조를 구해서 어느 쪽에서 수목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도 업무정리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토론
(12시23분)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연말 안에 제대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히 황암사 부분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권갑점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2시24분)
보건소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2,12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8페이지 과목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방문보건요원 8명 신규인력에 대한 퇴직금, 4대 보험료 잔액이 발생되어서 5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뒤에 나중에 여비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5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기금사업에서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기금이 도비가 88만 2,000원 증가돼서 편성하고 암예방관리사업비로 506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비로 도비가 200만 원 깎이고 군비가 증가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방문보건요원 인력에 대한 퇴직금, 4대 보험료 잔액 발생분은 여비에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에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 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만 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금년에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한방증진 기반구축에 64만 9,000원이 증액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56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439만 1,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71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 279만 7,000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에 3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정관·난관 복원시술비로 도비가 184만 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군비가 대신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1,000원 수정 편성하였고 다음 자체사업으로 서하지소 건물 도로편입부지 보수공사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에 도로가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가 착공되면 보건지소 일부 공간을 손을 대야 합니다. 거기에 비용이 1,500만 원인데 이것을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다시 이월해서 해놨습니다.
다음 수동보건지소 수도시설 배관에 녹물이 나서 1,500만 원 편성해서 검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노출을 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커서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또 아니면 복지부에 신축자금을 얻든지 해서 할 요량으로 하고 우선 정수기를 1대 배부를 해서 녹물을 제거하는 임시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삭감하고 이후에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보건 인력에 대한 사무비품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
(12시28분)
23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님?
소장님 아까 240페이지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 20만 원씩 감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160만 원 8명분이 감 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토론
(12시30분)
어쨌든 여러 가지 사람이 먹고 사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물이 청결하지 못하면 건강을 마치게 되고 특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하는 보건지소에서 이런 시설 속에 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니까 빠른 시간 안에 건물을 개보수를 하든지 하는 그런 예산들이 아마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집행부의 그런 의지를 기록에 담아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